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소득이 많으면 세금도 많다고? 과연 그럴까

지역

소득이 많으면 세금도 많다고? 과연 그럴까

익명 (미확인) | 월, 2017/04/17- 22:39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오마이뉴스] 17.04.10 이상민 기자

 

"김태희가 낳냐 전지현이 낳냐?"

인터넷 댓글에서 가끔 보이는 표현이다. 많은 네티즌들이 '낫다'와 '낳다'를 종종 혼동하는 것을 비꼬는 표현이다. '낫다'와 '낳다'는 다르다고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지만 '낳다'라는 오기는 여전히 자주 쓰인다. 이는 "2만 원이세요"라는 표현만큼이나 어색하다. 

조세 연구자들에게 '김태희가 낳냐'라는 표현만큼 혼란스러울 때가 있는데, 바로 '과세표준'(과표)이라는 개념을 혼동해서 쓸 때이다. 과표라는 개념 대신 '소득' 또는 '연봉'이라고 혼동해서 쓰면 대단히 어색하다.

ad
과표라는 개념은 조세체계를 이해하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다. 내 소득 중 세금이 얼마인지 알려면 과표라는 개념이 꼭 필요하다. 과표는 쉽게 말해서 소득에서 비과세 금액과 공제 금액을 뺀 금액이다. 내 연봉이 1억 원이라고 해도 1억 원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비과세소득을 제하고 각종 공제금액을 빼서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을 산출한다. 이 과세표준을 줄여서 과표라고 한다.

소득이 많으면 세금도 많을까? 꼭 그렇지는 않다. 소득이 많아도 더 많은 공제를 받으면 과표가 줄어들어 세금도 줄게 된다. 그렇다면 내 소득대비 과표는 어느 정도 될까?

세금별 과표를 산정하는 방법

국세통계연보를 통해 통계적으로 연봉대비 과표를 계산하면 표와 같다. 연봉이 약 2500만 원인 사람의 과표는 1천만 원이다. 비과세소득이 약 20만 원, 근로소득공제 약 900만 원, 각종소득공제 약 560만 원이 제해진다. 이 경우 평균적으로 약 12만 5천 원의 세금을 낸다. 마찬가지로 연봉이 약 5500만 원인 사람의 과표는 2800만 원이고, 연봉이 약 9000만 원인 사람의 과표는 6000만 원이다.

상속세도 마찬가지다. 약 10억 원 정도 상속받는다고 그 10억 원이 모두 과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자녀에게 상속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5억 원까지 공제가 된다. 배우자가 있으면 추가로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가 된다. 결국 약 10억 원 남짓의 재산을 상속해도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과표는 0원이 되기 마련이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어떨까? 재산세는 주택 공시가격에 해당되는 세율(0.1%~0.4%)을 곱해 산출할 것 같지만,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해서 과표를 산출한다. 쉽게 말해 공시가격이 약 1억 원인 주택의 과표는 6천만 원이 된다는 의미다. 종부세는 1세대 1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에서 9억 원을 제하고 80%의 공정시장가격비율을 적용하여 과표를 산출한다. 쉽게 말해 공시가격이 약 10억 원인 주택의 과표는 8천만 원(1억 원 X 80%)이다.

법인세 과표 산정은 조금 복잡하다. 법인 이익금에 각종 비과세와 공제를 빼는 것은 마찬가지다. 그런데 법인의 이익금 중에는 세법이 인정하는 이익 또는 비용지출이 있고 세법이 인정하지 않는 이익 또는 비용지출이 있다. 예를 들어 일정규모 이상의 접대비 지출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 결국 법인의 이익금에서 특정 소득과 비용을 가하거나 차감하여 세법상 법인의 소득을 산출하며, 이를 세무조정이라고 한다.

 근로소득 각 급여총계에 따른 과표와 결정세액 평균
  근로소득 각 급여총계에 따른 과표와 결정세액 평균
ⓒ 참여사회

 


사회보험이나 각종 요금과 세금을 구분하자

세법을 보면 과표 8800만 원 초과 소득에 35%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쓰여 있다. 연봉이 1억 원 가까이 되면 3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말일까? 연봉이 1억 원 가까이 된다고 해도 과표는 약 6천만 원 남짓이 되어 최대 24%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리고 지난 편에 설명한 누진과세의 원리와 각종 세액공제를 통해 결국 내가 부담하게 되는 세금은 내 연봉의 8%가 좀 넘는 정도다. 마찬가지로 내 연봉이 5천만 원이 좀 넘는다면 과표는 2800만 원 정도가 되고 근로소득세는 연봉대비 약 2.6%정도를 부담하게 된다.

그런데 좀 이상하다. 내가 실제로 내는 세금은 이보다 훨씬 많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이유가 무엇일까? 이는 보통 사회보험금에서 기인한다.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 사회보험으로 납부하고 있는 돈까지 세금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보험금은 납부한 개인에게 나중에 더 큰 혜택으로 돌아온다.

또한 전기세, 수도세라는 말이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는데,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을 내는 것도 세금처럼 인식되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전기세라는 말을 들으면 '전지현이 낳냐' 만큼 불편하다. 이제는 전기요금, 수도요금이라고 정확히 말하자. 그래도 아파트 관리요금을 내면서 '세금'이 너무 많아서 못살겠다고 말하는 것보단 낫다(낳다X).
저작자 표시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JTBC] 송지혜 기자  14.10.31

 

[앵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정부가 내년도 안전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18% 더 늘렸다고 밝혔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봤더니 곳곳에 황당한 예산이 숨어있습니다. 뇌 연구비, 폐수처리장 사업비… 이런 것도 안전예산이라고 볼 수 있을지요.

송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재정관리협의회(8월 29일) : 안전 예산의 범위는 2014년 예산 기준으로는 약 12조 원 수준입니다. 내년에는 14조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밝힌 내년도 안전예산 항목 중엔 선뜻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청소년의 게임 중독예방을 위한 뇌 연구비 40억 원이 대표적입니다.
안전 예산이 아니라 교육이나 청소년 복지 예산에 넣는 게 맞다는 지적입니다.
댐 건설과 하천정비 사업비 1조 6700억 원과 폐수종말처리장 사업비 2100억 원 역시 명백한 soc 분야지만 안전예산으로 분류됐습니다.

[손종필 부소장/나라살림연구소 : 폐수종말처리장 설치 예산을 안전 예산으로 분류한 건 코미디 같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재부는 실생활에서 생길 수 있는 모든 위험 요인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안전예산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기 위해 무리하게 끼워 넣기 한 것 아니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저작자 표시
화, 2016/09/06- 14:52
75
0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아시아경제] 16.4.11 나주석 기자 


여야가 총선공약을 통해 청년실업 문제 대책 차원에서 잇달아 청년배당 정책을 내놨다. 하지만 정당간 정책 차이가 크지 않을 뿐 아니라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시혜성 복지정책이라는 지적에서도 자유롭지 못했다. 이 때문에 청년배당 정책에 대한 접근법을 근본적으로 달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새누리당은 올해 총선 청년공약으로 '청년희망아카데미'를 약속했다. 청년층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 1만명의 청년을 심사 선발해 1인당 300만원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재원은 기부를 통하거나 300억원 가량의 정부를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심사 선발 기준은 소득 및 사회활동 계획을 기준으로 선발된다. 이 사업의 기본적인 특징은 교육지원금이라는 점이다. 현재 운영중인 청년창업펀드가 변형된 점도 특기할 점이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청년안전망 사업을 공약했다. 이 사업은 18∼34세의 구직중인 청년에 대해 최장 6개월간 월 6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지원금 형식이라는 점과 소득 및 사회활동 계획을 기준으로 선발된다는 점에서 새누리당 공약과 비슷하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대상 숫자다. 더민주는 새누리당 공약보다 열 배나 많은 10만명을 심사 선발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민주는 이 사업을 위해 2500억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새누리당과 더민주와 다른 형태의 청년배당 정책을 제안했다. 앞서 새누리당과 더민주의 정책이 교육지원금 성격을 갖고 있지만,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실업보조금 형태라는 점이 특징이다. 국민의당은 구직활동중인 청년에 대해 6개월간 월 5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당 공약의 특징은 나중에 상환해야 한다는 점이 다른 당과 다르다. 다만 상환 비용은 전액이 아닌 250만원이며 상환방식 역시 고용보험 할증방식이다. 정의당은 청년디딤돌급여 제도를 통해 구직활동중인 청년에 대해 연간 54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의당 제도의 특징은 국민의당과 달리 후불 납입 제도가 없이 전액 예산으로 책정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상임연구원은 "그동안 청년배당 정책은 이전세대보다 경제환경이 좋지 않은 청년세대의 안정적 생활기반을 위한 시혜적 복지제도 정도로 이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초고령화 인구구조로 변화되면서 예산의 세대간 형평성이 악화됐다"며 "세대형평성을 개선하는 필수적 도구로 청년배당 정책을 이해하고 설계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반 학생을 고용보험에 가입시켜 현행 고용보험 시스템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졸업실업급여'를 제안했다. 


나주석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자 표시
월, 2017/04/10- 21:36
74
0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앵커]

예산안의 규모는 크고, 시간은 부족하고, 의원들의 전문지식이 뒤따르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죠? 예를 들면 수천억 원짜리 예산을 1분 만에 통과시켜버리고, 항목이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는 상황도 생긴다고 하고요. 이건 어떻게 됩니까?

[기자]

아무래도 여야가 전문성보다는 지역이나 계파를 안배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다 보니 예산안을 전문적으로 들여다보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안의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

6600억 원 규모의 지방하천 유지 보수 예산에 대한 심사. 50억 원 깎기로 하고 심사를 마친데 걸린 시간은 불과 1분 남짓.

그러나 세부 내용을 지적한 의원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쫓기든 처리되는 예산안은 한두 건이 아닙니다.

예산안 규모는 방대한 반면, 시간은 촉박하기 때문인지만 의원들의 전문성 부족도 작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정치권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철저히 정치적으로 구성한 게 주된 원인으로 꼽힙니다.

명단을 보면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모두 철저하게 지역별로 안배한 모습입니다.

 


[정창수 소장/나라살림연구소 : 전문성이 있으려면 재정을 좀 아시는 분이 있어야 되는데 거의 눈에 안 띕니다. 전문성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정치적 안배가 우선순위입니다.]

19대 국회에서 예산안 소위에 두 번 이름을 올린 의원은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이 유일할 정도로 의원들은 골고루 자리를 나눠 가졌습니다.

과거 이한구, 김광림 등 '예산통' 의원들이 여러 번 소위에 들어가자 의원들로부터 집중적인 항의도 받았습니다.

예산안이 여러 단계에서 점검되기 때문에 전문성보다는 건전한 상식이 중요한 것 아니냐는 반론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백조의 예산 배정이 흥정거리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정치적인 배려보다 전문성을 고려한 정밀한 안배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저작자 표시
화, 2016/09/13- 15:38
74
0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재정력지수로 국고보조금 집행땐 역차별 심각

 

[서울신문] 강국진 기자  14.10.1

 

중앙과 지방 간 재정 갈등의 쟁점은 과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이 그렇게 어려운가, 그렇다면 정부 지원은 충분한가,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가 등이다. 정부는 인구와 산업기반 등에 따라 극심한 차이를 보이는 지자체 간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재정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로 구분), 부동산교부세, 지방소비세, 국고보조금 등이 포함된다. 교부세 배분은 기준재정수입액을 기준재정수요액으로 나눈 ‘재정력지수’를 기준으로 한다.



30일 서울신문이 한국지방재정학회, 나라살림연구소와 함께 지방재정조정제도가 재정력 지수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추적한 결과 재정조정제도가 오히려 지역 간 역차별을 부추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재정지원 기준이 되는 재정력지수를 바탕으로 보통교부세를 추가하면 지자체 간 불균등을 어느 정도 완화하는지 알 수 있는 ‘조정 재정력지수1’을 산출했다. 이어 보통교부세에 분권교부세와 특별교부세를 포함한 ‘조정 재정력지수2’와 국고보조금까지 합산한 ‘조정 재정력지수3’을 활용했다.

현재 재정력지수가 가장 높은, 다시 말해 재정상황이 가장 좋은 곳은 서울이다. 2012년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재정력지수가 1.01이다. 반대로 재정상황이 가장 나쁜 곳은 전남(0.31)이고, 광역시 중에서는 광주(0.56)다. 하지만 ‘조정 재정력지수1’을 대입하면 광주는 0.97, 전남은 0.95로 바뀐다. 재정력지수가 1.0을 넘으면 현행법상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서울은 ‘조정 재정력지수1’에 변화가 없다.

‘조정 재정력지수2’로 가면 당초 재정력지수가 최하위였던 전남이 1.05를 기록하며 전국 최고 수준으로 뛰어오른다. 당초 재정력지수가 0.37에 불과했던 전북과 경북 역시 1.03으로 올라선다. 최하(광주·강원)와 최고(충북·전남)의 격차가 0.04포인트까지 줄어든다. 그런데 ‘조정 재정력지수3’에서는 지자체 간 재정균형이 훼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1.18로 전국 최하위로 떨어지고, 충남의 4분의1, 충북, 전남북, 경북의 3분의1 수준으로 열악해지는 결과가 나온다.

2010년도와 2011년도 자료로 계산하더라도 동일한 추세를 발견할 수 있다. 2010년에도 서울은 당초 재정력지수가 1.01로 전국 최상위였지만 ‘조정 재정력지수3’은 1.14로 전국 최하위로 바뀐다. 반면 0.56이었던 충남은 4.74로 전국 최상위로 달라진다.

이런 결과는 특별·광역시가 현행 제도에서 가장 큰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국고보조사업의 절반가량이 복지사업인 데다 무상보육 등의 영향으로 특별·광역시 자치구는 복지예산 비중이 이미 50%를 넘어섰다. 특히 국고보조사업은 1991년 2조원에서 올해 57조원으로 규모가 급증했다. 지난 7년 동안 국고보조사업 전체 증가율은 8.7%인데, 국고보조사업을 위한 지방비 부담은 12.5%나 늘어났다.

분석에 참여한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재정조정제도 중에서도 ‘조건부 지원금’인 국고보조금 보조율을 결정할 때 재정력지수를 사용하면 심각한 지역 간 역차별을 일으킨다는 점을 보여 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국고보조사업은 당초 취지대로 지자체 간 차등을 두지 않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교부세는 재정력지수를 바탕으로 차등 분담하는 것이 지자체 간 재정격차 해소에 분명한 효과가 있다는 게 드러난다”고 덧붙였다.

강국진 기자 [email protected]

“낡은 국고보조금 운영체제 시대 맞춰 재설계해야”

윤영진 계명대 행정학 교수 제언

 

윤영진 계명대 행정학 교수



“현행 국고보조금 운영체제는 28년 전인 1986년에 설계된 이후 지방자치제 부활과 복지지출 대폭 확대 등 시대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낡은 제도입니다. 전면적인 수술 없이는 정책 효과도 거두지 못한 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만 부추길 수 있습니다.”

‘조정 재정력지수’ 연구를 주도한 윤영진 계명대 행정학과 교수는 30일 “국고보조사업의 기본 구조 자체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걸 명확하게 입증했다”고 분석 결과를 자평했다. 윤 교수는 한국지방재정학회 회장, 기획예산처 재정정책자문위원,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 등을 역임한 지방재정 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윤 교수는 “정부는 국고보조사업을 지방교부세로 조정되는 결과를 반영하지 않고, 오히려 기존의 재정력지수를 바탕으로 차등부담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지방재정에 심각한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2년 기준으로 정부는 국고보조사업을 집행하면서 서울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보다 20~30% 포인트나 적은 36.3%만 보조한 것에서 보듯 서울이 가장 큰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재정력지수라는 기준 자체가 갖는 한계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재정력지수는 예산지출의 최종 효과에서 나타나는 형평성보다는 개별 지자체가 존속하기 위한 최소비용에 초점을 맞춘 기준”이라면서 “그러다 보니 지자체가 커질수록 행정비용은 줄어드는 ‘규모의 경제’ 효과가 나타난다”고 말했다. 특히 인구가 많은 수도권과 광역시는 기준재정수요액 자체가 적게 산정된다는 것이다.

지자체별 주민 1인당 예산액 현황을 살펴보면 윤 교수가 말하는 의미가 분명해진다. 지난해 기준 서울시는 1인당 예산액이 236만원인 반면 전남과 강원은 각각 652만원과 567만원을 기록했다. 예산 규모 차이에도 불구하고 인구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윤 교수는 “이런 현실은 모든 국민이 동등한 생활수준을 누려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 정신을 위배하고 있다”면서 “개별 단체 중심인 현행 지방재정조정제도 산정기준을 재정정책의 최종 수혜자인 국민 개개인에게 초점을 맞추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자 표시
화, 2016/09/06- 14:14
74
0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YTN] 17.05.27. 최재민 기자

http://www.ytn.co.kr/_ln/0103_201705270508419550

 

 

국내 민간투자사업 가운데 처음으로 파산 결정이 난 의정부 경전철은 예측수요를 실제 이용수요 보다 부풀려 산정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런 묻지 마 개발사업이 의정부 경전철뿐이 아니라는 겁니다. 최재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006년 의정부 경전철 민자사업은 실시 협약 당시 하루 평균 7만9천 명이 이용할 거란 수요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하지만 막상 개통하고 보니 하루 이용객은 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개통 5년도 안 돼 지난 1월 기준 누적적자만 3천6백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안병용 / 의정부시장 : 파산을 선고한 회생 법원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지금 이후부터 우리시는 오로지 경전철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모든 역량을 쏟겠습니다.]

하지만 경전철을 계속 운영하는 데는 막대한 의정부시의 재정 투입이 불가피합니다. 의정부 경전철처럼 다른 지자체도 이른바 묻지 마 경전철 사업 추진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용인 경전철은 이용객이 적어 연간 200억 원 이상을 용인시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800억 원이 투입된 인천 월미은하레일은 한 번도 써보지 못하고 10년 가까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김해 경전철은 해마다 400억 원의 세금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경전철 10개 노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역시 이용객이 크게 미달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창수 / 나라살림연구소장 : 무책임한 행정조치나 정책 결정 뒤에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 사례의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결정 과정에서 시민이나 전문가 참여가 강화돼야…]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잘못된 사업은 청산도 쉽지 않아 이른바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할 우려가 큽니다. 수요 예측 근거를 치밀히 따지고 사후에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저작자 표시
금, 2017/08/04- 18:49
7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