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19대 대선, 돌봄사회를 요구한다
수신 : 각 언론사 복지담당 및 사회부 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성명] 메르스 사태의 주범 문형표는 국민연금 이사장을 즉각 사퇴하라!
14일 지난해 메르스 사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감사원은 최종 책임자였던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징계 대상에서 제외하고, 질병관리본부장 해임 등 일선 직원 16명에게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전형적인 ‘꼬리자르기’ 감사, ‘면죄부’ 감사, ‘유체이탈’ 감사라 할 수 있다. 정작 책임져야 할 사람을 빠지고, 아랫사람들만 잡도리 한 감사이며, 국민들이 결코 납득하지 못할 감사다.
감사원 결과에 따르면 메르스 사태의 최종 책임자였던 문형표 전 장관은 ‘실무자들이 장관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징계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한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감사결과는 왜 현재의 우리나라가 왜 헬조선으로 불리는 지를 다시 한번 입증하고 있다. 힘 있고 돈 있는 사람은 온갖 특권을 누리고 아무리 잘못을 해도 책임질 일이 없는 반면,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노예처럼 일하다 윗사람들의 책임을 덤으로 쓰고 가차 없이 버려지는 것이다. 실무자들이 잘 보필한 것은 장관이 가져가고 그러지 못한 것은 실무자들이 책임져야 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그럴 거면 개나 소나 장관을 다 할 수 있다.
메르스 사태에 대한 최종 책임은 명백하게 문형표 전 장관에게 있다. 지난해 메르스 사태가 걷잡을 수 없게 커진 이유 중 하나가 뒤늦은 병원명 공개였다. 문 전 장관은 국민들의 빗발치는 요구에도 병원명을 공개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뤘다. 장관으로서 제대로 판단을 못했던 사안이고, 그 결과 국민들에게 큰 불안과 혼란을 안겨 주었다. 그런데도 징계는커녕 문 전장관은 지난달 31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다시 ‘금의환향’했다. 국민을 우롱해도 너무 우롱하는 것 아닌가.
문 전 장관이 징계는커녕 국민연금 이사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국민들은 안중에 없이 오로지 정권에만 충성한 결과다. 지난해 말 문형표가 국민연금 이사장에 지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야당 및 시민사회단체, 노조는 사실상 내정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메르스 사태의 주범이며, ‘세대간 도적질’ 등 발언으로 국민연금제도를 부정하고 불신을 야기한 문형표는 결코 국민연금 이사장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사장 공모 이전부터 문 전 장관의 이사장 내정설은 끊이지 않았다. 전임 최광 전 이사장이 기금운용본부 공사화와 과련 정부와 갈등을 빚다 사퇴했기 때문에 장관 시절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적극 추진했던 문형표가 신임 이사장으로 유력하다는 것이다.
그래도 설마 했다. 아무리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다 해도 최소한 상식이 있다면 국민들의 정서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려했던 일은 현실이 됐고, 상식은 통하지 않았다. 애초 지난해 발표하기로 했던 메르스 감사 결과 발표가 늦어진 것도 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 선임을 강행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라는 얘기도 들린다. 결국 책임지고 처벌 받아야 할 사람이 정권에 충성했다는 이유로 다시 화려하게 부활했다.
그러나 국민들은 결코 납득하지 못할 감사 결과이고, 문형표가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계속 남는 것은 제도와 국민 모두에게 커다란 불행이 될 것이다. 메르스 사태로 국민 건강을 위험에 빠뜨렸던 문형표는 이번에는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로 국민 노후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다.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는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을 투기자본화하고, 가입자 대표를 배제하여 국민연금기금을 금융재벌과 정부 경제부처에 넘기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기 때문이다. 진정 스스로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라면 문형표는 당장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국민연금 이사장에서 즉각 사퇴하라. 그리고 진정 국민들을 섬기고 두려워한다면 정부는 문형표를 바로 처벌하라!
2016년 1월 15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 첨부 : 성명
누리과정 예산 부담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사이 싸움이 점입가경이다. 중앙정부는 이미 예산을 지방교육청에 내려보냈는데 왜 편성을 하지 않느냐고 타박한다. 교육청 쪽에서는 예산이 없다고 아우성이다. 지방자치단체 일부는 예산을 자체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한다. 일부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버틴다. 도대체 무엇이 진실일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라는 예산 항목이 있다. 국세청이 걷는 내국세의 20.78%를 여기 배정한다. 즉 우리가 내는 내국세 가운데 20%가량은 원래부터 지방교육청에서 쓰도록 되어 있는 세금이다. 이 교부금은 2015년에 41조원 가량 규모다.
중앙정부는 지난해 10월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 의무지출경비로 정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만들었다. 국무회의 의결로 만든 것이다. 그러니 갑자기 시도교육청은 내국세 중에서 교부받은 교부금으로 누리과정을 시행해야 하는 입장이 됐다. 반발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럽다.
중앙정부가 예산을 ‘내려보냈다’고 표현할 때 여기에는 그 시행령 통과 자체가 예산을 내려보낸 효과와 같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의무지출경비로 지정되었으니 당연히 예산이 생긴 것이다.
하지만 교육청 입장에서는 기존에 잡혀 있지 않던 누리과정 예산을 원래 다른 곳에 쓰려고 이미 계획을 다 세워둔 교부금에서 빼내어 편성해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실은 이런 논쟁은 국민에게는 참 부질없는 것이다. 중앙정부에서 내든 지방정부에서 내든 국세에서 내든 지방세에서 내든, 국민들은 상관하지 않는다.
그런데 근본적이지만 단순한 질문들을 던져볼 필요는 있다. 한국사회가 이제야 지방자치와 복지재정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하는 느낌이다.
우선 첫 번째로 대답해야 하는 질문은 ‘누리과정은 중앙정부의 일인가, 지방정부의 일인가’하는 것이다. 사실 지방정부에서 이 과정에 대해 권한과 책임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 누리과정은 전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된다. 이런 경우에는 중앙정부 정책이 되는 것이 맞다.
이 사업은 전 국민에게 똑같이 가는 복지이며, 일률적으로 정한 특정한 연령대에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선출직 지방정부가 결정권을 갖기 어려운 사업이다.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을 나누어 지는 데 그치도록 사업이 짜여 있다.
만일 중앙정부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사업이라면 중앙정부에서 세원도 마련하는 것이 맞다. 그게 아니라 지방정부에서 대상이나 범위 등을 지역 사정에 맞게 변형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지방정부가 세원을 따로 확보하는 것이 맞겠다.
두 번째 질문은 ‘누리과정을 통해 무상보육을 확대하겠다고 했을 때는 교육을 줄여 그렇게 하겠다고 한 것인가, 아니면 세금을 더 거둬 그렇게 하겠다고 한 것인가’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대통령선거 때 5세까지의 무상보육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렇게 약속하면 유권자들은 ‘재원을 어디서든 추가로 확보해 시행하겠구나’라고 인식하기 마련이다. 교육예산을 깎아 보육에 투입하겠다는 의미라고 해석한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이다.
만일 그렇다면 누리과정에 신규예산을 투입하지 않는 중앙정부의 행동은 정당화하기 매우 어렵다. 기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학교에서 주로 교육에 사용하는 예산이다. 그 교부금을 그대로 둔 채 그 안에서 누리과정까지 감당하라고 한다면, 시도교육청은 자연스레 다른 교육분야 예산을 깎아서 누리과정에 투입하게 된다.
실제로 제주 교육청의 경우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에서 교사 인건비를 깎아냈다. 그런데 국가공무원인 교사 인건비는 것은 깎을 수가 없는 것이다. 결국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하고, 이를 위해 국채나 지방채를 발행하게 된다. 교육청은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곳이 아니니 말이다.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한 문제다. 아이는 국가가 키우되 잠시 부모에게 맡겨져 있기도 한다는 게 유럽 복지국가들이 가진 관점이라고 한다. 이 정도는 관점은 가져야 출산율이 반전하는 계기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누리과정을 둘러싼 갈등이 지나치게 심해지면 출산율에 악영향이라도 끼칠까 걱정이다.
[ 뉴스토마토 / 2016.01.18 / 이원재 희망제작소 소장 ]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