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판결비평칼럼 선거법특집 ④] 온라인 선거운동 규제의 전환점, 한정위헌결정

지역

[판결비평칼럼 선거법특집 ④] 온라인 선거운동 규제의 전환점, 한정위헌결정

익명 (미확인) | 목, 2017/04/20- 14:05

2017년 5월 9일, 우리는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유권자의 정치적 자유를 제약하는 선거법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개정요구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선거법 그 자체만의 문제일까요? 우리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선거법을 어떻게 해석, 판단해왔는지도 문제입니다.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과연 국민들의 선거권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결정을 내려왔을까요? 6회에 걸쳐 <선거와 정치적 자유>를 주제로 한 판결비평칼럼을 통해 확인해봅니다. 

 

<선거법 특집 ①> 군대 가고 공무원도 하는 18세, 투표는 왜 안 되지?
<선거법 특집 ②> 후보와 정당을 말하지 않고 '정책'선거가 가능할까 
<선거법 특집 ③> 언론인과 사회복무요원은 국민이 아닌가
<선거법 특집 ④> 온라인 선거운동 규제의 전환점, 한정위헌결정
<선거법 특집 ⑤> 낙천 촉구 피켓과 표현의 자유
<선거법 특집 ⑥>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

 

온라인 선거운동 규제의 전환점, 한정위헌 결정

 

[광장에 나온 판결] 헌재 2011. 12. 29. 2007헌마1001 등 결정[재판관  이강국(재판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박한철 이정미]

 

조희정(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책임연구원)

 

 

선거는 후보자와 정당, 다양한 지지자 그룹 그리고 일반 유권자가 참여하는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진다. 87년 민주화 이전의 동원선거와 금권선거 폐단 때문에 '돈은 묶고 입은 풀자'며 1994년「공직선거법」제정이 이루어졌지만 진짜 돈을 묶고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가장 많은 개정안이 제기되는 법 중 하나가「공직선거법」이라는 점만 봐도 선거는 여전히 복잡하고 골치 아픈 문제이다.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를 활용한 온라인 선거운동 역시 마찬가지이다. 모바일 그리고 인공지능을 필두로 지능정보화 사회를 앞두고 있는 환경 속에서 20여 년 전의 법이 여전히 참여자들의 입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법 개정을 통해 과거보다는 훨씬 자유로운 환경이 되었지만, 인터넷에 글을 올리든, 문자를 보내든, 서로 토론을 하든, 주변 의견을 물어보는 의견조사를 하든「공직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는가를 멈추고 생각하게 된다. 

 

외국의 경우에는 선거운동기간과 운동방식에 대한 세세한 규제보다는 선거비용을 강력히 규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상시적인 선거운동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 강국인 한국이 아직 인터넷 정치 참여 강국이 되긴 어려운 실정이다.

 

온라인 선거운동차원에서 한정위헌의 의미

 

온라인 선거운동에서 가장 문제였던 것은 법 93조 때문이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2011년 12월 29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공직선거법」제93조 제1항('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포‧첨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에 대해 제기된 4건의 헌법소원심판사건(사건번호 2007헌마1001 등)의 결정은 매우 상징적이다. 재판관 6(한정위헌) 대 2(합헌)로 한정위헌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병합된 4건의 헌법소원은 2007년 대선의 UCC 규제(2007헌마1001), 2007년 대선의 특정 후보 반대글 게시 후 구속(2010헌바88), 2010년 6·2 지방선거의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려는 사람들에 관한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하여 수사받음(2010헌마173),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중앙선관위의 트위터 규제 발표에 대한 이의 제기(2010헌마191) 등을 계기로 제기된 것들이었다.)

 

이 결정 전까지 2000년 16대 총선에서 최초의 인터넷 불법선거운동 단속, 2007년 17대선의 'UCC 관련 적용 규정 안내' 발표 등 지나친 규제가 있었다. 지속적으로 해당 조항의 개정 요구가 높아졌지만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2009년에는 이 조항에 대해 두 차례의 합헌결정이 내려지기도 했다. 당시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트위터와 같은 SNS가 포함되는가가 논쟁 거리였는데, 그 범위를 매우 포괄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것이었다.

 

그러나 2011년 결정에서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해석하면 기본권 제한으로 인해 과잉금지원칙이 위배되므로 위헌이 된다는 결정을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비록 한정적이지만- 한정위헌결정은 현재의 온라인 선거운동의 허용에 매우 중요한 단초를 제공하게 되었다. 위헌의 논리로 작동한 것은 일정한 내용의 정치적 표현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수단의 적절성과 침해의 최소성을 침해한다는 것이었다. 이 결정에 따라 재판 중이던 피고인은 공소가 취소되고, 유죄 확정의 경우에는 재심청구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게 되었다. 

 

여전히 자유로운 참여는 먼 곳에 

 

그러나 여전히「공직선거법」개정은 필연적인 과제로 남아있다. 한정위헌 결정이 단발로 끝나지 않고 온라인 상에서의 표현 등 자유로운 선거문화가 형성되기 위해 93조 외에도 온라인 선거운동 규제조항을 확대 적용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93조 외의 다른 조항으로서는, 제58조(선거운동 정의, 단순의견 개진), 제59조(선거운동기간 제한), 제82조의 4(삭제조치로 인한 표현의 자유 제한), 제82조의6(게시자 실명 인증), 제82조 7(후보자 외 인터넷 광고 금지), 제107조(서명운동 금지), 제108조(온라인 여론조사 제한), 제110조(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제250조(허위사실 공표죄), 제251조(비방죄 처벌), 제254조(사전선거운동 금지) 등도 온라인 선거운동 규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참여와 대표는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참여 확대를 통해 대표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것이 현재의 선거규제제도가 표방해야 할 원칙이다. 이를 위해 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다양한 선거운동방식을 허용해야 한다. 즉, 선거경쟁 합리화를 통한 능동적인 대응을 하여 공정성과 기회균등만큼 선거운동의 자유가 중요하다고 강조해야 하고, 시민의 자유와 공화주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자유로운 의사표현, 자유로운 토론, 자유로운 정보제공을 허용해야 한다. 또한 최다 허용, 최소 규제라는 원칙을 좀 더 강화해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지난 8개월 간 미국 트럼프 정권과 북한 김정은 정권의 대치 속에서 한국인들은 대체로 이번 북핵 위기 또한 과거의 경우처럼 지나갈 것이라고 여기며 일상을 유지했다. 하지만 필자는 이 같은 평온함이 어제(9월 20일)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을 계기로 끝나야 한다고 본다.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위협받으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시키지 않는 방법 외엔 선택지가 없다”고 전세계에 선포했다.

인구 2500만의 북한에 대한 이같은 집단 학살 위협은 최근 몇 주 사이에 워싱턴에서 보편적인 의견으로 자리잡았다. 북한 주민 중 다수가 남한에 가족과 친척을 두고 있는데도 말이다. 이른바 ‘북한을 전멸’시킬 수 있는 ‘군사옵션’이란 발상은 현재 허버트 R.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부터 짐 매티스 국방부 장관까지 미 정부 내부에 견고하게 자리잡았고, 이는 미국 미디어와 케이블뉴스 채널 내에 포진한 다수의 전쟁 선동자들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 필자는 트럼프와 그 일당이 이 같은 군사 위협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국 정부와 국민들이 깨닫지 못한다면, 셀 수 없이 많은 목숨을 앗아갔던 한국전쟁 때보다 더한 위기를 겪게 될 수도 있다고 강조하고 싶다.

9월 20일 트럼프의 유엔 연설은 이미 미국의 여러 반전평화단체의 분노를 샀을 뿐만 아니라, 이들 단체에 또 다른 동력을 제공하기도 했다. 트럼프의 공격적인 발언 이후 불과 몇 시간 안에 미국 내 반전단체 세 곳은 그의 위협적 발언을 규탄하고 긴급 대책을 촉구했다.
‘크레도액션(Credo Action)’, ‘윈위드아웃워(Win Without War)’와 ‘무브온(MoveOn)’ 등 반전단체 세 곳은 성명에서 “미국 정부는 비극적인 전쟁으로 치닫는 상황을 막고, 외교적으로 북한 위기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또 “전쟁이 일어난다면 한반도와 주변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한-미-일 3국의 병력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갈 가능성이 크다”며 “제2차 세계대전 이래 유례없는 인도주의적 위기를 촉발”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내 몇몇 반전평화단체들은 현지시간 수요일 유엔 본부 앞에서 항의 시위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5년 남북한 국경 비무장지대(DMZ)를 걸어서 건너 화제가 된 글로벌 여성평화단체 ‘위민크로스 DMZ(Women Cross DMZ)’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에게 북핵 위기를 풀어낼 외교적 방법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한국 특사를 임명하도록 촉구하는 서한을 작성 중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의 창립자 크리스틴 안(한국명 안은희)은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남북한의 여성단체들이 이 서한을 지지해주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안 씨는 “우리 여성들이 단합하고 연대해야 할 시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저명한 평화 연구단체인 미국 군축협회의 대릴 G. 킴벌 협회장 또한 미리 준비한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했다. 킴벌 협회장은 “제재 압력과 미국의 호전적인 핵 위협이 북한으로 하여금 대미 전략의 방향을 바꾸도록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면 상당히 순진한 발상”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트럼프가 대북 전략의 초점을 외교에서 전쟁으로 선회한 계기는 지난 8월 진행된 을지프리덤가디언(Ulchi Freedom Guardian, UFG) 한미합동군사훈련이었다. 이 훈련이 진행되기 전 김정은은 당초 계획했던 괌 미사일 발사 계획을 취소했다. (괌은 해당 연습 중 B1-B 전략 폭격기가 발사되는 곳이다.) 그리고 다음 군사 행동을 개시하기 전까지 ‘양키들’의 행동을 지켜보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 결정은 트럼프가 김정은에 대해 ‘현명하고 합리적인 결정’이었다는 칭찬의 메시지가 담긴 트윗을 날리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됐다. 아마도 이 때문에 미국방부가 UFG 연습에 동원된 미군 숫자를 지난해의 2만5000명에서 1만7500명으로 슬그머니 축소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북한 지도부에 대한 참수 공격 등 UFG 훈련의 핵심 요소는 여전히 진행됐다. 이 점이 북한이 일본 홋카이도 상공을 지나는 두차례 미사일 시험 발사를 촉발시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지난 9월 2일 북한은 사상 최대 폭발력의 6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이 핵 무기를 이용해 미국을 위협하는” 행동을 차단하는 목적의 이른바 “예방적 전쟁”의 가능성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미국의 대북 정책이 중요한 변화를 맞이할 것을 예고했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지난 2007년 이라크 반군과의 전쟁을 이끌어 유명해진 퇴역 장성이다.

북한 군사 전문가들이 수 개월간 예측해왔던 이번 6차 핵 실험 또한 트럼프의 도를 넘어선 발언을 촉발시킨 것으로 보인다. 핵 실험 소식을 듣고 몇 시간 동안 트럼프는 트위터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모욕적인 발언을 쏟아냈다. 당시 트윗은 한국이 주장해왔던 “북한을 달래기 위한 대화 전략은 통하지 않을 것”이며 “대화는 해답이 될 수 없다”고 선언했다. 당일 트럼프와 회동을 가진 이후 매티스 국방장관 또한 발언 수위를 높여 북한이 어떠한 ‘공격’ 시도를 하든 미국이 “완전히 전멸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이 같은 상황을 실제 ‘검토’하고 있진 않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옵션이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시나리오에서 북한의 선택지는 모든 핵 무기를 포기하거나, 미국의 분노에 맞서는 것 뿐이다.

심지어 과거 대북 협상을 담당했던 미국 인사들도 북한이 먼저 비핵화 선언을 하지 않는 이상 현재의 상황에서 대화는 소용 없다는 입장에 동의하는 모양새다. 비핵화는 과거부터 수차례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되어 왔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진행된 6자 회담에서 미국 측 수석대표를 지냈던 크리스토퍼 힐 전 미국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는 지난 9월 18일 워싱턴DC에서 미일연구소(US-Japan Research Institute) 주최로 열린 한 포럼에서 북한과의 대화 조건으로 비핵화를 내거는 것은 북한이 지난 2005년 대화 테이블에서 동의했던 현상 유지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2005년 6자 회담 공동성명에서 이미 북한이 “6자 회담 상대였던 5개국 모두와 비핵화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북한에 비핵화 선언을 또다시 요구하는 것은 “전제 조건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트럼프에 대한 힐의 유일한 비판은 “한국인들을 유화론자라고 비판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170921_02

▲크리스토퍼 힐 전 미국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가 참석한 포럼 패널토론 모습.

같은 날 매티스 국방장관은 기자들에게 펜타곤이 “한국을 북한의 반격이라는 중대한 위기에 노출”시키지 않으면서도 전개할 수 있는 군사 옵션을 고려하는 중이라며, 북한에 대한 비핵화 압력을 강화하는 발언을 했다. 이는 그가 지난 5월 한반도에 또다시 전쟁이 일어난다면 “큰 참사”가 될 수 있으며 “인류 역사상 최악의 싸움이 될 것”이라는 발언 등 수차례 해왔던 과거 주장과 크게 대치된다.

지난 주말, CNN의 펜타곤 출입기자 바바라 스타는 매티스 장관의 잠재적 북한 타격 계획에 대한 전현직 관료들의 분석과 전망을 종합해 보도했다. 스타 기자는 북한의 미사일 기지는 물론, DMZ 북단에 배치된 수천 문의 재래식 대포를 목표로 하는 일주일 정도의 공습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스타 기자는 “미국 관료들은 자신들이 김정은의 무기고 위치를 인지하고 있다고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펜타곤 내부에서는 이번 공습 중 정찰 위성에서 포착되는 모든 무기를 파괴하기 위해서는 일주일 또는 그 이상 복잡한 공중 폭격과 크루즈(순항) 미사일 폭격을 지속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기사는 대부분의 공습은 일본 이와쿠니 미 해군기지에 대기 중인 스텔스 전투기 US F-35를 이용해 진행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스텔스 전투기는 북한에 대한 무력 시위의 일환으로 괌에 배치된 장거리전략폭격기 B1-B 와 함께 한반도 상공을 비행한 적이 있다.

사실, 미국이 군사 옵션으로 돌아선 또 다른 요인은 일본과 트럼프의 관계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선 트럼프의 가장 친한 친구이고, 위기가 있을 때마다 트럼프가 가장 먼저 전화 통화를 하는 대상은 바로 일본 총리 아베 신조다. 일본 열도 너머로 지나간 북한 미사일에 놀란 아베와 그의 지지자들은 트럼프가 북한에 더욱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도록 촉구하고 나섰다. 지금까지 필자가 워싱턴DC에서 관찰한 결과, 이들은 미국의 대북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배후에서 강력한 활동을 다시 시작했다.

트럼프의 유엔 연설 전날, 아베는 여러가지 제재를 통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단념시킬 수 없다면 군사적 조치도 해법이 될 수 있다는 내용, 즉 미국의 군사 공격 옵션을 암묵적으로 지지하는 취지의 다소 이례적인 기고문을 뉴욕타임스에 내보냈다. 해당 칼럼에서 아베는 “필자는 테이블에 모든 옵션을 올려두고 고려한다는 미국의 입장을 확고히 지지한다”고 주장했다.
비슷한 일본 측의 주장은 힐 전 미국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가 참석했던 포럼에서도 등장했다. 해당 포럼의 발표자로 나선 미토지 야부나카 전 6자회담 일본 수석대표는 수많은 미국 국민들이 북한이 결국 비핵화에 나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비현실적”인 발상이라고 보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미국은 북한의 무기 전반을 통제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크리스토퍼 힐과 미토지 야부나카.

▲크리스토퍼 힐과 미토지 야부나카.

그는 대화가 “미국의 국익에는 충분”할지 모르지만 일본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일본은 이미 위협에 직접적으로 노출돼있기 때문에 그것이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모든 대북 협상의 “목적은 확실히 비핵화여야 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나는 트럼프가 군사 옵션 방침을 고수한다는 소식에 크게 고무됐다”고 덧붙였다. 야부나카의 이번 발표는 일본 단체인 미일연구소가 준비했고, 유명 싱크탱크인 ‘카네기 국제평화재단(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CEIP)’에서 진행됐다.

한국이 또다시 전쟁에 휘말리는 것을 피하고 싶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와 아베가 무력 옵션 카드를 고수해 실제 북한과 심각한 군사 충돌로 이어지기 전에 위기 상황에서 주도권을 잡기를 원할 거라고 나는 생각한다. 전쟁은 남북한 모두에 재앙만 불러올 뿐이다.

※ 기사 원문(영어) 보기 | See original version(EN)


취재 및 사진촬영: 팀 셔록
번역 : 김지윤

목, 2017/09/21- 19:02
166
0

전세계로 뻗어나간 미국 다국적 기업들은 금융위기를 몇 번이나 겪고도 굴하지 않고 잘 살아남아 혁신을 거듭하며 승승장구 해왔다. 이 기업들은 ‘글로벌 기업’이라 불리며 전세계 젊은이들이 한 번쯤은 일해보고 싶어하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했다. 그리고 이 기업들이 생산하는 물건 또는 서비스가 세계인의 생활 속 곳곳에 스며들어 있다.

그러나 과연 이들은 기업활동에 대한 정당한 세금을 내면서 지금의 자리에 온 것일까. 이번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유출 문서를 토대로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 (ICIJ)와 참여 언론사들이 함께 취재한 결과, 이들 기업은 다양한 목적과 방법으로 조세도피처를 동원해 돈을 번 것으로 드러났다.

대표적인 방법은 조세도피처 한 곳이 없어질 경우 다른 곳으로 옮겨가거나, 각 자산의 유형에 맞는 최선의 조세도피처를 찾아 관련 수익을 몰아 넣고 숨기는 것이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투자를 주고받아서는 안되는 제재대상국과 거래하는 데 조세도피처를 활용하는 것이다.

페이스북, 트위터: 조세도피처 통해 직접 투자받을 수 없는 국가의 자금을 투자받다

러시아 자금은 국제 제재 때문에 직접 투자 받을 수 없도록 돼있다. 그러나 페이스북과 트위터는 조세도피처를 우회하는 방법으로 러시아 자금을 투자받았다. 중개자 역할을 한 재미 러시아 사업가 유리 밀너와 그의 회사가 연계된 조세도피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다.

트위터의 사례는 이렇다. 러시아 국내 2위 은행인 국영은행 VTB은행은 은밀하게 재미 러시아 사업가 유리 밀너가 운영하는 투자펀드 DST 글로벌에 1억 9100만 달러를 투자했다. DST 글로벌은 이 액수의 대부분을 2011년 트위터 투자에 사용했다고 알려져있다.

이 과정에는 캔톤(Kanton Services)이라는 페이퍼 컴퍼니가 있었다. 2011년 7월 VTB은행은 먼저 1억 9100만달러를 맨섬에 있는 DST글로벌의 펀드 DST Investment 3에 투자한다. 그리고 같은 달 밀너가 DST 글로벌이 3에 대해 갖고 있던 지분의 절반을 트위터에 지분투자했다. DST Investment 3의 주요주주로는 DST 글로벌과 캔톤, VTB은행이 등록돼 있다.

유리 밀너와 함께 이 건에 참여한 파트너들은 트위터가 2013년 IPO를 단행하자 곧 지분을 매각했다. VTB은행도 DST Investment 3에 갖고 있던 지분을 캔톤에 넘겼다.

VTB은행은 러시아 정부 집권세력과의 밀접한 관계 때문에 2014년 러시아 크림반도 침공 이후 미국에서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 이 사건은 밀너의 DST글로벌이 트위터 지분을 매각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VTB은행은 ICIJ의 취재에 “이익금을 남기고 트위터 지분을 매각했기 때문에 성공적인 투자”였고 “러시아 정부는 이 투자와 관련이 없다”고 답변했다.

밀너는 이 투자에 VTB은행이 참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총 투자 액수 중 러시아 정부와 연관된 액수는 5%도 안된다며 DST가 실질적인 투자를 맡고 은행은 패시브 참여자였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트위터 대변인도 “실리콘밸리에서 유명한 투자자라 투자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페이스북의 경우, 밀너는 2009년 초 페이스북 투자 검토를 위해 만남을 가지는 등 마크 저커버그와 친해지는 과정을 거쳤다. 그리고 그해 말에 투자를 단행했다.

이후 2011년까지 3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페이스북 투자를 단행했다. 메일루(Mail.ru), DST글로벌 등 밀너와 관계된 여러 회사를 통해 투자된 금액을 다 합치면 총 70억 달러에 이른다. 이렇게 밀너 소유의 회사들은 페이스북의 외부주주들 중 2번째로 큰 주주가 됐다. 그리고 2012년, 페이스북이 기록적인 규모의 IPO에 성공한 단 나흘 후 DST 글로벌의 한 자회사는 10억 달러 규모의 주식을 매각해 돈을 챙겼다.

러시아 정부와의 관계에 대한 의혹에 페이스북은 “경영에 참여할만한 투표권, 이사회 참여권 등이 없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패시브 투자자였다”고 선을 그었다. 또 “당사의 IPO 이후 지분을 매각하고 나갔기 때문에 당사와의 관계는 거기까지였다”고 밝혔다.

페이스북 투자로 밀너는 금융위기로 허덕이던 실리콘밸리에서 러시아 자본 중개인으로 명성을 쌓는 계기를 잡았다. 투자는 하되 경영참여를 하지 않는 댓가로, 이해관계 충돌 없이 비슷한 업계의 다른 기업에 투자가 가능한 형식으로 협약을 맺음으로써 다른 실리콘밸리 기업들에게도 매력적으로 다가가는 효과가 생긴 것이다.

블라다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안드레이 코스틴 VTB은행 회장이 2017년 10월 한 컨퍼런스에서 만남을 가졌다. ⓒ Getty Images

▲ 블라다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안드레이 코스틴 VTB은행 회장이 2017년 10월 한 컨퍼런스에서 만남을 가졌다. ⓒ Getty Images

트위터와 페이스북이 밀너를 통해 러시아 국영 자본인 가스프롬과 VTB은행에서 투자받은 사실에 푸틴과의 관계에 대한 의심이 꼬리표처럼 따라오는 이유는 이들 기관의 과거 행적 때문이다.

러시아 최대 국영기업인 가스프롬은 푸틴 및 러시아 지도층과의 관계가 두텁다. 특히 밀너를 통해 직접 페이스북 투자에 참여한 Gazprom Investholding은 우스마노브가 10년 넘게 운영해왔다.

밀너는 러시아에서 나고 자란 뒤 펜실베이니아대학의 와튼스쿨을 나와서 양국에 인맥이 두텁다. 그는 2001년 인터넷 버블 이후 경영이 어려웠던 ‘메일루(Mail.ru)’라는 인터넷 기업에 CEO로 가서 회사를 일으켜 세웠다. 이를 시작으로 2005년 Digital Sky Technologies(DST)를 설립, 이후 러시아 억만장자 우스마노브의 투자를 받아 2009년 투자펀드인 DST 글로벌 설립했다.

러시아 정부가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대규모로 투자를 한 이후 경영에 실제 관여했거나 중요한 투자정보를 미리 받았을 거라 단정지을 만한 직접적인 흔적은 없다. 그러나 이번 유출문서에 의해 밝혀진 것은,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하기 수년 전 미국 소셜미디어에 금전적인 흥미를 두었다는 사실이다.

유리 밀너는 자신의 투자 결정은 항상 비즈니스상의 이익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또, ICIJ 취재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이들 러시아 국영 금융사와의 비즈니스가 문제가 될 줄 몰랐다고 지난 9월 중순 해명했다. 본 프로젝트의 파트너사인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밀너는 “페이스북과 트위터 투자 건은 미-러 관계가 좋았을 때 일어난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애플

유럽연합 (EU) 등 국제기구들은 특정 국가들이 정부 차원에서 다국적 기업의 탈세를 용인하고 있다며 압박을 지속했다. 이에 따라 2013년 10월 아일랜드는 자국에 들어와 있는 거대 다국적 기업에 대한 조사를 벌였고, 현지에서 운영되는 대부분의 애플 자회사들이 벌어들인 대부분 수익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리고 2014년 중순, 애플을 비롯한 구글, 페이스북, 링크드인, 애봇 등이 아일랜드 현지 법인을 통해 탈세가 가능한 구조를 용인해왔던 더블 아이리시 (Double Irish) 시스템을 금지하는 법이 제정됐다.

더블 아이리시 시스템은 원래 아일랜드 국민을 고용하는 사업장 한 곳에 수익을 모으고, 이걸 버뮤다, 그랜드케이맨, 맨섬 등 다른 조세도피처에 보낼 수 있도록 용인하는 시스템이었는데, 2015년부터 이런 행위가 불가능해진 것이다.

아일랜드 정부가 더블 아이리시 폐지를 발표하자 다국적 기업들과 그들의 법률 자문 로펌들은 바쁘게 움직여 새로운 도피처를 찾고 법을 완화하기 위한 로비를 시작했다. 이런 노력으로 결국 아일랜드는 폐지 발표 당시인 2014년 7월 아일랜드에 법인 등록한 기업을 대상으로는 2020년까지 재정비할 수 있는 기간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유출 문서에 따르면, 법망이 좁아지기 시작한 이후 애플은 새로운 조세도피처를 찾아나섰다. 애플의 법률 자문을 맡던 세계적 로펌 ‘베이커 맥켄지’는 역외 세계에서 최고라는 애플비를 대행사로 정하고 영국령 저지섬으로 조세도피처를 옮기기로 했다. 저지는 애플이 아일랜드에서 역외 자금을 관리하던 시절 계좌를 열어놓은 영국 은행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데다가, 비록 영국령이긴 해도 입법도 자체적으로 하고 EU법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조세도피처로서 매력적이었기 때문이다.

▲ 애플이 역외 조세도피처에 보유한 현금 현황(출처: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 자료). 애플이 아일랜드 자회사를 재편한 후 세금 지출이 줄어들어 보유 현금이 늘어났다. ⓒ ICIJ

▲ 애플이 역외 조세도피처에 보유한 현금 현황(출처: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 자료). 애플이 아일랜드 자회사를 재편한 후 세금 지출이 줄어들어 보유 현금이 늘어났다. ⓒ ICIJ

애플은 2014년 말 아일랜드 소재 자회사들을 정리한 뒤 지금까지 미국 이외의 해외에서 벌어들여 아일랜드에서 축적한 2460억 달러를 저지로 옮겼다. 그 이후 3년간 애플은 해외 수익의 5.5%, 단 1300억 달러만을 세금으로 지출했다. OECD의 2015년 연구에 따르면 이처럼 다국적 기업들의 적극적인 조세도피 행위로 인해 전세계 정부가 거두지 못한 세입은 해마다 2400억 달러에 이른다.

더블아이리시법의 폐지가 거론된 이후, 애플이 조세회피를 위해 도입한 새로운 방법이 뭔지는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ICIJ가 취재한 바에 의하면, 아일랜드의 주요 자회사 3개 중 하나인 ‘애플 오퍼레이션 유럽’에 그 역할을 맡긴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2곳은 저지로 옮겼지만, 이곳만은 아일랜드에 남아있다.

여전히 아일랜드에서 절세의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인데, 아일랜드에 위치한 자회사를 통해 무형자산을 구매하면 매입가에 대해서는 세금이 아주 낮기 때문이다. 게다가 다른 조세도피처에 위치한 자회사에서 아일랜드 자회사로 무형자산을 파는 경우, 조세도피처에 등록돼있던 자산을 팔아 아일랜드로 유입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아예 세금이 없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더욱 유리하다.

그러나 이는 애플만이 구사했던 방법은 아니다. 2015년 아일랜드의 GDP는 전년 대비 26% 뛰었다. 2700억 달러 규모의 무형자산이 여기저기서 들어왔기 때문이다. 이는 아일랜드 전체 부동산 중 거주시설의 총 가치보다 큰 액수인데, 전문가들은 아일랜드가 이를 발전모델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나이키

2005년 무렵 나이키는 네덜란드 조세당국과 10년간 실효세율을 줄여주는 협약을 맺었다. 이전에 버뮤다에서 탈세를 통해 수익을 축적하던 나이키는 유럽으로 수십억 달러의 이익을 옮겨왔다. 그 이후 3년간 세후 이익이 55%나 늘어났다. 나이키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회사가 전세계 곳곳에 내던 평균 세율이 34.9%에서 13.2%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나이키가 매년 전세계에 내는 총 세율(출처: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 자료). 2007년 네덜란드와 실효세율을 줄이는 협약이 실시되고 총 세율이 급격히 줄어들고, 2014년 상표권의 소유권을 네덜란드의 CV로 이전한 후 또 한 번 세율이 줄어들었다. ⓒ ICIJ

▲ 나이키가 매년 전세계에 내는 총 세율(출처: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 자료). 2007년 네덜란드와 실효세율을 줄이는 협약이 실시되고 총 세율이 급격히 줄어들고, 2014년 상표권의 소유권을 네덜란드의 CV로 이전한 후 또 한 번 세율이 줄어들었다. ⓒ ICIJ

나이키는 버뮤다에 ‘나이키 인터내셔널’을 설립하고 로고의 소유권과 기타 상표권에 대해 미국 밖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이곳으로 들어오도록 구조를 만들었다.

유출 문서에 따르면, 과거에는 나이키의 유럽법인 본사가 있는 네덜란드에 로열티가 들어오도록 했었지만, 나이키 인터내셔널 설립 이후에는 수십억 달러를 유럽에서 버뮤다로 옮겨왔다. 그렇지 않으면 이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기 때문이다. 이 버뮤다 회사는 기업등기소와 애플비 문서에만 존재하고 실제 직원이나 사무실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다. 여기에는 미국 본사 고위직들이 개입했다는 정황도 보였다. 나이키 인터내셔널의 공식 직인이 오레곤에 위치한 나이키 미국 본사에서 발견됐기 때문이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상표권 로열티 수익 총 38억 6천 달러가 버뮤다로 들어갔다. 덕분에 나이키는 2014년 6월 시점에서 66억 달러의 역외자산을 모을 수 있었다. 미국 밖에서 세금은 3% 가량밖에 내지 않았다. 버뮤다 자금이 무한정 재투자된 것으로 간주돼 미국 법인세는 내지 않아도 됐기 때문이다. 그러고도 공식입장은 “세법을 완전하게 따랐다”였다.

2014년, 나이키는 네덜란드 정부와 맺은 협약이 끝날 때가 되자 현지 법인의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베이커 맥켄지 등 법률 자문단은 해당 협약이 끝날 경우 유럽법인 본사에서 받은 로열티 수익이 버뮤다로 이동하는 합법적인 방법을 고안해냈고, 로열티 수익은 그대로 네덜란드에서 받기로 결정했다.

로고 등 상표권 수익은 버뮤다에서 새로 네덜란드 나이키 이노베이트 CV라는 회사를 세워서 그 회사로 받았다. 유출된 나이키 관련 자료를 보면, CV라는 이름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데, 이건 ‘commenditaire vennootschap’, 즉 합자회사(limited partnership)를 뜻한다.

나이키, 우버, 테슬라 등 미국 상위 기업들이 도입하는 신종 탈세법

네덜란드 내에서 합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나이키 뿐만 아니라 다수 다국적 기업 사이에서 최근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 방법인데, 네덜란드 이외의 국가에서도 세금을 피할 수 있는 장치가 되기 때문이다.
네덜란드 국적이 아닌 파트너가 이 CV를 소유하게 되면, 이른바 국적 없는 자산이 된다. 세금을 안 내도 된다는 얘기다. 따라서 많은 미국 다국적 기업은 네덜란드가 아닌 곳에서 회사를 만들어 네덜란드로 들어가 CV를 형성하는 것이다.

ICIJ가 2017년 6월 기준 주식시장에 제출된 미국 500대 상장기업의 서류를 조사한 결과, 총 214개의 자회사가 네덜란드 CV로 등록돼있었다. 나이키는 현재 11개의 CV형식의 자회사가 있다.

EU는 지난해 말 2022년까지 CV를 포함한 조세회피를 위해 만든 형식의 기업에 대한 세법을 강화하는 법을 도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네덜란드는 이 같은 세법 강화로 인해 미국 다국적기업이 빠져나가면 8만개 가까운 일자리가 줄어들어 자국 경제에 큰 타격을 준다며 개혁법 도입을 연기해달라 요청했다.

우버도 애플비를 통해서, 자회사 넷앱 이름으로 네덜란드에 CV만들었고, 14-15년간 로열티 수익으로만 11억 달러를 벌고도 법인 소득세는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우버와 넷앱 모두 답변을 거부했다.

테슬라 또한 2015년 맨섬에 있는 애플비 사무실에 연락해 CV 설립과 관련된 미팅을 하자고 요청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테슬라는 답변을 거부했다.


취재: ICIJ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공동취재단 Simon Bowers, Jesse Drucker 기자
번역: 김지윤

참고기사
How Nike Stays One Step Ahead Of The Regulators
Leaked Documents Expose Secret Tale Of Apple’s Offshore Island Hop
Kremlin-Owned Firms Linked To Major Investments In Twitter And Facebook

화, 2017/11/07- 21:21
335
0

전세계로 뻗어나간 미국 다국적 기업들은 금융위기를 몇 번이나 겪고도 굴하지 않고 잘 살아남아 혁신을 거듭하며 승승장구 해왔다. 이 기업들은 ‘글로벌 기업’이라 불리며 전세계 젊은이들이 한 번쯤은 일해보고 싶어하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했다. 그리고 이 기업들이 생산하는 물건 또는 서비스가 세계인의 생활 속 곳곳에 스며들어 있다.

그러나 과연 이들은 기업활동에 대한 정당한 세금을 내면서 지금의 자리에 온 것일까. 이번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유출 문서를 토대로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 (ICIJ)와 참여 언론사들이 함께 취재한 결과, 이들 기업은 다양한 목적과 방법으로 조세도피처를 동원해 돈을 번 것으로 드러났다.

대표적인 방법은 조세도피처 한 곳이 없어질 경우 다른 곳으로 옮겨가거나, 각 자산의 유형에 맞는 최선의 조세도피처를 찾아 관련 수익을 몰아 넣고 숨기는 것이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투자를 주고받아서는 안되는 제재대상국과 거래하는 데 조세도피처를 활용하는 것이다.

페이스북, 트위터: 조세도피처 통해 직접 투자받을 수 없는 국가의 자금을 투자받다

러시아 자금은 국제 제재 때문에 직접 투자 받을 수 없도록 돼있다. 그러나 페이스북과 트위터는 조세도피처를 우회하는 방법으로 러시아 자금을 투자받았다. 중개자 역할을 한 재미 러시아 사업가 유리 밀너와 그의 회사가 연계된 조세도피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다.

트위터의 사례는 이렇다. 러시아 국내 2위 은행인 국영은행 VTB은행은 은밀하게 재미 러시아 사업가 유리 밀너가 운영하는 투자펀드 DST 글로벌에 1억 9100만 달러를 투자했다. DST 글로벌은 이 액수의 대부분을 2011년 트위터 투자에 사용했다고 알려져있다.

이 과정에는 캔톤(Kanton Services)이라는 페이퍼 컴퍼니가 있었다. 2011년 7월 VTB은행은 먼저 1억 9100만달러를 맨섬에 있는 DST글로벌의 펀드 DST Investment 3에 투자한다. 그리고 같은 달 밀너가 DST 글로벌이 3에 대해 갖고 있던 지분의 절반을 트위터에 지분투자했다. DST Investment 3의 주요주주로는 DST 글로벌과 캔톤, VTB은행이 등록돼 있다.

유리 밀너와 함께 이 건에 참여한 파트너들은 트위터가 2013년 IPO를 단행하자 곧 지분을 매각했다. VTB은행도 DST Investment 3에 갖고 있던 지분을 캔톤에 넘겼다.

VTB은행은 러시아 정부 집권세력과의 밀접한 관계 때문에 2014년 러시아 크림반도 침공 이후 미국에서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 이 사건은 밀너의 DST글로벌이 트위터 지분을 매각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VTB은행은 ICIJ의 취재에 “이익금을 남기고 트위터 지분을 매각했기 때문에 성공적인 투자”였고 “러시아 정부는 이 투자와 관련이 없다”고 답변했다.

밀너는 이 투자에 VTB은행이 참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총 투자 액수 중 러시아 정부와 연관된 액수는 5%도 안된다며 DST가 실질적인 투자를 맡고 은행은 패시브 참여자였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트위터 대변인도 “실리콘밸리에서 유명한 투자자라 투자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페이스북의 경우, 밀너는 2009년 초 페이스북 투자 검토를 위해 만남을 가지는 등 마크 저커버그와 친해지는 과정을 거쳤다. 그리고 그해 말에 투자를 단행했다.

이후 2011년까지 3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페이스북 투자를 단행했다. 메일루(Mail.ru), DST글로벌 등 밀너와 관계된 여러 회사를 통해 투자된 금액을 다 합치면 총 70억 달러에 이른다. 이렇게 밀너 소유의 회사들은 페이스북의 외부주주들 중 2번째로 큰 주주가 됐다. 그리고 2012년, 페이스북이 기록적인 규모의 IPO에 성공한 단 나흘 후 DST 글로벌의 한 자회사는 10억 달러 규모의 주식을 매각해 돈을 챙겼다.

러시아 정부와의 관계에 대한 의혹에 페이스북은 “경영에 참여할만한 투표권, 이사회 참여권 등이 없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패시브 투자자였다”고 선을 그었다. 또 “당사의 IPO 이후 지분을 매각하고 나갔기 때문에 당사와의 관계는 거기까지였다”고 밝혔다.

페이스북 투자로 밀너는 금융위기로 허덕이던 실리콘밸리에서 러시아 자본 중개인으로 명성을 쌓는 계기를 잡았다. 투자는 하되 경영참여를 하지 않는 댓가로, 이해관계 충돌 없이 비슷한 업계의 다른 기업에 투자가 가능한 형식으로 협약을 맺음으로써 다른 실리콘밸리 기업들에게도 매력적으로 다가가는 효과가 생긴 것이다.

블라다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안드레이 코스틴 VTB은행 회장이 2017년 10월 한 컨퍼런스에서 만남을 가졌다. ⓒ Getty Images

▲ 블라다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안드레이 코스틴 VTB은행 회장이 2017년 10월 한 컨퍼런스에서 만남을 가졌다. ⓒ Getty Images

트위터와 페이스북이 밀너를 통해 러시아 국영 자본인 가스프롬과 VTB은행에서 투자받은 사실에 푸틴과의 관계에 대한 의심이 꼬리표처럼 따라오는 이유는 이들 기관의 과거 행적 때문이다.

러시아 최대 국영기업인 가스프롬은 푸틴 및 러시아 지도층과의 관계가 두텁다. 특히 밀너를 통해 직접 페이스북 투자에 참여한 Gazprom Investholding은 우스마노브가 10년 넘게 운영해왔다.

밀너는 러시아에서 나고 자란 뒤 펜실베이니아대학의 와튼스쿨을 나와서 양국에 인맥이 두텁다. 그는 2001년 인터넷 버블 이후 경영이 어려웠던 ‘메일루(Mail.ru)’라는 인터넷 기업에 CEO로 가서 회사를 일으켜 세웠다. 이를 시작으로 2005년 Digital Sky Technologies(DST)를 설립, 이후 러시아 억만장자 우스마노브의 투자를 받아 2009년 투자펀드인 DST 글로벌 설립했다.

러시아 정부가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대규모로 투자를 한 이후 경영에 실제 관여했거나 중요한 투자정보를 미리 받았을 거라 단정지을 만한 직접적인 흔적은 없다. 그러나 이번 유출문서에 의해 밝혀진 것은,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하기 수년 전 미국 소셜미디어에 금전적인 흥미를 두었다는 사실이다.

유리 밀너는 자신의 투자 결정은 항상 비즈니스상의 이익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또, ICIJ 취재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이들 러시아 국영 금융사와의 비즈니스가 문제가 될 줄 몰랐다고 지난 9월 중순 해명했다. 본 프로젝트의 파트너사인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밀너는 “페이스북과 트위터 투자 건은 미-러 관계가 좋았을 때 일어난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애플

유럽연합 (EU) 등 국제기구들은 특정 국가들이 정부 차원에서 다국적 기업의 탈세를 용인하고 있다며 압박을 지속했다. 이에 따라 2013년 10월 아일랜드는 자국에 들어와 있는 거대 다국적 기업에 대한 조사를 벌였고, 현지에서 운영되는 대부분의 애플 자회사들이 벌어들인 대부분 수익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리고 2014년 중순, 애플을 비롯한 구글, 페이스북, 링크드인, 애봇 등이 아일랜드 현지 법인을 통해 탈세가 가능한 구조를 용인해왔던 더블 아이리시 (Double Irish) 시스템을 금지하는 법이 제정됐다.

더블 아이리시 시스템은 원래 아일랜드 국민을 고용하는 사업장 한 곳에 수익을 모으고, 이걸 버뮤다, 그랜드케이맨, 맨섬 등 다른 조세도피처에 보낼 수 있도록 용인하는 시스템이었는데, 2015년부터 이런 행위가 불가능해진 것이다.

아일랜드 정부가 더블 아이리시 폐지를 발표하자 다국적 기업들과 그들의 법률 자문 로펌들은 바쁘게 움직여 새로운 도피처를 찾고 법을 완화하기 위한 로비를 시작했다. 이런 노력으로 결국 아일랜드는 폐지 발표 당시인 2014년 7월 아일랜드에 법인 등록한 기업을 대상으로는 2020년까지 재정비할 수 있는 기간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유출 문서에 따르면, 법망이 좁아지기 시작한 이후 애플은 새로운 조세도피처를 찾아나섰다. 애플의 법률 자문을 맡던 세계적 로펌 ‘베이커 맥켄지’는 역외 세계에서 최고라는 애플비를 대행사로 정하고 영국령 저지섬으로 조세도피처를 옮기기로 했다. 저지는 애플이 아일랜드에서 역외 자금을 관리하던 시절 계좌를 열어놓은 영국 은행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데다가, 비록 영국령이긴 해도 입법도 자체적으로 하고 EU법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조세도피처로서 매력적이었기 때문이다.

▲ 애플이 역외 조세도피처에 보유한 현금 현황(출처: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 자료). 애플이 아일랜드 자회사를 재편한 후 세금 지출이 줄어들어 보유 현금이 늘어났다. ⓒ ICIJ

▲ 애플이 역외 조세도피처에 보유한 현금 현황(출처: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 자료). 애플이 아일랜드 자회사를 재편한 후 세금 지출이 줄어들어 보유 현금이 늘어났다. ⓒ ICIJ

애플은 2014년 말 아일랜드 소재 자회사들을 정리한 뒤 지금까지 미국 이외의 해외에서 벌어들여 아일랜드에서 축적한 2460억 달러를 저지로 옮겼다. 그 이후 3년간 애플은 해외 수익의 5.5%, 단 1300억 달러만을 세금으로 지출했다. OECD의 2015년 연구에 따르면 이처럼 다국적 기업들의 적극적인 조세도피 행위로 인해 전세계 정부가 거두지 못한 세입은 해마다 2400억 달러에 이른다.

더블아이리시법의 폐지가 거론된 이후, 애플이 조세회피를 위해 도입한 새로운 방법이 뭔지는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ICIJ가 취재한 바에 의하면, 아일랜드의 주요 자회사 3개 중 하나인 ‘애플 오퍼레이션 유럽’에 그 역할을 맡긴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2곳은 저지로 옮겼지만, 이곳만은 아일랜드에 남아있다.

여전히 아일랜드에서 절세의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인데, 아일랜드에 위치한 자회사를 통해 무형자산을 구매하면 매입가에 대해서는 세금이 아주 낮기 때문이다. 게다가 다른 조세도피처에 위치한 자회사에서 아일랜드 자회사로 무형자산을 파는 경우, 조세도피처에 등록돼있던 자산을 팔아 아일랜드로 유입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아예 세금이 없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더욱 유리하다.

그러나 이는 애플만이 구사했던 방법은 아니다. 2015년 아일랜드의 GDP는 전년 대비 26% 뛰었다. 2700억 달러 규모의 무형자산이 여기저기서 들어왔기 때문이다. 이는 아일랜드 전체 부동산 중 거주시설의 총 가치보다 큰 액수인데, 전문가들은 아일랜드가 이를 발전모델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나이키

2005년 무렵 나이키는 네덜란드 조세당국과 10년간 실효세율을 줄여주는 협약을 맺었다. 이전에 버뮤다에서 탈세를 통해 수익을 축적하던 나이키는 유럽으로 수십억 달러의 이익을 옮겨왔다. 그 이후 3년간 세후 이익이 55%나 늘어났다. 나이키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회사가 전세계 곳곳에 내던 평균 세율이 34.9%에서 13.2%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나이키가 매년 전세계에 내는 총 세율(출처: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 자료). 2007년 네덜란드와 실효세율을 줄이는 협약이 실시되고 총 세율이 급격히 줄어들고, 2014년 상표권의 소유권을 네덜란드의 CV로 이전한 후 또 한 번 세율이 줄어들었다. ⓒ ICIJ

▲ 나이키가 매년 전세계에 내는 총 세율(출처: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 자료). 2007년 네덜란드와 실효세율을 줄이는 협약이 실시되고 총 세율이 급격히 줄어들고, 2014년 상표권의 소유권을 네덜란드의 CV로 이전한 후 또 한 번 세율이 줄어들었다. ⓒ ICIJ

나이키는 버뮤다에 ‘나이키 인터내셔널’을 설립하고 로고의 소유권과 기타 상표권에 대해 미국 밖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이곳으로 들어오도록 구조를 만들었다.

유출 문서에 따르면, 과거에는 나이키의 유럽법인 본사가 있는 네덜란드에 로열티가 들어오도록 했었지만, 나이키 인터내셔널 설립 이후에는 수십억 달러를 유럽에서 버뮤다로 옮겨왔다. 그렇지 않으면 이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기 때문이다. 이 버뮤다 회사는 기업등기소와 애플비 문서에만 존재하고 실제 직원이나 사무실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다. 여기에는 미국 본사 고위직들이 개입했다는 정황도 보였다. 나이키 인터내셔널의 공식 직인이 오레곤에 위치한 나이키 미국 본사에서 발견됐기 때문이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상표권 로열티 수익 총 38억 6천 달러가 버뮤다로 들어갔다. 덕분에 나이키는 2014년 6월 시점에서 66억 달러의 역외자산을 모을 수 있었다. 미국 밖에서 세금은 3% 가량밖에 내지 않았다. 버뮤다 자금이 무한정 재투자된 것으로 간주돼 미국 법인세는 내지 않아도 됐기 때문이다. 그러고도 공식입장은 “세법을 완전하게 따랐다”였다.

2014년, 나이키는 네덜란드 정부와 맺은 협약이 끝날 때가 되자 현지 법인의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베이커 맥켄지 등 법률 자문단은 해당 협약이 끝날 경우 유럽법인 본사에서 받은 로열티 수익이 버뮤다로 이동하는 합법적인 방법을 고안해냈고, 로열티 수익은 그대로 네덜란드에서 받기로 결정했다.

로고 등 상표권 수익은 버뮤다에서 새로 네덜란드 나이키 이노베이트 CV라는 회사를 세워서 그 회사로 받았다. 유출된 나이키 관련 자료를 보면, CV라는 이름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데, 이건 ‘commenditaire vennootschap’, 즉 합자회사(limited partnership)를 뜻한다.

나이키, 우버, 테슬라 등 미국 상위 기업들이 도입하는 신종 탈세법

네덜란드 내에서 합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나이키 뿐만 아니라 다수 다국적 기업 사이에서 최근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 방법인데, 네덜란드 이외의 국가에서도 세금을 피할 수 있는 장치가 되기 때문이다.
네덜란드 국적이 아닌 파트너가 이 CV를 소유하게 되면, 이른바 국적 없는 자산이 된다. 세금을 안 내도 된다는 얘기다. 따라서 많은 미국 다국적 기업은 네덜란드가 아닌 곳에서 회사를 만들어 네덜란드로 들어가 CV를 형성하는 것이다.

ICIJ가 2017년 6월 기준 주식시장에 제출된 미국 500대 상장기업의 서류를 조사한 결과, 총 214개의 자회사가 네덜란드 CV로 등록돼있었다. 나이키는 현재 11개의 CV형식의 자회사가 있다.

EU는 지난해 말 2022년까지 CV를 포함한 조세회피를 위해 만든 형식의 기업에 대한 세법을 강화하는 법을 도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네덜란드는 이 같은 세법 강화로 인해 미국 다국적기업이 빠져나가면 8만개 가까운 일자리가 줄어들어 자국 경제에 큰 타격을 준다며 개혁법 도입을 연기해달라 요청했다.

우버도 애플비를 통해서, 자회사 넷앱 이름으로 네덜란드에 CV만들었고, 14-15년간 로열티 수익으로만 11억 달러를 벌고도 법인 소득세는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우버와 넷앱 모두 답변을 거부했다.

테슬라 또한 2015년 맨섬에 있는 애플비 사무실에 연락해 CV 설립과 관련된 미팅을 하자고 요청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테슬라는 답변을 거부했다.


취재: ICIJ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공동취재단 Simon Bowers, Spencer Woodman, Jesse Drucker 기자
번역: 김지윤

참고기사
How Nike Stays One Step Ahead Of The Regulators
Leaked Documents Expose Secret Tale Of Apple’s Offshore Island Hop
Kremlin-Owned Firms Linked To Major Investments In Twitter And Facebook

화, 2017/11/07- 21:21
267
0

중국공영국제방송(CGTN) 2018-06-02 22:40 GMT+


도날드 트럼프는 2017년 1월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래 백악관의 공식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견해를 알리기 위해 트위터를 상당히 자주 사용했다.

현재 트럼프의 트위터 팔로워는 5천2백4십만 명에 달하고 있으며, 백악관 대변인실보다 그의 트위터가 가장 중요한 소식통이 되곤 한다.

중국공영국제방송(CGTN)은 트럼프 취임이래 2018년 6월1일까지 북한에 관한 트위터 내용을 분석했다.

1

위의 도표는 2017년 1월 20일 취임이래 트럼프가 북한에 대해 언급한 횟수를 월별로 기록한 내용이다.

그가 북한을 언급할 때 사용한 형용사는 2017년의 ‘나쁜’, ’위험한’이라는 표현에서 지난 2개월간 ‘좋은’, ‘훌륭한’이라는 단어로 변했다.

2

‘중국’이라는 단어가 총 31번 언급되면서 가장 빈번히 사용되었고, 남한이 9번, 러시아가 6번, UN과 일본이 각각 5번씩 사용되었다.

시진핑 주석이 8번 언급되어, 아베 수상 4번, 문재인 대통령 3번보다 많다. 물론 당사자인 김정은 위원장10번으로 가장 자주 언급되었다.

3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북한을 언급하는 트럼프의 감정 표현은 시간이 흐르면서 변했다. 부정적 표현으로는 ‘나쁜’, ‘불량’, ‘적대적’, ‘위험한’ 등 용어를 사용하였고, 긍정적 표현으로는 ‘대단한’, ‘생산적’, ‘좋은’ 등을 선택하였다. 시진핑 주석을 표현할 때는 언제나 긍정적인 용어들로 ‘ 대단한’, ‘존경하는’, ‘좋은’, ‘생산적인’ 등을 사용하였다.

일, 2018/06/03- 15:06
124
0

선관위, 온라인 선거운동 자유 후퇴시키는 시도 중단해야

일부 불법행위 이유로 유권자의 온라인 의견개진 규제하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중앙선관위원회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활동하는 온라인 모임을 규제하는 이른바 ‘드루킹 방지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댓글 추천을 조작한 이번 드루킹 사건을 계기로, 온라인에서의 지지 또는 반대 활동 전반을 단속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선관위의 이번 조치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 할 수 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는 온라인 선거운동의 자유를 후퇴시키려는 선관위의 시도에 반대하며, 선관위가 일부 불법행위를 이유로 유권자의 입에 또 다시 재갈을 물리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밝힌다. 

 

이번 드루킹 사건의 핵심은 매크로를 이용해 온라인 댓글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왜곡했다는 것이다. 실제 그러한 활동이 불법적으로 진행되었는지는 조사 중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관위가 내놓은 제도개선의 방향은 온라인 상에서 다수의 유권자가 모이면, 그것을 통해 불법행위가 횡행할 것이라는 판단에 기초한 접근이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표현의 자유와 정치참여를 제약하고 무시하는 위험한 발상이다. 이미 우리는 인터넷 게시판이나 UCC 단속,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SNS 단속 등 온라인 상의 과도한 규제를 십여 년 경험하였고, 수많은 유권자들이 온라인에서 특정 후보와 관련된 의견을 개진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아야 했다. 이러한 구시대적 상황은 2011년 온라인에서의 선거운동 단속은 기본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고나서야 일정 정도 해소되었다. 

 

따라서 선관위가 다양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임이 불법적인 사조직으로 변질될 것이라고 미리 재단하고 규제하겠다는 것은 2011년 이전으로 회귀하겠다는 시대착오적인 시도이며 위헌적 발상과 다름 없다. 불법행위를 금지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방지책을 마련하면 될 일이다. 증상에 맞지 않는 엉뚱한 처방은 오히려 부작용만 낳을 뿐이다. 선관위는 온라인 모임을 규제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04/23- 13:32
13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