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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차기정부에 제안하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사회’를 위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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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차기정부에 제안하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사회’를 위한 정책

익명 (미확인) | 목, 2017/04/20- 17:16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차기정부에 제안하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사회를 위한 정책

 

법은 제도의 근본이 됩니다. 그렇다고 법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 20년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성년을 맞은 법령의 재개정 연혁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고의적, 악의적 비공개 관행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속 빈 강정 같은 무의미한 회의록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여전히 높습니다. 정보공개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은 어디에서 작동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법령의 미비점과 함께, 법을 운영하는 주체에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공정보의 공개는 행정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뤄져야 할 조치입니다. 정부신뢰도와 투명성을 판단하는 중요 척도이기도 합니다. 공공기관의 고의적, 악의적 비공개 관행을 청산하기 위하여, 결과 뿐 아니라 과정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지키며, 책임 있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201759일 출범하는 차기 정부에 다음과 같은 정책의 수립과 실천을 제안합니다.

 

  

1. 공공정보의 고의적, 악의적 비공개 관행의 청산

 

정보공개는 공공기관 평가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목적을 올바르게 구현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스스로가 정보공개의 중요성과 가치를 깨닫게 해야 합니다. 그 첫 걸음은 공공기관 평가에 있어 정보공개를 우선순위로 하는 것입니다.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모든 공공기관 평가의 주요 항목으로 정보공개가 배치되어야 합니다. 단순 정보공개 비율을 넘어 정보공개 확대 계획,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정보공개 처리기한 준수 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부존재 결정 사례, 정보공개 우수사례, 행정정보공표의 내실화 등을 정성적으로 평가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 전담부서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정보공개는 선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대국민 서비스로,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입니다. 하지만 정보공개의 중요성과 전문성에 대한 인식은 매우 낮습니다. 각급 공공기관 내 정보공개 전담 부서의 부재가 이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를 성가신 민원으로 취급되는 관행은 사라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모든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전문 인력을 양성, 배치하여야 하며 정보공개 전담 부서를 설치, 운영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 교육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정보공개 인식과 문화의 근본적 변화는 지속적 교육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공공기관 구성원에 대한 정보공개 교육을 의무화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교육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교육을 정례화하고 교육 실적과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정보공개 교육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정보공개제도가 활성화된 국가들은 정보공개 교육을 공교육 과정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보공개 교육도 초중등 교육과정 속에서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악의적, 고의적 비공개는 처벌받아야 합니다.

기록관리와 정보공개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공공기록물은 모든 시민의 자산이며, 기록관리의 부실은 시민의 알권리 침해와 직결됩니다. 때문에 공공기록물관리법에서는 기록을 무단 은닉, 파기, 유출하는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알 권리의 구체적인 이행인 정보공개법에 있어서는 공공기관의 위법행위에 대한 규정 및 처벌조항이 없는 실정입니다. 책무 없는 제도 속에서 악의적 비공개 관행은 용인되며, 이는 개별 시민의 피해를 넘어 사회 전반의 불신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올해 초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한 2016년 한국의 국가청렴도는 사상 최저인 52위로 추락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부패청산과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정보를 위변조하거나 허위 내용을 공개할 경우, 또한 정보를 은닉할 목적으로 비공개할 경우 금고 또는 무거운 벌금의 처벌을 받도록 제도화 하여 정보공개의 실효성을 보장하고, 기관의 설명책임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정보목록은 공개되어야 합니다.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제8조 제1항의 단서조항을 통해 정보목록이라도 법이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할 경우,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목록의 비공개는 공공기관이 어떠한 정보를 생산하는지 알고자 하는 시민의 알권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조치입니다. 시민들의 최소한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들은 그 내용이 비공개라 할지라도 문서명 수준의 정보목록은 공개되어야 합니다. 청와대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청와대부터 정보목록을 공개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 영역이 넓어져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04년 전부 개정을 통해 법률의 적용 범위를 크게 넓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법의 적용 범위는 공공기관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민간 영역은 정보공개의 범주 밖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전, 화학물질, 노동환경 등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정보들이 민간의 것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민간의 정보라 할지라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된 것이라면 공개되고 공유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메르스 사태,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을 통해 뼈아픈 교훈을 얻었습니다. 정부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정보의 공개와 공유를 막아선다면 그것은 정부가 아닙니다. 정부가 선도적으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정보공개의 영역을 확장하여야 합니다.

  


2. 회의공개법의 제정

 

현행 법령으로는 내실 있는 회의 공개가 불가능합니다.

정보가 만들어지는 전 과정에 대한 전면적 공개는 현행 법령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17조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차관급 이상, 지자체장, 교육감 등이 참여하는 일부 회의에만 적용될 뿐입니다. 오히려 회의록에 회의의 명칭, 개최기관,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 시행령은 과정 없이 결과만을 보여주는 회의록에 적법성을 부여하는 근거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회의록의 작성 대상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논의내용을 알 수 있도록 작성기준을 강화하는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미국의 정보공개제도는 공공문서의 공개를 규정하는 정보공개법(5U.S.C §552)’과 회의 공개를 규정하는 회의공개법(5U.S.C §552b)’이라는 양 날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고도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습니다. 과정 없는 결과는 부질없습니다. 시민에게는 공공기관의 정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정보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알권리가 있습니다. 의사결정과정이 비공개 사유로 남발되는 시대는 끝나야 합니다. 의사결정과정은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 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대상입니다. 민주주의는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시민의 알권리를 지켜줄 또 하나의 날개, 회의공개법의 제정이 필요합니다.

  


3. 정보공개 책임기구의 상설화, 독립화

 

정보공개위원회를 상설기구로 만들어야 합니다.

정보에 대한 자유롭고 제한 없는 접근, 공유, 활용을 포함하는 시민의 알권리는 21세기 민주사회를 사는 시민의 기본권입니다. 공공기관에게도 정보공개는 필수불가결한 업무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보공개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책임질 수 있는 중앙행정조직이 부재합니다. 현재 법령은 정보공개위원회를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두고 정보공개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 시대와 사회가 요구하는 정보공개의 가치와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전문성과 실행력을 갖춘 상설 조직이 필요합니다. 공공정보의 공개, 공유, 활용이라는 21세기 시민사회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정보공개위원회는 독립적 상설 기구로 다시 세워져야 합니다.

 

정보공개위원회에 정보공개심판 기능을 두어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정보비공개 처분의 위법성, 부당성에 대한 판단을 구할 수 있는 불복절차의 하나입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신속하고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점에서 부당한 정보비공개에 맞서 취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하지만 현재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기관 또는 자치단체 소속으로, 공정한 불복절차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부당한 정보비공개에 낙담한 시민들은 행정심판위원회의 불합리한 판단에 다시 한 번 좌절을 경험하게 되고 이는 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정보공개에 대한 전문성과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의 독립성을 갖춘 정보공개위원회에 정보공개심판기능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19대 대선을 앞두고, 정보공개센터에서는 대통령 후보들에게 '투명하고 책임있는 사회'를 위한 정책을 위와 같이 제안하며, 연락창구가 없는 후보를 제외한 10명(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이재오, 김선동, 남재준, 윤홍식, 김민찬)의 후보측에 전달하였습니다.


19대 대선 정보공개 정책제안_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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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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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 사장의 부실경영이 가능했던 이유

[지방정부 이렇게 바꾸자③] 8조원 부채 떠안아... 자치단체장 인사권 남용 견제할 인사청문회 필요

김명희 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사무처장

민선 제7기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지난 대통령선거에 이은 정치세력교체의 중요한 계기로 볼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지방선거인만큼 지역주민들의 삶, 지방행정과 지방의회의 질을 개선하는 계기이기도 합니다. 오마이뉴스는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와 함께 이번 지방선거에서 주목해야 할 정책과제들을 연속해 소개합니다. [편집자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방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이하 지방공공기관) 등을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시도의 도시개발공사, 도시철도공사, 관광공사, 시설관리공단 등이 그것입니다. 지방 선거를 통해 자치단체장이 바뀌면 뒤 따르는 것 중 하나가 지방공공기관장 인사교체인데, 이때마다 선거 조력에 대한 보은인사, 낙하산-회전문 인사 논란이 반복되는 것이 오늘날 지역정치의 현실입니다.

자치단체장의 인사권 남용 견제할 장치 미비

지방공공기관장은 자치단체장이 임면합니다. 자치단체장이 임명과 면직을 좌지우지 합니다. 그러나 현행법 체계 내에서는 자치단체장의 인사권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유일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지방공공기관장 후보자를 추천하면 추천된 자를 임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시 자치단체장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한다는 점에서 견제의 효과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임원추천위는 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지방공공기관 이사회가 각 2명씩 추천한 자로 구성됩니다.

시민사회는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지방공공기관장 임용 시 사전 검증철차 도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선6기에서는 서울시, 경기도, 강원도, 대전시 등이 지방의회와 협약을 맺고 산하 공공기관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또는 인사간담회 등을 도입·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전 검증절차를 도입하지 않은 광역자치단체는 부산, 인천, 울산, 충북, 충남, 경북, 경남 등 7곳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역시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검증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인사청문회가 필요할까

지방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의 필요성은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지자체 사례를 통해서 입증됩니다. 인천시가 대표적입니다. 인천은 지난 민선6기 동안 시 산하 공공기관의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여러 시 산하기관장들이 부적절한 행위와 능력 등의 문제로 물러나거나 교체되었습니다.

2016년 인천교통공사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 '탈선 사고'를 '탈선 대응 모의훈련'으로 조작해 인천시와 국토부에 허위 보고했습니다. 이를 주도한 경영본부장(당시 사장 직무대행)은 법원으로부터 5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외에도 인천교통공사는 민선6기 동안 기관장 낙하산 논란과 시 퇴직공무원의 임원 채용 등으로 잡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  인천시민단체들이 검단스마트시티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인천시에 대해 국민감사청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도시공사 기관장의 능력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인천도시공사는 검단스마트시티 투자자 측의 불합리한 요구를 수용한 결과 공사 지연에 따른 이자비용 116억을 발생시켜 사장이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검단스마트시티는 2015년 인천시가 서구 검단지역 택지개발 지연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중동 오일머니 유치를 추진하다 무산된 사업입니다. 인천도시공사는 8조원의 어마어마한 부채를 떠안고도 시장의 무리한 사업 추진에 들러리를 섰다는 비판을 면치 못했습니다. 인천지역 시민사회는 "철저한 검증 없이 추진한 부실한 투자유치사업으로 세금을 낭비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인 인천관광공사 역시 사장의 부당한 업무지시로 인한 직원 특혜채용과 행사대행업체 자금 유용 묵인에 대해 2017년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았고 그 결과 사장에 대한 문책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지방공공기관은 설립과 운영에 시민의 세금이 투여됩니다. 그러므로 자치단체장의 정책적 파트너로서의 역할은 성실히 수행해야 하지만, 자치단체장의 전시성 행정과 무리한 공약의 수행 기관으로 전락해서는 안 됩니다. 기관장의 도덕성과 업무수행 능력,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성 등 자질과 능력을 사전에 검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방공공기관장 후보의 지방의회 인사청문(간담)회 도입 그리고 내실있는 인사청문회 실시는 민선 7기에서도 확대. 강화되어야 합니다. 또한 자치단체장의 영향력에서 독립적인 인사가 임원추천위원에 다수 참여토록 하는 것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임원추천위원을 추천할 때, 해당 공공기관 소속 노동조합의 의견을 반영하거나 또는 노동자 대표 등 단체장의 영향력과 무관한 외부 인사를 추천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클릭)

 

목, 2018/05/3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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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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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9/2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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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재정건전화? 시민희생은 어디로 사라졌나

[지방정부 이렇게 바꾸자⑦] 시민이 함께하는 복지도시 인천 만들기 필요

신진영 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처장

민선 제7기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지난 대통령선거에 이은 정치세력교체의 중요한 계기로 볼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지방선거인만큼 지역주민들의 삶, 지방행정과 지방의회의 질을 개선하는 계기이기도 합니다. 오마이뉴스는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와 함께 이번 지방선거에서 주목해야 할 정책과제들을 연속해 소개합니다 [편집자말]

▲  인천시의 민생복지예산 삭감에 반대한 2014년 10월 26일 시민사회 투쟁선포 기자회견 ⓒ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의 경우 지난 몇 년간 재정건전화를 위한 부채 감축을 시정의 최대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복지예산은 계속 감소했습니다. 일례로 2015년 긴축예산 편성을 위해 시 자체예산 70%를 삭감하라는 지침을 마련하였고, 그에 따라 민생복지예산 약 327억 가량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렇게 삭감된 내역을 살펴보면 공공의료특화사업 3.7억, 한부모가족동절기생활안정지원 6.7억, 기초수급자교육비지원 4억, 출산장려사업 3.7억, 임산부건강검진비 2.5억, 중증장애인자립주택 1.2억, 경로당무료급식 3.4억, 거동불편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 1.1억, 보호자없는병실 운영 1.7억, 어린이집냉난방비 4.6억, 노숙인재활시설지원 1.2억, 지역아동센터학습환경지원 1.9억, 한부모가족 초중고생 학습비지원 0.95억원, 경인의료재활센터 병원 운영비 2억 등이었습니다. 서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이다.

가장 큰 문제점은 이 과정이 예산삭감으로 인하여 커다란 고통을 받게 되는 수많은 당사자들과 제대로 된 협의 한 번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에 인천의 일선 사회복지계와 시민사회는 '민생복지예신삭감반대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삭감된 복지예산 복원을 위해 노력하였지만 그 중 28억만 복원되었습니다.

이후 2016년도에는 중앙정부가 전국 17개 시도에 통보한 '유사·중복 정비대상 사회보장사업' 지침에 따라 인천시는 또다시 119억 3800만원의 복지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로 인한 고통 또한 고스란히 시민들과 사회복지 현장의 몫이었습니다.

이제 인천시는 재정정상화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복지예산을 줄이고 원금상환도 도래하지 않은 부채까지 미리 갚으며 채무액을 줄인 결과입니다. 그런데 재정안정화 과정에서 시민들과 사회복지현장이 감수한 희생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그 공로를 인천시로 돌려 치켜세우기 바쁩니다.

재정위기의 과정에도 재정건전화의 과정 그 어디에도 시민들은 없었습니다. 누구를 위한 재정건전화인가, 정책의 우선순위는 누가 결정해야 하는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지방정부의 역할

▲  중앙정부 지침을 이유로 복지축소를 감행한 인천시를 규탄하는 2015년 10월 29일 시민사회 기자회견 ⓒ 인천평화복지연대

우리는 인천 민선7기가 재정위기 극복의 결실을 시민의 삶의 질 분야에 투자할 것을 기대합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 복지체감도 및 행복지수를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시대의 변화에 걸맞은 대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의 신자유주의적 질서, 그로 인한 양극화는 계속해서 새로운 유형의 사회적 위험을 키우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에 대응하는 사회복지 정책을 만들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제대로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야흐로 지방분권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복지정책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명확한 역할 분담이 되어 있지 않고, 역할 분담의 기준도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 결과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책임 떠넘기기로 나타납니다.

어느 측의 책임아래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지 기준을 마련하여 역할을 구분하고 그에 따른 재원구조 변화를 모색해야 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 반드시 민주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서도 필요하고,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도 지역주민의 민주적 참여가 보장되는 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복지에 대한 시민의 권리의식은 더욱 성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열등처우 원칙에만 충실한 정부의 사회통제적인 복지의식도 벗어나야 합니다.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의 권한과 책임이 지방정부로 단순히 이양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이 지방정부 활동 곳곳에 참여하고 직접 활동의 책임을 지방정부에 물을 수 있을 때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이 가능합니다. 인천시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걸맞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모색해야 합니다.

시민이 함께 만드는 복지도시 인천

시민이 함께 만드는 복지도시 인천의 시작은 시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인천의 사회적 위험을 파악하고 그 요구에 맞는 복지를 일정수준 이상으로 증진시키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인천이라는 대도시에서 시민들 누구나 보편적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시민이 행복한 복지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의 5대 분야에서 최저기준과 적정기준을 함께 설정해야 합니다.

산업화와 핵가족화에 따른 영유아, 아동,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의 공백 문제는 대표적인 신사회적 위험 가운데 하나입니다. 중앙정부가 대응을 하고 있지만 중앙정부의 생애주기별, 생활영역별, 가구특성별 범주에서 미처 포함되지 못하거나 인천시의 지역적 특수 상황으로 인해 사각지대는 발생합니다. 이를 적절히 대응하는 데에 지방정부의 역할은 더욱 빛이 날 수 있습니다.

복지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시민사회단체들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제안하는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입니다. 단순히 재정건전화 과정에서 복지종사자들이 희생을 했기 때문에 보상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를 대신해 일선에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이들의 처우가 개선되지 않고는 시민들이 누릴 복지서비스의 질도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 못지않게 지방정부의 의지도 중요합니다. 사회복지 현장의 종사자들은 불안정한 신분과 낮은 보수 등 열악한 조건 속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특히 업무 분야에 따라, 또한 지역에 따라 임금 편차가 있어 인력유출 등의 불안정한 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지역과 분야를 뛰어넘는 단일임금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행복해야 사회복지의 질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당연한 사실을 실행으로 옮기는 차기 지방정부를 기대해 봅니다.

※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클릭)

월, 2018/06/0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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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11/2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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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볕은 따사로워지고, 거리에서도 광장에서도 봄을 부르는 소리가 퍼지는 3월입니다~


지난 2/24일 금요일, 정보공개센터에서는 2017년 한해의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한 아홉번째 정기총회가 있었습니다.


총회에는 20여분의 회원님이 함께해주셨는데요, 참석해주신 에너지 여러분, 또 참석하지 못하셨지만 마음으로 응원해주신 모든 에너지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이번 총회의 슬로건은 "날아라 정공센" 이었는데요, 이번 총회에서는 2016년의 활동을 설명드리고 2017년 활동계획을 승인받는 것 뿐만 아니라, 내년에 맞이할 정보공개센터 10주년을 준비하며 조직진단, 홈페이지 개편 등 장기적인 비전과 고민을 공유하고자 했습니다.




2017년 활동계획은 이우이우 프로젝트의 중점 과제들과 함께, 사무국 및 회원들에게 중요도가 높은 과제들을 고려해 4가지 핵심목표에 따라 정리했는데요,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교육 및 연구


- 시민 공터학교 연2회 (4월/9월) 진행

- 사립대 정보공개교육 진행

- 제도개선 TF 구성 및 토론회 개최

- 재도개선 정책 제안 및 개정안 발의

- 알권리 공개세미나 연2회 (5월/11월) 진행

- 공익활동 촉진을 위한 정보공개 매뉴얼 발간 (NPO의제사업)


알권리 이슈 확산


- 국정농단 게이트 정보공개 및 대통령기록물 모니터링

- 생활화학제품 정보공개

- 국회감시 어벤저스

- 통신정보 무단수집 소송 지속

- '영업비밀' 비공개 조항 이슈화


네트워크 구축


- 팟캐스트 예정만세

- 유해화학물질 알권리 공부모임 진행

- 세월호 온라인 아카이브 구축사업 진행

- 알권리 감시단 리부트

- 알권리 어워드


조직 역량강화


-조직진단 및 홈페이지 개편 진행중

-정보공개이슈 캘린더 제작

-방바닥 모임/ 신입회원 모임



이외에 2016년부터 진행했던 조직진단 진행상황을 에너지 여러분과 공유했는데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라는 명확하고 좋은 이름 덕분에(?) 그동안 명문화 되지 못했던 단체의 미션과 비전, 핵심가치들을 사무국 활동가들이 함께 정리해보았고, 가안이나마 현재까지 논의된 내용들을 소개했습니다.







홈페이지 개편에 발벗고 나서주신 박민우 에너지님의 홈피 제작 소개도 있었구요:)




좀 더 실질적이고 의미있는 단어를 쓰고, 항목을 깔끔하게 다듬은 정관 개정안 승인을 끝으로 총회는 마무리 되었습니다 짝짝!









에너지 여러분과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센터, 더 기똥차게 활동하고 알기쉽게 설명하는 센터가 되기 위해, 그 어느때보다 노력하고 있는 정보공개센터인데요. 부디 올 한해도 많은 관심과 지지, 그리고 비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에너지는 사랑입니다♥



*총회 자료집과 참고 자료는 여기에 첨부합니다~

9차정기총회자료집.pdf


개정된 정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정관_20170224.hwp

정보공개센터내규↓

정보공개센터 내규_20161202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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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3/0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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