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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인권위][성명] 국방부는 동성애자 군인 색출 수사를 중단하고, 구속한 육군 대위를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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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인권위][성명] 국방부는 동성애자 군인 색출 수사를 중단하고, 구속한 육군 대위를 석방하라

익명 (미확인) | 목, 2017/04/20- 10:53

[성 명]

국방부는 동성애자 군인 색출 수사를 중단하고, 구속한 육군 대위를 석방하라

 

4월 13일 육군의 동성애자 군인들에 대한 조직적인 색출 수사가 폭로되었고, 더 나아가 지난 월요일(4월 17일) 육군보통군사법원은 이러한 수사에 의해 체포한 동성애자 군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구속된 대위는 동성 간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적 접촉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구속 수감되었다.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는 군인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군인)은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고 하고 있다. 이 조항은 합의한 성관계를 처벌하는 조항이자, ‘동성애 처벌법’으로서 그 위헌성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2008년 군사법원은 스스로 이 조항에 대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한 바 있고, 최근인 올해 2월에도 인천지방법원은 또 다시 직권으로 이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국제인권기구 기구 역시 이 조항에 대한 폐지를 권고해 왔다. 지난 2015년,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에서는 한국의 인권상황을 심의한 후 군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하라고 명시적으로 권고하면서, 특별히 그 이행사항을 1년 이내에 보고하라고 한 바도 있다.

 

군사법원의 동성애자 군인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이러한 위헌적이고 인권침해적이며 차별적인 조항을 근거로 한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인권의 보루가 되어야 할 군사법원의 존재의의를 다시 한 번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

 

구속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구속된 대위는 영내 생활자였고, 핸드폰 등 증거도 이미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전역을 한 달가량 앞두고 이루어진 이러한 구속영장 발부는 불구속수사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다. 최근 군사법원이 전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폭행하며 흉기로 협박을 하기까지 한 육군소령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에 비추어보면, 그 차별적 판단은 더욱 명백하다.

 

이번 구속영장 발부와 더불어 육군의 조직적인 동성애자 색출 수사 역시 문제적이다. 성소수자인 군인 간에 이루어진 개인적인 메시지를 통해 연쇄적으로 수십 명의 동성애자들을 찾아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성소수자 군인에 대해 다른 동성애자 군인의 이름을 대도록 하게 하였으며, 데이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함정수사를 하였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러한 전례 없고, 도를 넘은 육군의 동성애자 색출은 성소수자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는 인권침해이자 위법한 수사이다.

 

이러한 육군의 성소수자 색출과 군사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규탄한다. 국방부는 하루 빨리 위법하고 인권침해적인 동성애자 군인 색출 수사를 중단하고, 구속한 육군 대위를 석방해야 할 것이다.

 

 

2017년 4월 2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위원장 김 재 왕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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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문제를 다룬 인기드라마 ‘송곳’이 종영되었지만 아직 많은 송곳들이 아직 차가운 길바닥 위에서 싸우고 있다. 신풍제약 파견 노동자 이영숙씨는 지난 8월 25일 해고되었다. 이씨는 올해 2월 23일부터 신풍제약 안산공장 의약품 생산공정에 파견 고용되었다. 공장안에서 이씨가 맡은 업무는 주사제 앰플의 불량을 걸러내고 수액을 포장하는 일이었다. 물론 이씨에게는 130만원 가량의 쥐꼬리만한 월급이 주어졌을 뿐이다. 그러나 신풍제약은 고용노동청에서 파견근로자 문제를 집중 점검하자 8월 25일 이씨를 해고해 버렸다.

 

현행법상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은 출산, 질병, 부상 등의 불가피한 결원을 제외하고는 명백히 파견이 금지되어 있다. 그럼에도 신풍제약은 이씨를 정규 채용하는 비용이 아까워 이런 불법 파견을 일삼아 온 것이다. 해고 이후 이씨는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비정규 고용의 실태를 폭로하고, 신풍제약 본사와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등을 오가며 4개월여간 복직 투쟁을 벌여 왔다. 신풍제약은 여론에 밀려 이씨의 고용 방침을 내놓았지만, 이씨가 대졸자이므로 안산공장은 안되고 300km 떨어진 진주영업소로 가야 한다는 황당한 이야기만 늘어놓고 있다.

 

신풍제약에게는 불법 파견 자체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겠지만, 경영이념인 ‘인류의 건강을 위하여’ 제약회사로서 가져야 할 윤리적인 책임도 물어야 한다. 의약품은 사람의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의약품 생산공정은 원료 입고에서부터 생산, 검수, 포장 등의 모든 과정이 까다롭게 통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신풍제약이 이런 중요한 공정을 정규직이 아닌 파견직 노동자로 계속 대체해 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신풍제약은 자신들을 믿고 의약품을 복용할 환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제약회사의 기본적인 소양조차 없어 보인다.

 

황당하게도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신풍제약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올해 재인증하고 약가 우대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고 한다. 이씨의 마지막 버팀목이 되어야 할 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은 지난 국정감사 당시 이영숙씨에게 악수를 청하며 불법파견 문제의 시정과 이씨의 고용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2015년이 다 지나간 현재 고용노동부는 신풍제약에 대한 과태료 처분만 했을 뿐 상황을 수수방관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대표를 벌건 대낮에 잡아가두는 박근혜 정부에게 우리가 너무 큰 기대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차가운 파견직의 바닥을 뚫고 버텨준 송곳을 외롭게 두어선 안 된다. 이제 보건의료인들이 이영숙씨의 곁에서 힘을 보태주려 한다. 우리는 이영숙씨의 불법 파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그동안 신풍제약이 저질러온 갖가지 나쁜 짓들을 보건의료계에 널리 알리고 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 신풍제약이 그 동안의 과오를 조금이나마 씻는 길은 단 한가지이다. 신풍제약은 이영숙씨를 당장 정규직으로 원직 복직시켜라!

 

 

2015. 12. 28.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월, 2015/12/2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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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폭주하는 성과연봉제 열차를 멈춘 가처분 인용 결정을 환영한다

 

대전지방법원 제21민사부(관여법관 : 재판장 판사 문보경, 판사 이경선, 판사 손호영)는 2017. 1. 31.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가스기술공단, 한국수자원공사가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한 취업규칙의 효력을 1심 판결 선고시까지 임시로 정지하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을 하였다.

 

기획재정부가 2016. 1. 28.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발표한 이래, 공공기관들은 일제히 위 지침에 따라 기존의 호봉제를 폐지하고 성과연봉제를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였다. 이러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근로조건의 중핵인 임금체계의 전면적 개편에 해당하고, 나아가 각 근로자 상호간에 이‧불리에 따른 이익이 충돌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마땅히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 및 단체협약 등에 따라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진행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공공기관들은 노동조합의 동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이사회를 개최하여 취업규칙을 개정하였던 것이다. 이에 공공기관의 노동조합들은 이러한 공공기관의 일방적 취업규칙 변경에 맞서 취업규칙 효력정지 가처분, 취업규칙 무효확인 소송 등을 제기하였으며,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에 반대하며 74일간의 쟁의행위를 이어가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불법적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을 정지하여 달라는 공공기관 노동조합의 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몇몇 법원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더라도 당장 생계에 곤란을 겪을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으며 추후 금전배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다.

 

그러나 대전지방법원은 ①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기획재정부의 인센티브 지침은 외부적 사정으로서, 그 존재 및 내용은 이 사건 취업규칙 개정의 유‧불리 판단의 고려요소에 불과할 뿐 근로자들의 임금 및 지위 변동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 ②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손해는 단순한 금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임금채권의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라는 기득이익으로서 사후적으로 정산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점, ③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시점이 늦추어 지는 기간 동안 사용자는 노동조합과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협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에게 헌법상 보장된 단체교섭권이 충분히 발현될 수 있다는 점, ④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한 취업규칙의 변경으로 말미암아 기득이익이 침해되는 기존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은 취업규칙 개정의 효력을 충분히 다툴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것이다.

 

앞선 기각 결정들은 근로기준법 제94조의 입법취지와 단체협약의 규범력을 형해화하고, 성과연봉제 도입의 불이익을 단순한 금전적 손해만으로 치환하였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이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처럼 근로조건은 노사가 대등한 지위에서 결정하여야 하고, 헌법상 기본권인 단체교섭권의 결과물인 단체협약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또한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은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 없이는 그 규범력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 근로기준법의 기본 정신이기도 하다. 대전지방법원의 이번 가처분 인용 결정은, 근로조건 대등결정의 원칙의 보장 및 노사간 실질적 대등성과 노사관계의 민주성 확보를 위한 절차적 정의 회복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이 갖는 규범력의 올곧은 평가를 통해 공공기관의 일방적인 취업규칙 변경 흐름에 제동을 걸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우리 모임은, 폭주하는 성과연봉제의 거친 광풍을 막아 세운 위 대전지방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을 환영하며, 향후 다른 가처분 사건이나 본안 사건에서도 이러한 판단이 유지될 것을 기대한다.

 

2017년 2월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목, 2017/02/02-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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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변, 론스타 ISD 중재판정부에

‘론스타 ISD 제기할 자격 자체 없다’ 의견 제출

-중재판정부 허가 받아 정식의견서도 추가 제출 예정-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통상위원회(위원장 송기호)가 2015년 11월 30일 론스타 국제중재 사건의 중재판정부에 ‘론스타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제중재를 제기할 법률적 자격이 없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민변 국제통상위(위원장 송기호)는 2015년 12월 1일 서울지방법원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와 같이 밝혔다.

이는 론스타가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미 조세소송을 하고 있으므로 론스타 국제중재는 그 자체로 ‘국내소송과 국제중재를 동시에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벨기에 양자간투자협정(BIT)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민변은 위 의견을 제출하면서 론스타가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미 조세조송을 하고 있다는 대법원 문서를 공증하여 또한 제출하였다.

또한 민변은 론스타가 은행법상‘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여 처음부터 외환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없었다는 의견도 제출하였다.

2. 론스타는 한-벨기에 BIT를 근거로 대한민국을 국제중재를 회부하여 5조3,000억원대의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미 1차 및 2차 구술심리가 지난 5월과 6~7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렸고, 마지막 구술심리가 내년 1월 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릴 예정이다.

민변 국제통상위는 지난 11월 18일 이 마지막 구술심리의 참관을 중재판정부에 신청하였으나,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이 참관을 반대하므로 민변의 참관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민변에 통지하였다. 민변은 1차 및 2차 구술심리에도 심리 참관을 신청하였으나 같은 이유로 거부당한 바 있다.

민변은 지난 11월 23일 한국 정부에 ‘한국 정부가 민변의 최종 심리 참관을 찬성했는지 아니면 반대했는지를 밝히라’는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한 상태이다.

3. 송기호 위원장은 “근대 사법제도는 재판의 신뢰와 공정을 보장하기 위해 공개재판주의를 천명하고 있지만, 론스타 국제중재는 시민, 전문가, 언론의 접근이 일체 금지된 채 밀실에서 진행되고 있다”면서 “론스타 국제중재에는 대한민국의 예산 5조3,000억 원이 걸려 있지만, 정작 국민은 이 금액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도 모르고, 한국의 전․현직 고위 공무원, 검사, 국세청 간부 중 누가 증인으로 출석했는지도 모른다”고 비판했다.

4. 민변은 앞으로 중재판정부의 허가를 구하여 의견서(Amicus Curiae*) 제출 방식으로 중재판정부에 더 구체적인 자료를 직접 제출할 예정이다. 의견서 제출은 심리 참관과 마찬가지로 중재판정부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하다. 민변은 11월 30일 정부에 ‘민변의 Amicus Curiae 제출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중재 판정부에 제출하지 말 것’을 정식으로 요청하였다.

201512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 기 호

화, 2015/12/01-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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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등 썸네일

[보도자료]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판결 분석과 전망 좌담회

ㅇ 일시 : 2018. 4. 10. (화) 10:00

ㅇ 장소 : 민변 대회의실

ㅇ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참여연대 (가나다순)

ㅇ 진행순서

– 10:00 좌장 정연순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 10:10 패널1 최정학 방송대 법학과 교수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10:30 패널2 김남근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 10:50 패널3 임지봉 서강대 법전원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 11:10 종합토론/질의응답

– 11:40 폐회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4/6 (금)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형법상 직권남용죄와 강요죄 그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죄)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을 선고했습니다.

3. 국정농단 사태에 관한 사법적 심판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번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사건이 갖는 의미와 향후 과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토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4.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참여연대는 공동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판결 분석과 전망 좌담회’를 개최하여 향후 이루어져야 할 사법심판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5.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8년 4월 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월, 2018/04/0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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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워마드의 한 회원이 “성체(聖體)”(얇디얇은 빵의 형태를 띠고, 축성되고부터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다뤄진다)에 예수에 대한 욕설을 써서 불태운 사진을 워마드 게시판에 올렸다. 이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게시물 작성자는 ‘모부님[부모님]이 천주교인이라 강제로 성당에 갔다’고 썼다. 하지만 그는 가톨릭교회의 여성차별에 대한 커다란 반감 때문에 이런 게시물을 올리게 된 듯하다. “여자는 사제도 못 하게 하고 낙태죄 폐지 절대 안 된다고 여성 인권 정책마다 XXX 떠는데 천주교를 존중해 줘야 할 이유가 어딨노?”

성체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공경해 온 수많은 가톨릭 신자들은 이번 일로 모욕감을 느끼고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법하다. 비록 위 게시물 작성자는 성체를 “그냥 밀가루 구워서 만든 떡”에 불과하다고 여겼을지라도 말이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이번 사건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보편적인 상식과 공동선에 어긋나는 사회악이라면 마땅히 비판받아야 하고, 법적인 처벌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워마드 한 회원의 방법이 과격하게 느껴질지라도 여성 차별에 대한 분노와 반감만큼은 정당함을 이해해야 한다.

최근 가톨릭교회는 낙태죄 폐지 반대 100만 서명운동을 벌이며 여성의 낙태 결정권을 정면 부정하는 데 앞장섰다. 이는 여성 차별에 반대하는 사람들(그들 중에는 가톨릭 신자들도 적지 않다)에게 큰 분노를 안겼다. 이 점을 감안한다면,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위 게시물 작성자를 비난할 자격이 없다. “법적 처벌” 운운도 적반하장이다.

낙태에 대한 가톨릭 교회의 입장

가톨릭 교회 역사에서 언제나 낙태가 살인으로 취급된 것은 아니었다. 아직 가톨릭 교회라고 할 수 없던 1세기 원시 그리스도교는 낙태에 관한 공식 교리를 갖고 있지 않았고, 그저 다양한 개인 의견이 존재했을 뿐이다.

2세기에 가톨릭 교회가 이제 막 형성되기 시작했는데, 이때 낙태가 살인이라는 개인 의견이 교부들 사이에서 유력해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5세기부터 16세기까지 가톨릭 교회는 낙태가 살인인지 여부를 놓고 1세기에 이어 다시금 다양한 개인 의견들이 자유롭게 개진됐다. 특히, 아우구스티누스는 초기 낙태를 강력히 변호했다(그리스 형이상학을 원용해서 그랬지만). 예로니무스도 아우구스티누스와 비슷한 의견이었다.

그리고 오늘날의 가톨릭 교회가 가장 존경하는 13세기 스콜라 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도 초기 낙태를 옹호했다.

공식 교리(교황이 공식적으로 선포한 교리)로서의 낙태 살인론은 1869년 교황 비오 9세가 확정했다. 그리고 1884년 교황 레오 13세가 낙태 살인론 교리를 재확인했다.

19세기 중엽은 자본가 계급이 자본주의적 가족을 지키고자 여성의 재생산을 국가 권력으로 강제하기 시작하고, 또 같은 이유로 성소수자를 탄압하기 시작하던 때였다.

가톨릭 교회는 1917년에 교회법을 개정해 어떤 낙태든 파문에 처하기로 했다.

그러나 보통의 가톨릭 교인들은 주교 등 고위 성직자들과 태도가 다르다. 2008년 통계를 보면, 미국의 가톨릭 교인 가운데 65퍼센트가 “프로 초이스”(낙태 찬성) 입장이었다. 반면 단지 22퍼센트만이 낙태 금지 법률을 지지한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여성 교인의 58퍼센트가 자기 교구 주교의 낙태 반대 교리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출처: Ashley Gipson, “Survey: Catholic voters split on abortion, gay marriage.” 또, “Many US Catholics Out of Step with Church on Contraception, Abortion”, Voice of America  2008년 4월 14일. 또한 Jon O’Brien and Sara Morello, “Catholics for Choice and Abortion: Pro-choice Catholicism 101.”)

위에서 보았듯, 가톨릭 교회 역사로 보든, 보통 교인들의 실제 삶을 보든 가톨릭교회가 낙태를 반대하는 것은 설득력이 별로 없다.

워마드 한 회원의 행동은 여성 차별에 대한 극도의 반대 심정의 표출로서 보아넘겨야만 한다. 오히려 이런 일을 계기로 가톨릭 교회의 진보 인사들은 가톨릭 교회의 여성 차별에 심각한 이의제기를 할 줄 알아야 한다.

2018년 7월 11일
노동자연대

수, 2018/07/11-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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