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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육군의 동성애자 군인 색출 수사와 인권침해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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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육군의 동성애자 군인 색출 수사와 인권침해를 규탄한다!

익명 (미확인) | 목, 2017/04/20- 15:54

조금 늦었지만 육군의 동성애자 군인 색출 수사와 인권침해 규탄 긴급 기자회견문을 공유합니다. 다산인권센터도 함께 연명했습니다. 

육군의 동성애자 군인 색출 수사와 인권침해를 규탄한다!

- 동성애는 범죄가 아니다! 동성애자가 아니라 군대에 뿌리내린 반인권을 색출하라!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이 동성애자 군인을 색출해 형사처벌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이에 육군 중앙수사단 사이버수사팀이 복무 중인 동성애자 군인 수십 명을 표적하여 집중 색출하고 강압조사를 벌이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군인권센터를 통해 폭로됐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사건 수사과정에서 성희롱을 비롯해 심각한 인권침해가 있었다. 육군은 언론 보도 직후 군인권센터의 주장을 부정했지만, 입장문을 통해 동성애자 군인들을 수사하고 있으며 군형법 제92조의 6 추행죄 조항을 근거로 동성 성관계를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21세기에 민주주의 사회를 자처하는 국가에서 동성간 성관계를 처벌하는 법률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이를 근거로 마녀사냥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충격적이고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한국 사회의 성소수자 혐오와 차별선동이 강화된 현실에서 군대의 동성애자 표적 수사는 아주 예상하지 못할 일은 아니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 사회의 거듭된 폐지 권고에도 불구하고 군형법 제92조의 6 추행죄는 존치됐다. 국민일보 등 혐오선동 언론은 남성 동성애자 데이팅어플에 잠입해 기사로 내며 동성애자를 잠재적 범죄자이자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이들로 낙인찍은 전적이 있다. 그 뿐 아니라 차별선동세력은 군대 내 동성애자가 성범죄자인냥 묘사하며 혐오조장의 단골 레퍼토리로 활용된 바 있다. 그렇다면 이번 사건은 동성애에 대한 계속되는 차별선동을 묵인해온 국가가 외려 군대 내 성소수자를 검열하는 사태의 주범이 되어버렸음을 실토하는 꼴일 수밖에 없다. 


동성애자 군인을 색출하고 형사처벌하라고 지시한 자가 육군참모총장이라는 주장은 문제의 심각성을 가중시킨다. 국방부 산하 막중한 요직을 차지한 인사로서 군대 내 성소수자를 범죄화하고 낙인찍는다는 소식은 국가가 동성애자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단초이다. 엄정한 군기를 유지하기 위해 군 기강 문란행위를 처벌하겠다는 육군의 해명은 곧 동성애 자체를 문제 삼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소수자들을 색출해서 검열하는 방식으로 군기를 잡겠다는 선언일 뿐이다.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은 소수자를 향한 폭력과 인권침해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이며, 부당한 지시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그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반인권적이고 강압적인 조사과정 또한 심각한 문제다. 수사팀은 수사 대상자를 기습수사하고, 개인 핸드폰을 디지털포렌식 분석하는가 하면, 아웃팅과 압수수색영장 발부 등으로 위협했다. 사생활 침해의 여지가 중대하다. 동성 군인 간 성관계 동영상 유포를 빌미로 관련자를 식별하고, 지목된 사람을 찾아가 성관계 여부를 묻고 신상을 위협하는 작태는 육군이 군인 개개인의 사생활을 무시하고 어떻게 위협하는가를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여기에 관련 파일을 활용해 동성애자 군인들을 색출하는 것은 군대 내 동성애자를 일망타진하겠다는 의미를 가질 터, 동성애자 군인을 향한 상부의 검열은 군인들의 기본권을 박탈하며 군인의 군기는커녕 자기검열과 불안에 가둘 뿐이다. 


육군은 자신들의 과도한 색출과 강압적 조사가 군형법 제92조의 6 추행죄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통해 동성애 처벌법이라는 군형법 제92조의 6 추행죄의 본질이 명확히 드러난 것이다. 군형법 92조의 6에 규정된 항문성교 및 기타추행죄는 오랜 시간 군대 내 동성애자를 검열하고 처벌해왔다. 당사자가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합의된 성관계나 성추행 피해자에게까지 적용될 만큼 군형법상 추행죄는 불합리한 법이다. 올 4월에도 위헌심판이 제청되고 최근에는 폐지법안 발의를 준비할 정도로 군형법상 동성애처벌조항 폐지는 여느 때보다 요구가 높다. 


대선을 앞두고 성소수자 운동 역시 군형법 상 폐지를 요구해 왔다. 하지만 몇몇 대선후보들은 여전히 잠재적 범죄자로 표적되는 성소수자의 현실을 외면한 채 성소수자 인권이 합의의 대상이라 운운한다.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지만 차별을 반대한다’는 책임 보류 속에서 군형법상 추행죄는 군대 내 동성애자를 색출하라는 지시의 명분이 되고, 동성애 차별과 반인권적 조사과정의 기반이 되고 있다. 대선후보들은 하루빨리 인권의 요구를 엄중히 받아들여 동성애 처벌법인 군형법상 추행죄 폐지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한국사회가 적폐청산과 변화에 대한 시민들의 준엄한 요구를 통해 변화의 시험대에 올라 있는 작금에, 육군의 동성애자 색출 수사는 한국의 성소수자 인권현실의 민낯을 드러냈다. 반세기 전 미국에서 벌어진 매카시즘의 동성애자 색출과 탄압, 나아가 나치의 성소수자 학살을 떠올리게 한다. 사회 질서나 군기강을 핑계로 한 성소수자 범죄화와 탄압은 인간의 존엄을 짓밟고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진정한 범죄에 면죄부를 줄 뿐이다. 군대 내 동성애자 색출 수사는 동성애자 군인 뿐 아니라 일상의 차별과 혐오를 이겨내고 있는 모든 성소수자들을 잠재적 범죄자, 표적의 대상으로 낙인찍어 모욕했고 감내하기 버거운 상처를 안겼다. 이에 우리는 인권의 이름으로 엄중히 요구한다.


동성애자 색출 기획 수사에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은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 

육군 중앙수사단의 반인권적 불법수사를 즉각 중단하라! 

동성애 처벌법 군형법 제92조의 6을 즉각 폐지하라! 


2017년 4월 14일

육군의 동성애자 군인 색출 수사와 인권침해 규탄 긴급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규탄성명 연명단체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무지개인권연대, 대구퀴어문화축제, 대전 성소수자 인권모임 ‘솔롱고스’,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레주파, 30대 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사)신나는센터, 언니네트워크, 이화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정의당 성소수자 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인연대,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 차별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사)한국성폭력상담소)

강남역십번출구,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광주인권지기 활짝,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군인권센터,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노동당, 노동자연대, 노들장애인야학,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다산인권센터, 무지개예수(길찾는교회, 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성평등과 정의 분과, 로뎀나무그늘교회, 믿는페미, 섬돌향린교회, 소수자 배제와 혐오 확산을 염려하는 감리교 평신도 및 목회자 모임, 신비와 저항, 차별없는 세상을 위한 기독인 연대, 혁명기도원, 깡총깡총),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반성매매인권행동이룸, 불교인권위원회,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새사회연대,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서울인권영화제,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성소수자 배제와 혐오 확산을 염려하는 감리교 평신도 및 목회자 모임,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사)지구촌사랑나눔,(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의정부EXODUS,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원불교인권위원회,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주공동행동(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녹색당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서울경인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아시아의창,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이주인권연대(경산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이주민과 함께, 아시아의 창, 안산이주민센터, 양산외국인노동자의 집,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지구인의 정류장, 천안 모이세, 한국이주인권센터),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교육온다, 인권연극제,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사람, 인천인권영화제, 장애여성공감, 장애여성자립생활센터파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문화공간,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해방열사_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퀴어페미니스트 문화행동 슬램,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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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민주주의를 석방하라

추석 전 양심수 특별사면을 호소한다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는 촛불이 타오른지 1년이 가까워오고 있다. 권력의 배를 불리는 데 급급했던 정부를 국민은 준엄하게 꾸짖었다. 그러나 인권을 경시하고 온갖 수단을 동원해 탄압했던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감옥에 갇힌 양심수의 존재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양심을 감옥에 가둔 사회에서 민주주의는 풀려나지 않는다.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비롯해 부당한 인권 탄압으로 감옥에 갇힌 사람의 수가 전국적으로 30여 명이 넘는다. 집회 시위의 자유, 사상과 양심의 자유 등 기본적 인권의 행사가 범죄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실정법이 인권을 처벌하고 있다면 법을 바꾸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의 바람직한 모습이다.

 

유엔인권기구들이 이미 오랜 기간 한국정부에 권고한 바이기도 하다.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반교통방해죄 적용, 노동자의 단결과 단체행동의 권리를 탄압하는 업무방해죄 적용, 사상과 양심을 문제 삼는 국가보안법 등은 인권을 억압하는 대표적인 악법으로 국제사회의 우려를 들어왔으며, 개정 및 폐지 권고를 받아왔다.

 

양심수의 석방은 인권을 소중히 여기지 못했던 우리 사회에 대한 반성의 시작이다. 누군가 감옥에 갇힐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권력에 저항하기를 멈추지 않은 덕분에 민주주의가 진전해왔음을 잊지 않겠다는 다짐이다. 더 나아가 인권을 감옥에 가둔 우리 사회가 달라져야 한다는 약속이다.

 

추석이 다가오고 있다. 8.15 광복절을 앞두고 정부는 사면절차를 위한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양심수 특별사면을 미뤘다. 양심수 사면마저 나중으로 미룰 것인가. 정부는 나중으로 미루는 것이 민주주의 그 자체임을 깨달아야 한다. 양심수 석방은 새로운 요구가 아니다. 오래된 민주주의의 요구다. 추석 전 양심수 특별사면을 호소한다.

 

2017921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새사회연대,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교육온다,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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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9/2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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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의 힘은 국민 신뢰에서 나온다.

-공권력 유착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공권력을 대표하는 조직인 경찰과 검찰에 대한 뉴스가 연일 쏟아지고 있다. 주된 내용은 2009() 장자연씨 사건’, 2013김학의 성폭력 사건’, 그리고 작년 말에서부터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는 버닝썬 스캔들까지 공권력과 권력층 사이의 유착 의혹과 그로 인해 오랫동안 정의가 실현되지 못했던 사건들에 대한 재조명 등이다. 기사 자체도 충격적이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사람들의 반응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줄 알았다는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반응이야 말로 경찰과 검찰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가 높지 않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작년 10월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국민들이 가장 신뢰하는 국가사회기관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경찰은 2.7%, 검찰은 2.0%로 국회(1.8%)와 함께 최하위에 머물렀다. 순위도 순위지만 수치를 보면 과연 이 정도 밖에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기관이 공권력을 수행하는 것이 정당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이렇게까지 경찰과 검찰이 국민의 불신을 받게 된 데에는 오랜 시간 동안 스스로 자초한 바가 크다.

 

최근 검찰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의 재조사로 언론의 재조명을 받고 있는 () 장자연씨 사건의 경우 사건 발생 당시에도 수사기관이 의도적으로 부실하게 대응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실제 2009년 조사에서도 장자연씨가 작성한 문건에 언급된 사람들은 하나도 기소되지 않고, 소속사 사장과 매니저만 유죄 처벌을 받았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는 이번 대검 진상조사단의 조사까지 무려 세 번째이고, 공정성 시비문제로 담당팀이 바뀐 것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다섯 번째이다. ‘버닝썬 스캔들에서는 가수 정준영의 휴대전화에서 나온 자료를 대리 제보한 변호사가 경찰을 포함한 공권력과 연예인을 비롯한 재력가들 사이의 유착관계를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고, 그 때문에 경찰이 아닌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를 했다고 언론에 밝힌바 있다.

 

비단 이 사건들뿐만이 아니다. 가난하고, 배운 것 없고, 정신 장애를 앓고 있다는 이유로 자신이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에 대해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사람들, 자신들의 요구를 알리기 위해 집회에 나갔다가 경찰의 무자비한 폭력을 경험했던 사람들, 국가가 하는 일이라는 이유로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야 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오랜 시간 동안 통해 약자에게는 무한정 강하고, 강자 앞에서는 한없이 약했던 공권력의 모습을 경험해왔다.

 

그렇기에 2017년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추진했던 공권력 기구 개혁에 대해 국민들은 많은 기대를 걸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권력을 위한 공권력이 아닌 진정 국민을 위한 기구로 환골탈퇴 하기를 바랐던 것이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은 과거 잘못을 철저히 반성하고 개혁하기 위한 모습을 보여주기 이전에 기간 관 사이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지는 갈등만을 보여주었다. 이로 인해 개혁은 추진력을 잃었고, 제대로 된 공권력 기구를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 또한 사라지고 있다.

 

이제 경찰과 검찰에게 기회는 얼마 남지 않았다. 사건자체에 대한 수사와 더불어 과거에 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하여 잘못을 저지른 이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직을 철저하게 개혁해야 할 것이다. 또 다시 조직보위의 논리로 은근슬쩍 이 상황을 넘어가려 한다면 얼마 남지 않은 국민의 신뢰조차 잃게 될 것이다. 공권력은 국민의 신뢰가 바탕이 되었을 때 힘을 가진다. 부패하고 편파적인 공권력을 국민들은 신뢰하지 못한다. 바로 이것이 경찰과 검찰이 조직의 명운을 걸고 이 사건들을 국민이 납득할 정도로 철저히 조사하고, 개혁과제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는 이유이다.


 2019년 3월 25일 

다산인권센터 

 

 

월, 2019/03/25-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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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한 미등록 노동자가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의 단속을 피하려다 기숙사 건물 4층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는 일이 있었습니다. 


올해만해도 무리하고 폭력적인 단속으로 미등록 노동자들이 다치고 심지어 사망한 사건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미등록' 노동자라는 사실이 이들이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아야 할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에 오늘 오전 다산인권센터를 비롯하여' 경기지역 이주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 및 수원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난민대책국민행동'이라는 곳에서 같은 시간에 기자회견을 조직하셨더라구요. 국민의 인권은 외면한채 불법체류자는 옹호하는 다산인권(X)이권(O)센터는 해체하라고 하더군요. 
그들의 주장에 어느 정도 근거가 있어야 반박이라도 할텐데 기본적인 내용조차 엉터리이니, 어디서부터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 매우 난감한...

어쨌든... 오늘 기자회견문 공유합니다.


[기자회견문]


노동자의 안전과 인권을 위협하는 강제단속, 지금 당장 중단하라!


또 한 명의 노동자가 강제단속을 피하는 과정에서 추락했다. 2018년 10월 29일 경기도 화성시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의 단속을 피하다 기숙사 건물 4층에서 뛰어내렸다. 노동자는 대퇴골(허벅지) 골절을 비롯해 폐가 손상돼 급성호흡곤란증후군과 폐부종 및 색전증 등의 진단을 받았으며 중환자실을 오가며 치료를 받았다. 더욱 문제인 것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노동자에게 강제출국명령서 사인을 요구하며 출국을 강요했다는 점이다. 강제출국명령서 발부 이후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더 이상의 조치없이 노동자를 방치하고 있다.

비인도적 강제단속 문제가 드러난 것은 비단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 8월 22일에는 김포의 건설현장에서 단속을 피하던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강력단속 기조를 지속하고 있다. 최근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국민 일자리를 잠식”한다며 “건설업을 중심으로 외국인 불법취업자 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1일에는 ‘불법체류자 특별대책’을 시행한다며 △특별 자진출국 기간 △집중단속 등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렇듯 정부와 법무부는 끊임없이 방관하며 야만적인 단속을 지속하고 있다.

2007년부터 2016년까지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 시 사망 9명 중상 12명으로, 미등록이주노동자가 죽거나 다치는 사건이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다. 알려지지 않은 사고까지 포함한다면 사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법무부 훈령인 '출입국사범 단속 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에 따르면 단속 전 단속계획서를 작성해 안전을 확보하고 인권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단속 시 출입국관리공무원임을 인식할 수 있는 복장을 착용해야 하고, 단속반장은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근무하는 업체의 사용자나 주거지 관계자에게 조사목적을 알려야 한다. 하지만 인권보호 준칙은 긴급한 상황 또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우연히 발견하는 경우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미등록 이주노동자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아야 하지만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을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긴급히 보호할 수 있다”는 조항 때문에 지켜지지 않고 있다. 강제단속으로 한 사람의 인권과 안전을 위협함이 명백하지만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를 방관하며 실적 올리기에만 급급한 현실이다.

법무부와 출입국사무소의 무책임하고 잔인한 단속으로 노동자의 안전과 인권이 위협받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강화해 ‘서민 일자리 보호 및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정권에서는 미등록이주노동자를 잠재적 범죄자삼아 단속을 진행했다. 법무부는 정권의 입맛에 맞춰 포장지만 바꾼 채 폭력적이고 야만적인 강제단속을 지속하고 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미등록이주노동자가 다치거나 죽어야한단 말인가. 정부와 법무부의 외면과 방관, 그리고 미등록 이주민을 향한 차별과 낙인찍기를 얼마나 더 지속할 거란 말인가.

우리는 화성에서 일어난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과정 시 추락사건을 통해 끊임없이 물을 것이다. 질문하고 요구하며 ‘토끼몰이 식 강력단속’에 끊임없이 문제제기할 것이다. 법무부와 출입국관리사무소에게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10월 29일 단속과정 시 일어난 미등록 이주노동자 추락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하나. 비인도적 폭력단속 즉각 중단하라
하나. 미등록 이주노동자 탄압을 중단하라
하나. 노동자의 안전과 인권을 위협하는 강제단속, 지금 당장 중단하라

2018년 11월 19일 월요일

'단속추방반대! 노동비자쟁취!' 경기지역 이주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
노동당 수원오산화성당원협의회, 노동자연대 경기지회, 녹색당 경기도당,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 수원이주민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이주노조, 지구인의 정류장,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화성이주노동자쉼터(13개 단체)

경기정의평화기독교행동,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민중당 수원시지역위원회, 세월호를기억하는매탄동촛불, 수원YWCA, 수원비정규직지원센터,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회,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지역목회자연대, 인권교육온다, 일하는2030, 풍물굿패 삶터(14개 단체)

월, 2018/11/1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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