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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선 후보들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 공약 내놔도 귀 닫은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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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선 후보들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 공약 내놔도 귀 닫은 산업통상자원부

익명 (미확인) | 목, 2017/04/1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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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들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 공약 내놔도 귀 닫은 산업통상자원부

신규 석탄발전소 추진 전면 보류하고 차기 정부에 결정 넘겨라

2017년 4월 13일 -- 대선 후보들이 연이어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을 취소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지난 8일 발표한 미세먼지 대책에서 당진에코파워와 삼척포스파워 등 4기의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13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해 석탄발전소 신규 건설의 전면 중단 및 공정률 10% 미만 9기 석탄발전소 계획에 대한 원전 재검토를 약속했다. 앞서 2일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신규 석탄발전소를 가스화력발전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는 공약을 발표했다. 고농도 미세먼지로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대선 후보들은 앞 다투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인 석탄발전소의 신규 계획을 철회하겠다고 나섰다. 반면, 대선을 불과 한 달 앞두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신규 석탄발전소 승인을 밀어붙였다. 지난 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당진에코파워 전원개발 실시계획을 의결하면서 석탄발전소 승인을 강행하려 한 것이다. 시민사회는 물론 지자체와 국회의원들까지 나서 연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비판과 규탄을 이어왔다. 정부가 이렇게까지 민심에 역행해 무리하게 석탄발전소 승인을 서두르려는 진짜 목적은 무엇인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한 대기업 사업자의 이윤 추구 보호에만 열을 올린 게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국민 안전을 등한시한 채 공정성을 잃은 산업통상자원부는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소를 승인할 책임과 자격이 없다. 이제라도 정부는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 추진에 대한 전면 보류를 선언해야 한다.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에 대한 모든 결정을 차기 정부에 넘겨 국민의 뜻에 따라 추진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 실시계획 의결 이후 열흘 넘도록 아무런 공식 입장 표명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행태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겠다는 오만함에 다름 아니다. 국민 위에 있으려는 정부는 존재의 이유가 없다. 문의: 환경운동연합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 [email protected] 02-735-7067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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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전국 경실련 기자회견>


국회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에 즉각 나서라!


190124 선거제도개혁 전국경실련 기자회견.hwp



일시 / 장소 : 2019.1.24() 오전 1130/ 국회 정문 앞

주최 : 경실련 본부 및 24개 지역 경실련


현행 선거제도는 표의 등가성을 무너뜨리고 사표를 만들어 민의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민의가 반영되지 않은 선거제도는 정치 불신과 냉소주의를 만들었고, 다양한 목소리를 정치권에 반영하기 어렵게 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들은 민의를 반영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입을 꾸준히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한 법 개정은 지지부진합니다.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민주당은 연동성을 약화시킨 안을 내놓았고, 자유한국당은 법 개정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논의를 막고 있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권고한 360석 의원정수 확대안은 거대 양당의 목소리에 가로 막혔습니다.

 

경실련은 이에 오는 24일 국회 앞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전국경실련 공동행동>’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충북·청주경실련도 의석 확보를 위한 정당의 유불리 판단을 반대하고, 민의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에 함께 할 예정입니다. 또한 추후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비롯한 선거제도 개혁을 요청하는 국회의원 면담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많은 취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전국 경실련> 공동 선언

국회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 약속을 이행하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민의 광범한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정치제도의 확립이 필수적이다. 국민들 사이에 만연한 정치 불신, 냉소주의, 지역주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정치개혁이 시급하며, 이는 국민의 의사를 온전히 반영하는 정치 및 선거제도를 통해 구현될 수 있다.

 

현행 우리의 선거제도는 소선거구제하에서 승자독식 구조로 표의 등가성을 깨뜨리고, 민심을 국가운영에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현재 국회가 보여주는 민의 왜곡, 정당정치 실종, 기득권 정당에 의한 개혁 입법 실패, 새로운 정치세력의 부재, 지역주의 의존하는 폐해들을 극복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실한 과제다. 선거제도 개혁은 비례성과 대표성이 대폭 강화되어 국회가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제 기능을 하고, 새로운 정치세력의 형성을 방해하지 않으며, 지역주의 폐해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비례성과 대표성이 대폭 강화되는 선거제도 개혁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최선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비례성과 대표성이 대폭 강화되어 다양한 민심이 그대로 국회에 반영되는 선거제도다. 이 제도는 단순히 거대 양당의 기득권을 개혁하는 데 머물지 않고 민생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사회적 약자의 삶을 개선하며, 정치적 기회를 확대하는 최선의 방안이다. 또한 여성, 청년, 노동자, 농민, 영세자영업자,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가 정치에 충분히 반영되는 제도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라 의원정수 확대가 불가피할 수 있다. 국민들은 민의를 그대로 반영해 국회를 구성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찬성하면서도 의원정수 확대는 반대하고 있다. 이는 현재의 선거제도가 그동안 민심을 상당하게 왜곡해왔고, 왜곡된 민심으로 이루어진 국회가 정치 불신·국회불신을 초래한 것이 원인이다. 따라서 의원정수 확대는 국회의원 세비 동결 및 특권 폐지와 동시에 추진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한다.

 

자년 1215일 여야 5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검토등 선거제도 개편에 합의하고, 20191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그러나 왜곡된 정치제도에서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소극적이고 협상이 불가능한 방안들을 제시하며 선거제도 개혁을 무산시키려고 하고 있다.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선거제도 개혁안은 의원정수 유지, 현실가능성 없는 지역구 53석 축소, 준연동형·복합연동형·보정연동형제 등 비례의석 배분에 지역구 득표율과 정당 득표율을 뒤섞어 국민들에게 설명하기도 어렵고 세계적으로도 예가 없는 '가짜' 연동형 방식, 기득권을 보호를 위한 석패율제 도입 등 철저하게 당리당략에 따른 계산적이고 국민들의 열망을 외면한 방안이었다. 거대 야당인 자유한국당 역시 1월 내 선거제도 개혁에 합의했음에도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기본적인 당론도 없고, 약속을 이행할 의지도 없다.

 

국민들은 민심을 거스르고 당파적 이해로 개혁을 거부하는 국회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 이제 민심을 거부하는 국회에 국민이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 선거제도 하나를 바꾼다고 국민들의 정치 불신이 해소되지는 않을 것이지만 선거제도 개혁은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국회는 특권을 내려놓고, 국민과 약속한 선거제도 개혁 이행에 진정성 있게 임해야한다. 기득권 지키기로 선거제도 개혁을 무산시킨다면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공직선거법상 2020년 총선을 위한 선거구획정을 고려할 때, 1월 임시국회에서 선거제도 합의안을 도출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전국 <경실련>은 근본적인 국회·정치개혁을 위하여 국민들과 함께 적극적인 개혁운동을 전개할 것이며, 현행 선거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혁하라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1월 내 선거제도 개혁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2. 국회는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국회 전체 의석이 배분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근간으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에 즉각 나서라.

 

3.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21로 조정해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증가시키되, 국회의원 세비 동결과 특권 폐지를 동시에 추진하라.

 

4.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소선거구제 지역구 의원 선출 방식을 유지하되, 유권자의 정치적 통제를 약화시키고 기득권자 구제용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석패율 제도와 이중등록제는 도입해서는 안 된다.

 

5. 정당의 상향식 공천을 통한 권역별 비례대표 명부 작성을 의무화하고, 비례대표 의원 선출 기한을 정당별 공천 기한에 준해 선거일 전 60일로 법률에 규정하라.

 

2019. 1. 24.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목, 2019/01/24-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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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은 국민의 명령   파국의 들머리에서 시민의 촛불이 대한민국을 돌려놓았다. 장미...
목, 2019/01/2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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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책지역 고시 개정 철회하고 상수원관리 원칙 지켜라!

환경부가 팔당상수원 인근 자연환경보전지역을 공업지역으로 변경해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규정을 개정하여 ‘특별대책지역의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및 관리지역 중 보전·생산관리지역을 도시지역중 공업지역으로 변경을 제한하던 규정’을 완화해 제한적 범위 내에서 공업지역으로 변경 허용 하겠다는 것이 골자이다. 해당 지역주민·지자체 등이 특별대책지역에 소규모산업단지(6만㎡이하)를 조성을 허용하라는 요구에 환경부가 앞장서 해제를 외치고 있는 셈이다. 한국환경회의는 특별대책지역 고시 개정에 대해 상수원 수질오염 등의 이유로 우려를 표하며 고시개정의 전면 철회를 촉구한다. 팔당상수원은 2,000만 시민의 식수다.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공장설립제한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등으로 엄격하게 규제 및 관리하고 있다. 당초 특별대책지역 고시의 입법취지 역시 환경오염유발시설의 입지를 규제하고, 용도지역의 변경을 억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특대고시 개정은 사전적 예방인 입지규제 정책을 수질오염 농도관리만으로 규제하는 사후관리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으로, 그동안 환경부가 추진해온 상수원 보호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다. 특대고시를 개정하게 된 배경도 납득하기 어렵다. 환경부는 공업지역으로 ‘변경제한’되는 규정을 임의적으로 ‘조건부 허용’으로 판단해 2011-2017년 7건의 산업단지를 허용한 바 있으며, 이로 인해 50여명이 징계를 받았다. 이를 억울하게 생각한 공장 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공업지역으로 변경 제한 규정이 ‘조건부 허용’이 아닌 ‘금지’라는 것을 명확히 해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그런데도 환경부가 앞장서 고시를 개정하여 2,000만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96728" align="aligncenter" width="640"] 정부가 2,000만의 식수로 사용되는 팔당상수원 인근 자연환경보전지역을 공업지역으로 변경해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출처 : 위키백과[/caption] 개정안에 포함된 광주, 이천 지역의 공업단지 허용은 다른 특별대책지역의 난개발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 현재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은 2,096.46㎢에 이른다. 이들 양평, 가평, 여주, 남양주 등 지역주민들은 상수원보호라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 고시 개정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해 여섯 개 공장을 집단화하겠다는 것은 그동안의 상수원 보호에 희생되어온 지역주민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팔당상수원에 또다시 개발의 빗장을 풀지 않겠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덧붙여 특대고시 개정으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가중될까 걱정스럽다. 현재 오염총량관리제는 BOD, COD, SS, T-P, T-N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특정수질유해물질에 대한 상수원관리가 취약하다. 최근 과불화화합물 등 관리되지 않는 수돗물내 유해물질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이 와중에 상수원 규제를 풀어 위험을 가중시키고 불신을 키워야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팔당상수원은 2,000만 시민이 이용하는 대규모 상수원이다. 지속적 개발과 관리부족으로 대도시 정수장의 정수비용은 해마다 증가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설득되지 않는 이유로 실시되는 특별대책지역 고시 개정은 중단돼야 한다. 한국환경회의는 환경부가 특별대책지역 고시개정을 철회하고 상수원관리의 원칙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어떤 이유로도 수질보전을 위한 규제를 완화할 수 없다. 문의 : 물순환 담당 02-735-7066
일, 2019/01/2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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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연합 제27차 대의원총회 개최
‘2018년 서울을 아름답게 만든 사람들’ 선정
‘신곡수중보 철거’, ‘미세먼지 정책 감시’ 중점사업으로 채택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26일(토) 오후 2시, 서울시NPO지원센터에서 제27차 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2018년 서울을 아름답게 만든 사람들”을 선정해 발표했다.

○ 이날 한강숲조성에 기여한 ‘㈜디에이치엘 코리아’, 플라스틱 사용 저감활동에 적극 참여한 ‘더험블코리아 ㈜컨버전스’가 환경디딤돌상을 수상했다. 김대우 티브로드 기자, 가수 YóL(욜), 숙명여대 ‘빨대 이제는 뺄 때’ 동아리는 환경과 생명을 지킨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 한편 서울환경연합은 2019년 중점사업으로 ‘신곡수중보 철거’ 캠페인과 ‘미세먼지 정책 감시’를 채택하였으며 △한강 지천 복원 △개발정책 대응 △도시공원일몰제 △플라스틱 제로 △생활안전 △에너지 전환 △햇빛발전 △기후행동을 8대 주요사업으로 결정하였다.

○ 서울환경연합은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의 서울 지역조직으로서 1993년 6월 5일 창립하여 26년간 활동을 해왔다. 2019년에는 정책 활동을 중심으로 더 많은 시민과 함께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생태도시 서울을 만들어 갈 것이다.

2019128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신우용 사무처장 010-3119-2228

※ 첨부 : 제 27차 대의원총회 사진

월, 2019/01/28-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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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추진 즉각 중단하라! 2019년 1월 29일, 오늘은 문재인 정부의 방향과 정체성을 판가름할 수 있는...
화, 2019/01/29-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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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는 1969년 12월 11일 강릉발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다가 납북된 후 현재까지 약 50년간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전 TV 프로듀서 황원 씨를 위한 긴급행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당시 탑승객 중 39명은 1970년 2월 한국으로 귀환했으나, 황원 씨를 비롯한 11명은 여전히 북한에 억류되어 있다. 황원 씨의 아들 황인철 씨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은 황원 씨의 소재와 생사 확인을 거부하고 있다.

황인철 씨와 아버지 황원 씨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 대기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만, 남측과 북측 모두 황원 씨의 현재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거의 하지 않았다. 상봉이 이루어질 때마다 6만 가족이 넘는 대기자 중 단 100여 가족만 상봉할 수 있으며, 황원 씨와 같은 비행기에 탑승했다가 납북된 사람 중에서는 단 한 명만이 가족과 다시 만날 수 있었다. 그렇기에 황인철 씨가 정부 주도의 상봉 행사를 통해 아버지의 생사를 확인할 수 있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

국제앰네스티의 전 세계 회원들은 앞으로 6주간 긴급행동을 통해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편지와 이메일을 보내 ▲황원 씨와 같이 자신의 의사와 반하여 북한에 억류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의 사례를 즉시 조사하고, 그들의 생사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지체 없이 제공할 것 ▲만약 이들이 원할 경우 한국으로 귀환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할 것을 김정은 국방위원장과 북한 정부 관계자들에게 요청하라고 촉구할 것이다. 또한, 한국 정부에게는 강제실종으로 분리된 가족들을 위하여 남북 이산가족 상봉 절차를 신속히 검토할 것을 촉구할 것이다.

아놀드 팡Arnold Fang 국제앰네스티 조사관은 “이산가족은 현재 남북 정상 간에 논의되고 있는 얼마 안 되는 인권 이슈 중 하나”라면서 “황원 씨의 강제실종으로 본인뿐 아니라 한국에 있는 가족들은 지난 반세기 동안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 남북 정부 모두로부터 아버지의 소식을 전혀 들을 수 없었던 아들 황인철 씨를 위해 앞으로 예정된 이산가족 상봉 전에 아버지 황원 씨의 상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남북 정부 모두 최고우선순위 과제로서 황원 씨와 같이 북한에 비자발적으로 억류된 사람들의 실종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황원 씨에 대한 긴급행동은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서울 방문 가능성을 앞두고 시작되었다. <국제앰네스티 긴급행동 Urgent Action>은 인권침해 중단을 위해 긴급한 개입이 필요할 때 진행하는 국제앰네스티의 핵심 캠페인 활동으로, 긴급행동 사례를 전달받은 전 세계 회원들은 손편지, 페이스북, 트위터, 팩스 등을 통해 긴급행동에 나선다.
화, 2019/01/29-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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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용균의 비극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故 김용균의 안타까운 죽음이 일어난 지 벌써 50일이 지났다. 지난 일요일(1월 27일)은 고인의 49재 날이었지만, 무참히 찢긴 고인의 장례조차 아직 치르지 못한 상태다. 석탄가루로 뒤덮인 캄캄한 어둠 속에서 최소한의 안전장비도 없이, 도와줄 동료도 없이, 위험천만한 불법파견 저임금 노동을 강요받았던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의 희생은 우리 모두에게 크나큰 충격을 주었다. 매년 높은 이윤을 남겨온 ‘무재해’ 발전 공기업에서 우리가 미처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전기에는 수많은 고 김용균의 위험한 노동과 어이없는 죽임이 녹아 있었다. 세월호의 참사를 겪은 후 이제는 제발 안전한 사회를 만들자고 다짐한 지 5년이 지났다. 구의역 참사를 겪으며 다시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위험의 외주화를 멈추어야 한다고 절규한 지 2년여가 지났다. 그동안 촛불혁명도 일어났고 정권도 교체되었다. 그러나 얄팍한 이윤을 추구하는 죽음의 컨베이어 벨트는 결코 멈추지 않고 있었다. 이 충격을 겪고도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와 해결방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우리사회에는 희망이 없다. 하지만, 독립적인 진상조사는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고, 고 김용균과 같이 일하는 불법파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죽음의 외주화, 위험의 외주화를 해결할 방안도 제대로 제시되지 않고 있다. 지난 연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나, 애초 발의 내용에서 후퇴한 것일뿐더러 정작 고 김용균과 같은 일을 하는 발전 5사의 동료들은 보호범위에서 여전히 제외된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참사 직후 수석비서관 회의(2018.12.17.)에서 “우리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해왔다. 그간 성과가 있었지만 사각지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노사, 또는 유관기관 등과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같은 날 문 대통령은 확대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특히 위험·안전분야의 외주화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하지만 해결방안이든 해결방향이든 그 어느 것 하나 정부 측이나 사측에서 납득할만하게 제시된 바 없다. 그저 발전5사에서 노‧사‧전문가 협의체를 꾸려서 직접고용 ‘여부’ 혹은 정규직 전환 ‘여부’를 논의하라는 것이 전부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7년 7월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국민의 생명‧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비정규직을 사용할 경우 업무 집중도, 책임의식 저하로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직접 고용이 원칙”이라고 명시하고 “다만, 생명‧안전 업무의 판단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으로 생명․안전업무의 구체적 범위는 기관별 노사 및 전문가 협의, 다른 기관의 사례, 업무 특성 등을 참조하여 기관에서 결정”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르자면, 발전분야 운전과 정비에 관한 업무는 “생명‧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로서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해야 옳다.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기관별로 결정”하라는 단서조항이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생명‧안전 업무의 판단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하라는 것으로, 고 김용균 사건처럼 그 문제점과 해법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명확해진 사안에 대해서마저 정부나 발전공기업들이 해결방향 또는 방안의 제시를 주저하는 것이 용납될 수는 없다. 이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시민단체들은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고 김용균 사망사건에 대한 독립적인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합당한 조사권한을 부여하여 모든 진실을 명백히 밝히고 책임자를 전원 처벌해야 한다.
1. 정부와 관련 기관, 특히 발전 5개사는 죽음을 부르는 ‘외험의 외주화’ 중단을 선언하고 현재 비정규직 중심의 외주에 의존하고 있는 발전소 생명안전 업무에 대한 납득가능한 정규직화 방안을 조속히 밝혀야 한다.
1. 정부와 국회는 공공부문에 대한 무분별한 민영화와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하고, 생명안전업무의 직접고용과 정규직화를 촉진하며,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과 생명에 해를 끼치는 이윤추구행위를 엄벌에 처할 제도적 방안과 지침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비인간적인 차별과 위험 전가를 멈추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정부나 노사협상에만 맡겨둘 일도 아니다. 우리사회 모든 주체들이 뜻을 모아 연대해야 비로소 가능한 일이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 비극을 잊지 않고 행동할 할 것이다. 또 다른 희생을 막고 더 안전하고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확보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9년 1월 30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및 연명단체 일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손잡고,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참여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흥사단, KYC
수, 2019/01/30-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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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철회해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1일 신고리 원전 4호기 운영허가안을 의결했다. 원안위는 가압기안전방출밸브 관련 설계변경 등 누설저감 조치, 화재위험도분석보고서 제출 및 설비보강, 2001년 화재방호기준으로 변경 등을 조건으로 달았다. 조건으로 명시한 내용들도 미해결 상태에서 통과된 것도 문제지만, 그동안 단골손님처럼 지적되었던 지진안전성, 다수호기안전성 문제들은 제대로 된 검증이나 해명조차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원안위는 무엇이 급했는지 본격 심의 첫 회의 만에 운영허가를 내주었다. 원안위가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를 졸속적으로 통과시킨 데에 보수 정당과 언론, 핵산업계의 탈원전반대와 계속되는 원안위 공격에 영향을 받지 않았는가라는 의심마저 지울 수 없다.

신고리 4호기는 문제투성이 원전이었다. 건설 중에도 케이블위변조 등 원전비리 사태로 케이블 교체, GE사 밸브 리콜 부품 교체 설치 등 문제가 끊이질 않았다. 신고리 3,4호기의 전력을 공급하겠다고 강행한 밀양송전탑 문제로 2명의 주민이 목숨까지 잃었고, 여전히 주민들은 고통 속에 살고 있다.

정부의 탈원전에너지전환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계속해서 원전은 늘어나고 있다. 안전성마저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상태로 운영허가를 내주는 일은 과거정부와 다르지 않다. 한국의 26번째 원전 신고리 4호기가 이대로 가동되면 24기로 원전이 늘어난다.

고리원전 단지도 신고리 4호기를 포함해 7기로 최대 원전밀집 지역이 됐다. 30km 반경 380만 명의 안전도 더 위협받게 되었다. 여기에 추가될 신고리 5,6호기까지 포함하면 부산과 울산은 원전으로부터 안전을 앞으로 60년 이상 계속해서 걱정하며 살아가야 하는 지역이 되었다. 세계에서 유래 없이 많은 인구와 원전이 밀집해 위험하지만,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조차 실시하지 않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언제까지 문제투성이 결정을 반복할 것인가. 기본적인 안전성조차 확보 안된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는 철회되어야 한다.

2019년 2월 7일

환경운동연합

목, 2019/02/07-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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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빌딩 공시가격 아파트의 절반 수준(36%)
공시지가는 시세의 27% 수준

– 13년간 재벌대기업은 아파트 소유자의 절반 세금 내왔다
–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불평등한 공시지가 정상화에 적극 나서라

2018년 서울시내에서 거래된 1,000억원 이상(실거래가) 대형 빌딩들의 공시가격(땅값+건물값)이 실거래가 대비 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지가는 27%로 더욱 낮았다. 다수 시민들이 보유한 아파트가 평균 70% 내외로 공시가격이 책정되는데 반해, 재벌대기업이 보유한 대형 빌딩은 엉터리 공시지가로 인해 13년간 막대한 세금특혜를 누려온 것이다.

경실련 분석결과 빌딩, 상가, 토지 등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부동산의 과세 정상화를 위해서는 2배 이상 공시지가를 높여야 한다. 조세정의를 주장하는 정부가 조세저항을 우려해 이러한 조세 불평등을 바로 잡지 않는다면, 토지 소유의 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또한 부동산 부자보다 서민들이 더욱 많은 세금을 내는 잘못된 제도가 지속된다. 정부가 공시지가 정상화를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1. 대형빌딩 공시가격(땅값+건물값) 시세반영률 36%

지난해말 표준단독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이 발표됐으며, 오는 15일 표준지 공시지가가 발표될 예정이다. 일부 명동 고가 토지의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2배 상승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그렇다고 해도 시세대비 60% 수준에 불과하다. 더구나 정부가 지난달 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 땅값 상승률은 6%에 불과해, 표준지공시지가도 극소수의 토지만 상승할 뿐 여전히 시세에 절반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우려된다.

표준단독주택 발표 당시 정부가 밝힌 토지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은 62.6%이다. 그러나 경실련이 지난해 매각된 대형 빌딩들의 사례를 조사한 결과 정부 발표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거래된 1,000억상 빌딩 매매 사례는 22건, 총액 7조 4,179억원이다. 이중 2018년 완공 건물로 건물 값이 조회 되지 않거나 집합건물 등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면 16건, 4조 6,478억원이다.

이들의 토지값과 건물값을 합한 공시가격은 1조 6,516억원이지만, 실거래 총액은 4조 6,478억원으로 평균 시세반영률이 36%에 머물렀다. 업무용 건물의 공시가격은 토지 공시가격과 건물값인 시가표준액의 합으로 산출했다.

지난해 가장 비싸게 팔린 건물은 종로 센트로폴리스로 1조 1,200억원에 달하지만, 정부가 정한 건물값이 조회되지 않아 비교에서 제외했다. 두 번째로 비싸게 거래된 빌딩은 서초구 삼성물산 사옥으로 7,500억원에 거래됐다. 그러나 과세기준은 2,800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이 37%에 불과하다. 7,100억원에 거래된 종로 더케이트윈타워 역시 과세기준은 1,984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이 28%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1,000억이상 건물 중 유일하게 중구 대우조선해양 빌딩만 매각액 2,050억원, 과세기준 1,126억원으로 50%가 넘었다.

2. 대형빌딩 공시지가(땅값) 시세반영률 27%

이들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더욱 낮다. 전체 매각액에서 건물값(시가표준액)을 제외한 땅값과 공시지가를 비교한 결과 평균 시세반영률이 27%로 나타났다.

더케이트윈타워가 17%에 불과했으며, 삼성물산은 29%로 나타났다. 이처럼 업무상업용 건물의 공시가격은 시세대비 턱없이 낮다. 공동주택은 물론이거니와 50%내외였던 100억원대 단독주택에 비해서도 한참 낮다. 아파트는 평균 70% 내외의 시세반영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낮은 경우에도 60% 수준다. 그러나 고가 단독주택과 마찬가지로 대형 빌딩은 거래가 흔치 않다는 이유로 공시가격이 시세와 동떨어져서 책정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거래가 이뤄진다고 해도 이를 공시지가에 반영하는 금액은 매우 제한적이다. 데이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정상화 의지가 부족한 것이다.

이같은 낮은 공시지가로 인해 기업들은 막대한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 특혜를 누리고 있다. 빌딩, 상가 부속 토지의 종부세 과세기준도 80억원으로 주택보다 훨씬 높다. 보유한 가치보다 훨씬 낮은 세금을 내고 몇년만에 수백억원의 매매 차액을 얻을 수 있다 보니 재벌들이 부동산 사재기에 나서는 것은 당연하다.

지난해 경실련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07년-’17년) 개인 보유 토지는 5.9% 줄어든 반면, 법인 보유 토지는 80.3%가 증가했다. 법인 보유 토지 증가량은 판교신도시 1,000배, 여의도 3,200배 규모이다. 토지를 보유한 법인 중 상위 1%(1,752개사)는 140%가 증가해, 판교신도시 700배, 여의도 2,100배 규모로 대폭 늘어났다. 지난 10년간 상위 1%인 재벌/대기업의 경우, 2007년 약 8억평에서 2017년 약 18억평으로 늘어나 2.4배 증가했고, 금액 기준으로는 2007년 350조원에서 2017년 980조원으로 늘어나 2.8배인 630조원이 증가했다. 특히 지난 10년간 전체 법인 부동산 증가량의 87.6%(면적기준)를 상위 1%에 속한 재벌/대기업들이 독식했다.

지난 표준단독주택에 이어 다음 주로 예정된 표준지공시지가 역시 정부가 조세저항을 우려해 특정 가격대에 한해 제한적으로 인상할 것으로 우려된다. 그러나 앞서 나타난 것처럼 현재 토지, 특히 상업용지의 공시지가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2배 이상 올려도 공동주택 수준에 미치지 않는다. 이러한 조세 불평등을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부동산부자와 재벌들이 올해도 어김없이 막대한 세금특혜를 누릴 것이며 토지 사재기는 지속될 것이다. 2005년 주택공시가격 도입이후 13년간 계속된 재벌과 부동산 부자들의 세금특혜 개선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문의: 경실련 부동산국책팀(02-3673-2146)

금, 2019/02/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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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반복되는 지진, 원전과 핵폐기장 위험하다 - 포항 앞바다 규모 4.1 지진 발생, 원전과 핵폐기장 안전대책부터 마련하라 - 육상 활성단층에 이어 해양 활성단층 활성화 우려   오늘 낮 1시경에 포항시 북구 동북동쪽 앞바다 50킬로미터 해양에서 규모 4.1의 지진이 발생했다. 2016년 9월 12일 발생한 규모 5.8 경주지진과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포항 지진, 그리고 그 여진들을 제외하고 가장 큰 규모의 지진이다. 경상남북도 일대는 양산단층 등을 비롯해 발견된 것만 60여개의 활성단층이 분포한 신생대 제 3기, 4기 지층이다. 오늘 발생한 지진 역시 신생대 제 3기 지층의 포항분지에 속해 있는 단층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신고리 5, 6호기 부지 평가 과정에서 드러난 부실한 최대지진평가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육상의 활성단층을 최대지진평가에 포함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해양의 활성단층은 제대로 조사조차 되지 않았다.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들에 의해 지적되어오던 것인데 원전안전을 강조한 이 정부 들어서도 진척이 없는 가운데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가 지난 2월 1일 승인되었다. 지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 일대의 20번째 원전이다. 지진은 육상과 해양을 가리지 않는다. 거의 매년 발생하고 있는 규모 4.0 이상의 지진은 경상남북도 일대의 신생대 지층들의 단층 활동이 일상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단순히 양산단층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문가들은 경주지진, 포항지진 등 이 일대에 이번과 같은 지진이 계속 발생하는 이유로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을 들고 있다. 이 지진이 발생한 후 한반도의 지각판에 작용하는 힘의 패턴이 바뀌면서 에너지가 계속 쌓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 힘이 특히, 한반도 동남부 일대로 집중되고 있다. 이번 지진이 발생하기 전에 미소지진의 발생빈도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에너지가 축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각판에 쌓이는 에너지가 경주지진과 포항지진을 통해 효과적으로 방출되었다면 다시 지진이 발생하기 위해 에너지가 쌓이는 시간은 꽤 오래 걸릴 것이다. 그런데 거의 매년 이런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지진에너지가 제대로 방출되지 못했고 에너지가 계속 쌓여가고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그리고 더 큰 지진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동일본 대지진 이후로 동남부 일대에 규모 4.0 이상의 지진이 가장 먼저 발생한 것은 2016년 7월 5일 울산 동구 동쪽 52킬로미터 해역에서 발생한 울산지진이 처음이었다. 이 당시에는 하나의 사건에 불과했지만 그 후로 경주 남서쪽 9킬로미터 지점의 규모 5.8지진, 포항 북쪽 8킬로미터 지점의 규모 5.4 지진, 그리고 오늘 포항 북동쪽 50킬로미터 해역 규모 4.1지진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지진들은 개별 사건으로 치부할 수 없으며, 지열발전에 의한 유발지진으로 보기도 어렵다. 경상남북도는 약 2천만 년전부터 지금까지 형성된 신생대 3기, 4기층으로, 수억 년간 안정화된 고생대 지층인 수도권에 비해 매우 젊은 지층이며 최근 들어 단층활동이 일어나는 상대적으로 불안한 지층이다. 문제는 이 일대에 500만 명이상의 인구가 살고 있고 국내 최대 산업단지가 있으며 울진군 한울 원전 6기, 경주시 월성·신월성 원전 6기, 부산시 울산시 고리·신고리 원전 8기(폐쇄 원전 포함) 등 총 20개 원전이 분포해 있다는 점이다. 가장 불안한 이 지층에 최근 20번째 원전인 신고리 4호기 운영이 허가되었고, 중저준위 핵폐기장이 땅 속 지하수 한 가운데에 있으며, 1만여 톤의 고준위 핵폐기물이 주거지 인근 땅 위에 임시로 불안하게 저장되어 있다. 지진조사를 해야 할 과학기술부, 원전과 핵폐기장 운영을 책임지는 산업통상자원부, 이들 시설의 안전을 책임지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금처럼 뒷짐 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원자력 관련 사고는 사고가 난 뒤에는 돌이킬 수 없이 늦어버렸다는 걸 우리는 계속 보아오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상황에도 정부 당국은 탈원전 반대 정치공세에 굴복하여 원전 가동률을 높이겠다는 발언을 하고 여당 정치인은 원전을 더 짓자는 망발을 일삼고 있다. 사고로 방사능에 오염된다면, 전기 공급이 무슨 소용인가. 활성단층 인근 20개 원전의 제대로 된 최대지진평가를 육상과 해양의 활성단층을 포함해서 전면적으로 다시 해야 한다. 원전 가동은 안전을 확인한 이후에 해도 충분하다. <끝>. 첨부> 동일본 대지진 후 동남부 일대 규모 4.0 이상 지진 목록   2019210 환경운동연합 탈핵위원회   첨부> 동일본 대지진 후 동남부 일대 규모 4.0 이상 지진 목록
번호 발생시각 규모 깊이(km) 위도 경도 위치
8 2019-02-10 12:53 4.1 21 36.16 N 129.90 E 경북 포항시 북구 동북동쪽 50km 해역
7 2018-02-11 5:03 4.6 9 36.08 N 129.33 E 경북 포항시 북구 북서쪽 5km 지역
6 2017-11-15 16:49 4.3 10 36.12 N 129.36 E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9km 지역
5 2017-11-15 14:29 5.4 7 36.11 N 129.37 E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8km 지역
4 2016-09-19 20:33 4.5   35.74 N 129.18 E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11km 지역
3 2016-09-12 20:32 5.8   35.76 N 129.19 E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8.7km 지역
2 2016-09-12 19:44 5.1   35.77 N 129.19 E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8.2km 지역
1 2016-07-05 20:33 5   35.51 N 129.99 E 울산 동구 동쪽 52km 해역
일, 2019/02/1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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찔끔 인상된 2019년 표준지가로는 공평과세 어림없다

– 대규모 재벌빌딩, 아파트, 고가단독, 상가빌딩 등 대부분 시세반영률은 40%
– 정부는 64.8% 시세반영률 산정 근거 등 관련자료 투명하게 공개하라
– 수십년간 이어진 엉터리 공시지가·가격 조사에 대한 감사청구 예정

2019년 표준지공시지가가 발표됐다. 전국 토지 3,300만 필지의 가격을 정하는데 사용되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지만 정부의 공평과세, 시세반영률 현실화 의지가 무색할 만큼 또다시 엉터리 가격이 고시됐다. 현실화율이 64.8%라는 정부 주장 역시 믿기 힘들다. 찔끔 인상된 표준지공시지가로 공평과세는 어림없으며, 정부는 시세반영률 산정 근거 등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지자체장은 아파트 보유자와의 세금차별을 부추기는 엉터리 공시지가에 대한 검증에 나서야 한다. 경실련은 수십년간 반복되는 엉터리 공시지가, 공시가격에 대해 감사청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상화(시세 80%)하려면 2배 올렸어야 하지만 고가필지만 20% 찔끔 상승

표준지공시지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전국은 9.4%, 서울은 13.9% 상승했다. 그러면서 토지의 시세반영률이 지난해보다 2.2%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그간 불평등한 공시지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표준지공시지가를 2배로 상승했어야 하지만 극히 일부(전체의 0.4%)만 20% 상승했을 뿐, 나머지 99.6%는 7.3% 상승하는 것에 그쳤다. 지난해 6% 상승한 것에 비추어 봤을 때 공시지가 현실화를 위한 정책적 판단은 없는 수준이다. 특히 서울과 광주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경우 상승률이 오히려 지난해 보다 낮은 경우도 있다. 정부가 조세저항에 굴복해 공시지가 정상화는커녕 단순 시세변화만 반영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최고가 필지는 이번에 평당 6억원으로 2배가 상승했지만 주변에서는 평당 10억원에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같은 명동, 그중에서도 메인 상권에 위치한 표준지 10위인 토지는 고작 평당 3억 7,000만원으로 결정됐다. 9위역시 명동이지만 3억 9,.000만원에 불과하다. 또한 2014년 평당 4.2억원에 매각된 삼성동 GBC(구 한국전력 본사)역시 30% 상승해 평당 1.9억원이 되었으나(열람 시 조회, 최종고시 변경될 수 있음) 여전히 5년 전 시세의 45%에 불과한 수준이다. 결국정부 주장과 달리 다수 고가 토지는 시세와 대비해 훨씬 낮은 엉터리 가격을 결정한 것이다.

이처럼 공시지가는 매년 수백억원의 세금으로 조사되지만 수십년간 조작되어 엉터리로 고시되어 왔다. 이로 인해 대다수 토지를 보유한 재벌대기업과 부동산 부자는 막대한 세금 특혜를 누려왔다. 이를 정상화 하겠다는 정부마저도 조작을 지속하고 있는바, 경실련은 공시지가, 공시가격 조사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것이다.

수치만 제시된 현실화율 64.8%에 대한 관련 자료를 투명히 공개하라

정부는 이번발표에서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64.8%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실련이 아파트용지와 상업용지 등의 시세와 공시지가를 비교한 자료와는 차이가 매우 크다. 5대 재벌이 보유한 35개 빌딩은 39%, 33개 아파트 단지는 38%, 지난해 거래된 1,000억이상 빌딩은 27%, 9개 광역지자체 최고가 필지는 42%에 그쳤다. 토지 가액의 대부분이 아파트 용지와 상업지이기 때문에 정부의 현실화율은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그간 정부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2014년 61.9%, 2015년 63.6%, 2016년 64.7%가 표준지공시지가 현실화율이라고 주장해 왔으나 산정방식과 과정을 공개하지 않아 왔다. 정부가 현실화율 제고 의지를 다신 올해 상승률이 2016년과 같은 수준이라는 것은 정부 자료가 사실과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바, 현실화율 산정기준과 방식, 관련 자료를 투명히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문의: 경실련 부동산국책팀(02-3673-2146)

화, 2019/02/12-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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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보도자료]

1. 신일철주금, 미쓰비시, 후지코시를 상대로 한 강제동원 소송에서 피해자들이 승소했지만, 일본정부의 압력과 기업의 판결이행 거부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1월25일에는 미쓰비시소송의 원고 김중곤 할아버지(96세)께서 끝내 배상을 받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2. 따라서 대법원 판결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고 피해자들의 뜻을 전하기 위해, ▲2월 15일(금), 피해자 대리인과 지원단이 직접 일본 기업을 방문합니다. 신일철주금의 경우에는 3차 방문이며, 미쓰비시와 후지코시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3. 국내에서는 ▲2월 15일~2월 28일까지 일본대사관 앞에서 강제동원 공동행동 참가단체들이 대법원의 판결이행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합니다.

4. 이와 관련하여, 일본기업 방문의 의미와 피해자들의 뜻을 전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한 분이라도 많은 강제동원 피해자분들이 생전에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귀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끝)


(아래)

[일본정부와 기업에 대법원 판결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아베는 강제동원 인정하고 사죄하라!
일본기업은 판결에 따라 즉각 배상하라!

○ 일시 : 2019. 02. 14(목) 오전 11:00
○ 장소 : 일본대사관 앞(트윈트리 타워 A동)
○ 주최 :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 사회 : 김영환 강제동원 공동행동 정책위원장 (민족문제연구소)

○ 진행내용

▲ 경과보고 

▲ 피해자대리인 발언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일본기업에 경고한다!
– 피해자가 바라는 해결방안과 일본기업 방문의 의미
(김세은 변호사/강제동원 소송대리인단 간사)

▲ 피해자단체 발언 일본정부는 강제동원 사실 인정하고 기업배상 막지마라
 – 1월25일 돌아가신 김중곤 할아버지 관련
(안영숙 공동대표/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 연대발언1 노동자가 앞장서 일제 사죄배상 요구하고 받아내겠다
 (엄미경 통일위원장/ 민주노총)

▲ 연대발언2 65년 한일협정 운운하는 일본정부 규탄한다!
– 새로운 한일관계는 강제동원 문제해결부터 시작해야 한다.
(강혜진/서울 겨레하나 간사, 강제징용 노동자상 지킴이)

▲ 이후 행동 계획 발표
– 15일 피해자대리인 일본 방문
– 15일~28일 일본대사관 앞 일인시위

수, 2019/02/13-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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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저감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의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 미세먼지줄이기나부터시민행동은 국민건강 보호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좀 더 적극적이고 강력한 미세먼지 특별법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 2월 15일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민간부문 참여와 과태료부과가 가능해지며, 취약계층 보호가 강화된다. 또한 국무총리 산하의 미세먼지 대책 컨트롤 타워가 설치된다. 환경, 여성, 소비자, 청년, 교통 등 37개 단체가 연대하고 있는 미세먼지줄이기나부터시민행동은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특별법의 국회 통과와 조속한 시행을 촉구해왔다.

○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미세먼지 특별법은 국민이 체감하는 미세먼지 문제의 심각성과 동떨어져 있다. 국민건강 보호와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해선 보다 적극적이고 강력한 미세먼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미세먼지 집중관리 구역의 경우 기존의 정책을 재탕한 통학차량의 친환경차 전환과 미세먼지 청소차의 집중운영, 공기정화시설의 설치만으로는 취약계층 건강을 보호할 수 없다. 스쿨존 내 노후 경유차의 진입금지, 주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배출량규제 등 근본적인 미세먼지 배출저감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 또한 제21조 배출시설 등에 대한 가동조정 조항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뿐만 아니라 자동차를 추가해 미세먼지 높아지는 봄철과 겨울철, 그리고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과 석탄화력발전소의 상한제약, 교통수요관리를 위한 혼잡통행료 징수, 등급제에 따른 차량운행을 제한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 예방해야한다.

○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불안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안일한 정부의 대응과 공기청정기, 마스크, 인공강우 등 문제해결 보다 회피위주의 대응이 국민 불안을 더욱 키우고 있다. 이에 미세먼지줄이기나부터시민행동은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해 과감한 배출저감 정책으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맘 편히 숨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을 정부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미세먼지줄이기나부터시민행동

문의 / 이민호 서울환경운동연합 활동가 010-9420-8504

목, 2019/02/14-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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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서

 

허가 위법,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하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14일 그린피스와 599명 시민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신고리 5·6호기 원전건설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측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격사유 위원 2명이 심의에 참여한 점과 방사선환경영향 평가서에 중대사고로 인한 영향을 기재하지 않은 점 등을 위법하다고 판결했지만, 건설허가를 취소처분을 내리는 것이 4년 동안 공사 중단 등으로 사회적 손실이 크다는 이유로 취소처분 요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건설 허가 절차와 내용이 위법했음에도, 핵산업계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우선 고려한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안전성과 절차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었음이 명백해졌다. 안전성 검증이 안된 상태에서 허가를 표결로 강행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 과정이 위법했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안전성도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핵발전소에서 사고가 나면 그 피해는 상상초월이다. 후쿠시마 사고로 현재까지 소요된 비용이 약 200조원이 넘는다고 한다. 부산항, 울산의 공업단지 등 국내의 주요한 산업, 기간 시설 등이 인접한 고리(신고리)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국가 전체를 파탄시킬 정도의 막대한 피해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우리는 시민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이번 판결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 결격사유 위원 참여, 중대사고대비 없음, 지진안전성 미확보,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수렴 미이행, 다수호기안전성평가 미실시 등 문제투성이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고리5,6호기 건설 허가 위법사항에 대해 사죄하고, 당장 허가를 취소하라.

2019년 2월 14일

광주환경운동연합,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녹색당, 녹색연합, 부산환경운동연합,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울산환경운동연합, 전남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양산시민행동,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전북연대,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환경운동연합

목, 2019/02/14-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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