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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위][성명] 우병우 전 민정수석 구속영장 기각에 유감을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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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위][성명] 우병우 전 민정수석 구속영장 기각에 유감을 표한다.

익명 (미확인) | 금, 2017/04/14- 19:40

[성명] 우병우 전 민정수석 구속영장 기각에 유감을 표한다.

 

4월 12일 법원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하여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지난 2월 22일 특검이 청구한 영장실질 심사에 이어 50여일 만에 검찰이 재청구한 영장이 영장실질심사에서 다시 기각된 것이다.

 

법원은 우 전 수석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의 내용이 혐의 내용에 관해 범죄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으며, 범죄 성립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도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해 법원 결정의 정당성에도 의문이 있으나, 금번 영장청구 기각의 본질적 책임은 검찰에게 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에 범죄사실을 8가지로 나누어 세세하게 기재하였다. 얼핏 충실한 청구로도 보였다. 그러나 수사가 진행되었던 주요한 범죄사실 들이 모두 담긴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무엇보다도 우 전 수석의 범죄 행위 중 가장 문제가 된 ‘세월호 수사방해’혐의가 누락되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한 달 가량 수사력을 집중했던 사안인데가, 검찰이 우 전 수석이 당시 직접 수사검사 등에게 직접 전화를 하면서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진술도 확보된 것으로 알려진 사안이었다. 이 때문에 박영수 특검도 우병우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경우 영장 발부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했었던 것이다,

 

그러나 검찰의 선택은 예상범위를 벗어난 것이었다. “피의자가 수사에 영향력을 미치려고 한 것은 사실이나, 피의자의 압력에도 실제 수사팀은 정상적으로 압수수색을 하였고 123정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적용하였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의 범죄사실에 ‘세월호 수사방해’ 혐의를 빼버린 것이다. 검찰이 우 전 수석에게 가장 무겁게 겨누어진 혐의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수사도 하지 않고 영장청구서에도 기재하지도 않은 것이다. 그 뿐 만 아니다. 검찰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행위를 방해한 혐의, 문체부 인사에 개입한 혐의 등에 관해서도 충실한 보강 수사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구속영장에 기재된 내용은 오히려 축소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아울러 우병우 전 수석의 차명계좌 의혹이나 가족회사 문제 등에 관련해서도 전혀 다루지 않은 점 등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우리 모임은 검찰의 판단에 강한 의문을 표한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권한을 남용하여 수사검사의 수사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행위를 하면 성립하는 범죄이지 반드시 그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될 필요가 없다. 모든 정황은 수사검사가 압수수색이나 업무상과실치사죄 적용을 망설일 만큼의 직권남용이 있었다고 말해주고 있다. 수사 검사가 실제로 우 전 수석의 외압에 따랐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검찰은 이와 같은 법리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조직이다. 심지어 검찰은 굉장히 요란하게 이 부분에 대해 수사해왔다.

 

검찰의 선택이 단순한 판단 착오라고 생각하기 어려워 보인다. 불행히도 우병우 전 수석의 전횡에 깊은 연을 맺던 이들은 여전히 검찰에서 요직을 맡고 있다. 그들은 우 전 수석과 함께 정국에 민감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모두 관여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검찰이 단지 ‘제식구’인 우병우를 감싸기 위함이 아니라, 검찰의 더 많은 관여자 들을 함께 보호하기 위하여 수사범위 및 영장청구 기재사실을 축소한 것이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갖게 된다. 결과적으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책임은 법원 보다는 검찰에게 물을 수밖에 없게 된다. 애초에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되었던 만큼, 더 충실한 수사와 소명이 이뤄졌어야 한다. 그런데 정작 특검 때 기각했던 영장청구보다 보완된 것이 거의 없고 오히려 중요범죄가 누락되었으니 도대체 검찰은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법원의 소극적인 판단에도 다소간의 의문이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난해 9월부터 올 2월까지 총 26대의 문서 세단기를 구입했었다고 하며, 이 과정에서 청와대 차원의 조직적인 각종 자료 은폐 의혹이 보도된 바가 있었다. 특히 이 은폐 의혹에 우 전 수석이 연루된 정황에 관한 내용도 포함된 바가 있었다. 때문에 법원이 우병우 전 수석의 범죄 인멸가능성은 너무 낮게 본 것은 아니냐는 의문이 부당한 것은 아니다.

 

우리모임은 다시 한 번 검찰이 우병우의 국정농단에 대한 성역없는 철저한 수사를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 그러나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 사태는 단순히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라는 악습에 대한 비판만으로 그칠 수 없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새삼 현재의 검찰이 자신 스스로 혁신할 수 있는 구조와 자정역량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근본적 회의를 갖게 한다. 결과적으로 우병우에 대한 영장기각은 검찰개혁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임을 시사한다.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비대한 권한을 분산시키고 시민들의 민주적 통제를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이 이뤄지지 않는 한 제2의 우병우와 제2의 구속영장 기각 사태는 반복될 것이다. 그리고 그 첫 걸음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등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201741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위원장 성 창 익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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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련 권고에 대한 입장을 철회하고 권고를 이행하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2018년 8월 1일 낮춤말인 해라체로 된 입장문을 통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노동조합 아님 통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촉구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대하여 ‘직권취소’는 어렵고, 노조아님 직권 통보 조항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9조 제2항의 삭제도 검토만 하겠다는 원론적인 의견을 밝혔다. 같은 입장문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다른 권고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한 것과 대비된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지난 해 11월 1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자문기구로 출범하여 2018년 7월 31일까지 활동하면서 고용노동행정의 정책결정․집행과정의 부당행위 및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고, 노동행정(행정입법의 실태와 개선,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평가제도 실태와 개선, 민간위탁 및 연구용역 사업의 실태와 개선, 고용노동 통계의 실태와 개선), 근로감독(근로감독 및 체불행정의 실태와 개선, 불법파견 수사 및 근로감독 실태와 개선), 노사관계(행정관청의 단결권 제한 실태, 노조 무력화 및 부당개입 관련 실태와 개선, 노동위원회 운영 실태와 개선), 산업안전(산업안전보건 지도감독 실태와 개선, 산업안전보건 행정인프라 실태와 개선, 도급 관련 산재예방 실태와 개선, 산재보상 제도운영 실태와 개선), 권력개입/외압방지(노동개혁 등 관련 외압조사와 근절 방안, 권련기관의 외압 및 노동계 사찰 조사와 근절 방안) 등 다섯 개 분야에서 15대 과제를 선정하여 고용노동행정의 문제점을 살피고, 잘못되었거나 부적절했던 행정을 다시는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9개월 간 15대 과제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개선조치를 발표한 것은 촛불혁명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고 고용노동부의 뿌리 깊은 적폐를 청산하고자 함이다.

그런 점에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행정관청의 단결권 제한 실태와 개선” 과제에서 권고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노동조합 아님 통보’ 문제의 조속한 해결”은 국민과 노동자들의 명령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낮춤말인 해라체로 직권취소는 어렵고, 노사관계법제도 전문가 위원회에서 논의가 있으므로 검토만 하겠다고 하였다. 이것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만연히 권위주의를 벗어나지 못한 채 자신의 자문기구로 9개월 동안 살신성인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얼굴에 먹칠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국민과 노동자들을 무시한 것이다.

대한민국의 ‘노동’을 책임지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민과 노동자들에게 아주높임체를 써도 모자랄 판에 자신의 자문기구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 문제를 해결하라고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못하겠다’고 입장문까지 밝힌 저의가 궁금하다.

우리 위원회는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 문제에 관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한 두 가지 해결방법 즉, “1) 즉시 직권 취소, 2)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조기 삭제”를 고용노동부 장관이 다른 권고와 마찬가지로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즉시 직권 취소와 더불어 노조법 시행령의 삭제는 대통령령의 개정이므로 국회 동의절차가 필요없다. 결국 두 가지 해결방법 모두 고용노동부 장관이 즉시 이행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금 당장 입장문을 철회하라.

2018. 8.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정 병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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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8/0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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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자유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담당 기자
발 신 유엔 자유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

(문의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이동화 팀장 02-522-7284 [email protected]

참여연대 백가윤 간사 02-723-5051 [email protected])

제 목 유엔 자유권 한국 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 NGO 참가단 출국
날 짜 2015. 10. 15. (총 4 쪽)
 

보도자료

유엔 자유권 한국 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 NGO 참가단 출국

집회결사∙의사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권 등 한국 자유권 후퇴 심각해

10/19~10/23 한국 자유권 실태 제네바 현지에서 알릴 예정

1. 공익법센터 어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유엔인권정책센터, 참여연대 등 국내 83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스위스 제네바 현지시간으로 10/22~23에 열릴 예정인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 이하 자유권 위원회)’ 한국 정부 심의 대응을 위해 NGO 참가단을 파견한다. 이번 한국 자유권 심의를 앞두고 83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한국 정부가 유엔에 제출한 자유권 보고서에 대한 반박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심의 기간 동안 제네바 현지에서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한국의 자유권 실태를 국제사회에 알릴 예정이다.

2.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이하 자유권 규약)에 가입한 국가를 대상으로 5년마다 진행되는 자유권 위원회의 심의는 조약 가입국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규약에 비추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평가한다. 한국 정부는 1990년에 자유권 조약을 비준한 이후 3차례의 심의를 받은 바 있으며 이번에는 제4차 심의를 받는다. 이번 심의를 앞두고 83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급속히 후퇴하고 있는 최근 한국의 자유권 실태를 함께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를 쟁점 목록(list of issues)과 공동 NGO보고서로 올해 초와 지난 9월 각각 발표했다. 쟁점 목록이란 자유권 위원회가 한국의 자유권 실태를 심의할 때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할 쟁점 사항들을 목록으로 제안한 것이며, NGO 공동 보고서는 위의 쟁점 사항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답변을 검토하고 반박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3. NGO 공동 보고서는 2008년 촛불집회 이후 한국의 자유권이 급격히 후퇴했다고 지적하고 자유권 위원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특히 소수자 인권, 국가보안법과 형법 상 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명예훼손∙모욕죄,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온오프라인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발언을 한 사람들에 대한 탄압, 군대 내 인권문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고문 및 구금 실태, 무분별한 통신자료제공 등의 쟁점들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자유권 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가 정부가 마련한 법과 정책을 나열하기만 할 뿐 그로 인한 긍정적 결과나 영향, 이행여부에 대해서는 취사선택된 정보만을 담고 있어 실질적인 인권 상황 전반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4. 한국 NGO 대표단은 10/19부터 제네바 현지에서 자유권 위원회 회의에 참가, 활동을 시작한다. NGO 구두발언, 자유권 위원들과의 면담, 한국 정부 심의 과정 참석, 현지 단체들과의 면담 등 자유권 위원회로부터 한국의 자유권 증진에 필요한 실효적인 권고사항을 얻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끝.

 

* 유엔 자유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 (83개 단체, 가나다순)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 찾기공동 행동, 국제민주연대, 군인권센터, 그루터기, 노동당 성정치 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구장애인연맹, 대구퀴어페스티벌, 대전여민회, 대학생소수자모임연대, 두레방, 레주파, 망할 세상을 횡단하는 LGBTAIQ 완전변태, 무지개인권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부산 여성 단체 연합,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새 세상을 여는 천주교여성공동체,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적소수문화환경을 위한 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SOGI)법정책연구회, 수원여성연합, 아시아평화인권연대, 언니네트워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여성연합, 울산인권운동연대, 유엔인권정책센터, 이화여대 레즈비언 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재단법인 동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쟁없는세상, 정의당 성소수자 위원회, 제주여성연합,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젠더정치연구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 진실의 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없는세상을 위한 기독교인연대,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충북여성연합,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연합, 한국게이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인권재단, 한국정신장애연대, 한국퀴어문화축제, 함께하는 주부모임,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동성애자인권연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 한국 NGO 참가단 명단 (가나다순)

공익법센터 어필 (정신영),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김기남, 방서은),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류민희), 오픈넷 (김가연), 유엔인권정책센터 (홍승기),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장병권), 참여연대 (박경신, 백가윤)

 

첨부자료 1. 유엔 자유권 위원회에 제출한 NGO 보고서 (한글/영문)  http://minbyun.or.kr/?p=30047 www.

붙임자료 1. 유엔 자유권 국가보고서 심의 절차

국가보고서 제출 → 심의일정 확정 → 쟁점목록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보고서 제출 → 회기 전 실무그룹 회의에서 자유권 규약 중 중점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쟁점목록(list of issues) 작성 → 쟁점목록 발표 및 당사국 송부 → 당사국의 추가 답변서 제출 → 당사국 답변서 및 보고서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보고서 제출 →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심의 → 최종견해(권고) 채택 → 이행상황에 대한 사후보고 

붙임자료 2. 유엔 자유권 규약 대한민국 심의 경과

- 가입 및 발효

1966. 12. 16.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협약 채택 및 1976. 3. 23. 발효

1990. 4. 10. 대한민국 가입 및 1990. 7. 10. 발효

- 제1차 심의

1991. 7. 31. 대한민국 제1차 국가보고서 제출(제출기한 1991. 4. 9.)

1992. 7. 13.~ 14.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대한민국 제1차 국가보고서 심의

1992. 9. 5.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제1차 최종견해 발표

- 제2차 심의

1997. 10. 2. 대한민국 제2차 국가보고서 제출(제출기한 1996. 4. 9.)

1999. 10. 22.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대한민국 제2차 국가보고서 심의

1999. 11. 1.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제2차 최종견해 발표

- 제3차 심의

2005. 2. 10. 대한민국 제3차 국가보고서 제출(제출기한 2003. 10. 31.)

2005. 10. 25.~ 26.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대한민국 제3차 국가보고서 심의

2006. 11. 28.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제3차 최종견해 발표

- 제4차 심의

2013. 8. 19. 대한민국 제4차 국가보고서 제출(제출기한 2010. 11. 2.)

2015. 1. 09. 83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자유권 위원회에 쟁점목록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15. 4. 28.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대한민국 쟁점목록 발표

2015. 9. 22. 83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자유권 위원회에 NGO 공동보고서 제출

2015. 10. 19. ~ 11. 6. 자유권규약위원회 제115차 회기

10. 22. ∼ 10. 23. 대한민국 제4차 국가보고서 심의(예정)

목, 2015/10/1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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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 유럽연합 탈퇴 여부를 놓고 치러진 국민투표에서 다수가 유럽연합 탈퇴를 지지했다. 이번 결과는 영국과 세계의 노동계급에 일보 전진이다. 무엇보다 유럽 전역에서 긴축 강요에 맞서 유럽연합 자체에 도전하는 좌파와 노동자들이 결코 고립돼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 줬다.

지난해 그리스인들이 국민투표를 통해 유럽연합의 긴축안을 압도적으로 부결시켰을 때, 각국의 지배계급들은 유럽연합 거부 정서가 그리스 같은 ‘주변국’에서나 이례적으로 벌어지는 일로 치부했다. 그러나 겨우 1년이 지난 지금, 자타가 공인하는 ‘중심부’ 국가 영국에서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다. 유럽연합의 ‘권위’는 이제 더 많은 나라에서 도전받을 것이다.

그동안 유럽연합은 그리스 등 남유럽에서 채권자로서 직접 긴축을 강요해 왔을 뿐 아니라, 회원국들의 재정 지출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영국 같은 나라에도 긴축을 강요했다. 긴축이 낳은 실업과 복지 삭감, 해고로 고통받은 노동자들이 유럽연합 탈퇴에 표를 던진 것은 완전히 정당하다.

유럽연합 때문에 고통받아 온 것은 단지 유럽의 노동자·서민만이 아니다. 유럽연합은 난민들의 유입을 막기 위해 그리스·헝가리·이탈리아에서 난민을 수용소에 가뒀고 터키에 막대한 돈을 쥐어 주며 난민 단속을 맡겼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난민들이 몰래 국경을 넘다 지중해에서 익사하거나 환기가 안 되는 냉동차에서 질식사하는 일들이 속출했다. 이 때문에 유럽연합이 ‘이주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오랜 착각은 그 실체가 드러났고, 오히려 ‘유럽연합 탈퇴’가 국제주의적 요구였다.

주류 언론들은 이번 선거를 앞두고 마치 세대간 표 대결인 양 떠들었다. 젊은층은 유럽연합을 좋아하는 반면 50대 이상의 중년층은 보수적이므로 반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업과 긴축으로 큰 고통을 겪는 청년층이 유럽연합을 여전히 반길 것이라는 것은 지배자들의 바램에 불과했다. 실제 투표 결과를 보면, 노동빈곤층이 많은 도시에서 탈퇴 표가 특히 많이 나왔고, 그 중에는 전통적으로 노동당을 지지해온 곳들도 많이 포함돼 있었다.

투표 결과를 극우의 성과로 돌릴 게 뻔한 중도 세력들

그동안 우파들 사이의 논쟁에 좌파가 끼여들 여지가 없다며 관조적으로 논평만 하던 사람들의 일부는 이번 결과가 극우의 선동이 먹힌 결과로 일축할 것이다. 이런 입장은 인종차별을 부추겨 온 당사자, 즉 권세 있는 자들과 주류 언론이 유럽연합 잔류를 강요하며 내뱉은 거짓말을 사실상 자기 입으로 되풀이하는 것이다. 그리고 극우정당 영국독립당(UKIP)이 이번 선거의 승리자인 양 행세하는 것을 도울 뿐이다.

그러나 영국독립당(UKIP)이 최근 총선에서 얻은 표는 3백80만 표였지만 이번 국민투표에서 유럽연합 탈퇴에 표를 던진 사람은 1천7백만 명에 달했다. 영국 노동지·서민을 싸잡아 우매하게 여기는 엘리트주의가 아닌 이상, 훨씬 많은 사람들이 극우정당을 지지하지 않으면서도 유럽연합 탈퇴를 바랐다고 봐야 옳은 것이다.

따라서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영국 국민이 인종차별적 우익의 선동에 넘어갔다는 분석을 거부해야 한다. 오히려 “노동계급 유권자들이 대거 투표소로 몰려가 기존 정치 질서에 크게 한 방을 먹였다”는 <파이낸셜타임스>의 우려가 참말이라고 봐야 한다. 그 근저에는 오늘날의 자본주의 위기 때문에 유럽연합이 신자유주의적이고 제국주의적인 기구임이 더는 가리기 어렵게 된 점이 있다.

바로 이처럼 유럽연합에 대한 대중적 반감이 커지고 있었기 때문에 인종차별적 우익들이 거기에 편승하도록 내버려두지 않는 것이 중요했다. 이 점에서 영국에서 사회주의노동자당(SWP) 등 혁명적 좌파들이 ‘좌파적 유럽연합 탈퇴’라는 문구를 기치로 내놓은 것은 지혜로웠고, 또 향후 벌어질 정치 투쟁의 중요한 발판을 만든 것이다.

유럽연합 잔류를 주장한 노동자의 상당수도 노동권을 지키고, 무슬림·이주민을 향한 인종차별에 반대하려는 취지에서 그랬을 것이다. 따라서 이들과, 유럽연합 탈퇴에 표를 던진 노동자들은 결코 서로 충돌하지 않고 오히려 단결을 통해 더 강력해질 수 있다. 이런 단결을 이뤄내어, 이윤에 눈멀고 난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기만 하는 지배자들을 더욱 물러서게 만들 과제가 이제 좌파 앞에 놓여 있다. 이 길에 한국 노동계급과 사회주의자들도 함께해야 할 것이다.

6월 24일

노동자연대

금, 2016/06/2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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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북한이 5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지난 1월 4차 핵실험에 이어 불과 8개월 만의 핵실험이다. 지금까지 북한이 단행한 핵실험 중 이번 핵실험의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알려졌다. 실험이 거듭될수록 향상된 핵무기가 개발될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미국 · 중국 · 러시아 등 주변 핵강국에 견준다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수준은 여전히 커다란 격차를 두고 뒤떨어져 있다.

마르크스주의자는 미국 핵무기는 물론이고 북한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핵무기를 반대한다. 그 개발 배경이 어찌 됐든 핵무기는 자본주의 국가간 경쟁이 낳은 끔찍한 괴물일 뿐이다. 특히, 핵실험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남한에서 대중적인 반제국주의 · 반전 운동을 일으키는 데, 또한 일본에서 군국주의에 반대하는 운동을 건설하는 데도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오늘날 동아시아에서 점증하는 제국주의 경쟁의 맥락 속에서 봐야 한다. 동아시아에서는 미국 · 중국 · 일본 등 제국주의 국가 간 갈등이 커져 왔고,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도 앞다퉈 군비를 늘려 왔다. 미국과 중국 같은 기존의 핵 강국들은 재래식 무기뿐 아니라 미사일과 핵무기 전력을 강화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일본은 안보법제를 제 · 개정하는 등 군사대국화를 향한 발걸음을 재촉해 왔다.

제국주의가 진정한 문제다

그러므로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북한 핵실험을 “광적인 무모함”으로 규정하며 북한을 동아시아와 한반도 불안정의 주범인 양 비난하는 것은 메스꺼운 위선이다. 북한 관료들은 오히려 점증하는 동아시아 제국주의 위협에 위기감을 느껴 왔다.

지난 사반세기 동안 미국은 북한 ‘위협’을 터무니없이 과장해 자신의 동아시아 패권을 유지하는 명분으로 내세워 왔다. 오바마 정부도 아시아 · 태평양 연안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려고 대북 압박을 강화해 왔다. 지난 7월 미국과 한국이 사드 한국 배치를 결정할 때도 그 명분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었다. 한일 ‘위안부’ 합의에 이어 사드 배치 결정 등 한 · 미 · 일의 군사 협력이 크게 진전되는 상황은 북한을 크게 자극했을 것이다. 이것이 그동안 3~4년 간격으로 벌어져 온 북한 핵실험이 불과 8개월 만에 결행된 주된 배경임이 틀림 없다. 그래서 이미 사드 배치 결정 전후로 ‘조만간 북한이 핵실험을 결행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미국과 한국 정부는 이번 북한 핵실험을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하는 계기로 삼을 게 뻔하다. 그리고 북한 핵실험은 그동안 미국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한일군사협정을 재추진하는 명분이 될 공산이 크다.

그러나 핵실험 이후 미국과 한국 정부가 취할 조처들은 모두 한반도와 그 주변 정세를 더욱더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다. 특히 사드 배치 강행은 그 여파가 매우 클 수밖에 없다. 사드 배치를 반대해야 하고,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북한 핵실험을 빌미로 추진할 일련의 조처들에 반대해야 한다.

2016년 9월 9일
노동자연대

금, 2016/09/09-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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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남북 당국과 미국 정부는 시급히 종전선언을 하고

정전협정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취하라.

올해는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이 되는 해이며, 7월 27일은 정확히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5년째가 되는 날이다. 특히 올해는 남북정상회담이 재개되고 역사상 최초로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는 등 한반도에 평화의 훈풍이 불고 있어, 정전협정 체결일을 맞이하는 의미가 그 어느 때보다 남다르다. 다만,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이 되는 올해 7월 27일에 맞춰 종전선언을 선포하지 못하게 된 것은 아쉬운 일이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된 뒤로 한반도에서는 수많은 군사적 긴장과 충돌이 발생했고 심지어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로까지 치닫기도 하였다. 다행히 실제로 전쟁으로 비화되지는 않았지만, 남북의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또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전쟁 위기에 전전긍긍해야만 했다. 2000년의 6.15 남북공동선언과 2007년의 10.4 남북공동선언으로 한반도에는 평화의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하였지만, 안타깝게도 그 기간은 너무나 짧았고, 한반도는 또다시 군사적 충돌과 전쟁 위기의 수렁 속으로 빠져 들고 말았다. 급기야 2017년에는 북핵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다다라, 남북의 주민들은 하루하루 전쟁의 위협 속에 불안한 삶을 살아가야만 했다.

 

그러나,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을 맞이한 올해 남북 당국의 적극적인 노력과 미국 정부의 호응으로 한반도는 다시 한 번 평화의 훈풍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명박 · 박근혜 정권 시절 단절되었던 남북간의 대화와 교류는 다시 활기를 띠었고, 남북 정상은 4월 27일 판문점에서 만나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고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의 구축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하였으며, 5월 26일 판문점에서 다시 만나 판문점선언의 실천의지를 확고히 하였다. 또한, 6월 12일에는 싱가포르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북과 미국의 정상이 만나 오랜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어렵게 찾아온 평화의 기회를 ‘불가역적’으로 시급히 보장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미 4.27 판문점선언에서는 올해 내 ‘종전선언’의 선포와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을 명시하였다.

 

‘종전선언’은 법적 효력이 없는 정치적 선언이지만, 그것은 군사적 갈등의 당사자인 남북 당국과 미국 정부가 불안정한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나아가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전 세계에 표명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상징적 의미가 매우 크며, 나아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디딤돌이자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4.27 판문점선언 이후 남북 당국과 미국 정부는 올해 내에 종전선언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거듭 천명해 왔으며, 최근 북한 당국이 미사일 엔진 실험장이 위치한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의 해체를 실시하며 북미정상회담의 이행에 나선 것은 종전선언 선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여전히 구시대적인 냉전적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은 종전선언의 연내 선포를 반대하며 이를 저지하려고 한다. 하지만 이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정전협정 체결 이후 65년간 지속되어온 군사적 긴장과 충돌 그리고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로 인한 최대 피해자는 남과 북의 주민들이었으며, 그런 남과 북의 주민들이 그 어느 때보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염원하며 그 시발점으로서 시급히 종전선언이 선포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음을. 그리고 종전선언의 선포는 65년간 한반도를 공포와 불안으로 몰아넣은 기형적인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제체로 나아가기 위한 시대적 사명임을. 그러니, 이들은 더 이상 남북 주민의 염원과 시대적 사명인 종전선언의 선포를 가로막아 서서는 안 될 것이다.

 

이에 우리 모임은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을 맞아 남북 당국 그리고 미국 정부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한국 정부는 ‘한반도 운전자론’을 주창한 만큼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북미 대화와 협상이 진전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중재와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북한 당국과 미국 정부 역시 북미정상회담에서 약속한 완전한 비핵화 및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남북 당국과 미국 정부는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첫걸음으로서 시급히 ‘종전선언’을 선포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2018. 7. 2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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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7/2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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