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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 1심 유죄판결에 대한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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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 1심 유죄판결에 대한 논평

익명 (미확인) | 금, 2015/05/15- 17:09

아직 드러나지 않은 사이버사령부 불법정치․선거개입 지시자

이태하 심리전단장 1심 유죄판결에 대한 논평
사령관들과 심리전단장에 대한 1심재판에서도 드러나지 못한 점

 

오늘(5/15) 18대 대선을 앞둔 시점부터 대선이 끝난 후 불법행위의 꼬리가 잡히기 전까지, 2년여동안 정치와 선거에 불법개입한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사이버 활동과 관련해, 이태하 전 530심리전단장에게 정치관여죄 위반으로 유죄가 선고되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의 재판 결과에 따르면, 이태하 전 단장이 국군사이버사령관이었던 연제욱과 옥도경, 그리고 530심리전단 소속부대원 121명과 공모하여 2011년 11월 3일경부터 2013년 10월 15일경까지 총 12,844회에 걸쳐 인터넷 사이트 및 SNS 등에 웹툰이나 동영상을 포함한 댓글을 작성하거나 타인의 글을 리트윗하는 방법으로 정부정책을 일방적으로 옹호하거나 야당 정치인들을 비난하고 특히 18대선 후보자였던 안철수,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고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글을 퍼뜨렸음이 확인되었다.

 

지난 해 12월 30일 국방부보통군사법원에서 연제욱, 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에게도 정치관여죄 유죄가 선고된 것에 이어 이태하 단장에 대해서도 유죄가 선고된 것이다. 이들의 범죄혐의가 드러난 것이 2013년 10월 경이고 18대 대선이 끝난 지 10달이 지나 공소시효 문제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었지만,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행위는 곧 18대 대선의 공정성을 깨뜨린 선거법 위반 행위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재판에도 불구하고, 사이버사령부의 불법행위를 지시한 책임자가 누군지는 여전히 드러나지 않았다. 이태하 단장에 대한 서울동부지법의 재판에서도, 연제욱, 옥도경 사령관에 대한 국방부보통군사법원 재판에서도, 사령관들이 이태하 단장으로부터 사이버 활동 결과를 보고받고 승인하며 또 유의사항을 지시하였다는 부분은 확인되었지만, 정치 및 선거에 개입하는 사이버 활동을 기획하거나 지시한 책임자가 누군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의 경우에는, 구체적 실행은 사이버팀 7~80명이 실행했지만, 원세훈 국정원장이 정치와 선거개입을 지시하고 이 지시를 이종명 3차장과 민병주 심리전단장이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팀원들에게 시달하고 구체적으로 실행하게 만들었음이 드러난 국가정보원 정치 및 선거개입 사건과 대비되는 점이다.
참여연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김관진 당시 국방부장관(현 청와대 안보실장)의 관여를 포함해 사이버사령부의 불법 정치 및 대선개입 행위를 지시한 이가 누구인지, 그리고 국정원과의 협력 여부도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국정원 심리전단과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의 불법 사이버 활동 속에 치러진 18대 대선에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이 침묵으로 일관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입장을 밝히고 책임있는 태도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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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해킹사찰의혹사건 시민사회 공동청원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수사 실시!!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수단 마련!!

일시 및 장소 : 8월 20일(목), 오전 11시 30분, 국회 앞

 

 

이제 갓 시작된 국정원과 정보위의 개혁 논의는 더 이상 말로만 그쳐서는 안될 것입니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정원의 권한남용을 효과있게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물며 해킹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정보인권에 관한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개혁 논의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시민사회도 지켜보고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8월 20일(목) 검찰에 대한 고발운동을 2차로 마무리합니다. 1차와 2차에 걸쳐 약 4천여 명의 시민들이 고발운동에 참여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국민적 염원을 담아 국회가 진상규명과 제도개선에 매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20일 오전 11시30분 다음과 같은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가 국정원의 해킹프로그램 등을 통한 불법사찰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한편 국정원에 대한 감독통제제도를 마련할 것을 청원합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국가정보원 해킹사찰의혹사건 시민사회 공동청원


○ 주최 : 청원단체 일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주의국민행동,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노동자회, 전국여성연대, 한국청년연대, KYC(한국청년연합),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인권운동사랑방, 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 민주언론시민연합, 환경운동연합,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민권연대)

 

○ 참가자
  - 사회 :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 참석자: 박주민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이광철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장유식 변호사(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장여경 활동가(진보네트워크센터), 이호중 상임이사(천주교인권위원회), 이은미 팀장(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유동림 간사(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권오양 대표(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 문의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02-774-4551, 
            이은미 (참여연대) 010-3341-9189 

 

 

 

수, 2015/08/19-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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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와 통제를 위한 국정원의 그릇된 헌신

- 국정원의 해킹프로그램 구입 및 불법감청시도에 대한 규탄성명 -

최근 다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정원이 5163부대라는 이름으로 최소한 2012년부터 최근까지, 이탈리아 ‘해킹팀(Hacking Team)’으로부터 인터넷 감시프로그램 ‘RCS(Remote Control System)’을 구입하여 운영하였음을 추측케 하는 단서들이 다수 발견되었다. 유출된 ‘해킹팀’ 의 직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의 내용에 따르면, 국정원이 국내에서 유통되는 특정 스마트폰에 대한 해킹 방법을 요청하고, 국내에서 주로 사용되는 모바일 메신져 및 백신 관련 해킹에 대하여 문의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국정원의 고위관계자는 국정원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구입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대북·해외 정보전을 위한 것이라고 변명하였다. 그러나 해킹의 대상이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스마트폰 모델과 모바일 메신져 및 백신에 집중된 경향을 살펴볼 때, 국정원의 감청대상은 우리 국민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지난 10년간 국정원이 밝힌 휴대전화 감청 건수는 ‘0건’으로, 그동안 국정원은 공식적으로 휴대전화 감청사실을 부인해왔다. 최근에는 휴대전화 감청의 기술적·절차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통신사업자들의 휴대전화 감청시설 구비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도 했다. 위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국정원이 2005년 안기부 X-파일 사건에 이어, 다시 한 번 국민들을 속이고 국민들을 감시하려 하였음이 밝혀진 것이다.

헌법은 통신의 비밀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감청가능 범죄의 특정, 수사의 보충성, 영장에 준하는 법원의 허가서 발부 등 매우 엄격한 요건 아래에서만 감청을 허용하고 있다. 이는 감청으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를 최소화하고 요건을 지키지 않는 감청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법자의 결단이다. 국정원의 이번 감시프로그램 구입 및 해킹 문의는 국가기관으로서 국정원이 가져야 할 투명성, 신뢰성, 정치중립성을 다시 한 번 의심하게 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번 사태는 국민이 피땀으로 쌓아올린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도전이며, 통제받지 않는 정보기관이 얼마나 위험한 지를 다시 한 번 우리에게 일깨워 준다. 국정원은 정보활동의 밀행성을 이유로 각종 정보공개에 소극적이며, 특히 예산은 편성부터 결산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공개되지 않는다. 국정원의 대선개입·경력판사 면접 의혹, 간첩조작 사건 등은 국정원의 비밀주의가 어떻게 절차적 민주주의를 흔들고 있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감시당하는 사회에서는 누구도 진의(眞意)를 입 밖으로 꺼내려 하지 않는다. 핸드폰을 훔쳐보는 것은 국민의 입을 막기 위한 더 큰 그림의 예고편에 불과할 것이다. 모임은 우선 이번 사태에 대하여 국회가 국정원의 불법사찰 여부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명백하게 밝히고, 이에 따라 불법 감청을 막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보완을 서둘러 해줄 것을 요구한다. 국정원이 자신의 오점을 끝까지 숨기고 호도하려 한다면 더 이상 한 나라의 정보기관으로서 존재해야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국정원이 보호하고자 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특정 정치세력에 대한 맹목적인 헌신은 결국 국정원의 존립기반인 국민들의 신뢰를 잃는 지름길임을 국정원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5년 7월 1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 장 한 택 근

화, 2015/07/1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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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이상한 나라입니다. 

 

시간은 앞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이 정부와 사회는 점점 뒤로 후퇴하는 느낌입니다. 

국가정보원이 해킹 프로그램을 구매하였습니다.  

국정원은 계속 부인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프로그램의 용도가 무엇인지 너무나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곧 이어 담당자가 자살을 하고, 기다렸다는 듯 국정원 직원 명의 성명서가 나왔습니다.  

성명서에서 국정원은 '자국의 정보기관을 나쁜 기관으로 매도하기 위해 매일 근거없는 의혹을 경쟁적으로 쏟아내는 나라는 우리 밖에' 없다며 오히려 의혹을 제기한 국민들을 비난했습니다. 

 

그 와중에 대통령이란 사람은 이 사태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습니다. 

여당 대표라는 사람은 국가 안보를 위해서라면 사찰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말인지 막걸리인지 알 수 없는 발언을 내뱉고 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경기,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어제(23일) 새누리당 경기도당 앞에 모여 시국선언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들은 국정원과 박근혜 정부를 강력 규탄하였습니다. 발언들 중 일부를 살펴볼까요? 

 

"대선 당시 벌어진 국정원 직원 댓글 사건과 최근 벌어진 민간인 사찰 의혹 문제를 보며 국정원에 의해서 거짓 정권이 탄생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종들(집권세력)이 주인(국민)을 무시하고 자기가 주인인양 행패 부리는 꼴을 뼈아프게 느끼고 있다. 이 종들을 총선과 대선에서 심판해서, 권력은 국정원이 아닌 국민에게서 나와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기본을 지키는 올바른 종들을 뽑자."

-이종철 목사(수원지역목회자 연대대표)

"국정원의 대외 위장용 명칭인 '대한민국 정부 5163부대'는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킨 5월 16일 새벽 3시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것이 국정원이 박정희의 독재를 그리워하는 조직이라는 걸 스스로 고백한 증거이다."
"국정원은 국회 동의도 없이 해킹 프로그램을 사들였고, 영장도 없이 감청했는데, 이는 모두 불법이다. 특검을 도입해 진상을 규명하라"

-송무호 (민주 행동경기원탁 회의 상임 공동대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국가 안보를 위하는데 사찰이 무슨 문제냐?'는 발언을 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된 것이다."

"국정원이 직원 명의로 성명을 발표한 것은 국민에 대한 삿대질이다. 국가 정보원을 해체해야 한다, 당신들(국정원)이 없어도 우리는 충분히 안전하게 살 수 있다"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 활동가)

 

 

 

      ▲  국정원이 돋보기를 든 채 민주주의 등을 꽁꽁 묶은 포승줄을 들고 있는 퍼포먼스      

     ⓒ 장명구(뉴스 Q)

 

 

 

 

 

 

 

 

 

 

 

 

 

 

 

 

 
발언 후에는 국정원의 행태를 풍자하는 퍼포먼스가 진행되었습니다. 돋보기를 들고 민주주의, 인권,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등을 사찰하고 감시하는 국정원의 모습이 보이시나요? 

 

 

 
정말 이대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 내 일이 아니라고 무관심하게 지나쳐서는 안됩니다.그 화살이 언제 어디서 나를 겨누고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분노하고 항의하고 따져 물어야 합니다. 정권의 하수인 노릇밖에 하지 않는 국정원이 해체될 때까지, 해체가 어려우면 국정원에 대한 대대적 개혁이 진행될까지 국민 모두가 두 눈을 크게 뜨고 지켜봐야 할 일입니다. 
 

 

 

 

 

 

 

 

 

 

 

 

 

 

 

 

 

 

 

 

 

 보도자료  다운받기 

20150723 시국선언 기자회견.pdf

 

 보도 내용 

[오마이뉴스]

경기 시민단체 시국선언... "국정원 직원 성명 발표는 국민에 대한 삿대질"


[뉴스 Q]경기·수원 시민사회 '시국선언'. "박근혜와 국정원의 나라, 참을 수 없다"[연합뉴스]수원지역 인권단체, 국정원 해킹 논란에 '시국선언'

 

그리고 지나가시던 시민이 사진을 찍어서 '오늘의 유머'에도 올려주시고, 응원도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경기수원지역 시국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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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07/2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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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국정원의 보수단체 자금지원 수사하라

정치권은 사생결단의 각오로 국정원 개혁에 나서라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보수단체에 지원금을 댔다는 이병기 전 국정원장의 진술이 확인됐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1월 특검조사에서 이병기 전 국정원장은 “보수단체 지원은 예전부터 해오던 일이고, 내가 (국정원장으로) 있던 시절에도 했고, 지금도 하는 것으로 알다”고 진술했다. 국정원법 제9조는 국정원장과 국정원 직원들의 정치활동 관여를 금지하고 있다. 국정원이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원하고, 이들을 정권 보위 세력으로 동원하려 했다면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이다. 특검수사를 넘겨받은 검찰은 국정원이 보수단체에게 자금을 지원한 근거와 목적, 지원 단체 명단과 지원액을 등을 수사해 관련자에게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법 위에 군림하고 있는 국정원의 행태가 연일 드러나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에 이어서 헌법재판소 사찰까지 확인됐지만 국정원은 헌법재판소와 관련된 대공, 방첩, 대테러 등 보안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정당한 직무였다고 우기기까지 하고 있다. 또한 전직 국정원장의 진술은 처음이지만, 국정원이 보수단체들의 활동을 사실상 지휘해 온 정황은 이미 여러 차례 드러났다. 지난해 4월 열린‘국정원 댓글사건’의 주범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의 진술이 있었고, 2013년에 국정원 내부 문서로 알려진 ‘박원순 제압문건’에서도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국정원이 보수단체들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이들을 정권 보위 세력으로 동원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러한 이유로 탄핵반대 집회와 과격 시위의 배후에 국정원이 있다는 의혹도 가볍게 치부할 수 없다. 

 

더 이상 법 위에 군림하고 있는 국정원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2012년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건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한 범죄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국정원의 불법 행위를 모두 단죄하지 못하고, 국정원을 개혁하지 못했다. 그 결과 지금까지 국정원은 국내정치에 개입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국회는 말로만 국정원 개혁을 외쳐서는 안 된다. 지금 국정원을 개혁하지 못하면, 국정원은 또 다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지우지하려 할 것이다. 각 당과 대선후보들은 사생결단의 각오로 국정원 개혁에 나서야 한다. 

목, 2017/03/0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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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과 경찰이 개인의 정보를 과도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테러방지법도 통과된 마당에 정부와 여당은 '사이버테러방지법'까지 통과시켜 공권력의 남용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방법을 아예 없애려 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시민들 혹은 다산 벗바리들도 혹시 국정원이나 경찰이 적합한 이유도 없이 자신의 통신자료를 조회하지는 않았는지 한 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통신사 홈페이지 접속 후 <이용내역 조회>, <주요안내란>, <개인정보이용내역> 메뉴에서 <개인정보이용내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본인 인증 후 1~2일 길게는 일주일 정도 기다리면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한겨레에서 영상으로 잘 정리해 두었네요. 

 

 

 

#통신사의_정보제공내역_확인_방법 케이티나 엘지유플러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시길~

한겨레에 의해 게시 됨 2016년 3월 8일 화요일

 

 

혹시라도 국정원이나 경찰이 이유 없이 내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을 발견한 경우, 다산인권센터로 연락주시면 향후 이 문제에 대해 대응하는데 자료로 유용하게 사용하겠습니다. 

([email protected], 031-213-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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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3/09-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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