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카드뉴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콕콕 집어서 알아보기

[카드뉴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콕콕 집어서 알아보기

익명 (미확인) | 목, 2015/05/14- 09:59

[카드뉴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좋은거야 나쁜거야 되는거야 안되는거야?
콕콕 집어서 알아볼까요?msn037.gif

 

01_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02_Q1.소득대체율?보험료율?

 

03_Q1.소득대체율?보험료율?

 

04_Q2.누가좋아하나요?

 

05_Q2.국민들은 좋아요

 

06_Q3.누가싫어하나요?

 

07_Q3.박근혜정부와금융회사

 

08_Q4.보험료가 두배로 오른다던데?

 

09_Q4.1.01%만 올리면 OK

 

10_Q4.복지부는 두배올리자는데요?

 

11_Q5.연금 못받는거 아니에요?

 

 

13_Q6.미래세대 부담이 엄청나다는데?

 

14_Q6.오히려 거대기금이 후세대부담 늘려요

 

15_Q6.연금지출이 적은게 더 걱정이에요

 

16_Q7.국민들은 무엇을 해야하나요?

 

17_Q7.안정적노후보장요구합시다

 

18_국민연금보장성강화,국민연금사각지대해소,기초연금을모든노인에게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기금운용위, 대한항공에 대한 경영참여 의결권 행사하라

1/23 수탁자책임전문위 합의 도출 실패, 2월초까지는 주주제안 해야

문대통령의 적극적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 촉구 주문에 무색한 결정 

①조양호 해임②독립적 이사선임③일탈행위 방지 위한 정관변경 필요

 

어제(1/23)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주주권행사 여부 및 행사 범위’를 논의하는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위원장 : 박상수 경희대 교수, 이하 “전문위”)」가 개최(https://bit.ly/2CGfKS)되었으나 어떠한 합의 결과도 도출하지 못했다. 2018. 4. ‘물컵 갑질’ 등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일탈 행위 발생 후,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에 2018. 4. 18. 비공개 주주 서한 발송, 2018. 6. 공개서한 발송 및 경영진 비공개면담 등을 실시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한진그룹 총수 일가는 각종 불·편법을 자행했고, 이에 2019. 1. 16.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는 2018. 7. 도입된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라 국민연금의 장기수익 제고 등을 위해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행사 관련 검토’를 전문위에 이관하였다. 그러나 전문위는 경영참여 주주권 관련 합의 결과물을 도출하기는커녕, 그간 국민연금이 일상적으로 수행해오던 경영참여 미해당 주주권행사 수준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줬다. 이는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이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위법에 대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적으로 행사해 국민이 맡긴 주주의 소임을 충실하게 이행하겠다(https://bit.ly/2DwnpnL)’고 밝힌 것에도  위배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어제 전문위의 논의결과 발표에 심각한 유감을 표하며, 그 결과에 이른 과정 및 내용을 소상하게 밝힐 것과,  2019년 1월 말~2월 초로 예정된 2019년 2차 기금위가 국민의 노후자산인 국민연금의 성실한 수탁자로서 ‘문제기업’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경영참여 주주권을 의결할 것을 촉구한다.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각종 범죄 혐의는 그야말로 다종다양하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기내면세품 등 매수 시 ‘통행세’ 196억여 원을 납품업체들로부터 갈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변호사 비용 등 총 17억 원을 회삿돈으로 지불, ▲2009. 1. ~ 2018. 8. 모친 등 3명을 정석기업 직원으로 등재 해 허위 급여 20여억 원 지급, ▲‘사무장 약국’ 운영으로 1,522억 원의 요양급여를 편취 하는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 횡령·배임, 「약사법」 위반 등 각종 범죄 혐의로 검찰 기소 되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 및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등은 개인 물품을 밀수 및 허위신고하여 「관세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 고발·송치 중이다. ▲이명희 이사장의 직원 대상 욕설·폭력과 외국인 노동자 불법 고용 혐의 또한 각각 고용노동부 실태조사 및 검찰수사 진행 중이다. 이외에도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등 삼남매가 100% 지분을 갖고 있던 싸이버스카이 등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고발 건이 대법원 계류 중이고, ▲대한항공의 외화 해외 밀반출·반입으로 인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조양호 회장의 수입금지 농·특산물 미검역 반입,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과거 인하대 부정 편·입학 및 학사학위 취득 등 온갖 범죄 의혹 및 사실들이 한진그룹 총수 일가를 둘러싸고 있다

 

 

대한항공과 같은 ‘문제 기업’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엄정한 조치도 필요하겠으나 갑질 뿐 아니라 횡령·배임 등 불법행위로 회사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고,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총수 일가들을 경영진 명단에서 퇴출하고, 실질적으로 경영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또한 급선무이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나 최태원 SK 회장 등 재벌 총수들이 경제범죄를 저지르고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거나, 처벌 이후에도 기업의 경영자로 복귀하는 것을 우리는 자주 목도해 왔다. 대한항공과 한진칼 역시 각종 범죄 혐의로 회사가치를 훼손하고 검찰과 공정위 수사 대상 등에 오른 바 있는, 한 마디로 경영진으로서 ‘낙제점’인 조양호 회장 부자가 사내이사직을 현재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총수가 말 그대로 ‘왕’인 전근대적 재벌 기업 이사회를 개선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담은 상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조양호 회장 일가가 계속 경영권을 휘두를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국민연금의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는 꼭 필요하다. 

 

또한, 이미 국민연금은 과도한 겸임, 장기 연임 등을 이유로 지난 2015~2016년 대한항공, 2017년 한진칼의 조양호 회장 사내이사 연임을 3년 연속 반대해온 바 있다. 그러나 2018. 12. 기준 조양호 회장 일가 등 대한항공과 한진칼의 우호지분이 각각 33.34%, 28.95%로 1/3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10% 남짓한 지분을 보유한 국민연금의 조양호 회장 등의 이사 연임 반대 의견은 번번이 좌절되었다. 즉, 경영 미참여 주주권의 방식인 의결권 행사 정도의 수준으로는 조양호 회장 등의 이사직 수행 등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경영참여 주주권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전문위의 책임은 너무나도 크다. 이는 대통령의 어제 발언과 ‘수탁자 책임’을 다하기 위한 전문위의 취지에 전면으로 어긋나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그간의 실효성 없고 소극적인 ‘손들기식’ 주주권 행사가 아닌, ▲실제 조양호 회장·조원태 사장 등의 이사직 수행을 중단시키기 위한 ‘이사 해임’, ▲노동자·소비자 이사 등 총수 일가 이해관계로부터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사외이사 선임 및 후보 추천’, ▲경영진 일탈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 횡령·배임 등의 범죄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의 사내이사 해임·임명 불가 등 내용을 담은  ‘ 정관변경’ 등 다양하고 현실적인 주주제안에 나서야 한다. 특히 조원태 사장의 경우, 최근 기소는 되지 않았지만 특수관계인(아들)으로서 사실상 조양호 회장의 의지대로 의사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아 이사 해임 명단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불리는 한국 기업의 가치 저평가는 경영자로서의 자질이 검증되지 않은 자들이 단지 총수 일가라는 이유로 적은 지분으로 기업을 장악 및 좌지우지하는 경영 불확실성에 기인한다. 이는 지배구조 개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 기업가치 및 사회적 신뢰 등의 제고를 위해 2018. 11. 15. 사모펀드 KCGI가 유한회사 그레이스홀딩스를 통해 한진칼 주식 매집을 시작했다고 공시한 이후, 2019. 1. 22. 종가 기준 한진칼 주식과 대한항공이 각각 21.41%, 10.60% 상승한 데에서 금방 알 수 있다. 동 기간 유사업종인 아시아나항공이 0.96% 오른 것과는 극명한 대비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1/23) 청와대 주재 공정경제 추진전략 회의에서 ‘기업 소유지배 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공정경제를 위해 시급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국민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국회에 다시 한 번 간곡히 협조를 부탁”하기까지 했다. 이러한 대통령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및 국민연금공단이 대한항공 뿐 아니라 문제가 있는 다른 기업들에 대한 스튜어드십 코드 실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천 방안조차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은 국민의 노후자금 수탁자로서의 성실함과 의지 부족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재벌개혁을 위한 관련 법 개정에 초당적으로 나서야 할 국회에서는 관련 논의가 2017년 이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멈춰 있을 뿐 아니라 2018. 10. 11.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경기 성남시수정구)이 총수 일가 전횡 근절 및 소수주주권 강화라는 사회적 요구에 역행하는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까지 주장했다. 게다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는 주주권 행사가 아니라 연금사회주의로 흐르는 징표가 될 것”이라고 발언하는 등 주주가치 제고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야 하는 수탁자인 국민연금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였다.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20대 국회에서, 여야는 당쟁이나 각자의 이익 추구에 힘쓸 게 아니라 경제민주화를 위한 법안 통과에 조속히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또한, 스튜어드십 코드는 행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전문가들이 모인 위원회를 통해 운용 등에 대한 각종 사안을 결정함으로써 국민연금의 관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수단이다. 미국 내 대표적인 공적 연기금인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 CalPERS는 2013년 국민연금이 4.2%의 수익률을 보일 때 16.2%의 수익률을 기록하였으며, ▲중점관리 대상기업 선정(Focus Listing), ▲다른 기관투자자와 연대한 활동, ▲주주대표소송과 입법청원운동, ▲이사 사임요구 등 적극적 주주권행사로 유명하다. 각종 연기금의 주주권행사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활동을 연금사회주의로 명명하는 것은 한국 기업의 전근대적인 지배구조 및 총수 일가의 전횡을 그대로 두자는 주장과 다름없다.

 

 

이번 전문위에서 사실에 기반한 관련 논의와 검토가 충분히 진행되었다면, 그간 국민연금이 행사해 온 조양호 회장 연임 관련 반대 의결권이 ‘겉치레’였다는 사실을 뻔히 아는 전문위 위원들이 국민연금의 대한항공에 대한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를 반대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짙게 남는다 총수 일가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적이고 투명한 이사회만이 ‘거수기’가 아닌 이사회 본연의 역할인 회사 경영의 감시와 견제 도구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곧 열릴 차기 기금위가 공을 넘겨받게 되었다. 2019년 2차 기금위는 2018년 대한항공 주주총회 날짜 및 다가오는 2019. 2. 5. 구정(舊正) 등을 고려할 때, ▲이사해임, ▲사외이사 선임, ▲정관변경, ▲의결권대리행사 권유 등의 필요성에 대해서 국민 노후자금에 가장 이익이 되도록 논의를 진행·의결해 2월 초까지 반드시 대한항공에 대한 주주제안을 성사시켜야 할 것이다.또한 어제(1/23) 전문위에서 논의된 내용의 전부와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져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대통령의 발언 취지조차도 무색하게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행사에 어떠한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한 이번 전문위 논의결과에 아쉬움을 표한다. 시간이 없다. 2차 기금위는 반드시 대한항공에 국민연금이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할 것을 의결하라

 

 

성명[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9/01/24- 13:08
35
0

국회의원 윤소하·이학영·채이배, 경실련, 참여연대 등
<대한항공 정상화 위한 국민연금의 역할> 토론회 개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국민연금이 국민 노후자산의 수탁자로서
‘문제기업’ 대한항공에 대한 주주권 행사·책임투자 등 대응 방향 모색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행사, 국민위한 기업가치 제고로 이어질 것

일시 및 장소 : 1월 16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EF20190116_토론회_국민연금의 대한항공 주주권 행사11

 

오늘(1/16), 국회의원 윤소하·국회의원 이학영·국회의원 채이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토론회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국민연금의 역할은 무엇인가?>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원칙(이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국민 노후자산의 수탁자인 국민연금이 ▲대한항공이라는 ‘문제기업’에 대해 주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등 각종 대응 방향을 모색하고, ▲책임투자를 통해 국민의 이익을 극대화할 뿐 아니라 ▲한국 특유의 ‘갑질 문화’ 및 불투명한 기업 의사결정 구조 등을 개선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되었다.

 

 

발제를 맡은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는 국민연금이 2004년 노무현 정부가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행사를 허용한 후, 국민연금은 회사·대주주가 제안한 안건에 대부분 찬성 의결권을 행사해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주주권행사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문제기업에 대한 서한 발송의 경우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전체 발송된 57건 중 27건이 2018년에 발송되고, 2018년 7월 30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을 의결하는 등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행사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진그룹 총수이자 한진칼·대한항공의 이사인 조양호 회장은 대한항공에 대한 수백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되었고,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겸 이사를 비롯한 총수 일가는 ‘땅콩 회항’, ‘물컵 갑질’, ‘부정대학편입’, ‘공사현장 업무방해’, ‘명품 밀수’ 등 행위로 인한 사회적 비난 속에 친절한 서비스가 생명인 회사 이미지를 훼손하였다. 이로 인해 대한항공의 주식 가치가 크게 하락했으나, 대한항공과 한진칼 이사회는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김남근 변호사는 질타했다. 이에 ▲조양호 회장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견제·감독 및 책임추궁을 이행하지 않은 대한항공 이사들과 ▲자회사 대한항공의 주식 가치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보이지 않는 한진칼 이사들에 대한 재선임 반대 및 해임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은 2018년 기준 대한항공 발행주식 총수의 10.57%, 한진칼 발행주식 총수의 8.35%를 보유하고 있다. 김남근 변호사는 국민연금은 그간 대한항공 및 한진칼의 주주총회에서 과도한 겸임을 이유로 조양호 회장 재선임에 반대의결권을 행사한 바 있다며,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 처음 개최되는 2019년 3월 대한항공 및 한진칼의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의 태도가 향후 적극적 주주권행사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투기자본들의 단기적인 ‘기업사냥’을 통한 투기적 이익 획득과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의 장기투자 관점에서의 주주권행사는 구별되어야 한다고 김남근 변호사는 설명했다.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제17조(책임투자)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고 하여, 사회적 책임투자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며, 실제로 전 세계 연기금은 공공성을 가지는 기관투자자로서 환경문제(Environment) 해결, 사회 인프라(Society) 투자, 기업지배구조(Government) 개선 등 공익 목적의 “사회적 책임투자 원칙(ESG)”을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나 공익적 역할의 강화를 요구하는 것은 기업가치를 제고 하는 활동으로, 일각에서 주장하는 “연금사회주의”나 연기금을 통한 정치적 개입과는 관련이 없다고 김남근 변호사는 주장했다.

실제로 전 세계 연기금들은 적극적 주주권행사로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기금 규모가 2,500달러(약 268조 원)에 달하는 미국 내 대표적인 공적 연기금인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 CalPERS는 2013년 16.2%의 수익률을 기록하였다(2013년 국민연금 수익률 4.2%). 특히 CalPERS는 ▲일대일 접촉을 통한 비공개 대화, ▲중점관리 대상기업 선정(Focus Listing), ▲다른 기관투자자와 연대, ▲주주대표소송과 입법청원운동 ▲이사 사임요구 등 적극적 주주권행사로 유명하다. 실제로 CalPERS의 요구안대로 2004년 월트디즈니 주주총회에서는 마이클 아이스너 회장이 실적 부진에 대한 책임을 지고 퇴임하기도 했고, 2011년 애플은 주주 과반수가 찬성해야 이사선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다수결의제를 도입하기도 했다. 펜실베니아 동남부 운송기금(Southeastern Pennsylvania Transportation Authority)은 페이스북의 주커버그 대표가 지배권 강화를 위해 1주 10표의 의결권 주를 발행하려 하자, 주주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의결권 주 발행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외 ▲네덜란드 공적연금(APG)은 2012년 SK텔레콤의 하이닉스 인수 과정에서 반대표를 던지는 등 주주가치 훼손 경영행위에 대해 엄격한 대응전략을 취하고 있으며, ▲네덜란드 사회보장기금(PGGM)은 지배구조 개선 등이 필요한 기업들에 대해 CalPERS의 ‘Focus List’와 유사한 ‘Watch List’를 발표하고 있다고 김남근 변호사는 각종 예를 들어 설명했다.

 

 

스튜어드십 코드 제10조(중점관리 사안)에서는 1) 기업의 배당정책 수립, 2) 임원 보수 한도 적정성, 3) 법령상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안, 4) 지속적으로 반대의결권을 행사하였으나 개선이 없는 사안, 5) 그 밖에 기금운용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금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증대를 위한 중점관리 사안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가장 먼저 저배당 기업이 중점관리 사안에 해당할 것이나, 불투명한 지배구조 및 이사들의 비리나 전횡, 기업 이미지 훼손 등으로 기업가치가 훼손된 기업들도 스튜어드십 코드 제10조 제3호의 “법령상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안”에 해당한다고 김남근 변호사는 말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국민연금은 ▲2019년 3월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회사 가치에 손해를 끼친 조양호 회장 및 감독의무를 해태하여 온 사외이사의 재선임에 대한 반대의결권을 행사, ▲각종 범죄 행위를 저지른 조양호 이사 및 업무집행자들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이사들의 책임규명을 요구하고, 더 나아가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소액주주들이 추천하는 사외이사 선임 제안, ▲정관에 횡령·배임 등으로 회사에 손실을 끼치거나 SK텔레콤처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의 임원 자격을 제한하는 조항 도입 등 경영 참여 주주권을 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의 대한항공 지분은 2018년 9월 말 현재 10.57%로 한진칼 등 지주회사나 특수관계인의 지분 33.34%보다 훨씬 적고, 한진칼에 대한 지분도 8.35%로 총수 일가의 지분 28.95%보다 적다. 그렇기에 국민연금이 다른 기관투자자 및 소액주주에게도 적극적 주주권행사의 필요성을 설파하고 그들과 연대한다면, 현재 총수 일가의 거수기에 불과한 재벌 대기업들의 이사회 구조를 타파하고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김남근 변호사는 설파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또한 주주총회 이후에도 주주대표소송의 형태로 대한항공 이사들에게 손해배상 청구 등을 제기하여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이러한 일련의 주주권행사 노력이 끈질기게 계속된다면, 배임·횡령 등으로 회사에 손실을 입혀 주식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회사의 지배구조를 바꾸어 내고 국민연금의 수익증대로 이어지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연금의 대한항공에 대한 적극적인 주주권행사는 하나의 ‘문제기업’을 바로잡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로 인한 한국기업들의 주식 가치 훼손을 바로잡기 위한 적극적 주주권행사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김남근 변호사는 강조했다.

 

EF20190116_토론회_국민연금의 대한항공 주주권 행사9

 

이날 토론회는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노종화 변호사(경제개혁연대), 원종현 국민연금연구원 부원장, 조우경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 서기관이 토론자로 참석해 국민연금공단의 대한항공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행사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EF20190116_í ë¡ í_í¬ì¤í°_ëíí­ê³µ_ì ìí를_ìí_국민ì°ê¸ì_ì­í .jpg

 

취지 및 목적

1) 대한항공 이사로서의 자격 잃은 총수일가

  • 2018. 10. 15.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대한항공 납품업체들로부터 항공기 장비·기내면세품 매수 시 트리온 무역 등 명의로 196억 원 상당의 중개수수료를 챙겨 대한항공에 손해를 끼치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변호사 비용 등 총 17억 원을 회삿돈으로 내게 했으며, ▲2009. 1. ~ 2018. 8. 까지 모친과 지인 등 3명을 정석기업 직원으로 등재해 허위 급여 20여억 원을 지급하고, ▲‘사무장 약국’을 운영하여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 횡령·배임·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됨. 
  • 또한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은 본인이 대표이사인 대한항공의 자회사(지분율 59.54%) ‘한국공항’이 2017년까지 대한항공 기내 물 공급 사업을 독점하는 등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사익편취 의혹도 받고 있음. 
  • 결국 대한항공의 사내이사로, 「상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에 따라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조양호 회장과 조원태 사장은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등 이사로서의 의무를 방기해 사실상 이사 자격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음. 

 

2)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 대한항공에 대한 국민연금의 대응 현황

  • 11/12 현재 국민연금은 최대주주 한진칼(33.35%)에 이어 대한항공 지분 9.96%를 보유한 2대주주임(국민연금의 한진칼 지분은 10/4 현재 8.35%, KCGI 지분은 11/14 현재 9.0%임).
  • 보건복지부가 2018. 5. 30. ‘대한항공 2대 주주로서 가능한 주주권 행사 추진 방안을 밝힌 후 국민연금공단은 대한항공에 2015년 1월, 2017년 7월, 2018년 4월 3차례의 비공개서한을 발송한데 이어, 2018. 6. 5. ‘국가기관들의 조사에 따른 경영진 면담요청’ 관련 공개서한을 발송하고, 경영진 면담을 진행함. 
  • 국민연금은 2018. 7. 30.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을 심의·의결하고, ‘국민연금기금의 장기수익 제고와 국민연금 주주권행사의 정치·경제 권력으로부터 투명성·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다며, ‘심각한 기업가치 훼손으로 국민의 소중한 자산에 피해를 입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 수탁자로서 주주가치 제고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것’임을 천명함. 또한, “임원 선임ㆍ해임 관련 주주제안 등 회사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권이라 해도 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 시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혀 즉각적인 국민연금공단의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가능성을 열어둔 바 있음. 특히 2019년에는 주주활동 중 횡령, 배임 등을 중점관리할 계획임을 강조함.
  • 이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국민연금이 대한항공이라는 ‘문제기업’에 대해 주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등 각종 대응 방향을 모색하여 국민 노후자산의 선량한 수탁자로서 국민연금이 책임투자를 통해 국민의 이익을 극대화할 뿐 아니라 나아가 한국 특유의 ‘갑질 문화’ 및 불투명한 기업 의사결정 구조 등을 개선하는 방안을 찾는 토론회를 진행하고자 함.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9년 1월 16일(수) 오전 10시, 국회 제2세미나실

  ○ 주최 : 국회의원 이학영·국회의원 채이배·국회의원 윤소하·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프로그램

  • 좌장  
    - 김진방 교수 │ 인하대학교 경제학부 
  • 발제 :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국민연금의 역할
    -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토론
    -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 노종화 변호사│경제개혁연대
    - 원종현 국민연금연구원 부원장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

 

 

 

수, 2019/01/16- 11:36
36
0
<div class="xe_content"><h1>국회의원 윤소하·이학영·채이배, 경실련, 참여연대 등<br /> <대한항공 정상화 위한 국민연금의 역할> 토론회 개최</h1> <p style="font-weight:500;line-height:30px;color:rgb(102,153,204);letter-spacing:-1px;margin-top:10px;margin-bottom:10px;font-size:20px;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ngBold;"><strong>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국민연금이 국민 노후자산의 수탁자로서<br /> ‘문제기업’ 대한항공에 대한 주주권 행사·책임투자 등 대응 방향 모색</strong></p> <p style="font-weight:500;line-height:30px;color:rgb(102,153,204);letter-spacing:-1px;margin-top:10px;margin-bottom:10px;font-size:20px;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ngBold;"><strong>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행사, 국민위한 기업가치 제고로 이어질 것</strong></p> <h2 style="font-weight:500;line-height:30px;color:rgb(102,153,204);letter-spacing:-1px;margin-top:10px;margin-bottom:10px;font-size:20px;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ngBold;"><strong><span style="color:rgb(204,102,153);">일시 및 장소 : 1월 16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span></strong></h2> <p><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32885842498/in/dateposted/&quot; title="EF20190116_토론회_국민연금의 대한항공 주주권 행사11"><img alt="EF20190116_토론회_국민연금의 대한항공 주주권 행사11" height="600" src="https://farm5.staticflickr.com/4903/32885842498_1a82fa86be_c.jpg&quot; width="800" /></a></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strong> </strong></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오늘(1/16), 국회의원 윤소하·국회의원 이학영·국회의원 채이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토론회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국민연금의 역할은 무엇인가?>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원칙(이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국민 노후자산의 수탁자인 국민연금이 <u><span style="font-weight:700;">▲대한항공이라는 ‘문제기업’에 대해 주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등 각종 대응 방향을 모색하고, ▲책임투자를 통해 국민의 이익을 극대화할 뿐 아니라 ▲한국 특유의 ‘갑질 문화’ 및 불투명한 기업 의사결정 구조 등을 개선하는 방안</span></u>을 찾기 위해 마련되었다.</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발제를 맡은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는 국민연금이 2004년 노무현 정부가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행사를 허용한 후, <u><span style="font-weight:700;">국민연금은 회사·대주주가 제안한 안건에 대부분 찬성 의결권을 행사해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비판</span></u>을 받아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주주권행사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문제기업에 대한 서한 발송의 경우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전체 발송된 57건 중 27건이 2018년에 발송되고,<u><span style="font-weight:700;"> 2018년 7월 30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을 의결하는 등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행사</span></u>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br /><br /> 한진그룹 총수이자 한진칼·대한항공의 이사인 조양호 회장은 대한항공에 대한 수백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되었고,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겸 이사를 비롯한 총수 일가는 ‘땅콩 회항’, ‘물컵 갑질’, ‘부정대학편입’, ‘공사현장 업무방해’, ‘명품 밀수’ 등 행위로 인한 사회적 비난 속에 친절한 서비스가 생명인 회사 이미지를 훼손하였다. 이로 인해 대한항공의 주식 가치가 크게 하락했으나, 대한항공과 한진칼 이사회는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김남근 변호사는 질타했다. 이에 ▲조양호 회장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견제·감독 및 책임추궁을 이행하지 않은 대한항공 이사들과 ▲자회사 대한항공의 주식 가치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보이지 않는 한진칼 이사들에 대한 <u><span style="font-weight:700;">재선임 반대 및 해임</span></u>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br /><br /> 국민연금은 2018년 기준 대한항공 발행주식 총수의 10.57%, 한진칼 발행주식 총수의 8.35%를 보유하고 있다. 김남근 변호사는 국민연금은 그간 대한항공 및 한진칼의 주주총회에서 과도한 겸임을 이유로 조양호 회장 재선임에 반대의결권을 행사한 바 있다며,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 처음 개최되는 2019년 3월 대한항공 및 한진칼의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의 태도가 향후 적극적 주주권행사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또한, 투기자본들의 단기적인 ‘기업사냥’을 통한 투기적 이익 획득과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의 장기투자 관점에서의 주주권행사는 구별되어야 한다고 김남근 변호사는 설명했다.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제17조(책임투자)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고 하여, 사회적 책임투자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며, 실제로 전 세계 연기금은 공공성을 가지는 기관투자자로서 환경문제(Environment) 해결, 사회 인프라(Society) 투자, 기업지배구조(Government) 개선 등 공익 목적의 “사회적 책임투자 원칙(ESG)”을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u><span style="font-weight:700;">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나 공익적 역할의 강화를 요구하는 것은 기업가치를 제고 하는 활동으로, 일각에서 주장하는 “연금사회주의”나 연기금을 통한 정치적 개입과는 관련이 없다</span></u>고 김남근 변호사는 주장했다.<br /><br /> 실제로 전 세계 연기금들은 적극적 주주권행사로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기금 규모가 2,500달러(약 268조 원)에 달하는 미국 내 대표적인 공적 연기금인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 CalPERS는 2013년 16.2%의 수익률을 기록하였다(2013년 국민연금 수익률 4.2%). 특히 CalPERS는 ▲일대일 접촉을 통한 비공개 대화, ▲중점관리 대상기업 선정(Focus Listing), ▲다른 기관투자자와 연대, ▲주주대표소송과 입법청원운동 ▲이사 사임요구 등 적극적 주주권행사로 유명하다. 실제로 CalPERS의 요구안대로 2004년 월트디즈니 주주총회에서는 마이클 아이스너 회장이 실적 부진에 대한 책임을 지고 퇴임하기도 했고, 2011년 애플은 주주 과반수가 찬성해야 이사선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다수결의제를 도입하기도 했다. 펜실베니아 동남부 운송기금(Southeastern Pennsylvania Transportation Authority)은 페이스북의 주커버그 대표가 지배권 강화를 위해 1주 10표의 의결권 주를 발행하려 하자, 주주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의결권 주 발행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외 ▲네덜란드 공적연금(APG)은 2012년 SK텔레콤의 하이닉스 인수 과정에서 반대표를 던지는 등 주주가치 훼손 경영행위에 대해 엄격한 대응전략을 취하고 있으며, ▲네덜란드 사회보장기금(PGGM)은 지배구조 개선 등이 필요한 기업들에 대해 CalPERS의 ‘Focus List’와 유사한 ‘Watch List’를 발표하고 있다고 김남근 변호사는 각종 예를 들어 설명했다.</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스튜어드십 코드 제10조(중점관리 사안)에서는 1) 기업의 배당정책 수립, 2) 임원 보수 한도 적정성, 3) 법령상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안, 4) 지속적으로 반대의결권을 행사하였으나 개선이 없는 사안, 5) 그 밖에 기금운용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금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증대를 위한 중점관리 사안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가장 먼저 저배당 기업이 중점관리 사안에 해당할 것이나, 불투명한 지배구조 및 이사들의 비리나 전횡, 기업 이미지 훼손 등으로 기업가치가 훼손된 기업들도 스튜어드십 코드 제10조 제3호의 “법령상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안”에 해당한다고 김남근 변호사는 말했다.<br /><br /> 김남근 변호사는 국민연금은 <u><span style="font-weight:700;">▲2019년 3월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회사 가치에 손해를 끼친 조양호 회장 및 감독의무를 해태하여 온 사외이사의 재선임에 대한 반대의결권을 행사, ▲각종 범죄 행위를 저지른 조양호 이사 및 업무집행자들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이사들의 책임규명을 요구</span></u>하고, 더 나아가 <u><span style="font-weight:700;">▲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소액주주들이 추천하는 사외이사 선임 제안, ▲정관에 횡령·배임 등으로 회사에 손실을 끼치거나 SK텔레콤처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의 임원 자격을 제한하는 조항 도입</span></u> 등 경영 참여 주주권을 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국민연금의 대한항공 지분은 2018년 9월 말 현재 10.57%로 한진칼 등 지주회사나 특수관계인의 지분 33.34%보다 훨씬 적고, 한진칼에 대한 지분도 8.35%로 총수 일가의 지분 28.95%보다 적다. 그렇기에 국민연금이 <u><span style="font-weight:700;">다른 기관투자자 및 소액주주에게도 적극적 주주권행사의 필요성을 설파하고 그들과 연대</span></u>한다면, 현재 총수 일가의 거수기에 불과한 재벌 대기업들의 이사회 구조를 타파하고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김남근 변호사는 설파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또한 주주총회 이후에도 주주대표소송의 형태로 대한항공 이사들에게 손해배상 청구 등을 제기하여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이러한 일련의 주주권행사 노력이 끈질기게 계속된다면, 배임·횡령 등으로 회사에 손실을 입혀 주식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회사의 지배구조를 바꾸어 내고 국민연금의 수익증대로 이어지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br /><br /> 국민연금의 대한항공에 대한 적극적인 주주권행사는 하나의 ‘문제기업’을 바로잡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u><span style="font-weight:700;">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로 인한 한국기업들의 주식 가치 훼손을 바로잡기 위한 적극적 주주권행사의 시작</span></u>이 될 것이라고 김남근 변호사는 강조했다.</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style="text-align:center;"><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32886016408/in/dateposted/&quot; title="EF20190116_토론회_국민연금의 대한항공 주주권 행사9"><img alt="EF20190116_토론회_국민연금의 대한항공 주주권 행사9" height="80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81/32886016408_5e116f3c90_c.jpg&quot; width="600" /></a></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이날 토론회는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노종화 변호사(경제개혁연대), 원종현 국민연금연구원 부원장, 조우경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 서기관이 토론자로 참석해 국민연금공단의 대한항공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행사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span style="font-weight:700;"><span style="font-size:18px;"><span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27,140,141);"><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b1ohoU_kT6Ixjp0PGCLKOkSgvHJsr8Ch/view?…;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a></span></span></span></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TCIQDDy32EFqLi1o6o-W0GQjx-03tqPO/view?… style="color:rgb(127,140,141);font-size:18px;">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b></a></p> <div> </div> <div> </div> <p><img alt="EF20190116_í ë¡ í_í¬ì¤í°_ëíí­ê³µ_ì ìí를_ìí_국민ì°ê¸ì_ì­í .jp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51/604/001/5777…; /></p> <p> </p> <h3 style="text-align:justify;">취지 및 목적</h3>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1) 대한항공 이사로서의 자격 잃은 총수일가</strong></p> <ul><li style="text-align:justify;">2018. 10. 15.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대한항공 납품업체들로부터 항공기 장비·기내면세품 매수 시 트리온 무역 등 명의로 196억 원 상당의 중개수수료를 챙겨 대한항공에 손해를 끼치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변호사 비용 등 총 17억 원을 회삿돈으로 내게 했으며, ▲2009. 1. ~ 2018. 8. 까지 모친과 지인 등 3명을 정석기업 직원으로 등재해 허위 급여 20여억 원을 지급하고, ▲‘사무장 약국’을 운영하여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 횡령·배임·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됨. </li> <li style="text-align:justify;">또한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은 본인이 대표이사인 대한항공의 자회사(지분율 59.54%) ‘한국공항’이 2017년까지 대한항공 기내 물 공급 사업을 독점하는 등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사익편취 의혹도 받고 있음. </li> <li style="text-align:justify;">결국 대한항공의 사내이사로, 「상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에 따라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u><strong>조양호 회장과 조원태 사장은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등 이사로서의 의무를 방기해 사실상 이사 자격을 상실</strong></u>했다고 볼 수 있음. </li> </ul><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2)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 대한항공에 대한 국민연금의 대응 현황</strong></p> <ul><li style="text-align:justify;">11/12 현재 국민연금은 최대주주 한진칼(33.35%)에 이어 대한항공 지분 9.96%를 보유한 2대주주임(국민연금의 한진칼 지분은 10/4 현재 8.35%, KCGI 지분은 11/14 현재 9.0%임).</li> <li style="text-align:justify;">보건복지부가 2018. 5. 30. ‘대한항공 2대 주주로서 가능한 주주권 행사 추진 방안을 밝힌 후 국민연금공단은 대한항공에 2015년 1월, 2017년 7월, 2018년 4월 3차례의 비공개서한을 발송한데 이어, 2018. 6. 5. ‘국가기관들의 조사에 따른 경영진 면담요청’ 관련 공개서한을 발송하고, 경영진 면담을 진행함. </li> <li style="text-align:justify;">국민연금은 2018. 7. 30.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을 심의·의결하고, ‘국민연금기금의 장기수익 제고와 국민연금 주주권행사의 정치·경제 권력으로부터 투명성·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다며, ‘<u><strong>심각한 기업가치 훼손으로 국민의 소중한 자산에 피해를 입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 수탁자로서 주주가치 제고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것’임을 천명</strong></u>함. 또한, “<u><strong>임원 선임ㆍ해임 관련 주주제안 등 회사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권이라 해도 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 시 시행할 수 있다</strong></u>”고 밝혀 <u><strong>즉각적인 국민연금공단의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가능성</strong></u>을 열어둔 바 있음. 특히 2019년에는 주주활동 중 횡령, 배임 등을 중점관리할 계획임을 강조함.</li> <li style="text-align:justify;">이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u><strong>국민연금이 대한항공이라는 ‘문제기업’에 대해 주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등 각종 대응 방향을 모색</strong></u>하여 국민 노후자산의 선량한 수탁자로서 국민연금이 <u><strong>책임투자를 통해 국민의 이익을 극대화할 뿐 아니라 나아가 한국 특유의 ‘갑질 문화’ 및 불투명한 기업 의사결정 구조 등을 개선하는 방안</strong></u>을 찾는 토론회를 진행하고자 함.</li> </ul><p style="text-align:justify;"> </p> <blockquote> <h3>개요</h3> <p>  ○ 일시 및 장소 : 2019년 1월 16일(수) 오전 10시, 국회 제2세미나실</p> <p>  ○ 주최 : 국회의원 이학영·국회의원 채이배·국회의원 윤소하·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p> <p>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p> <p> </p> <h3>프로그램</h3> <ul><li>좌장  <br /> - 김진방 교수 │ 인하대학교 경제학부 </li> <li>발제 :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국민연금의 역할<br /> -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li> <li>토론<br /> -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br /> -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br /> - 노종화 변호사│경제개혁연대<br /> - 원종현 국민연금연구원 부원장 <br />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li> </ul></blockquote> <p> </p> <p> </p> <p> </p></div>
수, 2019/01/16- 11:36
15
0
<div class="xe_content"><h1>국민연금, 대한항공에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하라</h1> <h2>조양호父子 해임, 독립적 사외이사 추천, 횡령·배임者 임원자격 제한</h2> <h2>금융위, “단기매매차익 반환과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는 다른 문제”</h2> <h2>대통령 의지 및 기존 로드맵 반영하여 원칙 및 제반요건 완비 급선무 </h2> <p> </p> <p> </p> <p style="text-align:justify;">내일(2/1), 올해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가 열린다. 이는 2019. 1. 23. 제1차 국민연금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의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주주권행사 여부 및 행사 범위’ 논의 이후, 2019년 3월로 예상되는 대한항공 정기주주총회 직전 각종 주주제안 등 대한항공에 대한 경영 참여 주주권 여부를 최종 의결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이번에야말로 <u><strong>기금위가 ‘문제 기업’ 대한항공에 대한 경영 참여 주주권행사를 의결할 것을 강하게 촉구</strong></u>한다. 구체적으로 내일 기금위는 2019. 2. 초까지 ▲<u><strong>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및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사내이사직 해임</strong></u>, ▲총수 일가로부터 <u><strong>독립적인 사외이사 후보군 추천</strong></u>, ▲횡령·배임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와 관련한 유죄 판결을 받은 자의 경영 참여를 금하도록 하는 <u><strong>정관변경</strong></u>, ▲지금까지의 수동적 찬반 의결권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닌, 소액주주, 기관투자자들과 협력하여 조양호 회장의 이사 연임 등에 대한 반대 의결권행사를 권유할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주주제안을 의결해야 한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2019.1.29. 한겨레(<a href="https://bit.ly/2B9COc8&quot; rel="nofollow">https://bit.ly/2B9COc8</a&gt;)에 따르면 전문위 일부 위원들이 한진그룹에 대한 국민연금의 경영 참여 주주권행사를 반대하며 그 근거로 소위 ‘10% 룰’로 불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72조(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에 따른 단기매매차익 반환규정을 내세웠다고 한다. 그러나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단기매매 차익 반환규정이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방향의 유권해석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이사 추천 등 주주제안을 하기 위해 경영 참여를 선언하더라도 6개월 이내에 주식을 팔지 않으면 된다”며, “국민연금은 주식을 단타(短打) 매매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단기매매차익 반환’은 이번 주주권행사와는 동떨어진 이슈로 보고 있다”고 말하는 등 <u><strong>단기매매차익 반환과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경영 참여 주주권 행사가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strong></u>임을 분명히 했다. 즉, 국민 노후자금 수탁자인 국민연금이 10% 이상 주요주주로서 경영 참여를 선포하더라도 내부정보를 활용해 단기차익을 내는 것에 집중할 것이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자 기우이다. 오히려 국민연금은 <u><strong>최근 흐름인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투자 및 적극적 주주활동으로 기업 지배구조를 본질적으로 개선하여 주가를 장기적으로 상승시키는 것이 훨씬 현명한 투자</strong></u>임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한편, 또 다른 한겨레 기사에 따르면 “전문위 일부 위원들은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행사 여부의 판단 근거로 쓰인 단기매매차익 환수 자료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https://bit.ly/2DJbTWi)고 한다. 국민연금은 <u><strong>단기매매차익 반환규정이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는 데에 걸림돌이 된다는 핑계를 대기 전에 관련 근거자료를 먼저 제대로 검토</strong></u>하여 밝혀야 할 것이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또한,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안」에 따르면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하여 전문위의 역할은 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식의 주주권 및 의결권행사 등에 관한 사항을 ‘검토’한 뒤 그 결과를 기금위에 ‘보고’하는 것이다. 즉,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에 대한 ‘논의기구’인 전문위는 기금위에 참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그 본연의 역할로 그에 대한 최종 의결은 기금위의 책임이다. 그러나 2019. 1. 23. 전문위 개최 후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a href="https://bit.ly/2CGfKS7&quot; rel="nofollow">https://bit.ly/2CGfKS7</a&gt;)는 <u><strong>회사별로 경영 참여 주주권행사 여부를 찬성·반대한 위원 수만을 밝혔을 뿐, 전문위에서 어떠한 방향과 내용의 논의가 진행되었는지는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strong></u>. 자세한 논의 과정을 알리기보다 마치 반대의견이 우세하여 최종 결론이 될 것처럼 곡해될 여지를 남긴 보건복지부의 이 보도자료는 기금위 직전 중립적인 모습을 보여야 할 주무 부처로서 적절치 못했다는 평가를 받기 충분하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한편, 보건복지부는 2018. 7. 30. 발표한「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스튜어드십 코드) 원칙별 이행방안」의 <원칙 4>에 따라 ①2018년 하반기 중 주주대표소송, 손해배상소송 시행근거, 소제기요건 등을 마련하고, ②2019년까지 이사회 구성·운영 등 관련 일반원칙을 마련한 뒤, ③2020년까지 ‘제반여건’이 구비된 후 이행방안을 마련하여 기금위 의결에 따라 주주권행사를 시행하기로 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가 이 로드맵에 따라 2018년 말까지 주주대표소송, 손해배상소송 등 관련 요건을 정비했다면 즉시 내용을 발표해야 할 뿐 아니라, 향후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주주권행사를 위한 제반 활동을 착실히 이행해야 할 것이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노동·시민단체들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환영하고 그에 따라 주주이자 수탁자로서 국민연금의 역할을 요구하는 것은 한국 재벌기업의 전근대적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것이다. 재벌 계열사의 소수 지분을 소유한 총수 일가의 이익 때문에 중요한 경영판단이 좌지우지되거나 왜곡되는 문제는 비단 한진그룹에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방도인 상법 개정안조차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법무부 개정안으로부터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경영참여 주주권행사를 요구하는 노동·시민사회의 요구는 총수 일가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 이사회를 구성하기 위한 필사의 목소리이다. 주주, 노동자, 소비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목소리가 경영에 반영되는 건강한 기업지배구조만이 결국엔 지속 가능할 수 있다.한진 총수 일가는 횡령, 배임 행위·부당지원행위·경영진의 사익 편취 등의 혐의로 이미 검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이는 기업가치를 훼손하거나 주주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안이다. 또한, 국민연금은 과도한 겸임, 장기 연임 등의 이유로 조양호 회장의 연임에 대해 지속적 반대의결권을 행사하였으나, 늘 부결되어왔다. 우리는 언제까지 이러한 모습을 지켜봐야만 하는가. 2019. 1. 23. 공정경제 추진전략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 또한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위법 행위에 대해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u><strong>내일(2/1) 기금위는 ‘땅콩 회항’ 때 분노했던 국민들의 목소리를 잊지 말고 대한항공을 바로 세우기 위한 주주제안 안건을 의결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국민 노후자금의 ‘선량한’ 수탁자로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현명한 선택을 촉구</strong></u>한다. 끝.</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pan style="font-size:20px;"><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RZB_BLM4dmVW1O7lE39s7b5T622LDzTeTmK…; rel="nofollow"><span style="color:#ffffff;"><strong><span style="background-color:#336699;">성명 원문보기_다운로드</span></strong></span></a></span></p> <div style="text-align:justify;"> </div></div>
목, 2019/01/31- 12:23
43
0
<div class="xe_content"><h1>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br /> 국민연금의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를 촉구한다!</h1> <h2>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위한 ‘기금운용위 의결 촉구’ </h2> <h2>▲조양호 회장 해임, ▲횡령·배임자의 임원자격 제한 정관개정<br /> ▲독립적 사외이사 선임 등 ‘3대 주주제안 과제’ 제시 </h2> <h2><span style="color:#c0392b;">피케팅 일시 장소 : 2019. 2. 1.(수) 07:20, 플라자호텔 오키드룸(4층)</span></h2> <p> </p> <p><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6891453642/in/dateposted/&quot; title="EF20190201_피케팅_국민연금_대한항공_주주권_행사2" rel="nofollow"><img alt="EF20190201_피케팅_국민연금_대한항공_주주권_행사2" height="600" src="https://farm5.staticflickr.com/4872/46891453642_aa05935c98_c.jpg&quot; width="800" /></a></p> <h3>1. 취지와 목적</h3> <ul><li>대한항공이 소속된 한진그룹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야 할 대표적 기업집단으로 지적되어 옴. 조양호 회장은 횡령·배임 등 불법행위로 회사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고 훼사가치를 훼손하여 대한항공이라는 기업을 경영할 경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평가됨.</li> <li>국민연금공단은 대한항공에 2015년 1월, 2017년 7월, 2018년 4월 3차례의 비공개서한을 발송한데 이어, 2018. 6. 5. ‘국가기관들의 조사에 따른 경영진 면담요청’ 관련 공개서한을 발송하는 등 총 4차례의 서한을 발송하고 경영진 면담을 진행한 바 있음. 하지만 대한항공은 2대주주인 국민연금 제안에 대해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짐. </li> <li>게다가 이미 국민연금은 과도한 겸임, 장기 연임 등을 이유로 지난 2015~2016년 대한항공, 2017년 한진칼의 조양호 회장 사내이사 연임을 3년 연속 반대해왔지만, 10% 남짓한 지분을 보유한 국민연금의 조양호 회장 등의 이사 연임 반대 의견은 번번이 좌절된 바 있음. 이는 경영 미참여 주주권의 방식인 의결권 행사 정도의 수준으로는 조양호 회장 등의 이사직 수행 등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음을 보여줌.</li> <li>이미 노동·시민사회단체는 2018년 12월과 2019년 1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 회의장 앞에서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 의결을 촉구하는 피케팅을 진행한 바 있음. 그러나 대한항공 등에 대한 주주권행사 여부와 범위를 논의하는 국민연금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고, 오늘(2/1) 2차 기금위가 그 공을 넘겨 받음.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2차 기금위 개최 장소 앞에서 국민연금이 주주가치 제고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문제기업’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경영참여 주주권을 의결할 것을 촉구하는 피케팅을 진행함. 이는 회사가치를 훼손하고 경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조양호 일가를 대한항공 경영에서 물러나게 함으로써 대한항공을 정상화하기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국민연금의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를 요구하는 것임.</li> <li>노동·시민사회단체는 구체적으로 국민연금공단이 <u><strong>2019. 3.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strong></u>할 뿐 아니라, <u><strong>기금운용위원회 의결을 통해</strong></u> 실제 조양호 회장·조원태 사장 등의 이사직 수행을 중단시키기 위한 ▲<u><strong>‘이사 해임’,</strong></u> 노동자·소비자 이사 등 총수 일가 이해관계로부터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u><strong>‘사외이사 선임 및 후보 추천’</strong></u>, 경영진 일탈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 횡령·배임 등의 범죄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의 사내이사 해임·임명 불가 등 내용을 담은 ▲<u><strong>‘정관변경’ 등 다양하고 현실적인 주주제안에 나설 것을 촉구</strong></u>함.  </li> </ul><p style="text-align:center;"><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33068143718/in/photostream/&quot; title="EF20190201_피케팅_국민연금_대한항공_주주권_행사4" rel="nofollow"><img alt="EF20190201_피케팅_국민연금_대한항공_주주권_행사4" height="80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900/33068143718_01cc0c166e_c.jpg&quot; width="600" /></a><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6891453602/in/photostream/&quot; title="EF20190201_피케팅_국민연금_대한항공_주주권_행사1" rel="nofollow"><img alt="EF20190201_피케팅_국민연금_대한항공_주주권_행사1" height="80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26/46891453602_c92b5383d6_c.jpg&quot; width="600" /></a><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6891453442/in/photostream/&quot; title="EF20190201_피케팅_국민연금_대한항공_주주권_행사3" rel="nofollow"><img alt="EF20190201_피케팅_국민연금_대한항공_주주권_행사3" height="800" src="https://farm5.staticflickr.com/4804/46891453442_3895b48bf1_c.jpg&quot; width="600" /></a></p> <p> </p> <blockquote> <h3>2. 개요</h3> <ul><li>(행사제목)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촉구 기자회견</li> <li>일시 장소 : 2019. 2. 1.(금) 07:20 / 서울플라자호텔 4층 오키드룸</li> <li>주최 : 공공운수노조,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국민연금지부,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li> <li>문의: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02-723-5052)</li> </ul></blockquote></div>
금, 2019/02/01- 10:16
48
0
<div class="xe_content"><h1>한진칼 선택한 국민연금... 갑질총수 퇴진은 아직 멀다</h1> <h2>문제기업에 적극적 주주권 행사 의지 보였지만...'10%룰' 핑계로 아쉬운 선택</h2> <div style="text-align:right;"><span style="font-weight:700;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text-align:right;background-color:rgb(255,255,255);">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span></div> <p> </p> <p> </p> <p>지난 1일 세간의 관심 속에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대한 주주권 행사' 여부 결정을 위한 제2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아래 기금위)가 열렸다. 기금위 시작 1시간 전인 아침 7시 경부터 개최 장소 한 편에는 대한항공 노동조합이, 한 편에는 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를 비롯한 노동·시민단체가 각자의 요구사항이 적힌 피켓을 들고 경합을 벌이는 등 팽팽한 긴장감마저 감돌았다.</p> <p> </p> <p>그러나 결국 기금위는 한진칼에만 '최소한'의 경영참여 주주권행사의 일환으로 '정관변경' 주주제안을 하기로 의결하였다. 비록 한진칼에 제한되기는 했지만, 2018년 7월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이후 처음으로 '문제기업' 집단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 의지를 보였다는 것은 괄목할 만한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p> <p> </p> <p>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는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가 매매 차익을 얻거나 주주총회에서 찬반 투표를 하는 수준의 수동적 주주 역할을 벗어나, 적극적 주주제안 등을 통해 '선량한 수탁자'로서의 충실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원칙이다. 이는 기금의 장기수익 제고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며, 미국, 영국, 호주 등 대표적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이미 도입 및 이행하고 있는 제도이다.</p> <p> </p> <p>그런데 이번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결정에 대해 일부 언론은 마치 국민연금이 기업의 일상적 경영활동에 '감 놔라 대추 놔라' 간섭하며, 실체 없는 누군가가 금방이라도 대주주의 경영권을 빼앗아갈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경영참여'라는 조금은 모호한 명칭 탓도 있다).</p> <p> </p> <h3>국민연금이 조양호 쫓아낸다? 그렇게 쉽나</h3> <p> </p> <p>하지만 1일 국민연금이 한진칼에 대해 행사하기로 한 경영참여 주주권은, 당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몰아내고 국민연금이 회사를 경영하자는 등의 내용과는 거리가 멀다. 단지 국민연금이 오는 3월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한진칼의 이사가 한진칼 또는 대한항공 등 자회사와 관련하여 배임, 횡령죄로 금고 이상의 형선고를 받았을 때는 결원으로 본다'는 회사 정관변경 주주제안을 하겠다는 것이다.</p> <p> </p> <p>그런데 감옥에 가기가 쉬운가? 아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감옥에 수감되려면 그럴만한 중한 범죄를 저질러야 한다. 그렇다면 기업의 이사가 회사에 대한 횡령·배임으로 감옥까지 갔다면?</p> <p> </p> <p>여기서 이사회의 역할을 다시 생각해 보자. 상법상 이사회는 상장회사의 공식 의사결정 기구로, 대주주의 전횡을 견제하는 등 기업 경영을 감독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그런 이사가 회삿돈을 횡령하고, 의무를 소홀히 해서 감옥까지 간다고? 이는 마치 쥐(회사)를 돌보라고 맡긴 이가 알고 보니 고양이였던 격이다. 혹여나 쥐를 맡겼다가도, 본연의 의무를 소홀히 해 쥐를 해한 고양이에게 다시 그 의무(이사직)를 맡길 사람은 없을 것이다.</p> <p> </p> <p>현재 조양호 회장은 무려 214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대한항공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정관변경 주주제안이 조양호 회장 해임까지 이르기에는 그 절차가 녹록지 않다. 조양호 회장은 현재 1심 재판 중으로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을 뿐이고, 오는 3월 한진칼 주주총회 전 1심 판결이 선고될지 여부조차 불투명하다.</p> <p> </p> <p>또한 정관변경 내용 중 '결원'의 효력은 형 확정으로부터 3년간 지속될 뿐으로, 실행되더라도 조양호 회장을 3년간 이사직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을 뿐이다. 한편으로 조양호 회장의 아들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계속해서 한진칼의 사내이사직을 수행하며 아버지의 뜻을 받들 공산이 크다.</p> <p> </p> <p>한편 이사해임 안건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안으로, 발행주식 과반수 주주가 출석해야 하며, 그 출석 정원 중에서도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조양호 회장 등 특수관계인의 한진칼 지분 합계는 28.95%이고, 국민연금의 지분율은 고작 7.34%이다. 사실상 조양호 회장 측의 찬성표 없이는 정관변경조차 하기 어렵다.</p> <p> </p> <p>이것이 바로 기금위가 말하는 '상징적'이자 '최소화' 된 주주권 행사의 진실이다. 이런데도 국민연금이 회사를 쥐락펴락하는 주주권을 갖고 있다고 여겨지는가?</p> <p> </p> <h3>대한항공이 아닌 한진칼이었던 이유</h3> <p> </p> <p>이번 기금위 결과에는 또 하나 이상한 점이 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등 국민에게 널리 알려진 문제기업은 대한항공인데 왜 국민연금은 한진칼에만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한 것일까?</p> <p> </p> <p>기금위가 그 면피 근거로 든 것이 바로 '10%룰'이다. 현재 국민연금은 한진칼 주식의 7.34%를 보유하고 있으나, 대한항공의 경우 11.56%를 보유하고 있다. 즉 국민연금의 대한항공 지분율이 10% 이상이므로 '주요주주' 등이 법인 주식을 6개월 이내에 매매하여 단기차익을 얻을 시 이를 반환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제172조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이다.</p> <p> </p> <p>하지만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경영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 국민연금의 단순투자는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 대상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적한 바대로, 경영참여 주주권을 선포하기 전 국민연금의 대한항공 주식 매매내역은 '10%룰'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단기매매차익의 반환 의무가 없다.</p> <p> </p> <p>그런데도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 등은 국민연금이 최근 3년간 469억 원의 단기매매차익을 회사에 반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동안 국민연금이 대한항공 경영에 참여했다면'이라는 일어나지 않은 일을 가정하는 것을 비롯, 10% 미만 지분율 보유 시기까지 포함한 터무니없는 주장이다.</p> <p> </p> <p>기금위가 발표한 단기매매차익 추정치 '108억 원'의 진위에 대해서도 향후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기금위는 국민연금의 대한항공 지분율 10% 초과 기간에 대한 단기매매차익을 기금위가 108억 원으로 계산·발표했는데, 몇몇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아래 전문위) 위원들의 요구에도 근거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한다. 혹여나 기금위가 구체적 분석·검토 없이 수치를 부풀려 대한항공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막으려 한 것은 아닌지 명확히 따져봐야 할 대목이다.</p> <p> </p> <p>보건복지부도 달라져야 한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당시부터 보건복지부는 스스로 '국민연금의 과도한 영향력'을 우려하며 반쪽짜리 제도를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전문위 운영 과정에서는 각종 내부 잡음까지 노출시켰고, 기금위에서는 10%룰을 핑계로 소극적 결론을 내렸다. 이제부터라도 보건복지부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성공적 안착 및 지배구조 문제가 있는 다른 기업들에 대한 적극적 경영권 행사에도 힘써야 한다.</p> <p> </p> <h3>아쉬움 짙게 남지만, 실망할 필요는 없다</h3> <p> </p> <p>국민연금이 한진칼에 대해 제한적이나마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를 선포함으로써 재벌총수의 전횡을 견제할 물꼬가 트인 것은 사실이다. 다만 진정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뿐만이 아니라 상법 개정 등을 통해 그간 거수기 역할에 그쳐온 재벌대기업 이사회의 구조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p> <p> </p> <p>이번 기금위 결정에 총수 일가의 온갖 갑질과 불·편법 의혹의 중심에 있었던 대한항공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행사가 빠져있었다는 아쉬움이 짙게 남는다. 단기매매차익 반환에 대한 앞선 걱정 전에 한 회사에 오랜 기간 투자하면서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국민연금기금의 장기 수익률을 높이는 좋은 방법일 텐데 말이다.</p> <p> </p> <p>그러나 실망할 필요 없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촉구 시민행동'은 대한항공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해서 행동해나갈 것이다.</p> <p> </p> <p> </p> <p><span style="font-size:16px;"><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09312&CMP…; rel="nofollow"><span style="color:#6699cc;"><strong>기사 원문보기>>></strong></span></a></span></p></div>
목, 2019/02/07- 14:56
53
0
<div class="xe_content"><h1 dir="ltr">노후소득 보장의 다층구조 속에 사라지는 국가의 책임</h1> <p dir="ltr"> </p> <h3 dir="ltr" style="text-align:right;">이은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정책위원</h3> <p dir="ltr"> </p> <p dir="ltr">공적연금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사적보험과 공적보험의 관계를 논의의 장으로 끌어오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 든다. 추가로 드는 개인연금이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하지만 한 개인이 자신만의 노후를 위해 더 준비할 수는 있지만, 문제는 다층 체계의 주장이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포기하고 각자도생으로 가자는 의도를 포함하고 있는 점이다.</p> <p dir="ltr"> </p> <h2 dir="ltr">퇴직연금과 개인연금 가입자는 늘었는가</h2> <p dir="ltr">인구구조 변화를 우려하여 국가가 관리하는 단일의 노후소득 보장이 아닌 다층의 안전망을 마련하자는 주장은 고령화가 현실이 된 90년대 중반 이후부터 본격화되었다. 한국도 개인연금은 1994년부터 퇴직연금은 2005년부터 시작되었고 제도의 수정과 보완을 기하면서 개인에게 노후소득의 일정 부분을 책임지라는 메시지를 전달해왔다. 노후준비는 얼마나 안정적으로 구축되고 있는가.</p> <p dir="ltr"> </p> <p dir="ltr">퇴직연금은 꾸준히 적립금과 가입률이 늘고 있다. 2012년 말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 수는 20만 개소로 전체 사업장(152개소) 대비 13.4%의 도입률을 보인다. 여전히 확정급여형을 선호하며 권리금 보장형이 93.1%로 운영되고 있다. 개인연금은 2011년 말 기준 약 850만 명이 가입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20-60세 인구의 약 30%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sup>1)</sup>. 2012년 말 기준으로 약 216조 원이 적립되었던 개인연금 자산은 2017년 말 344.7조 원 규모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정승희, 2018).</p> <p dir="ltr"> </p> <p dir="ltr" style="line-height:1.3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center;"><img alt="<그림 2-1> 전체 연금자산 및 개인연금의 유형별 자산 추이" src="https://lh3.googleusercontent.com/YLdalHNMgYaiAFtlLBJOcp7GvG_ybZFoovD-J…; /></p> <p dir="ltr"> </p> <p dir="ltr">퇴직연금은 법적으로 강제되기 때문에 가입자는 늘 수밖에 없다. 하지만 상승폭은 크지 않다. 개인연금은 누가 가입하는가? 실제로 개인연금은 자산 축적의 수단으로 만들어진다. 즉, 노후소득 보장의 목적보다는 과세제도 적용의 유인으로 가입하고 연금자산의 관리 운용 및 가입자 보호 기능이 미흡하다는 문제 인식을 하고 있다(금융위원회, 2016, 개인연금법 제정 방향 보도자료). 결국 정부가 개인연금으로 노후보장의 기회를 열어놓고 있지만 실제로는 지속적인 노후소득 관리와는 거리가 있다.</p> <p dir="ltr"> </p> <p dir="ltr">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목적이 노후의 소득 보장이 아니라 필요한 목돈 마련이라는 것은 해지 현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2016)의 보고에 따르면 개인연금 가입 후 경과연도별 연금 해지율을 보면 1차년에 11.4%, 3차년 24.5%, 10차년에는 43.5%인 것으로 나타난다. 은퇴 이후 안정적인 자금 확보를 위해 10년 이상 유지하는 사람은 가입자의 절반에 불과하다. 퇴직연금은 더 심각하다. 2016년 기준으로 적용 사업장이 늘었음에도 가입률은 26.9% 수준이다(1,181,464개소의 도입 대상 사업장 중 약 34만 개의 사업장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 통계청, 2016). 가입자 수로 보면 해당 사업장의 노동자가 약 50%가 가입했지만(통계청, 2016년 기준 퇴직연금 통계보도자료), 이러한 수치도 퇴직연금 가입대상 근로자 10,879,260명 중 5,439,436명으로 전체 경제활동인구 대비로 봤을 때 1/5 수준에 불과하다. 3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 도입사업장의 82.5%를 차지하고 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10.9%로, 여전히 취약한 사업장이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은 달라지지 않고 있다. 퇴직연금 도입 기간은 5년 미만이 65.1%<sup>2)</sup>이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통해 노후를 대비하자는 주장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법정 의무연금의 보호 대상이 늘지 않고 보장성도 확보되지 않는 원인을 노동시장의 열악성, 사업주의 회피, 개인 인식 등 복합적으로 고려할 수는 있지만 강제성을 띈 제도가 이렇게 더디게 확장되는 것을 일시적 현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심지어 데이터는 보호받아야 할 사람들이 제도에서 배제되는 제도 내 불공평을 명백히 보여주는데도, 이를 제도의 흠결로 넘겨야 할지도 의문이다.</p> <p dir="ltr">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img alt="<그림 2-2>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 추이" src="https://lh6.googleusercontent.com/Xu3eI5XUVjc04SgMVH-ToOC-dudO5TNDRJTom…; /></p> <p dir="ltr"> </p> <p dir="ltr">퇴직연금이 노후소득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명백한 실적은 또 있다. 2016년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한 비율은 전년 대비 42.8%로 증가했는데, 주택 구입을 위한 인출이 절반을 차지했고, 장기요양, 주거 목적의 임차보증금을 감당하기 위해 퇴직연금을 가져갔다<sup>3)</sup>. 퇴직연금의 일시금 수급자는 2016년 전년 대비 5만여 명이 증가하였고, 수급금액은 약 4조 원에 이른다. 거의 대부분은 일시금으로 수급했고 연금수급자는 전체 수급자의 6-7% 수준에 불과하다<sup>4)</sup>. 이런 현실에도 퇴직연금을 다층의 한 층으로 안착시켰다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을까? 10년의 세월이 지나도록 퇴직연금은 노후준비자금이 아니라 일시적인 목돈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온 것이다.</p> <p dir="ltr"> </p> <p dir="ltr">개인연금과 마찬가지로 퇴직연금도 강제저축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 저축조차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 퇴직연금의 운용까지 넘어가면 개인이 계산해야 할 몫들이 늘어난다. 투자할 곳을 확인하고 저축을 어떻게 굴릴 것인지를 꼼꼼히 따지는 개인은 많지 않다. 오죽하면 돈을 알아서 관리해주는 애플리케이션이 인기일 정도일까. 하루하루 살아내기에도 바쁜 현대인에게 투자까지 신경 쓰라는 건 개인 관리의 범위를 넘어서는 요구이다. 더 슬픈 현실은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은 13% 정도로 선진국에 비해 낮을 뿐만 아니라<sup>5)</sup> 아무리 사적연금 활성화 정책을 시도해도 변화는 미온적이다. 10년의 제도적 노력이 보여준 결과는 이렇게 초라하다. 그럼에도 다층체계를 우리가 가야 할 길로 설정하는 전문가들이 있다. 그리고 어떻게든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행동경제학까지 들어 조장한다. 그렇지만 국민은 알고 있다. 저금리 시대 0.1%씩 이자를 모으듯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통해 어떻게든 불안한 층을 만들어놓으라는 정부의 메시지가 잘 통하지 않는 이유를.</p> <h2 dir="ltr">원점으로 돌아가서</h2> <p dir="ltr">언제부터인가 우리에게는 현재보다 미래가 매우 중요해졌으며 사람마다 미래를 준비하는 방법도 다양해졌다. 일부 국민은 국민연금을 믿고(?) 가입한다. 소위 형편이 괜찮은 지역 주민 중에서 임의가입이 늘고 있다는 소식이다. 개인적으로 안전망을 마련해놓고 공적인 추가 안전망을 장만하는 사람들이다. 반면 더디게 오르는 임금에 생계유지도 힘든 많은 사람들은 정부가 떼어가는 보험료가 부담이라고 말한다. 건강보험은 그나마 병원에 가면 체감할 수 있다고 위로하지만, 국민연금은 도무지 믿을 수가 없고 은퇴 이후는 멀기만 하니 허상임에 틀림없는데 누구를 믿고 당장의 소중한 생활비를 대신 모아놓으라고 하는지 난감하다.</p> <p dir="ltr"> </p> <p dir="ltr">국민연금은 내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이, 내가 매달 눈으로 확인하기도 전에 이미 ‘순삭’(순식간에 삭제)되어 나간 돈들이 차곡차곡 어딘가에 모아져 있다는 ‘약속’으로 남아 있다. 국민연금이 불안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나간 돈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다. 투자되고 있고 자금은 돌고 있다는데 그게 나에게 무사히 돌아올지 걱정이다. 국민연금이 개인 적금이라고 생각해도, 눈에 보이는 숫자는 잊을만하면 나에게 은퇴 후에 월 얼마가 나올 것이라는 ‘알림 기능’만 있을 뿐이다. 강제로 가져가고 노후에 돌려줄 것이라는 정부의 약속은 국민연금이 개인 적금과 다를 바 없다는 ‘오해’를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정부는 이러한 개념을 천천히 수정해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에 대한 안정감보다는 정부가 모아서 관리하는 돈으로 장기간의 노후 생활을 감당할 수 없으니 이제는 조금씩 개인이 더 ‘합리적’으로 준비하라는 메시지를 던져 주고 있다. 다층체계의 논의는 여기에서 나온다.</p> <p dir="ltr"> </p> <p dir="ltr">한편으로는 개인이 통장을 만들고 쌓여가는 돈들을 확인하면서 현실의 고통을 위안받고 안심하는 건 우리가 미래를 위해 혹은 다른 삶의 계획을 위해 실천하는 가장 일상적인 방법이다. 그래서 연금은 우리에게 양가감정을 불러일으킨다. 정부와 국민 사이에 불신이 만연한 상황에서도 은퇴 이후를 위한 준비는 어떻게든 언제든 시작해야 한다는 불안과 열망이 공존하고 있다. 신뢰만 있다면 국가를 통해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는데 우리는 어쩌다가 이렇게 서로 신뢰를 잃게 되었나? 사적 연금의 초라한 실적을 보면서도 국민연금이 불안하니 사적보험으로라도 어떻게든 대비하자는 외침이 이다지도 설득력 있어 보이는 것은 각자도생의 길이 익숙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본적인 보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불안정한 층을 쌓으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이다. 더욱이 다층구조로, 개인적으로 더 준비해놓으라는 메시지를 국민 전체의 노후의 삶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주는 신호라는 게 통탄할 현실이다.</p> <p dir="ltr"> </p> <p dir="ltr"> </p> <h2 dir="ltr">거시적인 데이터가 아니라 현실의 나를 중심으로 보자</h2> <p dir="ltr">노후준비를 비용으로만 따지고 돈으로 계산하는 방식은 자본주의 시대가 만들어놓은 ‘합리성’의 민낯이다. 은퇴 이후 얼마나 받을 것이라는 숫자로 내 행복을 장담하기는 더욱 어렵다. 자금의 총량은 늘 부족하고 아쉽기 마련이다. 더욱이 균열된 노동시장으로 인해 사회의 평균과 표준이 사라져가면서 누구나 보편적인 수준의 노후소득 보장을 기대하기도 어렵게 되었다. 똑같은 노동을 하면서도 처우는 다를 수 있는 게 너무 자연스럽게 일상화되었다. 그나마 이런 현실에서 ‘따박따박’ 들어오는 소득은 대한민국 국민의 일상 속에서 두려워하는 미래를 반전시킬 수 있는 가장 큰 기반이다. 일정한 소득, 일정한 수입이 보장해주는 안정감은 그 크기를 논하기 전에 조금 더 나은 삶을 상상해볼 수 있게 만들어 준다. 삶의 방식이 바뀌는 것이다. 공적 연금은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 공적연금은 이런 안정감을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 가는 것이다.</p> <p dir="ltr"> </p> <p dir="ltr">그럼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은 어떤 차이가 날까? 공적연금은 신뢰만 있다면 죽을 때까지 보장받는다. 사적연금도 죽을 때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한다. 심지어 10년만 넣는다면 이자가 이자를 불러와서 은퇴 후 20년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한다. 물론 20년이 내 수명의 전부인지 장담할 수도 없거니와 20년 동안 소진해서 비어버린 주머니를 여생 동안 어떻게 메꿔야 할지도 난감하다. 공적연금이든 사적연금으로 안정되게 보장받을 수 있는지는 은퇴 이후를 봐야 한다. 그런데 20년 후를 봐야 하는 조건은 같음에도 불구하고 한쪽은 든든하고 한쪽은 화가 난다.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 두 상황은 다 오지 않았다. 물론 주변의 경험들은 청취할 수 있다. 그렇지만 사적연금만으로 안정되게 오래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아직 들어보질 못했다. 그것도 내가 모아놓은 주머니 안에서 곶감 빼먹듯 나가기 때문에 주머니가 꺼지는 건 금방 보인다. 그럼에도 보이는 내 주머니는 안정적이고 안 보이는 주머니는 불안하기 짝이 없다. 안 보이는 주머니가 너무 실감이 안 나고, 죽을 때까지 보장해준다는 말이 너무 비합리적이니 그걸 억지로 믿으라고 하기도 어렵다. 2017년 말에 국민연금이 이미 621조 원이 운용되고 있음에도 숫자로 보이는 돈은 허수처럼 느껴진다. 심지어 국가는 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기업은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다.</p> <p dir="ltr"> </p> <p dir="ltr">보험의 원리는 위험의 분산이고 이는 더 많은 사람이 십시일반으로 모으면 위험이 닥쳤을 때 적은 부담으로 대비할 수 있는 마법을 보여준다. 따라서 함께 모아가야 한다. 각자 다른 삶의 조건의 차이는 크지만, 기본적인 수준에서 누구나 인간다운 삶, 존엄한 노후를 꿈꾸며 살 권리가 있다. 이건 내가 가진 범위 내에서 나의 노력으로만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기에 가능한 것이다. 소득 중단은 그 자체로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예측불허의 시대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할 수 없다는 것이 불안의 정점을 찍는다. 그런데 이런 불안감은 실은 여러 사람과 함께하는 공동의 기여 속에서 훨씬 더 안정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 그게 공적연금의 운영원리이다. 공적연금은 국민들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대리인 정부의 충실한 관리 속에서 완성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는 그 어떤 것도 보장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공적연금이 불안하니 각자도생으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금방 드러난다.</p> <p dir="ltr"> </p> <p dir="ltr">신뢰 회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가? 정부는 강제가입을 볼모로 잡아놓은 물고기처럼 가입자들을 외면하지 말고 개인보험 업계만큼이나 개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야 한다. 노후의 존엄한 생활을 보장해주겠다고 약속한다면 600조 원이 넘는 돈을 잘 굴리는 것만으로, 혹은 기금 소진 시점을 3-4년 늦추는 것만으로 역할을 다했다고 큰소리칠 것이 아니라 일상의 개인들에게 신뢰와 안정감을 줘야 한다. 공적보험을 믿고 사적보험에 사기당하지 말라는 계몽주의가 아니라 국민의 행동에 대한 이해를 해야 한다. 그게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p> <p dir="ltr"> </p> <p dir="ltr">다시 한 번 말하지만, 다층이 대안일 수는 있다. 그렇지만 그건 할 수 있는 사람들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다층이 기본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할 수 있는 사람만 국민으로 끌고 가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도 아니다.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보완으로 다층체계의 안정성을 얘기하지만, 국가가 먼저 보장해야 할 부분을 개인 책임까지 포함시켜 설정해놓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 사적보험을 합리적인 선택의 영역으로 남겨 놓고, 공적보험을 어떻게 확충시킬 것인지를 충분히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택의 여지로 자율성을 둔다는 정부의 게임 규칙은 설정 자체가 불합리한 것이다. 어떻게 공적보험에 대한 부담을 나누어 가질 것인지를 사회구성원들이 합의해줘야 할 부분이 있는데 이를 외면하고 자꾸 회피하면서 다른 게임 규칙만 설정하고 있으니 말이다. 공적보험의 역할은 자꾸 수축시키면서 사적보험의 여지를 주는 메시지는 정부가 개인 책임으로 공동의 사회적 위험을 돌리겠다는 의무의 포기일 뿐이다. 규제를 통해 사적보험을 관리한다는 욕심만 부릴 것이 아니라, 누구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최소한의 노후 생활의 존엄성을 연대를 통해 보장받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복지국가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다.</p> <p dir="ltr"> </p> <p dir="ltr">신뢰는 확실한 보장을 통해 쌓아갈 수 있다. 지난 연말부터 시작된 국민연금 제도 개선의 논의가 보험료 인상과 보장성(소득대체율)의 선후를 따지면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와 관계 부처가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지만, 보장의 약속을 주저하면서 국민에게 신뢰를 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욕심이야말로 허상이다. 적정성은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계속 조정해 가면 되는 것이다.</p> <p dir="ltr">국민도 마찬가지다. 어떤 돈이든 묶어 놓으면 쌓이기 마련이다. 당장 나가는 돈은 아쉬워하면서 관리되는 돈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국민연금을 없애고 돌려달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요구하면서, 막상 잘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는다. 신뢰가 없기 때문이다. 신뢰는 어느 한쪽의 구애로 성립되지 않는다. 누구나 할 수 없는 각자도생을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이끄는 정부의 태도에 문제를 제기하고, 맡긴 돈이 잘 관리되는지 확인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 노후준비의 문제가 개별의 사례에서 시작되어 개별 보장으로 끝나면 다행이지만, 불확실성은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 이제는 더 믿지 못하겠다고 어깃장을 놓을 게 아니라 개인이 어렵게 기여한 노후 자금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나누는지 확인하고, 누구나 존엄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인가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다.</p> <p dir="ltr"> </p> <hr /><p dir="ltr"><sup>1) 이석호, 임형준, 2013, 연금저축 활성화방안, 한국금융연구원.</sup></p> <p dir="ltr"><sup>2) 5~10년 미만 32.6%, 3~5년 미만 28.2%, 1~3년 미만 23.1%, 1년 미만 13.8%, 10년 이상 2.3%(통계청, 2016)</sup></p> <p dir="ltr"><sup>3) 통계청, 2016, 퇴직연금통계</sup></p> <p dir="ltr"><sup>4) 장인봉, 2016,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의 현황 및 개선 검토, 한국증권법학회</sup></p> <p> </p> <p dir="ltr"><sup>5) 보험연구원, 2015, 퇴직연금 도입 10년에 대한 종합평가와 정책과제, 고령화리뷰 3(2): 19 미국은 38%, 호주는 35%의 소득대체율을 보인다.</sup></p></div>
월, 2019/02/04- 11:45
24
0
<div class="xe_content"><h1 style="text-align:justify;">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경영권 침해라고?</h1> <p style="text-align:right;">홍순탁 회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경영학 용어로 터널링(Tunnelling)이 있다. 대주주나 경영진이 부당 내부거래 등으로 기업의 자원을 유용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소액주주, 직원, 채권자, 협력업체 등 공동의 노력으로 쌓아올린 기업의 부를 산으로 형상화한다면, 산 밑에 터널을 뚫어 그 부를 빼돌리는 경영진이나 대주주의 행태를 적절히 묘사한 표현이라 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경영진이나 대주주가 사익을 편취하는 터널링은 ‘주식회사’ 제도가 만들어진 이래 지속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려는 다양한 견제 장치가 고안돼 있다. 문제는 다른 나라에선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견제 장치가 우리나라에만 들어오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사외이사제도가 한국에선 무용지물에 가깝다. 대부분의 사외이사가 경영진을 견제하기는커녕 반대 표결을 한 번도 못하고 임기를 마친다. 유럽에서 효과적인 내부감사도 한국에선 경영진의 불법행위에 눈감고 들러리를 서는 데 사외이사와 치열한 경쟁을 한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h2 style="text-align:justify;">재벌 오너 경영권이 신성불가침 권리</h2>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경영진이나 대주주의 일탈 행위를 견제하는 장치에서 무주공산에 가까운 우리나라에서 최근 새로운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 책임 원칙)를 도입해 조양호 일가의 불법행위로 기업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된 대한항공에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다. 사실 장기적 수익률을 제고해야 하는 국민연금 처지에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하다. 국민연금이 문제가 되는 기업의 주식을 1~2%밖에 가지고 있지 않다면 손절매를 하고 떠나는 선택을 할 수 있겠지만, 국민연금은 현재 대부분 기업의 주식을 5~10% 갖고 있다. 그 정도 보유량이면 매각 과정에서 큰 손실을 보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해당 기업과 같이 장기적으로 공생하는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국민의 노후 재산을 책임지는 국민연금이 문자 그대로 집사(스튜어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주주 권리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아주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접근이 이제야 이루어지는 셈이다. 그럼에도 보수언론과 재계를 중심으로 ‘경영권 침해’라는 반론이 거세다. 그런데 보수언론과 재계의 ‘경영권 침해’ 주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들은 재벌 오너의 경영권을 신성불가침의 권리로 여기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경영이란 활동은 고도의 전문적인 능력을 필요로 한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해 기업의 생존 전략을 고민하고, 그 기업을 구성하는 구성원들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며, 특히 직원들이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고취하는 것이 경영의 기본적인 역량이다. 재벌가 자녀로 태어났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질 수 있는 그런 성질의 능력이 아니다. 그런 능력이 부족하다면, 나아가 기업가치를 올리는 데 방해가 된다면 그 경영진이 교체되는 것이 자본주의 원리다. 항공사의 기본적인 영업활동인 비행기 운항을 방해하고, 직원들과 협력업체에 갑질을 일삼아 구성원의 사기를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각종 내부거래로 사익을 편취하는 행위를 맘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결코 경영권이 아니다. 한국 재벌들이 가진 경영권이 그들이 무슨 행동을 하건 어떤 거래를 하건 지켜져야 하는, 하늘이 준 천부(天賦)의 권리가 아닌 것이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h2 style="text-align:justify;">경영진 교체도 자본주의 원리</h2>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견제받지 않은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다. 이는 정치권력뿐만 아니라 경제권력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견제 장치가 없는 경영권은 부패할 뿐 아니라, 기업가치를 하락시켜 모든 구성원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경영 참여를 포함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 대한항공과 같이 대주주와 경영진의 일탈로 기업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된 사례에서도 국민연금이 좌고우면한다면, 한국 재벌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할 길도, 국민연금의 장기적 수익률을 제고하는 길도 모두 요원해질 것이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span style="color:#6699cc;">>>> </span><a href="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6596.html&quot; rel="nofollow"><span style="color:#6699cc;">한겨레21 원문 바로가기 </span></a></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 </p></div>
월, 2019/02/18- 10:53
45
0
<div class="xe_content"><h1><strong>“국민이 말하는 국민연금 개혁” 집담회</strong></h1> <h2><strong>2019. 03. 13. 수 10:00,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strong></h2> <p> </p> <p><img alt="국민이 말하는 국민연금 집담회"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79/609/001/be12…; style="margin: 10px; width: 100%;" /></p> <p> </p> <p>1. 취지와 목적</p> <p>국민연금은 국가가 국민들의 노후를 위해 책임지고 운영하고 있는,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핵심적인 제도입니다. 그러나 2003년, 2007년 두차례의 재정안정 개혁은 국민 노후소득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었고, 이 때문에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또한 급격한 노동시장 변화로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대한 대안이 요구되고 있으며, 연금제도의 본래 목적인 ‘노후소득보장’ 기능에 충실하기 위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p> <p> </p> <p>이에 가입자(직장, 지역), 수급자, 비수급자, 청년, 여성, 노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모여 ①‘국민연금, 노후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②‘국민연금, 모두를 위한 연금이 될 수 있을까?’ ③ ‘국민연금, 믿을 수 있을까?’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국민이 말하는 국민연금” 집담회를 개최합니다.</p> <p> </p> <p>2. 개요</p> <ul> <li> <p>제목: “국민이 말하는 국민연금 개혁” 집담회</p> </li> <li> <p>일시장소: 2019. 03. 13. 수 10:00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p> </li> <li> <p>공동주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국회의원 남인순</p> </li> <li> <p>공동주최: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노년유니온,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전국공무원노조,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대한은퇴자협회, 국회의원(윤소하, 기동민, 정춘숙, 김상희, 김광수, 김종민, 송옥주, 최인호, 김종훈)</p> </li> <li> <p>참가자</p> <ul> <li> <p>사회 : 정용건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집행위원장</p> </li> <li> <p>당사자 패널 : 가입자, 수급자, 청년, 여성, 노인, 비정규직 노동자</p> </li> <li> <p>전문 패널 : 이은주 사회복지학 박사, 민기채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p> </li> </ul> </li> </ul> <p> </p></div>
수, 2019/03/13- 17:40
89
0
<div class="xe_content"><h1>대한항공 조종사노조·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br /> 강요죄 등 혐의로 대한항공 등 고발  </h1> <h2>간부가 조양호 회장 연임 등 회사에 우호적인 의결권 위임 요청<br /> 직원을 관리·평가하는 간부 지시, 의사에 반하는 사실상 강요행위</h2> <h2>우리사주조합, 주총 열흘 전인 3/17까지만 의결권 행사 접수 받아<br /> 사실상 주주인 직원들의 의결권 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h2> <h2><span style="color:#e74c3c;">일시 장소 : 2019. 03. 19. (화) 11:0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span></h2> <p> </p> <p><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7364808012/in/dateposted/&quot; rel="nofollow" title="20190319_대한항공강요죄_고발"><img alt="20190319_대한항공강요죄_고발" height="60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62/47364808012_939d756bb4_c.jpg&quot; width="800" /></a></p> <p> </p> <h3>1. 취지와 목적</h3> <ul> <li style="text-align:justify;">2019. 3. 27. 로 예정된 제57기 대한항공 정기주주총회에 조양호 ㈜대한항공 대표이사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안건이 상정됨. 그러나 조양호 회장은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배임·횡령·사기 및  「약사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다양한 범죄 혐의로 검찰 기소되어 1심 재판 중임.</li> <li style="text-align:justify;">20여년 간 대한항공 이사를 연임해온 조양호 회장은 사내이사로서 선관주의의무, 충실의무 등의 책임을 소홀히 했을 뿐만 아니라 270여억 원 대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등 회사를 사유화하여 대한항공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기업가치를 크게 추락시켰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주총회에서 또다시 사내이사 재연임에 나선 것임.</li> <li style="text-align:justify;">이에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주주권 행사 시민행동’ 소속 민변·이상훈 변호사·참여연대 등은 2019. 3. 13. 부터 홈페이지(<a href="http://choout.com&quot; rel="nofollow">choout.com</a>) 등을 통해 조양호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반대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시작함.</li> <li style="text-align:justify;">그런데 언론(<a href="https://bit.ly/2HdygG9&quot; rel="nofollow">https://bit.ly/2HdygG9</a&gt;) 등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최근 ‘팀장급 이상 간부를 통해 직원들에게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회장의 이사선임 안건을 관철하기 위해 주식 의결권을 위임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음. “회사에 우호적인 의결권 행사를 하려 한다”는 임원급의 요구를 노동자가 거부하기는 쉽지 않으며, 이는 사실상의 강요행위로 볼 수 있음. <u><strong>직원들이 피해를 호소하면서 줄이어 강요행위에 대한 제보를 하고 있으며, 참여연대 등에 위임의사를 밝힌 뒤 회사 측에 위임 사실이 알려질 것이 두려워 이를 철회하는 경우도 발생</strong></u>하고 있음. <u><strong>이를 적극적으로 방지하여 주주총회 전 회사 주식을 보유한 직원들의 자유로운 의결권 행사를 보호할 필요성이 대두</strong></u>됨.</li> <li style="text-align:justify;">또한 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 등에 따르면 대한항공 우리사주조합은 2019. 3. 11. ~ 2019. 3. 17. 7일 간만 사내 시스템을 통해 우리사주 의결권 위임 등을 접수하고, 그 후로는 의결권 행사 관련 메뉴를 비활성화하여 <u><strong>조합원들의 우리사주 의결권 행사를 사실상 막고 있음</strong></u>.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8조(조합의 의결권 행사)는 ‘<u><strong>조합원의 계정에 배정된 주식의 의결권은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주주총회 의안에 대한 의사표시를 받거나 의결권 행사의 위임 요청 여부를 확인</strong></u>하여 해당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조합원에게 해당 의결권을 위임할 것’을 정하고 있음. 이 규정의 실질적 취지는 우리사주조합의 실질주주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기 위한 것임. 그러나 대한항공이 실제 주주총회 날짜인 2019. 3. 27. 로부터 열흘이나 남은 날짜를 의결권 행사 마감 시한으로 정하고, 법에서 정한 최소 날짜인 7일 간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 것은 일반주주와의 비교하여 형평성에 맞지 않는 등 매우 불공정한 것임. 대한항공은 즉시 <u><strong>우리사주 조합원들의 의결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우리사주 조합원인 직원들이 대한항공 주주총회 직전까지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보장</strong></u>해야 할 것임.</li> <li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text-align:justify;">또한 대한항공 회사 측은 우리사주가 아닌 대한항공 직원 가족 명의의 주식까지 위임장을 받아 달라고 권유하는 등 무단으로 직원의 개인금융정보까지 활용한 것이 의심됨.</li> <li style="text-align:justify;">이에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및 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는  (주)대한항공 대표이사인 조양호, 조원태 등을 등을 강요죄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3조(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의 비치 및 열람)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하여 노동자의 실제 의사에 반하는 회사 측의 의결권 위임 권유 행위 관련 의혹을 규명하고자 함. </li> </ul> <p style="text-align:justify;"> </p> <blockquote> <h3 style="text-align:justify;">2. 기자회견 개요</h3> <ul> <li style="text-align:justify;">제목 :  대한항공 직원들에 대한 사측의 의결권 위임 강요죄 등 고발 기자회견</li> <li style="text-align:justify;">일시 및 장소 : 2019년 3월 19일(화) 오전 11시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1층 현관 앞</li> <li style="text-align:justify;">주최 : 공공운수노조,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국민연금지부, 대한항공 조종사노동조합, 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li> <li style="text-align:justify;">기자회견 참가자 및 발언자 <ul> <li style="text-align:justify;">사회 : 김은정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 </li> <li style="text-align:justify;">참가 및 발언단체</li> <li style="text-align:justify;">대한항공 조종사노조 : 김성기 위원장</li> <li style="text-align:justify;">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 : 박창진 지부장, 이춘목 홍보부장</li> <li style="text-align:justify;">공공운수노조 : 변희영 부위원장, 정찬무 조직쟁의국장</li> <li style="text-align:justify;">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김종보 변호사</li> </ul> </li> <li style="text-align:justify;">문의: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이지우 간사(02-723-5052) </li> </ul> </blockquote> <h3 style="text-align:justify;">3. 고발 주요 내용</h3> <h4 style="text-align:justify;">1) 취지</h4> <ul> <li style="text-align:justify;">2019. 3. 27. 예정된 ㈜대한항공 제57기 정기주주총회 제3호 의안인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안건의 통과 가능성이 불투명해지자 이를 통과 시킬 목적으로, 피고발인들은 자신들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직원인 주주들로부터 찬성 위임장 작성을 강요하고,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권유행위 가능시기 이전부터 위임장을 징구하였는 바, 이에  ①강요죄 ②자본시장법 제153조(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의 비치 및 열람)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게 됨.</li> </ul> <h4 style="text-align:justify;">2) 고발이유</h4> <ul> <li style="text-align:justify;">2019. 3. 27.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민변, 이상훈 변호사, 참여연대는 조양호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재선임을 막기 위해 주주 의결권을 위임받아 표 대결을 벌이는 위임장 대결(프록시 파이트)에 나섬.  </li> <li style="text-align:justify;">대한항공은 정관에서 이사 선임 및 해임을 특별결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조양호 회장의 연임 안건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출석주주의 3분의 2 이상(발행주식총수 3분의 1 이상)인 67%의 찬성표를 얻어야 하는 상황임.</li> <li style="text-align:justify;">현재 조양호 회장 및 특수관계인의 대한항공 지분이 33.35%이기는 하지만 최근 조양호 회장에 대한 형사 기소 및 총수 일가의 일탈 행위로 인한 사회적 비난으로 사내이사 연임 안건의 통과 가능성이 불확실한 상황임. 2대주주인 국민연금 또한 과도한 겸임과 장기 연임을 이유로 지난 2016년 조양호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을 반대한 바 있음.</li> </ul> <h4 style="text-align:justify;">3)범죄사실</h4> <ul> <li> <h4 style="text-align:justify;">강요죄</h4> <ul> <li style="text-align:justify;">대한항공의 의결권 있는 주식은 94,844,634주이고, 그 중 우리사주조합 보유 지분은 2,02끝.6,656주(2.14%)로서 상당히 높은 편임. 이에 따라 회사는 조직적으로 주주인 직원들을 상대로 조 회장의 연임 찬성을 위한 위임장을 작성할 것을 강요하고 있음.</li> <li style="text-align:justify;">한 예로 성명미상의 대한항공 국제승원팀장은 최근 일반 승무원들에게 ‘주총에서 의결권 방어를 위해 직원 여러분들의 협조가 필요’하며, ‘회사에 우호적인 의결권 행사를 하려하니 위임장을 써달라’는 취지의 메일을 발송했으며, 위임장 관련 서류 접수처로 회사 내 공개적인 장소를 구체적으로 지정해, 회사 차원에서 의결권 위임 요청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또한 대한항공 일부 부서의 경우 담당 임원이 직접 직원들의 의결권 위임장을 받고 있다는 제보가 있음.</li> <li style="text-align:justify;">또한 대한항공 회사 측은 우리사주가 아닌 대한항공 직원 가족 명의의 주식까지 위임장을 받아 달라고 권유하는 등 무단으로 직원의 개인금융정보까지 활용한 것이 의심됨.</li> <li style="text-align:justify;">형법 제324조(강요)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죄임. ▲대상 행위가 그룹 내에서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조양호 회장의 이사 연임 안건을 ‘찬성’하는 것이고, ▲메일을 보낸 이가 자신에게 언제든지 직・간접적인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직급상관이며, ▲이러한 요구가 팀장 개인이 아닌 회사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권유 대상자가 느끼도록 함으로써 거부시 불이익의 정도가 상당할 것임을 알 수 있음.</li> </ul> </li> <li> <h4 style="text-align:justify;">자본시장법 위반</h4> <ul> <li style="text-align:justify;">자본시장법 제153조(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의 비치 및 열람)에 따르면 의결권 권유자는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의결권피권유자에게 제공하는 날 2일 전까지 금융위원회 등에 제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li> <li style="text-align:justify;">대한항공의 금융감독원 신고 시점은 2019. 3. 11. 이로 의결권권유행위는 2019. 3. 14. 부터 시작되어야 하나, 본건 고발사실에서 증거자료로 쓰일 메일은 그 이전인 2019. 3. 8.에 발송되었으며, 그 외에도 다수의 사전 위임권유행위 자료가 존재함. </li> </ul> </li> </ul> <h3 style="text-align:justify;">4. 결론</h3> <ul> <li style="text-align:justify;">직원을 관리·평가하는 위치에 있는 회사 간부가 조양호 회장의 연임에 유리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 협조를 바란다는 취지의 메일을 보내거나 발언을 하는 행위 등은 주주인 직원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시를 사실상 막는 것임. 또한 직원들의 증언 등을 종합해 보면 간부 개인이 아닌 회사 차원에서 의결권 위임 요청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li> <li style="text-align:justify;">따라서 (주)대한항공 대표이사인 조양호·조원태 등 관련 임원들에 대한 강요죄 등 혐의에 대해 엄중한 수사가 이루어져 향후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함. </li> </ul>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pan style="font-size:16px;"><strong><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LSes7rX0JaV08IDsyE0V-7-tzx5E65WHgRb…; rel="nofollow"><span style="color:#6699cc;">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span></a></strong></span></p> <p style="text-align:justify;"><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7364808152/in/dateposted/&quot; rel="nofollow" title="20190319_대한항공강요죄_고발"><img alt="20190319_대한항공강요죄_고발" height="60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29/47364808152_7d00759ebf_c.jpg&quot; width="800" /></a></p> <p><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33541850888/in/photostream/&quot; rel="nofollow" title="EF20190319_고발_대한항공_조양호_강요죄_고발11"><img alt="EF20190319_고발_대한항공_조양호_강요죄_고발11" height="60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34/33541850888_f09d9f95f2_c.jpg&quot; width="800" /></a></p> <p><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7417712611/in/photostream/&quot; rel="nofollow" title="EF20190319_고발_대한항공_조양호_강요죄_고발1"><img alt="EF20190319_고발_대한항공_조양호_강요죄_고발1" height="60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64/47417712611_1333d55228_c.jpg&quot; width="800" /></a><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6694567764/in/photostream/&quot; rel="nofollow" title="EF20190319_고발_대한항공_조양호_강요죄_고발2"><img alt="EF20190319_고발_대한항공_조양호_강요죄_고발2" height="80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62/46694567764_224afed25b_c.jpg&quot; width="600" /></a><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7417712381/in/photostream/&quot; rel="nofollow" title="EF20190319_고발_대한항공_조양호_강요죄_고발12"><img alt="EF20190319_고발_대한항공_조양호_강요죄_고발12" height="80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923/47417712381_65239de815_c.jpg&quot; width="600" /></a></p> <p style="text-align:justify;"> </p> <hr/> <p style="text-align:justify;">▣ 붙임1 : 대한항공 국제승원팀장의 직원 대상 이메일</p> <p style="text-align:justify;"><img alt="EF20190319_증거1.jp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51/604/001/dd89…; style="vertical-align:midd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background-color:rgb(255,255,255);height:640px;width:640px;" /></p> <p> </p> <p>▣ 붙임2 : 대한항공 직원 단체 카카오톡방 캡쳐 내용</p> <p><2019. 3. 8. 메세지></p> <p><img alt="EF20190319_증거2_1.jp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51/604/001/3038…; style="vertical-align:middle;height:420px;width:480px;" /></p> <p> </p> <p><span style="color:rgb(0,0,0);font-family:NanumGothic;"><2019. 3. 11. 메세지></span></p> <p><img alt="EF20190319_증거2_2.jp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51/604/001/547a…; style="vertical-align:middle;height:474px;width:480px;" /></p> <p> </p> <p><span style="color:rgb(0,0,0);font-family:NanumGothic;"><2019. 3. 12. 메세지></span></p> <p><img alt="EF20190319_증거2_3.jp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51/604/001/5588…; style="vertical-align:middle;height:637px;width:480px;" /></p> <p> </p> <p><span style="color:rgb(0,0,0);font-family:NanumGothic;"><2019. 3. 13. 메세지></span></p> <p><img alt="EF20190319_증거2_4.jp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51/604/001/74a4…; style="vertical-align:middle;height:365px;width:480px;" /></p> <p> </p> <p><2019. 3. 19. 메세지></p> <p><img alt="EF20190319_증거2_5.jp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51/604/001/3329…; style="vertical-align:middle;height:595px;width:480px;" /></p></div>
화, 2019/03/19- 14:47
38
0
<div class="xe_content"><h1 style="text-align:justify;">대한항공, 이젠 '제대로 된' 이사가 있어야 합니다</h1> <h2 style="text-align:justify;">조양호 회장 연임 반대 주주활동 기고 ④</h2>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right;"><strong>정상영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p> <blockquote> <p style="text-align:justify;">각종 갑질 및 불·편법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초래하는 등 대한항공의 이사 자격을 상실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그러나 지난 2월 1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주요주주가 6개월 내 주식 매매 시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한다는 소위 '10% 룰'을 이유로 대한항공에 경영 참여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3월 말로 예상되는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는 3월로 임기가 만료된 조양호 회장의 연임 안건이 상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한항공이라는 기업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횡령·배임 등으로 회사에 각종 손해를 끼쳐온 조양호 회장의 이사 퇴진이 꼭 필요합니다. 이에 시리즈 기고글을 통해 조양호 회장이 대한항공 이사에서 퇴진해야 하는 이유 및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 참여연대</p> <p> </p> <p>조양호 회장 연임 반대 주주활동 시리즈 기고 </p> <p><strong><a href="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615392&quot; rel="nofollow"><span style="color:#6699cc;">① 조양호 연임 저지, '이들'에게 달렸다 </span></a></strong></p> <p><strong><a href="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615926&quot; rel="nofollow"><span style="color:#6699cc;">② 대한항공은 개인 소유물? 조양호 연임이 위험한 진짜 이유</span></a></strong></p> <p><strong><a href="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616986&quot; rel="nofollow"><span style="color:#6699cc;">③ 대한항공의 '사람 쥐어짜기'.... 마른수건 짜기보다 더하다</span></a></strong></p> <p><span style="color:rgb(102,153,204);">④ 대한항공, 이젠 '제대로 된' 이사가 있어야 합니다</span></p> </blockquote> <p>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이제 곧 주주총회 시즌입니다. 대한항공도 2019년 3월 27일 주주총회가 열립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대한항공은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의 최대 특징은 출자자인 주주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갖는 이사들이 회사를 경영한다는 점입니다(소유와 경영의 분리). 주주들은 회사 채무에 대해 자기가 출자한 범위에서만 책임을 집니다(유한책임의 원칙). 다수의 주주가 집단적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기도 하고, 주주가 직접 업무의 집행을 한다면 일상적인 경영이 항상 자본다수결로 결정되어 대주주의 횡포가 우려되고, 의사의 분열로 경영이 정체될 수도 있습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일단 이사로 선임되면 자본다수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제3의 독립적인 경영기구에서 업무집행의 객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독립적인 경영기구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입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주주들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합니다. 그리고 선임된 이사는 대주주의 영향력과는 별개로 회사의 수임인으로서 본인 책임 하에 주어진 업무를 집행할 법적 의무를 부과 받게 됩니다. 그 의무란 선관주의 의무, 다른 이사의 감시의무, 기업비밀이용 금지 의무, 충실의무 등입니다.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태만히 한 때는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져야 합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또, 이사를 일상적으로 견제할 전문적인 감시기구로서 감사 또는 이사들로 구성된 감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제대로 된 이사가 있는 회사는 이렇게 이사회와 감사위원회 등의 역할 분담과 감시를 통해 정상적 회사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대한항공 이사회, 감사위원회는 조양호 회장에 대한 감시의무와 감사를 소홀히 하였습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대한항공의 대표이사인 조양호 회장은 기내물품을 구입하는 중간 과정에서 총수일가가 지배하는 페이퍼컴퍼니를 끼워 넣어 공급가의 3~10%의 통행세를 챙기는 방식으로 196억 원을 챙겼습니다. 또한 조양호는 경영권 승계를 위하여 조현아 3남매가 가진 주식을 계열사가 고가로 매입하게 했을 뿐 아니라, 인하대병원 인근 사무장 약국을 운영하여 1,500억 원 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약사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되었습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h2 style="text-align:justify;">조양호 회장의 대한항공 이사 연임에 반대하는 이유     </h2>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이렇듯 현재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인 조양호 회장은 앞서 열거한 이사의 의무인 선관주의 의무, 기업비밀이용 금지 의무, 충실의무 등을 대부분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조양호 회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대한항공의 이사가 되겠다고 결심한 모양입니다. 이번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회장에 대한 이사 연임 안건이 또다시 상정되었기 때문입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세계최대의결권 자문사인 ISS는 이번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회장의 이사연임에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다수의 외국계기관투자자들도 ISS의 권고를 따라 조양호 회장의 이사연임에 반대할 것으로 보입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2016년도에 이어 국민연금도 조양호 회장에 대한 연임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일각에서는 조심스럽게 관측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자금을 관리하는 기관투자자로서 연금 투자 대상 회사의 가치를 상승시키고, 회사의 성장을 추구함으로써 고객과 수익자 결국 국민들의 중, 장기적인 이익을 도모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조양호 회장이 다시 이사로 선임되어 활동한다면 그동안 그의 온갖 범죄 혐의에 비추어 볼 때 당장 대한항공 이미지 등에 손해를 입히는 것은 물론이고, 대한항공의 기업 가치를 훼손하고, 회사의 장기적 성장에 방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대한항공은 우리나라 국적기로서 한국을 출입하는 내외국인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항공사입니다. 앞으로도 대한항공에 대한 항공수요가 쉽사리 줄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상당부분 대한항공의 임직원들이 열심히 일하여 일구어낸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그런데 그에 비해 대한항공에 대한 조양호 회장의 노력이나 기여도는 도대체 얼마일까요? 조양호 회장은 임직원들이 쌓아올린 회사의 성과를 오히려 개인의 치부로 축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횡령, 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회장이 8개 회사의 상근 이사로 겸직하면서 2018년 상반기 기준으로만 58여억 원을 받는 등, 자신에 대한 과다한 급여와 상여금을 책정하는 것을 보면 그 답을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h2 style="text-align:justify;">주주권행사에 소극적인 국민연금...재벌총수 일가의 이익 대변?</h2>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그러면 대한항공의 주주들은 대한항공에 대한 투자를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투자를 계속하되, 대한항공 이사회와 지속적인 소통을 포기하지 않고, 주주로서 행동을 계속해야 합니다. 문제 있는 이사들에 의해 장악되지 않고 상식적인 이사회가 꾸려진다면 대한항공은 향후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이는 대한항공이라는 회사에 이익이고, 대한항공에 투자하는 국민연금에 또한 이익이니 결국 국민에게 이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 기업' 대한항공에 대한 투자에서 손을 떼자고 무책임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국민연금이 대한항공에 대해 경영 참여 주주권 행사를 의결하지 않은 것은 많이 아쉬운 대목입니다.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이 경영 참여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이 연금 사회주의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그러나 이는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의 말처럼, 이는 연금 사회주의가 아니라 수탁자 자본주의이고, 주주권 침해가 아니라 주주와 기업 간 상생추구입니다. 박상인 서울대 교수는 주주권 행사에 소극적인 국민연금의 모습이 연금가입자의 이익 대신 오히려 재벌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해 이용되는 소극적 배임 행위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제대로 된 이사가 선임되어 진짜 회사경영을 감시할 수 있는 이사회가 대한항공에도 꾸려지기를 바랍니다. 주주들이 자신의 주주권을 제대로 행사하는 것은 대한항공에게 이익일 뿐 아니라 결국 주주자신에게, 그리고 대한항공에 투자한 국민연금에 노후자금을 위탁한 국민들에게 이익입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이번 대한항공 주주총회 결과가 기다려집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20006&CMP…; style="background:rgb(255,255,255) 0px 0px;color:rgb(102,153,204);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rel="nofollow"><span style="font-weight:700;">>>>오마이뉴스 원문 바로가기</span></a></p></div>
금, 2019/03/22- 16:28
17
0
<div class="xe_content"><h1 style="text-align:justify;">분식회계에 대한 인정도 책임도 없는<br /> 오만함 드러낸 삼바 주주총회 결과</h1> <h2 style="text-align:justify;">“기업가치 훼손·주주권익 침해 행위”라는 국민연금 반대에도 </h2> <h2 style="text-align:justify;">삼성물산·삼성전자 등 지분 힘 입어 증선위가 해임 권고한 이사 재선임</h2> <h2 style="text-align:justify;">이재용 부회장 승계 연관성 등 분식회계 전반에 대한 철저한 수사 필요</h2>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최근(3/22)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의 정기 주주총회가 개최됐다. 분식회계 논란이 일고 난 후 처음 열리는 주주총회다. 그러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의 제재, 검찰의 수사착수, 소액주주들의 집단 소송 움직임 등 각종 사회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삼바 주주총회에서 기존 경영진이 제안한 재무제표 승인, 사내이사·사외이사 선임 등 안건은 원안대로 통과됐다(http://bit.ly/2FmkkGA).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증선위의 ‘고의 분식회계’ 결정과 조치 등을 고려하여 재무제표 승인과 이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 증선위가 해임을 권고한 바 있는 김동중 사내이사 선임의 건 등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지만, 삼성물산(43.44%), 삼성전자(31.49%) 등 특수관계인 지분이 75%에 달하는 상황을 뛰어넘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금융당국의 ‘고의 분식회계’ 결정이 있었고, 상장과정의 정당성까지 의심되는 상황에서 삼바가 상장기업으로서 소액주주들에게 최소한의 책임감이 있다면 분식회계에 연루된 인사들을 버젓이 이사로 선임하겠다고 나서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삼바는 분식회계 혐의는 아랑곳하지도 않은 채, 그 어떤 시인이나 반성도 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사내이사와 사외이사 임명을 강행했다. 물론 삼바가 SNS 등을 통해 자신의 회계처리는 정당했지만, 금융당국이 갑자기 입장을 바꿔 논란이 벌어졌고, 자신들은 피해자라는 입장을 내보이는 마당에 일말의 책임감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 한 일이기는 하다. 오히려 그동안 제기된 논란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온 것과는 사뭇 다르게, 최근 들어서는 밝혀진 사실관계마저도 왜곡하며 적극적으로 분식회계의 정당성을 피력하는 모습에서 삼성 측이 그만큼 삼바 분식회계가 미칠 파장에 대해 신경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은 또한 역설적으로 삼바 분식회계가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승계의 뇌관으로 떠올랐으며, 삼바 분식회계는 물론, 분식회계와 경영권 승계과의 연관성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함을 잘 보여준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최근 검찰이 한국거래소 등을 재차 압수수색하며 삼바 분식회계 혐의 수사를 본격화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로 초점을 옮기고 있다는 평가가 내려지는 상황에서 삼바가 행여라도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일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자본의 힘으로 진실을 왜곡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기업의 오만함과 무책임함을 드러낼 뿐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구체적 정황과 증거를 기반으로 ‘고의 분식회계’ 결정을 내린 금융당국에 적반하장격으로 책임을 떠넘기고, 삼성물산·삼성전자 등 특수관계인 지분에 힘입어 버젓이 분식회계를 정당화하는 안건을 상정해 통과시킴으로써 투자자들과 시장에 혼란을 초래한 삼바의 오만함과 무책임함에 유감을 표한다. 삼바 분식회계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승계와의 연관성 및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과의 유착 의혹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법의 심판을 촉구한다. </p> <h2 style="text-align:justify;"><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JYDEWKL8A5CY3EFurkaSNcAVr_WLAILqY3l…; rel="nofollow"><span style="color:#6699cc;">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span></a></h2></div>
월, 2019/03/25- 09:35
21
0
<div class="xe_content"><h1>곤드레밥 소스 때문에... 이 남자가 달라졌다</h1> <h2>조양호 회장 연임 반대 주주활동 기고 ⑤ </h2> <p> </p> <p style="text-align:right;"><strong>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 이춘목 홍보부장 인터뷰</strong></p> <p style="text-align:right;"><strong>진행 및 정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이지우 간사</strong></p> <p style="text-align:right;"> </p> <blockquote>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각종 갑질 및 불·편법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초래하는 등 대한항공의 이사 자격을 상실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그러나 지난 2월 1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주요주주가 6개월 내 주식 매매 시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한다는 소위 '10% 룰'을 이유로 대한항공에 경영 참여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3월 말로 예상되는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는 3월로 임기가 만료된 조양호 회장의 연임 안건이 상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한항공이라는 기업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횡령·배임 등으로 회사에 각종 손해를 끼쳐온 조양호 회장의 이사 퇴진이 꼭 필요합니다. 이에 시리즈 기고글을 통해 조양호 회장이 대한항공 이사에서 퇴진해야 하는 이유 및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 참여연대</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조양호 회장 연임 반대 주주활동 시리즈 기고 </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span style="font-weight:700;"><a href="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615392&quot; style="background-position: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① 조양호 연임 저지, '이들'에게 달렸다 </a></span></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span style="font-weight:700;"><a href="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615926&quot; style="background-position: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② 대한항공은 개인 소유물? 조양호 연임이 위험한 진짜 이유</a></span></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span style="font-weight:700;"><a href="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616986&quot; style="background-position: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③ 대한항공의 '사람 쥐어짜기'.... 마른수건 짜기보다 더하다</a></span></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1619419…; rel="nofollow"><strong><span style="color:rgb(102,153,204);">④ 대한항공, 이젠 '제대로 된' 이사가 있어야 합니다</span></strong></a></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span style="color:rgb(102,153,204);">⑤ 곤드레밥 소스 때문에... 이 남자가 달라졌다</span></p> </blockquote> <p style="text-align:justify;"><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7461871801/in/dateposted/&quot; title="EF20190312_인터뷰_이춘목_홍보부장" rel="nofollow"><img alt="EF20190312_인터뷰_이춘목_홍보부장" height="80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98/47461871801_23c439be3c_c.jpg&quot; width="600" /></a></p> <p style="text-align:justify;"><span style="color:#d35400;"><span style="font-size:12px;"><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 이춘목 홍보부장이 참여연대에서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 참여연대></span></span></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3월, 봄은 왔지만 설익은 꽃샘추위 때문에 아직 바람이 차가운 계절.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라 했던가. 오는 27일 제57기 주주총회를 맞는 대한항공 직원과 주주들의 마음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싶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이 사람들로부터 잠시 잊히는 듯하더니, 2018년 한 해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갑질'을 시작으로 총수 일가의 범죄 혐의와 비상식적 행동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었다. 그리고 봄이 한창이던 같은 해 5월, 대한항공 직원들은 조양호 회장 퇴진을 외치며 대한항공을 바꾸러 광장에 나왔다. 5월 4일 1차 집회를 시작으로 5차까지 이어진 대한항공 직원들의 촛불 집회는 대한항공의 새로운 노동조합, 직원연대지부를 탄생시키는 직간접적인 효시가 되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그리고 회사 측에서는 반격을 시작했다. 2018년 6월, 서울·인천에서 일하던 직원연대지부 간부들을 제주·부산으로 발령을 냈다가 부당 전보라는 노조의 반발에 철회하였고, 10월에는 직원연대지부 이춘목 홍보부장이 비행 후 남은 기내식의 '곤드레밥 소스'를 반출한 것이 사규 위반이라며 대기 발령 명령을 내린 것이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와 조종사노동조합 등은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어 표적사찰 등 부당노동행위 중단을 촉구했지만 이춘목 홍보부장은 결국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 그사이 대한항공 사내이사면서 회사로부터 27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현재 재판 중인 조양호 회장의 연임 안건이 이번 대한항공 주주총회 의안으로 상정되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곤드레밥을 비벼 먹기 위한 소스와 회삿돈 270억 원, 그리고 대한항공을 바꾸기 위해 출범한 노동조합의 간부와 부친으로부터 대한항공을 사실상 물려받은 회장. 그들 사이의 간극은 대체 어디까지일까. 그 차이는 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 대한항공 주주총회가 얼마 남지 않은 어느 날, 직원연대지부 이춘목 홍보부장을 만났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pan style="color:#6699cc;"><strong><span style="font-size:20px;">정직기간인데... "눈코 뜰 새 없이 바빠"</span></strong></span></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pan style="color:#ffffff;"><strong><span style="background-color:#7f8c8d;">- 회사 측에서 3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다고 들었다.</span></strong></span></p> <p style="text-align:justify;">"4월 17일까지 정직 기간이다. 주변에서 일이 없어 한가하지 않냐고 물어보는데, 비행은 안 나가지만 사실 직원연대지부 활동을 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오늘(3월 12일)도 민주노총 등이 주최하는 '한진재벌 갑질 규탄 촛불문화제'에서 발언을 하기로 했는데, 원래 어디 나서는 걸 좋아하는 성격도 아니고, 많은 사람 앞에서 말을 해본 적이 많이 없어 솔직히 긴장도 되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지금부터 준비해야(웃음)…."</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pan style="color:#ffffff;"><strong><span style="background-color:#7f8c8d;">- 만나 뵈니 생각보다 더 차분한 성격 같으신데, 직원연대지부에서 홍보부장까지 맡게 된 계기가 있나.</span></strong></span></p> <p style="text-align:justify;">"1996년에 입사했으니 대한항공에서 일한 지가 만 20년이 넘었다. 입사 후 10여 년을 넘게 팀장으로 근무했다. 대한항공은 객실라인 팀장들을 1년마다 평가해서 팀장 보직 유지 여부를 판단한다. 그래서 저는 제가 10년이 넘게 팀장 역할을 맡아온 것에 상당한 자부심이 있었다. 제 욕심일 수도 있겠지만, 후배들에게 기댈 만한 든든한 선배가 되어주고, 후배 승무원들을 더 좋은 근무환경에서 일하게 해주고 싶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대한항공 객실승무원의 근무환경은 너무나 열악하다. 승무원 인력 부족으로 성수기 때 중형기 이상 기종에서는 최적 서비스 인원에서 한두 명이 부족한 안전 최소인력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연차 휴가를 제때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법으로 보장된 연간 휴무일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이월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다 보니 이틀 이상 휴가는 엄두도 못 낸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그러다 보니 승무원들은 늘 지쳐있다. 비행노선은 늘어나는데 신규 직원은 뽑지 않고, 부족한 인원으로 비행 일정을 운영하고 있다. 성수기 때는 잦은 스케줄 변경으로 일상생활조차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저 같은 경우 10여 년간 쓰지 못해 쌓여있던 휴가가 원래 130여 일이었다. 그런데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갑질' 이후 회사가 미사용 휴가 중 일부를 지난해 정산했다. 그런데도 아직 70여 일의 휴가가 남아있다. 동료 승무원들도 대부분 마찬가지다. 이 상황에서 선배이자 팀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회사 측 입장 전달밖에 없다는 것에 자괴감을 많이 느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그러다 지난해 4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갑질과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의 가사 노동자에 대한 욕설 녹취 파일 등이 언론에 공개되고, 회사에 대한 조양호 회장의 횡령·배임·사기 등 총수 일가의 온갖 범죄 혐의가 드러났다. 이런 사람들이 경영하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저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러웠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자기에게 '을'인 사람에게 욕하고, 고함을 지르고, 성질난다고 때리고, 또 자기 돈인 것처럼 몇백억 원이나 되는 회삿돈을 횡령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업 경영을 맡길 수 있나. 계속 이런 회사에 다닐 수는 없지 않나. 이제는 뭔가를 바꿔야 한다, 어찌 보면 그런 단순하디 단순한 생각에 노조 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 같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pan style="font-size:20px;"><span style="color:#6699cc;"><strong>"각오했지만... 불면증약까지 먹었다"</strong></span></span></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pan style="color:#ffffff;"><strong><span style="background-color:#7f8c8d;">- 직원연대지부 활동을 시작하시고 나서 징계까지 받으셨는데, 후회는 없나.</span></strong></span></p> <p style="text-align:justify;">"정직 기간에는 월급이 안 나와서(웃음)… 사실 지난해 5월에 있었던 첫 대한항공 집회에는 다른 일이 있어서 가지 못했는데, 직원들이 가면을 쓰고 나와서 촛불을 드는 것을 방송으로 보면서 이제는 정말 이 회사가 바뀌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어 기뻤다. 그런데 워낙 다들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근무와 주말 집회를 병행하다 보니 점점 집회 참가인 수가 줄어가는 게 눈에 보였다. 그래서 나라도 참여해야겠다, 해서 집회에 본격적으로 나가기 시작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사실 직원연대지부 활동은 처음부터 팀장 보직을 잃을 각오로 시작했다. 워낙 박창진 지부장 사례도 있고 해서. 그런데 막상 회사에서 저의 뒷조사를 시작해서 있지도 않은 일을 지어내고, 마치 범죄자처럼 낙인을 찍으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괴로웠다. 불면증에 시달려서 심할 때는 약을 먹기도 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지난 10월, 쉬는 날 갑자기 회사에 불려 나가 사규 위반 관련 조사를 받았는데, 제가 가지도 않은 비행에서 다른 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내용을 회사 측에서 들이댔다. 바로 반박했더니 다음번 조사 때는 다른 비행에서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진술이 바뀌어 있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회사 측에서 성희롱 발언의 증거라며 제시한 것들의 내용도 기가 막혔다. 입국 시 세관 신고서를 쓸 때 제가 여승무원에게 성별 체크 항목을 남자로 기재하라고 했다며, 제가 하지도 않은 그 행동에 해당 직원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내용이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가? 저는 후배 직원들에게 반말도 한번 해본 적 없는 사람인데 이런 황당한 모함을 받다니 너무나 억울했다. 그 외에도 저의 2년간 근무 실적을 모조리 털어서 조금이라도 꼬투리를 잡을 수 있는 것들은 다 잡아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정직 사유 중의 하나인 기내 용품 반출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다. 비행이 끝나고 나면 버려지는 빵 등을 아침 시간에 배고파하는 지상직 동료들이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한 것을 회사는 사규 위반이라고 하였다. 엄밀히 따지면 규정을 어긴 것은 맞다. 하지만 그것이 정직을 받을 만큼의 죄라고는 생각지 않는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만약 회사 측이 제보를 받고 제게 주의나 경고를 했다면 바로 시정했을 것이다. 그러나 회사는 저의 해명이나 시정 주의보다는 다른 것에 더 관심이 있었던 것 같다. 제 생각이긴 하지만 회사는 아마 본보기를 보여주려 한 것 같다. '직원연대지부 활동을 하면 나도 저렇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마음을 다른 직원들에게 심어주려고 말이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pan style="color:#ffffff;"><strong><span style="background-color:#7f8c8d;">- 조금 무거운 얘기를 많이 한 것 같다. 직원연대지부 간부로서 앞으로 목표가 있다면 무엇인가.</span></strong></span></p> <p style="text-align:justify;">"일단 이번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회장 연임을 저지하는 것이 목표다(웃음). 사실 간부들 중 노동조합 활동경험이 처음인 분들도 있어서, 서로 배워가며 활동하고 있다. 저는 직원연대지부 활동을 하기 전 너무 무기력한 생활을 해왔다. 장거리 비행 다음 날은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냥 비행하고, 집에서 자다가 또 비행 나가고, 그러다 보니 아무 생각 없는 로봇처럼 십여 년을 넘게 살아온 것 같다. 땅콩 회항 사건 때도 친한 동료인 박창진 지부장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딱히 방도가 없어 숨죽이고 직장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그런데 요즘은 살아 있는 것 같고 삶의 활력을 되찾은 느낌이다. 직원연대지부 활동을 하며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고, 노동자로서의 제 삶을 다시 바라보는 기회가 되었으며, 우리 대한항공 직원들이 얼마나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근무하고 있는지 알게 되는 기회가 되었다. 노동조합에 힘이 있으면 노동자에게 불리한 회사의 일방적 의사결정을 단결된 힘으로 저지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대한항공이라는 회사를 바꿔나갈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그것은 대한항공만을 바꾸는 일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대한민국을 바꿔나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span style="color:#ffffff;"><span style="background-color:#7f8c8d;">- 회사에서 정직까지 당하셨는데도 회사 걱정을 하시다니 정말 애사심이 강하신 것 같다.</span></span></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내가 특별한 것이 아니다. 대한항공 직원들은 대부분 회사를 아끼는 마음이 크다. 대한항공이란 회사의 이름을 걸고 유니폼을 입고 승객들을 만나다 보면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든다(웃음)."</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span style="color:#6699cc;"><span style="font-size:20px;">총수 일가를 향한 NO, 이제 시작</span></span></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pan style="color:#ffffff;"><strong><span style="background-color:#7f8c8d;">-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다면?</span></strong></span></p> <p style="text-align:justify;">"이제 곧 대한항공 주주총회다. 이번에야말로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이 저지되어야 회사가 정상화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경영능력에 대한 어떠한 검증도 없이 재벌 2, 3세가 기업을 세습하는 방식은 민주적이지도 않고, 회사 경영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항공사는 이미지도 중요한데, 조양호 일가는 회사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불이익을 끼친 것이다. 그렇다면 이사회라도 바로 서야 하는데, 지금 이사회 구성원 중 총수에게 'NO'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경영 자문과 견제자로서 전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당장 조양호 회장 본인이 사내이사이지 않은가.</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그래서 지금 참여연대·민변·이상훈 변호사 등이 조양호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 반대를 위해 소액주주들에게 의결권을 위임받고 있다.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주주권 행사 시민행동 사이트(☞ <a href="http://choout.com&quot; rel="nofollow"><span style="color:#6699cc;"><strong>choout.com</strong></span></a>)에 가시면 그 내용을 보실 수 있다. 주식 수가 적다고 참여를 꺼리지 마셨으면 한다. 지금은 한 주, 한 주가 모두 소중하다. 27일이 주주총회니까 26일까지 위임장을 보내주시면 대한항공 정상화에 커다란 역할을 하실 수 있다. 대한항공 주주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린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21481&quot; style="background:rgb(255,255,255) 0px 0px;color:rgb(102,153,204);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rel="nofollow"><span style="font-weight:700;">>>>오마이뉴스 원문 바로가기</span></a></p></div>
월, 2019/03/25- 14:32
15
0
<div class="xe_content"><h1>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의 대한항공<br /> 조양호 이사연임 반대 주주권 행사 촉구 기자회견</h1> <h3><span style="color:#c0392b;">2019. 03. 25. (월) 11:00,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앞</span></h3> <p><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7461515961/in/dateposted/&quot; title="EF20190325_기자회견_3개 연금공단 대한항공 조양호 연임 반대 주주권 행사 촉구 기자회견1" rel="nofollow"><img alt="EF20190325_기자회견_3개 연금공단 대한항공 조양호 연임 반대 주주권 행사 촉구 기자회견1" height="60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76/47461515961_bf3c8372d5_c.jpg&quot; width="800" /></a></p> <p> </p> <p><span style="font-size:16px;"><strong>1. 취지와 목적</strong></span></p> <ul><li>대한항공 오너일가의 상식이하 갑질행위와 수백억 원대의 배임·횡령·밀수·폭행 등 각종 범죄 혐의에도 불구하고 오너 일가의 재벌불패 경영이 계속되고 있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민변 민생경제위원회·이상훈 변호사·참여연대 등이 2019년 대한항공 이사회에서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을 반대하는 주주활동을 벌여나가고 있음.</li> <li>2018년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선언하고, 2019년 2월에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경제정의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한진칼에 비위 행위자의 이사선임을 제한하는 정관개정 주주제안을 하기로 결정하는 등 적극적 경영 참여 주주권 행사를 결정한 바 있음. 국민연금이 1,100만 주, 사학연금이 27만 주, 공무원 연금이 1만 8천 주의 대한항공 주식을 각각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운용목적이 모두 공공·공익성을 고려하고 있는 각 연금들은 이번 대한항공 주주총회를 통해 이사 자격을 상실한 조양호 회장의 연임을 반대하는 주주권 행사에 동참해야 할 것임.</li> </ul><p> </p> <blockquote> <p><strong>2. 기자회견 개요</strong></p> <ul><li>제목 :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의 대한항공 조양호 이사연임 반대 주주권 행사 촉구 기자회견</li> <li>일시 및 장소 : 2019년 3월 25일(월) 오전 11시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앞</li> <li>주최 : 공공운수노조·공공운수노조 소속 연금공단노조(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대한항공 조종사노조·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민주노총·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li> <li>기자회견 참가자 및 발언자 <ul><li>여는 말 : 공공운수노조 변희영 부위원장</li> <li>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민규 3지부장 (3개 연금사업장 대표발언)</li> <li>김남근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li> <li>민주노총 윤택근 부위원장</li> <li>대한항공 조종사노조 김성기 위원장</li> <li>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 박창진 지부장</li> <li>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구창우 사무국장</li> </ul></li> </ul></blockquote> <p> </p> <p>▣ 붙임자료 :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3개 노동조합 공동성명문</p> <p> </p> <p><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80MutQmSo799do5E-nn--B38nez9ckHW35I…; rel="nofollow"><span style="color:#6699cc;"><strong><span style="font-size:18px;">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span></strong></span></a></p> <p> </p> <blockquote> <h3 style="text-align:center;">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3개 노동조합 공동성명문</h3> <p style="text-align:center;"><strong>국민과 가입자가 지켜보고 있다. </strong></p> <p style="text-align:center;"><strong>연금공단은 사회공익과 경제정의를 위한 </strong></p> <p style="text-align:center;"><strong>대한항공 조양호의 이사연임 반대 주주권을 행사하라!</strong></p> <p style="text-align:center;"> </p> <p style="text-align:justify;">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선언하면서, 향후 투자기업의 가치 훼손으로 국민자산이 손실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는 취지를 설명했다. 경영진의 일탈과 횡령·배임 등 사익 편취 행위에 대해서는 공개적인 주주권한 행사로 국민의 이익을 대변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 첫 사례로 올 2월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경제정의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하여 한진칼에 대해 적극적 주주권행사를 통한 경영참여를 결정한 것이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오는 27일 대한항공의 주주총회가 개최된다. 지난해부터 이어져온 대한항공 오너일가의 상식이하 갑질행위는 이미 국민적인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 수백억 원 대의 배임·횡령과 밀수· 폭행 등 각종 범죄혐의 또한 만천하에 폭로되었다. 그러나 대한항공의 오너일가의 범죄는 아직 단죄되지 않았다. 여전한 재벌불패 경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항공은 이번 주주총회에 조양호회장의 이사 연임 안건을 버젓이 상정시켰다. 한 개 기업의 가치훼손 문제를 넘어, 경제정의와 사회공익이 도전받고 있는 현실이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대한항공의 조양호 회장 이사 연임 시도는 저지되어야한다.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겠다고 한 국민연금이 조양호 회장의 연임반대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민의 뜻에 따르는 당연한 도리이다. 국민연금에 이어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 또한 2019년도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에서, 기금운용 목적에서 ‘공공성을 고려’한다 밝히고 있는 사학연금은 국민과 가입자의 뜻에 따라 조양호회장의 연임반대 의결에 나서야 한다. 또한 국민의 신뢰와 깨끗한 공직사회를 추구하는 공무원이 가입자인 공무원연금이 사회공익을 위한 기금운용에 나서야 하는 것 또한 두말할 나위가 없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그동안 국민과 가입자의 권익과 행복을 위한 연금제도 개선에 앞장서온 우리 3개 연금공단 노동자들은 언제나처럼 지속적인 실천을 벌여나갈 것을 결의하며, 이번 대한항공의 주주총회에서 사회공익과 경제정의를 실현해 나가려는 연금 기금운용의 또 하나의 전환점이 마련 될 수 있도록 각 연금공단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하나. 연금공단은 국민과 가입자의 뜻대로 이사자격을 상실한 조양호 회장의 이사연임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라! </p> <p style="text-align:justify;">하나. 연금공단은 사회공익과 경제정의 실현을 위한 대한항공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사실을 공개적으로 천명하라!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center;"><strong>2019년 3월 25일 </strong></p> <p style="text-align:center;"><strong>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사학연금지부, 공무원연금노조</strong></p> </blockquote> <div style="text-align:center;"> </div></div>
월, 2019/03/25- 13:15
9
0
<div class="xe_content"><h1>국민연금 수탁자전문위, 조양호 재선임 두고 파행 </h1> <h1>좌고우면 말고 국민 뜻 따라 재선임 반대해야 </h1> <h2>갑질 경영, 횡령·배임 혐의 조양호 회장 대한항공 이사 자격 없어<br /> 국민연금은 ‘교도 행정’ 하는 곳 아니라 ‘수탁자 책임’ 이행하는 곳<br /> 재선임 방관하면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는 ‘속빈 강정’으로 전락</h2> <p> </p> <p style="text-align:justify;">언론보도(<a href="https://bit.ly/2HT2Fch&quot; rel="nofollow">https://bit.ly/2HT2Fch</a&gt;)에 따르면, 어제(3/25)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이하 “수탁자책임전문위”)는 조양호 대한항공 이사의 재선임에 대한 반대 의결권 행사를 두고 갑론을박하다가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오늘(3/26) 다시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는 등 파행을 빚었다. 갑질 경영과 횡령·배임을 통해 기업가치를 훼손하여 주주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이사에 대해 수탁자책임전문위가 반대 의결권 행사를 주저하는 것은 도저히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더구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통해 기관투자가의 수탁자 책임을 강화하겠노라고 호언장담한 문재인 정부에서 그 시행 첫 해부터 주주이익을 해한 이사 후보에 대해 반대의사조차 제대로 표시하지 못한다는 현실은 그 무엇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김경율 회계사)는 ‘<u><strong>화려한 말의 성찬</strong></u>’ 뒤에 숨은 ‘<u><strong>비겁하고 초라한 현실</strong></u>’을 개탄하며, 오늘 오후에 속행되는 수탁자책임전문위가 <u><strong>조양호 대한항공 이사의 연임을 반대하는 결의</strong></u>를 할 것을 촉구한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국민연금이 대한항공 앞에서 어불성설의 궤변을 앞세우며 ‘한없이 작아지는 모습’을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2019년 2월 1일 ‘단기매매차익 반환’과 ‘특별결의 안건은 어차피 표결해도 질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대한항공에 대해 경영참여 의결권 행사를 포기했다. 이 반대논거들은 얼핏 보면 그럴싸하지만 차분하게 검토하면 하나같이 적절한 반대논거가 될 수 없는 것들이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그러나 그 때만 해도 적어도 조양호 이사의 재선임에 관해 반대표를 행사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해 보였다. 주주총회에서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경영참여가 아니어서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문제도 없고, 이번 사안은 ‘어차피 표결해도 지는 사안’이 아니라 ‘표결을 통해 반대 의사를 관철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큰 사안’이기 때문이다. 즉 기금운용위원회가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를 못하겠노라고 거론했던 이유들이 조양호의 대한항공 이사 연임 반대의 경우에는 하나도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그런데도 어제 수탁자책임전문위는 조양호 이사의 연임 시도에 대해 반대 의결권 행사를 결정짓지 못했다. 연임 반대 4표, 연임 찬성 2표, 기권 또는 중립이 2표라서 결정을 못했다는 것이다. 언론에 보도(<a href="https://bit.ly/2HT2Fch&quot; rel="nofollow">https://bit.ly/2HT2Fch</a&gt;)된 반대 이유는 가관이다. 조 이사에 대한 1심 판결이 아직 나지 않았기 때문에 반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참으로 어이없는 주장이 아닐 수 없다. 국민연금은 유죄가 확정된 자에게 형벌을 내리는 ‘<u><strong>교도 행정’을 하는 곳이 아니다</strong></u>. 국민연금은 <u><strong>자신의 주관적이고 재량적인 판단</strong></u>에 따라 위탁자이자 수혜자인 <u><strong>국민의 이익</strong></u>을 위해 최선의 행동을 선택하는 ‘<u><strong>수탁자로서의 책임’을 이행</strong></u>하는 곳이다. 그것이 말로만 떠드는 <u><strong>스튜어드십 코드의 진정한 의미</strong></u>이기도 하다. 참여연대는 수탁자책임전문위가 ▲올해가 <u><strong>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통해 수탁자 책임을 강화하기로 한 첫 해</strong></u>라는 점, ▲조양호 이사는 <u><strong>횡령·배임 등 회사에 손해</strong></u>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는 점, ▲대부분의 <u><strong>국내외 의결권행사 자문기관들이 모두 조 이사의 연임에 반대할 것을 권고</strong></u>했다는 점, ▲<u><strong>조 이사의 연임에 ‘찬성’할 만한 어떠한 적극적인 사유도 없다는 점</strong></u>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더 이상 좌고우면(左顧右眄) 말고 조 이사의 연임 안건에 대해 반대할 것을 촉구한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bWUQjWma5BCYTk1ALdDwnywvuehav2S-YQJ…; rel="nofollow"><span style="color:#ffffff;"><strong><span style="font-size:20px;"><span style="background-color:#6699cc;">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span></span></strong></span></a></p></div>
화, 2019/03/26- 09:03
1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