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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월성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소장 접수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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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월성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소장 접수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월, 2015/05/18- 15:53

월성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소장 접수 기자회견

‘취소’ 사유를 넘어선 ‘무효’사유 확인

 

<개  요>

제목: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 소장 접수 기자회견, 원고 설명회
일시: 2015년 5월 18일(월) 10:30
장소: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 모임 회의실(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555-3)
주최: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소송대리인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환경법률센터 및 개인변호사
* 기자회견 후 서울행정법원(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93)에 소장 접수 예정
 

<순  서>

사회자 -  양이원영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1. 인삿말 -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2. 원고 참여 취지 - YWCA 연합회, 이주대책위 황분희, 서원례
3.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소송 소장 설명
   - 월성1호기 수명원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국민소송대리인단
      단장 최병모 변호사, 부단장 김영희 변호사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는 지난 4월 1일부터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취소 국민소송 원고인단을 모집해서 2,167명의 원고를 모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부실한 심사․심의로 안전성과 절차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채로 수명끝난 노후원전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결정했다. 이에 대한 시민들의 행동이 시작된 것이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 모임, 환경법률센터 및 개인변호사 등 총 31명의 변호사들로 구성된 ‘월성1호기 수명원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국민소송대리인단(단장 최병모 변호사)’은 두 달 동안 관련 내용과 법을 검토한 결과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는 취소 사유뿐만 아니라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임을 확인했다.

 

월성원전 1호기의 10년 수명연장 가동 허가는 최종안전성분석 보고서에 있는 운영기간을 30년에서 40년으로 변경하는 절차로 ‘운영변경허가’에 해당된다. 이를 위해서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원자력안전법 20조와 시행령 34조, 시행규칙 17조에 의해 ①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관한 운영기술지침서, ②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③운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④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⑤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계획서 등과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들 서류를 기초로 운영변경허가 여부를 심의해야 한다. 하지만 한수원은 ①주기적안전성평가서, ②주요기기성능평가서, ③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만을 제출했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들 자료만을 대상으로 운영변경허가 여부를 심의하였다. 원자력안전법에는 원전의 수명연장을 위해 주기적안전성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나와 있지만 주기적안전성평가 등 서류의 심사만으로 운영변경허가 절차를 대신할 수 있다고 언급되어있지 않다. ‘법정 신청서류의 부존재 및 심의 부존재’에 해당된다. 결국, 월성원전 1호기는 10년 수명연장 운영허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 심사 과정이 없이 운영변경허가를 내린 것으로 원천 무효에 해당되는 셈이다.


또한,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 의결은 결격자인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 회의에서 이루어진 의결이므로 원천 무효에 해당된다. 회의 소집 권한이 있는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의 위원 결격사유인 제10조 제1항 제5호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로부터 연구개발과제를 수탁하는 등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람”에 해당된다. 이은철 위원장은 2013년 4월 12일 원자력안전위원장에 임명되었으나 1년 4개월전인 2012년 12월에 원자력이용자인 한수원의 원자력정책자문위원회(고리 1호기 정전사고 은폐 등 현안 대책 마련을 위해 만든 협의체)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따라서 이은철 위원장은 애초부터 피고의 위원 또는 위원장이 될 수 없었던 상황이다.

 

취소사유는 이미 수차례 확인한 바 있는 최신 운전경험과 연구결과를 반영한 기술기준에 따른 격납용기 안전성 평가 누락, 방사성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주민의견수렴절차 위반 등이 다수 존재한다는 것이 재차 확인되었다. 특히, 최근 공개된 주기적안전성평가서에 의하면 월성원전 1호기는 수명연장을 위한 주기적안전성평가서 작성 당시의 기술기준이 반영되지 않고 애초 건설허가와 운영허가 당시인 1970년대 안전성 관련 기술기준이 반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 소송에 약 한 달간 모집된 원고는 전국적으로 2,167명에 달한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경험으로 원전 사고 시 영향을 입을 수 있는 거리는 반경 250킬로미터 이상이 될 수 있으므로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원고는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이 해당되나 방사선환경영향 평가 시 인구분포 상주인구 기술기준 상 80킬로미터를 기준으로 나누면 80킬로미터 내 지역은 ‘경주, 포항, 양산, 밀양, 대구, 부산’이 포함된다. 이 지역에서 참여한 원고는 624명에 이른다.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짧은 기간 내에 많은 시민들이 원고로 참여한 이번 소송이 원전 안전과 국민 안전보다 원자력계의 이익을 더 살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부실한 심사에 대한 법적인 심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는 수명끝난 노후원전의 재가동을 멈추는 것이 안전의 가장 첫걸음이라고 본다.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오늘 소장 접수를 시작으로 앞으로 있을 재판에 2,167명의 원고와 함께 월성원전 1호기 재가동 중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5. 5. 18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동해안탈핵천주교연대, 두레생협 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반핵의사회,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 합천평화의집, 핵발전소확산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 : 양이원영 처장(환경운동연합/010-4288-8402)

 

원 고 현 황 : 총 2,167명

월성,경주,포항,양산,밀양,대구,부산 강원도 서울,경기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제주
624 65 905 173 192 182 26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의 주장요약

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 처분 경위 요약

  • 월성1호기는 1982. 11. 21. 최초 임계일(설계수명기간 개시일)을 개시하여 1983. 4. 22.경 전력생산을 위한 상업운전을 시작하여 2012. 11. 20. 설계수명(30년) 만료일을 3년 앞둔 2009. 4. 가동 중단
  • 2009. 12. 30. 한수원, 월성1호기 계속운전(운전기간 10년 연장)을 위한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 제출 및 운영변경허가신청
  • 2010. 01.~1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수명연장 신청 서류 적합성 검토
  • 2011. 01.~2014. 09. KINS, 계속운전 동안 안전성 확인을 위한 심사 수행
  • 2014. 10. 02. 계속운전을 위한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 공개
  • 2012. 01.~2015. 01.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검토
  • 2013. 12.~2014. 10. 피고 심사현황 보고
  • 2015. 01. 15. 피고 심의개시 → 안전성 논란으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여부 결정 연기
  • 2015. 02. 05. 원자력 실무전문가 단체인 ‘원자력안전과 미래’, 서울대 서균렬 원자핵공학과 교수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사과정에서 월성 2·3·4호기에 적용되는 현행 안전기준 조차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기자회견 개최
  • 2015. 02. 09. 월성1호기 폐쇄 시국회의와 월성1호기 수명연장 반대 국민선언
  • 2015. 02. 12. 피고 심의 재개, 조성경 의원을 비롯한 일부 위원들 표결 주장 → 논란 끝에 결정 연기
  • 2015. 02. 24. 환경연합 월성1호기 수명연장 여론조사 결과 발표. 국민 60.8퍼센트 “원전 폐쇄”
  • 2015. 02. 26. 월성지역주민들 조성경 위원에 대한 심의 기피신청에도 불구하고 조성경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수명연장 심의
  • 2015. 02. 27. 새벽 1시경 표결 강행(2명의 위원이 표결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퇴장, 나머지 7명 위원 찬성)

 

Ⅱ.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 처분 무효주장 요약

 

 1.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병경허가서류 미제출로 인한 무효

원자력안전법령에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신청을 위해서는 ①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관한 운영기술지침서, ②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③운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④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⑤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계획서 등과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등의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고, 피고는 이들 서류를 기초로 운영변경허가 여부를 심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 수명연장 허가 신청당시 한수원은 ①월성1호기 계속운전 안전성평가보고서(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 주요기기수명평가보고서,방사선환경영향평가보고서)  ②원자로시설 운영변경허가 신청서만을 제출하였고, 피고의 이 사건 운영변경허가 심의는 주기적 안전성평가 자료만을 대상으로 운영변경허가여부를 심의하였습니다.
운영변경허가와 주기적 안정성 평가는 대상 서류와 평가기준을 각각 달리하고 있는데도, 피고의 심의대상 자료가 주기적 안전성평가 자료에 국한됨으로써, 이 사건 수명연장 허가신청이 운영변경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전혀 심의되지 않았습니다.

 

운영변경허가 사항에 대한 허가기준 충족여부에 대하여 전혀 심의하지 않은 하자의 위법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운영변경허가신청시 법령에서 요구하는 신청자료 모두가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신청시 요구되는 자료 제출여부조차 전혀 심사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의 하자는 그 자체로 중대한 법규위반일 뿐 아니라 이러한 법규위반은 외관상 명백하여 무효입니다.


2. 결격자의 원안위 의결참가 등으로 인한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피고 위원장인 이은철은 2012. 12. 한수원이 고리 1호기 정전사고 은폐 등 현안 대책 마련을 위해 만든 협의체인 한수원의 원자력정책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고, 피고 위원 중 조성경은 2010. 12.경부터 2011. 11.경까지 원자력이용자인 한수원의 신규원전 부지선정위원회(이하 ‘부지선정위원회’라 합니다.) 위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원안위설치운영법에 따르면 위원의 결격사유의 하나로 사업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위원장 이은철과 위원 조성경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연 퇴직되어야 합니다.

 

피고 위원장 이은철은 원안위법 제10조 제5호에 따른 결격사유를 가진 자로서, 애초부터 피고의 위원 또는 위원장이 될 수 없는 자인데도 이러한 결격자의 회의 소집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고, 결격자인 피고 위원장 이은철과 피고 위원 조성경이 참여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 권한 없는 행정기관의 행위로서 위법하며, 그 자체로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미 사용기간이 만료된 월성1호기의 수명을 연장할 경우 무엇보다 ‘안전’이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이고, 특히 원자력 안전(규제)기능을 위하여 구성된 피고는 결격사유가 없는 객관적인 인사들로 구성된 상태에서, 시간을 두고 충분한 심의를 거쳐 월성1호기의 “안전성”이 확보되기 전까지 졸속한 표결을 강행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사건 처분 원안위 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피고 이은철 위원장이 회의 소집을 하고 결격자인 피고 이은철 위원장과 피고 조성경 위원이 의결에 참여하였다는 점, 회의 자료에 대한 검토 기회도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의하였다는 점, 장시간의 연속된 심의로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절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위원들의 퇴장 이후 무리하게 의결로 나아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총체적으로 위법한 처분으로서 무효입니다.


Ⅲ.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으로 인한 취소사유 요약
 

1. 최신 운전경험과 연구결과를 반영한 기술기준에 따른 격납용기 안전성 평가 누락

월성1호기의 운영자인 한수원은, R-7이 월성1호기 건설 이후 제정되었다는 이유로, 안전성평가시 월성1호기의 격납건물에 대해 R-7에 따른 요건의 적용성 및 월성1호기 건설당시 적용된 기술기준과의 차이 등에 대한 분석과 평가조차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한수원의 위와 같은 평가는 명백히 관련법령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38조는 유효한 기술기준과 최신 기술기준의 적용대상을 달리하고 있지만, 적용방식과 관련해서 차이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최신기술기준을 활용한 평가의 누락은 월성1호기 격납건물의 안전성 평가를 위한 판단 근거에 심각한 흠결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원자력 안전규제기관으로, 수명연장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가진 피고는 위와 같은 하자의 보완을 요구하지 않고, 이처럼 흠결 있는 평가자료를 기초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방사성물질로 인한 인체ㆍ물체 및 공공의 재해 및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 방지를 위해 최신기술기준에 따른 평가를 요구하는 법령 규정을 위반한 안전성평가를 근거로 삼은 것으로(절차적 위법성), 그 판단근거에 심각한 흠결이 있는 것이므로(재량의 일탈 남용),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다 할 것입니다.

 

2. 방사성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주민의견수렴절차 위반
2015. 1. 20.자로 공포된 개정 원자력안전법 제103조(주민의 의견 수렴) 제1항은 핵발전소의 수명 연장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가 원전의 건설허가와 비등할 정도의 중대한 사안임을 고려한 것입니다.

 

월성1호기가 건설 당시 원전 주변 8킬로미터 내지 10킬로미터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절차는 기본적으로 현재의 법이 규정하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과 일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절차는 새로 행해져야만 새로 확장된 비상계획구역에 부합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서도 기존의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법원도 행정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 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과 그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대법원 2001.10.12. 선고 2001두274 판결)이라고 밝히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개정 원자력안전법 제103조(주민의 의견 수렴) 제1항을 위반하였습니다.

 

3.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서 다수호기 공통원인 사고로 인한 누적환경영향평가 결여

캐나다 환경영향평가법(CEAA: Canadian Environmental Assessment Act) 19조(1)(a)도 다수호기 공통원인 사고로 인한 누적환경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술기준 RD-360 6.1은 캐나다환경영향평가법(CEAA)에 따라 수명연장사업은 환경영향평가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후쿠시마사고에서 보듯이 다수호기의 동시사고로 인한 피해는 상상을 불허할 정도인바, 다수호기의 동시사고로 인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는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제2호 가목과 나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안전성평가가 필수적으로 실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고는 한수원이 위와 같은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4. 안전성 목적달성의 불능

월성1호기는 캐나다 기술기준인 R-7, R-8, R-9에 의하여 설비보강이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월성1호기는 이러한 설비보강 없이 수명연장이 결정되었는데, 이는 방사성물질로 인한 재해와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신기술기준에 따른 평가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고 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어서 인체, 물체 및 공공의 재해방지와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 위해 방지 목적은 달성 불능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5. 월성1호기를 폐로하더라도 전력수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수명연장은 경제적으로도 손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14년도 경제성 재분석에 의하면 수명연장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설비투자 한 비용(5,383억원)을 매몰비용으로 제외하고 편익을 계산하더라도, 최고 2,269억 원, 최저 1,462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월성1호기를 폐로하더라도 전력수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설비예비율 30%에 달하는 발전설비의 과다 공급 설비예비율의 편차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 올 수도 있으며, 수명연장 하는 것은 적자로 오히려 경제적 손실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고 할 것입니다.


6. 신뢰보호원칙의 위반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약으로 ‘노후 원전의 연장운전 허가를 엄격히 제한하고 고리 1호기, 월성1호기 원전의 폐기도 EU 방식의 스트레스테스트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발표하였고, 피고는 2013. 4. 18. 박근혜 대통령 당선 이후 ‘월성1호기 계속 운전 여부는 현재 진행 중인 안전성 심사와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결과를 토대로 결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철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스트레스 테스트의 공약과 원안위의 테스트지침 수립이라는 선행조치에 대하여 스트레스 테스트 상 안전성에 대한 보장이 없을 때에는 수명연장을 불허할 것이라는 국민들의 신뢰가 형성되었고, 실재로 민간검증단은 현 상태로 월성원전 1호기의 계속 운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평가하고 32개의 안전개선사항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안전전문위원회가 원자력안전기술원과 민간검증단의 안전개선사항을 19가지로 분류한 것을 계속운전 사전이 아닌 사후에 이행하도록 하면서 법령에 위반하는 계속운전 허가 결정을 내림으로써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Ⅳ. 결론 요약
 
월성1호기는 설계수명 만료기간을 3년이나 앞두고 가동을 중단할 정도로 노후화되었고, 캔두형 중수로가 가진 안전상의 치명적인 문제점과 엄청난 양의 삼중수소와 사용후핵연료 배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동일 부지 내 중수로, 경수로, 방폐장 운영으로 사고시 위험 가중, 활성 단층대에 위치하여 지진 위험성 등 심각한 위험요소를 가진 원전입니다. 한편 월성1호기를 폐로하여도 전력수급사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월성1호기 수명연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적자사업으로 경제성도 없는 것입니다.

 

이 사건 처분은 ① 운영변경허가 심의를 위하여 반드시 제출되어야 할 서류들이 제출되지 않았던 점, ② 운영변경허가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가 없었던 점, ③ 피고 위원장 이은철과 피고 위원 조성경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바 결격자인 위원장이 소집한 회의에서 이 사건 처분이 의결된 점, ④ 결격자인 피고 위원장 이은철과 피고 위원 조성경이 심의 의결에 참여하였던 점, ⑤ 이 사건 처분을 위한 회의 당시 피고 위원 조성경에 대한 기피신청 기각이 위법한 점, ⑥ 이 사건 처분이 심의된 회의 당시 피고 위원들의 심의, 의결권이 침해당한 점, ⑦ 최신기술기준을 반영한 안전성 평가가 누락되었는데도 수명연장을 의결한 점, ⑧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주민의견수렴절차를 위반한 점, ⑨ 다수호기 동시사고로 인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결여한 점, ⑩ 같은 캔두형 중수로인 월성 2, 3, 4호기에는 갖추고 있으나 월성1호기에는 없는 설비들이 다수인바 안전성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점, ⑪ 피고가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결과를 토대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결정하겠다고 했으면서도 민간 검증단의 검증 결과를 반영하지 않아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한 점 등으로 인하여 위법한 처분으로서, 주위적으로 ①, ②, ③, ④ 사유는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사유에 해당하고, 예비적으로 나머지 사유들로 인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합니다.
 

 

2015. 5. 18.
월성1호기 수명원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국민소송대리인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 모임, 환경법률센터 및 개인변호사 등 총 31명)


단장 최병모(010-3848-2229)
부단장 김영희 변호사(010-5005-1178)              
부단장 김호철 변호사(010-3747-5669)              
부단장 이영기 변호사(010-9017-0007)

 

<대리인단 명단>
법무법인 양재 담당변호사 최병모, 김필성,
법무법인 동화 담당변호사 조영선, 서중희, 이정일, 이혜정,
법무법인 마루 담당변호사 김양환,
법무법인 산하 담당변호사  이영기,
법무법인 선우 담당변호사 이이수,
법무법인 예지 담당변호사 노승진,
법무법인 이산 담당변호사 여영학,
법무법인 정률 담당변호사  박서진,
법무법인 제이앤씨 담당변호사 박병언, 서국화,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정연순, 이상희,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김호철,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이소아,
변호사 김동현, 변호사 김재왕, 변호사 서선영, 변호사 조혜인, 변호사  김영희,
변호사 박미혜, 변호사 박애란, 변호사 박영아, 변호사 염형국, 변호사 배영근,
변호사 손준호, 변호사 성춘일, 변호사 정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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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후쿠시마현장4

결론부터 말하면, 이 글은 원전을 동경했던 꼬마가 25년 후 원전을 반대하는 탈핵운동가로 변한 과정을 그리고 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한다. 원전이 자랑거리였던 꼬마가 탈핵운동가로 “원전을 엄청난 과학기술로 생각했어요.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으니까. 촌에 살면서 멀지 않은 곳에 원전이 있다는 게 엄청 자랑거리였거든요.” 경주환경운동연합 이상홍 사무국장은 어릴 적 고리원전 1호기 지근거리에 살았다. 영화 <판도라> 첫 장면에서 아이들이 원전 덕분에 마을이 호강하고, 부자나라가 될 것이라 재잘댄 것처럼 이 국장도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나 누가 알았을까? 25년 뒤 원전을 자랑스러워했던 꼬마가 경주 지역을 대표하는 탈핵운동가가 될 것이란 걸.

1 판도라아역 <영화 판도라의 주인공들이 어린 시절 한별원전을 옆에 두고 자란 것처럼, 이상홍국장도 어린 시절 동네 근처의 고리원전을 보며 자랐다. 당시엔 학교에서 배운 대로 원전을 엄청난 과학기술로 인식하며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영화 판도라 갈무리>

우리나라에 원전의 문제점이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반공해운동이 본격화됐던 1980년대였다. 그 이전 시기,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초 상업용 원전인 고리1호기가 건설되던 1970년대, 정부는 물론 거의 모든 언론은 ‘꺼지지 않는 제3의 불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밝게 할 것’이라며 추켜세웠다. 일부 방사능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았지만, 당시 정부는 과학적으로 완벽한 대책이 있기에 별 문제 없을 것이라 장담했다. 이상홍 국장을 비롯해 그 시절을 학교를 다녔던 이들은 그렇게 믿었다. 아니 믿음을 강요당했다. 사고 확률 0.0017%라던 원전이 폭발했다 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에서 원전 4기가 폭발하는 인류 역사상 최악 참사가 발생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정한 원자력사고등급(INES) 중 가장 높은 7등급이었다. 세슘과 같은 생명체에 치명적인 고농도 방사능이 대량으로 유출돼, 일본 열도의 70%가 오염됐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사고 전 일본 핵산업계는 원전의 안전을 장담했다. 일본 원자력안전기반기구는 지진의 규모와 원전 기기의 신뢰성 등을 평가해 후쿠시마 제1원전이 운전 중 심각한 사고가 일어날 확률을 10만분의 1.71로 평가했다(『잃어버린 후쿠시마의 봄』 2012 참고). 퍼센티지로 따지면 0.00171%. 거의 ‘제로’에 가깝다. 그러나 원전은 폭발했고, 이 사고는 현재도 수습 불가능한 대재앙이 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한 달 뒤, 이상홍 국장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한일시민조사단(이하 조사단)’ 일원으로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 등과 6일 동안 후쿠시마 일대를 조사했다. 당시 후쿠시마 사고 원전 반경 20km 주민들은 긴급 대피했고, 일본 주재 외신 기자들은 방사능 피폭 우려 때문에 현장 취재를 꺼려했다.

3-1 후쿠시마현장_이상홍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한일시민조사단 일원으로 사고 현장을 조사한 이상홍국장(오른쪽) ⓒ한일시민조사단>

이상홍 국장은 ‘경주에서 탈핵운동을 하려면 원전 사고 현장을 가봐야 한다’는 선배의 권유에 따라나섰다. 당시 일본 정부는 사고 규모를 7등급으로 발표하기 전이었다. 조사단은 후쿠시마 사고 원전 부근 1km 지점까지 다가갔다. 3중 펜스가 없었다면 아마도 더 가까이 다가섰는지도 모른다. 방사능계측기는 94.75μSv(마이크로시버트)를 가리켰다. 기준치의 908배 방사능이… 사고 지점에서 20km 떨어진 나미에마치에서는 99.89μSv가 기록됐다. 일반인 연간피폭량 기준치(1mSv)를 시간당으로 환산한 0.11μSv의 908배나 되는 수치였다. 조사단은 후쿠시마 핵발전소에서 30~80km 떨어진 지역에서도 20배~50배 이상의 높은 방사능을 측정했다. 피난민들을 만나 그들이 처한 비참한 상황도 기록했다.

VLUU L310W L313 M310W / Samsung L310W L313 M310W <후쿠시마 원전으로부터 20km 떨어진 곳에서도 높은 수치의 방사능이 측정되었다. 일반인 연간 피폭량의 908배나 되는 수치다. ⓒ한일시민조사단>

2-2 후쿠시마현장2 <후쿠시마 원전이 있는 후타바마치 시가지, 사람이 남아있는 흔적을 전혀 찾을 수 없다. 도로위에 ‘원자력은 밝은 미래의 에너지’라고 쓰인 원전홍보선전물이 보인다. ⓒ한일시민조사단>

2-4 후쿠시마현장4 <후쿠시마현 후쿠시마시 하나미산에 꽃들이 활짝 피었다. 원전에서 60km이상 떨어진 지역임에도 방사능이 3.66uSv로 검측되었다. ⓒ한일시민조사단>

이상홍 국장은 “지금 나오는 각종 보고서를 보면 ‘우리가 측정한 게 정확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라고 말했다. 조사단은 현장 조사를 통해 일본정부가 원전 사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의 의사소통과 원전 위험관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일본정부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관련된 모든 조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하지만 그대로 믿을 수 없었어요. 시민 눈높이로 재앙을 봐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잘 다녀온 것 같아요. 현장에서 확인해보니 방사능 방호가 굉장히 허술했거든요.” 원전 사고가 있었던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사고 규모를 숨겨 왔다. 정보를 통제하는 것이 책임 규모를 조절하기에 용이하기 때문이다. 일본정부도 마찬가지였다. 더욱이 원전 사고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수 있기에 확인이 필요했다. 후쿠시마 사건을 통해 이상홍 국장은 원전 사고의 참혹함과 핵정책의 치명적인 민낯을 직접 확인했다. 부작용도 있었다. 농도 높은 방사능 속에서 마스크에만 의지해 벌인 현장 조사는 무모했다. 조사단 내에서도 이런 의견이 나왔다. 일본 정부가 원전사고를 7등급이라 발표하는 순간 철수를 결정했지만, 방사능 영향을 피할 수 없었다. 귀국 후 일행 중 한 명은 백내장 수술을 받았고, 이상홍 국장은 세포 2개가 변형됐다는 판정을 받았다. 이 국장은 “세포 100개를 검사해서 3개 이상 변형되어야 피폭이래요. 이건 피폭도 아니랍니다”라며 별일 아닌 듯 말했다. 덤덤한 그의 말과 달리 세포 변형 그 자체가 ‘암의 전 단계’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동국대 의대 김익중 교수의 말이다. 세포 변형이 생긴 것 중 일부가 암으로 변할 수 있기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월성원전, 삼중수소 30배 배출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이상홍 국장은 난해한 원전 공학을 줄줄 꿰고 있다. 2010년부터 경주환경운동연합에서 활동하면서 지역의 현안인 원전과 방사성폐기물처분장 문제를 집중했기 때문이다. 또한 월성원전 주변 방사능 피해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라도 전공과 상관없이 파고들어야 했다.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부근 해변에서 보면 월성원전 1, 2, 3, 4호기와 그 뒤에 있는 신월성원전 1, 2호기가 한 눈에 들어온다. 이곳에서 ‘원전밀집도 세계 1위 대한민국’의 한 단면을 확인할 수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처럼 한 곳이라도 사고가 나면 연쇄적인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

4 월성원전 <경주 월성원전 1~4호기 전경 ⓒ이철재> 월성원전은 국내 유일의 중수로 원전이라 원전의 핵분열 속도를 제어하는 감속재로 일반 물(경수)이 아닌 중수를 사용한다. 여기서 기체 형태의 ‘삼중수소’라는 방사성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다른 원전(경수로) 보다 30배가량 더 많이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중수소는 방사성이 강해 체내에 들어가면 내부피폭이 일으켜 DNA 변형까지 야기할 수 있다.

문제는 삼중수소가 원전 밖에서도 검출된다는 점이다. 실제 주민 식수로 사용되는 지하수 등에서 검출됐는데, 2014년 역학조사결과 월성원전과 가까운 나아리 주민들의 체내 삼중수소가 27km 떨어진 경주시내 주민보다 수십 배 높게 검출됐다. 심지어 5살 어린아이에게도 나왔다. 흐리고 파도가 높게 치는 날에는 바닷물 속에 녹아있던 삼중수소가 더 많이 분사된다는 것이 이 국장의 말이다. “9월 12일. 경주사람에겐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날일 겁니다.” 이러한 원전 방사능 우려는 2016년 9월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기상관측 이래 최대인 규모 5.8의 지진 때문에 더욱 커졌다. 지진이 있던 그날을 이상홍 국장은 생생히 기억한다. 그는 아침 빗길에 미끄러져 교통사고가 났다. 차량을 폐차할 정도의 사고였지만, 자신이 주관해야 하는 회의 때문에 몸을 챙겨야 했다. 회의 도중 첫 지진을 느꼈다. 사람들이 술렁였다. 지진에 따른 월성원전의 안전성을 따져야 한다는 긴급 안건이 올랐다. 40여 분 뒤 본진이 왔다. 회의에 참석한 이들이 거리로 뛰쳐나갔다. 가족의 안부가 걱정돼 사방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불통. 디지털강국이라지만 지진 앞에 SNS도 통하지 않았다. 그날 이 국장을 비롯해 경주 사람들은 뜬 눈으로 밤을 보내야 했다. 이상홍 국장은 “우리가 살면서 지진을 처음 겪잖아요. 엄청난 지진이 두 번이 왔으니까. 세 번째 또 오지 말라는 법 없잖아요. 사람이 불안해 할 수밖에 없는 거죠”라고 말했다. 이후 경주시민들에게 생존가방이 유행했던 것도 이 때문이었다. 그 정도로 지진이 경주 시민들에게 남긴 충격은 컸다. 이상홍 국장은 “지진 이후 영화 <판도라>가 개봉하면서 탈핵 100만인 서명운동에 줄을 서서 서명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라고 말했다. 또한 경주환경운동연합 회원 가입이 눈에 띄게 늘어나기도 했다.(2015년 단 4명이던 것이 2016년 56명으로 늘었다) 이는 역설적으로 경주시민들이 지진과 원전에 대해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5 월성원전지진 <경주 지진 후 핵발전소 폐쇄 길거리 서명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이상홍국장과 경주환경연합 회원, 시민들 ⓒ경주환경연합>

지진이 난 뒤 원전은 괜찮았을까? 월성원전 4기는 모두 수동 정지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아무런 피해 없이 정상 가동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환경운동연합 조사 결과, 지진 발생 이후 3일 동안 삼중수소 농도가 최대 18배까지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전 수동정지 과정에서 20년 만에 작동시킨 밸브 하나가 고장이 났기 때문이었다. 월성원전의 안전성, 위태롭다 활성단층 문제도 불거졌다. 한수원 등은 ‘월성원전 활성단층에 대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고 설사 활성단층으로 가정한다 하더라고 부지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입장이었다.(『원자력상식사전』 2016) 그러나 최근 월성원전 주변으로 60여 개의 활성단층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상홍 국장은 “해저 지진에 대해서는 아예 조사조차 안 돼 있다”고 지적했다. 경주에 또 다시 강한 지진이 발생한다면, 노후한 월성원전에서 또 어떤 사고가 발생할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다. 월성원전은 6.5로 내진 설계가 되어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경주 일대에 규모 7.0이 넘는 지진이 발생했다는 기록이 있다. 게다가 노후한 월성원전이 내진 설계 기준 만큼 버텨줄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영화 <판도라>에서 내진설계 미만의 지진에 원전이 폭발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원인은 작은 부품의 고장 때문이었다. 원전은 보통 200~300만개의 부품으로 이뤄졌는데, 전문가들은 작은 밸브 하나의 고장이 치명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더욱이 월성원전은 설계수명이 지난 노후한 원전이라는 점에서도 우려되는 바가 크다. 월성1호기는 올해 가동이 종료되는 고리1호기에 이어 한국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원전이다. 지난 2012년 설계된 30년 수명이 이미 끝났다. 그동안 총 55건의 크고 작은 사고를 일으켰고, 수명 만료를 20일 앞두고도 고장으로 발전이 중단되기도 했다. 그러나 2015년 2월 재가동이 결정되면서 2022년까지 운행이 연장됐다. “안전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명이 다한 원전을 재가동하는 건 옳지 않다고 봐요. 그런데 한수원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해 꼼수를 써왔어요. 꼼수가 쌓이면 불신이 되는 거예요. 수명연장의 핵심시설인 압력관을 2009년에 교체했는데, 이러한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은 물론 그 어디에도 제대로 설명한 적이 없어요.” 이상홍 국장은 분개했다. 원전 수명연장 자체가 비민주적이라 지적했다. 이대로 그냥 있을 수 없었다. 전국 탈핵운동단체와 협의해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법으로 중단시키고자 2015년 5월 수명연장 무효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 경주시민 등 2,167명이 원고로 참여했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 취소 판결은 축복” 소송에 최병모 변호사, 김호철 변호사와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대표 김영희 변호사 등 헌신적이면서도 한수원 전문가 못지않은 실력을 갖춘 변호인들이 참여했다. 월성1호기 안전성 문제에 공감하는 국내외 원자력 전문가들도 증인으로 나섰다. 이상홍 국장은 22개월이 걸린 1심 공판 과정에 모두 참여하면서, 한수원이 어떻게 진실을 왜곡하는지 기록했다. 지난 2월 7일,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수명연장 허가 취소라고 판결했다. 최신 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문제와 수명연장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을 누락했다는 것 등이 이유였다. 소송에 참여한 한 변호사는 “무효가 아닌 취소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지만 사법부도 수명을 연장한 월성1호기가 안전하게 가동될 수 있을지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6 월성원전소송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무효 소송 승소 후 함께한 변호사, 활동가들과 기쁨을 나누고 있는 이상홍 국장(가운데) ⓒ환경운동연합>

25년 전, 자기 동네의 원전을 자랑으로 여겼던 꼬마는 원전의 잘못된 환상을 깨기 위한 싸움에 나서고 있다. 이상홍 국장은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취소 판결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우리 사회의 축복이자, 내 인생의 축복이에요.” 이상홍 국장의 탈핵을 위한 희망 싸움, 월성원전1호기 폐로를 위한 활동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다. 어쩌면 우리 아이들과 후손들이 안전하게 살아 갈 수 있는 사회, 즉 ‘한국탈핵’이야말로 우리가 진짜로 꿈꾸는 축복 받는 사회가 아닐까. 탈핵은 미래다. 그리고 우리가 미래를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일이자, 해야 할 일이다. 이것이 탈핵운동을 위한 모금에 동참을 권하는 이유다. * [다음 스토리펀딩] 방사능 시대를 살아가는 당신에게 1. 방폐장, 지진 위험지대에 들어서다 -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 인터뷰 2. 우리가 꿈꾸는 축복은 ‘탈핵’ - 이상홍 경주환경연합 사무국장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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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3/22-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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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을 흥정하는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시민 안전은 뒷전, 제 식구 감싸기의 아수라장이 된 핵산업계 짬짜미를 규탄한다! 지난 2월...
화, 2017/02/21-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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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슘을 보약으로 생각하세요. 미래에는 암 치료 기술이 더 발달 할 테니 말입니다.” 2015년 8월 도쿄에서 만난 한 한국인 가이드가 한 말이다. 귀를 의심했다. 일본에서 30년을 살았다며 던진 그의 말은 ‘핵 실험 방사선으로 수천 건의 암이 치료됐다’는 주장처럼 황당하다. 한편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비애가 느껴졌다. 무엇 때문일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김혜정 운영위원장은 2015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지역을 조사하고, 일본 내에 번지고 있는 ‘방사능 사토리 증후군’을 소개했다. ‘사토리’는 ‘득도, 깨달음’이란 뜻이지만, 현실에서는 ‘자포자기’란 의미로 사용된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일본 정부는 망각을 강요했다. 인류 최악의 참사지만, 마치 별일 아닌 것처럼. 그에 따라 피해자들의 분노는 절망으로 변했다. 절망은 ‘어차피 지킬 수 없는 방사능 피해’에 무신경으로 일관하게 했다. 원전 사고는 이렇게 현재만이 아니라 미래까지 파괴한다. “아무도 원전 방사능 위험을 몰랐어요.” 지난 1월, 광화문 촛불집회 무대에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에 살고 있는, 올해 칠순의 황분희 할머니가 올랐다. 그는 월성원전 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이하 이주대책위) 부위원장이기도 하다. 수십 만 명 앞에서 떨릴 법도 했지만, 차분하게 자신이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를 꺼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 달라.”고 호소했다. 황분희 할머니는 어느 시골에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분이다. 그러면서도 월성원전 앞에서 3년 째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을 상대로 농성을 벌이고 있다.

황분희0-1 <경주지진 후 월성원전 앞에서 열린 탈핵 집회. 가운데 현수막을 들고 있는 사람이 황분희 위원장이다. ⓒ이주대책위>

황분희0-2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기자회견에 함께한 황분희 위원장(제일 오른쪽). 옆에 같이 피켓을 들고 서 있는 이는 이상홍 경주환경연합 사무국장이다(스토리펀딩 2화 참고 "우리가 꿈꾸는 축복은 ‘탈핵’") ⓒ경주환경연합

황분희0-3 <올해 1월 경주에서 열린 탈핵활동가대회에서 동료들과 함께한 이주대책위 주민들과 황분희 위원장(오른쪽에서 세 번째) ⓒ이주대책위>

“(살면서 농성 같은 것은) 안 해 봤어요. 시골에서 농사짓고 애만 키우고 살았지. 그냥 나라에서 세금 내라 하면 꼬박 내고, 경찰서 문 앞에 안 가고, 남 안 속이고 살았는데, 애들 때문에 너무 가슴에 맺힌 게 많아서….” 할머니의 가족은 30년 전 월성원전 옆으로 이사했다. 남편 건강 때문에 요양 차 들어갔다. 몸이 좋아지면 다시 도시로 나갈 생각이었지만, 눈앞에 바다가 좋았다. 특히 집 뒤편 솔숲이 마치 동양화 같았다. 손주 돌보며 노후를 보내기에 안성맞춤이었다. 그는 “핵발전소가 있는 건 알았지만 그냥 ‘전기 생산 공장’이라 생각했어요.”라고 말했다. 한수원은 원전의 좋은 점만 알렸다. 나라 경제를 위해 값싼 전기를 만드는 원전이 필요하다며 원전이 들어설 때마다 지역경제도 발전해 주민들도 잘 살 수 있다고 했다. 할머니는 “주민들은 한수원의 말을 다 믿었어요. 왜냐하면 한수원은 정부잖아요. 정부에서 왜 국민을 속이겠어요. 그때만 해도 그렇게 생각했어요.”라고 말했다. 황분희 할머니 가족을 포함한 주민들에게 원전이라는 ‘거대기술’을 담당하는 한수원은 또 다른 국가였고, 정부였다. 때문에 농사짓던 토지와 마을 터가 원전 부지로 수용당해 농사지을 땅이 없어져도, 원전이 6기나 밀집해도 나랏일이라 여기며 별다른 군소리를 내지 않았다. 원전 청소하고 나오는데, 경고음이 원전 정기점검 때는 발전소 터빈 청소 등 잡일 하러 가기도 했다. 황 할머니는 “한 번은 청소하고 나오며 무슨 문을 통과하는데 ‘삑~삑’ 경고음이 났거든요. 옷 벗고 씻고 해서 소리가 안 나면 그때 내보내 줬어요.”라고 회상했다. 한수원은 월성원전이 다른 원전에 비해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가 30배 높게 배출된다는 사실을 말해 주지 않았다. 장기적으로 노출되면 백혈병이나 암이 유발될 수 있다는 것도.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은 “원전 청소노동자는 일반인에 비해 20배, 30배 더 많은 방사능에 노출 된다.”며 “기체 형태의 삼중수소에게 원전의 두꺼운 콘크리트는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주민들은 방사능 의구심을 한수원에게 문의했고 ‘이상 없다, 안전하다’는 말을 들어야 했다. 할머니는 2010년 들어 몸에 이상이 있음을 느꼈다. 병원 검진결과 갑상선암이었다. 자신의 친가 쪽에 암 가족력이 없었기에 믿을 수 없는 결과였다. 그러다 2011년 후쿠시마 사고가 터졌다. 불안한 마음에 인근 원전 설명회를 쫓아다녔다. 그때 고리 원전 인근 주민이 원전 때문에 암이 걸려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을 알게 됐다. 그제야 원전 옆에 산다는 게 위험하다는 걸 인식했다. 무엇이 자기와 마을 사람들의 몸을 이상하게 만들었는지도. 2014년 10월 부산지방법원은 고리 원전으로 인한 주민의 갑상선암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냈다. 피해주민은 고리원전에서 7.6km 떨어진 곳에서 20년 동안 살았다. 황 할머니 역시 월성원전 옆에서 20년 넘게 살았고, 거리는 1.3km에 불과했다.

황분희1-1 <집 옆의 밭에 서있는 황분희 부위원장. 뒤로 월성원전이 보인다 ⓒ황분희>

황분희1-2 <월성원전 홍보관에 있는 모형도. 월성원전 왼쪽 위로 보이는 마을에 황분희 위원장의 집이 있다 ⓒ한숙영

그는 “예전 원전 청소하러 갔던 엄마들 모이면 ‘아이고 돈 몇 푼에 우리 진짜 바보짓 했다’고 한탄해요.”라며 “위험하다 했으면 가겠어요? 자기 목숨이 달린 건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핵이 얼마나 위험한데, 25년을 속고 살았던 게 화가 나요. 지금도 원전 앞에 가면 ‘깨끗한 에너지’라고 계속 떠들고 있어요.”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5살 손자 몸에도 방사성물질 삼중수소가 황분희 할머니가 진짜 분노한 이유는 아이들 때문이다. 2016년 월성원전 주변 주민 40명의 소변을 검사했더니 모두 삼중수소가 검출됐다. 할머니의 5살, 12살 손주들도 포함됐다. 어른들의 경우는 최대 157베크렐(Bq, 1초에 방사선이 1개 방출되면 1베크렐)이 검출됐다. 2014년 8월과 2015년 2월보다 높았으며, 5살 손자에게는 15.7베크렐이 검출됐다. 할머니는 모든 것이 자기 잘못인 것 같아 괴로웠다. 애들이 크면서 코피라도 흘리거나, 감기라도 걸리면 불안감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다.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아이들을 지키고 싶었다. “지하수에서 삼중수소가 나온다기에, 전문가에게 물어봤어요. 삼중수소는 정수기로도 거를 수 없데요. 그래서 없는 돈에 생수 사다 먹였거든요. 어떻게든 조심하려고. 근데 울산으로 출퇴근하는 지 애비보다 3배 이상 높게 나왔어요.” 공기 중으로 퍼진 삼중수소가 문제였다. 지난해 9월 발생한 경주 지진 때문에 월성원전 1~4호기가 3개월 동안 멈췄다. 이때 인근 주민 15명을 조사했더니, 삼중수소가 평소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결국 원전을 멈춰야 삼중수소를 줄일 수 있다는 말이다. “매일 엑스레이에 찍히는데 살 수 있겠어요?” 한수원 측은 검출된 삼중수소 양이 일반인 연간 방사선량 기준치인 1미리시버트(mSv)의 0.06%에 불과하기 때문에 인체에 무해하다고 했다. 엑스레이 1회 방사량과 비슷하단다. 그러나 동국대 의대 김익중 교수는 “기준치 이하라도 피폭량과 암 발생은 비례한다.”고 지적했다. 황 할머니가 “365일 엑스레이를 찍히는데 살 수 있겠어요?”라고 반문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표-한국탈핵 <방사선에 의한 피폭량과 암 발생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래프. 파란색 선은 고선량 방사능의 그래프고 초록색 선은 저선량 방사능의 그래프다. 모두 피폭량과 암 발생은 비례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빨간색 선은 역치 이하에서 암발생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방사능 관련해선 해당되지 않는다는게 학계의 정설이다. 즉 아무리 적은 양의 방사능도 암 발생 확률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점선은 백혈병의 모델이다. c.미국국립아카데미 2006년 보고서 'BEIR VII'>

서울대 보건대학원 백도명 교수가 2016년 1월 밝힌 자료에 따르면, 삼중수소에 노출됐다는 것은 원전에서 나온 다른 방사능물질에도 노출 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 이어 독일에서는 원전에 가까이 사는 아이일수록 백혈병 발병위험이 유의하게 증가한 보고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는 원전이라는 것은 폭발하지 않아도 위험하다는 걸 말해준다. 원전에 대한 불신과 불안은 한수원이 더 키웠다. 2009년 3월 월성1호기 핵연료봉 교체과정에서 폐연료봉 다발이 떨어져 방사능이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런 사실이 5년이 지나서 공개됐다. 당시 한수원은 ‘주민들에게 얘기 안 해도 될 만큼 미미한 누출’이라 했지만, 황분희 할머니는 “방사능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닌데, 믿을 수 없어요.”라고 잘라 말했다. 원전 관련 중대 사고를 은폐하고, 뇌물 받고 짝퉁 부품을 사용하면서도 주민들에게는 무조건 ‘안전하다’란 말만 되풀이하는 한수원을 어떻게 신뢰 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게다가 주민들을 우롱하고, 분열시켜왔던 사례들은 ‘한수원 잔혹사’로 따로 정리해도 모자랄 지경이라는 것이 주민들의 말이다. “방사능과 지진 때문에 집이 팔리지가 않아요.” 이런 문제 때문에 주민들은 한수원에 이주를 요구하고 있다. 황 할머니에 따르면, 2015년 말에서 2016년 초에 모 국가기관의 연구용역에서 주민들에게 이주 희망 여부를 물어 봤다. 결과는 주민 70%가 ‘여기 살 수 없다. 이주해야 된다’고 나왔다. 하지만 한수원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주대책위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황분희2-1 <월성원전 홍보관 옆에 차려진 이주대책위원회 농성장. 올해 5월이면 농성을 시작한 지 1000일이 된다. ⓒ한숙영>

황분희2-2 <농성장을 찾은 방문객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황분희 부위원장 ⓒ이주대책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해 9월 대형 지진까지 발생했다. 당시 황분희 할머니는 원전이 더 걱정스러웠다. 그는 “원전 사고 나면 그냥 그걸로 끝이잖아요. 여기도 일본 후쿠시마처럼 월성원전 1~4호기가 다닥다닥 붙어 있으니까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의 말을 이어갔다.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위험하면 집 팔고 나가살면 되지 않냐’고 해요. 근데 방사능 나오고 지진 일어나는데 누가 삽니까? 우리가 평생 모은 거 여기 다 투자했지만 아예 재산가격 자체가 형성이 안 돼요. 팔릴 것 같으면 우리가 한수원 하고 싸울 필요도,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팔수가 없잖아요.” 황당한 것은 이런 주민들에게 한수원이 보인 태도였다. 한수원 고위 관계자가 할머니에게 ‘땅 값이 떨어지는 것은 이주 대책위가 기자들 불러서 원자력이 나쁘다, 방사능 때문에 못 산다고 떠들었기 때문’이라 말했다고 한다. 방사능을 만들어 놓고 그 사실을 알린 이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꼴이다. “내 손주들에게 이런 세상을 물려줄 수 있나요?” 황분희 할머니는 “조금씩 희망은 보이는 것 같아요. 동경주가 바닷가의 작은 마을이다 보니까 정치인들이 표가 얼마 안 돼 신경을 안 썼거든요. 지금은 고리 원전, 월성 원전 문제를 지적하는 이들이 많아 졌어요.”라고 말한다. “원전에 대한 실상을 국민들이 많이 알수록 위험한 원전을 더 빨리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메인사진-s <영덕핵발전소 유치 찬반투표를 앞두고 핵발전소 반대 몸자보를 두른 채 뛰어가는 한 아이. 이 아이들에게도 지금처럼 위험한 방사능 세상을 물려줄 것인가. ⓒ함께사는길 이성수>

“10년, 20년이 지나서 내 손주가 커서 나와 똑 같은 일을 겪어야 하잖아요. 정말 얘들한테는 이런 세상을 물려줘선 안 되겠다. 내가 정말 걸어 다닐 수 있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는 끝까지 싸워가지고 우리 애들 때는 고리를 끊어줘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황분희 할머니는 아이들에게 방사능을 물려 줄 수 없다고 다짐했다. 이른 새벽, 월성원전 홍보관 앞에 차려진 농성장으로 향하는 할머니에게 12살 손녀가 유자차를 건넸다. ‘아프지 마시고, 힘내시라’며. 할머니의 코끝이 시큰해졌다. 미래를 위해, 우리 아이들의 희망을 위해 싸우는 ‘할머니 탈핵운동가’의 활동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한국탈핵’이 될 때까지. * [다음 스토리펀딩] 방사능 시대를 살아가는 당신에게 1. 방폐장, 지진 위험지대에 들어서다 -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 인터뷰 2. 우리가 꿈꾸는 축복은 ‘탈핵’ - 이상홍 경주환경연합 사무국장 인터뷰 3. 할머니는 왜 '탈핵운동가'가 되었나 - 황분희  월성원전 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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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3/2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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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안전한 대한민국의 첫걸음입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의 향방을 결정하게 될 공론화과정이 이제 막바지를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전환이냐 아니면 값싼 전기 생산만을 위해 원전을 더 추가할 것인가라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또한 이 선택은 지금 세대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책임감을 느낌니다.

원자력계는 원전에서 사고날 확률은 100만분의 1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난 40년간 스리마일(1979년), 체르노빌(1986년), 후쿠시마(2011년) 등 3번의 대형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원전은 사고가 발생하면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처럼 돌이킬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원전은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줄어들고 있습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백지화해야 할 이유는 자명합니다. 이미 7개의 원전이 몰려 있는 고리원전 단지에 신고리 5,6호기가 추가되면 총 9개로 전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원전 밀집 지역이 되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사고가 발생하면 직접 피해지역인 30km 안에 382만 명이라는 많은 인구가 있고,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현대중공업, 부산항 등 우리나라의 주요 산업시설이 밀집되어 있어 더욱 위험합니다.

충북지역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직접 피해지역 30km에 포함되지 않을 뿐 식수, 토양 오염 등으로 인한 방사능 피폭은 피할 수 없습니다.

보수언론에서 크게 부각시켰던 전력공급이나 비용증가 문제도 크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신고리 5,6호기를 짓지 않더라도 전력공급은 충분히 가능하며 전기요금이 폭등할 일도 없습니다. 원전과 석탄발전은 점점 비싸지고, 재생에너지는 점점 싸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신고리 5,6호기에 들어갈 7조원을 에너지전환에 투자하면 국가적으로 더 큰 이익을 가져 올 수 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와 휴대전화, 조선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선도해왔습니다. 앞으로 태양광과 풍력, 배터리 등 에너지전환에 투자하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 더 많은 일자리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 주말 500여명의 시민참여단이 모여 마지막 합숙 토론을 진행합니다. 우리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해서 시민참여단에게 호소합니다. 우리도 이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 미래세대에게 위험과 부담을 물려주지 않는 사회, 지속가능한 풍요를 만들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첫 걸음이 신고리 5,6호기 백지화입니다.

2017년 10월 12일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목, 2017/10/1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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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배치 강행에 대한 국회 권한행사 촉구 기자회견

“지금이 사드 배치를 중단시킬 골든타임, 국회는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라”
국회 권한쟁의 심판 청구 & 한민구 탄핵 촉구 시민서명 제출 예정

 

일시 및 장소 : 3월 28일(화) 오후 2시, 국회 정문 앞

 

 

취지와 목적

  • 탄핵당한 정부와 미국 정부가 사드 장비의 한국 반입을 강행하고 있음. 사드 배치를 둘러싼 미중 간의 갈등과 대결이 격화되고 한국의 주권이 심각하게 제약받고 있지만, 국회는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헌법 60조에 보장된 동의권을 전혀 행사하지 못하고 있음. 게다가 사드 관련 시설물 건축과 운영에 드는 비용을 방위비분담금을 통해 충당할 가능성이 높음.
  • 국회는 지금 당장 미국 MD 편입, 군사적 효용성과 안전성 의문, 주권의 제약, 국가재정 부담의 우려 등에 대해 검증하고 정부의 위법적 행태를 바로 잡아야 함. 또한 일방적으로 사드 배치를 결정하고 밀어붙이고 있는 한민구 장관 등에 책임을 물어야 함. 
  • 성주‧김천 주민들과 원불교 교도들, 그리고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러한 요구를 담아 국회가 헌법의 명령에 따라 주권자인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여 불법적인 사드 배치를 막을 것을 촉구하고자 함. 

 

개요
○ 제목 : 정부의 사드배치 강행에 대한 국회의 권한행사 촉구 기자회견 <지금이 사드 배치를 중단시킬 골든타임, 국회는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라>
○ 일시·장소 : 2017년 3월 28일(화) 오후 2시, 국회 정문 앞
○ 주최 :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 기자회견 직후 국회에 <국회 권한쟁의심판 청구 & 한민구 탄핵 촉구 시민서명>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월, 2017/03/27-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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