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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육군의 동성애자 군인 색출 수사와 인권침해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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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육군의 동성애자 군인 색출 수사와 인권침해를 규탄한다!

익명 (미확인) | 목, 2017/04/20- 15:54

조금 늦었지만 육군의 동성애자 군인 색출 수사와 인권침해 규탄 긴급 기자회견문을 공유합니다. 다산인권센터도 함께 연명했습니다. 

육군의 동성애자 군인 색출 수사와 인권침해를 규탄한다!

- 동성애는 범죄가 아니다! 동성애자가 아니라 군대에 뿌리내린 반인권을 색출하라!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이 동성애자 군인을 색출해 형사처벌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이에 육군 중앙수사단 사이버수사팀이 복무 중인 동성애자 군인 수십 명을 표적하여 집중 색출하고 강압조사를 벌이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군인권센터를 통해 폭로됐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사건 수사과정에서 성희롱을 비롯해 심각한 인권침해가 있었다. 육군은 언론 보도 직후 군인권센터의 주장을 부정했지만, 입장문을 통해 동성애자 군인들을 수사하고 있으며 군형법 제92조의 6 추행죄 조항을 근거로 동성 성관계를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21세기에 민주주의 사회를 자처하는 국가에서 동성간 성관계를 처벌하는 법률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이를 근거로 마녀사냥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충격적이고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한국 사회의 성소수자 혐오와 차별선동이 강화된 현실에서 군대의 동성애자 표적 수사는 아주 예상하지 못할 일은 아니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 사회의 거듭된 폐지 권고에도 불구하고 군형법 제92조의 6 추행죄는 존치됐다. 국민일보 등 혐오선동 언론은 남성 동성애자 데이팅어플에 잠입해 기사로 내며 동성애자를 잠재적 범죄자이자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이들로 낙인찍은 전적이 있다. 그 뿐 아니라 차별선동세력은 군대 내 동성애자가 성범죄자인냥 묘사하며 혐오조장의 단골 레퍼토리로 활용된 바 있다. 그렇다면 이번 사건은 동성애에 대한 계속되는 차별선동을 묵인해온 국가가 외려 군대 내 성소수자를 검열하는 사태의 주범이 되어버렸음을 실토하는 꼴일 수밖에 없다. 


동성애자 군인을 색출하고 형사처벌하라고 지시한 자가 육군참모총장이라는 주장은 문제의 심각성을 가중시킨다. 국방부 산하 막중한 요직을 차지한 인사로서 군대 내 성소수자를 범죄화하고 낙인찍는다는 소식은 국가가 동성애자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단초이다. 엄정한 군기를 유지하기 위해 군 기강 문란행위를 처벌하겠다는 육군의 해명은 곧 동성애 자체를 문제 삼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소수자들을 색출해서 검열하는 방식으로 군기를 잡겠다는 선언일 뿐이다.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은 소수자를 향한 폭력과 인권침해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이며, 부당한 지시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그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반인권적이고 강압적인 조사과정 또한 심각한 문제다. 수사팀은 수사 대상자를 기습수사하고, 개인 핸드폰을 디지털포렌식 분석하는가 하면, 아웃팅과 압수수색영장 발부 등으로 위협했다. 사생활 침해의 여지가 중대하다. 동성 군인 간 성관계 동영상 유포를 빌미로 관련자를 식별하고, 지목된 사람을 찾아가 성관계 여부를 묻고 신상을 위협하는 작태는 육군이 군인 개개인의 사생활을 무시하고 어떻게 위협하는가를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여기에 관련 파일을 활용해 동성애자 군인들을 색출하는 것은 군대 내 동성애자를 일망타진하겠다는 의미를 가질 터, 동성애자 군인을 향한 상부의 검열은 군인들의 기본권을 박탈하며 군인의 군기는커녕 자기검열과 불안에 가둘 뿐이다. 


육군은 자신들의 과도한 색출과 강압적 조사가 군형법 제92조의 6 추행죄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통해 동성애 처벌법이라는 군형법 제92조의 6 추행죄의 본질이 명확히 드러난 것이다. 군형법 92조의 6에 규정된 항문성교 및 기타추행죄는 오랜 시간 군대 내 동성애자를 검열하고 처벌해왔다. 당사자가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합의된 성관계나 성추행 피해자에게까지 적용될 만큼 군형법상 추행죄는 불합리한 법이다. 올 4월에도 위헌심판이 제청되고 최근에는 폐지법안 발의를 준비할 정도로 군형법상 동성애처벌조항 폐지는 여느 때보다 요구가 높다. 


대선을 앞두고 성소수자 운동 역시 군형법 상 폐지를 요구해 왔다. 하지만 몇몇 대선후보들은 여전히 잠재적 범죄자로 표적되는 성소수자의 현실을 외면한 채 성소수자 인권이 합의의 대상이라 운운한다.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지만 차별을 반대한다’는 책임 보류 속에서 군형법상 추행죄는 군대 내 동성애자를 색출하라는 지시의 명분이 되고, 동성애 차별과 반인권적 조사과정의 기반이 되고 있다. 대선후보들은 하루빨리 인권의 요구를 엄중히 받아들여 동성애 처벌법인 군형법상 추행죄 폐지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한국사회가 적폐청산과 변화에 대한 시민들의 준엄한 요구를 통해 변화의 시험대에 올라 있는 작금에, 육군의 동성애자 색출 수사는 한국의 성소수자 인권현실의 민낯을 드러냈다. 반세기 전 미국에서 벌어진 매카시즘의 동성애자 색출과 탄압, 나아가 나치의 성소수자 학살을 떠올리게 한다. 사회 질서나 군기강을 핑계로 한 성소수자 범죄화와 탄압은 인간의 존엄을 짓밟고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진정한 범죄에 면죄부를 줄 뿐이다. 군대 내 동성애자 색출 수사는 동성애자 군인 뿐 아니라 일상의 차별과 혐오를 이겨내고 있는 모든 성소수자들을 잠재적 범죄자, 표적의 대상으로 낙인찍어 모욕했고 감내하기 버거운 상처를 안겼다. 이에 우리는 인권의 이름으로 엄중히 요구한다.


동성애자 색출 기획 수사에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은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 

육군 중앙수사단의 반인권적 불법수사를 즉각 중단하라! 

동성애 처벌법 군형법 제92조의 6을 즉각 폐지하라! 


2017년 4월 14일

육군의 동성애자 군인 색출 수사와 인권침해 규탄 긴급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규탄성명 연명단체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무지개인권연대, 대구퀴어문화축제, 대전 성소수자 인권모임 ‘솔롱고스’,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레주파, 30대 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사)신나는센터, 언니네트워크, 이화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정의당 성소수자 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인연대,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 차별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사)한국성폭력상담소)

강남역십번출구,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광주인권지기 활짝,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군인권센터,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노동당, 노동자연대, 노들장애인야학,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다산인권센터, 무지개예수(길찾는교회, 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성평등과 정의 분과, 로뎀나무그늘교회, 믿는페미, 섬돌향린교회, 소수자 배제와 혐오 확산을 염려하는 감리교 평신도 및 목회자 모임, 신비와 저항, 차별없는 세상을 위한 기독인 연대, 혁명기도원, 깡총깡총),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반성매매인권행동이룸, 불교인권위원회,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새사회연대,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서울인권영화제,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성소수자 배제와 혐오 확산을 염려하는 감리교 평신도 및 목회자 모임,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사)지구촌사랑나눔,(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의정부EXODUS,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원불교인권위원회,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주공동행동(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녹색당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서울경인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아시아의창,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이주인권연대(경산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이주민과 함께, 아시아의 창, 안산이주민센터, 양산외국인노동자의 집,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지구인의 정류장, 천안 모이세, 한국이주인권센터),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교육온다, 인권연극제,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사람, 인천인권영화제, 장애여성공감, 장애여성자립생활센터파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문화공간,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해방열사_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퀴어페미니스트 문화행동 슬램,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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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헌재에서 의미있는 판결이 여럿 나왔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대체복무제 도입을 명령한 결정을 제일 먼저 떠올리시겠지요 ^^;; (양심적 병역거부 당사자들과 그간 이 이슈를 위해 열심히 활동해오신 활동가들 축하드려요!) 


그런데 정보인권 쪽에서도 중요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바로 수사기관이 시민들의 휴대전화를 통해 실시간 위치추적을 하는 것과 기지국수사를 통해 시민들의 통화정보를 무작위로 수집하는 것에 대해 헌재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헌재의 결정을 환영하며 공동 논평과 신문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동 논평]

수사기관의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 남용에 제동을 건 헌법 불합치 결정을 환영한다
- 국회는 통신비밀과 위치정보를 보호하는 통비법 개선에 임해야


헌법재판소는 오늘(6/28) 실시간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에 대해 헌법불합치로 결정하였다. 무려 6년 만에 이루어진 헌재의 이번 결정에 대하여 우리는 환영을 표하는 바이다.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은 2011년 희망버스 활동가들에 대한 실시간 위치추적(2건), 2012년 인터넷언론 참세상 기자에 대한 기지국 수사(1건), 2013년 철도노조 집행부에 대한 실시간 위치추적(1건) 사건 등 무려 4건에 대해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모두 진작에 헌법에 위배된다고 선언되어야 마땅한 사건들이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 요지는,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상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조항에 의해 이루어지는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가 수사기관에 의하여 남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시간 위치추적의 경우, ‘수사의 필요성’만을 그 요건으로 하여 절차적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정보주체에게 위치정보 추적자료 제공사실이 부실하게 통지되는 것 또한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인정되었다.


기지국수사의 경우, 수사편의 및 효율성만을 도모하면서 수사기관의 제공 요청 남용에 대한 통제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헌법에 불합치하다는 것이다. 범죄와 아무런 관련도 없는 사람들의 정보를 대량으로 제공받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며, 수사기관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여러 조치들을 마련하여 정보주체의 기본권 보장과 조화를 꾀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동전화를 이용한 통신과 관련하여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비내용적 정보이기는 하나, 여러 정보의 결합과 분석을 통하여 정보주체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유추해내는 것이 가능하므로 통신내용과 거의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된 것은 중대한 의미가 있다. 과거 통화내역이나 위치정보와 같은 통신사실확인자료의 경우 통신내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보호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간주되었으나,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휴대전화를 모든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사용하는 만큼 통신사실확인자료 및 위치정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다.


무엇보다 이것은 수사기관의 통신수사 남용에 대한 경고이다. 그간 수사기관은 기술발달에 따른 통신수사기법을 재량껏 사용하면서 국민의 통신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를 무색케 해 왔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처럼 집회시위 참여자, 취재 중인 기자, 파업 중인 노동자에 대한 감시는 집회시위의 권리, 언론의 자유, 노동권 등 다른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모바일 환경의 확산과 더불어 통신비밀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논의가 많아지면서 그간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도 여럿 발의되어 왔다. 국회는 즉시 헌재 결정에 따라 국민의 통신비밀과 위치정보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선에 임해야 할 것이다.


2018년 6월 28일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전국철도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희망버스 사법탄압에 맞선 돌려차기


관련기사: http://www.hani.co.kr/a…/society/society_general/851067.html

금, 2018/06/29-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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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오후 수원에서 열린 태극기집회에서 일부 집회참가자가 시민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집회 관리를 위한 경찰들이 있었음에도 이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가해자들은 아무런 제지를 당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수술을 받아야하는 정도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항의하기 위해 피해자가 현장에 있던 경찰에게 관등성명을 대라고 했지만 경찰은 피해자의 정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경찰의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이를 규탄하며 수원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를 규탄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 사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에 대한 처벌, 그리고 이와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계획 수립 등을 요구했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경기도경찰청 경비과장과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17일 집회 현장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요구한 사과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주장과 경찰의 주장이 일치하지 않는 바가 있고,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사과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이후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산인권센터를 포함한 수원시민사회단체들은 향후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조력하며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기자회견문] 

극우집회시민폭행 방관한 직무유기 경찰을 규탄한다


 지난 17일 오후 5시 수원시 팔달문 인근 도로를 행진하던 태극기 집회 일부 참가자들이 그 지역을 지나가던 시민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피해자는 가족과 함께 차를 몰고 집회 현장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이 집회의 목적이 뭔가에 대해 차 안에서 아내와 대화를 나누던 도중 밖에서 이들의 이야기를 들은 집회 참가자가 아무런 맥락도 없이 피해자에게 빨갱이 새끼라고 외쳤고 옆에 있던 어린이도 같이 빨갱이 새끼라고 따라했다고 한다. 이 말을 듣고 화가 난 피해자가 창문을 통해 뭐하는 짓이냐며 항의를 하자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차로 달려들어 태극기 봉을 차안으로 찔러댔다. 놀란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항의하려고 하자 수많은 집회참가자들이 다짜고짜 달려들어 피해자를 폭행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의 큰 부상을 입었다. 이 장면을 목격한 가족들의 정신적 충격도 상당히 커 이후 심리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라고 한다.

 

이 정도의 폭력상황이 벌어졌는데 현장을 통제해야 할 경찰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당시 영상을 보면 현장에는 집회를 통제하던 경찰들이 있었지만 경찰은 이 상황을 제대로 통제하기는커녕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가해자들에게 폭력과 폭언을 노출되도록 방관했다. 가해자들의 행동을 확실하게 제지하거나 불법을 저지르고 있음을 고지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가해자를 잡아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을 무시한 채 적극적으로 상황에 개입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양팔을 제압하여 지속적으로 가해지는 폭력을 제대로 방어조차 할 수 없게 만들었다. 게다가 피해자가 경찰의 대응에 항의하기 위해 관등성명을 대라고 하니 입도 뻥긋 하지 않았다고 한다. 과연 이것에 공무를 집행하는 제대로 된 경찰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가?

 

집회의 자유는 우리나라 헌법을 비롯한 수많은 국제인권규범이 보장하는 근본적 권리로 모든 인간은 평화적 집회를 조직하고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평화로운 집회는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집회참가자와 제3자들의 안전이다. 그러므로 경찰은 집회를 관리하되 폭력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그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효율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또한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 혹은 참가자와 시민 사이에 긴장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완화하기 위한 조처를 취해야 하고, 폭력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 상황에서 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집회와 관련된 적절한 훈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유럽평의회의 자문기관인 '법을 통한 민주주의 유럽위원회(베니스 위원회)‘도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관한 지침에서 법집행공무원이 공공집회를 다루기 위한 적절한 훈련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경찰은 지금껏 집회를 진압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췄을 뿐,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제대로 모른다는 것을 이번 사건은 여실히 보여주었다. 과연 우리나라 경찰이 평소 평화로운 집회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와 더불어 공무를 집행함에 있어 가자 중요한 것이 책무성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집회 현장에서 자신의 신원을 식별할 수 있는 아무런 장치도 착용하지 않은 것도 큰 문제다. 2016년 한국을 방문한 마이나 키아이 평화로운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은 방한 보고서에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의 개별 신상을 식별할 수 없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러한 문제가 경찰관의 신원을 감추고 더 나아가 그들의 책임을 회피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더군다나 피해자가 집회 현장에 있던 경찰관에게 직접 신원을 물었음에도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인권단체가 이에 대해 오랜 시간 동안 문제 제기를 해왔음에도 경찰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은 것이 경찰 개인의 결정이었는지 그러한 관행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에 대해 경찰은 설명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향후 공무 집행 시 모든 경찰관이 식별표를 착용하여 책무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태극기 집회에서 폭력 상황이 벌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작년 탄핵반대집회에서부터 최근 지역에서 벌어진 태극기 집회에서 시민이나 기자들에 대한 크고 작은 폭력상황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껏 경찰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부 참가자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계속해서 시민들을 향해 폭언을 하고 폭력적인 행위를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찰의 직무유기로 인해 이번과 같은 유혈사태까지 발생한 것이다. 그러므로 경찰은 이번 폭력사태와 관련하여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현장 책임자를 비롯하여 자신의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경찰관들을 제대로 처벌하여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향후 평화로운 집회를 보장하기 위해, 그리고 집회 내에서 폭력상황이 벌어지는 경우 어떠한 조취를 취할 것이지 구체적인 계획과 그 실행 방안을 시민사회와 공유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새정부 하에서 인권경찰을 지향하는 경찰이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2018321  

다산인권센터, 경기민권연대, 6.15수원본부, 정의당 수원시위원회, 노동당 수원오산화성 당협, 민중당 수원지역위원회, 수원녹색당,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극단성(), 수원 경실련, 수원나눔의집, 수원지역목회자연대, 수원민예총, 수원새벽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 수원생협, 수원이주민센터,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회,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아우름(구 수원탁틴내일), 수원환경운동센터, 수원환경운동연합, 수원흥사단, 수원KYC, 수원YMCA, 수원YWCA, 전교조 초중등 수원사립지회, 풍물굿패 삶터), 민족문제연구소 수원지부, 한빛학교, 인권교육온다 

수, 2018/03/2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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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방송 제작 현장, 더 이상 노동법의 사각지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


 2016년 10월 26일, 방송 제작 현장의 장시간 노동과 비정규직 차별을 외면할 수 없었던 한 청년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고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제작 현장은 바뀌지 않았고, 누구도 그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지려 하지 않았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17년 4월 18일, 고인의 유가족과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뜻을 모아 <tvN ‘혼술남녀’ 신입 조연출 사망사건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 


 대책위는 故이한빛PD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과 배경을 밝혀내고 CJ E&M측의 공식적인 사과와 책임 인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미디어산업 내에서 영향력이 막강한 무노조기업을 상대로 노동인권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책임을 묻기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수많은 시민들의 지지와 참여, 연대로 두 달 만에 CJ E&M의 공식 사과와 책임 인정, 재발 방지대책을 이끌어냈다. 故이한빛PD 사망 사건과 대책위의 활동은 장시간, 저임금, 불안정노동 체제에 의존하고 있는 방송 산업 전체에 경종을 울렸다.   


 故이한빛PD 대책위가 출범한 지 1년이 흐른 오늘, 방송 제작 현장은 과연 얼마나 바뀌었는가? 드라마 ‘화유기’ 제작 현장에서는 세트 천장이 무너져 미술스태프가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드라마제작환경개선TF의 제보 조사 결과 여전히 하루 20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이 계속되고, 안전사고 위험 또한 끊이질 않고 있다. 형식 상 자영인으로 위장된 프리랜서 방송스태프들과 방송 작가들은 불공정한 계약서를 강요받고, 그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CJ E&M과 종합편성채널 등 유료방송과 지상파방송사업자들이 이 같은 실태를 방치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방송제작현장이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장시간노동, 임금체불, 산업재해, 인권침해가 발생해도 방송사와 제작사, 고용노동부는 각자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했다. 이유는 단 하나, 그들이 노동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대로라면 주52시간 노동제는 방송 스태프들에게 그림의 떡일 뿐이다. 일례로 최근 제작 중인 드라마 현장에서 일하는 스태프는 월 300만원의 임금을 받지만, 그의 실제 근로시간(주 126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했을 시 시급은 최저임금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4,250원에 불과하다.


 드라마제작환경개선TF는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14일까지 드라마 제작 종사자를 대상으로 제작환경의 노동실태에 관한 제보센터를 운영해 근로기준법 위반 등 주요 위반 사례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했다. 고용노동부는 TF의 신청을 받아들여 3월 중 위반 사항 제보 현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하지만 아직 근로감독 결과는 발표되지 않았다.


 故이한빛PD 대책위가 출범한 후 1년이 되는 오늘, 우리는 고용노동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장고 끝에 악수 두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계약 형식만 놓고 노동자냐 아니냐를 따지지 말고 현장 노동의 실질을 중심에 놓고 판단해야 한다. 방송사와 제작사의 촬영 스케쥴, PD의 지휘와 지시에 따라 일하는 스태프들의 실상을 제대로 봐야 한다. 이번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 발표는 방송산업에 종사하는 수많은 프리랜서, 스태프들의 노동조건, 삶과 직결되는 문제다. 방송사와 제작사들이 더 이상 제작현장을 치외법권으로 여기지 않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 고용노동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증명하길 바란다. “잠 좀 자고 일하자”는 현장 노동자들의 외침을 외면하지 말라.


 故이한빛PD의 뜻과 정신을 기억하는 우리는 방송노동자들이 본래의 이름과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당사자들과 손잡고 함께할 것이다. 끝.


2018년 4월 18일

드라마 제작 환경 개선을 위한 TF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사단법인 ‘한빛’, 

전국언론노동조합,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목, 2018/04/19-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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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형식적 권한 배분은

·경에 대한 근본적 개혁 요구의 응답이 될 수 없다

- ·경 수사권 조정 합의에 대한 입장

 

사진출처: 노컷뉴스 http://www.nocutnews.co.kr/news/4988691

어제(21) 정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형사사법시스템의 효율성 대신 인권 보호라는 기준을 앞세웠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이번 조정은 인권을 포장지로만 썼을 뿐, 검찰과 경찰 사이 권한 다툼의 절충안일 뿐이다. 게다가 정작 공안기구가 가진 수사권력의 총량을 늘림으로써 오히려 인권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는 심각하게 우려한다.

 

수사권 보유 자체가 검찰의 문제였나. 수사권과 기소권을 정치권력, 경제권력과 깊은 유착관계를 만드는 데 사용해온 것이 문제였다. 부패한 권력의 일부였다는 점에서 경찰 또한 다르지 않다. 권력에 문제제기 하는 시민들의 입을 막고 손발을 묶었던 것이 경찰이었다. 그러므로 검찰에서 경찰로 수사권의 일부 이관 자체가 인권을 보증하지는 않는다.

 

그동안 경찰의 인권침해에 대응해온 공권력감시대응팀은 특히 경찰의 비대화를 우려한다. 경찰은 수사뿐만 아니라 정보수집·경비·교통 등에서 막대한 권한을 가진 전국 단위의 조직이다. 수사권은 조정되었으나 경찰 조직의 권한을 어떻게 분산하고 민주적으로 통제할지에 대해 아무런 계획이 없다. 경찰개혁위원회가 권고한 과제들 역시 이행 여부를 지켜봐야 할 일이다. 즉 경찰의 수사권한 강화가 경찰을 위한 것일지 시민을 위한 것일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경찰의 비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에 정부는 경찰이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주문하며 수사과정에서 인권 보호 방안을 자체적으로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이것은 경찰 스스로의 노력에 맡겨 될 일이 아니다. 경찰을 비롯해 공안기구들이 권력화되지 않도록 권한을 축소하고, 민주적인 통제 방안이 마련될 때 가능하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로 공안기구 개혁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 오랜 시간 동안 검찰과 경찰은 권력의 필요에 따라 각각 역할을 분담하며 공조관계를 유지해왔다. 그러므로 공안기구에 대한 개혁은 각 기관의 권한 조정에 그쳐서는 안 된다. 기관들의 관계성을 고려하여 총체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그 기준은 언제나 시민의 권리여야 한다.

 

형식적 권한 배분은 검·경에 대한 근본적 개혁 요구의 응답이 될 수 없다. 정부는 이제야말로 개혁이 시작되어야 할 때라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2018622

 

공권력감시대응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월, 2018/06/2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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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정부의 난민제도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다산인권센터도 연명에 함께 했습니다. 최근 제주에 머물고 있는 예맨 난민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가까 뉴스와 유언비어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적개심과 혐오 표현 역시 도를 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난민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해 볼 경험이 거의 없었습니다. 조금은 급작스럽게 닥친 문제이긴 하지만 지금이라도 예맨 난민 신청자들을 포함하여 전세계적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는 난민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러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와 난민들을 둘러싼 다양한 맥락들을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기자회견문을 올리기 전에 제주 난민 신청자 문제와 관련하여 어떤 분이 페북에 올린 글을 공유합니다. 
'아무도 자의로 난민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상대방이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번도 만나본적이 없고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싸잡아 모욕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난민제도 운영하며 차별 양산하고 혐오에 동조하는 정부 규탄한다!


한국은 94년 난민제도 시행 이래 올해 난민협약 가입 25주년, 난민법 시행 5주년을 맞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와 제72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이 지난 5년간 난민지원 규모를 15배 확대하였으며, 앞으로도 전 세계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는 묻고 싶다. 지난 25년간 국내 거주 난민을 죽음의 길로 내몰아온 정부가 제시하는 전 세계 난민문제 해결책은 무엇인가? 그동안 법무부는 누적 38,169건의 난민신청 접수를 받았으나 그중 2%인 825명만을 난민으로 인정했다. 난민의 권리 보호는 정부가 약속한 국제법상의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부는 국내 거주 난민을 외면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

그동안 법무부는 난민신청 이후 초기 취업 권리를 제한하고 전체의 3%에만 생계비를 겨우 지급하며 난민의 자발적 생계 대책을 원천 봉쇄했다. 120억을 들여 세운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또한 전체 난민신청자의 단 2%도 접근하지 못하는 규모로, 이용률은 지난 3년간 60% 이하, 연간 28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며 나머지 1만여 명의 생존권에 대해서는 묵과하고 있다.

법무부는 인간이 살기 위해 최소한으로 필요한 체류, 노동할 권리마저 제한시키며 이들을 ‘불법’으로 내몰고 구금시키는 것도 모자라, 강제송환까지 서슴지 않았다. 난민 심사 절차에서 발생하는 접수거부, 폭언, 협박, 오역, 권리 고지의 부재, 전문인 조력 기회 차단 등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난민인정 받는 것은 그 가능성이 요원할뿐더러 인정 이후에도 ‘부처 간 떠넘기기’로 관련 정부부처와 지자체는 그 어떤 정착로드맵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난민을 사회의 ‘짐’으로 전락시키고 이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법무부는 최근 제주도에 예멘 난민신청자가 입국한 상황에 대해 '무사증을 악용하여 입국할 개연성이 상존'한다는 이유로 예멘을 무사증 입국불허 국가로 추가하였다. 제주 상황에 대해 줄곧 침묵으로 일관해 오던 법무부가 보인 이번 행보는 난민에 대한 시민의 오해와 편견을 확산시키고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더불어 일부 혐오 세력은 “난민법은 신청과 동시에 과도한 혜택을 제공해 불법난민사태를 조장하고 있다.”, “지금 막지 않으면 제주도는 테러에 시달리게 된다.”, “무사증제도가 불법난민에 악용되고 있다.”, “예멘이 전쟁의 상황이 아님에도 난민신청 한 것은 국제난민법의 뜻을 무시한 ‘탈법’이다.”등 난민에 대한 왜곡되고 과장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과 국민청원 등을 통해 난민에 대한 공포를 조장하고 있으며 국민청원은 18만 명이 넘는 시민이 참여하였다. 이에 한술 더 떠 언론은 ‘난민=이슬람=테러=범죄’라는 이들의 허술한 논리를 여과 없이 보도하였으며, 무사증제도와 허위난민 프레임을 재확산 시키며 난민신청자들을 혐오의 타깃으로 일삼고 있다.

정부는 난민 혐오를 선동하는 세력과 해당 내용을 그대로 보도하는 언론의 활동을 더 이상 묵과하여서는 안 된다. 당장 난민 혐오를 조장하는 세력에 대한 눈치 보기를 멈추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난민제도를 운용하라! 정부는 지난 25년의 난민제도 운영을 반성하고, 앞으로의 25년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야 할 책무가 있다. 난민의 인권 없이는 한국은 결코 평등한 사회로 나아갈 수 없다. 우리는 혐오에 기생하여 난민의 권리를 배제하고 입막음하는 정부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

1. 정부는 난민 제도를 운영하며 차별을 조장하고, 혐오 확산 세력에 침묵하고 동조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2. 정부는 불법난민, 가짜난민, 원정난민, 탈법난민 등의 혐오 발언을 일삼는 조직과 언론을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라! 
3. 언론은 난민에 대한 혐오 조장의 유통경로가 되고 있음을 성찰하고 인권보도지침을 준수하라!
4. 난민혐오조장 세력은 난민의 존엄과 인권을 부정한 혐오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즉각 허위사실 유포와 혐오 선동을 중단하라!

2018년 6월 20일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


20180616_난민의날_보도자료,성명.pdf


수, 2018/06/2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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