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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은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다”

[보도자료]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은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다”

익명 (미확인) | 목, 2015/05/14- 10:52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은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다”

참여연대, 2004년 대법 판결에 따라 특수활동비 내역 정보공개청구해
홍준표 지사의 ‘국회대책비’ 발언 계기로 투명한 국회로 바뀌어야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조성대, 한신대 교수)는 오늘 국회를 상대로 2011년~2013년 3년간 의정활동지원 부문의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이른바 ‘국회대책비’ 발언으로 국회 살림살이의 불투명성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특수활동비의 경우 세부내역을 알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하지만 지난 2004년 참여연대는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의 경우에도 비공개 정보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을 받아낸 바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국회대책비’ 발언으로 불거진 국회 특수활동비 등의 집행실태를 구체적으로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국회에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1999년 국회 예비금을 포함해 위원회 활동비 등 이른바 특수활동비에 대한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을 2000년 9월에 제기한 바 있습니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2000구39953)은 2003년 7월 9일, 국회의 특수활동비 내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따른 법률에 의한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라고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항소심에 이어 상고심(대법원 2004두8668, 2004년 10월 28일 선고)을 맡은 대법원에서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부터 대법원은 특수활동비 관련하여 전체금액뿐만 아니라 매회 특수활동비를 지급할 때의 지출승인일자, 지출금액과 지급방법, 지급금액, 예산수령자 등은 공개되더라도 국회가 수행하는 국가의 중요한 기밀사항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이지 않고,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희생하면서까지 이를 비공개정보로 해야 할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판단하였습니다.(판결문 관련 부분 아래 참고) 

당시 재판부는 각 특수활동비의 구체적 용도가 국가의 중요한 기밀사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만, 앞서 말한 것처럼 지출일자와 지출금액, 예산수령자 등을 공개해 어떤 의원이 특수활동비를 언제 얼 만큼 수령했는지를 비공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한편, 참여연대가 2011년도부터 2013년까지 국회 결산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국회 사무처 운영 등을 제외한 ‘의정활동지원(항)’ 분야에 쓰인 특수활동비(목)는 3년간 평균 80여억 원(8,007,721,343원) 사용되었으며, 2013년의 경우에는 76여억 원(7,673,442,930원)이 사용되었습니다(아래 표 참고). 

 

표. 2011~2013년 국회 의정활동지원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직무수행경비 지출액(원)

구분(항)

구분(세항)

구분(목)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2013년 의정활동지원

의정지원

4,108,656,000

3,180,218,980

14,499,921,840

위원회운영지원

2,287,301,820

1,860,676,440

1,428,731,480

의회외교

627,540,070

1,503,069,070

0

예비금

649,945,040

0

648,786,560

소계

7,673,442,930

6,543,964,490

16,577,439,880

2012년 의정활동지원

의정지원

4,125,869,000

3,127,935,970

14,514,798,520

위원회운영지원

2,191,001,590

1,795,623,910

1,268,399,520

의회외교

535,738,680

1,273,852,340

0

예비금

762,275,850

0

478,930,810

19대국회 개원경비

0

23,769,050

0

소계

7,614,885,120

6,221,181,270

16,262,128,850

2011년 의정활동지원

의정지원

4,137,892,000

2,469,654,530

9,293,489,570

위원회운영지원

2,686,150,490

1,783,486,560

1,211,322,210

의회외교

638,163,400

1,369,414,460

0

예비금

1,272,630,090

0

27,000,000

소계

8,734,835,980

5,622,555,550

10,531,811,780

3년 평균

8,007,721,343

6,129,233,770

14,457,126,837

* 국회사무처 운영, 국회도서관 운영, 예산정책처 운영, 입법조사처 운영, 국회행정지원 부문 특수활동비 등 지출 제외

* 자료출처 : 2011회계연도 결산보고서(국회), 2012회계연도 결산보고서(국회), 2013회계연도 결산보고서(국회)

 

※ 참고 :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공개 서울행정법원(2000구39953) 판결문 중 관련 판시

(판결문 9쪽 후반부터)

“(3)이 법원이 비공개로 이 사건 정보들을 열람·심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들을 대략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가)특수활동비

특수활동비로 지출된 비용은 별지 목록의 (1) 위원회 운영비 목록 중 순번 ....의 지출건과 (2) 예비금 목록 중 순번 ...의 지출건인바, 그 지출결의서에는 지출승인일자, 지출금액, 대금지급방법, 지급금액, 지출건명(위원회 활동비, 의장단 활동비, 국정조사특위활동비, 국회운영대책비 등으로 특정된 것도 일부 있으나, 대체로 특수활동비로만 되어 있다), 수령인(대체로 재무관 명의로 되어 있고, 일부는 국회위원회위원장, 국회의장비서실장, 총무과 등 기타 관련 부서 담당관 명의로 되어 있다) 등의 기재가 되어 있고, 그에 첨부된 증빙서류로는 영수증, 지급명세서가 일부 첨부된 것도 있으나, 대체로 품의서만 첨부되어 있고, 영수증, 지급명세서가 첨부되어 있지않아, 각 해당 정보를 공개하더라도 각 해당 특수활동비의 수령자가 언제, 얼마의 특수활동비를 수령하였는지를 알 수 있지만, 그 수령자가 그 특수활동비를 구체적으로 무슨 용도로 어떻게 사용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알 수 없다.(중략)

 

(판결문 12쪽 중간부터)

① 이 사건 정보들 중 특수활동비에 관한 부분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특수활동비 관련 해당 정보들에는 그 지출금액, 지출시기, 예산수령자 등이 표시되어 있을 뿐이고, 이를 공개하더라도 각 해당 특수활동비가 구체적으로 무슨 용도로 어떻게 지출되었는지 하는 내용을 알 수는 없다. 따라서 이를 공개하더라도 국회가 수행하는 국가의 중요한 기밀사항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이지도 아니하고,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희생하면서까지 이를 비공개정보로 해야 할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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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가 자서전 《나 돌아가고 싶다》에서 강간미수에 가담한 사실을 밝힌 것이 뒤늦게 드러나 대중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홍준표 후보는 자신의 자서전에서 강간모의를 장난삼아 한 일이라며 무용담 삼아 버젓이 적었다.

강간미수 가담 사실 자체도 충격적이지만, 이 사실이 알려진 뒤 홍준표 후보와 자유한국당의 반응은 더더욱 용납할 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혈기왕성할 때 벌어진 일이라며 두둔했고, 홍준표 후보는 이미 자서전에서 사과했으니 이제 그만 문제 삼지 말라며 도리어 불쾌감을 드러내기까지 했다. 

그러나 혈기왕성한 때에는 강간모의를 해도 봐줄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성폭력에 대한 저열한 인식을 드러내는 것일 뿐이다. 이런 일을 자서전에 버젓이 쓰고 심지어 여성에게 강간하러 간 날을 ‘결전의 날’이라고 표현한 것 등을 보면, 홍준표 후보는 자신이 한 행동의 심각성을 여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홍준표 후보의 언행을 보며 우리는 대통령의 자리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은 국민의 뜻에 따라 국민을 위해 일하는 자리다. 여성의 인권조차 인정하지 않는 후보에게 무엇을 더 기대할 수 있는가. 

홍준표 후보가 여성을 동등한 동료 시민으로 인정한다면 로맨스를 가장해 성폭력을 휘두르는 일에 가담할 수 없고, 무용담이라고 떠들어 댈 수도 없으며, 대수롭지 않은 일로 트집 잡지 말라고 반발할 수 없다. 혈기왕성한 남성은 여성을 성폭행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발상이, 성폭력을 남성성의 발현으로 여기고 성폭력 피해자를 비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호감 있는 여성에게 강압적이고 폭력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애정표시로 둔갑하고, 여성은 빌미를 줬다는 의심과 비난에 시달리게 만드는 현실이 여성의 인권을 침해한다. 

우리는 홍준표 후보의 즉각 사퇴를 요구한다. 여성의 인권을 부정하는 사람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 

게다가 이번 대선은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 지난 겨울 우리는 촛불을 들어 국민의 뜻을 거스른 대통령을 파면시켰다. 촛불은 단지 대통령을 교체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겠다는 염원을 담은 행동이었다. 촛불을 들었던 여성들이 원하는 새로운 사회는 여성의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다. 우리는 자격 없는 후보를 사퇴시키는 행동이 새로운 사회 건설을 앞당길 것이라 믿는다. 촛불을 들어 요구했던 것처럼 우리는 앞으로 계속 말하고 실천할 것이다.

2017. 4. 25

노동당 여성위원회,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민중의꿈 여성운동본부, 사회진보연대, 서울여성노동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학생행진,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가나다순, 4월 25일 현재)

화, 2017/04/2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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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는 1979년 이후 탈북한 관료 가운데 가장 높은 지위에 있었던 인물이다. 태 전 공사는 최근 워싱턴DC를 방문해 이틀간 머무르며 김정은 정권의 핵무장을 막기 위해 대북 제재를 강화하고 정보 전쟁에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태 전 공사는 트럼프 행정부 인사 등 여러 미국 관료들의 군사 옵션 선호 경향이 한국인들에개 위험요소가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그를 초청한 전략국제문제연구소(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CSIS)와 미 의회가 채택한 북한 정권 교체 정책에는 동의했다. 그는 북한의 억압적인 정치 시스템이 “과거 나치가 저지른 범죄에 버금가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가 지난 10월 31일 열린 CSIS 주최 행사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출처: 팀 셔록)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가 지난 10월 31일 열린 CSIS 주최 행사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출처: 팀 셔록)

태 전 공사는 지난 10월 31일 CSIS 주최 강연에서 “어딜 가든 나는 미국인들에게 북한은 파괴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변화시켜야 할 대상이라고 말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한국의 선제 대응에는 반대 입장을 보였다. 북한이 비무장지대(DMZ) 인근에 설치한 대량의 대포와 로켓으로 즉각 반격할 경우 발생할 ‘인명 피해’ 때문이라고 했다.

200여 명의 청중이 모인 강연에서 태 전 공사는 “[미국과 한국이 고려하는 대로 북한에] 최대한 압력을 가하는 정책을 지지하지만, 그 최대한의 압력이 최대한의 개입 정책과 병행돼야 한다고 강하게 믿는다”라고 말했다. 그는 어떠한 군사 행동을 취하기 앞서 소프트 파워를 사용하는 방법”을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김정은 정권의 이른바 ‘공포정치’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보가 핵심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김정은 체제의 정책 자체를 “우리가 바꿀 수는 없지만, 북한 내부에 바깥 세계에 대한 정보를 널리 알릴 수는 있다”고 말했다. 이런 맥락에서 그는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콘텐츠’ 선전전을 제안했다. 북한 당국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전자 메모리 장치를 밀반입해 북한 주민들에게 그들의 지배 엘리트 계층과 김정은 정권의 민낯, 그리고 ‘인권과 자유,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 개념’을 교육할 수 있을 것이라 그는 설명했다.

▲지난 10월 31일 열린 CSIS 주최 행사에서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가 CSIS 코리아 체어프로그램의 리사 콜린스 펠로우와 대담을 가지고 있다. (출처: 팀 셔록)

▲지난 10월 31일 열린 CSIS 주최 행사에서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가 CSIS 코리아 체어프로그램의 리사 콜린스 펠로우와 대담을 가지고 있다. (출처: 팀 셔록)

태영호의 첫 미국 방문 … 대북압박 정책에 힘 실어주기

태 전 공사의 이번 첫 미국 방문은 미국 민주주의기금(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 NED)의 재정 지원으로 이뤄졌다. NED는 미국 의회가 1980년대에 설립한 정부 기관으로, CIA를 대신해 전세계에 친미 민주주의 인사들을 지지하는 기관이다. 최근 몇 년간은 북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CSIS에서 진행된 태 전 공사의 강연은 NED와 북한인권위원회(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의 공동 후원을 받아 열렸다. 북한인권위원회는 지난 10월 말, 최근의 인공위성 촬영 이미지에 근거해 김정은 정권이 지난 4년 동안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수감시설을 크게 늘렸다는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이번 태 전 공사의 워싱턴 방문은 트럼프의 방한 일정에 앞서 북한을 상대하기 위해선 제재와 같은 강력한 조치가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미국인들에게 설득하기 위한 계획된 일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설사 김정은 체제가 무너지더라도 그 이후 정부를 이끌어나갈 탈북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주지시키는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오랜 기간 NED 대표를 역임했고 냉전 시절 반공활동가로 유명했던 칼 거쉬맨은 “태 전 공사는 미국이 어떻게 북한을 이해해야 할지에 대한 질문의 답을 얻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현재의 안보 위협 대처에 있어 효과적인 정책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전제 조건”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6년 NED는 홈페이지 내 북한을 중점적으로 다룬 별도 페이지에서 북한 인권문제에 국제적 관심을 모으고 북한으로 “정보가 자유롭게 흘러들어 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NED가 10여개 단체를 대상으로 2백만 달러 이상 투자했다고 밝혔다.

태영호가 탈북한 이유 … “자유로운 정보의 습득과 교환”

또, 이번 CSIS 연설에서 태 전 공사는 영국 주재 공사 자리를 버리고 2016년 여름 결국 탈북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바로 인터넷과 자유로운 정보 흐름에 대한 호기심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반면 이데올로기와 정치가 미친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으로 보였다.

태 전 공사는 런던에서 공사 재임 당시 아들들과 인터넷의 즐거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북한을 떠나야겠다는 생각을 처음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학습 뿐만 아니라 재미, 모든 면을 추구하기에 인터넷은 너무 멋진 시스템인데 왜 북한 정권은 이런 걸 허락하지 않는 걸까?”라는 질문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 같은 질문들은 자신을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만들어, 마침내 “아들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 바로 자유”일 것이란 생각으로 결단을 내렸다고 그는 설명했다. 여기서 자유란 온라인을 통해 습득하는 정보와 검색, 그리고 온라인 대화를 통해 보통 사람들에게도 널리 제공되는 자유를 일컫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들들을 영국에서 교육시킬 수 있어 행운이었다며, 아이들이 영국에 온지 얼마 안돼 여러가지 인터넷 서비스를 처음 접하고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뜨게 됐다”고 말했다.

태 전 공사가 이 강연자리에서 인용한 사례 중 다수는 북한 관련 상황을 꾸준히 접한 이들에게는 익숙한 이야기였다. 그는 김정은 집권 초기 북한 ‘고위급 지도자’들이 젊은이가 정권을 잡는 것에 대해 불편해 했다는 것을 김정은이 알고 크게 분노했다는 사실을 증언했다. 태 전 공사는 북한의 이들 원로 지도자들이 김정은에 대해 알고 있던 사실은 할아버지인 김일성과 사진조차 한 번 찍어본 적 없는 ‘스위스에 숨겨둔 아이’라는 점이었다고 말했다.

이들 고위급 인사들은 그들의 불만을 주로 간접적으로 표현했다고 한다. 노동당 또는 정부 내부 회의에 참석해 그들이 김정일 생전에 보였던 존경과는 ‘매우 다른’ 게으른 ‘바디랭귀지[태도]’를 보이는 등의 방식이었다. 이어, 태 전 공사는 그 이후에 김정은이 당을 장악하기 위해 시작한 숙청 작업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2013년 고모부 장성택을 처형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태 전 공사는 “그 시점으로부터 5년이 지난 지금, 고위급 인사들의 ‘바디랭귀지’에는 큰 변화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아랍의 봄’, 그리고 리비아에서 카다피 정권을 몰아낸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활동이 김정은의 핵에 대한 생각에 영향을 미쳤다고 회고했다. 나토의 폭격과 카다피 세력을 무력화시키는 과정이 “김정은에게는 (핵에 대한 생각에 영향을 미친) 주요 요소였다”고 태 전 공사는 설명했다. 그는 “당시 김정은은 북한이 핵무기로 무장을 하면 그런 사례에서 나타난 ‘인도주의적 개입’이 일어나는 걸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전했다.

해외 생활 오래한 태영호 … 북한 내부 사정에 밝지 못해

그러나, 태 전 공사 또한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김정은 집권 초기의 상황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 것이 확실하다. 예를 들어, 지난 2013년 핵 개발 프로그램과 경제를 병행해서 발전시키겠다는 기조의 북한의 ‘병진’노선 또한 그는 사전에 들은 바 없이 다른 모든 이들과 같은 시점에 알게 됐다.

그는 “병진정책 도입이 이 같이 비밀스럽게 진행된 과정에 대해 북한 외무성 내부에서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며 “어느 날 갑자기 신문을 읽었는데, 노동당이 중요한 회의를 소집해서 이런 정책을 발표했다고 적혀 있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태 전 공사는 경력의 상당 부분을 해외에서 보냈기 때문에 과거 김일성과 김정일 집권 하에서 벌어진 책략들에 대해선 어두웠다. 그는 중국에서 주로 교육을 받았고, 런던 부임 전에는덴마크와 스웨덴 주재 북한대사관과 북한 외무성 유럽과에서 일했다. 지난 2001년 그는 유럽연합(EU)과 공동으로 인권 문제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한 적이 있다(북한인권위원회 회장인 로베르타 코헨은 이번 태 전 공사의 CSIS 강연에서 “우리 위원회와 하는 일이 밀접한 분야”에 종사하던 사람이라고 그를 소개했다).

기자가 접촉한 복수의 북한 전문가들은 지난 2016년 태 전 공사가 탈북 후 미국에 망명을 신청했지만 미국 정보당국이 거절했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그가 ‘내부 사정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이었다고 전했다.

그가 북한 내부 사정에 밝지 못한 모습은 지난 11월 1일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발언하는 동안에도 드러났다. 의원들의 질의에 상대적으로 고립된 모습이 역력했다. 증언하는 동안 그는 몇 번이나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질문을 받았지만 그는 준비된 답을 내놓지 못했다.

예를 들면, 한 의원이 태 전 공사에게 북한이 핵무기를 미사일에 장착해 서울에 발사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묻자 그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사이버 공격 측면에서는 북한의 역량이 어떤지 묻는 질문에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다”고 대답했다.

다른 의원이 중국이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협조했을 가능성이 있는지, 북한이 이란과 핵과 잠수함 기술을 공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대해 태 전 공사는 북한이 미사일을 운반하는데 중국산 트럭을 이용하고, 북한 핵 실험장에 이란 과학자들이 방문한 사실이 있다는 등 주로 언론 보도에 나온 내용을 활용해 대답했다. 그는 그 이외에는 “확실한 정보가 없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서로 다른 메시지로 비슷한 시기 미국 방문한 태영호와 홍준표

태 전 공사의 솔직한 접근법과 북핵 사태에 대한 평화적인 해결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일주일 앞서 워싱턴을 방문한 사례와 뚜렷한 대조를 보였다. 예를 들어, 태 전 공사는 CSIS, NED와 같은 싱크탱크와 만나서 심지어 북미간 직접적인 대화에 지지를 표하기도 했다.

그는 미 하원 청문회에서 결국 목표는 북한을 설득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유도하고 대신 “김정은이 경제를 발전시켜 북한이 번영하도록 돕는 것”이라며 “군사적 행동에 앞서 적어도 한번은 김정은을 만나 그의 사고방식을 이해하고 (북한이 미국 또는 동맹국을 공격할 경우) 결국 자신이 파멸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납득시켜야 한다”고 발언했다.

반대로 홍 대표는 더욱 무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주장했다. 그는 방미 기간 동안 CIA 산하 한국임무센터(Korea Missions Center)를 방문하며 큰 화제를 모았다. 그는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일이 ‘자유 핵동맹’을 결성하고 미국의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 대표는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전술핵 재배치를 통해 “[북한과] 동등한 전력을 가지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해 핵무장 해제를 위한 조약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북한은 핵 야심을 버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미국은] 그에 대한 희망적인 생각은 버려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 English Version


취재: 팀 셔록
번역: 김지윤

금, 2017/11/10-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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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겸영규제 폐지’ 속내를 드러낸 SKT

국회는 하루 빨리 통합방송법 논의에 나서라

SKT의 CJ헬로비전 M&A에 대한 방송학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어제 언론정보학회는 토론회를 열어 현재 인수합병 심사가 IPTV사업자의 SO 소유겸영규제에 대한 입법 미비 속에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송 통신 간 소유규제의 법적근거 없이 M&A를 허가할 경우 방송법의 목적과 규제체계가 허물어질 수 있다는 문제제기였다. 

 

그러자 SKT가 바로 반박에 나섰다. SKT는 통합방송법의 입법취지가 “소유겸영규제와 관계없다”고 주장했다. 참으로 어이없는 이야기다. 통합방송법은 “방송법과 IPTV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방송규율체제를 방송법으로 일원화하여 IPTV사업자도 방송법에 따른 규율을 받도록 하기 위해” 제안됐다. 이 법이 통과되면 SKB 역시 ‘방송법의 규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현행 방송법 시행령 4조는 지상파와 위성, 위성과 SO, SO와 지상파 등 주요 플랫폼 사업자간의 소유겸영을 제한하고 있다. 여기에 IPTV가 포함됨에 따라 통합방송법 입법과정에서 IPTV 사업자는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 필연적으로 논의할 수밖에 없다. 어제 여러 학자들이 공통되게 지적한 것은 이런 입법 미비를 그대로 두고 M&A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 하는 것이었다. 이런 상황을 두고 통합방송법은 소유겸영규제와 “관계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SKT의 간절한 바람일지는 몰라도 현실과는 도통 맞지가 않는 얘기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당사자의 항변쯤으로 봐줄 수 있다. 그런데 SKT는 이에 그치지 않고 향후 규제완화에 대한 자사의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정부가 “유료방송 사업자간 소유·겸영 규제 완화를 함께 추진해 왔으며, 융합화-디지털화로 매체간 차별성이 희석되고 매체 구분 의미가 경감되면서 전체 유료방송시장에 대한 점유율 규제로 전환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 말인즉슨 향후 통합방송법에서 소유규제는 폐지되고, 점유율 규제만 남게 될 것이란 얘기다. 기가 막히고, 말문이 막힌다. 대체 누구 맘대로 방송법의 기본 규제체계를 전환한다는 말인가. 게다가 SKT가 말하는 점유율 규제는 3년 일몰제로, 이를 두고 ‘규제 전환’ 운운하는 것은 SKT의 아전인수일 뿐이다. 이런 주장은 이번 M&A를 통해 기존의 소유겸영규제를 무력화하겠다는 의도 외에는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다.

 

SKT는 또 통합방송법에서 ‘동일규제’를 적용할 경우 “KT의 KT스카이라이프 주식 소유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것 또한 매번 써먹는 물 타기 전략이다. KT의 KT스카이라이프 주식 인수는 SKT의 CJ헬로비전 M&A와는 상황과 맥락이 다르다.  KT의 스카이라이프 지분 증가는 주요 주주였던 지상파3사 등의 지분 매각과 관련이 있다. 이를 SO 1위 사업자인 CJ헬로비전과 IPTV 2위 사업자인 SKB의 합병시도와 동일한 사안인 것 마냥 내세우는 것은 얼토당토않은 일이다. 설사 KT의 스카이라이프 지분 소유가 문제가 된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통합방송법 입법 과정에서 논의해야 할 사안이지 IPTV에 기존의 소유겸영규제를 적용할 수 없는 이유는 결코 될 수 없다. 다른 사안을 끌어들여 여론을 호도하려는 이런 얄팍한 수법은 그만 중단해야 한다.

 

SKT의 이런 행태는 이번 M&A가 왜 허가되어서는 안 되는지 다시 한 번 확실히 보여준다. SKT가 꿈꾸는 미래는 소유규제가 사라진, 그래서 통신재벌이 규제에서 벗어나 방송통신을 맘대로 지배하는 독과점 시장인 것이다. 만약 이대로 통신재벌(IPTV)의 소유겸영에 대한 법적 근거 없이 M&A가 허가될 경우 SKT의 꿈은 현실이 될 공산이 크다. 방송통신실천행동이 계속해서 통합방송법에 대한 국회 논의를 촉구하는 것도 바로 이런 위험성 때문이다. 

 

거듭 국회에 호소한다. 지금 SKT가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학계 일부에서도 인수합병 심사에 적용할 수 없다고 하는 통합방송법을 다시 읽어보기 바란다. 2015년 정부가 개정안을 제출하고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 통과만을 남겨 놓은 방송법 개정안 말이다. 이미 유료방송사업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완화와 정부지원까지 포함해 놓고 방송 생태계의 공공성 논의는 한 글자도 없는 개정안이다. 우리가 말하는 통합방송법 논의는 바로 이런 공적 책무를 방기한 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수정과 대안을 요구하는 것이다. “입법 공백”이란 현행 방송법과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개정안 사이의 공백이 아니다. SKT의 인수합병 심사 결과와 허가 조건 그 자체가 이미 망가진 방송법 개정안에 오직 사업자의 이익만을 고려하는 시행령으로 등장할 것이다. 그래서 입법 공백은 바로 대기업과 재벌이 주도하는 그들만의 법령이 만들어질 위기를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수차례 말한 것은 입법 공백이 아니라 “입법권 침해”였다. 사업자 간의 규제 완화 ‘거래’에 몰두한 정부기관과 규제 완화의 혜택을 누릴 우선 순위를 따지는 사업자들이 주도하는 입법 과정이 지금 20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벌어지고 있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이 사안은 단순한 기업 간의 M&A가 아니다. 방송통신 공공성의 미래가 달린 중차대한 사안이다. 이런 중요한 결정을 눈앞에 두고도 계속 뒷짐만 지고 있다면 국회의 책임과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한 마디로 직무유기다.(끝)


2016년 5월 19일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 

전국언론노동조합 ․ 참여연대 ․ KT새노조 ․ 노동자연대 ․ 마포 서대문 지역대책위원회 ․ 미디액트 ․ 서대문 가재울라듸오 ․ 서대문 민주광장 ․ 약탈경제반대행동 ․ 언론개혁시민연대 ․ 정보통신노동조합 ․ 진짜사장 나와라 운동본부 ․ 통신공공성시민포럼 ․ 희망연대노동조합 (14개단체, 공동대표 김환균, 전규찬, 이해관)

목, 2016/05/19-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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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의 정치, 숫자의 정치

2018년 예산안 처리를 바라보며

 

김용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

 

2018년 예산안이 법적 처리기한을 넘기는 우여곡절 끝에 지난 12월 6일 국회를 통과했다. 매년 12월이면 마치 일상인 것처럼 반복되는 예산을 둘러싼 국회의 공방은 올해도 변함없었다. 사실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을 심의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고, 또한 실질적으로 공수의 역할을 나눠서 맡을 수밖에 없는 여야의 입장을 감안할 때 그러한 논쟁이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다만 그러한 논쟁과 공방이 과연 얼마나 생산적으로 이루어졌느냐가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돈의 정치

 

매해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내역을 살펴보면, 최초 정부가 제시한 금액보다 약간씩 총액이 줄어서 통과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2016년 386.7조→386.4조, 2017년 400.7조→400.5조, 2018년 429조→428.8조). 그리고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예산 증액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런데 예산안이 통과된 뒤 이른바 지역구 예산을 챙긴 일부 의원들에 대한 기사를 많이 접할 수 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사실 국회에서는 정부의 동의 없이 예산 증액을 할 수 없지만 국회가 정부의 예산안을 엄청나게 깎을 경우 정부 입장에서도 매우 곤란해진다. 그런 상황에서 국회가 어느 정도 예산을 깎고 그 범위 내에서 예산 증액을 요구하면 정부 입장에서도 예산안 통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거부하기 어렵다. 그런 식으로 예산 심의가 진행될 경우 결국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총액은 다소 줄었지만 예산의 세부내용은 꽤나 바뀌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결론적으로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국회가 다소 삭감해서 심의한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매우 제한된 시간 속에서 진행된다. 올해의 경우만 보아도 국정감사가 끝난 시점부터 실질적인 예산 심의가 시작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예산 심의에는 사실상 한 달 정도의 시간밖에 주어지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급박한 일정을 맞추기 위해 법적 규정도 없는 '소소위' 등과 같은 예산 심의기구가 등장하게 된다.

 

사실 원래 예산 심의는 국회의 각 상임위 심사 이후 50여명 정도로 구성된 예결위에서 최종 심사를 거치게 되어 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예결위 내에서 다시 15명으로 구성된 이른바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통해 세밀한 심사가 이루어진다. 문제는 제한된 시간을 이유로 여야 간사로만 이루어진(교섭단체만 포함된) 이른바 '소소위'나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2 협의체', '원내대표단 협의체' 등과 같은 아무 근거도 없고 회의록도 없는 협의체를 통해 예산 심의가 이루어지고 결정된다는 점이다.

 

이렇게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예산 심의 과정은 당연히 대부분의 국회의원을 협상과정에서 배제시킬 수밖에 없게 만든다. 물론 그에 참여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의원들의 상당수는 아마 자신의 지역구 예산을 상대적으로 다른 국회의원보다 수월하게 밀어 넣을 수 있었을 것이다.

 

물론 모든 지역구 예산이 절대악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개중에는 누가 보아도 오랜 민원이었으며 문제였던 사안도 있었을 것이다. 그에 따라 이른바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해당 예산을 밀어 넣은 국회의원도 존재하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그들이 밀어 넣은 그 예산이 사회 전체적으로 더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는 돈이었을 가능성은 없었을까? 다음 선거의 승리를 통한 재선이 매우 중요한 목표인 국회의원에게, 지역구 예산은 승리를 위해 필요한 표를 만들어내는 돈과 동일하게 여겨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극단적인 생각인걸까?

 

숫자의 정치

 

상위 10%. 결과만 보면 정밀한 연구에 의해 탄생한 숫자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2018년 예산안에서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추진되었던 아동수당 정책은 누군지 정의조차 불분명한 상위 10%를 제외한다는 결론으로 통과되었다.

 

실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도 군데군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숫자들이 쓰여 있는 경우들이 있다. 어떠한 산정근거에 따라 특정한 금액이 산출되었다는 결론을 내고 예산을 요구하지만 최종 숫자는 아무리 계산기를 눌러보고 예산서를 들여다보아도 의문투성이이다.

 

문제는 이렇게 마구잡이로 등장한 숫자들이 우리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다. 모든 아동에게 차별 없이 제공되는 아동수당의 보편적 복지 원칙을 저버린 것만이 문제가 아니다. 소득증빙을 요구하고 일부 계층을 배제시키는 업무에 공무원을 투입하는 비용, 아슬아슬하게 배제되는 문턱에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억울함, 소득에 따라 갈리는 입장으로 생기는 사회 갈등 등의 비용이 과연 10% 제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보다 크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10%가 최적이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존재하는가?

 

협상이라는 것의 특성상 모두가 100% 만족하는 결과를 낳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평행선을 달리는 의견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조금씩 자신의 견해를 수정해가는 것은 사실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협상이라는 미명 하에 마구잡이식으로 등장한 숫자가 우리 삶에 얼마나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공식적인 회의록은커녕 취재조차 할 수 없는 협상 과정에서 등장한 숫자가 얼마나 우리의 삶을 위해 고민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까?

 

매해 반복되는 예산에 대한 정부와 국회, 여야 간의 논쟁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논쟁이 애초의 취지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느냐이다. 촉박한 시간과 제한된 정치 상황이라는 이유로 공공이라는 기준으로 논의되어야 할 예산이 번번이 '쪽지 예산', '밀실 야합'이라는 딱지를 붙인 채로 통과되고 있다. 이러한 특정한 누군가를 위한 돈의 정치와 협상이라는 과정 속에 무심하게 등장하는 숫자의 정치, 이제는 멈춰져야 되지 않을까?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월, 2017/12/18-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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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검정 역사교과서 집필진은 7일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 유은혜 의원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의 잘못을 사과하고 검정제도를 정상화 할 것을 촉구했다.

고등학교 한국사 검정교과서 필자협의회(한필협)는 더불어민주당 역사교과서 국정화저지 특별위원회,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저지넷)과 함께 “역사교육의 황폐화를 초래한 잘못에 대해 지금까지 교육부 관료 중 어느 누구도 문책당하지 않았고 국민에게 사과한 적도 없었다”며 교육부의 사과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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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교육부가 작년 11월에 공개한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을 760건 고쳤다고 발표한 데 대해 “최종본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며 “최신 연구 성과를 도외시하고 한국사와 세계사의 연관성은 고려하지 않은 채 국가와 민족만 앙상하게 강조한 점, 역대 정권의 반민주·반민족적 측면을 은폐하고 재벌을 미화하려 한 점, 반공 반북적인 서술로 일관한 점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부는 국정, 검정 혼용정책으로 다시금 역사교육을 황폐화시킬 것”이라면서 국정, 검정 혼용정책을 폐기할 것과 역사학계, 역사교육학계의 의견을 수렴해 역사과 교육과정과 검정교과서 집필기준을 전면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역사과 교육과정과 집필기준을 그대로 둔 현 상태에서 “국정, 검정 교과서를 혼용하는 것은 ‘최종본’ 국정교과서와 크게 다를 바 없는 검정교과서를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그 이유로 “교육부가 향후 검정교과서 심사 과정에서 필히 자신들의 국정교과서와 유사한 내용으로 서술하도록 출판사와 집필자에 수정 지시를 내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또 “올해 안에 검정교과서의 제작과 검정 심사를 모두 끝내고 2018학년도부터 사용하겠다는 억지는 부실한 검정교과서를 예고하고 있다”며 “제작기간은 통상적인 검정제도로 돌아가 최소 2년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필자 대부분이 현직 교사와 교수인 점을 감안할 때 2월 한달과 학기 중인 3월부터 7월 하순까지 집필과 수정을 하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국정 역사교과서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자 지난해 말 교육부는 올해 3월부터 일부 연구학교를 지정해 국정 교과서를 시범적용하고, 내년부터 국정과 새로 집필되는 검정 역사교과서를 혼용해 일선 학교가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침을 내놨다.

하지만 이는 국정 역사교과서를 포기하지 않으려는 ‘꼼수’라며 검정교과서 저자들의 집필 거부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한필협은 지난달 국정 역사교과서를 폐기하고 교육과정을 전면 개정하지 않으면 검정교과서 집필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중학교 역사 검정교과서 집필진 54명도 국정교과서 폐기와 개발기간 보장, 교육과정 개정을 요구하며 집필을 거부했다.


취재 이유정
촬영 김기철

화, 2017/02/0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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