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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 1심 유죄판결에 대한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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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 1심 유죄판결에 대한 논평

익명 (미확인) | 금, 2015/05/15- 17:09

아직 드러나지 않은 사이버사령부 불법정치․선거개입 지시자

이태하 심리전단장 1심 유죄판결에 대한 논평
사령관들과 심리전단장에 대한 1심재판에서도 드러나지 못한 점

 

오늘(5/15) 18대 대선을 앞둔 시점부터 대선이 끝난 후 불법행위의 꼬리가 잡히기 전까지, 2년여동안 정치와 선거에 불법개입한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사이버 활동과 관련해, 이태하 전 530심리전단장에게 정치관여죄 위반으로 유죄가 선고되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의 재판 결과에 따르면, 이태하 전 단장이 국군사이버사령관이었던 연제욱과 옥도경, 그리고 530심리전단 소속부대원 121명과 공모하여 2011년 11월 3일경부터 2013년 10월 15일경까지 총 12,844회에 걸쳐 인터넷 사이트 및 SNS 등에 웹툰이나 동영상을 포함한 댓글을 작성하거나 타인의 글을 리트윗하는 방법으로 정부정책을 일방적으로 옹호하거나 야당 정치인들을 비난하고 특히 18대선 후보자였던 안철수,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고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글을 퍼뜨렸음이 확인되었다.

 

지난 해 12월 30일 국방부보통군사법원에서 연제욱, 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에게도 정치관여죄 유죄가 선고된 것에 이어 이태하 단장에 대해서도 유죄가 선고된 것이다. 이들의 범죄혐의가 드러난 것이 2013년 10월 경이고 18대 대선이 끝난 지 10달이 지나 공소시효 문제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었지만,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행위는 곧 18대 대선의 공정성을 깨뜨린 선거법 위반 행위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재판에도 불구하고, 사이버사령부의 불법행위를 지시한 책임자가 누군지는 여전히 드러나지 않았다. 이태하 단장에 대한 서울동부지법의 재판에서도, 연제욱, 옥도경 사령관에 대한 국방부보통군사법원 재판에서도, 사령관들이 이태하 단장으로부터 사이버 활동 결과를 보고받고 승인하며 또 유의사항을 지시하였다는 부분은 확인되었지만, 정치 및 선거에 개입하는 사이버 활동을 기획하거나 지시한 책임자가 누군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의 경우에는, 구체적 실행은 사이버팀 7~80명이 실행했지만, 원세훈 국정원장이 정치와 선거개입을 지시하고 이 지시를 이종명 3차장과 민병주 심리전단장이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팀원들에게 시달하고 구체적으로 실행하게 만들었음이 드러난 국가정보원 정치 및 선거개입 사건과 대비되는 점이다.
참여연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김관진 당시 국방부장관(현 청와대 안보실장)의 관여를 포함해 사이버사령부의 불법 정치 및 대선개입 행위를 지시한 이가 누구인지, 그리고 국정원과의 협력 여부도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국정원 심리전단과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의 불법 사이버 활동 속에 치러진 18대 대선에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이 침묵으로 일관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입장을 밝히고 책임있는 태도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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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12월 타결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을 박근혜 국정원이 주도했다는 의혹이 국회 국정 감사 때 제기된 가운데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이 협상을 위해 만든 국정원 태스크포스(이하 TF)에 속해 있던 국정원 직원들이 협상 타결 이후 승진해 요직에 발령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TF 소속 직원 가운데 일부는 문재인 정부 들어 단행된 국정원 인사에서 승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타파가 복수의 국정원 관계자로부터 확보한 증언을 종합하면 한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은 외교부를 배제한 채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주도하는 국정원 내의 TF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이 전 원장 외에 당시 한기범 1차장과 김옥채 주일 공사(현 후쿠오카 총영사), 1차장 소속 해외파트 직원 A씨와 직원 B씨 등 7~8명으로 구성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 이병기 전 국정원장

▲ 이병기 전 국정원장

이 같은 증언은 국감 기간에 더불어민주당 이수혁 의원과 박병석 의원이 외교통일부와 주일대사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내용과도 일치한다.

이수혁 의원은 지난 9월 12일 국회 본회의 외교안보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정원장 시절 원내에 TF를 만들어 지휘하면서 한일 위안부 합의를 주도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면서 “한일 양국 협상 과정에서 주무부서인 외교부가 철저히 배제됐다”고 밝혔다.

박병석 의원도 지난 10월 26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의 주일 한국대사관 국정감사에서 “직접적인 관계자들을 인터뷰해 밝혀낸 것”이라며 “이병기 전 원장이 국정원장 재직 중이던 2015년 1월 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전국장과 처음으로 한일 위안부 합의를 위한 협상을 시작하는 등 8차례에 걸쳐 인천 등에서 만나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2차 회담부터는 이 전 원장이 박근혜 청와대의 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이후에 진행됐다는 것이다.

이날 주일 대사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온 김옥채 현 후쿠오카 총영사와 이정일 주일 공사는 회담 관여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외교부의 한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 검토 TF에서 조사중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김 총영사는 협상 당시 국정원 출신 주일 공사로, 이 주일 공사는 외교부 출신으로 당시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중이었다. 이 공사는 이병기 전 원장이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옮긴 뒤부터 문제의 TF와 함께 ‘밀실 회담’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았다.

뉴스타파 취재 결과 이병기 전 원장이 주도한 한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협상 국정원 TF에 몸담았던 인사들은 모두 영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옥채 주일 공사는 2016년 10월 외교부 인사 때 후쿠오카 총영사로, 이정일 청와대 행정관은 주일 공사로 발령이 났다.

한 국정원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1급자리인 주일 공사에서 정무직인 후쿠오카 총영사로 바로 이동하는 것은 흔하지 않은 일이라면서 엄청난 혜택”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공무원 출신인 이수혁 의원도 “공사에서 총영사로 갔다는 것은 국정원 TF에서 한 일에 대한 보답차원일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일 위안부 협상 국정원 TF에 몸담았던 국정원 해외파트 직원 A씨와 B씨는 문재인 정부 들어 단행된 1급 인사에서 승진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 관계자에 의하면 2급이었던 직원 A씨는 서훈 국정원장 체제에서 지난 8월 단행한 1급 인사에서 승진하면서 주일 공사로 발령이 났다. 해외 파견 근무 경험이 없던 A씨가 주일 공사로 승진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역시 2급이었던 직원 B씨도 1급으로 승진하면서 해외 파트 국장자리를 꿰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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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당 대표 시절 한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이 타결되자 “이번 합의는 졸속적이고 굴욕적인 합의라면서 국회의 동의가 없으므로 무효”라고 선언했고 대통령 후보 시절에는 “한일 합의를 무효화하고 재협상을 진행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한일 위안부 협상에 국정원이 TF를 만들어 관여한 것도 문제지만 국정원 TF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직원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승진한 것도 문제”라면서 “이는 대선 개입 댓글 작업에 참여했던 국정원 간부들이 현 정부에서 승진한 것과 마찬가지로 보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서훈 국정원장이 이 같은 국정원의 위안부 협상 개입을 모르고 (TF 관여자들을 승진시키는) 1급 인사를 단행했어도 문제이고, 알고서 승진시켰어도 문제”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외교부는 지난 8월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협상 진행과정을 비공개로 조사하고 있으며, 12월 초에 조사결과를 밝힐 예정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외교부 직원만을 대상으로한 조사로는 한일 위안부 협상의 진상을 제대로 밝혀낼 수 없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협상의 핵심 주역인 이병기 전 원장 주도의 국정원 TF에 대한 조사가 빠져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정원 개혁위 공보를 맡고 있는 장유식 변호사는 “국정원 개혁위가 설정한 적폐 청산 과제 15개 가운데 한일 위안부 협상과 관련한 부분은 포함돼 있지 않다”면서도 “근거있는 문제 제기가 있으면 추가로 조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란 입장을 내놓았다.


취재 : 최기훈
그래픽 : 하난희

목, 2017/11/0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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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들의 국정원 실체 알리기 열풍 편집부 뉴스타파의 최승호 피디가 감독으로서 참여해 만든 국가권력의 심장부를 겨냥한 영화 ‘자백’은 대형 극장 상영을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펀딩으로 국내 대형 상영관에서 상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 이목을 끌었고 이제는 온라인 상영과 공동체 상영으로 그 열기를 이어가고 있다. 이 공동체 상영 열기는 해외 도시에서도 이어가며 재외 동포들도 국정원의 실체 알리기에 동참하고 있다. ...
목, 2016/12/01-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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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묵시록 2014 ●삼자대면 최승호 뉴스타파 앵커와 김경래 원전묵시록 취재기자, 이강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위원이 핵피아를 찾기위해 모였다. 두 달여에 걸친 자료 조사 결과와 현장 취재를 바탕으로 핵피아는 누구이고 이들이 움직이는 작동 방식을 규명해 본다. ●국정원 퇴직자가 원전업계로 간 까닭은 뉴스타파 취재결과 MB가 취임한 이후 국정원 퇴직자들이 대거 원전업계로 진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왜 원전업계로 갔는가. 어떤 […]
화, 2014/10/14-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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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국정원 개혁위는 4대강 블랙리스트 의혹 조사해야

국정원 개혁위는 4대강 블랙리스트 의혹 조사해야

-보수단체의 <4대강 반대 인명사전>에 국정원/전경련 개입-

  ○ 2012년 3월 보수단체들이 작성한 <4대강•국책사업 반대행위 단체 및 인명사전>이 진선미의원실에 의해 발견됐다. 4대강 사업과 새만금 사업 등 8개 국책사업을 반대한 단체와 인사들의 명단을 담은 <인명사전>이 책자로까지 인쇄돼 광범위하게 관리 유포되었음이 새로 밝혀진 것이다. 특히 인명사전 작성 주도단체에 MB 국정원이 기업과 연결해 재정을 지원하고 전경련의 자유기업원이 개입한 것이 최근 밝혀진 점에 비추어 새로운 국면이라고 할 수 있다.   ○ 인명사전에는 환경운동연합 등 72개 단체와 박원순 시장 등 정치인 35명, 박창근 교수 등 전문가 38명, 염형철 사무총장 등 사회인사 65명을 주요 행위자로 지적하고 있다. 또한 주요 단체들의 임원 구조, 발언 및 활동, 주요 사안별 시국선언에 참여한 개인의 명단과 연명단체 등을 세세히 기록하고 있다. <아래 사진 및 책자 내용 참조>   ○ 인명사전을 작성한 주체는 <국책사업 반대행위 조사위원회>이다. 이들 중에서도 <환경정보평가원>이 주도하고 있는데, 4대강사업을 최전선에서 비호해온 박재광 위스콘신대 교수가 공동대표고, 박근혜 정부 당시 선임행정관이었던 허현준이 상임이사였다. 또한 조사위원회에는 전경련에 의해 만들어진 자유기업원의 김정호 원장도 참여하고 있다. 지난 10월 한국일보의 기사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이 기업들로부터 연간 수십억의 돈을 환경정보평가원 등에 지급해왔는데, 결국 인명사전 작성은 국정원이 주도하고 전경련과 보수단체가 담합한 조직적 범죄이고, <환경 분야 블랙리스트>라고 의심이 드는 부분이다.   ○ 인명사전의 제작 행위는 공익과 양심에 근거해 활동하는 시민단체와 전문가 등을 감시하고 위협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사회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권을 모욕한 테러에 해당한다. 2012년은 MB 국정원이 다양한 공작을 활발히 전개하고, 4대강 사업의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었을 때다. 따라서 4대강사업 추진을 위해 몰두했던 MB정부에서 4대강사업 등에 반대의견을 낸 학자들의 연구용역을 막거나 단체들의 정부 위원회 참여 등을 금지한 것도 이 리스트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 지난 7월 검찰이 공개한 <4대강 사업-복지예산 감소 주장 강력 공방>이라는 문건을 통해서 국가정보원이 4대강사업 비호에 적극 나선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또한 조직적으로 4대강사업을 찬성하는 여론을 만들기 위해 댓글을 조작했으며, 단체와 전문가들을 공격한 일이 확인되기도 했다. 9월 경향신문 등의 보도에 따르면 국정원이 환경재단에 대한 노골적인 회유와 탄압을 하고,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의 동향을 감시해온 것도 확인되었다.   ○ 환경운동연합은 국정원의 치명적인 일탈과 범죄행위가 드러난 이상 국정원개혁위원회가 MB 국정원에 대한 조사를 더 늦춰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환경연합이 포함된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와 이상돈 의원은 이미 국정원 개혁위원회에 국정원의 4대강사업 개입 사건을 조사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도 한 바 있다. 또한 인명사전에 명시된 단체와 인사들 그리고 4대강 사업의 저지를 위해 활동해 온 여러 단위들과 협의하여, 국정원 개혁위의 조사 촉구 국민 청원 운동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정원 개혁위원회는 더 이상 MB 국정원에 대한 조사를 망설여서는 안 된다.   <책 표지 사진> [caption id="attachment_185775" align="aligncenter" width="260"]4대강/국책사업 반대행위 단체 및 인명사전 4대강/국책사업 반대행위 단체 및 인명사전[/caption]   참조1) 4대강 살리기 주요 행위자 명단 <단체>
운하반대교수모임, 대한하천학회, 민주당 4대강 시업저지 특별위원회, 4대강 죽이기 사업 저지 범국민정책위원회,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환경정의,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불교환경연대, 참여연대, 환경과공해연구회, 시민환경연구소
  <인사> ① 정치인
강기갑(국회의원), 김두관(경남도지사), 김상희(국회의원), 김성순(국회의원), 김진애(국회의원), 노회찬(진보신당 공동대표), 박원순(서울시장), 손학규(국회의원), 신학용(국회의원), 유시민(국민참여당 대표), 유원일(국회의원), 이미경(국회의원), 이용섭(국회의원), 이재정(정당인), 이정희(국회의원), 정범구(국회의원), 정세균(국회의원), 주승용(국회의원), 천정배(국회의원), 최문순(강원도지사), 최철국(국회의원), 홍희덕(국회의원)
  ② 학계
김경재(한신대 명예교수), 김정욱(서울대 교수), 김좌관(부산가톨릭대 교수), 박재현(인제대 교수), 박창근(관동대 교수), 백낙청(서울대 명예교수), 안병욱(가톨릭대 교수), 윤순진(서울대 교수), 윤제용(서울대 교수), 이상돈(중앙대 교수), 이시재(가톨릭대 교수), 이정선(서울대교수), 이준구(서울대 교수), 최영찬(서울대 교수)
  ③ 사회인사
명진(승려), 문규현(신부), 박평수(고양환경운동연합), 서재철(녹색연합), 수경(승려), 염형철(환경운동연합), 이환문(진주환경운동연합), 장동빈(수원환경운동연합), 지관(승려), 지율(승려), 최수영(부산환경운동연합), 최열(환경재단)
  참조2) 책자에 기록된 주요 인사 활동 내용 일부
이름 <분야> 소속(직위)
반대행위(주장 및 활동)
박평수 <사회인사> 고양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장
“막힌 흐름이 시원하게 뚫렸으니 수질이 일정부분 향상되는 것은 당연한 일”, “철거된 보 외에 시 관내에서만 6개 보와 대전차 장애물 등이 물의 흐름을 막고 있는 만큼 하루속히 이것들을 제거해야 한다” <2010-07-04> 서울환경운동연합 염형철국장, 고양환경운동연합 박평수집행위원장, 수원환경운동연합 장동빈 사무국장 등 환경운동연합 상근자 3명은 22일 새벽 3시 25분경 경기도 여주 4대강 사업 한강 3공구 이포대교 옆 20미터 높이의 이포보에 올라가 ‘4대강 사업 중단’을 외치며 점거 농성에 돌입했다“ <2010-07-22> 염형철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박평수 고양환경운동 집행위원장, 장동빈 수원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등 3명은 지난 22일 새벽 3시 25분 이포보의 수문 교각 상단은 기습적으로 점거한 뒤 자신들의 트위터를 통해 농성장을 ‘환경캠프’로 명명했다. <2010-07-26>
염형철 <사회인사>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전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지천의 하상토가 순간 쇼크를 일으킬 정도로 냄새가 심하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멀쩡한 지천들의 오염원을 차단하는데 집중했어야 한다.” <2009-04-21> “정부가 하고 있는 ‘4대강 정비’사업은 대운하 사업의 일부”, “환경운동을 상징하는 자전거를 통해 경인운하 사업의 ‘반환경성’을 알리려고 했으나 무산돼 아쉽다. <2009-05-15> ”팔당호 수질 개선도 답보상태인데다 4대강 사업 때문에 수변구역제도가 실패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2011-09-19> 등
이환문 <사회인사> 진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이날 새벽 5시경에 경남 창녕군 길곡면 4대강 사업 낙동강 18공구 함안보 공사현장에 최수영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이환문 진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이 기습적으로 20m 높이의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점거 농성에 돌입했다. <2010-07-22> ‘높은 곳에 계신 분’에게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나름대로 높은 곳에 올라간 것이었는데, 아직 p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 이제 다시 낮은 곳으로, 강물처럼 좀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 국민들과 함께 국민들의 힘과 염원으로 4대강 사업을 막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2010-08-16> “농성해제는 농성 중단이 아니라 더 큰 싸움을 위한 새로운 시작: <2010-08-31>
장동빈 <사회인사> 수원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경기도 선관위의 고발은 헌법에 따라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선거권을 가진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 것”, “앞으로도 불복종운동을 계속해 나갈 것” <2010-05-12> 염형철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박평수 고양환경운동 집행위원장, 장동빈 수원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등으로 물과 식량을 가지고 올라갔다. <2010-07-23> 등 “비록 교각에서는 내려왔지만 오늘부터 또 다른 공간에서 또 다른 투쟁을 시작할 것”, “정부는 지금이라도 4대강 사업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국민들의 외침이 무엇인지 헤아려야 한다” <2010-08-31>
최수영 <사회인사>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부산시가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정부의 방침을 그대로 받아들여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괴한 것은 앞으로 낙동강 하구가 어ᄄᅠᇂ게 파괴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처사” <2009-12-03> “기존의 낙동강 하굿둑 건설 뒤 나타난 수질악화, 기수역(강과 바다가 만나는 곳) 상실, 생태계 교란과 파괴, 퇴적토 준설비용 증가 문제가 제2 하굿둑에서도 그대로 일어날 것”, “정부는 이런 문제를 제쳐두고 수량 확보, 홍수 방어 등 과장된 정보만을 강조하고 있다”, “제 2하굿둑이 건설될 지역은 문화재보호구역, 습지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으로 지정돼 겹겹이 보호하는 천혜의 자연유산”, “제2하굿둑 상하류에서 157만㎥를 준설하면 이 모든 것이 파괴될 것” <2010-3-18> “낙동강 본류의 경우 집중호우에 의한 침수피해는 원래부터 거의 없었다.”, “준설을 통해 물그릇을 키웠기 때문에 홍수피해가 줄었다고 하는 정부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2011-10-16>
최열 <사회인사> 환경재단 대표
“이제 이대통령이 4대강 사업에 대해 분명히 입장을 밝힐 때”, “15일까지 책임 있는 답변이 없으면 이 사업에 대해 범국민적 저지운동을 펼쳐 나갈 것” <2010-06-08> “4대강 사업은 여러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중립적인 기구를 만들어 사실진단부터 (다시) 해야 한다” <2010-06-08> “한경운동가의 한 사람으로서 국토를 절단 내는 4대강 사업을 그냥 두고 보는 것은 죄악” <2010-09-02> 국민투표 촉구 제안에는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최열환경재단 대표, 신인령 전 이화여대 총장, 홍종호 서울대 교수 등 시민환경단체∙종교∙언론∙학계 인사 143명이 참여했다. <2010-09-16>
 
토, 2017/11/2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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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00여 개중 10개만 공소사실에 포함시킨 이유 밝힐 것 요구해 
정치관여 금지 조항 중 일부만 적용한 이유도 물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건의 철저한 수사와 공소유지가 검찰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촉구하며 검찰에 <공개질의서: 국정원 직원 ‘좌익효수’ 부실기소한 검찰에 공개질의(총4쪽)>를 전달하였다.)

 

지난 4월 21일 대선개입 국정원 직원 ‘좌익효수’ 사건에 대해 법원의 1심 재판부는 유 모 씨에게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국정원 직원인 유 씨의 댓글 사건은 국가정보기관 및 그 직원이 공직선거에 관여하였다는 혐의가 짙다는 점에서 헌법질서에 도전하고 민주사회의 근간을 뒤흔든 매우 중차대한 사건이었다. 그러나 여전히 부실하게 기소한 여전히 의혹이 남아있는 실정이다.

 

참여연대는 △검찰의 선별적 댓글 기소에 관해 질의하였다. 검찰이 국정원 직원 유모 씨가 작성한 글 중 735개 정도의 댓글이 국정원법을 위반하여 선거개입의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이미 파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 10개의 댓글만을 공소사실에 포함시킨 근거를 밝힐 것을 요구하였다. 참여연대는 직원 유 씨의 댓글 개수가 법원의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일부 댓글만 선별한 이유에 대해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소사실에 포함된 댓글, 불포함된 댓글, 당시 야당 유력인사 비난 댓글, 당시 박근혜 대통령후보 지지 댓글을 예시로 들어 판단근거를 요구하였다.

 

또한, 질의서는 △국정원법 제9조 정치관여 금지 조항과 관련하여, 유 모 씨의 댓글 활동은 비단 선거기간에만 국한되지 않았고 따라서 국정원법 제9조 제2항 제2호 위반 혐의도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또한 1심 재판부가 국정원 직원 유 모 씨의 댓글달기 행위는 ‘선거와 관계없이’이뤄진 것으로 판단해 국정원법 무죄 판결을 했기 때문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국정원법 제9조 제2항 제4호만 적용한 근거, 같은 조 제2호 적용에 대한 입장을 밝히길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언론에 정체가 드러나지 않은 다른 국정원 직원 3명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5월 9일까지 검찰의 답변을 요청한 가운데, 부실․봐주기 수사, 권력 오․남용 수사 등 검찰의 행태에 대한 시민의 감시를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최근 박근혜정부 3년 검찰보고서(3/23) 등 검찰보고서를 8년째 발행해오고 있다. 

 

 

국정원 직원 ‘좌익효수’ 부실기소한 검찰에 공개질의

 


안녕하십니까.

 

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대공수사국 직원 유 모 씨는 2011년 1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서 ‘좌익효수’라는 아이디로 16개의 글과 3,450여개의 댓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검찰은 고소, 고발된 유 씨에 대해 국가정보원법(이하 국정원법) 9조(정치 관여 금지)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이 사건 수사를 담당했다가 이후 지검장 박성재 – 2차장 이상호- 부장 김신— 주임검사 이정배로 이어지는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가 본 사건을 담당했습니다.

 

국정원법 9조 위반과 관련하여 검찰은 조사과정에서 735개 정도의 댓글이 선거개입과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 씨에 대한 고발이 접수된 지 2년 4개월이 지나서야 단 10개의 댓글만을 공소사실에 포함해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의 1심 재판부는 “불과 3일 동안 단지 6회에 그친”, “불과 이틀 동안 단지 4회에 그친”이라고 지적하며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하려는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를 의도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이유로 유 씨의 정치관여 특히 선거운동 금지와 관련한 국정원법 9조 위반 혐의에 대해 지난 4월 21일 무죄 판결 내렸습니다(사건번호 서울중앙지법 2015고단7220).

 

판결문을 보면 국정원 직원 유 씨의 댓글 개수가 법원의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 명백합니다. 때문에 1심 판결 이후 검찰이 공소사실에 단 10개의 댓글만을 포함시킨 이유에 대해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이 국정원 직원 유 씨의 혐의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국정원의 조직적인 선거 개입에 대한 의혹을 해소시켜 주리라 기대하였던 국민들의 실망이 현재 이만저만 큰 것이 아닙니다.

 

국정원 직원 유 씨의 댓글 사건은 국가정보기관 및 그 직원이 정치 및 공직선거에 관여하였다는 혐의가 짙다는 점에서 헌법질서에 도전하고 민주사회의 근간을 뒤흔든 매우 중차대한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재판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의 철저한 수사와 공소유지가 검찰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측정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입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검찰에 질의하오니 검찰 수사․기소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한다는 차원에서 성실히 답변해주시길 요청합니다.

 


1. 선별적 댓글 기소에 관한 질의

 

질의①
국정원 직원 유 씨가 작성한 글 중 735개 정도의 댓글이 국정원법을 위반하여 정치 및 선거개입의 혐의가 있는 것으로 검찰은 이미 파악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10개의 댓글만을 공소사실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렇게 판단한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밝혀주십시오.

 

질의②
ⓐ“구태정치꾼이 되어 가는구나... 정치권력이 그렇게 탐나더냐. 철수○○... 너도 오늘부터 구탱다... 붕신 은둔형외톨이○○”
ⓑ“손학규는 배신자라는 컨셉이 너무 강하고 좌익으로 변절한 매국노이기 때문에 더 힘들걸.”

위 글은 공판기록 중 언론에 공개된 유 씨의 댓글들 중 일부분입니다. 두 개 모두 당시 유력한 야당 인사에 대한 댓글이지만, 이 중 하나는 공소사실에 포함되었고 다른 하나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판단근거는 무엇이었는지 밝혀주십시오. 그 판단이 지금도 유효한지, 수정할 계획이 있는지 밝혀주십시오.

 

질의③
“역시 개간지 나는군. 우리의 여황제님이시다. 이번에 뽑아 놓고 종신여왕으로 임명하자”

위는 공판기록 중 언론에 공개된 유 씨의 댓글 중 일부분입니다. 이는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 글임이 명백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 댓글은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판단근거는 무엇이었는지 밝혀주십시오. 그 판단이 지금도 유효한지, 수정할 계획이 있는지 밝혀주십시오.

 

질의④
검찰은 700여 개의 댓글에 대한 판단 기준을 투명하게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의 변경·추가를 통해 국정원 직원 유 씨의 정치 및 선거개입 혐의를 입증할 계획과 의지가 있는지 밝혀주십시오.

 

2. 국정원법 제9조 정치 관여 금지 제2항 2호 및 4호 관련 질의

 

국정원법 제9조는 국정원 직원의 정치관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제9조 2항 2호)와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제9조 2항 4호) 등을 국정원 직원에게 금지하는 정치 관여 행위라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재판을 맡은 법원은 국정원 직원 유 씨가 ‘각 댓글을 게시하기 훨씬 전부터 선거와 관계없이 상당한 기간 동안 야권의 여러 정치인들에 대하여 매우 저속하고 과격한 표현으로 비방하는 댓글을 지속적으로 달아 온 것과 일관된 모습’을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유 씨의 댓글달기 행위가 ‘선거와 관계없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하고 국정원법 위반에 대해 무죄 판결에 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유 씨의 댓글 활동은 비단 선거기간에만 국한되지 않았고 따라서 국정원법 제9조 2항 2호 위반 혐의도 짙다고 판단됩니다.

 

질의①
국정원 직원 유씨의 활동을 제9조 2항 4조 위반으로 국한하여 판단한 기준은 무엇이었는지 밝혀주십시오. 

 

질의②
항소심에서 제9조 2항 2호의 위반 혐의를 공소사실 변경에 포함할 계획이 있는지 밝혀주십시오.

 

질의③
검찰은 언론에 정체가 드러나지 않은 다른 국정원 직원 3명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도 하지 않고 입건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에 대한 앞으로의 수사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주십시오.

검찰의 분발을 촉구하며 2016년 5월 9일(월) 오후 5시까지 질의에 대한 신속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월, 2016/05/0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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