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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월성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소장 접수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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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월성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소장 접수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월, 2015/05/18- 15:53

월성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소장 접수 기자회견

‘취소’ 사유를 넘어선 ‘무효’사유 확인

 

<개  요>

제목: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 소장 접수 기자회견, 원고 설명회
일시: 2015년 5월 18일(월) 10:30
장소: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 모임 회의실(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555-3)
주최: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소송대리인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환경법률센터 및 개인변호사
* 기자회견 후 서울행정법원(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93)에 소장 접수 예정
 

<순  서>

사회자 -  양이원영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1. 인삿말 -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2. 원고 참여 취지 - YWCA 연합회, 이주대책위 황분희, 서원례
3.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소송 소장 설명
   - 월성1호기 수명원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국민소송대리인단
      단장 최병모 변호사, 부단장 김영희 변호사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는 지난 4월 1일부터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취소 국민소송 원고인단을 모집해서 2,167명의 원고를 모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부실한 심사․심의로 안전성과 절차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채로 수명끝난 노후원전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결정했다. 이에 대한 시민들의 행동이 시작된 것이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 모임, 환경법률센터 및 개인변호사 등 총 31명의 변호사들로 구성된 ‘월성1호기 수명원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국민소송대리인단(단장 최병모 변호사)’은 두 달 동안 관련 내용과 법을 검토한 결과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는 취소 사유뿐만 아니라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임을 확인했다.

 

월성원전 1호기의 10년 수명연장 가동 허가는 최종안전성분석 보고서에 있는 운영기간을 30년에서 40년으로 변경하는 절차로 ‘운영변경허가’에 해당된다. 이를 위해서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원자력안전법 20조와 시행령 34조, 시행규칙 17조에 의해 ①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관한 운영기술지침서, ②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③운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④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⑤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계획서 등과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들 서류를 기초로 운영변경허가 여부를 심의해야 한다. 하지만 한수원은 ①주기적안전성평가서, ②주요기기성능평가서, ③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만을 제출했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들 자료만을 대상으로 운영변경허가 여부를 심의하였다. 원자력안전법에는 원전의 수명연장을 위해 주기적안전성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나와 있지만 주기적안전성평가 등 서류의 심사만으로 운영변경허가 절차를 대신할 수 있다고 언급되어있지 않다. ‘법정 신청서류의 부존재 및 심의 부존재’에 해당된다. 결국, 월성원전 1호기는 10년 수명연장 운영허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 심사 과정이 없이 운영변경허가를 내린 것으로 원천 무효에 해당되는 셈이다.


또한,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 의결은 결격자인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 회의에서 이루어진 의결이므로 원천 무효에 해당된다. 회의 소집 권한이 있는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의 위원 결격사유인 제10조 제1항 제5호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로부터 연구개발과제를 수탁하는 등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람”에 해당된다. 이은철 위원장은 2013년 4월 12일 원자력안전위원장에 임명되었으나 1년 4개월전인 2012년 12월에 원자력이용자인 한수원의 원자력정책자문위원회(고리 1호기 정전사고 은폐 등 현안 대책 마련을 위해 만든 협의체)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따라서 이은철 위원장은 애초부터 피고의 위원 또는 위원장이 될 수 없었던 상황이다.

 

취소사유는 이미 수차례 확인한 바 있는 최신 운전경험과 연구결과를 반영한 기술기준에 따른 격납용기 안전성 평가 누락, 방사성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주민의견수렴절차 위반 등이 다수 존재한다는 것이 재차 확인되었다. 특히, 최근 공개된 주기적안전성평가서에 의하면 월성원전 1호기는 수명연장을 위한 주기적안전성평가서 작성 당시의 기술기준이 반영되지 않고 애초 건설허가와 운영허가 당시인 1970년대 안전성 관련 기술기준이 반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 소송에 약 한 달간 모집된 원고는 전국적으로 2,167명에 달한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경험으로 원전 사고 시 영향을 입을 수 있는 거리는 반경 250킬로미터 이상이 될 수 있으므로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원고는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이 해당되나 방사선환경영향 평가 시 인구분포 상주인구 기술기준 상 80킬로미터를 기준으로 나누면 80킬로미터 내 지역은 ‘경주, 포항, 양산, 밀양, 대구, 부산’이 포함된다. 이 지역에서 참여한 원고는 624명에 이른다.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짧은 기간 내에 많은 시민들이 원고로 참여한 이번 소송이 원전 안전과 국민 안전보다 원자력계의 이익을 더 살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부실한 심사에 대한 법적인 심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는 수명끝난 노후원전의 재가동을 멈추는 것이 안전의 가장 첫걸음이라고 본다.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오늘 소장 접수를 시작으로 앞으로 있을 재판에 2,167명의 원고와 함께 월성원전 1호기 재가동 중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5. 5. 18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동해안탈핵천주교연대, 두레생협 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반핵의사회,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 합천평화의집, 핵발전소확산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 : 양이원영 처장(환경운동연합/010-4288-8402)

 

원 고 현 황 : 총 2,167명

월성,경주,포항,양산,밀양,대구,부산 강원도 서울,경기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제주
624 65 905 173 192 182 26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의 주장요약

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 처분 경위 요약

  • 월성1호기는 1982. 11. 21. 최초 임계일(설계수명기간 개시일)을 개시하여 1983. 4. 22.경 전력생산을 위한 상업운전을 시작하여 2012. 11. 20. 설계수명(30년) 만료일을 3년 앞둔 2009. 4. 가동 중단
  • 2009. 12. 30. 한수원, 월성1호기 계속운전(운전기간 10년 연장)을 위한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 제출 및 운영변경허가신청
  • 2010. 01.~1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수명연장 신청 서류 적합성 검토
  • 2011. 01.~2014. 09. KINS, 계속운전 동안 안전성 확인을 위한 심사 수행
  • 2014. 10. 02. 계속운전을 위한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 공개
  • 2012. 01.~2015. 01.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검토
  • 2013. 12.~2014. 10. 피고 심사현황 보고
  • 2015. 01. 15. 피고 심의개시 → 안전성 논란으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여부 결정 연기
  • 2015. 02. 05. 원자력 실무전문가 단체인 ‘원자력안전과 미래’, 서울대 서균렬 원자핵공학과 교수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사과정에서 월성 2·3·4호기에 적용되는 현행 안전기준 조차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기자회견 개최
  • 2015. 02. 09. 월성1호기 폐쇄 시국회의와 월성1호기 수명연장 반대 국민선언
  • 2015. 02. 12. 피고 심의 재개, 조성경 의원을 비롯한 일부 위원들 표결 주장 → 논란 끝에 결정 연기
  • 2015. 02. 24. 환경연합 월성1호기 수명연장 여론조사 결과 발표. 국민 60.8퍼센트 “원전 폐쇄”
  • 2015. 02. 26. 월성지역주민들 조성경 위원에 대한 심의 기피신청에도 불구하고 조성경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수명연장 심의
  • 2015. 02. 27. 새벽 1시경 표결 강행(2명의 위원이 표결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퇴장, 나머지 7명 위원 찬성)

 

Ⅱ.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 처분 무효주장 요약

 

 1.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병경허가서류 미제출로 인한 무효

원자력안전법령에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신청을 위해서는 ①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관한 운영기술지침서, ②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③운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④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⑤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계획서 등과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등의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고, 피고는 이들 서류를 기초로 운영변경허가 여부를 심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 수명연장 허가 신청당시 한수원은 ①월성1호기 계속운전 안전성평가보고서(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 주요기기수명평가보고서,방사선환경영향평가보고서)  ②원자로시설 운영변경허가 신청서만을 제출하였고, 피고의 이 사건 운영변경허가 심의는 주기적 안전성평가 자료만을 대상으로 운영변경허가여부를 심의하였습니다.
운영변경허가와 주기적 안정성 평가는 대상 서류와 평가기준을 각각 달리하고 있는데도, 피고의 심의대상 자료가 주기적 안전성평가 자료에 국한됨으로써, 이 사건 수명연장 허가신청이 운영변경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전혀 심의되지 않았습니다.

 

운영변경허가 사항에 대한 허가기준 충족여부에 대하여 전혀 심의하지 않은 하자의 위법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운영변경허가신청시 법령에서 요구하는 신청자료 모두가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신청시 요구되는 자료 제출여부조차 전혀 심사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의 하자는 그 자체로 중대한 법규위반일 뿐 아니라 이러한 법규위반은 외관상 명백하여 무효입니다.


2. 결격자의 원안위 의결참가 등으로 인한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피고 위원장인 이은철은 2012. 12. 한수원이 고리 1호기 정전사고 은폐 등 현안 대책 마련을 위해 만든 협의체인 한수원의 원자력정책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고, 피고 위원 중 조성경은 2010. 12.경부터 2011. 11.경까지 원자력이용자인 한수원의 신규원전 부지선정위원회(이하 ‘부지선정위원회’라 합니다.) 위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원안위설치운영법에 따르면 위원의 결격사유의 하나로 사업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위원장 이은철과 위원 조성경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연 퇴직되어야 합니다.

 

피고 위원장 이은철은 원안위법 제10조 제5호에 따른 결격사유를 가진 자로서, 애초부터 피고의 위원 또는 위원장이 될 수 없는 자인데도 이러한 결격자의 회의 소집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고, 결격자인 피고 위원장 이은철과 피고 위원 조성경이 참여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 권한 없는 행정기관의 행위로서 위법하며, 그 자체로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미 사용기간이 만료된 월성1호기의 수명을 연장할 경우 무엇보다 ‘안전’이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이고, 특히 원자력 안전(규제)기능을 위하여 구성된 피고는 결격사유가 없는 객관적인 인사들로 구성된 상태에서, 시간을 두고 충분한 심의를 거쳐 월성1호기의 “안전성”이 확보되기 전까지 졸속한 표결을 강행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사건 처분 원안위 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피고 이은철 위원장이 회의 소집을 하고 결격자인 피고 이은철 위원장과 피고 조성경 위원이 의결에 참여하였다는 점, 회의 자료에 대한 검토 기회도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의하였다는 점, 장시간의 연속된 심의로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절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위원들의 퇴장 이후 무리하게 의결로 나아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총체적으로 위법한 처분으로서 무효입니다.


Ⅲ.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으로 인한 취소사유 요약
 

1. 최신 운전경험과 연구결과를 반영한 기술기준에 따른 격납용기 안전성 평가 누락

월성1호기의 운영자인 한수원은, R-7이 월성1호기 건설 이후 제정되었다는 이유로, 안전성평가시 월성1호기의 격납건물에 대해 R-7에 따른 요건의 적용성 및 월성1호기 건설당시 적용된 기술기준과의 차이 등에 대한 분석과 평가조차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한수원의 위와 같은 평가는 명백히 관련법령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38조는 유효한 기술기준과 최신 기술기준의 적용대상을 달리하고 있지만, 적용방식과 관련해서 차이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최신기술기준을 활용한 평가의 누락은 월성1호기 격납건물의 안전성 평가를 위한 판단 근거에 심각한 흠결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원자력 안전규제기관으로, 수명연장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가진 피고는 위와 같은 하자의 보완을 요구하지 않고, 이처럼 흠결 있는 평가자료를 기초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방사성물질로 인한 인체ㆍ물체 및 공공의 재해 및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 방지를 위해 최신기술기준에 따른 평가를 요구하는 법령 규정을 위반한 안전성평가를 근거로 삼은 것으로(절차적 위법성), 그 판단근거에 심각한 흠결이 있는 것이므로(재량의 일탈 남용),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다 할 것입니다.

 

2. 방사성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주민의견수렴절차 위반
2015. 1. 20.자로 공포된 개정 원자력안전법 제103조(주민의 의견 수렴) 제1항은 핵발전소의 수명 연장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가 원전의 건설허가와 비등할 정도의 중대한 사안임을 고려한 것입니다.

 

월성1호기가 건설 당시 원전 주변 8킬로미터 내지 10킬로미터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절차는 기본적으로 현재의 법이 규정하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과 일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절차는 새로 행해져야만 새로 확장된 비상계획구역에 부합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서도 기존의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법원도 행정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 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과 그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대법원 2001.10.12. 선고 2001두274 판결)이라고 밝히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개정 원자력안전법 제103조(주민의 의견 수렴) 제1항을 위반하였습니다.

 

3.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서 다수호기 공통원인 사고로 인한 누적환경영향평가 결여

캐나다 환경영향평가법(CEAA: Canadian Environmental Assessment Act) 19조(1)(a)도 다수호기 공통원인 사고로 인한 누적환경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술기준 RD-360 6.1은 캐나다환경영향평가법(CEAA)에 따라 수명연장사업은 환경영향평가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후쿠시마사고에서 보듯이 다수호기의 동시사고로 인한 피해는 상상을 불허할 정도인바, 다수호기의 동시사고로 인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는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제2호 가목과 나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안전성평가가 필수적으로 실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고는 한수원이 위와 같은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4. 안전성 목적달성의 불능

월성1호기는 캐나다 기술기준인 R-7, R-8, R-9에 의하여 설비보강이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월성1호기는 이러한 설비보강 없이 수명연장이 결정되었는데, 이는 방사성물질로 인한 재해와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신기술기준에 따른 평가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고 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어서 인체, 물체 및 공공의 재해방지와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 위해 방지 목적은 달성 불능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5. 월성1호기를 폐로하더라도 전력수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수명연장은 경제적으로도 손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14년도 경제성 재분석에 의하면 수명연장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설비투자 한 비용(5,383억원)을 매몰비용으로 제외하고 편익을 계산하더라도, 최고 2,269억 원, 최저 1,462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월성1호기를 폐로하더라도 전력수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설비예비율 30%에 달하는 발전설비의 과다 공급 설비예비율의 편차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 올 수도 있으며, 수명연장 하는 것은 적자로 오히려 경제적 손실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고 할 것입니다.


6. 신뢰보호원칙의 위반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약으로 ‘노후 원전의 연장운전 허가를 엄격히 제한하고 고리 1호기, 월성1호기 원전의 폐기도 EU 방식의 스트레스테스트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발표하였고, 피고는 2013. 4. 18. 박근혜 대통령 당선 이후 ‘월성1호기 계속 운전 여부는 현재 진행 중인 안전성 심사와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결과를 토대로 결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철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스트레스 테스트의 공약과 원안위의 테스트지침 수립이라는 선행조치에 대하여 스트레스 테스트 상 안전성에 대한 보장이 없을 때에는 수명연장을 불허할 것이라는 국민들의 신뢰가 형성되었고, 실재로 민간검증단은 현 상태로 월성원전 1호기의 계속 운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평가하고 32개의 안전개선사항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안전전문위원회가 원자력안전기술원과 민간검증단의 안전개선사항을 19가지로 분류한 것을 계속운전 사전이 아닌 사후에 이행하도록 하면서 법령에 위반하는 계속운전 허가 결정을 내림으로써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Ⅳ. 결론 요약
 
월성1호기는 설계수명 만료기간을 3년이나 앞두고 가동을 중단할 정도로 노후화되었고, 캔두형 중수로가 가진 안전상의 치명적인 문제점과 엄청난 양의 삼중수소와 사용후핵연료 배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동일 부지 내 중수로, 경수로, 방폐장 운영으로 사고시 위험 가중, 활성 단층대에 위치하여 지진 위험성 등 심각한 위험요소를 가진 원전입니다. 한편 월성1호기를 폐로하여도 전력수급사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월성1호기 수명연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적자사업으로 경제성도 없는 것입니다.

 

이 사건 처분은 ① 운영변경허가 심의를 위하여 반드시 제출되어야 할 서류들이 제출되지 않았던 점, ② 운영변경허가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가 없었던 점, ③ 피고 위원장 이은철과 피고 위원 조성경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바 결격자인 위원장이 소집한 회의에서 이 사건 처분이 의결된 점, ④ 결격자인 피고 위원장 이은철과 피고 위원 조성경이 심의 의결에 참여하였던 점, ⑤ 이 사건 처분을 위한 회의 당시 피고 위원 조성경에 대한 기피신청 기각이 위법한 점, ⑥ 이 사건 처분이 심의된 회의 당시 피고 위원들의 심의, 의결권이 침해당한 점, ⑦ 최신기술기준을 반영한 안전성 평가가 누락되었는데도 수명연장을 의결한 점, ⑧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주민의견수렴절차를 위반한 점, ⑨ 다수호기 동시사고로 인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결여한 점, ⑩ 같은 캔두형 중수로인 월성 2, 3, 4호기에는 갖추고 있으나 월성1호기에는 없는 설비들이 다수인바 안전성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점, ⑪ 피고가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결과를 토대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결정하겠다고 했으면서도 민간 검증단의 검증 결과를 반영하지 않아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한 점 등으로 인하여 위법한 처분으로서, 주위적으로 ①, ②, ③, ④ 사유는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사유에 해당하고, 예비적으로 나머지 사유들로 인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합니다.
 

 

2015. 5. 18.
월성1호기 수명원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국민소송대리인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 모임, 환경법률센터 및 개인변호사 등 총 31명)


단장 최병모(010-3848-2229)
부단장 김영희 변호사(010-5005-1178)              
부단장 김호철 변호사(010-3747-5669)              
부단장 이영기 변호사(010-9017-0007)

 

<대리인단 명단>
법무법인 양재 담당변호사 최병모, 김필성,
법무법인 동화 담당변호사 조영선, 서중희, 이정일, 이혜정,
법무법인 마루 담당변호사 김양환,
법무법인 산하 담당변호사  이영기,
법무법인 선우 담당변호사 이이수,
법무법인 예지 담당변호사 노승진,
법무법인 이산 담당변호사 여영학,
법무법인 정률 담당변호사  박서진,
법무법인 제이앤씨 담당변호사 박병언, 서국화,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정연순, 이상희,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김호철,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이소아,
변호사 김동현, 변호사 김재왕, 변호사 서선영, 변호사 조혜인, 변호사  김영희,
변호사 박미혜, 변호사 박애란, 변호사 박영아, 변호사 염형국, 변호사 배영근,
변호사 손준호, 변호사 성춘일, 변호사 정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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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사고 6주기, 탈핵 희망 나비행진

, 가자! 탈핵나비가 돼서 지구를 지키기 위해!”

  [caption id="attachment_174984" align="aligncenter" width="640"]IMG_6936 ⓒ환경운동연합[/caption]

“ 우리 모두 이렇게 이파리를 먹어치우면 분명 나무가 죽어버릴 텐데… ”

“ 너는 곧 나비가 될 거야. 나비가 되면 누구도 잎을 먹지 않는단다.

꽃에 있는 꿀을 찾게 되지.  꿀의 달콤함에 취해 춤도 춘단다.

그러면 꽃이 열매를 맺지. ”

“ 자, 가자! 탈핵나비가 돼서 지구를 지키기 위해! ”

[caption id="attachment_174977" align="aligncenter" width="640"]20170311_140503 ⓒ환경운동연합[/caption] 3월 11일 광화문 광장,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가 발생한 지 6년을 맞이하는 날, 탈핵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 공감을 위한 대규모 가장행렬이 진행되었습니다. 올해로 6년 째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우리가 촛불의 힘을 보여준 그 곳, 광화문광장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탄핵에서 탈핵으로’ 가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모인 2,000여명의 시민들은 탈핵나비가 되어 그동안 들었던 촛불을 내려놓고 대신 탈핵 희망의 새로운 날개를 달았습니다. 이번 나비행진은 시민들이 직접 탈핵 나비와 피켓 등을 제작하여 퍼레이드에 참가하는 방식으로, 시민 스스로가 탈핵의 의지를 즐거운 가장행렬을 통해 보여주는 카니발 같은 행사가 되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4982" align="aligncenter" width="640"]20170311_141938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980" align="aligncenter" width="640"]20170311_141406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979" align="aligncenter" width="640"]20170311_141336 ⓒ환경운동연합[/caption] 또한, 이번 나비행진에는 탈핵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많은 예술가들도 뜻을 함께 하여 주었습니다. 1막 핵발전소, 2막 송전탑, 3막 도시의 탐욕, 4막 희망 총 4개의 막으로 구성하여 각 막의 주제에 맞는 다양한 소품들, 음악과 춤이 어우러진 축제의 행렬이 광화문 광장에서 시작하여 인사동을 거쳐 종로를 거쳐 다시 광화문광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나비행진’의 총연출 장소익 소장(나무닭움짐임연구소)의 기획처럼, 준비부터 행진까지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함께 하는 시민주도형 탈핵운동의 새로운 움직임이 엿보이는 행사였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4983" align="aligncenter" width="640"]20170311_142206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985" align="aligncenter" width="640"]IMG_7026 ⓒ환경운동연합[/caption] 아울러, 같은 날 전국적으로도 동시에 후쿠시마 6주기를 기억하는 탈핵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부산은 고리원전 앞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가두행진”과 서면에서 탈핵행사가 진행되었고, 울산은 각종전시와 놀이, 탈핵골목행진, 탈핵울산시민대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창원에서는 창원시청광장에서 탈핵행진과 시국대회가 열렸고, 광주에서는 탈핵퍼레이드와 함께 금남로 촛불무대에서 “탄핵에서 탈핵으로” 행사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4981" align="aligncenter" width="640"]20170311_141929 ⓒ환경운동연합[/caption] ‘311탈핵퍼레이드 – 나비행진’을 기획한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2011년 3월 ‘일본대지진, 핵사고 피해지원과 핵발전 정책 전환을 위한 공동행동’으로 활동을 시작한 후, 현재 80여개 단체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당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6주기 선언문] “2017년은 탈핵을 시작하는 해로 만들자”라고 선언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4986" align="aligncenter" width="640"]IMG_7197 ⓒ환경운동연합[/caption] <선언문 낭독 영상>

[embedyt] http://www.youtube.com/watch?v=WlwlXkNFRik[/embedyt]

<나비행진 퍼레이드 영상>

[embedyt] http://www.youtube.com/watch?v=gdc4q8ZOsok[/embedyt]

ARS배너

화, 2017/03/14-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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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20171106000177_0640

원전사업자의 투명성 확보 노력 긍정

원자력안전위원회 책임방기 개탄

내진강화 불가능한 월성원전 비공개, 안전성 우려 여전

 

어제(26) 한국수력원자력()는 보도자료를 내어가동 중인 고리2호기와 한울3,4호기의 최종안전성보고서를 27일부터 한수원 홈페이지(“원전운영정보공개”)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시민사회가 원전 안전의 객관적 검증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최종안전성보고서(FSAR) 공개가 원전사업자에 의해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환영할 일이다. 한편으로는 정보공개의 의무가 있는 원전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책임방기가 정권이 바뀐 지 반년이 넘도록 지속되고 있어 개탄스럽다.

2016 6, 국회는 여야가 합의를 통해 원자력안전법을 개정해 제103조의2 ‘정보공개의무와 제146조의2‘적극적인 정보공개의 대상정보 및 방법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르면 건설허가, 운영허가, 수명연장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되는 최종안전성보고서를 비롯해 예비안전성보고서, 주기적안전성보고서 등이다. 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 법이 소급적용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관련 자료는 영업비밀에 해당된다며 1년이 지난 지금도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원전안전 확보를 강조한 문재인 정부로 바뀌어도 불통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여전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원전사업자가 최종안전성보고서를 자발적으로 공개한 것은 의미가 있다. 하지만, 공개의 범위와 순서에 있어서 석연치 않은 것이 있다. 최종안전성보고서가 공개된 것은 고리 2호기와 한울 3,4호기이다. 노후한 순서대로라면 고리 2호기와 함께 월성 1호기, 한빛 1호기, 한울 1호기 등이 공개되어야 한다. 한국형 원전으로 친다면 한빛 3,4호기가 한울 3,4호기보다 선행 원전이다.

수명연장 위법성 소송 중인 월성원전 1호기에 대해 재판부가 최종안전성보고서를 공개하라고 해도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는 공개하지 않겠다고 계속 버티고 있다. 이번에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를 공개할 것이었으면 소송 중인 월성 1호기 최종안전성보고서도 공개해야 한다. 혹시, 월성 2~4호기와 같은 캔두 6형 모델로 월성원전들이 내진보강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알려지길 두려워하는 것은 아닌 지 의심스럽다.

다른 한편, 영업비밀이라면서 대부분의 주요한 내용들을 가림처리하고 공개하는 것이라면공개의 의미가 무색해진다. 환경연합은 관련 자료가 제대로 공개되고 있는 지 검증할 것이다.

안전성 확보의 첫 조치는 투명성의 확보이다. 원자력계가마피아라고까지 비난 받아온 이유에는 정보의 독점과 비공개 조치가 가장 크다. 현재의 정보공개가 원전사업자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정상화를 통해서 원전안전성관련 자료의 전면 공개와 객관적 검증이 시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2017년 12월 2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 010-4288-8402

수, 2017/12/27-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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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2.09 ⓒ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월성1호기 가동중단하고 원자력안전위원장 사퇴하라! 

월성1호기 가동중단 및 원안위원장 사퇴 촉구 기자회견

일시: 2017년 2월 9일 (목) 오전 10시,원자력안전위원회 앞(광화문KT 사옥)


 

지난 2월 7일 서울행정법원 제 11행정부(재판장: 호제훈)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 운영허가 무효 국민소송(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해서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 처분 취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자력안전법령에 의거해 운영변경내용 비교표를 제출하지 않은 점, 수많은 운영변경허가를 과장 전결 등으로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은 점, 원자력안전위원 두 명의 결격사유로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의결에 참여한 점, 월성2호기에 적용했음에도 1호기에는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점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이번 판결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안전성을 무시하고 졸속적으로 노후원전의 수명연장을 승인한 데에 강력한 제동을 건 역사적 판결이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 독립성 훼손에도 경종을 울렸다. 이은철(전 원자력안전위원장), 조성경(현 원자력안전위원)이 원안위법 제10조 제1항 제5호의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하였던 사람’에 해당되어 당연 퇴직하여야 하는 위원이 관여한 이 사건 의결은 위법하다는 결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 훼손을 지적한 것이다. 결격사유가 있는 위원이 참석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그동안의 결정들이 모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만의 문제가 아니다.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 경주 방폐장 운영허가,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에서도 결격사유가 있는 위원이 참여해서 결정해왔다.

 

이러한 중대한 판결에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위원회의 회의조차 거치지 않은 채 사무처가 임의로 허가에 문제가 없었다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언론에 밝히고 있다. 위원회 회의 결정을 취소하는 중대한 판결이 났음에도, 이번에도 사무처가 위원들을 배제한 채 항소계획을 발표하는 행태는 그 자체로 심각한 월권행위다. 월성 1호기 수명연장과 관련된 91건의 운영변경허가 절차 중 90건을 과장 전결로 처리한 것이 위법하다고 지적받은 상황에서 또다시 사무처가 위원회 회의도 없이 자체 판단으로 항소하겠다고 떠들고 있는 것이다. 관련자를 문책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내부 규정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 취소 판결을 수용하고 항소를 포기하기를 바란다. 재판부는 월성2호기에 설치되어 있는 안전장치가 월성 1호기에 없다면서 월성1호기가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한 평가가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월성 1호기는 2호기만큼의 안전성도 확보하지 못한상태라는 의미다. 안전성도 검증이 안된 위험한 노후원전 월성1호기는 즉시 가동을 멈추어야 한다. 더구나 월성원전이 위치한 경주에는 작년 9월 이후 지진이 550번 넘게 반복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월성1호기를 멈추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국민을 위험으로 내모는 것이다. 

 

이번 재판에서 위원 당연 퇴직해야 하는 결격 사유에 해당함이 인정된 조성경 원자력안전위원은 즉시 퇴직 처리되는 것이 마땅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런 결격사유를 법원에서 판결했음에도 제대로 절차를 밟지 않는다면 그것을 방기한 위원들 모두에게 향후 다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 또한 안전성 기준을 제대로 반영해 심사했어야 함에도 그것을 방기한 월성1호기수명연장 과정에서 심사단장이었던 성게용(현 원자력안전기술원장) 등 관련 책임자들에 문책 역시 필요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수명연장결정 과정에서 사무처장으로서 월권을 행사하고, 절차를 위반한 책임자인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스스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할 것이다. 김용환 위원장은 작년 경주 지진 이후 정지된 월성 1~4호기 재가동 역시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한 번 없이 직권으로 재가동을 승인한 바 있다.   

 

우리는 이번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취소 판결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진지하게 이 문제를 수용하고, 원전 안전을 강화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기를 바라면서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 월성1호기 수명연장 취소 판결을 수용하고, 항소를 포기하라!
· 월성1호기 가동을 즉각 중단하고, 수명연장 허가 취소하라!
· 위원 결격사유 판결된 조성경 원자력안전위원을 즉각 퇴직 처리하라!
·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사단장 성게용(원자력안전기술원장) 등 책임자를 문책하라!
· 불법 허가를 주도한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책임지고 자진 사퇴하라!

 

 

2017년 2월 9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목, 2017/02/0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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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간담회 안내]

포항지진 발생 메카니즘과 원전 구조 안전성

○ 제목: 포항지진 발생 메카니즘과 원전구조 안전성 기자 간담회

○ 일시: 2017년 11월 29일(수) 오후 1시 30분

○ 장소: 환경운동연합 2층 열린 공간

○ 참가자: 한병섭 박사(원자력안전연구소(준) 소장), 김성욱 박사(지아이 지반연구소 소장),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

환경운동연합은 원자력안전연구소()의 한병섭 소장과 김성욱 박사와 함께 포항지진 발생 메카니즘과 원전 구조 안전성을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갖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반도 동남부 일대 활성단층 활동재개, 활성단층 종합검토 필요성, 내진설계 기준인 최대지반가속도와 지진규모 상관관계는 물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유발지진 가설과 무명단층 주장의 문제점과 액상화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아울러 원전 내진설계에도 불구하고 최근 확인된 콘크리트 시공 부실과 노후원전 열화 등으로 인해 운영 중인 원전의 구조적 안전성 점검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요청드리며,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사전 연락 부탁드립니다.

2017년 11월 28일

환경운동연합, 원자력안전연구소(준)

문의: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 010-4288-8402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준) 소장 010-2493-7972

      김성욱 지아이지반연구소 소장 010-2567-1790

화, 2017/11/28-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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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다음은 탈핵, 고리1호기 폐쇄 D-100

신고리 5, 6호기 취소운동 시작

○ 박근혜 대통령 국회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된 3월 10일은 고리원전 1호기 폐쇄 D-100이다. 오는 6월 18일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고리원전 1호기가 폐쇄된다. 2007년에 수명 마감된 원전이지만 한 차례 수명연장 되어 2017년에 40년 가동을 마감하는 것이다. 탄핵 다음 이제는 탈핵이다. 안전한 한국사회를 위한 첫 번째 조치는 원전을 줄이는 것이다. 고리 1호기 폐쇄와 함께 신규원전을 중단해 가야 한다.

○ 고리원전 1호기는 폐쇄되지만 신고리 5, 6호기는 작년 6월말에 건설을 시작했다. 지진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구밀집지역에 원전이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는 것은 위험요소를 가중시키는 것이다. 고리1호기 폐쇄와 함께 9번째, 10번째 원전인 신고리 5, 6호기 역시 건설을 중단하고 취소절차를 밟아야 한다.

○ 고리, 신고리 원전부지는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에 위치해 있다. 반경 30킬로미터 내에 380만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부산시청, 울산시청과 산업단지가 위치해 있다. 백만분의 일의 확률이라도 원전사고가 일어난다면 사실상 피난은 불가능할 지도 모른다. 얼마전 원자력안전연구소(준)에서 분석한 대피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20킬로미터 밖으로 대피하는 데에만 하루가 꼬박 걸리는 것으로 나왔다. 만약에 원전사고 경보가 늦어진다면 그 많은 시민들이 방사능에 피폭될 것이다.

○ 후쿠시마 원전 사고 6년이 지난 일본이 방사능 관련 질병과 사산, 조산이 급증하고 인구가 급감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반경 30킬로미터 내 14만명의 인구가 있었지만 방사능 오염은 전국으로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인구 밀집지역에서 원전사고는 아직 일어난 적이 없어서 우리나라에서 원전사고가 나면 얼마나 큰 인명 피해를 가져올지 상상하기 어렵다. 2012년 일본의 박승준 교수가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한 사고 시뮬레이션 결과 암으로 인한 사망자가 85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피난 도중에 피폭으로 인한 급성사망자도 2만여명 가량 추산되었다.

○ 고리원전 1호기가 폐쇄되더라도 여기에서 나온 사용후핵연료인 고준위핵폐기물로 인해 위험요소는 여전히 존재한다. 총 10기의 원전이 위치한다면 예상치 못한 지진이나 다른 재해에 의해서 과연 몇 기의 원전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을지 확신하기 어렵다. 원전사고의 위험을 줄이는 방법은 원전 개수를 줄이는 수밖에 없다.

○ 신고리 5, 6호기 원전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한 장소에 10기의 원전이 있게되는 셈이다. 수백만명의 인구가 밀집해 있는 곳에 이토록 많은 원전으로 위험을 가중시키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 지금은 물론 앞으로도 원전을 더 지어야 할 만큼 전기가 부족하지도 않다.

○ 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 100일동안 다양한 캠페인과 활동을 통해서 수명이 끝난 고리 1호기, 월성1호기 폐쇄와 함께 건설 중인 신고리 5, 6호기 중단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다음 정권이 한국사회 안전을 위해서 취해야 할 첫 번째 조치로 노후원전 폐쇄와 건설 중인 원전 중단을 채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7년 3월 1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탈핵팀 양이원영 처장  010-3210-0988
       안재훈 팀장 010-4288-8402

화, 2017/03/1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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