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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주요 대선후보 소비자정책 비교․분석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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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주요 대선후보 소비자정책 비교․분석결과 발표

익명 (미확인) | 목, 2017/04/13- 16:19

주요 대선후보 소비자정책 비교․분석결과 발표

주요 대선후보, 소비자권리 실현엔 한목소리 세부내용엔 입장차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정책도 없고 소통도 엉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소비자연맹, 서울YMCA,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와 함께, 언론개혁시민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9개 시민‧소비자단체는 지난 3월 23일 주요 대선후보들에게 ‘소비자권리 실현을 위한 4대 소비자권리 14개 개혁과제’를 제안하고 이에 대한 각 후보의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전달했다. 이에 유권자들이 각 후보의 정책을 정확히 이해하고, 올바른 선택에 도움을 되도록 각 대선후보가 회신한 답변을 토대로 소비자정책을 비교․분석하였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계속된 요구에도 정책이 없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19대 대선 소비자정책연대>가 주요 대선후보의 소비자정책을 분석한 결과,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모든 분야에서 개혁의지가 가장 돋보였다. 다른 후보들도 대체로 소비자권리 확대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개별적인 실천 방안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문재인 후보, 가계통신비 인하 등은 구체적이나, 일부 소비자 권리확대는 신중

문재인 후보는 공영방송 정상화와 시청자권리 확대, 가계통신비 부담완화와 통신이용자 권리확대에 대에 제도개선 의지가 강했지만, 집단소송제와 징벌배상제 도입과 주민등록번호 체계 개편, 통신자료 취득에 있어서 영장주의 도입 등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보여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다.

 

안철수 후보, 소비자 친화성 높지만 구체적 공약 없어 실현 가능성 물음표

안철수 후보는 공영방송 정상화와 시청자권리 확대, 가계통신비 부담완화와 통신이용자 권리확대,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 권리강화, 주민등록번호 개편에 대해 전반적으로 소비자관점의 정책을 드러냈지만, 세부내용이 부실해 제대로 실현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었다. 특히 징벌배상제에서 상한을 두는 이유를 ‘기업부담’으로 꼽은 점은 기존에 기업들이 보인 입장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심상정 후보, 소비자권리 실현을 위한 개혁의지 돋보여 

심상정 후보는 집단소송제 및 징벌배상제 도입과 소비자입증책임 전환을 비롯해 공영방송 정상화, 시청자권리 확대, 가계통신비 부담완화, 통신이용자 권리확대,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 권리 강화 등 다양한 의제에 대해 소비자권리 실현을 위한 정책을 내놓았다. 

 

유승민 후보, 이통사 적자 우려 등으로 기본료 폐지 반대, 친기업적 성향도 엿보여

유승민 후보는 집단소송제와 징벌배상제 도입, 공영방송 정상화와 시청자권리 보장, 단말기 분리공시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 폐지 등에는 적극적이었지만, 통신비밀보호에 있어서는 오히려 현재보다 통신비밀 권리를 후퇴시킬 수 있는 입장을 보였다. 또 이동통신사의 적자 우려 등을 이유로 기본료 폐지에도 반대했고,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 규제완화라는 친기업적 성향이 뚜렷하였으며, 전체적으로 세부내용도 부실했다. 
  
소비자 권리확대, 시청자 권리보장, 통신이용자 권리보호, 개인정보 권리강화 등 4대 소비자권리 18개 세부의제를 비교해 보면, 후보별 입장의 차이를 명확히 알 수 있다.

 

1. 소비자 권리확대

내 용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유승민

홍준표

집단소송제 도입

기타

찬성

찬성

찬성

징벌배상법 도입

기타

반대

찬성

찬성

소비자 입증책임 전환

찬성

찬성

찬성

반대

 

19대 대선 주요 후보들은 기업의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 입장을 밝혔으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차이를 보였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소비자정책 독립기구 설치, 집단소송제와 징벌배상제 도입, 소비자입증책임 전환,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 무너진 소비자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소비자정책 독립기구 설치와 징벌배상의 범위를 3배 상한 제한,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소비자 입증책임 전환을 제외하고 대체적으로 소비자권리 보장에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이에 비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소비자정책 독립기구 설치, 집단소송제 및 징벌배상제 도입, 징벌배상 상한 3배 제한에 대해서는 신중하다 못해 소극적인 인상을 주고 있다.

 

2. 시청자권리 보장

내 용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유승민

홍준표

공영방송 이사회 여야 이사추천 비율조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공영방송 사장 선정의 자율성 보장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언론탄압 진상조사 및 해직자 문제 해결

찬성

기타

찬성

찬성

시청자위원회 독립성 강화

찬성

찬성

찬성

기타

유료방송 시청자위원회 설치 의무화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유승민 후보 모두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이사회 여야 이사추천 비율조정,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 설치 의무화, 이사회 재적 ⅔ 이상의 찬성 의결 특별다수제 도입, 공영방송 사장 선정의 자율성 보장, 공영방송 이사회 회의공개 등 투명성 강화, 언론탄압 진상조사 및 해직자문제 해결 등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공감했다. 

 

문재인 후보는 방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올바른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의제를 나열하는 수준으로, 구체적 정책 제시가 없어 평가를 내리기 어려웠다. 안철수 후보는 대부분 구체적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방송 분야 전문성 부족을 드러냈다. 유승민 후보는 공영방송 정상화에 찬성하고 있으나 그 외에 별다른 정책을 제시하진 못하였다. 심상정 후보는 미디어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다양한 정책적 입장을 나타냈으며, 구체적인 정책방안까지 제시해 방송정책 부분에서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미디어정책의 근본철학을 ‘미디어 국민주권’으로 제시한 것은 시대정신에 잘 부합한다.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시청자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시청자위원회 독립성 강화, 유료방송 시청자위원회 설치 의무화, 지상파 직접 수신율 제고, 지상파 다채널 방송 전면 허용에 대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료방송 시청자위원회 설치 의무화는 모든 후보가 찬성해 누가 당선되더라도 반드시 정책화되어 유료방송 시청자의 권리가 향상되길 기대한다. 

 

3. 통신이용자 권리보호

내 용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유승민

홍준표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찬성

찬성

찬성

반대

제조사와 통신사 보조금 분리공시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이동통신 위약금 상한제 도입

기타

찬성

찬성

기타

방송통신심위위원회 통신심의 폐지

찬성

기타

찬성

찬성

수사기관의 기지국 수사 제한

찬성

찬성

찬성

기타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통신원가 공개 및 통신요금 인가절차 투명성 확대,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분리공시에 대해 찬성했다. 다만 문재인 후보는 안철수, 심상정 후보와 달리 위약금 상한제 도입에 대해서는 검토해 봐야한다며 유보적 입장을 나타냈다.  

 

반면 유승민 후보는 분리공시에는 찬성입장을 나타냈지만, 사업자간 자유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원가공개 반대, 요금인가제 폐지 둥에서 다른 후보들과 명확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기본료 폐지는 이동통신사의 적자 우려와 신규 투자비용 마련 등을 이유로 반대했고, 위약금 상한제는 시행하되 정부의 개입 없이 금액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책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유승민 후보는 대상자가 특정되지 않는 무차별 감시와 사이버 사찰을 통제하기 위해 통신비밀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보․수사기관의 기존 관행에 대해서 보다 엄격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모두 동의하였다. 특히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이용자 통신비밀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의 제안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문재인 후보는 패킷 감청, 기지국 수사 금지 등 과도한 통신 수사를 제한하겠다는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통신자료 취득에 있어서 영장주의 도입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유승민 후보는 통신사실 확인 자료의 취득이나 이메일 압수수색 등과 관련하여 사실상 현행보다 통신비밀 권리를 후퇴시킬 수 있는 입장을 가진 것이 우려스럽다.

 

4. 개인정보 권리강화

내 용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유승민

홍준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독립성 강화

찬성

찬성

찬성

기타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 규제완화

반대

기타

반대

찬성

개인 동의 없는 비식별조치 처리 사용

반대

기타

반대

찬성

개인정보 유상판매 시 동의 의무화

반대

기타

찬성

찬성

주민등록번호의 자유로운 변경 허용

기타

반대

찬성

기타

주민등록번호를 임의의 일련번호로 체계변경

기타

찬성

찬성

찬성

 

유승민 후보를 제외한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현재 행정안전부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감독기능을 이관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하는 것에 동의하였으며, 현행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도 폐기해야 한다고 보았다. 

 

문재인 후보는 개인정보 규제완화에 반대하면서도 주민등록번호 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모든 질문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유보적 입장을 밝히고 있어, 주민등록번호 체계의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심상정 후보는 개인정보 규제완화 반대,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약화시키는 비식별조치 반대, 개인정보 유상판매 시 동의의무화, 주민등록번호의 자유로운 변경허용과 일련번호로의 변경 등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권리 보장에 가장 적극적인 정책 방향성을 보이고 있다.  


안철수 후보는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 규제완화가 필요하고, 개인정보 매매 시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것에 유보적 입장을 보여 산업 활성화와 개인정보보호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 보다 명확한 입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유승민 후보는 주민등록번호 체제 개편에는 일정하게 찬성하였으나, 전반적으로 빅데이터 산업 발전을 명분으로 개인정보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 개인정보 권리강황에 대한 정책이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 

 

차기 정부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명확해 졌다. 집단소송제와 징벌배상제 도입,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이사회의 여야 이사추천 비율조정, 공영방송 사장 선정의 자율성 보장, 언론탄압으로 인한 해직자 문제해결, 유료방송 시청자위원회 설치 의무화, 휴대폰 분리공시, 인터넷 행정심의 폐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 강화,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폐기, 주민등록번호 체제 개편, 통신비밀의 자유보장 등 의제는 주요 대선후보들이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  

 

우리 단체들은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향후 소비자주권 실현을 위해 차기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검토하여 대통령 후보들에게 소비자정책을 제안한 내용을 토대로 후보자들이 구상하고 있는 소비자정책을 듣고, 차기정부의 소비자정책 비전과 과제를 함께 토론하는 자리를 갖고자 한다. 이번 토론회는 각 정당의 주요 대선후보 측에서 참석해 소비자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서희석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가 토론자로 참여해 차기정부의 방송, 통신, 소비자정책에 대해 열띤 토론을 할 예정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소비자연맹, 서울YMCA,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와 함께, 언론개혁시민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 별첨. 주요 대선후보의 소비자정책 전체 평가서
        주요 대선후보의 소비자정책 답변 내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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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3. 27. 19대 대선 정책제안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장미 대선’이 아니라 ‘촛불 대선’ 이다

‘이게 나라다!’ 민주주의, 경제복지, 평화 19대 정책방향 제안 
대선 주요 5대 캠페인과 후보자 검증, 유권자 운동 계획 등 소개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3월 27일(월) 1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참여연대 19대 대선 사업계획 및 정책제안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조기 대선을 맞아 준비하고 있는 대선 캠페인과 후보자 검증, 유권자 운동 계획 등 사업계획을 밝히고,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관철되어야 할 <민주주의와 국민주권 회복>,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노동존중 실현>, <한반도 평화와 시민 안전>의 3대 분야 19대 정책방향을 제안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대선에서 1) 19대 대선 19대 정책방향 제안과 관철운동, 2) 대선 후보자/정책 검증 사업, 3) 참여연대 대선 5대 캠페인 진행 4) (가칭) 대선유권자네트워크 결성과 유권자 운동을 주요 사업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대선을 전후해 주력할 5대 캠페인으로 ①유권자의 말할 자유 보장과 선거제도 개혁 캠페인, ②바꾸자 검찰, 쪼개자 검찰 권력 ‘검찰 개혁’ 캠페인, ③서민주거안정 실현 캠페인, ④이제는 ‘돌봄 사회’ 캠페인_모두를 위한 소득보장과 공공인프라 확대, ⑤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 캠페인을 선정했습니다.

 

참여연대가 발표한 「이게 나라다! 참여연대 19대 대선 19대 정책방향 제안」의 19대 정책 방향은 <민주주의와 국민주권 회복>을 위한 7대 방향과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노동존중 실현>을 위한 7대 방향, <한반도 평화와 시민 안전>을 위한 5대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19대 정책방향과 정책추진과제의 관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선거가 광장에 촛불을 들고 나온 주권자의 힘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하고, 실시되는 조기선거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대선은 5월에 실시된다는 이유로 ‘장미대선’이라고 부를 것이 아니라, 박근혜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고, 주권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는‘촛불 대선’이라 불러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세상을 바꾸는 시민의 힘’을 믿고, 민주주의와 민생, 평화가 다시 날개를 달고 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참여연대 19대 대선 사업계획(안)

 

□ 19대 대통령 선거의 의의

- 헌법을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한 대통령을 촛불을 든 주권자의 명령과 헌재의 결정으로 파면하고 보궐선거로 치러지는 ‘촛불’ 대선
- 이번 대선은 단순히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것만 아니라, 파면된 박근혜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고, 훼손된 민주주의의 회복, 재벌개혁과 민생살리기,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근본적인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선거임.

 

□ 참여연대의 대선 대응 방침

- 참여연대는 촛불을 든 주권자들의 요구에 부응해 적폐 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의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19대 정책방향과 정책추진과제의 제안과 관철운동에 집중
- 단기간 치러지는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소홀해지기 쉬운 후보자와 정당의 정책 검증과 정보 제공 확대
- 독자 대응과 여러 수준의 연대활동을 통해 다양한 정책 검증과 유권자 운동 진행
- 주권자인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후보자 및 정책 검증 과정에 시민 참여 보장
- 참여연대 '대선TF'를 가동하여 대선 사업 총괄 및 진행
- 참여연대 회원, 시민들과 함께 하는 다양한 시민참여 행사 개최(대선 주제 토크모임 등)


□ 대선 대응 참여연대 주요 사업 계획

1. 19대 대선 19대 정책방향 제안과 관철운동

1) 「이게 나라다! 참여연대 19대 대선 19대 정책방향 제안」정책자료집 발간
- 3대 분야 19대 정책방향과 정책추진과제를 정리한 정책자료집 발간(3/27)
- 대선 후보 캠프 및 언론 배포 및 채택 촉구 운동

2) 19대 정책방향과 정책추진과제에 대한 시민 홍보자료 발간
- 정책자료집을 더 쉽게 더 널리 알리는 홍보자료 발간(근간)

3) 19대 정책방향 및 정책추진과제 후보자 약속 및 관철운동
- 19대 정책방향과 정책추진과제에 대한 대선 후보자 제안과 약속운동
- 참여연대 및 연대기구 차원에서 병행하여 진행
- 정책방향 중 5개 과제는 대선 캠페인으로 진행
- 대선 이후에도 제안된 정책방향과 정책추진과제에 대한 관철운동 지속 

2. 대선 후보자/정책 검증 사업

1) 대선 후보자들의 주요 정책 검증
- 19대 대선에 출마한 후보자에게 주요 정치사회 정책과 쟁점에 대한 질의와 답변 분석을 통한 검증

  (한국일보와 언론공동기획으로 진행 예정)

2) 시민이 함께하는 후보자/정책 검증 캠페인 
- 온라인페이지를 개설하여 시민이 참여하는 후보자/정책 검증 페이지 운영
- 빠흐띠_‘유쾌한 민주주의 플랫폼 개발자 조합’ 과 협력하여 진행

 

참여연대 대선 5대 캠페인

1) 유권자의 말할 자유 보장과 선거제도 개혁 캠페인
2) 바꾸자 검찰, 쪼개자 검찰 권력 ‘검찰 개혁’ 캠페인
3) 서민주거 안정 실현 캠페인
4) 이제는 ‘돌봄 사회’ 캠페인_모두를 위한 소득보장과 공공인프라 확대
5)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 캠페인
* 세부 계획은 보도자료 참조

대선관련 연대사업

1) (가칭) 대선유권자네트워크 

-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19대 대선을 시민사회 공동으로 대응하고,

다양한 유권자 운동을 진행하기 위해 결성 준비 중

 

 

2) 박근혜정권퇴진비상행동

- 대선 전까지 사드반대, 세월호 진상규명 촉구 등 활동 전개하며,

대선 후보들에게 적폐청산에 적극 나서도록 요구하는 활동(예정)

 

 

「이게 나라다! 참여연대 19대 대선 19대 정책방향 제안」 목록

Ⅰ. 민주주의와 국민주권 회복
정책방향1.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제도
정책방향2. 정치검찰을 국민검찰로
정책방향3. 정치개입 불법사찰 없는 국가정보원
정책방향4. 권력 비판의 자유를 허하라
정책방향5. 국민 앞에 투명하고 국민에게 책임지는 행정부
정책방향6. 맑은 사회를 위한 부패방지 전담기구 구성
정책방향7. 시민은 참여하고, 권력은 나누는 헌법 개정

 

Ⅱ.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노동존중 실현
정책방향8. 총수일가 전횡과 정경유착 해소를 위한 재벌개혁
정책방향9. 경제민주화와 소비자 보호
정책방향10. 재벌대기업의 사업 확장 규제를 통한 중소상인 보호
정책방향11. 뉴스테이 폐지와 임대차제도 개선을 통한 주거안정
정책방향12. 모두를 위한 기본적 소득보장
정책방향13. 공공인프라 확대와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확충
정책방향14. 임금은 올리고 노동법은 지키자

 

Ⅲ. 한반도 평화와 시민 안전
정책방향15. 군 병력과 복무기간 단축을 통한 국방개혁
정책방향16.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
정책방향17. 한미동맹 민주화와 한미일 군사협력 중단
정책방향18. 외교안보에 대한 민주적 통제
정책방향19.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 재개와 징벌적 배상제 도입

 

화, 2017/03/2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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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0만 국민의 요구에 따라
GMO 완전표시제의 구체적 실시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57개 소비자ㆍ학부모ㆍ농민ㆍ환경단체가 참여하는 (이하 시민 청원단)은 지난 3월 12일 부터 “GMO 완전 표시제 시행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운동”을 진행했다. 청원 종료를 이틀이나 남긴 오늘, 국민청원 참여자가 20만 명을 넘어서며 GMO 완전표시제를 바라는 국민들의 뜨거운 열망이 확인됐다.

우리나라에는 약 200만 톤의 식용 GMO를 포함해 약 1,000만 톤이 넘는 GMO가 매년 수입되고 있다. 동물용 사료에는 GMO 여부가 표시된 반면, 사람이 먹는 식품에는 단 1건의 GMO 표시도 없는 상황이다. 현행 GMO 표시제도가 의무적임에도, 다수의 면제 조항으로 인해 유명무실하기 때문이다. 지난 20년간 GMO 완전표시제 요구가 수차례 제기되었으나 정부는 국민건강과 알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대신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책을 고수했다.

이번 국민청원 운동을 통해 국민들의 목소리가 엄청난 함성으로 모아지면서 국회의원, 시도교육감, 지자체 단체장 및 시군구 의원 등 지방선거 후보들은 ‘GMO 완전표시제 실시’와 ‘GMO 학교급식 퇴출’을 앞 다투어 약속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GMO 표시제 강화와 GMO 없는 학교급식 실현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대통령 취임 1년이 넘은 지금까지 GMO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아무런 의지도 드러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청와대는 GMO 표시강화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단순 민원으로 처리하여 식약처로 이송했고, 식약처는 “표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제시했다. 20만 청원 참여자와 시민 청원단은 문재인 정부에 우리의 요구사항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첫째, GMO를 사용한 식품에는 예외 없이 GMO 표시를 해야 한다.
둘째, 공공급식, 학교급식에는 GMO 식품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셋째, Non-GMO 표시가 불가능한 현행 식약처 관련 고시는 개정되어야 한다.

이제 GMO 완전표시제 대한 높은 국민적 열망이 확인된 이상 정부는 그저 ‘노력하겠다’는 하나마나한 답변을 해선 안 된다. 문재인 정부는 대선공약임을 잊지 말고 GMO 완전표시제 실시와 GMO 학교급식 퇴출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정부가 아무런 태도 변화 없이 국민 요구를 계속 외면한다면, 국민도 정부를 외면할 수밖에 없다.

우리 시민청원단은 청원이 종료되는 마지막 날까지 GMO 완전표시제를 찬성하는 국민 한 사람의 목소리까지도 모으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청원 종료 이 후에도 GMO 완전표시제 실시를 앞당기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계속될 것임 정부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끝>

GMO 완전표시제 시민청원단

월, 2018/04/0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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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시민단체 평가의견서

14개 미디어, 시민, 정보인권, 소비자단체들은 오늘(25일) <4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종합 평가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전달하였습니다.

단체들은 앞서 <공동 성명>을 발표하여 4기 방통위의 운영과 정책에 실망을 표하고, 시민참여의 거버넌스 수립과 정책 방향의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우리 단체들은 이후 한 달간 후속 논의를 진행하여 4기 방통위의 주요 정책을 검토하였습니다. 그중 50여 개 세부항목을 선정, 관련 분야의 단체들이 과제별 평가 의견을 작성하여 종합하였습니다.

우리 단체들은 방통위가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경청하기를 바라며 향후 정책과정에 시청자와 이용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민관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나갈 예정입니다. 자세한 평가내용은 <첨부>한 의견서 전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 1. 25.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문화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서울YMCA시청자시민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공동체라디오방송협회,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목, 2018/01/25-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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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의 투명한 관리·감독을 위한 「상품권법」 발의

  
  

□ 기자회견 개요
  – 사회 : 윤철한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국장
  – 취지발언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법제정의 필요성 : 박경준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 변호사
  – 상품권법안 설명 : 김숙희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 / 변호사
  
  

– 경실련·국회의원 이학영, 상품권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상품권법」 발의 –
– ▲상품권의 발행 및 상환, ▲상품권 소비자 보호장치, ▲상품권정책협의회 설치, ▲미상환상품권수익(낙전수익)의 공익적 사업 활용 등 –

오늘(22일) 경실련 시민권익센터와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상품권법」 제정안을 국회에 입법 발의 했다. 이번 제정안은 상품권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목적이다. 상품권은 관리·감독 및 소관부처의 부재로 상품권의 기초적인 통계조차 파악하기 어렵다. 상품권 발행을 제외하고, 상품권이 시장에 얼마나 유통되는지, 얼마나 상환되고 미상환상품권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다.

상품권 발행규모는 매년 사상 최대 규모를 갱신하고 있다. 일명 김영란법인 「청탁금지법」의 영향으로 상품권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작년 한해에만 8조 8,915억원의 상품권이 발행되었고, 법인카드로 결제한 구매액도 20.5% 이상 큰 폭으로 늘었다. 또한 전체 상품권 발행액 중 10만원권 이상 고액상품권이 60%에 달하지만, 누가 얼마나 발행하고 사용하는지 알 수 없어 부정부패의 단골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의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상품권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건수는 2014년부터 2017년 8월까지 6,959건 이지만, 실제 피해구제 절차까지 진행된 경우는 373건으로 5%에 불과하다. 법적구속력이 미흡한 현재의 상품권 관련 규제는 소비자 피해를 방치하는 수준으로 더 이상 소비자를 보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상품권법은 1961년 제정되어 행정규제의 정비 및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38년만인 1999년에 폐지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폐지 취지와는 달리 「상품권법」 폐지 이후 상품권의 불법적 음성거래와 소비자 피해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상품권법」 폐지 이후 상품권 시장의 관리·감독 공백 및 통제 불가능, 상품권이 화폐발행량의 84%에 달하지만 통화량에 집계되지 않은 유령화폐로 존재, 상품권의 부정부패 수단으로 활용,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보호 장치의 부재, 상품권 발행업체의 불로소득 발생 등 상품권을 둘러싼 많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투명한 관리 등을 통한 상품권의 음성적 거래 근절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입법 발의한 「상품권법」의 주요내용은, ▲상품권 발행 자격 및 신고, ▲상품권의 유효기간(최초판매일로부터 5년), ▲상품권의 발행 제한(이용자보호 및 유통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발행한도 제한), ▲상품권 소비자 보호장치(상품권 발행액의 50% 공탁 및 채무지급보증 체결 의무), ▲상품권 발행 실적 보고(매 분기 상품권의 발행실적, 판매실적,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품권 총액, 분기만료일 미상환총액 및 미산환총액 등), ▲상품권정책협의회 설치, ▲미상환상품권수익(낙전수익)의 공익적 사업 활용 등이다.

상품권의 투명한 관리·감독으로 상품권 시장이 일시적으로 위축될 순 있지만, 상품권의 불법적 악용 등과 같은 다양한 문제와 상품권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상품권법」을 통해 상품권이 야기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을 하루 빨리 개선해야 한다. <끝>

# 붙임. 상품권법 주요 내용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1. 상품권법 제정 목적

❐ 상품권의 발행과 상품권이용자의 권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상품권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상품권이용자의 권익을 증진하며,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상품권 발행 자격 및 신고

❐ 상품권을 발행하려는 자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춰 시·도지사 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상품권의 발행업무를 중단 또는 폐지하거나 법인인 상품권 발행자가 합병 외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에는 해당 상품권 발행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도지사 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

3. 상품권의 유효기간

❐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최초판매일로부터 5년이며, 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에 한해 5년보다 단축하여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음. 상품권이 소멸시효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상품권을 제시하는 자에게 상품권 가액에 해당하는 현금·물품 또는 용역을 상환하겠다는 뜻을 상품권에 명시.

4. 상품권 발행 제한

❐ 금융위원회는 상품권이용자의 보호 및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자본금, 출자금 및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간발행한도 등을 제한.

5. 상품권 이용자 보호 장치

❐ 상품권발행자는 상품권이용자 보호를 위해 100분의 50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상품권의 발행보증금으로 공탁을 하거나, 공탁에 갈음하여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의 채무지급보증을 계약 체결.

6. 상품권 발행 실적 보고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자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상품권을 발행하는 상품권발행자는 매 분기마다 상품권의 발행실적, 판매실적,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품권 총액, 분기만료일 현재의 미상환총액 및 미상환총액 등을 기재한 보고서를 시·도지사 등에게 제출.

7. 상품권정책협의회 설치

❐ 상품권 관련 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수립·추진하고, 관계 행정기관 간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협의·조정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상품권정책협의회를 설치.

8. 미상환상품권수익(낙전수익)의 공익적 사업 활용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자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상품권을 발행하는 상품권발행자는 「상법」 제64조에 따라 상사채권 소멸시효가 만료된 상품권 가액을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여야 하며, 서민금융진흥원은 해당 재원을 다른 운영재원과 분리하여 미상환상품권수익의 원권리자 보호를 원칙으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을 위해 사용.

수, 2017/11/2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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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만서명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 캠페인

함께 행동할 사람을 찾습니다.  (2/10 마감)

 

캠페인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언   제 2017년 2월 11일(토) 오후1시부터 5시까지

어디서 광화문 광장에서

누   가 캠페인 취지에 동감하는 누구나

무엇을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을

어떻게 리플렛을 나눠주고 대화하며

왜????  노후 핵발전소 폐쇄와 신규핵발전소 확대 중단을 위해

 

캠페인 참가신청

아래의 응답란에 적어주세요. 링크 바로가기 >>> bit.ly/백만서명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 캠페인은?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핵발전소가 얼마나 위험한지 다시 한 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후쿠시마의 교훈을 망각한 채 핵발전소 건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을 멈추지 않고 있고, 지역 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계획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습니다. 반면 많은 나라들이 재생에너지 100%를 국가 에너지정책의 목표로 삼을 때 정부는 핵발전소만 고집한 결과 우리나라는 20년째 OECD 국가 중 재생에너지 전력 비중 최하위에 미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지진위험지역에 지어진 핵발전소의 위험을 더 이상 두고만 볼 수 없습니다. 비리와 각종 사고, 쏟아져 나오는 핵폐기물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핵발전소로 인한 온배수와 송전탑 피해는 전국 각지에서 끊이지 않고 나타납니다.  이제 이러한 악순환을 끊고, ‘핵발전소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설득하고자 합니다. 시민들이 모아준 서명을 2017년 대통령 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들에게 전달하고 ‘핵발전소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제안할 것입니다. 

 

- 우리의 요구 -

 

 · 신고리5,6호기, 삼척/영덕 신규핵발전소 건설 백지화하라!
 · 신규 핵시설 건설 철회하라!
 ·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하고 폐쇄하라!
 · 고준위핵폐기물 관리계획 철회하고, 공론화 재실시하라!
 · 탈핵에너지전환정책 수립하고, 탈핵에너지전환기본법 제정하라!
 · 재생에너지 지원 및 확대정책 실시하라!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 참여하러 가기 >>>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 발족 기자회견 보러가기 >>> 

 

서명 바로가기

 

화, 2017/02/0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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