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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검찰 수뇌부 조사 없이는 우병우 범죄사실 입증은 미완성일수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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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검찰 수뇌부 조사 없이는 우병우 범죄사실 입증은 미완성일수 밖에

익명 (미확인) | 수, 2017/04/12- 14:21

검찰 수뇌부 조사 없이는 우병우 범죄사실 입증은 미완성일수 밖에

결코 ‘제 살’ 도려낼 수 없는 검찰, 공수처 설치 등 조속한 검찰개혁만이 답이다


오늘(4월 12일) 법원(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혐의가 범죄인지 다툴 여지가 있다”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였다. 최순실 국정농단 등 박근혜 게이트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사람들 중 하나인 우병우의 범죄 사실이 아직도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감출 수 없다. 이는 검찰이 무능했거나, 부실 수사를 했다는 반증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 수뇌부와 현직 검사들에 대한 조사와 국정농단의 공범, 검찰에 대한 개혁을 촉구하는 바이다.

 

참여연대는 <박근혜 정부 검찰보고서 종합판>을 통해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2기가 이번에는 과연 제대로 박근혜 게이트를 수사할 수 있는가라는 평가 기준은 박근혜 수사가 아닌 우병우 수사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는 검찰이 역대로 죽은 권력에 앞에서는 매우 가혹했지만, 검찰 ‘제식구 비리’에는 한없이 약한 모습을 보여 왔기 때문이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청와대 하명대로 수사를 해왔다. 때문에 우병우에 대한 검찰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가 국민적 관심사였다. 그러나 우병우의 세월호 외압 혐의와 관련한 당시 광주지검장과 광주지검 형사2부장을 지낸 변찬우 변호사와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검사를 참고인 조사한 것 외에는 특수본이 현직 검사들, 수뇌부에 대해 어떤 조사를 진행했는지 알려진 바가 없다.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미연에 막을 수 있었던 정윤회 문건 수사를 청와대 가이드라인대로 ‘유출’ 수사로 진행한 현 검찰총장인 김수남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당시 3차장 유상범, 특수2부장 임관혁 등 정윤회 국정개입의혹 수사팀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는가. 우병우의 개인비리 혐의가 불거졌을 당시 우병우가 김수남 검찰총장과 수시로 통화하고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과 1000회 이상 통화했는데 어떤 통화가 이뤄졌는지, 이런 통화와 ‘우병우 황제 수사’가 관련성이 있는지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는가. 특수본 2기가 밝혀냈다는 대한체육회 및 K스포츠클럽사업 감사 등 우병우의 직권남용 혐의가 청와대 민정수석실 편법 파견 검사들과는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조사가 이뤄졌는가. 검찰 수뇌부와 현직 검사들에 대한 조사 없이는 우병우의 범죄사실이 충분히 소명될 수 없다.

 

박근혜에게 뇌물을 제공한 기업들이 피해자가 아니듯,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지시’에 따른 검사들도 단순히 피해자라고만 볼 수 없다. 기업들이 뇌물을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얻은 것처럼, 국정농단 은폐에 가담한 일부 검사들 또한 ‘영전’하는 등 인사에 대한 이익을 취했을 것으로 충분히 의심된다. 이러한 의혹이 현직 검사들에 대한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 그러나 언제나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한 검찰에게 이 같은 수사를 기대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 지난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이 또 다시 좌절된 것이 매우 통탄스러운 이유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 현직 고위 검사들에 대한 수사가 즉시 이루어져야 한다. 검찰이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국회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한시라도 빨리 도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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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즉각 사퇴하라!- 자정능력 상실한 검찰에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가...
수, 2016/07/20-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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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막힌 공수처, 사개특위 언제까지 책임방기할 것인가  

공수처 독립기구화는 위헌 논란거리 될 수 없어

공수처 설치에 대한  검찰의 발목잡기 행태 지탄받아야

 

어제(3월 13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검찰 업무보고가 있었다. 국민은 국회가 전향적 태도로 공수처 설치 논의 등 검찰개혁 논의에 임할 것을 요구했지만, 사개특위는 정회와 논쟁만을 거듭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이하 공수처공동행동)은 공수처 논의는 제대로 시작도 못한 채 또다시 빈손으로 끝난 사개특위에 깊은 유감을 금할 수 없다. 국회는 언제까지 민의를 외면하고 검찰개혁 이행 책임을 방기할 것인가. 

 

사개특위는 빗발치는 검찰개혁 요구에도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 속에서 지난 해 연말 출범했으나 1월 21일에야 첫 회의를 열었다. 그리고 석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법개혁에 대한 논의는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그 와중에 최근까지도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무마 외압 사건, 검사의 수사정보 유출 사건, 검사의 수사중인 기업과의 비정상적인 거래 사건 등 공수처가 설치되어야 하는 이유는 차고 넘치는데, 국회는 정치적 공방만 거듭할 뿐 검찰개혁 첫발로 간주되는 공수처 설치 논의는 제대로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어제 문무일 검찰총장은 “공수처가 도입된다면 위헌적인 요소를 빼야 한다”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문 검찰총장이 말하는 위헌적인 요소란 공수처를 독립기구로 두는 것을 지적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공수처 설치 권고안을 비롯해 지금까지 발의된 법안들 가운데 공수처를 독립기구로 설치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었다. 또한 박영수 특검 등 지금까지 13차례 진행된 개별 특검이 행정부에 소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린 적이 단 한차례도 없었다. 공수처 설치가 위헌적이지 않다는 근거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수처 설치에 발목을 잡으려는 검찰의 행태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공수처는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를 통한 영향력에서 벗어나 공정한 수사를 하기 위해 그 필요성이 대두된 것으로 독립기구로 설치되어야 마땅하다. 공수처를 행정부 소속으로 설치하자는 주장은 공수처에 대한 몰이해이거나 공수처 위상을 약화시키기 위한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검찰이 해야할 일은 검찰권을 오남용하며 정권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었던 적폐를 철저히 반성하고,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을 엄중히 수용하는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8/03/1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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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혐의 포착된 우병우 수석 자진사퇴해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법 제정 서둘러야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어제(8/19) 우병우 민정수석을 직권남용과 횡령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범죄혐의가 상당히 의심돼 수사 의뢰까지 된 만큼 우 수석은 스스로 물러나 검찰수사에 응하는 것이 국민적 상식이다. 이미 자격을 상실한 우 수석을 더 이상 감싸는 것은 국민적 불신과 국정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더욱이 수사 대상자가 자신의 수사 상황을 파악하고, 통제할 수 있는 민정수석 자리를 유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라도 박근혜 대통령은 우 수석을 해임해야 한다. 

 

또한 검찰에게 엄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국회는 특검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 수사 의뢰가 아니더라도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한 고발이 이루어졌고, 수사할 만한 정황과 단서는 충분하다. 그럼에도 검찰은 특별감찰을 이유로 수사를 미루었다. 문제는 검찰의 수사 의지이다. 더욱이 법무부와 검찰에 ‘우병우 사단’이 만들어져 있다고 알려진 상황에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없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의 필요성이 다시금 확인됐다. 면죄부를 주기 위한 감찰이 아니냐는 우려를 깨고 범죄혐의를 포착하고 수사의뢰를 한 것은 고무적이나 특별감찰제도의 한계도 여실히 드러냈다. 이번 감찰대상은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와 가족회사 세금 회피 의혹 등 일부에 그쳤다. 특별감찰관법은 감찰 대상범위를 현직에 임명된 이후에 발생한 알선․중개, 금품수수, 인사청탁, 공금횡령으로 한정하고 있어 처가의 부동산 거래, 몰래 변론, 진경준 검사장의 인사검증, 농지법 위반(화성땅 매입) 등 주요 의혹들은 감찰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경찰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우 수석과 관련부처․기관들이 비협조적으로 나와 수사권이 없는 한계도 분명히 확인됐다. 따라서 권력과 검찰로부터 독립되어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수사기구 도입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야당은 공수처 도입에 합의한 만큼 법 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금, 2016/08/1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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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해외출장 부당지원 혐의 공직자들 직접 검찰에 고발해야

국회의원 등 혐의자들에 대한 피감기관의 셀프조사 신뢰할 수 없어
권익위에 신고사건 직접 조사권 부여 등 관련 법제도 개선 절실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지난 7월 26일, 공공기관의 해외출장 지원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부당지원을 받은 공직자 261명 명단과 부당지원 사례 137건의 세부내역은 밝히지 않았다. 위법사항 조사와 수사의뢰나 징계 등 조치 여부도 감독기관과 소속기관들에 넘기는데 그쳤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 장유식 변호사)는 권익위에 적발한 공직자 명단과 그 내역을 즉시 공개할 것을 촉구하고, 감독기관과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원의 조사를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제 식구 감싸기나 국회의원ㆍ지방의원 눈치보기 등으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리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재차 권익위가 공직자 261명 명단과 부당지원 내역을 공개하고, 검찰에 고발할 것을 촉구한다. 

 

권익위의 적발 사례 가운데 피감ㆍ산하기관으로부터 부당한 지원을 받은 공직자들에는 국회의원 38명, 지방의원 31명도 들어있다. 이들을 조사해야 할 피감기관들은 의원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더구나 자신들의 필요로 해외지원 사업을 편성ㆍ집행해 온 피감기관들이 스스로 청탁금지법 위반이라 판단할 리 만무하다. 민간 기관ㆍ단체로부터 부당지원을 받은 공직자들을 소속기관들이 엄격하게 조사할 거라 기대할 수 없고, 제 식구에 대한 셀프조사 결과를 믿기도 어렵다. 권익위가 위법행위 혐의를 찾고도 해당 소속기관들에 넘기는 식으로 소극적으로 대응해선 안 된다. 부당지원을 받은 공직자 명단과 내역을 공개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직접 검찰에 고발해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결국 권익위가 감독기관과 소속기관에 조사를 이첩한 것은 청탁금지법상 신고사건에 대한 직접 조사권이 없기 때문이다. 이번 사례처럼 사건을 피신고자의 감독기관이나 소속기관에 넘기게 되면, 제대로 된 조사조차 기대하기 어렵다. 위법행위를 축소하거나 면죄부를 줄 수도 있다. 위법행위에 대한 발빠른 조사와 처벌이 가능하려면, 적어도 권익위에 신고사건에 대한 직접 조사권을 주는 등 관련 법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

수, 2018/08/2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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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국정농단, 비호한 검찰도 공범이다!

검찰 규탄 집회

2016년 11월 17일 18시~20시

 

모여라 강남역으로! 

18시 강남역 6번 출구 앞

가자 검찰청으로! 

19시 행진 (강남역 6번 출구  → 9번 출구 → 교대역 → 서초역 8번 출구 앞 이면도로 → 중앙지검 앞 → 대검 앞 버스정류장 인도 (마무리 집회)

 

주최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

문의 참여연대 02-723-0666

수, 2016/11/1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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