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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에쓰오일 공사 현장서 폭발 화재, 또 안전관리 소홀? (부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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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에쓰오일 공사 현장서 폭발 화재, 또 안전관리 소홀? (부산일보)

익명 (미확인) | 월, 2017/04/24- 10:04

울산 에쓰오일 공사 현장서 폭발 화재, 또 안전관리 소홀? (부산일보)

국내 단일 플랜트 공사 중 최대 규모로 진행되는 에쓰오일 '잔사유 고도화 콤플렉스(RUC)' 프로젝트 현장에서 폭발을 동반한 불이 나 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대형 크레인이 넘어지면서 사고로 이어진 탓에 에쓰오일과 공사업체의 현장 안전관리가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7042300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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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또 안전사고, 협력사 근로자 1명 사망, 1명 부상 (중앙일보)

7일 오전 9시 57분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의 비철금속 제련업체인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1공장에서 크레인이 넘어져 협력업체 직원 박모(59)씨가 숨지고 김모(43)씨가 부상했다.

고려아연에서는 지난 6월 28일 정기보수를 하던 중 황산 1000ℓ가 유출돼 협력업체 직원 2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경상을 입는 안전사고가 났다. 이 사고 후인 지난 7월 18일 고려아연은 안전분야에 300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안전사고 종합대책’을 내놨다. 이 약속 100일 남짓 만에 또다시 사망 사고가 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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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joins.com/article/20691470

월, 2016/10/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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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석유공사 폭발사고 원인 '유증기'에 무게 (뉴시스)

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 폭발사고의 원인으로 유증기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노조는 "유증기 등 잔류가스 제거조치는 시공사가 하청업체에 작업허가를 내리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 안전조치"이라며 "발주처로부터 공사기간 단축을 요구받은 시공사가 안전매뉴얼을 생략했기 때문에 사고로 이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발주처와 시공사는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하고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해야 한다"며 "수사기관은 사고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분명히 해 실질적인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1017_0014455376…


수, 2016/10/19-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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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에스오일 공사현장서 크레인 넘어져 배관 폭발…2명 부상 (서울신문) 

21일 낮 12시 1분쯤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에쓰오일 공사현장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났다. 

울산시소방본부는 이날 사고로 근로자 2명이 다리 등을 다쳤다고 밝혔다.

인명 피해는 추가로 더 확인될 가능성도 있다. 

폭발을 동반한 화재로 플랜트 건설 근로자 수천 명이 대피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421500044&wlog_tag3=naver

금, 2017/04/2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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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사고로 2명 사망’ 석유비축기지 지화하 공사 무기한 중지 (서울신문)

폭발사고로 2명 사망, 4명 부상의 사상자를 낸 한국석유공사 비축기지 지하화 공사가 전면 중지됐다. 

지난 14일 오후 2시 35분쯤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에서 원유배관을 옮기는 작업 과정에서 폭발이 발생해 협력업체 근로자 김모(45)와 최모(58)씨가 숨지고, 4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원유배관 속 유증기가 폭발해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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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1016500038

월, 2016/10/1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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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구멍이 만든 형제 크레인 추락사 (중부매일)

지난 12일 청주 흥덕구 옥산면에서 이동식 크레인의 위에서 작업을 하던 인부 4명이 추락해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행정적 구멍이 이번 사고를 만든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중부매일 취재결과 전국 2만1천662대의 차량탑재형 이동식 크레인은 지금까지 단 한번도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이동식 크레인은 안전검사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동식 크레인에 대한 안전검사 관련 법령도 올해 초에야 만들어졌고, 게다가 시행령은 올 9월부터 시작된 것이 그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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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75122&date=2016-12-14

목, 2016/12/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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