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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선후보 미세먼지 10대 공약 선정에 대한 서울환경연합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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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선후보 미세먼지 10대 공약 선정에 대한 서울환경연합 입장

익명 (미확인) | 월, 2017/04/17- 08:31

(3) 대선후보별 10대 공약, ‘미세먼지 보호대책선정에 대한 서울환경연합 입장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주요대선후보들이 10대 공약에 ‘미세먼지 보호대책’을 포함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

○ 최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미세먼지 보호대책’을 10대 공약에 포함시켰다.

○ 그동안 서울환경연합은 각 당과 대선후보들이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으로 인식하고 제도를 개선할 것”, “미세먼지 국가기준을 세계보건기구 수준으로 강화할 것”, “연도별 배출농도 저감목표를 제시할 것”, “발생원과 배출량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와 데이터를 구축할 것”, “중국의 영향을 규명할 것”, “석탄화력발전소와 경유차 대책을 보완할 것”,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별도의 대책을 수립할 것”, “고농도 정부 비상저감조치를 보완할 것”, “대기오염측정망 확대 등 인프라를 구축할 것”, “추진단위를 점검하고 예산을 편성할 것”, “재임기간 내 실현가능한 정책을 만들 것”, “수도권 중심이 아니라 전국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생산해 국내 미세먼지를 해결해 줄 것을 촉구해 왔다.

○ 또한, 각 당과 대선후보들이 자치단체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미세먼지 정책들을 점검하고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관리 특별대책의 이행과정도 면밀히 살펴 반영할 것을 촉구해 왔다.

○ 이번 대선에서 주요후보들이 10대 공약으로 ‘미세먼지 보호대책’을 선정한 것은 정부의 미세먼지관리대책의 보완을 요구해왔던 국민적 요구가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고 높게 평가할 만하다.

○ 특히, ‘미세먼지 국가기준 강화’,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에 포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 ‘발전소, 산업단지와 화력발전소, 공항·항만 등 미세먼지 집중배출지역 대기오염특별대책 지정’, 화석연료에 세금을 부과하는 ‘미세먼지 및 기후정의세’ 신설,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율 하향조정 및 봄철 가동중단’, ‘환경급전 전환’, ‘전기요금 체계개편’, ‘경유승용차 퇴출’, ‘통학차량에 대한 관리’ 등은 도입만 된다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과 농도는 줄어들고 국민들의 건강피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완해야 할 조치들이 있다. 미세먼지 국가기준은 지난 2006년 12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세계보건기구 잠정목표 2단계 (PM-10 연평균 50/ PM-2.5 연평균 25)로 한 차례 강화된바 있다. 10여년이 지난 지금, 대선후보들이 한발 더 나아가 세계보건기구 수준(PM-10 연평균 20/ PM-2.5 연평균 10)으로 국가기준을 강화하겠다고 하니 환영할만하다. 하지만, 환경기준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현실을 고려해 선언적인 수준이 아니라 구체적인 목표와 이행계획이 동반되어야 한다.

○ 후보별 화력발전소 미세먼지 저감대책은 이미 지난해 정부가 노후화력발전소 10기(서천화력 1.2호기, 경남고성 1.2호기, 호남화력 1.2호기, 보령화력 1.2호기, 영동화력 1.2호기)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면서 최대 25년 폐지 계획에다 일부 발전소의 LNG 대체건설, 바이오매스 연료전환 등을 밝힌바 있고 기존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저감시설교체 및 성능개선 등도 밝힌바 있어 정부의 이행상황에 대한 면밀한 점검으로 기존정책 우려먹기가 아니어야 한다. 또한, 최근 추진되고 있는 당진에코파워 1,2호기를 포함한 공정율이 낮은 9기에 대해서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 ‘친환경발전으로 전환하겠다’는 애매모호한 입장이 아니라 전면 백지화하겠다는 분명한 입장이 요구된다.

○ 한중일 등 특히, 중국과의 협력의 경우도 이미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협력채널구축, 오염원에 대한 공동조사와 연구, 환경산업수출, 실증산업확대 등의 정책을 발표한 바 있고, 서울시도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후보별로 재탕수준에 그치고 있다. 미세먼지 발생원인과 발생 메커니즘에 대한 실태조사를 언급한 일부 후보도 있지만 국내외 미세먼지의 배출원과 배출량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로 중국의 영향을 객관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

○ 아동, 노약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마스크 지급, 공기청정기 설치 등은 건강취약계층 보호대책으로 사회적인 관심이 높지만 이미 일부 자치단체와 교육청 등이 계획하고 있어 이 역시 특별한 대책은 아니다. 교육부, 복지부, 여가부 등 범부처 차원의 협력과 제도개선, 시도별 자치단체와 지역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건강취약계층 출입시설의 실내외 공기 질 개선 등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대책과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 ‘경유승용차 퇴출’ ‘친환경차 지원대책’ ‘노후경유차 저공해화 및 조기폐차 예산확대’ ‘통학차량 관리’ 등 자동차 오염원에 대한 후보별 공약이 발표됐지만 전반적으로 미세먼지의 주된 발생원인 자동차, 교통정책에 대한 후보들의 문제인식은 낮은 편이다. 일부 후보가 혼잡통행료 제도 등 서울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통수요관리대책을 언급했지만 자동차, 특히 도로오염원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도심 내 자동차 통행을 제한하고 대중교통이용을 활성화하는 교통수요관리대책에 대한 전국적인 접근과 시행이 필요하다. 또한, 이미 계획 중인 정부정책을 이행점검하고 목표상향 및 조기달성을 위한 예산증액 등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서울환경연합은 대선후보별로 발표한 미세먼지 공약이 보다 구체화되고 실현가능한 공약으로 보완될 수 있도록 ‘미세먼지 한눈에 보기,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고 국민들과 함께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시민행동단도 운영 중이다. ‘미세먼지 보호대책 10대 공약선정’이 표심을 얻기 위한 선언적인 구호에 그치지 않기를 거듭 기대하며 대선후보들이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으로 분명히 인식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7417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최영식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이세걸 서울환경연합 사무처장 010-8315-0617

[보도자료] 대선후보 미세먼지 10대 공약 선정에 대한 서울환경연합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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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의료 회복과 공공의사 양성이 대안

 

정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동결했다. 2천명 의대증원 계획을 발표한지 14개월여만이다. 의료 파탄을 유발한 의대 증원 정책은 결국 환자의 고통만 남기고 막을 내렸다.

 

윤석열 정권의 의대 증원안은 애초 지역의료나 응급‧분만의료 공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윤석열 스스로 말한 대로 “의료 산업”을 위해서였다. 윤 정권의 소위 ‘의료개혁’은 국민건강보험 보장 축소,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의료 기업 이윤을 위해 환자 안전을 희생시키는 규제완화였다. 윤석열에게 필요한 건 자본을 위해 돈벌이할 의사였다.

윤 정부는 지역 공공병원 설립을 불허하고, 그나마 있는 공공병원 예산을 삭감해서 경영난을 유발했다. ‘공공의대’ 방식으로 늘리라는 대중의 요구는 반대했다. 환자 생명이나 건강에는 관심이 없었다. ‘지역 중심으로 늘렸다’는 거짓말과 달리 ‘무늬만 지역의대’에 몰아줘 수도권 재벌병원을 챙겼다. 요컨대 민간보험, 민간병원, 의료기업 등을 위한 의대 증원이었다.

또 정치적 목적을 위한 증원이었다. 한 해 2천명이라는 파격적 숫자는 선거를 앞둔 선택이었다. 코로나19 시기 겨우 400명을 늘리는 데도 반대해 파업했던 의사들이 반발할 것은 불 보듯 뻔했는데도, 의사들을 강경진압하는 모습으로 정치적 이득을 보려 강행했다.

결국 무모하고 정당성 없는 정책으로 수많은 환자들이 생명과 건강을 잃었다. 그러므로 정부가 먼저 해야 할 것은 고통받은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깊은 사과여야 한다.

 

윤석열의 의대 증원이 환자를 위한 것이 아니었던 것만큼이나, 전공의‧의대생들의 싸움에도 정당성이 없었다. 그들은 윤석열의 의료민영화를 비판하며 의료공공성 강화를 촉구하거나, 제대로 된 방식의 의대증원을 요구하지 않았다. 오직 어떤 형태의 의대증원에도 반대한다며 파업했다. 이렇듯 대치한 양쪽 어디에도 환자와 시민의 건강이나 생명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의사들이 생명에 대한 경시, 왜곡된 엘리트의식 등을 드러내는 비윤리적‧비상식적 발언을 노골적으로 하고, 집단행동에 동의하지 않는 동료들을 낙인찍고 괴롭혔다.

이제 그들이 바라는 대로 의대 정원이 동결됐으므로 복귀하지 않을 명분은 더더욱 없다. 많은 시민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봉착해 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5년 새 두 차례나 전공의 파업으로 의료대란이 벌어졌다. 한국에서 의사들은 경쟁자를 줄이려 의대 증원에 강경 반대한다. 입시경쟁에서 승리한 이들이 ‘시장’에서 고수익을 거두려 의사가 되는 왜곡된 시스템이 낳는 현상이다. 공익에 반하는 의사 파업을 반복해 겪지 않으려면 이처럼 철저히 민간에 맡겨진 의료를 바꿔야 한다. 의료 공공성이 높은 OECD 대다수 국가들은 다르다. 최근 독일 의사들은 정부에 의대 증원을 먼저 요구했다. 유럽에서 의사들은 대개 병상과 인력을 충원해 공공의료를 강화하라고 투쟁한다.

한국 같이 의료가 시장에 맡겨진 나라에선 의사의 숫자만 늘린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는다. 지금도 도시에는 피부‧미용‧성형, 비만클리닉 간판이 즐비하고, 비급여 돈벌이가 횡행하는데, 대형병원에 수술할 의사가 없고 지역에도 병원과 의사가 없다. 필요한 곳에는 과소하고, 불필요한 곳에 과잉인 것이다. 이런 점을 구분하지 않고 단순히 의사의 절대 수를 ‘추계’하는 셈법에는 한계가 크다. 진정 필요한 곳에 의사를 늘리려면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여 비급여를 억제해야 한다. 의사도 공공의대를 설립하거나 국립대의대 정원을 늘려 장학금을 주고 양성하고, 졸업 후 공공의료기관에 의무적으로 일하도록 해야 한다.

윤석열 정권의 의대 증원과 소위 ‘의료개혁’은 문제를 더 악화시킬 의료민영화였다. 군홧발과 탱크와 의료민영화로 생명을 짓밟으려던 윤석열은 파면됐다. 이제 윤석열 식 ‘의료개혁’은 중단돼야 한다. 차기 정부는 의료민영화는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윤석열을 쫓아낸 평범한 사람들이 바라는 건 누구나 어디서든 걱정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공공의료가 바로 선 사회다.

 

 

2025년 4월 23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수, 2025/04/2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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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식 의료비 인상 철회시켜야.

 

오늘(5일) 복지부가 의료급여 정률제를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윤석열 정권이 추진해온 대로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외래 이용시 정액제(1천원~2천원) 본인부담금을 정률제(4%~8%)로 바꾼다는 내용이다.

군사쿠데타를 감행하다 파면된 윤석열 정권의 내각이 여전히 정부부처에 남아 있다. 복지부도 마찬가지다. 이 잔존 ‘내란’ 세력이 빈곤층 의료비 인상 쿠데타를 결국 입법예고한 것이다. 어처구니 없고 분노스럽다.

빈곤단체와 보건의료 단체들이 지적한 대로 이는 빈곤층 의료비를 10배 이상 올릴 수 있는 정책이다. 많이 아플수록 더 많이 오르게 된다. 지금도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병원비 부담 때문에 ‘미충족 의료’가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훨씬 더 많다. 의료비 인상은 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벼랑 끝으로 내몰겠다는 폭거다.

윤 정권은 얼토당토 않게 빈곤층에 ‘과잉의료이용’ 낙인을 찍으며 이를 추진해왔다.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병원에 많이 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노인과 장애인이 많고 가난해서 아픈 이들이 많다. 상대적으로 젊고 비장애인이 많고 건강한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약자들에 거짓 오명을 씌우고 모욕하며 이런 일을 벌여온 것이다.

이제 윤석열이 파면되고 새 정부가 들어섰는데도 여전히 윤석열의 내각과 관료들이 잔존하며 윤석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만 해도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해 수사를 받는 피의자다. 이들이 국정에 관여해 서민들과 약자의 삶을 파괴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진행되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을 중단해야 한다. 윤석열 정권과 단절하겠다며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이 불의한 정책을 철회시켜야 한다.

 

 

 

2025년 6월 5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목, 2025/06/0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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