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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롤리데이(김보영 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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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롤리데이(김보영 임시)

익명 (미확인) | 화, 2017/04/18- 15:19
1. 환경메세지가 들어간 제품을 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3. 환경단체에 기부를 결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같은 맥락의 질문인 것 같아 묶어서 대답 하겠습니다 :-)
– 몇 년 전부터 개인적으로 환경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소소하게 환경보호를 위해 실천하는 행동들이 있지만 (면생리대사용, 천가방사용, 샤워짧게하기, 천연샴푸비누화장품사용 등)
주변에 그 행동들을 권해도 실천으로 옮기는 이는 거의 없었고, 그 부분이 항상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 메시지가 담긴 제품을 ‘예쁘게’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게끔 하고,
그 제품을 팔아 생긴 수익금을 ‘실질적인 환경운동’을 하는 분들께 후원금으로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환경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2. 폰케이스 뒤에 적은 메세지는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된 것인가요?
– 대부분 제가 실천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혹시 제가 모르는 더 다양한 소소한 방법이 있을까하고
구글을 통해 서치를 하였고 해외 환경캠페인 글을 보고 발췌하였습니다.
4. 일과 관련하여 환경에 신경쓰는 부분이 또 있나요?
– 웬만하면 제품 패키지는 재활용이 가능 한 걸로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예를들면, 대부분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투명상자를 사용하여 휴대폰 케이스를 포장하여 판매하지만,
저희는 필통, 파우치 등 다른용도로 사용가능한 우레탄파우치를 사용합니다.
가격적으로 볼 때 기성패키지들보다 훨씬 비싸지만 다양한 용도로 재활용 될 것을 감안한다면 결코 비싼 것이 아니라 생각해요.
그리고 저희샵에서 판매하는 캔들을 구매하고 사용하신 후 공병을 가져오면
20%할인가에 같은향, 같은용량으로 리필해드리는 에코캠페인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알루미늄캔을 캔들용기로 사용하고 있는데 무분별한 알루미늄 사용과 제작을 줄이기 위함이에요.
그 밖에도 에코백 사용을 권장하고자, 저희 로고가 찍혀있는 에코백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직, 비닐 등 불가피하게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마음이 아프지만
차차 모든 패키지를 재활용이 가능한 것들로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5. 기부금이 어떤 활동에 사용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나요?
– 많은 사람들이 환경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하는 일과
원전, 미세먼지, 4대강, 수질 오염 등 여러가지 현재 하시고 있는 활동들을 꾸준히 힘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 기타 환경과 관련해서 평소 생각이나 하고 싶은 얘기를 들려주세요.
– 환경이라 하면 나와는 먼 얘기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미세먼지나 수질오염등에 걱정을 하면서 막상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지 않아요.
저는 면생리대와 천연비누등을 3-4년간 사용하면서 제 몸을 스스로 사랑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아무 생각없이 써왔던 화학덩어리 제품들이 내 몸과 환경을 망가트리고 있었다고 생각하니 끔찍하더라구요.
환경은 곧 ‘나’와 언젠가 맞이하게 될 나의 아이, 동물,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어렵진 않아도 처음엔 조금 귀찮아요. 하지만 금방 익숙해 지는 일들이에요.
저도 아직 많이 미숙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더 찾아서 할 생각입니다.
서로를 위해 더 노력해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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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대 환경운동이 나아갈 길’이라는 거창한 주제에 몰입했던 3개월이었습니다. 물론 한 가지 일에 골몰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환경활동가들의 일상이 그리 한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평소에 전혀 생각할 겨를도 없었던 주제였던 우리의 일이라고 일컬어지는 ‘환경운동’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볼 수는 있었다는 건 참 다행이었고 좋은 기회였습니다. 원론적인 부분부터 새로운 관점까지 아주 넓은 스펙트럼의 끝에서 끝까지 건너온 기분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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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항목을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문헌과 설문조사 내부포럼 코로나19로 인하여 녹색연합의 활동도 대폭 축소되거나 온라인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재정적 어려움은 물론이고, 활동에 여러 제약사항이 생겨났습니다. 한편으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어떻게 바뀔 것인가, 전환에 대한 많은 담론들과 예측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전환은 대체 누가 만드는 것일까요? 적극적으로 전환의 주체가 되고자 한 녹색연합 활동가들이 모여 머리를 맞대고 코로나 […]

The post 코로나 이후 환경운동, 어디로 가야 할까? first appeared on 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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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3. 17. 형법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조항(제307조 제1항)을 모든 사실이 아닌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고,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개정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강욱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8530)에 대한 찬성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1. 개정안의 요지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최강욱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8530, 이하 ‘본 개정안’)은 형법 제307조 제1항(이하 ‘본 조항’)을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하고, 명예에 관한 죄는 모두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친고죄로 개정하는 내용임.

2. 현행 규정의 문제점 및 최근 헌법재판소의 견해

– 최근 본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2017헌마1113, 형법 제307조 제1항 위헌확인)이 있었으나, 이는 진실을 말한 경우에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본 조항이 미투 운동 등 각종 사회 부조리 고발 활동을 위축시키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현실을 도외시한 것이란 비판이 있음. 이번 헌재 결정에서도 4인의 재판관이 지적한 바와 같이, 진실한 사실을 토대로 토론과 숙의를 통해 공동체가 자유롭게 의사와 여론을 형성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진실한 사실이 가려진 채 형성된 허위·과장된 명예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를 야기하면서까지 보호해야 할 법익이라고 보기 어렵고, 향후 재판절차에서 형법 제310조로 무죄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본 조항의 존재 및 공익성 입증의 불확실성으로 표현행위에 대한 위축효과가 심대한 점,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법질서에 의해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행위로 보기 어렵고, 진실한 사실의 적시로 손상되는 것은 잘못되거나 과장된 사실에 기초한 허명에 불과하므로 사실적시 명예훼손 행위를 형사처벌이 필요한 정도의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를 가진 행위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조항의 위헌성은 심대함.

–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2018년 10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했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약 43,000명의 국민이 참여하였으며, 나아가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중 1944명의 변호사가 참여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49.9%(970명)가 해당 조항을 폐지하고 민사상의 손해배상의 문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답하였음. 2018년 4월에는 법학 교수 및 변호사 등 법률가 330인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를 촉구하는 법률가 선언문’이 발표됨. 유엔 인권위원회는 우리나라가 비준한 유엔 자유권 조약 중 표현의 자유 부분에 대하여 말한 사실이 진실한 경우에는 최소한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으며, 미국,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두고 있지 않으며, 2015년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와 2011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역시 대한민국 정부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를 권고한 바 있음.

– 이러한 본 조항의 위헌성 및 국민의 법감정, 국제사회의 권고 등을 고려할 때, 본 조항은 폐지,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함. 다만 이번 헌재 결정에서 공통적으로 설시된 내용은 진실한 사실이더라도 개인이 숨기고 싶은 병력·성적 지향·가정사 등 사생활의 비밀을 공개하는 행위는 형사처벌로 규율할 필요가 있는 영역이라는 것임. 이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현재 본 조항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경우를 넘어 임금체불, 대리점 갑질 고발 등에도 실제로 적용되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음. 따라서 본 조항의 위헌성을 감소시키면서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을 조화롭게 보호하기 위하여, 본 조항을 모든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공익과 무관한 단순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본 개정안은 이러한 헌법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내용으로 평가됨. 

3. 본 개정안 도입의 효과

– 본 개정안이 도입되는 경우, 모든 일반적인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타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의 적시’가 있는 표현물에 대해서만 고소 및 수사의 개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최소한 내부고발과 같은 업무상 행위 기타 사회적·공적 행위에 대한 사실의 적시들은 초기부터 형사처벌 대상에서 배제되어 현행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단을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 개념의 불명확성을 우려하는 견해가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개하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의 개념이 다소 추상적이기는 하나 헌법의 해석을 통하여 구체화될 수 있는바, 헌법재판소의 상당수 선례에 의하여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에 관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해석기준이 제시되고 있는 이상, 법 집행기관이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염려는 희박하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한바 있으며, 이에 따라 다수 법률에서도 ‘사생활’, ‘사생활의 비밀’을 법률용어로 사용하고 있음. 이번 헌재 결정의 반대의견에서도, “물론 ‘사생활의 비밀’이란 용어가 다소 추상적이라고 볼 수 있으나, ‘사생활의 비밀’은 헌법 제17조에 명시되어 있는 헌법상 기본권이다. 현재 … 다수 법률에서도 ‘사생활의 비밀’을 법률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헌법 및 개별 법률의 실무 영역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해석기준이 제시되고 있으므로, 그 용어로 인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시함.

– 한편, 본 개정안으로 명예훼손죄가 현재 반의사불벌죄에서 친고죄로 개정되면, 명예훼손죄가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수사를 착수하거나 제3자의 고발에 의한 ‘전략적 봉쇄소송’ 등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됨.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친고죄보다 형벌권의 발동 시기를 앞당겨 위축효과를 더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불러올 수 있어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위축시키기 위해 정치적으로 남용될 수 있는 위험을 매우 크게 안고 있음. 현재 명예훼손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는 다른 입법례를 찾아볼 수 없으며, 인격권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명예훼손 법제의 취지에 맞도록 친고죄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함.

<끝>  

목, 2021/03/18-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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