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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인권위][성명] 국방부는 동성애자 군인 색출 수사를 중단하고, 구속한 육군 대위를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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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인권위][성명] 국방부는 동성애자 군인 색출 수사를 중단하고, 구속한 육군 대위를 석방하라

익명 (미확인) | 목, 2017/04/20- 10:53

[성 명]

국방부는 동성애자 군인 색출 수사를 중단하고, 구속한 육군 대위를 석방하라

 

4월 13일 육군의 동성애자 군인들에 대한 조직적인 색출 수사가 폭로되었고, 더 나아가 지난 월요일(4월 17일) 육군보통군사법원은 이러한 수사에 의해 체포한 동성애자 군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구속된 대위는 동성 간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적 접촉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구속 수감되었다.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는 군인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군인)은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고 하고 있다. 이 조항은 합의한 성관계를 처벌하는 조항이자, ‘동성애 처벌법’으로서 그 위헌성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2008년 군사법원은 스스로 이 조항에 대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한 바 있고, 최근인 올해 2월에도 인천지방법원은 또 다시 직권으로 이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국제인권기구 기구 역시 이 조항에 대한 폐지를 권고해 왔다. 지난 2015년,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에서는 한국의 인권상황을 심의한 후 군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하라고 명시적으로 권고하면서, 특별히 그 이행사항을 1년 이내에 보고하라고 한 바도 있다.

 

군사법원의 동성애자 군인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이러한 위헌적이고 인권침해적이며 차별적인 조항을 근거로 한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인권의 보루가 되어야 할 군사법원의 존재의의를 다시 한 번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

 

구속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구속된 대위는 영내 생활자였고, 핸드폰 등 증거도 이미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전역을 한 달가량 앞두고 이루어진 이러한 구속영장 발부는 불구속수사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다. 최근 군사법원이 전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폭행하며 흉기로 협박을 하기까지 한 육군소령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에 비추어보면, 그 차별적 판단은 더욱 명백하다.

 

이번 구속영장 발부와 더불어 육군의 조직적인 동성애자 색출 수사 역시 문제적이다. 성소수자인 군인 간에 이루어진 개인적인 메시지를 통해 연쇄적으로 수십 명의 동성애자들을 찾아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성소수자 군인에 대해 다른 동성애자 군인의 이름을 대도록 하게 하였으며, 데이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함정수사를 하였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러한 전례 없고, 도를 넘은 육군의 동성애자 색출은 성소수자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는 인권침해이자 위법한 수사이다.

 

이러한 육군의 성소수자 색출과 군사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규탄한다. 국방부는 하루 빨리 위법하고 인권침해적인 동성애자 군인 색출 수사를 중단하고, 구속한 육군 대위를 석방해야 할 것이다.

 

 

2017년 4월 2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위원장 김 재 왕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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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법원과 정부의 말이 아닌 구체적 행동을 촉구한다

 

지금 사법농단 사태는 어디까지 와 있는가. 지난 5월 대법원 특별조사단 3차보고서에 드러난 사찰과 재판거래 의혹 만으로도 충격적이었는데, 3개월 넘는 수사를 통해 재판거래의 실상은 물론 비자금 조성, 구체적 법원 재판에 대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부당한 개입 등 새로운 사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사법농단 사태의 실체는 점점 더 드러나고 있는 반면에 이에 대한 법원의 반응과 대응은 실망스럽기 그지 않다. 주요한 증거들은 법원 관련자들의 적극적인 관여 속에서 사라지고 있다. 작년에 법원행정처 심의관이 2만 5천개가 넘는 파일을 삭제하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컴퓨터가 디가우징된 것은 증거인멸의 서막에 불과했다. 다수의 사법농단 관련자들은 수사기관에 나와 본인이 사용했던 휴대전화를 송곳으로 뚫거나 쓰레기봉투에 넣었다고 진술했고, 급기야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은 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하는 사이에 수만 건의 증거를 황급히 파기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국민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들이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데, 법원은 이해못할 사유를 들어서 압수수색 영장 기각을 남발하며 진실규명을 가로막고 있다.

이처럼 엄중한 상황에서 오늘 “대한민국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행정 구조의 개편, 전관예우 해소방안 마련, 상고심 제도 개선 등 사법부 구성원의 의사만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과제에 대하여 국회와 행정부를 비롯한 외부 기관이나 단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대법원장의 입장은, 무용하고 불가능한 사법부의 ‘셀프개혁’의 문제점을 인정하였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법원행정처가 일선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결정에 개입하여 이를 취소시키는 등 사법부 내부의 재판개입이 현실로 드러난 상황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위 문제에 대한 구체적 대안은 고사하고 언급조차 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한 편 같은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사법독립과 재판의 신뢰를 강조하면서 사법농단 사태와 재판거래 의혹을 언급하고 이에 대한 개혁을 주문하였다. 사법농단 사태 이후 대통령이 처음으로 사안의 심각성과 개혁의 절실함을 공식 언급한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사법부 스스로의 역량만을 반복하여 강조하고, ‘이번에도 사법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해 낼 것’이라고 언급한 것에 그친 것은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다. 이는 지난 수개월 동안 법원의 행태에 대한 평가를 결여한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지금의 법원은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서는 영장기각, 증거인멸 등 수사 비협조로 일관했고 사법개혁에 대해서는 졸속적인 셀프개혁 움직임을 보여준 것이 전부다. 조직보위의 논리에만 갇혀있는 사법부에 대하여 국민적 분노가 이미 임계점을 이르른 상황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권리를 거래의 대상으로 삼고 그것을 용인해온 사법부는 분명 비정상적인 상태이며, 이를 정상화하는 것은 대통령의 헌법수호 책무라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김명수 대법원장 스스로도 언급하였듯이 “사법부에 쌓여온 폐단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다시는 이러한 폐단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개혁을 이루는 것”은 시대적 사명이며, 이는 현재 법원 내부 역량에게만 맡길 문제가 아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삼권분립의 원칙이 사법부에 대한 무개입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현 시국은 사법에서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입법부와 행정부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개입이 요청되는 시기다.

이에 우리는 법원과 청와대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우선적으로 촉구한다.

우선 대법원장은 현행법상 사법행정의 최고책임자로서, 불법적 사법농단을 바로잡을 일차적 책임이 있다. 그 과정에서 당연히 살을 깎는 고통을 감내하고, 기득권을 지키려는 내부의 부정의에 단호히 맞서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대법원장은 지난 6월에 이어 이번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수사협조를 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이것이 허언이 아니라면 말이 아닌 구체적 책임과 행동을 국민에게 보여야 한다. 법원은 반복된 영장기각과 증거인멸에 대해 반성과 성찰을 해야 할 것이며, 법원행정처는 수사에 필요한 문건과 자료를 즉각 임의제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대법원장은 지금까지 법원행정처가  사법에 대한 신뢰회복은 이루지 못한 채, 사태를 더욱 심화시킨 책임에 상응하는 인사조치를 단행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사법개혁의 제대로 된 추진이다. 지난 70년 간 법원은 스스로 개혁을 이루지 못했고, 개혁 대상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 법원은 대법원장이 오늘 말한 “사법부 구성원의 의사만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주제에 대하여는 국민적 요구와 눈높이를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도 검토”하고 “그 과정에서 사법부 내의 의사만 반영되지 않도록 국회와 행정부를 비롯한 외부 기관이나 단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겠다는 약속이 공수표가 되지 않도록 구체적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 법원 중심의 개혁이 아니라 국민 중심의 개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존 법원으로부터 독립된 기구를 통한 방안이 필요하다.

청와대와 행정부 역시 법원의 역량을 믿겠다는 수사(修辭)를 넘어 법원개혁을 염원하는 국민의 깊은 우려를 제대로 인식하고 자신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더 이상 늦기 전에 법원개혁에 필요한 자신의 의지를 밝히고 법원개혁이 국민의 참여와 지지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원, 국회, 시민사회를 아우르는 역할을 찾아 나서야만 한다.

 

2018. 9. 1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

단장 천 낙 붕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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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9/1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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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는 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의료비가 보장되는 방안을 약속해야 한다.

 

 

많은 기대와 촛불의 염원으로 당선된 문재인 정부가 어제(9일) 발표한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은 과거 이명박·박근혜정부와 비교해서는 진일보한 측면이 있으나 실망스럽다.

 

첫째 많은 기대를 했던 국민건강보험 보장율 목표를 70%로 한 것은 지나치게 목표수준이 낮다. 이는 현재 약 64%인 보장을 6%정도를 늘리는 계획으로 현재 국민들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1/5도 채 경감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는 노무현정부 시기 80%의 목표보장률, 이명박 박근혜정부의 75%의 목표보장률과 비교해도 낮은 수치다. 당장 OECD에 속한 나라의 국민건강보험 평균 보장률이 입원의 경우 90%, 외래이용시 80% 라는 것을 볼 때도 그러하다.

이런 목표치 때문에 정부가 밝힌 재정투입계획이 미흡하다. 새 정부는 5년간 30조원가량 투입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누적 수치일 뿐이며 더욱이 현재 건강보험 누적흑자 21조원의 반만 쓰겠다는 계획이다. 이 21조원은 박근혜정부가 가난한 사람들의 의료비를 쥐어짜서 만들어진 것이고 게다가 건강보험재정을 엉뚱한 기금투자로 활용한다고 남겨놓은 것이다. 즉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한 사람들의 한이 서린 돈이다. 따라서 이 돈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기기 위해 즉시 사용하여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맞다. 이 21조원은 도대체 언제 쓰겠다는 것인가? 여기에 고작 매년 3조원을 더 쓰겠다는 것은 매년 자연증가하는 보험금수익에 비추어도 매우 적다.

 

둘째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를 내세우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그 내용이 실현되지 못하는 안이다. 이른바 <예비급여>의 문제다. 병원에서 내는 돈은 모두 건강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다. 그런데 비급여진료비에 대해 입원 80%, 외래 70%의 의료비를 책임지는 현재 건강보험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비의 10%나 30% 또는 50%만 내주겠다는 ‘예비급여’를 도입해 ‘급여화’를 하겠다고 한다. 이는 실질적인 ‘비급여의 전면급여화’가 아니다.

더욱이 이 ‘예비급여’는 <의료비 상한제>의 대상에서 빠졌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파기다.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를 말하면서 이를 통해 ‘의료비 총액이 1년에 일정액을 넘으면 정부가 모두 책임지겠다’고 한 것은 현 정부가 공약집에 밝혔던 공약이다. 문재인 정부는 벌써부터 아무런 설명도 없이 스스로의 공약을 파기하는 것인가.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는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지출되는 엄청난 비급여 진료비를 실질적으로 없애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예비급여’는 정부가 찔끔 부담하고,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에서도 빠진다. 따라서 국민들의 의료비부담도 찔끔 줄어들 뿐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이 ‘예비급여’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없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이 예비급여를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없는 것은 아닐지 심히 우려된다. 이 예비급여를 현 정부 재임기간동안 완전급여화한다면 (그리고 대부분의 OECD 국가처럼 불필요한 비급여시술로는 의료비를 받지 못하도록 한다거나, 건강보험진료와 함께 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건강보험 보장성이 절로 70%를 훨씬 넘어서게 되기 때문이다. 이번 계획으로만 보면 문재인 정부 임기내에는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를 예비급여만으로 떼우고 넘어가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이유다.

예비급여가 빠진 상태에서 의료비상한제를 소득의 10%로 낮추겠다는 것도 자랑할 일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도 의료비 상한제를 소득별로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낮추고 구간을 세분화하는 식으로 보장성을 강화했다고 자랑한 바 있다.

 

셋째 실손보험에 대한 대책이 없고 오히려 고착화할 위험성이 있다. 현재 비급여를 예비급여로 전환해도 이 예비급여에 속하는 (지금까지의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부담률은 여전히 50~90%다. 문제는 이렇게 본인부담 50, 70, 90% 차등구간을 두게 되면 실손보험시장이 고착화되고 심지어 안정된다는 것이다. 민영보험사들은 비급여진료비도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해달라고 요구해왔다. 그런데 이제 비급여를 예비급여로 만들면 이를 심평원에서 심사하게 된다. 의료비의 50~90%를 여전히 국민들이 호주머니에서 직접 부담하면서 말이다.

예비급여는 이 때문에 민간보험사에게 안정적인 시장을 제공하는 루트로 이용될 수 있다. ‘민영의료보험이 필요 없는’ 보장성 강화가 아니라 여전히 실손보험을 들어야 하는 이번 국가 공보험 강화안은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를 해결하게 해 준다는 문재인대통령의 약속과 어긋난다. 더욱이 최근 정부가 말하고 있는 “공사보험 연계법”, “공사보험 협의체” 등이 민영보험에게 일정한 역할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볼 때 이번 발표안은 건강보험 강화안이 아니라 ‘실손보험 안정화 방안’이 될 공산이 크다.

 

넷째 <예비급여> 그 실효성도 문제다. 현재처럼 민간의료기관이 90%의 병상을 점유하는 상황, 그리고 병원에서도 행위별수가제도를 하는 상황에서는 정부가 예비급여로 가격을 정해놓아도 가격통제 방안으로 그 한계가 명확하다. 행위별수가제 하에서는 가격을 통제해도 공급량을 늘리면 국민들이 부담하는 의료비나 건강보험재정은 불필요하게 늘어난다. 문재인 정부는 ‘예비급여를 통한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를 발표하면서 병원에 대한 수가제도의 변화 등의 통제방안이나 의료 공공성과 공공의료강화 방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병원의 적정수가만을 언급했다. 이는 우리의 우려를 더욱 깊게 한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의료비 비급여의 건강보험 전면급여화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서는 예비급여라는 이름으로 본인부담은 조금 낮추어 주면서 비급여를 급여화한다는 포장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여전히 병이 걸려도 병원에 가지 못하거나, 의료비지출 때문에 민영의료보험을 별도로 들어야 하는 보통사람들에게는 실질적인 건강보험강화가 필요하다. 이번 강화안이 이런 실질적인 건강보험 강화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매우 부족한 이유다.(끝)

 

 

 

2017년 8월 10일

건강과대안,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목, 2017/08/1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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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핵심인 검사의 책임을 부정한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제37민사부 재판장 김춘호)은 2017년 7월 6일,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피해자 강기훈씨와 그 가족들이 국가와 당시 수사책임자인 강신욱(당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부장검사), 신상규(당시 강력부 수석검사, 사건 주임검사), 허위 필적감정을 한 김형영(당시 국과수 감정인)을 공동피고로 하여 제기한 국가배상청구소송 재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위법·부당한 공권력을 행사한 국가와 감정인의 책임만을 인정하고, 이 사건의 핵심인 당시 수사책임 검사들의 불법행위 책임을 부정하였다. 결국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실제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강기훈씨는 1991년 정권 퇴진을 외치며 분신자살한 동료 김기설씨의 유서를 대필하였다는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전대미문의 유서대필에 의한 자살방조 사건에 대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면서, 강경대 열사 사망 이후 뜨거웠던 정권 퇴진과 공안통치 종식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거센 요구가 동력을 잃었다. 정권이 한 청년에게 동료의 죽음을 부추긴 자살방조범이라는 누명을 씌우고, 위기를 모면한 것이다. 이후 재심을 거쳐 2015. 5. 14. 대법원이 강기훈씨의 자살방조 혐의에 관하여 무죄 확정 판결을 하기까지 24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렸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책임을 인정하거나 사과하는 모습을 보인 가해자는 아무도 없었고, 무죄판결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피고 검사들은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수사가 아니라 사건 초기부터 정권이 기획한 조작 사건에 적극 가담하여 미리 정해진 결론에 부합하는 증거만을 취사선택하고,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하여 온 강기훈씨의 억울함을 밝혀줄 수 있는 증거와 진실들은 적극적으로 은폐하고 왜곡했다. 강기훈씨에게 유리한 자료를 입수하고도 압수목록조차 기재하지 않고 서랍 속에 던져두었던 것은 그 대표적 행위이다. 또한 강기훈씨는 물론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강압수사를 통해 ‘유서대필’ 사건을 조작해 낸 조작의 핵심 당사자였다.

 

이들은 수사권을 가진 국가기관이 타락했을 때 한 사람과 한 시대가 얼마나 큰 고통을 겪을 수 있는지를 보여준 장본인들로서 당연한 책임의 주체이다. 그러나 법원은 꼬리에 불과한 감정인의 책임만을 인정하고 머리요 몸통인 검사에게 면죄부를 주었다. 마치 허위감정이 일개 국과수 감정인의 독자적 행위인 것으로 사건의 본질을 희석시켰다. 지난 25년 간 유서대필자의 오명을 뒤집어쓴 채 삶을 파괴당한 국민은 있으나 정작 수사기관이 아무 책임이 없다는 것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또한 법원은 검사들의 접견권 침해 등 일부 위법행위가 인정되지만 그 당시부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 사건 수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결론을 정해놓은 꿰어 맞춘 수사였고 일관된 목적 하에 치밀하게 진행된 것이었다. 유죄판결 딱지가 그대로 살아있는데, 피해자가 그 부분만을 떼어서 소송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시민의 상식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소멸시효는 검사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기교적 판단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과연 법원이 과연 진실을 마주하려는 관심 자체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2017년 사법부는 1991년 강기훈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법부와 달라졌다고 말할 수 있는가.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책임, 특히 사건의 핵심에 대한 적극적 진실규명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사건의 큰 그림을 그린 권력의 핵심부를 면책시키는 판단은 또 한번 진실을 왜곡하는 것이다. 법원은 시대적 과제 앞에서 또 한번 멈춰서고 말았다.

 

법원과 검찰은 현 시기 가장 큰 개혁 대상이 되고 있다. 오늘 판결은 그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었다.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핵심인 검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오늘의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2017년 7월 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목, 2017/07/0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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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폭력적 사드배치를 규탄한다. 적폐 사드 즉각 국외로 반출하라

 

정부는 지난 밤 수많은 경찰 병력을 동원하여 사드배치 반대 세력을 제압하고, 오늘 아침 성주군 소성리에 일방적이고 폭력적으로 사드 발사대 4기를 비롯한 추가 장비를 반입하였다.

우리는 분노한다.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촛불정부가 할 짓은 아니다. 촛불정부는 국민들을 설득하는 공론화 절차를 하나도 안했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소성리 주민들 만났던 걸 변명으로 대려거든 걷어치워라. 군사적 효용성과 우리 땅이 강대국싸움터가 되지 않을 것이란 점에 대해 국민들에게 설명했는가. 문재인 대통령도 몰랐다던 사드 몰래 반입 진상은 규명했는가. 트럼프 미 대통령이 언급했던 천문학적 배치 비용에 대한 의혹은 해소되었는가. 법상의 환경영향평가는 완료 했는가. 국회 동의는 받았는가. 단지 전자파측정 쇼만 보여줬을 뿐이다.

주민들은 혼란스럽다. 촛불정부가 박근혜 탄핵정부가 한 짓을 그대로 이어 받다니. 이런 꼴을 보려고 지난 겨울 찬 바닥에서 천만 명 넘는 국민들이 고생한 게 아니다. 적폐를 청산하라고 정권을 교체했지 적폐를 더 쌓으라고 한 게 아니란 말이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정부는 ‘임시’배치라서 법적 절차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한다. ‘임시’배치와 ‘정식’배치가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다. 대한민국 법령 어디에도 ‘임시’배치와 ‘정식’배치를 구별하고 있지 않다. 오늘로서 사드 레이더 1대와 발사대 6기, 즉 완편된 1개 사드 포대를 ‘배치’ 완료한 것이다. 정부는 말장난하지 말고 진지해졌으면 좋겠다.

국민들은 부끄럽다. 결국 미국의 전략적 이익과 안전을 위해서 우리 정부는 소성리 주민들을 짓밟고 사드를 배치한 것 아닌가. 우리 민주공화국은 존엄이 없는가. 우리 국민에겐 자존심이란 게 없는 줄 아는가. 화끈거린다. 언제까지 미국 바짓가랑이를 잡을 것인가.

국민들은 불안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군사행동은 우리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누구도 한반도에서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라고 말했을 때 국민들은 안심했다. 하지만, 오늘의 사드 배치는 동북아의 화약고 한반도에 불을 당기는 위험 천만한 도박이다. 정부는 한반도를 스스로 미-중 대결의 최전선으로 만들어 버렸다. 한반도가 다시 강대국의 ‘배틀그라운드’가 될 순 없다.

우리는 요구한다. 정의로운 촛불정부는 신속히 사드 발사대를 국외로 반출하라. 그리고, 국민들에게 사과하라. 우리는 한반도 평화를 위태롭게 하는 어느 세력에도 반대한다. 주변 강대국은 물론이고, 그것이 동족인 북한일지라도 동맹국인 미국일지라도 결연히 반대한다. 냉정과 자제, 무력배제,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한다.

 

 

2017년 9월 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하 주 희(직인생략)

목, 2017/09/0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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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박근혜 대통령, 할 말이 있다면 특검 수사에 임하고

헌재 심판에 출석하라.

 

 

국민의 명령에 따른 탄핵소추로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그리고 현재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특검은 수사를 행하고 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2017년 1월 1일 새해 벽두부터 신년기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현재 탄핵 소추된 상태이므로 대통령의 ‘신분’만을 유지할 뿐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이 청와대 공식라인을 동원해 기자간담회를 개최한 것은 ‘피소추자의 권한 행사 정지’를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 제134조 제2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국민들은 지금 시점에서 박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한 의도를 잘 알고 있다. 헌재의 탄핵심판과 특검 수사에 압박을 가하고 자신을 지지하는 박사모 회원들의 활동을 부추기려는 것이다. 대통령의 이러한 태도는 사법절차를 무시하는 것이자 국민을 분열시키는 것으로 아직 대통령의 신분은 유지하고 있는 자로서는 결코 취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우리 국민은 박 대통령의 이러한 후안무치한 태도에 또 한 번 절망하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전에 여러 차례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 검찰 수사에 응한 적은 없다. 박 대통령은 검찰에 자료제출도 하지 않았고 나아가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방해하기까지 하였다. 특검 수사는 받겠다고 공언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할지 두고 볼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향후 탄핵 심판절차에서 헌법재판소에 직접 출석하여 본인의 주장을 밝힐 수도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30조가 “탄핵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탄핵소추된 당사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심판 기일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이처럼 공식적인 수사와 헌재 심리에는 제대로 출석조차 거부하는 대통령이 기자간담회를 자청했다. 이는 공식적인법적 절차보다 비선라인을 활용하여 국정을 위태롭게 운영한 행태의 연장선에 있다. 본인의 잘못이 무엇인지, 국민들의 촛불을 보고서도 단 한 치도 반성하지 않은 것이다. 게다가 기자간담회 전문을 보면 자기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다. 검찰 조사를 거부하면서 향후 진실을 밝히겠다고 하더니 긴 시간 동안 고작 그 내용을 변호인들과 준비한 것인가.

 

그리고 우리 모임은 박근혜 대통령이 무리하게 기자 간담회를 한 이유가 곧 본격적으로 시작될 최순실 등에 대한 재판과 헌재의 탄핵 심리에 출석할 피고인들 및 증인들에 대해 모종의 지침과 확고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종래 국무회의 등에서의 발언을 통해 검찰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왔는데, 그런 행태의 일환이 아닌지 의심스러운 것이다. 만약 그런 의도로 행한 것이라면 위 기자회견의 발언 내용은 위증교사죄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

 

발언 내용을 놓고 보더라도, 일단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그 뜻을 알기 어려운 것이 태반이고, 겨우 그 뜻이 전달된 것도 허위이거나 모순되는 것들 투성이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당일, 미용사를 부르고, 관사에만 머문 것이 드러나 있고, 세부 일정은 제대로 밝히지도 못하면서도, 자신은 최선을 다했다고 항변하는 것이나, 특정 기업을 봐 준 적이 없다거나, 특검이 자신을 ‘엮고’ 있다고 밝힌 것은 그 인식이 저급하다 못해 천박스럽기까지 하다. 기자 간담회를 통해 우리 국민이 확인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이러한 인식 수준과 의사 표현 능력, 그리고 도덕적 감수성으로는 대통령직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처럼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기자간담회는 피소추자의 권한 행사 정지를 규정한 국회법을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나 사법절차적으로도 정당하지 않다. 박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 할 말이 있다면, 그리고 나름 억울한 점이 있다면 특검 수사에 성실히 응하고 헌법재판소 심판 기일에 출석하면 된다. 박 대통령이 서야 할 곳은 기자들 앞이 아니라 특검과 헌재 재판정이다.

 

2017년 1월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근혜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백 승 헌(직인생략)

월, 2017/01/0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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