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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월성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소장 접수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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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월성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소장 접수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월, 2015/05/18- 15:53

월성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소장 접수 기자회견

‘취소’ 사유를 넘어선 ‘무효’사유 확인

 

<개  요>

제목: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 소장 접수 기자회견, 원고 설명회
일시: 2015년 5월 18일(월) 10:30
장소: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 모임 회의실(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555-3)
주최: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소송대리인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환경법률센터 및 개인변호사
* 기자회견 후 서울행정법원(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93)에 소장 접수 예정
 

<순  서>

사회자 -  양이원영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1. 인삿말 -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2. 원고 참여 취지 - YWCA 연합회, 이주대책위 황분희, 서원례
3.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소송 소장 설명
   - 월성1호기 수명원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국민소송대리인단
      단장 최병모 변호사, 부단장 김영희 변호사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는 지난 4월 1일부터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취소 국민소송 원고인단을 모집해서 2,167명의 원고를 모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부실한 심사․심의로 안전성과 절차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채로 수명끝난 노후원전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결정했다. 이에 대한 시민들의 행동이 시작된 것이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 모임, 환경법률센터 및 개인변호사 등 총 31명의 변호사들로 구성된 ‘월성1호기 수명원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국민소송대리인단(단장 최병모 변호사)’은 두 달 동안 관련 내용과 법을 검토한 결과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는 취소 사유뿐만 아니라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임을 확인했다.

 

월성원전 1호기의 10년 수명연장 가동 허가는 최종안전성분석 보고서에 있는 운영기간을 30년에서 40년으로 변경하는 절차로 ‘운영변경허가’에 해당된다. 이를 위해서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원자력안전법 20조와 시행령 34조, 시행규칙 17조에 의해 ①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관한 운영기술지침서, ②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③운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④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⑤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계획서 등과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들 서류를 기초로 운영변경허가 여부를 심의해야 한다. 하지만 한수원은 ①주기적안전성평가서, ②주요기기성능평가서, ③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만을 제출했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들 자료만을 대상으로 운영변경허가 여부를 심의하였다. 원자력안전법에는 원전의 수명연장을 위해 주기적안전성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나와 있지만 주기적안전성평가 등 서류의 심사만으로 운영변경허가 절차를 대신할 수 있다고 언급되어있지 않다. ‘법정 신청서류의 부존재 및 심의 부존재’에 해당된다. 결국, 월성원전 1호기는 10년 수명연장 운영허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 심사 과정이 없이 운영변경허가를 내린 것으로 원천 무효에 해당되는 셈이다.


또한,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 의결은 결격자인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 회의에서 이루어진 의결이므로 원천 무효에 해당된다. 회의 소집 권한이 있는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의 위원 결격사유인 제10조 제1항 제5호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로부터 연구개발과제를 수탁하는 등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람”에 해당된다. 이은철 위원장은 2013년 4월 12일 원자력안전위원장에 임명되었으나 1년 4개월전인 2012년 12월에 원자력이용자인 한수원의 원자력정책자문위원회(고리 1호기 정전사고 은폐 등 현안 대책 마련을 위해 만든 협의체)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따라서 이은철 위원장은 애초부터 피고의 위원 또는 위원장이 될 수 없었던 상황이다.

 

취소사유는 이미 수차례 확인한 바 있는 최신 운전경험과 연구결과를 반영한 기술기준에 따른 격납용기 안전성 평가 누락, 방사성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주민의견수렴절차 위반 등이 다수 존재한다는 것이 재차 확인되었다. 특히, 최근 공개된 주기적안전성평가서에 의하면 월성원전 1호기는 수명연장을 위한 주기적안전성평가서 작성 당시의 기술기준이 반영되지 않고 애초 건설허가와 운영허가 당시인 1970년대 안전성 관련 기술기준이 반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 소송에 약 한 달간 모집된 원고는 전국적으로 2,167명에 달한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경험으로 원전 사고 시 영향을 입을 수 있는 거리는 반경 250킬로미터 이상이 될 수 있으므로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원고는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이 해당되나 방사선환경영향 평가 시 인구분포 상주인구 기술기준 상 80킬로미터를 기준으로 나누면 80킬로미터 내 지역은 ‘경주, 포항, 양산, 밀양, 대구, 부산’이 포함된다. 이 지역에서 참여한 원고는 624명에 이른다.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짧은 기간 내에 많은 시민들이 원고로 참여한 이번 소송이 원전 안전과 국민 안전보다 원자력계의 이익을 더 살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부실한 심사에 대한 법적인 심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는 수명끝난 노후원전의 재가동을 멈추는 것이 안전의 가장 첫걸음이라고 본다.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오늘 소장 접수를 시작으로 앞으로 있을 재판에 2,167명의 원고와 함께 월성원전 1호기 재가동 중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5. 5. 18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동해안탈핵천주교연대, 두레생협 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반핵의사회,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 합천평화의집, 핵발전소확산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 : 양이원영 처장(환경운동연합/010-4288-8402)

 

원 고 현 황 : 총 2,167명

월성,경주,포항,양산,밀양,대구,부산 강원도 서울,경기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제주
624 65 905 173 192 182 26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의 주장요약

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 처분 경위 요약

  • 월성1호기는 1982. 11. 21. 최초 임계일(설계수명기간 개시일)을 개시하여 1983. 4. 22.경 전력생산을 위한 상업운전을 시작하여 2012. 11. 20. 설계수명(30년) 만료일을 3년 앞둔 2009. 4. 가동 중단
  • 2009. 12. 30. 한수원, 월성1호기 계속운전(운전기간 10년 연장)을 위한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 제출 및 운영변경허가신청
  • 2010. 01.~1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수명연장 신청 서류 적합성 검토
  • 2011. 01.~2014. 09. KINS, 계속운전 동안 안전성 확인을 위한 심사 수행
  • 2014. 10. 02. 계속운전을 위한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 공개
  • 2012. 01.~2015. 01.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검토
  • 2013. 12.~2014. 10. 피고 심사현황 보고
  • 2015. 01. 15. 피고 심의개시 → 안전성 논란으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여부 결정 연기
  • 2015. 02. 05. 원자력 실무전문가 단체인 ‘원자력안전과 미래’, 서울대 서균렬 원자핵공학과 교수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사과정에서 월성 2·3·4호기에 적용되는 현행 안전기준 조차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기자회견 개최
  • 2015. 02. 09. 월성1호기 폐쇄 시국회의와 월성1호기 수명연장 반대 국민선언
  • 2015. 02. 12. 피고 심의 재개, 조성경 의원을 비롯한 일부 위원들 표결 주장 → 논란 끝에 결정 연기
  • 2015. 02. 24. 환경연합 월성1호기 수명연장 여론조사 결과 발표. 국민 60.8퍼센트 “원전 폐쇄”
  • 2015. 02. 26. 월성지역주민들 조성경 위원에 대한 심의 기피신청에도 불구하고 조성경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수명연장 심의
  • 2015. 02. 27. 새벽 1시경 표결 강행(2명의 위원이 표결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퇴장, 나머지 7명 위원 찬성)

 

Ⅱ.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 처분 무효주장 요약

 

 1.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병경허가서류 미제출로 인한 무효

원자력안전법령에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신청을 위해서는 ①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관한 운영기술지침서, ②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③운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④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⑤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계획서 등과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등의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고, 피고는 이들 서류를 기초로 운영변경허가 여부를 심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 수명연장 허가 신청당시 한수원은 ①월성1호기 계속운전 안전성평가보고서(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 주요기기수명평가보고서,방사선환경영향평가보고서)  ②원자로시설 운영변경허가 신청서만을 제출하였고, 피고의 이 사건 운영변경허가 심의는 주기적 안전성평가 자료만을 대상으로 운영변경허가여부를 심의하였습니다.
운영변경허가와 주기적 안정성 평가는 대상 서류와 평가기준을 각각 달리하고 있는데도, 피고의 심의대상 자료가 주기적 안전성평가 자료에 국한됨으로써, 이 사건 수명연장 허가신청이 운영변경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전혀 심의되지 않았습니다.

 

운영변경허가 사항에 대한 허가기준 충족여부에 대하여 전혀 심의하지 않은 하자의 위법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운영변경허가신청시 법령에서 요구하는 신청자료 모두가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신청시 요구되는 자료 제출여부조차 전혀 심사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의 하자는 그 자체로 중대한 법규위반일 뿐 아니라 이러한 법규위반은 외관상 명백하여 무효입니다.


2. 결격자의 원안위 의결참가 등으로 인한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피고 위원장인 이은철은 2012. 12. 한수원이 고리 1호기 정전사고 은폐 등 현안 대책 마련을 위해 만든 협의체인 한수원의 원자력정책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고, 피고 위원 중 조성경은 2010. 12.경부터 2011. 11.경까지 원자력이용자인 한수원의 신규원전 부지선정위원회(이하 ‘부지선정위원회’라 합니다.) 위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원안위설치운영법에 따르면 위원의 결격사유의 하나로 사업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위원장 이은철과 위원 조성경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연 퇴직되어야 합니다.

 

피고 위원장 이은철은 원안위법 제10조 제5호에 따른 결격사유를 가진 자로서, 애초부터 피고의 위원 또는 위원장이 될 수 없는 자인데도 이러한 결격자의 회의 소집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고, 결격자인 피고 위원장 이은철과 피고 위원 조성경이 참여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 권한 없는 행정기관의 행위로서 위법하며, 그 자체로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미 사용기간이 만료된 월성1호기의 수명을 연장할 경우 무엇보다 ‘안전’이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이고, 특히 원자력 안전(규제)기능을 위하여 구성된 피고는 결격사유가 없는 객관적인 인사들로 구성된 상태에서, 시간을 두고 충분한 심의를 거쳐 월성1호기의 “안전성”이 확보되기 전까지 졸속한 표결을 강행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사건 처분 원안위 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피고 이은철 위원장이 회의 소집을 하고 결격자인 피고 이은철 위원장과 피고 조성경 위원이 의결에 참여하였다는 점, 회의 자료에 대한 검토 기회도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의하였다는 점, 장시간의 연속된 심의로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절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위원들의 퇴장 이후 무리하게 의결로 나아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총체적으로 위법한 처분으로서 무효입니다.


Ⅲ.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으로 인한 취소사유 요약
 

1. 최신 운전경험과 연구결과를 반영한 기술기준에 따른 격납용기 안전성 평가 누락

월성1호기의 운영자인 한수원은, R-7이 월성1호기 건설 이후 제정되었다는 이유로, 안전성평가시 월성1호기의 격납건물에 대해 R-7에 따른 요건의 적용성 및 월성1호기 건설당시 적용된 기술기준과의 차이 등에 대한 분석과 평가조차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한수원의 위와 같은 평가는 명백히 관련법령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38조는 유효한 기술기준과 최신 기술기준의 적용대상을 달리하고 있지만, 적용방식과 관련해서 차이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최신기술기준을 활용한 평가의 누락은 월성1호기 격납건물의 안전성 평가를 위한 판단 근거에 심각한 흠결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원자력 안전규제기관으로, 수명연장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가진 피고는 위와 같은 하자의 보완을 요구하지 않고, 이처럼 흠결 있는 평가자료를 기초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방사성물질로 인한 인체ㆍ물체 및 공공의 재해 및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 방지를 위해 최신기술기준에 따른 평가를 요구하는 법령 규정을 위반한 안전성평가를 근거로 삼은 것으로(절차적 위법성), 그 판단근거에 심각한 흠결이 있는 것이므로(재량의 일탈 남용),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다 할 것입니다.

 

2. 방사성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주민의견수렴절차 위반
2015. 1. 20.자로 공포된 개정 원자력안전법 제103조(주민의 의견 수렴) 제1항은 핵발전소의 수명 연장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가 원전의 건설허가와 비등할 정도의 중대한 사안임을 고려한 것입니다.

 

월성1호기가 건설 당시 원전 주변 8킬로미터 내지 10킬로미터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절차는 기본적으로 현재의 법이 규정하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과 일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절차는 새로 행해져야만 새로 확장된 비상계획구역에 부합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서도 기존의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법원도 행정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 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과 그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대법원 2001.10.12. 선고 2001두274 판결)이라고 밝히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개정 원자력안전법 제103조(주민의 의견 수렴) 제1항을 위반하였습니다.

 

3.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서 다수호기 공통원인 사고로 인한 누적환경영향평가 결여

캐나다 환경영향평가법(CEAA: Canadian Environmental Assessment Act) 19조(1)(a)도 다수호기 공통원인 사고로 인한 누적환경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술기준 RD-360 6.1은 캐나다환경영향평가법(CEAA)에 따라 수명연장사업은 환경영향평가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후쿠시마사고에서 보듯이 다수호기의 동시사고로 인한 피해는 상상을 불허할 정도인바, 다수호기의 동시사고로 인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는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제2호 가목과 나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안전성평가가 필수적으로 실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고는 한수원이 위와 같은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4. 안전성 목적달성의 불능

월성1호기는 캐나다 기술기준인 R-7, R-8, R-9에 의하여 설비보강이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월성1호기는 이러한 설비보강 없이 수명연장이 결정되었는데, 이는 방사성물질로 인한 재해와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신기술기준에 따른 평가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고 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어서 인체, 물체 및 공공의 재해방지와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 위해 방지 목적은 달성 불능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5. 월성1호기를 폐로하더라도 전력수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수명연장은 경제적으로도 손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14년도 경제성 재분석에 의하면 수명연장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설비투자 한 비용(5,383억원)을 매몰비용으로 제외하고 편익을 계산하더라도, 최고 2,269억 원, 최저 1,462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월성1호기를 폐로하더라도 전력수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설비예비율 30%에 달하는 발전설비의 과다 공급 설비예비율의 편차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 올 수도 있으며, 수명연장 하는 것은 적자로 오히려 경제적 손실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고 할 것입니다.


6. 신뢰보호원칙의 위반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약으로 ‘노후 원전의 연장운전 허가를 엄격히 제한하고 고리 1호기, 월성1호기 원전의 폐기도 EU 방식의 스트레스테스트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발표하였고, 피고는 2013. 4. 18. 박근혜 대통령 당선 이후 ‘월성1호기 계속 운전 여부는 현재 진행 중인 안전성 심사와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결과를 토대로 결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철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스트레스 테스트의 공약과 원안위의 테스트지침 수립이라는 선행조치에 대하여 스트레스 테스트 상 안전성에 대한 보장이 없을 때에는 수명연장을 불허할 것이라는 국민들의 신뢰가 형성되었고, 실재로 민간검증단은 현 상태로 월성원전 1호기의 계속 운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평가하고 32개의 안전개선사항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안전전문위원회가 원자력안전기술원과 민간검증단의 안전개선사항을 19가지로 분류한 것을 계속운전 사전이 아닌 사후에 이행하도록 하면서 법령에 위반하는 계속운전 허가 결정을 내림으로써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Ⅳ. 결론 요약
 
월성1호기는 설계수명 만료기간을 3년이나 앞두고 가동을 중단할 정도로 노후화되었고, 캔두형 중수로가 가진 안전상의 치명적인 문제점과 엄청난 양의 삼중수소와 사용후핵연료 배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동일 부지 내 중수로, 경수로, 방폐장 운영으로 사고시 위험 가중, 활성 단층대에 위치하여 지진 위험성 등 심각한 위험요소를 가진 원전입니다. 한편 월성1호기를 폐로하여도 전력수급사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월성1호기 수명연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적자사업으로 경제성도 없는 것입니다.

 

이 사건 처분은 ① 운영변경허가 심의를 위하여 반드시 제출되어야 할 서류들이 제출되지 않았던 점, ② 운영변경허가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가 없었던 점, ③ 피고 위원장 이은철과 피고 위원 조성경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바 결격자인 위원장이 소집한 회의에서 이 사건 처분이 의결된 점, ④ 결격자인 피고 위원장 이은철과 피고 위원 조성경이 심의 의결에 참여하였던 점, ⑤ 이 사건 처분을 위한 회의 당시 피고 위원 조성경에 대한 기피신청 기각이 위법한 점, ⑥ 이 사건 처분이 심의된 회의 당시 피고 위원들의 심의, 의결권이 침해당한 점, ⑦ 최신기술기준을 반영한 안전성 평가가 누락되었는데도 수명연장을 의결한 점, ⑧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주민의견수렴절차를 위반한 점, ⑨ 다수호기 동시사고로 인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결여한 점, ⑩ 같은 캔두형 중수로인 월성 2, 3, 4호기에는 갖추고 있으나 월성1호기에는 없는 설비들이 다수인바 안전성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점, ⑪ 피고가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결과를 토대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결정하겠다고 했으면서도 민간 검증단의 검증 결과를 반영하지 않아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한 점 등으로 인하여 위법한 처분으로서, 주위적으로 ①, ②, ③, ④ 사유는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사유에 해당하고, 예비적으로 나머지 사유들로 인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합니다.
 

 

2015. 5. 18.
월성1호기 수명원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국민소송대리인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 모임, 환경법률센터 및 개인변호사 등 총 31명)


단장 최병모(010-3848-2229)
부단장 김영희 변호사(010-5005-1178)              
부단장 김호철 변호사(010-3747-5669)              
부단장 이영기 변호사(010-9017-0007)

 

<대리인단 명단>
법무법인 양재 담당변호사 최병모, 김필성,
법무법인 동화 담당변호사 조영선, 서중희, 이정일, 이혜정,
법무법인 마루 담당변호사 김양환,
법무법인 산하 담당변호사  이영기,
법무법인 선우 담당변호사 이이수,
법무법인 예지 담당변호사 노승진,
법무법인 이산 담당변호사 여영학,
법무법인 정률 담당변호사  박서진,
법무법인 제이앤씨 담당변호사 박병언, 서국화,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정연순, 이상희,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김호철,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이소아,
변호사 김동현, 변호사 김재왕, 변호사 서선영, 변호사 조혜인, 변호사  김영희,
변호사 박미혜, 변호사 박애란, 변호사 박영아, 변호사 염형국, 변호사 배영근,
변호사 손준호, 변호사 성춘일, 변호사 정남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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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규

ⓒ이연규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소송 두 번째 재판일정_변론준비

11월 4일(수) 오후 3시 서울행정법원 지하B201호

변론준비절차. 증거신청 등

안녕하세요. 날이 점점 추워지는데, 잘 지내고 계신지요?

지난 달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소송 첫 번째 재판이 열린 후 두 번째 재판 일정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변론준비 절차로, 발언 시간이 촉박했던 1심에서 못 다한 이야기를 다 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소송의 개요와 원고의 입장, 증거신청 등을 할 예정입니다. 지난번 자리가 비좁아 재판장에 인원이 다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큰 공간을 마련했을 걸로 기대합니다. 그 자리가 꽉 차도록! 고생하시는 대리인단이 힘이 나도록! 원고인단을 비롯하여 월성1호기 폐쇄를 바라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원고가 아니더라도, 신분증이 없어도 누구나 참관이 가능합니다.

*문의 : 환경운동연합 이연희 간사 (010-5399-0315)

월, 2015/11/02-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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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에 대해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되돌아보게 하는 '핵맹전'

  핵맹(核盲)은 색각이상의 상태를 색맹(色盲).글을 잘모르는 상태를 문맹(文盲)이라 부르는 것처럼, 핵 에너지에대한 관심이 없거나 잘 알지 못하는 상태를 일컫습니다. 핵맹전은 우리가 그동안 핵(nuclear) 에너지에 대해 얼마나 모르고 있었는가 하는 자각과 각성을 담았습니다. 이번 핵맹전에 참여한 작가 9인(핵맹작가모임 그린디자이너그룹)은 2011년 3월 11일에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를 계기로 원전문제의 현실을 직시하고, 각자의 시각에서 삶의 본질에 대한 생각을 작품에 표현하였습니다. 누구도 지금 우리의 선택이 가까운 혹은 먼 미래에 어떤 영향을 줄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과거를 통해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선택이 행복으로 돌아오기를, 미래를 위한 소중한 한걸음이 될 수 있기를, 너그러운 마음으로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핵맹전' 전시회 기간:  4/5(화)~4/29(금)까지 2016년 4월, 대학로 책방이음&갤러리에서 [핵맹전]을 이어갑니다. - 4월5일(화) 오후 7시~9시 오픈식+작가와의 대화 - 4월16일(토) 오후4시~6시 후쿠시마의 미래 토크쇼 (그린피스 장다울) - 4월23일(토) 오후4시~6시 30Km Film Project (녹색연합 에너지기후팀 신지선)   12795530_1123416317709599_8585187659763952432_n 12805769_10209104143020225_2344605321696395362_n 12832489_1123416351042929_7259212347671271311_n
화, 2016/04/05-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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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이젠 헌법재판소도 과거와 달리 판단해야

 병역거부한 참여연대 활동가, 5/23(화) 헌법소원 청구해 
대체복무제 도입이 양심의 자유와 국가안보 조화시킬 대안이라 주장


1.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오늘(5/23) 양심적 병역거부자인 홍정훈 참여연대 간사를 대리하여 헌법재판소에 양심적 병역거부자 형사처벌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인 홍정훈 간사는 지난 2016년 12월 비폭력·평화주의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를 공개적으로 선언한 뒤,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지난 4월 20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이다. 

 

2. 헌법재판소는 2004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양심적 병역거부자 형사처벌의 근거조항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이후에도 법원의 위헌제청과 헌법소원청구는 계속되었고, 2015년 7월 공개변론까지 진행되었다. 최근 심판대상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대한 해석을 통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하급심 판결들이 이어지고 있으나, 홍정훈 간사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처럼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재판부에 따라 무죄판결과 유죄판결이 병존하고 있는 이 사태는 결국 헌법재판소의 병역법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을 통하여 근본적이고 통일적인 해결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청구인과 대리인들은 2004년과 2011년에는 위헌의견이 각각 2인에 불과하였지만, 이번에는 헌법재판소가 과거와 다른 결론을 내릴 것을 기대하며 이번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3. 이번 헌법소원 청구서에서는 대체복무제도라는 수단을 택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청구인의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강제당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였다. 그 근거로 ▲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바탕이 되는 근본적인 기본권이라는 점, ▲ 따라서 입법자는 양심의 자유를 국가안보를 위해 일방적으로 유보시킬 것이 아니라 소수자의 양심을 존중하면서도 국가안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을 택해 기본권의 침해를 최소화할 의무가 있다는 점, ▲ 이미 산업기능요원 등 보충역의 비율이 상당함에 비추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인정이 전체 병력자원의 큰 손실이 되기 어렵다는 점, ▲ 외국의 운용사례에 비추어볼 때 그 기간 및 강도에 있어 현역복무와의 형평성을 갖춘 대체복무제도의 설계 및 적절한 심사가 가능할 것이라는 점 등을 제시하였다. 

 

4. 특히 최근 치러진 제19대 대선 과정에서 주요 후보자 5인 중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원론적인 반대 입장을 취한 후보는 없었고, 선거 내내 안보 이슈가 주된 쟁점이었음에도 대체복무제 도입 찬성 입장을 밝힌 후보자들에 대해 안보위기나 사회적 공감대 부족 등을 이유로 하여 적극적인 공세가 이루어진 바도 없었으며,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해 찬성입장을 밝힌 문재인 후보자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는 점도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성숙되었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 대체복무제의 도입이 헌법재판소가 과거 우려했던 대로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것이라기보다 소수자의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사회통합을 공고히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5. 또한 우리나라가 가입한 자유권규약 제18조에서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의 내용에 양심적 병역거부가 포함된다고 유엔인권이사회 및 자유권규약위원회가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해석을 밝히고 있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기소와 구금이 자유권규약에 위반되며 이들을 석방하고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지적과 요구 또한 강력해지고 있으므로 이를 수용하는 것이 헌법 제6조에서 채택한 국제법 존중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점도 주장하였다. 

 

6. 이번 헌법소원청구는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의 김선휴 변호사와, 그 자신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로서 수감생활을 한 바 있는 임재성 변호사(법무법인 해마루,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실행위원)가 함께 대리하였다. 끝. 

 

화, 2017/05/2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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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명 다한 월성1호기 재가동 결정은 원천 무효다!!
노후 핵발전소 즉각 폐쇄하라!!

30년 수명을 다한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이 끝내 결정되었다. 2월27일 새벽1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날치기 표결로 처리된 월성1호기 재가동 결정은 죽어가는 원전에 강제로 숨을 불어넣는 꼴이다.
그동안 수없이 논란이 되었던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결정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의문점들을 안고 있다.

첫째, 국민의 안전을 심대하게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2012년 11월 수명이 끝난 월성1호기는 30년 동안 39회 고장으로 발전이 정지되었고, 2012년에만 3번의 고장이 발생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도 수명이 다한 노후한 원전이었고, 대참사를 일으킨 세월호도 수명이 다한 선박이었음을 잊었는가?
원전은 수명을 다하면 그 자체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만약 월성1호기에 사고가 나면 경주, 울산, 포항 등 영남권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전 국토가 재앙의 땅이 될 수 있다. 이는 후쿠시마 핵사고로 일본 열도 70%가 오염된 것으로만 보아도 알 수 있는 현실이다. 전 국민을 불안 속으로 내몰고 있는 이 결정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둘째, 경제성을 따진다 해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점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3년 7월 ‘월성1호기 계속운전 경제성 분석’을 통해 월성1호기를 계속 운전할 경우 편익은 1조3993억~1조7448억원, 들어가는 비용은 1조9053억~1조9994억원에 이른다고 밝혀 계속운전을 하면 2546억~5060억원을 손해보는 셈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최고의 재정전문기관”인 국회 예산정책처 조차도 월성1호기 연장가동에 수천억원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했음에도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결정한 것은 경제적이지도 상식적이지도 않은 결정이다.

셋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이런 중대한 결정과정이 날치기와 졸속이라는 점이다.
원자력의 안전을 위해 감시감독해야 하는 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1호기의 안전성 논란이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9명 위원 중 2명이 퇴장한 채 7명이 일방적인 날치기로 표결처리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시해야 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도리어 원자력발전을 지원하고 확대하는데 일조하는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음이 드러났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고 위원을 재구성해야 할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로 원전 선진국이라 하는 미국도 원전을 수명 연장하지 않고 원전 확대정책을 폐기하고 있고, 전력생산 중 원전비중이 75%나 되는 프랑스조차도 2025년까지 원전비중을 50%로 낮추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전 세계에서 한국만 거꾸로 원전을 확대하고, 수명 다한 원전까지 가동하는 기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월성1호기를 폐쇄한다 해도 국내 전력수급에는 이상이 없다고 밝혀졌음에도 월성1호기 수면연장을 결정한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더불어 수명연장 가동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고리1호기도 조속히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

전 국민은 불안하다. 국민의 불안과 공포를 야기하는 원자력발전은 결코 정의롭지 못하다. 안전하고 정의로운 에너지를 공급하는 일이 국민을 위해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이에 충북지역 제 단체들은 노후 핵발전소 폐쇄와 탈핵사회 전환을 위해 힘을 모아 함께 연대할 것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2015년 3월 3일
핵발전소를 반대하는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 /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가톨릭농민회청주교구연합회, 두꺼비친구들,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 사회적기업생명살림올리, 생태교육연구소터, 전교조충북지부, 제천YWCA, 천주교청주교구정의평화위원회, 청주YWCA, 청주YWCA아이쿱생협,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교육발전소, 충북녹색당(준), 충북민주연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충북학부모회, 핵없는세상을만드는충북사람들)

목, 2015/03/0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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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2018년 1월 4일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운동에서 역사적인 날입니다.

대책위를 해단하고 노숙농성장도 해체했습니다. 그리고 폐쇄기념식 상징물 기념식도 햇습니다.

 

이로써 도박장 반대운동 1705일, 천막노숙농성 1440일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막막한 싸움을 벌이는 동안 모두가 힘들었지만, 결국 빛이 어둠을 이겼습니다.

 

참여연대는 2013년 7월부터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을 위한 활동을 용산 주민들과 함께 진행했습니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은 주민 몰래 성심여중고 앞 215m에 지상 18층 지하 7층 규모의 대형 사행시설입니다. 참여연대는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용산 주민들과 함께 다수의 기자회견은 물론, 행정신고 5회, 형사고발 3회, 감사원 감사청구 2회, 국회 토론회 2회, 법률안 청원 2회를 진행하며 끈질기게 추방운동을 벌인 결과 2017년 8월 28일 협약식을 맺고 12월 31일부로 도박장 영업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도박장 추방 승리는 시민들의 작은 힘이 모여 도박시설을 상대로 한 긴 싸움에서 승리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천막노숙농성을 함께한 단체와 용산주민들은 얼음이 꽁꽁 얼어붙는 천막농성의 추억을 돌아보기도 하고 막막한 싸움으로 지쳤던 시간을 돌아보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올바른 사회를 향한 시민들의 싸움에 저희가 작은 힘을 보탤 수 있어서 기쁩니다.

앞으로 참여연대는 시민의 작은 권리, 정의를 향한 움직임이 있는 곳에서 작은 힘을 보태겠습니다.

 

주요 활동 내역

2014.06.28. 마사회, 용산화상경마도박장 임시 개장 강행 + 국민권익위위 용산화상경마장 반대 및 이전 권고

2014.07.14.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에 관한 문제점을 짚은 1차 공익 감사 청구

2014.07.14. 성심여중고 학생들, 모교 선배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도박장 철회 호소 및 청원엽서 전달

2014.08.19. 사행산업통합감독위법, 학교보건법 일부 개정안 발의

2014.09.17. 마사회의 화상 경마장 이전승인 신청서의 거짓 내용 적발 "민원 발생 개연성 없음"

2014.09.22. 학교 앞 화상경마장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2014.09.23. 마사회가제출한 허위 이전 승인 신청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혐의 1차 고발

2014.09.29. 마사회의 용산 주민들에 대한 폭력, 허위사실유포 혐의 2차 고발

2014.10.29. 마사회 경비원을 활용한 집해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 3차 고발

2015.05.31. 마사회의 화상도박장 정식 개장 강행 온몸 저지

2015.11.02. 마사회의 화상경마도박장 운영 문제점을 짚은 2차 공익 감사 청구

2016.07.18.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을 위한 성심여중고 학생들의 입법청원

2017.08.28.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폐쇄 협약식 개최

 

 

20180104_용산화상경마도박장해단식

<해체중인 농성장 앞에서 용산 주민들과 함께>

 

20180104_용산화상경마도박장해단식

<도박장 추방의 기쁨을 나누고 있는 용산 주민>

 

20180104_용산화상경마도박장해단식

<도박장 추방 기념 조형물>

 

20180104_용산화상경마도박장해단식

<농성장 해체에 앞서 현판 제거식>

 

20180104_용산화상경마도박장해단식

<해체중인 천막 농성장>

 

20180104_용산화상경마도박장해단식

<성심여중고에서 대책위 현판을 들고 대책위 위원들과 함께>

목, 2018/01/04-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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