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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9대 대선, 돌봄사회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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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9대 대선, 돌봄사회를 요구한다

익명 (미확인) | 수, 2017/04/12- 13:01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정치부.경제부

발신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홍정훈 간사 010-2059-1886 [email protected])

제목 : [보도자료] 19대 대선, 돌봄사회를 요구한다 

날짜 : 2017년 4월 12일 

[보도자료] 19대 대선, 돌봄사회를 요구한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복지 확대 요구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7. 4. 12.(수) 11:00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

1. 취지와 목적

– 2017년 대선은 촛불민심을 이어 받아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국민들의 요구를 담아내는 과정이 되어야 함. 새로운 사회는 개발중심의 국가가 아닌, 개인과 가족에게 지워진 생존과 돌봄의 책임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부담하는 ‘돌봄사회’여야 함.

– 소득불평등, 저출산고령화, 양극화로 점점 악화되어 가는 시민의 삶을 개선하여 지속가능한 사회, 평등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본적 소득보장이 필요하고, 국가의 역할을 돌봄으로 확장하는 공공인프라 확충이 반드시 필요함. 이를 통해 공공부문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음.

– 이에 소득보장, 공공인프라 확대를 위해 활동하는 보육, 주거, 연금, 보건의료, 빈곤, 장애 분야 시민단체들은 2017년 4월 12일 오전11시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세대를 위한 기본적인 소득보장(아동수당과 상병수당의 도입, 공적연금 강화, 고용보험 강화와 실업부조 도입, 부양의무제 폐지)과 공공인프라의 확대(공공임대주택, 국공립어린이집, 국공립요양시설, 공공병원, 장애인활동보조 확대)를 요구함.

2. 기자회견 개요

○ 제목: 19대 대선, 돌봄사회를 요구한다!

○ 일시·장소: 2017년 4월 12일(수)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

○ 주최: 소득보장, 공공인프라 확대에 동의하는 각 연대체와 단체 연명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무상의료운동본부, 민달팽이유니온, 보육연석회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 2017대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 2017대선유권자행동)

○ 참가자

  – 사회: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각계발언:

(1) 아동: 김호연, 공공운수노조 보육교사협의회 의장

(2) 보건의료: 김철중, 건강보험노동조합 서울본부장

(3) 주거: 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4) 노인: 심영송, 요양보호사 / 노년유니온 요양분과장

(5) 빈곤: 김민준, 부양의무자 기분으로 인한 수급 탈락 당사자/ 부양의무자기준 폐               지행동

(6) 장애: 양영희,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 퍼포먼스, <#voteFor 돌봄정책> 캠페인

○ 문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email protected])

▣ 붙임자료. 기자회견문<19대 대선, 돌봄사회를 요구한다!>

2017년 ‘촛불 대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19대 대선은 촛불의 민심을 이어 받아 새로운 사회를 향한 국민들의 요구를 담아내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소득불평등,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등 사회적 문제가 점점 심화되어 사회적 불안과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은 경제개발 중심의 국가를 벗어나, 개인과 가족에게 부담이 지워진 생존과 돌봄의 책임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부담하는 ‘돌봄 사회’로 전환되어야 한다.

지속가능한 사회, 평등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국가는 노령, 질병, 실업 등으로 인한 소득상실을 상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국가는 보편적이고 질 높은 양육, 존엄한 노후를 위해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돌봄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에, 보육, 청년, 연금, 보건의료, 빈곤, 장애 관련 시민단체들은 모든 세대를 위한 돌봄정책으로 기본적인 소득보장(아동수당과 상병수당의 도입, 공적연금 강화, 부양의무제 폐지, 장애등급제 폐지)과 공공인프라의 확대(공공임대주택, 국공립어린이집, 국공립요양시설, 공공병원, 장애인활동보조)가 필요하다고 보고, 19대 대선 후보들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아이들을 걱정없이 키우기 위하여,
보편적 아동수당을 도입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라!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4년 1.21명에서‘15년 1.24명으로 높아졌으나‘16년 1.17명으로 다시 떨어지는 등 초저출산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뒤늦게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보육, 돌봄, 일가정양립 정책 등을 내놓았지만, 현실적으로 제도가 안착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대기자 14만4,000명으로 최대 3년 정도 기다려야 입소할 수 있다.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은 2016년 말 기준 전체 대비 6.9%에 불과하며, 이는 스웨덴 82.2%, 프랑스 66.0%, 일본 41.3%와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수당을 도입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해야 한다. 보편적 아동수당은 기본적인 아동의 생존권과 발달권을 보장하는 아동권의 실현을 위해 필요하다. 또한 정부의 재정 지원을 통해,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확충해야 한다.

2) 의료비 걱정없는 사회를 위하여,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상병수당 도입하고 공공병원을 확충하라!

우리나라 재난적 의료비는 OECD 국가 최고 수준이다. 낮은 보장성과 질병으로 인한 소득보전 정책의 부재가 원인이다. 높은 병원비는 민간병원 중심의 비급여 확대가 주요 원인이며,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공병원 확충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공공병원은 병상 수 대비 10% 정도 밖에 되지 않으며, 이는 OECD 평균 75%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의료비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병수당 도입과 공공병원 확충이 절실하다. 상병수당 제도는 OECD 국가 중 미국, 한국, 스위스를 제외하고 모두 실시하고 있다. 이미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부가급여) 조항에 대통령령으로 상병수당을 부가급여로 실시할 수 있다고 법적 근거가 명시되어 있다. 건강보험 흑자가 20조 원이 넘는 상황에서 사회보장권 강화 측면에서 상병수당은 즉각 실시할 수 있다. 가족의 질병으로 인한 돌봄의 책임도 가족에게 부과되는데, 병원에서 책임지는 간호간병서비스를 실시하는 공공병원의 확충이 필요하다.

3) 모두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거급여 확대하고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하라!

임차가구의 높은 주거비 부담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저출산고령화의 핵심적인 원인이다.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은 현행 2년으로 지나치게 짧아,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주거불안정은 매우 심각하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마저 5.5%로 OECD 평균의 절반에 불과한 수준이며, 주거급여 역시 대상이 한정적이고 급여 수준이 지나치게 낮다.

이와 같은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거급여 대상을 대대적으로 확대하고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 주택도시기금과 국민연금기금 등의 다양한 재원을 활용해,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를 OECD 평균인 11% 이상의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또한 다인가구 중심의 제도에서 소외된 1인 가구를 주거급여와 공공임대주택의 정책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고시원·쪽방 등의 비주택으로 내몰린 주거취약계층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4) 존엄한 노후를 위하여, 공적연금을 강화하고 국공립요양시설을 확충하라!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9.6%로 OECD 국가 최고 수준이지만, 국민연금의 급여액이 너무 낮고 사각지대가 넓은 문제가 심각하다. 기초연금은 20만 원으로 인상되었으나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시설 전체 정원의 약 5.2%만이 국공립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데, 대부분이 민간에 맡겨져 운영되고 있어 서비스 질 저하 문제, 인권침해 문제 등이 나타나고 있다. 노인돌봄의 책임이 가족에게 지워져 사회적인 부담이 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강화해야 하고, 국공립요양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또한 존엄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고, 노인돌봄의 책임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질 수 있는 국공립요양시설 확대와 장기요양제도의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다.

5) 빈곤 사각지대 해소와 생존권 보장을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라!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소득 1분위 가구의 가처분소득이 전년대비 16% 감소한 반면, 소득 10분위는 3.2% 증가했다. 이처럼 불평등이 심화되고 빈곤이 만연한 사회의 최후의 안전망인 기초생활보장제도마저 빈곤의 책임을 개인과 가족에게 떠넘기며 100만 명이 넘는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방치하고 있다. 이미 관계에 금이 간 가족에게 본인의 처지를 알리는 것이 두려워 수급신청 자체를 포기하거나, 가족과 연락했다는 이유로 수급비가 삭감되거나 수급권을 박탈당할까봐 연락을 끊은 채로 살아가는 빈곤층도 다수다.

이와 같은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

6) 장애인의 존엄한 삶을 위해, 장애등급제 폐지하고 장애인활동보조를 확대하라!

2013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장애인복지예산 비율은 0.6%로, OECD 평균 2.1%의 1/3 수준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활동보조서비스 요청을 거부당한 장애인이 화마에 죽어갔고,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가 생활고에 자녀를 죽이기도 했다.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수백 명의 장애인이 죽어나가도 그 누구 하나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으며, 시설 내 폭력은 더욱 교묘해지고 반복되고 있다.

장애인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탈시설 정책으로 전환하고, 장애인활동보조를 확대하라!

이 자리에 모인 각 단체들은 19대 대선에서 각 후보들이 국민들의 절실한 요구를 받아들이고, 돌봄사회를 실현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2017년 4월 12일

19대 대선 돌봄사회를 요구하는 각 연대체와 단체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무상의료운동본부, 민달팽이유니온, 보육연석회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 2017대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 2017대선주권자행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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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각 언론사 복지담당 및 사회부 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성명] 메르스 사태의 주범 문형표는 국민연금 이사장을 즉각 사퇴하라!

14일 지난해 메르스 사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감사원은 최종 책임자였던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징계 대상에서 제외하고, 질병관리본부장 해임 등 일선 직원 16명에게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전형적인 ‘꼬리자르기’ 감사, ‘면죄부’ 감사, ‘유체이탈’ 감사라 할 수 있다. 정작 책임져야 할 사람을 빠지고, 아랫사람들만 잡도리 한 감사이며, 국민들이 결코 납득하지 못할 감사다.

감사원 결과에 따르면 메르스 사태의 최종 책임자였던 문형표 전 장관은 ‘실무자들이 장관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징계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한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감사결과는 왜 현재의 우리나라가 왜 헬조선으로 불리는 지를 다시 한번 입증하고 있다. 힘 있고 돈 있는 사람은 온갖 특권을 누리고 아무리 잘못을 해도 책임질 일이 없는 반면,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노예처럼 일하다 윗사람들의 책임을 덤으로 쓰고 가차 없이 버려지는 것이다. 실무자들이 잘 보필한 것은 장관이 가져가고 그러지 못한 것은 실무자들이 책임져야 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그럴 거면 개나 소나 장관을 다 할 수 있다.

메르스 사태에 대한 최종 책임은 명백하게 문형표 전 장관에게 있다. 지난해 메르스 사태가 걷잡을 수 없게 커진 이유 중 하나가 뒤늦은 병원명 공개였다. 문 전 장관은 국민들의 빗발치는 요구에도 병원명을 공개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뤘다. 장관으로서 제대로 판단을 못했던 사안이고, 그 결과 국민들에게 큰 불안과 혼란을 안겨 주었다. 그런데도 징계는커녕 문 전장관은 지난달 31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다시 ‘금의환향’했다. 국민을 우롱해도 너무 우롱하는 것 아닌가. 

문 전 장관이 징계는커녕 국민연금 이사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국민들은 안중에 없이 오로지 정권에만 충성한 결과다. 지난해 말 문형표가 국민연금 이사장에 지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야당 및 시민사회단체, 노조는 사실상 내정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메르스 사태의 주범이며, ‘세대간 도적질’ 등 발언으로 국민연금제도를 부정하고 불신을 야기한 문형표는 결코 국민연금 이사장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사장 공모 이전부터 문 전 장관의 이사장 내정설은 끊이지 않았다. 전임 최광 전 이사장이 기금운용본부 공사화와 과련 정부와 갈등을 빚다 사퇴했기 때문에 장관 시절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적극 추진했던 문형표가 신임 이사장으로 유력하다는 것이다.

그래도 설마 했다. 아무리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다 해도 최소한 상식이 있다면 국민들의 정서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려했던 일은 현실이 됐고, 상식은 통하지 않았다. 애초 지난해 발표하기로 했던 메르스 감사 결과 발표가 늦어진 것도 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 선임을 강행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라는 얘기도 들린다. 결국 책임지고 처벌 받아야 할 사람이 정권에 충성했다는 이유로 다시 화려하게 부활했다.

그러나 국민들은 결코 납득하지 못할 감사 결과이고, 문형표가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계속 남는 것은 제도와 국민 모두에게 커다란 불행이 될 것이다. 메르스 사태로 국민 건강을 위험에 빠뜨렸던 문형표는 이번에는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로 국민 노후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다.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는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을 투기자본화하고, 가입자 대표를 배제하여 국민연금기금을 금융재벌과 정부 경제부처에 넘기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기 때문이다. 진정 스스로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라면 문형표는 당장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국민연금 이사장에서 즉각 사퇴하라. 그리고 진정 국민들을 섬기고 두려워한다면 정부는 문형표를 바로 처벌하라!

2016년 1월 15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 첨부 : 성명

금, 2016/01/15-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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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예산 부담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사이 싸움이 점입가경이다. 중앙정부는 이미 예산을 지방교육청에 내려보냈는데 왜 편성을 하지 않느냐고 타박한다. 교육청 쪽에서는 예산이 없다고 아우성이다. 지방자치단체 일부는 예산을 자체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한다. 일부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버틴다. 도대체 무엇이 진실일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라는 예산 항목이 있다. 국세청이 걷는 내국세의 20.78%를 여기 배정한다. 즉 우리가 내는 내국세 가운데 20%가량은 원래부터 지방교육청에서 쓰도록 되어 있는 세금이다. 이 교부금은 2015년에 41조원 가량 규모다.

중앙정부는 지난해 10월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 의무지출경비로 정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만들었다. 국무회의 의결로 만든 것이다. 그러니 갑자기 시도교육청은 내국세 중에서 교부받은 교부금으로 누리과정을 시행해야 하는 입장이 됐다. 반발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럽다.

중앙정부가 예산을 ‘내려보냈다’고 표현할 때 여기에는 그 시행령 통과 자체가 예산을 내려보낸 효과와 같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의무지출경비로 지정되었으니 당연히 예산이 생긴 것이다.

하지만 교육청 입장에서는 기존에 잡혀 있지 않던 누리과정 예산을 원래 다른 곳에 쓰려고 이미 계획을 다 세워둔 교부금에서 빼내어 편성해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실은 이런 논쟁은 국민에게는 참 부질없는 것이다. 중앙정부에서 내든 지방정부에서 내든 국세에서 내든 지방세에서 내든, 국민들은 상관하지 않는다.

그런데 근본적이지만 단순한 질문들을 던져볼 필요는 있다. 한국사회가 이제야 지방자치와 복지재정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하는 느낌이다.

우선 첫 번째로 대답해야 하는 질문은 ‘누리과정은 중앙정부의 일인가, 지방정부의 일인가’하는 것이다. 사실 지방정부에서 이 과정에 대해 권한과 책임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 누리과정은 전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된다. 이런 경우에는 중앙정부 정책이 되는 것이 맞다.

이 사업은 전 국민에게 똑같이 가는 복지이며, 일률적으로 정한 특정한 연령대에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선출직 지방정부가 결정권을 갖기 어려운 사업이다.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을 나누어 지는 데 그치도록 사업이 짜여 있다.

만일 중앙정부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사업이라면 중앙정부에서 세원도 마련하는 것이 맞다. 그게 아니라 지방정부에서 대상이나 범위 등을 지역 사정에 맞게 변형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지방정부가 세원을 따로 확보하는 것이 맞겠다.

두 번째 질문은 ‘누리과정을 통해 무상보육을 확대하겠다고 했을 때는 교육을 줄여 그렇게 하겠다고 한 것인가, 아니면 세금을 더 거둬 그렇게 하겠다고 한 것인가’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대통령선거 때 5세까지의 무상보육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렇게 약속하면 유권자들은 ‘재원을 어디서든 추가로 확보해 시행하겠구나’라고 인식하기 마련이다. 교육예산을 깎아 보육에 투입하겠다는 의미라고 해석한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이다.

만일 그렇다면 누리과정에 신규예산을 투입하지 않는 중앙정부의 행동은 정당화하기 매우 어렵다. 기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학교에서 주로 교육에 사용하는 예산이다. 그 교부금을 그대로 둔 채 그 안에서 누리과정까지 감당하라고 한다면, 시도교육청은 자연스레 다른 교육분야 예산을 깎아서 누리과정에 투입하게 된다.

실제로 제주 교육청의 경우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에서 교사 인건비를 깎아냈다. 그런데 국가공무원인 교사 인건비는 것은 깎을 수가 없는 것이다. 결국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하고, 이를 위해 국채나 지방채를 발행하게 된다. 교육청은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곳이 아니니 말이다.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한 문제다. 아이는 국가가 키우되 잠시 부모에게 맡겨져 있기도 한다는 게 유럽 복지국가들이 가진 관점이라고 한다. 이 정도는 관점은 가져야 출산율이 반전하는 계기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누리과정을 둘러싼 갈등이 지나치게 심해지면 출산율에 악영향이라도 끼칠까 걱정이다.

[ 뉴스토마토 / 2016.01.18 / 이원재 희망제작소 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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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1/1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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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1/2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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