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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위][성명] 우병우 전 민정수석 구속영장 기각에 유감을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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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위][성명] 우병우 전 민정수석 구속영장 기각에 유감을 표한다.

익명 (미확인) | 금, 2017/04/14- 19:40

[성명] 우병우 전 민정수석 구속영장 기각에 유감을 표한다.

 

4월 12일 법원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하여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지난 2월 22일 특검이 청구한 영장실질 심사에 이어 50여일 만에 검찰이 재청구한 영장이 영장실질심사에서 다시 기각된 것이다.

 

법원은 우 전 수석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의 내용이 혐의 내용에 관해 범죄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으며, 범죄 성립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도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해 법원 결정의 정당성에도 의문이 있으나, 금번 영장청구 기각의 본질적 책임은 검찰에게 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에 범죄사실을 8가지로 나누어 세세하게 기재하였다. 얼핏 충실한 청구로도 보였다. 그러나 수사가 진행되었던 주요한 범죄사실 들이 모두 담긴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무엇보다도 우 전 수석의 범죄 행위 중 가장 문제가 된 ‘세월호 수사방해’혐의가 누락되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한 달 가량 수사력을 집중했던 사안인데가, 검찰이 우 전 수석이 당시 직접 수사검사 등에게 직접 전화를 하면서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진술도 확보된 것으로 알려진 사안이었다. 이 때문에 박영수 특검도 우병우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경우 영장 발부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했었던 것이다,

 

그러나 검찰의 선택은 예상범위를 벗어난 것이었다. “피의자가 수사에 영향력을 미치려고 한 것은 사실이나, 피의자의 압력에도 실제 수사팀은 정상적으로 압수수색을 하였고 123정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적용하였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의 범죄사실에 ‘세월호 수사방해’ 혐의를 빼버린 것이다. 검찰이 우 전 수석에게 가장 무겁게 겨누어진 혐의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수사도 하지 않고 영장청구서에도 기재하지도 않은 것이다. 그 뿐 만 아니다. 검찰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행위를 방해한 혐의, 문체부 인사에 개입한 혐의 등에 관해서도 충실한 보강 수사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구속영장에 기재된 내용은 오히려 축소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아울러 우병우 전 수석의 차명계좌 의혹이나 가족회사 문제 등에 관련해서도 전혀 다루지 않은 점 등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우리 모임은 검찰의 판단에 강한 의문을 표한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권한을 남용하여 수사검사의 수사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행위를 하면 성립하는 범죄이지 반드시 그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될 필요가 없다. 모든 정황은 수사검사가 압수수색이나 업무상과실치사죄 적용을 망설일 만큼의 직권남용이 있었다고 말해주고 있다. 수사 검사가 실제로 우 전 수석의 외압에 따랐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검찰은 이와 같은 법리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조직이다. 심지어 검찰은 굉장히 요란하게 이 부분에 대해 수사해왔다.

 

검찰의 선택이 단순한 판단 착오라고 생각하기 어려워 보인다. 불행히도 우병우 전 수석의 전횡에 깊은 연을 맺던 이들은 여전히 검찰에서 요직을 맡고 있다. 그들은 우 전 수석과 함께 정국에 민감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모두 관여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검찰이 단지 ‘제식구’인 우병우를 감싸기 위함이 아니라, 검찰의 더 많은 관여자 들을 함께 보호하기 위하여 수사범위 및 영장청구 기재사실을 축소한 것이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갖게 된다. 결과적으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책임은 법원 보다는 검찰에게 물을 수밖에 없게 된다. 애초에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되었던 만큼, 더 충실한 수사와 소명이 이뤄졌어야 한다. 그런데 정작 특검 때 기각했던 영장청구보다 보완된 것이 거의 없고 오히려 중요범죄가 누락되었으니 도대체 검찰은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법원의 소극적인 판단에도 다소간의 의문이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난해 9월부터 올 2월까지 총 26대의 문서 세단기를 구입했었다고 하며, 이 과정에서 청와대 차원의 조직적인 각종 자료 은폐 의혹이 보도된 바가 있었다. 특히 이 은폐 의혹에 우 전 수석이 연루된 정황에 관한 내용도 포함된 바가 있었다. 때문에 법원이 우병우 전 수석의 범죄 인멸가능성은 너무 낮게 본 것은 아니냐는 의문이 부당한 것은 아니다.

 

우리모임은 다시 한 번 검찰이 우병우의 국정농단에 대한 성역없는 철저한 수사를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 그러나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 사태는 단순히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라는 악습에 대한 비판만으로 그칠 수 없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새삼 현재의 검찰이 자신 스스로 혁신할 수 있는 구조와 자정역량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근본적 회의를 갖게 한다. 결과적으로 우병우에 대한 영장기각은 검찰개혁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임을 시사한다.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비대한 권한을 분산시키고 시민들의 민주적 통제를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이 이뤄지지 않는 한 제2의 우병우와 제2의 구속영장 기각 사태는 반복될 것이다. 그리고 그 첫 걸음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등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201741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위원장 성 창 익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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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논 평]

노동자 죽이는 고용노동부, 그 처참한 역사를 규탄한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감독의 적정성에 관한 조사결과’에 부쳐-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라 함)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2018. 7. 2.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감독의 적정성에 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위 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① 노동부는 2013. 6. 24.부터 1개월간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 문제에 대하여 수시근로감독을 진행하였고, 최초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최초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고 있다고 결론을 도출한 사실, ② 이후 노동부 고위 공무원들이 위 수시근로감독기간을 연장하고, 위 수시근로감독에 관여한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방법으로 위 수시근로감독의 결과에 개입하려 하였으며, 결국 위 수시근로감독 결과는 변경된 사실, ③ 당시 노동부측에서는 직접 삼성 측에 불법파견에 따른 시정조치를 지시하는 대신 은밀하고도 개별적인 접촉을 통해 거래를 시도하고, 나아가 노동부 스스로 삼성 측에 요구할 개선안의 내용이 담긴 문건을 작성한 사실 등이 확인되었다. 한편, 최근 김대환 전 노동부장관의 정책보좌관 출신 인사가 삼성전자서비스와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노동부의 접촉 창구 역할을 하면서 노조 파괴 공작에 관여한 정황이 발견되어 구속되기도 하였고, 이른바 삼성전자서비스의 ‘마스터플랜’ 문건에는 노동부 대응 및 관리 전략을 수립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하였다, 이는 일부 공무원들의 단순 일탈행위가 아니라 고용노동부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을 은폐하고, 노조 파괴 범죄의 한 축을 담당한 것이다.

 

이제 그 누구도 삼성과 노동부 사이의 유착관계가 더 이상 단순한 의혹이라거나 추측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 없다. 이미 불법파견으로 결론을 내린 수시근로감독 결과를 두고 삼성과 노동부 공무원들은 합심하여 압박에 나섰으며, 결국 그 결과는 뒤집히고 말았다. 노동부 공무원들은 불법을 감독하는 대신 불법에 가담하였고, 심지어 불법을 자문하기까지 하였다. 노동부는 노동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감시하며, 만약 그 침해가 현실화된다면 노동자를 구제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노동부가 삼성과 조직적으로 결탁한 것은, 이제 더 이상 추가적 전거(典據)를 찾을 필요 없는 분명한 사실이 되었다. 우리는 이러한 처참한 현실에 분노하며, 이러한 현실을 만들었던 관련자 모두를 규탄한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위 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수시감독과정에서 고위공무원들이 행한 부당행위에 대해 유감 표명 등의 조치를 노동부장관에게 권고하였다. 그러나 실제 위 고위공무원들의 행위는 단순한 유감 표명의 대상으로 그칠 것이 아니며, 이는 공무상비밀누설죄, 직권남용죄 등을 구성하는 범죄행위이자 명백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노동부장관은 책임을 물어야 할 관련 공무원 중 현직에 남아 있는 자들에 대하여 즉시 업무 배제 및 징계 절차 착수에 나서야 하며, 관련자 전부에 대하여 형사고발하여야 한다.

 

나아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노동부 소속 공무원들은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자료가 없다고 발뺌하다가 자료 존재가 진술을 통해 확인되자 그제서야 제출하고, 핵심 관련자인 정모 전 차관과 임모 전 근로개선정책관의 컴퓨터 문건은 조사 거부로 접근조차 하지 못했으며, 감독결과가 뒤바뀐 근거를 제출하라는 위원회의 요구도 거부하는 등 실질적으로 조사를 방해한 사실이 드러났다. 추악한 진상을 완전히 드러내기 위해서는 강제수사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다. 노동부장관은 과거 왜곡과 잘못을 바로잡고 적폐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이를 방해하는 내부 구성원들이 준동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위 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문건과 확보되지 못한 기타 핵심 문건 전부를 공개하여 구체적인 진상 규명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검찰은 위 조사결과 자료들을 토대로 노동부 압수수색 및 당시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수사 등 철저한 강제수사를 통해 사안의 진상을 밝혀내야 한다. 특히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아니한 혐의사실에 대하여는 신속한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금번 조사 결과는 노동부가 어떻게 노동자를 죽여 왔는지 적나라하게 보여 준다. 사용자와 결탁하여 노동자를 죽이는 노동부, 우리에게 이와 같은 노동부는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유해하다. 국민과 노동자들에게 계속 아픔과 상처를 남길 것인가, 뼈를 깎는 아픔으로 개혁에 나설 것인가. 노동부에게 이제 마지막 기회만이 남아있다.

 

 

2018. 7.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삼성노조파괴대응팀

월, 2018/07/0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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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협조요청] 긴급 기자간담회 –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최종권고의 의미와 향후 대응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2016. 2. 15. ~ 3. 4.까지 스위스 제네바 유엔 본부에서 열린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에서는 일본 정부 정기심의가 진행되었는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민변․정대협을 대표하여 민변 국제연대위 김기남 변호사가 2. 10. ~ 17.까지 약 일주일간 참여하여 일본군‘위안부’ 관련 정부 심사를 모니터하고(2. 17.자 민변 보도자료 참조), 민변이 청원서를 제출한 특별보고관 담당관들에게 한일외교장관 회담에 대한 문제와 피해자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1. 28.자 민변 보도자료 참조).

일본정부는 이번 심의에서 ‘위안부’는 조작된 것이며 성노예라는 것도 잘못된 개념이고 강제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위원들의 질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정기심의는 2015년 12월 28일 한일 양국간 위안부 합의 이후 처음으로 열린 일본에 대한 유엔인권조약기구의 심의로서,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어떤 권고를 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3.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016. 3. 4.(금)에 일본 정부 심의 결과를 결정하고, 3. 7.(현지시간)에 발표한 후, OHCHR 홈페이지에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포함된 최종권고문(Concluding Observation)을 공개하였습니다.

이에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문 내용과 그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정대협의 미국 캠페인과 유엔 활동에 미칠 영향에 대해 설명하는 “긴급 기자간담회”를 금일(3. 8.) 오후 1시 30분에 민변 사무실에서 개최하고자 합니다. 물론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미 2. 17.자 보도자료를 통해 현지 대응 활동을 알렸으나, 위원들의 질문과 답변에 대한 세부적인 상황과 NGO의 대응 등 구체적인 활동내용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4. 자세한 사항은 첨부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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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긴급 기자간담회 –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최종권고의 의미와 향후 대응

 

○ 일시․장소: 2016. 3. 8.(화) 13:30, 민변 사무실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 간담회 순서

*사회: 조영선 변호사

 

1. 일본군 ‘위안부’피해자의 권리 옹호를 위한 CEDAW 및 유엔인권기구 활동 보고 – 김기남 변호사 (민변 국제연대위)

2. CEDAW 최종권고문의 내용 및 평가 – 김기남 변호사(민변 국제연대위), 이상희 변호사(민변 과거사청산위)

3. CEDAW 최종 권고문과 향후 활동 계획 – 한국염 대표 (정대협)

4. 질의응답

 

[취재협조요청] 기자간담회 – CEDAW 최종권고문에 대한 간담회 160308

화, 2016/03/08-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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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오늘(8/3) 오후 3시, 민주시민언론연합, (사)오픈넷,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박효종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방심위’) 위원장과 사이버 명예훼손 심의규정을 개정하려는 시도와 관련하여 면담을 진행하고, 그 개정 취지와 예상되는 문제점, 향후 의견수렴 계획 등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 질의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각 언론사 사회부

  신: 참여연대, 민주시민언론연합, (사)오픈넷,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 담당 : 참여연대 이지은 간사 02-723-0666, [email protected] )

발표일자: 
201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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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8/0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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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의 심판 지연전술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적극적 소송지휘가 필요하다.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되고 헌법재판소에서 심리를 시작한 지 56일이 되었다.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직무정지로 인한 국정공백을 한시라도 빨리 메꾸고자 숨가쁘게 달려왔다.

 

이에 반해 박근혜 대통령측의 심판대응은 부실하기 짝이 없다. 대통령은 탄핵심판 법정에는 출석하지 않으면서도 청와대 기자간담회를 자처하여 ‘장외변론’을 일삼는가 하면, 대리인 서석구 변호사는 탄핵심판의 본질에서 비껴간 채 헌법재판소에서 태극기집회와 촛불집회를 대비하며 이념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선동정치를 이어가고 있다.

 

그동안 청구인측 제출 증거에 대한 의견을 계속 미루다가 최근 증인 39명을 무더기로 신청한 것만 해도 그렇다. 이 중 상당수 증인들은 그야말로 시간끌기용 지연전술을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중차대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로서는 이러한 지연전술에 대해 엄중한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의 공정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판의 신속성 역시 놓지 못할 매우 중요한 가치이다. 특히 국정공백 상황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헌정질서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엄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헌법재판소 재판부가 밝힌 바와 같이 탄핵심판은 형사절차가 아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의 범법행위의 모두를 엄격한 증명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밝혀진 사실관계에 대해 계속 대통령의 직무를 맡기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을 하면 한다.

 

그렇다면 증거조사 절차 역시 공정과 신속을 조화시키는 현명한 소송지휘가 필요하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 대리인측의 소송지연 전술에 대해 증거채부 결정을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 사실관계 판단에 불가피한 증인이 아닌 한, 모두를 채택할 필요는 전혀 없다. 입증취지와 증언하려는 내용에 따라 선별적으로 증인채택을 하면 된다고 본다. 나아가 증인신문에서도 시간 제한이 필요하다. 피청구인 대리인들이 탄핵재판과 상관없이 대량의 질문을 하여 증인신문절차를 재판지연 수단으로 남용하지 못하도록 지휘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법률가들의 조직인 우리 모임은 중대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탄핵심판 사건을 국민의 눈높이와 전문가로서의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 그동안의 여러 결정과 마찬가지로 이번 증인채부결정에서도 재판부의 보다 현명한 판단을 하기를 기대하고 당부한다. 대다수 국민들의 민의에 기반하여 진행된 탄핵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보다 책임있는 판단과 재판진행을 통해 신뢰받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더 높이길 바란다.

 

 

201712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근혜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백 승 헌(직인생략)

화, 2017/01/24-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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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대한 철저한 조사 없이는
법원개혁도 없다

 

 

권력기관의 개혁은 국민의 준엄한 요구이며 때를 놓치면 성공할 수 없는 과제이다. 특히 법원은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그 역할이 막중하기에 법원 개혁의 중요성은 더 강조할 필요성조차도 없다. 지난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 법원이 관료화되고 인권 보호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올 초 법원 내 특정 학회에 대한 탄압과 회유 사실이 드러나고 나아가 진상조사 과정에서 ‘행정처 컴퓨터에 비밀번호가 걸린 판사 뒷조사 파일 있다‘는 진술이 나오면서 더 큰 충격을 주었다.

사법 블랙리스트 의혹의 내용은 사법행정권한을 독점한 법원행정처가 법관들의 성향을 일일이 분류하고 관리하여 통제하여 왔다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로서 법원행정처에 집중된 사법행정권의 남용 실상과 함께 사법개혁의 절박성을 드러내 주는 것이다. 사법행정권의 남용은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고 결국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국민의 인권과 직접 맞닿아 있다. 따라서 사법 블랙리스트의 실체가 밝혀지지 않고서는 법원에 대한 신뢰와 개혁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난 봄부터 전국 법원의 판사들이 법관회의를 열고 입을 모아 진실규명을 요구한 것은 판사들부터 그 심각성을 뼈저리게 받아들였기 때문일 것이다. 전국 판사회의 대표들은 “충분한 자료를 확보·조사해 진실에 다가서는 것이야말로 진상조사위원장이 말한 ‘한 점 의혹 없이 이번 사태의 경위를 밝히는 것’이자 판사회의를 통한 법관들의 뜻”이라면서 법원행정처 컴퓨터 확보 등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양승태 대법원장은 실질적 조사를 하지 않은 채 블랙리스트의 실체를 부인하였다. 다행히도 지난 9월 25일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 직후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대한 재조사를 중요 과제로 약속하였고, 11월 15일 사법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가 구성될 때 우리는 큰 기대를 가졌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는 법원을 통해 아무런 조사 내용을 듣지 못하고 있다. 조사위가 법원행정처 판사들이 사용한 컴퓨터 3대의 하드디스크를 복제하고 임종헌 전 차장의 저장매체를 보존하였다고 알려졌으나, 조사위는 여전히 블랙리스트의 실체에 접근할 추가 조사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부 언론은 당사자 동의 없는 컴퓨터의 열람은 영장주의에 위반된다거나 비밀침해죄에 해당한다면서 마치 조사위의 컴퓨터 조사가 불법·월권행위인 것처럼 몰아가며 발목을 잡고 있다. 언제나 그렇듯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는 ‘법’을 내세워 진실규명을 방해하려 한다. 세월호 참사 때에도 국정농단 때에도 우리는 이를 보았다.

당사자 동의 없는 컴퓨터 조사가 위법하다는 주장은 법리적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그러한 주장이 성립하려면 해당 컴퓨터를 사용하던 전직 심의관 등이 현재도 해당 컴퓨터에 대한 소유, 소지 또는 보관자(형사소송법 제106조)이며 정보주체라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 법원행정처 컴퓨터는 행정처 심의관 등 담당자가 공무상 사용하는 것으로서 공용컴퓨터에 해당한다. 법관들은 매년 인사이동이 있는바, 행정처 심의관 등도 행정처 근무를 마치면 그와 동시에 컴퓨터를 후임자에게 넘겨주고 이로써 해당 컴퓨터 및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에 대한 접근 및 관리권한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법원행정처 컴퓨터에 대한 소유, 보관 및 저장된 정보에 대한 관리자는 전직 심의관이 아니라 현재의 행정처 담당자이거나 현재의 사용자가 없다면 법원 스스로가 관리자가 될 뿐이다. 전직 심의관 등은 ‘당사자’가 아니므로 동의를 할 주체도 아니다. 법원이 자신이 소유, 보관하는 컴퓨터를 조사하는데 지금은 아무 권한도 없는 전직 심의관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논리는 성립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컴퓨터의 열람이 비밀침해죄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법적 근거가 취약한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 문제되는 조항은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를 처벌하는 조항(형법 제316조 제2항)인데, 법원행정처 공용 컴퓨터에 대한 소유 및 관리 권한은 대법원이 가지고 있으므로 대법원이 스스로 이를 조사하는 것을 ‘타인의 특수매체기록’의 개봉이라고 보기 어렵고 공용컴퓨터에서 작성된 문서는 공공기록물로서 ‘비밀’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게다가 불법행위 내지 법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 공적 사유로 진행되는 조사의 일환이므로 이는 위법성이 없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할 뿐이다. 이를 뒷받침 하는 판례(대법원 2007도6243 판결 등)와 국내외 선례도 많이 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는 본질적 사안이 되기 어렵다. 조사위에서 조사 대상을 법관 성향 파악 등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자료, 국제인권법학회 행사 개입 등에 한정하여 조사함으로써 업무와 무관한 사적 문서에 대한 조사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조사된 내용 중 조사와 무관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도록 하면 될 뿐이다. 정작 보호되어야 할 인권은 블랙리스트에 올라 그 독립성을 침해받았을지도 모르는 법관의 인권이다.

법원은 지금껏 어떠한 외부자의 참여도 허락하지 않고 법원 내부적으로만 개혁 작업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법원 만에 의한 조사와 개혁의 한계가 분명해지고 있다. 검찰, 국정원, 경찰, 문체부, 교육부 등 수 많은 국가조직이 과감하게 외부에 문을 열어 잘못된 과거를 규명하고 개혁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른 기관은 내부 공무원의 컴퓨터와 업무문서를 이미 조사하고 있는데 법원의 컴퓨터만 그 예외에 해당할 이유도 없다.

법원이 사법개혁의 첫걸음이 될 내부 진실규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법원이 처한 현재 상황을 웅변한다. 지금 법원은 단지 컴퓨터를 조사할 수 있느냐는 법리적 문제에 직면한 것이 아니라, 김명수 대법원장의 법원이 과연 스스로 개혁을 추진할 의지와 동력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중대한 시험대 위에 선 것이다. 법원이 행정처 컴퓨터에 대한 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진실 규명이 물거품이 된다면, 이는 더 이상 법원 스스로는 변화와 개혁을 할 의지와 능력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 모임은 법원이 더 늦기 전에 사법 블랙리스트에 대한 실질적 조사를 진행하고 국민에게 열린 사법개혁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2017년 12월 1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목, 2017/12/14-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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