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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케리 미 국무장관 방한, 정부는 미일방위협력지침 폐기를 요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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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케리 미 국무장관 방한, 정부는 미일방위협력지침 폐기를 요구하라

익명 (미확인) | 월, 2015/05/18- 13:36

케리 미 국무장관 방한에 즈음한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박근혜 정부는 자위대의 한반도 재침략 길 터주는
미일방위협력지침의 폐기를 요구하라!
미국은 한미일 삼각동맹 강요 중단하라!

 

어제(17일) 방한한 케리 미 국무장관이 오늘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하고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갖는다. 케리는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 및 6월 한미정상회담 의제의 사전 조율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한다. 무엇보다도 신 미일방위협력지침이 채택된 직후의 방한이기 때문에 케리 국무장관은 이에 관한 한국의 협조를 요구할 것이 분명하다. 특히 한국이 과거사문제로 한미일 삼각동맹을 구축하려는 자신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보는 미국은 이번 케리 방한을 통해 한일관계의 개선을 강하게 압박할 것이다.  


우리는 한반도 전역에서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신 미일방위협력지침을 채택함으로써 우리의 주권을 유린하고 자위대의 한반도 재침략의 길을 열어준 케리 국무장관의 방한을 강력히 규탄한다.

   
미국 정부는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 길 터준 신 미일방위협력지침 즉각 폐기하라!

신 미일방위협력지침에 따르면 자위대는 한반도 유사시 한반도영역 내에서 미사일요격작전, 군수지원, 해상작전, 기뢰제거 등 각종 군사작전을 행할 수 있다. 또 일본은 평시에도 미군 함정 등의 보호를 명목으로 자위대를 한반도영역에 파견할 수 있게 된다. 그런가 하면 5월 14일 각의를 통과한 ‘유엔평화유지활동 등에 관한 협력법’을 보면 일본은 유엔이나 유엔인권고등판무관사무소, 심지어는 EU 등과 같은 다자간 조약기구나 지역기관 등의 결의가 있을 경우 이를 근거로 자위대를 한반도(북한)에 파견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신 미일방위협력지침은 일본의 대북선제공격 가능성까지도 열어놓고 있다. 그런데 이런 자위대의 지리적, 시간적 제약 없는 해외파병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대북 및 대중 봉쇄전략 이행과 그에 편승한 아베의 군사대국화 야망을 위한 것이다. 이에 우리는 한반도전역에서의 무력사용을 허용하려는 미일의 침략적 의도가 드러나 있고 동북아시아지역에 군비경쟁과 무력충돌 위기를 불러오는 신 미일방위협력지침의 폐기를 미국에 강력히 요구한다.


자위대의 한반도진출에 대한 우리 국민의 격렬한 반발여론을 의식해 우리 정부가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시 ‘한국정부의 사전동의’를 미일방위협력지침에 명시하도록 요구하였다. 하지만 미일은 이를 거부하고 ‘주권의 충분한 존중’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갈음하였다. 그런데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규정한 ‘무력공격∙존립위기사태법(안)’을 보면 “관계하는 외국(집단자위권 행사 대상이 되는 국가를 뜻함)과의 협력을 긴밀히 하면서 국제연합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이해 및 협조적 행동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제3조7항)라고 되어있다. 즉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일본 국내법에서는 정작 ‘주권의 충분한 존중’이라는 표현조차 사라지고 없는 것이다. 주변사태법의 지리적 제한을 없앤 ‘중요영향사태법(안)’에는 “외국 영역에 대한 대응 조처는 당해 외국의 동의가 있을 때에 한정해 시행”한다고 되어있기는 하다. 하지만 한반도 유사가 발생했을 때 일본이 같은 사안을 두고 ‘존립위기사태’로도 ‘중요영향사태’로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의 동의를 구하는 것은 전적으로 일본에게 달려있다. 우리는 우리의 주권과 한반도의 운명을 제멋대로 결정하려는 미일의 패권주의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신 미일방위협력지침과 일본의 안보법률 제․개정안의 폐기를 요구한다.

 

박근혜 정부는 주권과 평화를 파괴하는 신 미일방위협력지침의 폐기를 요구하라!


미일방위협력지침이 우리의 주권과 평화를 파괴하는 독소조항으로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외교부는 5월 14일 브리핑에서 “집단자위권 관련 여러 방위법제를 개정하는데서 ‘일본측의 집단자위권 행사 시 국제법 원칙에 따라 당사국 동의를 요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는 입장을 일본측이 우리한테 설명해 왔다”라고 하면서 자기합리화에 급급한 모습만을 보여 왔다. 우리는 정부의 무책임하고 무사안일한 태도를 개탄하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윤병세 외교장관에게 우리의 주권을 농락하고 자위대의 한반도진출을 기정사실화한 신 미일방위협력지침에 대한 케리 장관과 미국의 책임을 묻고 그 폐기를 요구할 것을 촉구한다.  


케리 국무장관은 신 미일방위협력지침의 후속 행보로서 한국에 한미일동맹 구축과 이를 위한 과거사문제 덮기를 강요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신 미일방위협력지침은 미국 또는 한국 등 일본 이외 나라로 향하는 미사일의 요격작전과 이를 위한 정보교환과 정찰, 감시활동을 미일의 중요한 협력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일은 이 미사일요격작전을 위해 미일 통합MD 강화와 함께 한미일 삼각MD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또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일본 자위대는 한반도에서 집단자위권 행사를 현실화하기 위해 한일정보교환협정과 한일군수지원협정 체결을 본격적으로 요구할 태세다. 신 미일방위협력지침 합의 직후 일본 방위성장관은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 개최를 제안하였고 미국 국방장관이 이를 강력히 지지한 바도 있다.  


신 미일방위협력지침을 채택한 바로 다음날 미일 정상이 "과거의 경험은 교훈으로 삼아야지만, 미래의 가능성을 제약해서는 안된다"는 미일공동비전성명을 채택하였다는 사실은 미일이 신 미일방위협력지침의 대북 및 대중봉쇄 목표 달성을 위해 한미일 삼각동맹구축에 집요하게 매달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만약 미국의 강압 때문에 우리 정부가 과거사 문제를 안보문제와 분리하거나 접고 한일군사동맹을 허용하게 되면 이는 신 미일방위협력지침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으로 한반도는 일본의 재침략 위험에 직접적으로 놓이게 될 뿐만 아니라 한국은 미일동맹의 하위체계로 편입되어 헤아리기 어려운 군사적∙재정적 부담을 떠안게 됨은 물론 대중국 포위전략의 전초기지로 전락하고 중국과의 적대적 관계를 피할 수 없게 된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과 윤병세 외교부장관에게 케리 장관의 한일동맹 강요를 단호히 거부할 것을 요구하며 아울러 자위대의 한반도 파병을 막고 미국의 패권적인 군사적 요구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전시작전통제권의 즉각 환수를 요구한다.

 

한반도 군사적 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대북적대정책의 과감한 전환과 6자회담, 남북대화를 즉각 재개하고, 동북아 평화협력에 나서라!

우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미국의 적대적인 대북정책의 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최근 북한의 잠수함탄도미사일발사 실험은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강압전략이 북한 핵문제의 해결에 기여하기는 커녕 북한의 핵미사일대응능력을 키워 한반도를 더욱 군비경쟁과 전쟁위기로 내몰 뿐임을 보여준다. 그렇지만 미국의 대북선제공격전략인 ‘맞춤형 억제전략’과 이를 작전계획화한 ‘포괄적 미사일대응작전’이 실행될 경우 무모한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임은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이번 잠수함탄도미사일 발사실험을 구실로 새로운 대북제재를 추구하고 MD구축을 서두른다면 이는 오바마 정권과 우리 정부가 자신의 무능을 실토하는 것일 뿐이다. 군비증강의 악순환과 전쟁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모한 대북 선제공격전략인 ‘맞춤형 억제전략’과 포괄적인 미사일대응작전이 폐기되어야 한다. 대신 6자회담의 무조건 재개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서 북한과 남한, 미국의 각각의 안보우려가 동시에 해소되도록 해야 한다.


남북 간 군사적 대결의 격화와 북한 핵미사일문제의 평화적 해결의 지연의 엄중한 책임에서 박근혜 정부 또한 벗어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북 흡수통일과 북한 급변사태 유도, 대북공격적인 국방정책 등을 추구함으로써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이라는 자신의 대국민 공약을 저버렸다.


우리는 광복 70주년을 맞는 올해 5.24조치 해제,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새 전기를 마련할 것을 박근혜 정부에 촉구한다. 남북간 대화와 관계개선은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와 북한 핵미사일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도, 일본의 한반도재침략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끊임없이 선택을 강요하는 미국의 횡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도 더 미뤄서는 안 되는 과제다.


한미 당국은 6자회담을 무조건 재개하여 북한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에 나서라! 미국은 한미일동맹을 강요하지 말라! 우리 정부는 한일동맹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고 신 미일방위협력지침 폐기를 요구하라! 우리 정부는 5.24조치 해제 등 남북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라! 우리 정부는 어느 국가를 배제하지 않고 지역의 모든 국가의 상호협력에 기초한 안보를 지향하는 동북아시아 평화공동안보협력체의 구축에 적극 나서라!
 

2015년 5월 18일
국군바로세우기범국민운동본부,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연대, 농민약국,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미군문제연구위원회, 민주수호공안탄압대책회의,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전평화연대(준), 불교평화연대, 사월혁명회, 서민의힘, 올바른과거청산을위한단체협의회,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예수살기,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참여연대, 통일광장, 통일의길,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일군사협정반대국민행동,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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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칼럼은 경향신문(2017. 1. 18) 칼럼을 전재한 것입니다)

한국은 어디에 있는가? 부산 소녀상에 반발해 주한 대사·총영사를 소환한 일본은 한·일 통화스와프 협상을 중단하고, 한국인을 모욕하는 발언을 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매우 유감” 한마디뿐이었다. 그러고는 한·일 양쪽의 자제를 촉구하더니 내친김에 소녀상 설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시민을 나무랐다. 한국인이 이렇게 한·일 양국 정부로부터 비판받는 사이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절제된 대응을 하고 있다며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에게 칭찬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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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지금 잘 익은 고구마다. 찌르는 대로 쑥쑥 들어간다. 왜 아직도 적폐를 청산한다는 정치지도자들에게 한반도 평화 구상이 없나?”

한국 정부의 절제는 사실이다. 중국 군용기의 한국 방공식별구역 침범에 항의를 못한 채 “의도를 분석 중”이다. 중국의 한한령(限韓令)을 제대로 따지지 못한다.

주한미군 철수 안 할 테니 방위비 분담금 더 낼 각오나 하라는 트럼프 측의 압박에는 숨죽인 채 눈치만 살핀다. 한국은 없다. ‘쉿, 내가 어디 있는지 알리지 말라’고 일러두고는 꼭꼭 숨은 것 같다. 무슨 죄를 지은 걸까?

불가역적인 위안부 문제 합의는 한국이 일본의 과거사 행태를 감시하는 게 아니라 일본이 한국의 과거사 합의를 감시하게 했다. 이렇게 전도된 상황에서 한국은 소녀상 추가 설치의 죄를 지었다.

한국은 중국과의 협력 강화를 철석같이 약속하고도 사드 배치 결정으로 중국의 등을 찔렀다. 그 죄의식 때문인지 중국의 경제적, 군사적 압박에 침묵 중이다.

미국에는 잠시나마 중국에 한눈판 죄를 지었다. 주눅 든 채 주변국에 휘둘리는 요즘 한국의 처지는 주변 열강에 찢기던 100여년 전의 조선을 떠올리게 한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 후보는 북한을 적이라고 했다. 북한은 적이자 동포이기도 하다는 이중적 인식이 미국인에게는 없다. 한·미동맹을 미·일동맹의 하위 파트너로 편입, 대중 견제 도구로 활용하려는 미국의 구상은 한국의 이익과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중국은 미국의 전략적 경쟁자이지만 한국에는 아니다. 그래서 한·미 간 대북, 대중, 대일 정책이 항상 같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냉정한 현실은 미국이 한국의 귀에 입김을 불어넣는 순간 사라진다. 사드, 위안부 합의, 한·일 정보보호협정은 모두 미국의 아시아 정책에서 파생된 것들이다. 여야 모두 위안부 합의와 달리 사드는 수용하는 쪽으로 기우는 이유의 하나도 공미(恐美) 의식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원칙 없이 미국의 이익에 종속된다면 상호 적대라는 악순환을 벗어나기 어렵다. 정책 실패로 갈등이 발생해도 일단 상호 적대감이 형성되면 그 책임을 상대에게 전가함으로써 실패를 정당화하는, 아주 나쁜 상황을 조성하는 것이 바로 적대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역사 인식, 위안부 합의를 하고도 지키지 않는 한국의 태도는 양국 시민이 서로 화낼 만한 정당성을 부여한다. 사드 문제로 경제 보복을 하는 중국에 대한 한국인의 거부감, 그에 대한 중국인의 불쾌감도 이유가 있다.

이렇게 해서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기대할 수 없다. 게다가 주변국의 지도자가 트럼프, 시진핑, 아베, 김정은이다. 예의 바른 신사는 한 명도 없다. 예측불가한 트럼프를 좇아 헤맬 생각은 말아야 한다.

무엇보다 잘못 엉킨 외교적 현안 하나하나에 매달리지 않는 게 중요하다. 자칫 미로를 헤매는 결과가 될 수 있다.

5·24조치, 개성공단 폐쇄, 남북교류 중단, 금강산관광 중단 같은 남북 문제도 기존의 논리와 절차로 해결하려면 세월을 붙잡아 놓아야 할 것이다. 알렉산더처럼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단칼에 끊지는 못하더라도 대전환의 구상 아래 재구성해야 한다.

그러자면 일관된 원칙, 흔들리지 않는 정책을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 그게 없으면 주변국이 존중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노를 예스로 쉽게 바꾸고, 천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다는 선언을 하루아침에 포기한다면 어떤 주변국도 한국을 진지하게 대하지 않을 것이다.

평화는 북핵 개발을 억제하고 북한 체제 변화를 촉진한다. 동맹 의존증을 치유하고, 북한 주적론을 기반으로 한 한국의 낡은 정치 사회 구조를 무너뜨린다. 중·일에 당당히 목소리를 내고 남북관계 개선, 한·미관계 균형도 가능하다. 그러자면 트럼프의 ‘힘을 통한 평화’가 아니라 평화의 힘을 믿고 한반도 평화 구상을 내놓아야 한다.

그런데 이미 저질러진 실수를 수습하는 방법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한국 정치를 지배하고 있다. 나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나빠지지 않기 위해 나쁜 현실을 받아들이는 문제가 한국 외교의 최대 현안이 된 것이다.

한국은 지금 잘 익은 고구마다. 찌르는 대로 쑥쑥 들어간다. 왜 아직도 적폐를 청산한다는 정치지도자들에게 한반도 평화 구상이 없나?

수, 2017/01/18-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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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잦은 자연재난의 경험을 통해 탄탄한 재난관리 체계를 구축해왔습니다. 또한 동일본대지진 이후 안전한 에너지 생산을 위해 ‘분산형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을 장려하고 있는데요. 지난 9월 희망제작소는 안신숙 일본 주재 객원연구위원, 전국의 공무원 27명과 함께 일본 교토시, 고베시, 아와지 섬 등지를 방문하여 일본의 재난관리 체계와 재생가능에너지 정책을 학습하고 왔습니다.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 국가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으로 원인과 성격에 따라 자연재난, 인적재난, 국가기반재난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인적재난은 인간의 노력으로 예방할 수 있지만, 태풍이나 지진과 같은 자연재난은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도리가 없어 받아들여야 할 때도 많은데요. 일본은 그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재난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교토시 방재(防災)의 사령탑, ‘방재위기관리실’

일본은 1961년에 제정된 재해대책기본법에 근거하여 지역별로 방재회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교토시의 ‘방재위기관리실’은 교토시 방재회의의 사무국으로, 재해(災害)의 사전예방과 복구를 총괄하고 있는데요, 지진, 수해, 산사태뿐 아니라 식품위생, 전염병, 범죄 등의 문제도 규모가 커지면 방재위기관리실이 총괄하여 각 행정부서와 협력, 대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서 주민이 자주적으로 방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눈여겨볼 점은 재해 관련 정보를 상세히 수집하고 시민에게 공유하는 것입니다. 특히 지진, 폭우, 토사에 의한 지역별 위험 정도를 ‘방재지도(Hazard Map)’의 형태로 만들어 배포하고 있는데요, 시민들은 이 지도를 보고 자신이 사는 곳의 위험 정도를 미리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재난 발생에 좀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재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 구축과 시민과의 공유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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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시의 피난소 운영대책

일본은 재난으로 피해를 당했을 때 주민이 대피할 수 있는 피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난소는 크게 광역피난소와 동네피난소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광역피난소는 화재 등 2차 피해에 대비하는 시설로, 교토의 유명 관광지인 금각사 또한 광역피난소 중 한 곳입니다. 동네피난소는 주민들의 생활권인 학교 체육관 등에 설치되며, 전국적으로 428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교토시는 동네피난소가 주민들의 자치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요.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행정이 모든 지역에 파견되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자신의 생활권 피난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합의하여 결정하고, 각자 역할을 맡아 그에 부합하는 매뉴얼을 익히고 있습니다. 매뉴얼에는 피난소 내부 배치도 등 신속한 피난소 개설을 위한 내용이 매우 상세히 작성되어 있습니다.

일본 피난소 운영의 특징은 ‘약자’를 매우 폭넓게 설정하여 그에 맞는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노약자와 장애인, 아이는 물론이거니와 여성, 외국인, 안경이나 의치를 잃어버린 주민까지 배려하고 있는데요. 피난소에서 주민 생존율을 더욱 높이려는 방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과 동행하는 주민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 있는데, 주민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여 피난소 생활의 피로감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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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대응을 위한 시민훈련시설, ‘교토시 시민방재센터’

일본은 재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훈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995년 개관한 교토시 시민방재센터는 시민이 자신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방재와 관련된 지식을 알리고, 체험 시설로 재난 대응 훈련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지진, 강풍, 화재, 침수 등의 재난이 발생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체험을 통해 익힐 수 있습니다. 3D 영상을 통해 재난 상황을 실감 나게 체험할 수 있어 학생과 가족 단위의 방문객이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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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복구를 위한 자원봉사자조정센터, 교토시 ‘재해볼란티어센터’

한 지역에 재난이 발생하면 복구를 돕기 위해 일본 전역에서 자원봉사자가 모여듭니다. ‘자원봉사 활동 원년’이라고 불리는 1995년 한신·아와지 대지진 당시에는 약 137만 명의 자원봉사자가 모이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 자원봉사자는 재해 복구에 중요한 축을 담당하게 되었고, 더욱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재해볼란티어센터’가 생겼습니다. 재해볼란티어센터는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물자와 자원봉사자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일본 전역에 187개의 센터가 긴밀히 연결되어있습니다.

재난이 발생하면 일본 시민들은 개인적으로 재해지에 가지 않고 자신이 사는 지역의 재해볼란티어센터에 참가 접수를 합니다. 재해지의 재해볼란티어센터는 전국의 재해볼란티어센터와 협조하여 복구에 필요한 기술을 가진 자원봉사자의 적절한 수를 재해지에 파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센터 간 체계적인 협력은 재해복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기억함으로써 미래로, 고베시 ‘사람과방재미래센터’

1995년 한신·아와지 대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지진 대책에 자신이 있던 일본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준 재난이었습니다. 고베시는 고령 인구의 비율이 높고, 주거 밀집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 피해가 더욱 컸습니다. 현재 도시는 말끔히 복구되어 당시의 참담한 모습은 남아 있지 않지만, 아직 생활기반이 복구되지 않은 곳도 있다고 하니 그 피해 규모를 조금이나마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일본은 그 충격을 단지 상처로만 남기지 않고 철저히 기억함으로써 미래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고베시에 위치한 ‘사람과방재미래센터’는 대지진과 관련된 자료 수집, 연구 활동, 인력 육성 등으로 당시의 경험을 시민과 후대, 세계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16만 점에 달하는 대지진과 관련된 도서, 비디오, 물건, 사진 자료는 시민들에게 당시의 모습을 생생히 전달할 뿐 아니라 재해 경감을 위한 연구자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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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힘으로는 자연재난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연구를 통해 그것의 발생을 예측하고 철저히 대비한다면 그 피해는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의 예방은 행정이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의 사례는, 행정과 시민이 협력해야 더욱 촘촘하게 재해 경감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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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 이다현 | 지역정책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수, 2017/11/0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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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KYC 회원들과 함께 '동아시아' 관점의 역사를 배우고,
과거사 갈등 해소, 피해자 명예와 인권의 회복, 평화로운 미래!를 생각해보는
평화여행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2014년 중국평화여행(상해, 남경)
2015년 일본평화여행(후쿠오카, 나가사키)
2016년 일본평화여행(도쿄, 요코하마)에 이어
2017년 중국 역사여행 학교로 길을 나섭니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벌어진 전쟁들.
그 전쟁의 상처와 아픔을 고스란히 기억하는 도시
혹은, '제국주의'의 상징을 여전히 품고 있는 도시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부터
만주사변, 그리고 항미원조전쟁까지
한반도와 중국의 인접 지역,
전쟁이 발발한 도시 심양, 단동, 대련과 여순으로
역사여행을 떠납니다.

한중일3국이 동일한 전쟁과 역사의 장소를
어떻게 해석하고 기록하고 있는지,
다양한 현장방문을 통해 '역사기억의 차이'를 배워봅니다.

전쟁의 도시에서, 국경에서
다시한번, 평화의 소중함을 생각하는 시간에 함께 해주십시오.  



[일    정] 2017년 8월 17일(목)~20일(일) 3박 4일
[모집기간] 5월 29일(월)~ 6월20일(화)  
[참 가 비] 647,000원
[장    소] 중국 심양, 단동, 대련, 여순
[참가대상] 전체 25명 모집(선착순)
[프로그램]


-항공 스케쥴(출국시 인천-심양 / 입국시 대련-인천)
-중국 내에서는 철도와 버스로 이동합니다. 도시간 장거리 이동은 고속철도 이용.
-3박 4일 숙박비, 교통비, 입장료, 프로그램 참가비, 비자발급 등 모두 포함되었습니다.

-서대문형무소역사관 학예사 동행 예정입니다.
-신청자의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되어야 합니다.

[신청절차]
구글신청서 작성→ 사무국에서 접수 확인 연락 → 최종참가자 확정 → 참가비 입금
입금계좌 : 신한은행 100-024-876626 예금주 서울KYC

[기타]
*참가자 확정 후, 국내에서 사전교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일정은 추후 공지
*현지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항공권은 단체 티켓으로 구매할 예정입니다.
개인일정 추가할 경우, 반드시 사전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문의사항은 언제나 사무국으로 연락주십시오.

[문의] www.seoulkyc.or.kr / 02.2273.2276
[주최] 서울KYC(한국청년연합)

[신청하기] https://goo.gl/forms/e6LKmNj2uMU6T84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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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5/26-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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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최근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을공동체, 시민토론회 등 여러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도하면서 주민참여의 폭을 넓히고 주민자치로 나아가는 성과를 보였다. 그러나 참여하는 시민들이 중복되거나 정보 제한 및 실제적 권한 부재 등으로 인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실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글에서는 주민주도적으로 정책의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일본 사례를 통해 주민참여의 확대를 위해 어떤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주민참여란 주민들이 정책결정이나 집행과정에 개입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로 실질적 참여, 형식적 참여, 비참여 등 다양한 층위가 존재한다. 교토시는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만들기의 의제를 정하고 실행까지 참여하는 ‘교토 미래마을만들기 100인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도쿄도 세타가야구는 주민밀착형 행정을 위해 행정체계를 3단계로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구청의 권한을 하부행정체계로 이양하는 동시에 구청 공직자라면 누구나 자신의 마을만들기에 참여하도록 제도화하였다.

○ 실질적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새로운 주민들의 지속적인 유입을 위한 무작위 추첨, 주민친화적인 홍보수단과 문구 등의 제도적 설계가 필요하다. 또한 정책단계별, 주제별 참여방식을 다양화함으로써 주민들이 원하는 주제에서 원하는 만큼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예산과 권한도 주민들에게 점차 이양함으로써 실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이와 함께 참여를 가능하게 만드는 사회적 구조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소득이 낮고 불안정한 저소득층은 참여할 시간을 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굳이 참여할 이유도 찾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주민참여가 민주주의 사회에 중요하다는데 공감한다면 이를 지속가능하지 못하게 만드는 경제적 불평등과 긴 노동시간 등의 문제도 해결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 마지막으로 주민참여의 주체는 주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 주민참여는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민 스스로 자발적으로 노력하고 찾을 때 얻어질 수 있다. 무관심과 냉소에서 벗어나 자발적으로 책임감을 갖고 문제해결을 위해 실천할 때, 이에 공감하는 주민들과 함께 소통할 때 지역을 넘어 더 큰 참여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월, 2016/12/05-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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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문제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막기 위한 국회의 역할

여소야대 국회의 의미 살려야
국방부·외교부 장관, 국무총리 탄핵 소추 의결
권한쟁의 심판, 효력정지 가처분 청구

 

목차

 

1.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문제점

1-1. 미일 MD 편입, 한반도·동북아 평화 위협
1-2. 일본 재무장에 날개 달아주는 꼴
1-3. 비민주적이고 불투명한 추진 절차

1-4. 다음 순서는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

 

2. 국회가 지금 해야 할 일 :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야

2-1. 협정 무효 선언
2-2.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철회 촉구 결의안 의결
2-3. 국무총리실 항의 방문
2-4. 국방부·외교부 장관,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 의결
2-5.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청구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문제점

 

1. 미일 MD 편입, 한반도·동북아 평화 위협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2014년 12월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 체결,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 2016년 6월 한미일 해상 MD(미사일방어체제) 훈련, 7월 사드 한국 배치 결정과 함께 미일 MD에 하위 파트너로 편입되는 절차임. 
  •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2013년, 2015년 보고서를 통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한미일 MD 구축에 있어 필수적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특히 한국의 경우 대북 방어 측면에서 MD가 직접적인 효용이 없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음.  즉, MD는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음. 
  • 지난 2014년 수전 라이스 백악관 보좌관은 "한국의 레이더로 탐지한 북한 미사일 발사 직후의 정보를 한미일 3국이 즉시 공유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정확히 발언한 바 있음. 11월 14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가서명이 이뤄지자, 미국 국방부 게리 로스 대변인은 즉시 환영의 뜻을 밝혔음. 일본 정부 역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통해 양국 간 다양한 군사 협력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숨기지 않아 왔음.
  • 국방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일본의 재무장과는 별개 사안이며 정보를 교류하는 기초 단계의 협력이라고 주장함. MD 편입도 아니라고 함. 설사 한국은 아니라고 해도 미국과 일본, 그리고 국제사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임. 
  • 한국이 한미일 MD에 편입된다는 것은 이미 꿈틀거리고 있는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 구도를 현실로 만들 것임. 그 결과는 군비경쟁 심화, 한반도·동북아 평화 위협이며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은 더욱 요원해질 것임. 북핵 고도화를 차단하는 길은 결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과 같은 군사적 대응책에 있지 않음. 이것은 실패한 정책의 확대재생산일 뿐임. 

 

2. 일본 재무장에 날개 달아주는 꼴

  • 일본은 최근 몇 년 사이 지속적인 재무장 행보를 보이고 있음. 전범국가로서 택한 평화헌법을 해석개헌 했으며,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선언했고 미군을 비롯한 타국군의 후방 지원과 PKO 활동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안보 법제를 제·개정했음. 그에 따라 자위대가 유사시 한반도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모두 마련되었음. 무기 수출 금지 등 무기 수출 3원칙도 2014년 폐지했음. 그리고 현재 해석을 넘어 평화헌법 자체 개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임. 
  • 이런 아베 정권의 일본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는다는 것은 앞으로 자위대와 한국군이 실시간으로 자유롭게 군사 정보를 공유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는 의미임. 이는 한국이 자위대를 군사 협력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일본의 재무장을 지지한다고 동네방네 자랑하는 것임. 
  • 2015년 일본 안보 법제 통과 후 열린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나카타니 겐 방위상은 “한국의 지배가 유효한 범위는 휴전선의 남쪽, 휴전선 이남에는 한국이 영향을 미치지만 휴전선 이북에는 영향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음. 당시 여야가 한 목소리로 정부에 대책을 촉구했음.  북한과 관련한 정보는 통상 일본보다 한국이 더 많이 가지고 있음. 따라서 일본에게 이 협정은 북한에 대한 공격이나 한반도 진출에 필요한 여러 정보들을 습득,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회임. 즉, 자위대가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거나 한반도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한국 스스로 터주는 꼴이 됨. 
  • 사실 한국군은 일본 재무장을 우려하는 국민들의 우려는 무시한 채 이미 자위대와 여러 가지 군사 협력을 해 왔음. 소말리아 아덴만에 파병되어 있는 청해부대는 일찍이 자위대와 함께 연합해군에 속해 작전을 해왔으며, 2015년에는 자위대 관함식에 최초로 한국 해군이 참석했음. 미사일 방어나 수색 구조를 위한 연합훈련도 최근 계속 해왔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임. 일본 군국주의의 최대 피해자인 한국이 자위대와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아이러니를 넘어 매우 심각한 문제임. 

 

3. 비민주적이고 불투명한 추진 절차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지난 2012년 이명박 정부가 밀실에서 추진하여 가서명까지 했다가 전 국민적 반대 여론에 부딪혀 무산되었던 협정을 다시 체결하려는 것임. 협정 체결이 무산된 이후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당시 민주통합당 박지원 비대위원장과의 면담에서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졸속 처리하지 않고, 앞으로 국회 차원의 논의를 거쳐 처리”하기로 약속한 바 있음. 
  • 그러나 이번에도 반민주적인 행태가 그대로, 아니 더 심각하게 재연되고 있음. 주무부처인 국방부는 지난 10월 5일 국정감사에서 “여건이 성숙되어야 협정 체결을 추진할 수 있다”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임. 그러나 이후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국회와 어떤 논의도 없이 협정 재추진을 발표함. 여건 마련은 고사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채 군사 작전하듯이 협정을 추진해버림. 
  •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협정을 속전속결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라고 언급함. “국방부에서 판단해 건의를 했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같은 내부 절차를 거쳐 결정된 것”이라는 국방부의 공식 브리핑과는 다른 것임. 

 

4. 다음 순서는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다음은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quisition and Cross-Servicing Agreement, ACSA)이 될 것임. 한국군과 일본군 간 탄약과 같은 물자, 식량, 연료 등의 물품이나 용역 등 상호 군수 지원을 보장하는 협정으로, 애초에 군사정보보호협정과 함께 논의되었음. 자위대와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넘어서 유사시 군수지원체계를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사실상 자위대의 활동 범위와 직결되는 협정임. 이 역시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여건을 보장해 주는 협정이어서 우려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음. 
금, 2016/11/1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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