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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국민연금 불신조장하고 공적연금 축소시도하는 정부여당 규탄한다

[공동성명] 국민연금 불신조장하고 공적연금 축소시도하는 정부여당 규탄한다

익명 (미확인) | 수, 2015/05/06- 11:23

국민연금 불신조장.공적연금 축소시도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규탄한다!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의 일방적인 공무원연금 개혁논의로 촉발된 공적연금 논의가 이제는 전체 국민의 노후 생존권과 직결된 공적연금강화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논의로 확대되고 있다.

 

이미 여러차례 발표된 언론보도와 논의과정을 통해 우리나라의 공적연금 노후소득보장 수준은 OECD 가입국 중 최하위를 기록할 만큼 턱없이 낮은 수준임이 밝혀졌고 정부와 여야 모두 이를 인정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개혁 과정에서 사용해왔던 근거없는 통계와 선동을 통한 여론 호도를 그대로 국민연금 논란에 적용하여 터무니 없는 보험료율 부풀리기 등을 통해 제도전반은 물론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도 불신을 가중시켜 공적연금 축소를 선동하고 있다.

 

더욱 더 심각한 것은 국민연금의 보장성 강화의 문제를 사각지대 해소와 실질소득대체율 강화를 위한 크레딧제도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의도적으로 보험료율 인상만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1988년 도입당시 70%로 설계되었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당사자에 대한 설득이나 동의없이 1998년 60%로 인하되었고 2007년 급기야 40%로까지 인하시켰고 기초연금 또한 2014년 개악되어 공약했던 소득대체율의 절반인 5%에 불과한 수준이다.

 

당사자는 배제한 개악으로 문제의 심각성은 외면한 채 국민들의 노후생존권을 벼랑 끝에 몰았던 당사자인 정부와 여야가 이제는 근거없는 왜곡선동과 거짓선전도 모자로 국민들의 동의 운운하며 민간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하며 공적연금제도를 공격하는 것은 전체 국민의 노후를 내팽겨지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는 행태이다.

 

우리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의 305개 참가단체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포함한 공적연금강화 대책은 제시하지 않은 채 오로지 공적연금약화.사적연금활성화라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입맛대로만 끌어가려 한다면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전 국민과 함께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을 밝히는 바이다.

 

2015. 5. 6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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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촉구 시민행동’ 돌입

‘땅콩 회항’ 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 박창진 지부장, 청와대에 국민청원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위해 편지쓰기·언론기고·기자회견 등 진행 예정

차기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회장 연임 반대 의결권 행사하고
국민 노후자금으로서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해야

 

 

1. 취지와 목적

  • 오늘(11/13) 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 박창진 지부장은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조양호 회장 퇴진을 위해 국민연금이 대한항공에 주주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할 것을 청원(http://bit.ly/ChoOUT)했습니다. 이는 대한항공의 정상화를 위해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하도록 촉구하는 시민행동의 일환입니다. 
  • 구체적으로 각종 갑질 및 범죄 혐의로 사실상 경영자의 자격을 상실한 한진그룹 총수일가들에 대해 대한항공의 2대주주이자 국민의 자산인 국민연금이 ▲2019. 3.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의결을 통해 조양호 회장에 대한 해임·직무정지, 총수일가의 이해로부터 독립적인 사외이사 후보추천 등의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 공공운수노조·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국민연금노조·대한항공 조종사노동조합·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은 오늘의 청와대 청원을 시작으로,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의 선량한 수탁자로서 한진그룹 총수일가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하는 편지쓰기, 언론 기고, 기자회견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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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바로가기 bit.ly/ChoOUT

 

2.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촉구 시민행동’ 개요

  •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촉구 시민행동’은 국민 노후자금의 수탁자이자 대한항공 2대주주(2018. 11. 6. 기준 지분율 9.96%)인 국민연금공단이 국민 정서에 반하는 총수일가의 갑질 및 불·편법행위와 그로 인한 주주가치 훼손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대한항공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국민의 이익을 도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 ‘땅콩 회항’, ‘물컵 갑질’, 직원 욕설 및 폭행 등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각종 일탈 행위는 국민적 공분을 샀음에도 처벌은 미미했습니다. 이는 재벌들의 범죄 행위에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사법당국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주주·종업원·고객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엄연히 존재하는 기업집단이 마치 총수일가의 개인적 소유물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 한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대한항공의 항공기 장비·기내면세품 등의 구매거래 중간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남매들 소유의 계열사를 끼워 넣어 196억여 원을 ‘통행세’로 챙기고,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 회항 소송 변호사 비용 등 17억여 원을 회삿돈으로 내게 했으며, ▲‘사무장 약국’을 운영한 혐의 등으로 현재 불구속기소 되었습니다.
  • 이처럼 한진그룹의 동일인이자 사내이사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집단을 사유화하고, 횡령·배임 등의 범죄 행위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조양호 회장은 사실상 경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했으나, 현재로서는 경영 참가에 대한 어떠한 제재도 받고 있지 않습니다.
  • 조양호 회장은 2016. 3. 18. 임기가 최대 3년인 사내이사에 선임되었으므로, 2019. 3. 예정인 대한항공 차기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회장의 이사 연임 관련 안건이 상정될 것으로 예상됨. 회사 경영의 결정권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은 차기 주주총회에서 부결되어야 하며, 이에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가 요구됩니다.
  • 구체적으로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라 ▲2019. 3.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의결을 통해 조양호 회장에 대한 해임·직무정지, 총수일가의 이해로부터 독립적인 사외이사 후보추천 등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 이에 공공운수노조·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국민연금노조·대한항공 조종사노동조합·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은 청와대 국민청원,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들에게 편지쓰기, 언론기고, 기자회견 등을 통해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의 선량한 수탁자로서 한진그룹 총수일가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11/1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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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제243호: 2019년 1월 발간

 

편집인의 글

복지동향 제243호 | 김형용 편집위원장,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기획주제: 사회복지시설의 사유화

[기획1] 사립 유치원은 정말 사유재산일까? |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기획2] 어린이집 문제 발생의 맥락 | 김종해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기획3] 사회복지시설은 공공재이다 | 강영숙 군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기획4] 노인장기요양시설 사유화에 따른 인권침해 | 이현민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부장

 

동향

[동향1]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은 어떻게 가능한가? | 오성희 정의기억재단 인권연대처장

[동향2] 선거제도 개혁 - 지금이 바로 그때다 | 강우진 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복지톡

[복지톡] 고시원, 쪽방… ‘집’이라 부를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의 ‘방’ |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김두겸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

 

특별칼럼

[특별칼럼] 국민연금의 프로크루스테스 | 구창우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

 

생생복지

[생생복지] 2019년도 서울시 복지 분야 예산(안) 분석 | 서희정 서울복지시민연대 예산분석특별위원장

화, 2019/01/0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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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프로크루스테스

 

구창우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

 

그리스 신화의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Procrustean bed)를 들어본 적이 있는지? 프로크루스테스는 고대 그리스 아테나 근교에 살면서 지나가는 행인을 친절히 유인하여 집안에 들어오게 한 뒤 행인의 키가 자기 침대보다 길면 긴 만큼 머리나 다리를 잘라 내고, 짧으면 짧은 만큼 몸을 늘려 죽인 악당이었다.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는 이 신화에서 유래된 것으로 자신의 생각을 획일적으로 남에게 강요하거나 재단하는 횡포를 의미한다.

 

지난 8월 4차 재정계산이 발표된 이후 국민연금 개혁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불신과 왜곡을 조장하는 일부 전문가라는 사람들이나 단체들을 보면 바로 이들이 국민연금의 프로크루스테스라는 생각이 든다. 이들은 전통적으로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론자들과 국민 노후에 대한 국가의 공적역할 축소,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세력들인데, 최근에는 재정안정화 담론에 경도된 일부 진보 진영도 가세하고 있다. 이들은 국민연금을 철저히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재단한다. 그들에게 국민연금은 후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세대 간 도적질이고, 계층 간 차이를 심화하는 역진적인 제도이며, 일부 정규직·기득권층만을 위한 제도이다. 그들의 목적은 서로 다를 수 있겠지만 국민연금은 가능한 축소돼야 한다는 공통적인 지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과연 국민연금을 그렇게 보는 것이 정당한 것일까?

 

재정안정화 담론의 전가 보도, 기금고갈 공포와 후세대 부담론

국민연금 재정계산이 반복될 때마다 항상 기금고갈이라는 유령이 배회한다. 이번 4차 재정계산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이번에는 기금소진 시점이 이전 추계보다 3년 당겨지면서 기금고갈에 대한 공포가 한층 더 부각되고 있다. 아직 제도가 성숙하지 않았고 제도에 대한 신뢰가 약한 우리나라에서 ‘기금고갈=국민연금 파산’으로 인식하는 국민들이 많다. 이미 기금이 소진된 외국의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낮은 보험료율을 유지하면서도 앞으로 40년 가까이 기금을 유지할 수 있는데도 실제 국민들의 인식은 정반대다. 오로지 기금고갈 시점에만 집중한다.

 

기금고갈의 공포는 그동안 국민연금 개혁을 주도한 재정안정화 담론에서 비롯된 것이다.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론자들은 기금이 소진되면 후세대에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니 70년 재정추계 기간 말까지 기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보험료율을 올리거나 급여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에게 국민연금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도 본연의 목적인 노후소득 보장이 아니라 기금을 계속 유지하거나 키우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기금을 계속 키우고, 유지하는 것만이 후세대의 부담을 덜어 주는 것일까?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로 OECD 국가 평균 15.4%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다. 그런데도 기금이 앞으로 상당기간 커지고 유지된다. 4차 재정추계에 따르면 2041년까지 기금이 1,778조 원까지 계속 증가하다가 2042년에 수지적자가 발생한 후 2057년에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기금 소진 이후 보험료로만 급여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이 최대 30% 가까이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며, 70년 추계기간 말인 2088년까지 기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020년부터 적어도 보험료율이 16%이상이어야 한다.

 

그런데 가능 여부를 떠나 2020년에 보험료율을 16%로 올리면 세대 간 형평성에 부합하고, 후세대 부담이 덜어진다고 할 수 있을까? 2088년 이후 기금이 소진되면 그 때 필요보험료율 역시 30%이다. 2088년 이후 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대 역시 후세대 아닌가? 5년 재정계산 후에 보험료율을 좀 더 올릴 수 있지만 역시 70년 이후 마찬가지로 소진되면 필요보험료율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 어디까지가 후세대이고 세대 간 형평성을 얘기할 수 있을까? 다만 추계에 의하면 기금소진 없이 보험료율을 장기간에 걸쳐 변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2020년부터 보험료율을 바로 20%로 올리면 된다. 그러면 기금을 장기적으로 당해 급여지출의 18배 수준 안팎에서 유지할 수 있다. 그런데 급여지출의 18배 수준은 GDP 대비 170% 정도의 기금을 지속적으로 보유한다는 뜻이다. 지금으로 보면 약 3,000조 원의 기금을 우리 후세대가 계속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나 어느 나라도 그렇게 공적연금의 재정운영을 하지 않는다.

 

70년 재정추계의 의미에 대해 우리가 보다 정확하고 냉철한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재정추계는 인구, 경제, 제도 변수의 합의된 가정에 따른 결과다. 그 기간 어떤 사회적 격변이나 정책적 개입에 따른 변화는 고려하지 않는다. 예컨대 현재의 인구 추계라면 100년 후 우리나라 인구는 2,600만 명, 즉 절반으로 줄어든다. 2060년 이후에는 성인 중 절반이 노인이고, 사실상 경제성장도 멈춘다. 그런 사회가 정말 올까 싶기도 하지만, 설사 온다 해도 그런 사회에서 세대 간 형평성이라는 이유로 기금을 현재 가치로 3,000조 원 가까이 지속적으로 유지하자는 것은 정말 비합리적인 주장이다. 70년 재정 추계 기간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당시에서 지금의 한국 사회를 보는 것과 같이 그 변화를 예측하기 어렵다. 누군가는 재정추계를 이런 불가지론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하지만 70년 재정추계에서 참고해야 할 것은 합의된 그 가정에 국민연금을 당장 꿰어 맞추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사회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에 대한 성찰이어야 한다. 분명한 것은 가정이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진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끔찍한 결과들로 귀결될 가정을 바꾸려는 노력들이다.

 

많은 이들이 국민연금을 내가 낸 돈에 이자를 쳐서 돌려받는 것으로 오해하지만, 정확한 것은 현재의 근로세대가 돈을 모아 노인세대를 부양하는 것이다. 국민연금이 이러한 세대 간 연대에 기반한 사회적 부양체계임을 이해한다면 기금을 악착같이 키우고 유지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 어느 사회든, 또 어느 시기든 노동력을 상실한 노인 세대를 위한 지출이 필요한 것이고, 따라서 어느 방법으로든 그 재원을 만들어 내면 된다. 보험료 인상이나 납부 대상을 넓혀 보험료 수입을 늘릴 수 있고, 필요하면 조세로 보충적 수입을 만들 수 있다. 기금의 유무보다 사회적으로 그 재원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냐가 더 중요하다. 이 점에서 현재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을 위해 필요한 것은 고착화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인구구조와 불안정 노동시장, 저성장 구조의 개선이다. 인구구조와 노동시장이 조금씩 나아지고,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해 간다면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후세대의 부담은 훨씬 줄어든다. 즉 지금 보험료율을 16%로 올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금이 없이도 후세대들이 16%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는, 아니 그보다 더 보험료율이 낮춰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뜻이다.

 

국민연금이 고소득자에 유리? 국민연금 역진성 논란

한편, 최근에는 기존 재정안정화 담론이 아닌 또 다른 형태의 국민연금의 불신과 왜곡을 야기하는 담론이 등장하고 있다. 바로 국민연금이 고소득자에 유리한 역진적인 제도라는 주장인데, 편협한 관점에서 일부 내용을 부풀려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악의적이다. 또 이런 주장은 국민 노후소득보장에서 기초연금을 키우고 가능한 국민연금의 역할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지니고 있는 일부 진보 진영에서 주로 제기하고 있는데, 필자가 보기에 이들의 국민연금 역진성 주장은 본인들이 진보라면 결코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다고 판단한다. 사회연대에 기초한 사회보험으로서의 국민연금을 철저히 민간보험의 관점에서 재단하고, 기존 ‘세대 간 갈등’에 더해 ‘세대 내(계층 간) 갈등’을 부추겨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신뢰와 수용성을 떨어뜨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국민연금이 역진적이라는 주장은 민간 보험, 즉 ‘내 돈 내고 돌려받는다’는 식의 순혜택(총급여액-총기여액) 관점에 근거하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이 급여 수준 대비 보험료율이 낮고, 가입기간 격차와 기대여명 증가를 감안하면 고소득자의 순혜택이 더 크다는 것이다. 즉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어 수익비(총급여액/총기여액)는 저소득자가 높지만, 모든 계층의 수익비가 1이 넘고, 평균적으로 수급기간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통상 가입기간이 길고 높은 보험료를 납부해 연금액이 많은 고소득자가 유리하다는 것이다. 예컨대 저소득자가 기여한 돈에 비해 4배를 받고, 고소득자가 1.4배를 받는다면 1,000만 원을 납부한 저소득자는 순혜택이 3,000만 원(4000만원-1000만원)인데 비해 1억을 납부한 고소득자는 4,000만 원(1억4천만원-1억원)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고소득자의 순혜택이 더 크다는 논리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사회보험으로서의 국민연금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결여되어 있다. 건강보험이 ‘질병이나 상해’, 고용보험이 ‘실업’이라는 위험에 사회적으로 공동대응 하는 것이라면 국민연금은 ‘노령’이라는 위험에 사회적으로 공동대응하기 위한 수단이다. 즉, ‘노령’이라는 위험이 존재하는 한 제도적 보장이 이루어지고, 반대로 그 위험이 중단될 시 제도적 보장은 종료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사회보험인 국민연금에 대해 총기여액과 총급여액의 관계(순혜택)를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 예컨대 보험료를 많이 납부한 사람이 일찍 죽어 순혜택이 마이너스가 된다고 해도, 반대로 너무 오래 살아 납부한 것에 비해서 훨씬 많이 받아간다고 해서 불공정한 것이 아니다. 아프지 않았다고 해서 또 실직하지 않았다고 해서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의 불공정성을 따지지 않듯이 말이다.

 

또 역진성 주장은 현재 국민연금 제도가 전혀 변화하지 않는다는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 앞으로 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올라갈 것이고, 순혜택은 자연히 감소한다. 제도 초기 저부담-고급여 구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연금 선진국 모두가 겪은 과정이었다. 그러나 이를 두고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역진적이라고 비판한 사례를 들어본 적이 없다. 오히려 애초 다른 나라들처럼 완전 소득비례였다면 훨씬 더 커졌을 순혜택 차이가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소득재분배 기능으로 완화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인식이다.

 

또 저소득자의 가입기간이 짧아 순혜택이 적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노동시장의 문제에서 기인한 것으로 각종 크레딧과 두루누리 확대, 영세자영자 보험료 지원, 특수고용노동자의 사업장가입자 전환 등 정책적으로 개선해 가야할 사안이지 국민연금에서 비롯된 문제가 아니다. 더욱이 전체 공적연금 차원에서 기초연금이 가입기간 격차에 따른 연금액 차이를 보완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연금 역진성에 대한 비판은 더욱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요컨대 국민연금을 순혜택의 관점에서 보는 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으며, 설사 순혜택의 차이를 인정한다 해도 그것은 국민연금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 외부적 환경변화와 제도 성숙과정에서 기인한 것으로 자연스레 감소되거나 정책적인 개입을 통해 교정되어야 할 사안이지 역진적이라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주장이다.

 

국민연금의 프로크루스테스, 신자유주의 연금개혁의 잔재

세대 간, 세대 내 연대에 기반한 사회적 부양체계로서의 국민연금은 언제부턴가 그 정당성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세대 간 연대는 후세대에 과중한 빚 폭탄을 안기는 것으로, 세대 내 연대는 오히려 고소득자에 유리한 것으로 매도당하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위기는 과도하게 조장됐고, 논란은 과도하게 부풀려졌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누가 그러한 위기를 조장하고 논란을 부풀렸는가? 바로 그들이 국민연금의 프로크루스테스, 즉 국민연금을 줄이고 사적연금 시장을 키우고 싶은 사람들, 국민연금이 축소되어야만 기초연금을 키울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한 목소리로 다층체계의 강화를 얘기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주장의 근거가 적정한 노후소득보장을 목표로 하는 공적 소득비례연금을 해체하는 대신 기초연금을 통해 최소한의 노후소득만 보장하고 나머지는 사적연금을 통해 각자 개인이 알아서 노후를 준비토록 하자는 신자유주의 연금개혁의 흐름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는 것이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

 

과거 한 때 맹위를 떨쳤던 신자유주의 연금개혁은 결과적으로 실패한 개혁이었다. 다층체계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환상이었다. 신자유주의 연금개혁의 선봉에 섰던 세계은행마저 과거 재정안정화 중심의 연금개혁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연금제도 본연의 목적인 ‘적정성(adequacy)’을 연금개혁의 주요 목표로 다시 설정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OECD에서 2007년 개혁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삭감의 중단을 반복적으로 권고하고 있다. 시대적 흐름은 바뀌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신자유주의 연금개혁의 유산이 강하게 남아 있다. 또 이를 추종하는 세력 역시 굳건하다. 국민연금 축소를 위한 재정안정화 담론이 여전히 위세를 떨치고 있으며, 이제는 ‘역진성’이라는 해괴한 논리로 국민연금을 부정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진실은 바뀌지 않는다. 국민연금 축소를 주장하면서 결코 우리의 노후안정과 복지국가를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국민연금 프로크루스테스의 선동에 더 이상 놀아나서는 안 되는 이유다.

화, 2019/01/0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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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_국회 개혁과제 제안 기자회견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 과제 중 복지국가와 공평과세를 위한 입법ㆍ정책과제

 

과제2. 국민연금 국가지급 보장을 명문화한  「국민연금법」 개정

 

 

과제2. 국민연금 국가지급 보장을 명문화한  「국민연금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국민연금 4차 재정계산 결과 발표 이후, 국민연금기금의 고갈시점이 앞당겨진다는 추계결과를 놓고 사회적 논란이 심화됨. 국민연금은 제도가 성숙하면서 지나치게 많이 쌓인 기금이 자연스럽게 소진되고, 매년 걷는 보험료와 세금으로 지급하는 부과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임. 그러나 그동안 정부가 국민연금의 국가지급보장조차 법제화하지 않고 기금고갈론을 내세워 소득대체율을 성급하게 깎아왔기 때문에 국민들의 연금에 대한 불신이 높음
  •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명문화는 지난 19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를 통과하였으나 법사위에서 좌초되었으며 당시 정부는 국민연금 국가지급을 입법화하면 충당액이 국가채무로 잡혀 국가 신인도가 떨어진다고 주장하며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반대한 바 있음. 그러나 관련 회계지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국가 충당부채로 인식되는 것은 아니며, 공적연금의 지급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것은 당연한 국가의 책무임. 따라서 국민연금법상 국민연금의 국가지급보장을 명문화하여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여야 할 것임  

 

2) 입법경과

  • 2017. 4. 13. [200673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1인), [200673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1인) 국회 계류중

 

3) 입법과제

①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을 명문화한  「국민연금법」 개정

  • 연금지급의 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국민연금 재정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이를 부담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고 국민연금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급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함 

 

4)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사회복지위원회(02-723-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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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9/0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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