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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검찰 수뇌부 조사 없이는 우병우 범죄사실 입증은 미완성일수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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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검찰 수뇌부 조사 없이는 우병우 범죄사실 입증은 미완성일수 밖에

익명 (미확인) | 수, 2017/04/12- 14:21

검찰 수뇌부 조사 없이는 우병우 범죄사실 입증은 미완성일수 밖에

결코 ‘제 살’ 도려낼 수 없는 검찰, 공수처 설치 등 조속한 검찰개혁만이 답이다


오늘(4월 12일) 법원(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혐의가 범죄인지 다툴 여지가 있다”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였다. 최순실 국정농단 등 박근혜 게이트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사람들 중 하나인 우병우의 범죄 사실이 아직도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감출 수 없다. 이는 검찰이 무능했거나, 부실 수사를 했다는 반증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 수뇌부와 현직 검사들에 대한 조사와 국정농단의 공범, 검찰에 대한 개혁을 촉구하는 바이다.

 

참여연대는 <박근혜 정부 검찰보고서 종합판>을 통해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2기가 이번에는 과연 제대로 박근혜 게이트를 수사할 수 있는가라는 평가 기준은 박근혜 수사가 아닌 우병우 수사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는 검찰이 역대로 죽은 권력에 앞에서는 매우 가혹했지만, 검찰 ‘제식구 비리’에는 한없이 약한 모습을 보여 왔기 때문이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청와대 하명대로 수사를 해왔다. 때문에 우병우에 대한 검찰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가 국민적 관심사였다. 그러나 우병우의 세월호 외압 혐의와 관련한 당시 광주지검장과 광주지검 형사2부장을 지낸 변찬우 변호사와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검사를 참고인 조사한 것 외에는 특수본이 현직 검사들, 수뇌부에 대해 어떤 조사를 진행했는지 알려진 바가 없다.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미연에 막을 수 있었던 정윤회 문건 수사를 청와대 가이드라인대로 ‘유출’ 수사로 진행한 현 검찰총장인 김수남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당시 3차장 유상범, 특수2부장 임관혁 등 정윤회 국정개입의혹 수사팀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는가. 우병우의 개인비리 혐의가 불거졌을 당시 우병우가 김수남 검찰총장과 수시로 통화하고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과 1000회 이상 통화했는데 어떤 통화가 이뤄졌는지, 이런 통화와 ‘우병우 황제 수사’가 관련성이 있는지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는가. 특수본 2기가 밝혀냈다는 대한체육회 및 K스포츠클럽사업 감사 등 우병우의 직권남용 혐의가 청와대 민정수석실 편법 파견 검사들과는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조사가 이뤄졌는가. 검찰 수뇌부와 현직 검사들에 대한 조사 없이는 우병우의 범죄사실이 충분히 소명될 수 없다.

 

박근혜에게 뇌물을 제공한 기업들이 피해자가 아니듯,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지시’에 따른 검사들도 단순히 피해자라고만 볼 수 없다. 기업들이 뇌물을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얻은 것처럼, 국정농단 은폐에 가담한 일부 검사들 또한 ‘영전’하는 등 인사에 대한 이익을 취했을 것으로 충분히 의심된다. 이러한 의혹이 현직 검사들에 대한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 그러나 언제나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한 검찰에게 이 같은 수사를 기대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 지난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이 또 다시 좌절된 것이 매우 통탄스러운 이유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 현직 고위 검사들에 대한 수사가 즉시 이루어져야 한다. 검찰이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국회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한시라도 빨리 도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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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종착역은 뇌물을 통한 정경유착 
삼성과 KEB하나은행의 역할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하나·외환 억지 통폐합은
정치권력의 협조나 묵인 없이 불가능해
검찰은 박근혜대통령과 그 주변의 정치권력, 재벌대기업의 뇌물죄 등
정경유착·정금유착 철저히 수사해야


어제(11/2),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검찰에 소환되면서 그동안 활화산 같은 국민의 분노 뒤편에 은밀하게 감추어져 있던 “박근혜-최순실과 재벌 및 금융기관간의 검은 유착”가능성이 서서히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우선 조선일보의 보도(https://goo.gl/mSBsX4)에 따르면 삼성은 최순실씨와의 직거래가 없다는 당초 주장과는 달리, 작년 9월 이후 35억 원을 여러 개 금융기관의 계좌로 쪼개어 최순실씨 모녀가 소유한 코레스포츠 측에 전달했으며, 한겨레의 보도(https://goo.gl/uqtnFu)에 따르면 삼성은 최순실씨측 독일 법인에 매달 80만 유로를 정기적으로 송금했다고 한다. 여기서 우리는 삼성이 최순실씨에게 거액의 자금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한 진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의혹이 없을 수 없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의 과정은 최고위층 권력의 비호나 묵인 없이는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과 조건이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검찰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재단을 거치지 않고 최순실씨 측에 직접 돈을 송금한 재벌 역시 오직 삼성뿐인 정황은 삼성과 최고위급 정치권력과의 유착의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다.

 

최순실씨와 연루된 KEB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의 행보도 의심을 사기에 족하다. 하나은행이 당시 갓 성인이 된 정유라씨에게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스탠바이 L/C의 발급을 통해 거액의 외화 특혜 대출을 내주었다는 점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SBS의 보도(https://goo.gl/Sq8kC0)에 따르면 최근 하나은행은 자신의 독일법인 등을 이용하여 최순실씨의 자금세탁을 도와 준 혐의로 코메르츠 방크, 도이체 방크와 함께 독일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출은 단순히 하나은행이 국내의 외환 관련 규정을 왜곡한 특혜를 집행한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각국의 금융감독기구가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국제돈세탁(international money laundering)에 개입된 의혹을 받고 있으며 이는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작년은 하나은행에도 매우 민감한 시기였다. 론스타의 한국 탈출을 도와주던 금융위원회가 외환은행에 5년 독립경영을 보장해 주었던 “2·17 합의서”를 하나은행이 헌신짝처럼 팽개치고, 억지로 외환은행과 하나은행 간의 조기통합을 추진하던 시기였다. 정유라씨에 대한 특혜 변칙성 대출과 그리고 그 담당자의 영전과 관련하여서도, 하나은행은 국제적 금융 범죄자로 낙인찍힐 가능성을 감수하면서까지 최순실씨의 편의를 제공했다. 도대체 하나은행에게 어떤 이유로 이런 무리한 대출을 집행했는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최근의 정황은 하나은행에게는 사활을 걸고 추진하던 무리한 통폐합의 성공을 위해 윗선의 암묵적인 동의나 묵인이 절실했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이 전경련의 주도 하에 기업들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하던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안종범 전 수석이 일정 역할을 했다며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며 자신도 피해자였다고 변명하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재벌대기업은 결코 피해자가 아니다. 각종 친재벌적인 사회경제정책과 재벌총수에 대한 사면, 무리한 경영권 승계과정에 대한 묵인, 세무조사 무마 등 재벌기업이 잠재적으로 아쉬운 부분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결국 이 사건에 연루된 재벌대기업과 금융기관들은 단순히 정치권의 압력에 불가항력적으로 굴복했다기보다 각종 특혜의 유지·확대와 각자의 소원 수리를 위해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정권에 협력했을 개연성이 더 농후한 것이다.  

 

안종법 전 수석 등은 대통령의 지시로 미르·K스포츠재단이 설립·운영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실제 미르·K스포츠재단의 활동에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 직접 참여의 형태로 개입된 정황은 수 차례 드러났다. 재벌대기업이 사업계획도 불분명한 신생 재단에 800억 원에 이르는 돈을 출연한 이유에 대해서 대통령의 직무 즉, 사회경제정책 전반과 관련하여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경제민주화 공약의 폐기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총수일가로부터 독립적인 이사와 감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상법 개정안을 추진한 바 있다. 실제 2013.7.17. 법무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2013.8.28. 재계 총수와 만난 자리에서 재계총수들의 우려를 듣고는 상법 개정안은 신중하게 처리하겠다고 했다. 그것으로 경제민주화 공약이행은 중단되고 말았다. 둘째, 재벌대기업이 원하는 노동개악 5대법안, 기업구조조정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었다. 2015.10.27.부터 2016년 8월에 이르기까지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모금이 진행되었다. 이들에 대한 모금이 한창이었던 때인 2016.1.18. 박근혜 대통령은 전경련이 ‘민생구하기 입법’이라고 명명한 위 법률 등에 대하여 빠른 입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다. 당시, 대통령이 일개 이익집단과 서명운동을 한 점에 대해서 그 적절성에 대해서 사회적인 논란을 초래하였고 “관제서명운동”이라고 비판받은 바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뇌물을 통한 정경유착이 작금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관점이자 궁극적인 종착역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그 동안 재벌대기업은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보다는 권력과의 유착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기득권과 특혜를 유지하는 편을 선택해왔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우리 사회의 가장 고질적인 병폐인 정경유착과 그 폐해가 가장 저열한 형태로 드러났다. 최고권력과의 모종의 관계가 필요하지 않았다면, 한 기업이 많게는 백억 원이 넘는 자금을 비선 실세에게 상납하고, 국제적인 금융 범죄자로 낙인찍힐 가능성을 감수하면서 위법을 자행할 이유가 없다. 재벌대기업은 박근혜 대통령이 중심이 된 권력형 비리의 희생자가 아니라 대통령의 직무행위를 뇌물로 산 공범이다. 무엇보다 박근혜, 최순실, 안종범의 뇌물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동시에 검찰은 삼성과 하나은행 등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등장하는 재벌과 금융기관을 성역 없이 수사하여 이번에야 말로 우리 사회의 고질병인 정경유착의 고리를 단절할 것을 촉구한다.   

목, 2016/11/0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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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병우 비리혐의 면죄부 주려 하는가

특검으로 진상규명해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비리혐의에 대한 검찰수사가 우려했던 대로 면죄부 수사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검찰이 우 수석에게 면죄부를 주는 수사결과를 내놓는다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지난 9월 30일 특별수사팀은 우 수석 처가와 넥슨 간의 ‘강남 땅 뇌물성 거래의혹’에 대해 “자연스러운 사적 거래로 보인다”며 사실상 무혐의 결론을 내렸음을 내비쳤다. 우 수석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이상철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에 대한 조사가 남아 있지만 무혐의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 차량·통신비 등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에 대한 업무상 횡령 혐의와 처가의 토지 차명 보유 혐의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지금까지의 수사결과를 봤을 때, 나머지 비리혐의 대한 수사도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 수석에 대한 검찰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검찰은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참고인을 모두 조사한 결과라고 밝혔지만 정작 계약 당사자인 서민 전 넥슨코리아 대표나 우 수석의 장모 등 핵심 인물에 대한 조사는 전혀 하지 않았다. (주)정강의 법인자금 업무상 횡령 혐의 수사에서도 직원도 없고, 사실상 서류상 회사인 회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데 그쳤다. 횡령 등 기업범죄를 수사할 경우, 기업사무실 뿐만 아니라 관련 임원 등 수사 대상자의 주거지와 근무지를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당연하고도 가장 기초적인 수사이지만 검찰은 정강의 대주주이자 경영진의 자택이라 할 수 있는 우 수석의 주거지와 근무지는 압수수색에서 제외했다. 부동산 차명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도 압수수색을 통해 등기권리증 등 매매거래 관련 자료 및 금융거래 관련 자료를 확보해야 하지만 검찰이 우 수석의 장모 및 네 자녀의 자택, 명의제공자의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알려진 바는 없다. 부실하고 편파적이 수사로 정권 핵심부에 대한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우 수석이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민정수석에서 물러나지 않고 있고, 청와대가 사실상 수사 방향을 제시한 만큼,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라도 특검이 요구되어 왔다. 특별수사팀이 구성 될 때도 과연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지만 김수남 검찰총장은 편파수사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런데도 검찰이 우 수석에게 면죄부를 준다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또한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다. 그런 만큼 검찰은 최소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또한 정권 핵심부에 대한 검찰수사의 한계가 드러난 만큼 특검을 통해 우 수석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국회는 특별검사 임명절차에 착수해야 하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논의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수, 2016/10/05-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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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포스트, ‘황제’ 우병우, 이번은 어떻게 빠져나올지 두고 볼 일 – 네이처리퍼블릭 사건부터 넥슨-우병우 부동산 비리까지 총정리 – 실세 ‘황제’ 우병우, 번번히 빠져나가 – 한국 정치 시스템 뼛속까지 흔들려 박근혜의 비선실세들이 줄줄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워싱턴 포스트가 6일 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사실은 단순하고 개별적인 사건에서 비롯됐다는 기사를 내놨다. 워싱턴포스트는 한 사업가가 마카오에서 ...
목, 2016/11/1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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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법무부에 진경준 검사장 중징계 요청

뇌물죄 수사 결과와 별개로 허위진술은 공직자윤리법상 징계 대상
‘넥슨재팬’ 주식 교환에 대한 특혜 의혹도 명확히 규명해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 장유식 변호사)는 오늘(6/9) 넥슨주식 특혜매입 의혹을 받고 있는 진경준 검사장이 공직자윤리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주식매입대금 출처와 관련 허위진술을 한 것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뇌물죄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공직자윤리법(제22조제3호)에 따른 엄중한 징계 및 철저한 진상 조사를 요청하는 공문을 법무부에 제출했다.  

 

진 검사장은 최근 법무부 감찰 과정에서 넥슨 주식을 매입할 당시 김정주 넥슨 창업주로부터 4억2500만원을 대여 받은 사실을 진술했다. 앞서 진 검사장이 개인자금 등으로 주식을 매입했다고 한 말을 번복한 것이다. 공직자윤리법 제22조제3호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소명 요구에 대하여 거짓으로 소명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공직자윤리위가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진 검사장의 허위진술은 해임까지 포함한 중징계 대상에 해당한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진 검사장이 핵심 사안에 대해 조사 과정에서 거짓으로 일관한 것은 “공직윤리와 도덕성의 심각한 결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법무부의 강도 높은 징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진 검사장이 금융정보분석원(FIU)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본부장을 거치며 주식 매입 과정에서 자신의 직무를 이용할 만한 소지가 상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그동안 이를 제대로 추궁하지 않았다며, 법무부가 또 다시 ‘제 식구 감싸기’식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는 별개로 강도 높은 징계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진 검사장의 진술이 거짓으로 드러난 이상,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도 총체적인 실체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진 검사장이 매입한 넥슨 주식 전부를 ‘넥슨재팬’주식으로 교환한 사실에 대해, “당시 넥슨재팬 주식 교환은 특정 몇몇에게만 허용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김정주 창업주 조차도 본인이 가진 약 2백만주의 주식 중 최대 3만주 만을 교환할 수 있었다”며, “진 검사장이 120억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 넥슨재팬 주식을 매각하여 가능한 일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또 다른 특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참고
공직자윤리법 제22조(징계 등)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사유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3. 제8조제13항에 따른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소명 요구에 대하여 거짓으로 소명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무부에 제출한 참여연대 의견서]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진경준 검사장에 대해
합당한 징계를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5월 17일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법무부에 징계의결을 요구한 진경준 검사장이 2005년 주식매입 당시 넥슨측으로부터 4억여 원의 주식 매입자금을 대여 받은 사실이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진 검사장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개인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했다고 진술했는데, 이것이 거짓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 장유식 변호사)는 진 검사장이 자신의 직무를 이용해 불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와 국민을 상대로 거짓을 말한 것은 공직자윤리법 제22조 3호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공직윤리와 도덕성의 심각한 결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강도 높은 징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법무부는 진 검사장에 대한 검찰의 뇌물죄 수사 결과와는 별개로, 더 이상 의혹이 은폐되거나 축소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하고 허위진술에 대한 합당한 징계를 내려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가 이번을 계기로 공직윤리를 확립하고 경각심을 일깨워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공직자윤리법 제22조3호는‘공직자윤리위원회의 소명 요구에 대하여 거짓으로 소명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공직자윤리위가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경준 검사장은 지난 3월 말 공직자 재산공개 과정에서 넥슨 주식 매입이 문제가 되자 자신의 돈으로 샀다고 해명했다가 4월 공직자윤리위 조사에서는 장모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라고 번복했고, 최근 공직자윤리위가 진 검사장의 금융 거래 내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넥슨으로부터 4억2500만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김정주 넥슨 창업주로부터 돈을 빌려서 주식을 매입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진 검사장은 핵심 사안에 대해 조사 과정에서 두 차례에 걸쳐 허위진술을 한 것입니다. 


법무부는 진 검사장이 금융정보분석원(FIU)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본부장을 거치며 주식 매입 과정에서 자신의 직무를 이용할 만한 소지가 상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를 제대로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허위진술과 관련해서도 법무부는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고 징계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진 검사장의 허위진술은 그 자체만으로도 중징계를 받아야 할 사안입니다. 전 국민이 공분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가 또 다시 진 검사장을 ‘제 식구 감싸기’식으로 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진 검사장이 공직자윤리위 조사 과정에서 거짓으로 해명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이상 법무부는 이번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조사한다는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특히 진 검사장이 넥슨의 비상장 주식을 개인의 친분관계를 통해 매입한 것 뿐만 아니라, 애초에 받았던 넥슨 주식 전부를 ‘넥슨재팬’의 주식으로 교환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진 검사장은 본인이 매입한 넥슨 주식 1만주를 전부 넥슨재팬으로 교환했는데, 당시 이러한 주식 교환은 특정 몇몇에게만 허용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김정주 창업주 조차도 본인이 가진 약 2백만주의 주식 중 최대 3만주 만을 교환할 수 있었습니다. 진 검사장이 120억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 넥슨재팬 주식을 매각하여 가능한 일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것은 또 다른 특혜에 해당합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목, 2016/06/0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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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의 늪으로 더 깊이 빠져든 정치 검찰'

참여연대, <박근혜정부 2년 검찰보고서> 발표 

검찰권 오남용 사건 수사 18선 선정, 사건의 개요와 지휘라인 기록

국민의 검찰 아닌 청와대의 하명기구로 전락한 행적 기록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오늘(3/16) <비정상의 늪으로 더 깊이 빠져든 검찰 : 박근혜정부 2년 검찰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2014년 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지난 1년 간 검찰의 주요 인사, 사건 수사 등 검찰의 행적을 낱낱이 담았으며, 이를 토대로 참여연대는 박근혜정부 1년,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데 실패한 검찰이 결국 지난 2년차에는 청와대의 검찰로 완전히 자리 잡으면서 ‘청와대의 하명기구’로 전락하였다고 평가하였다.

 

보고서는 총 4부로 구성되었다. 1부는 서보학 사법감시센터 소장의 지난 1년 검찰에 대한 종합평가서를 담았으며, 평가서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검찰권 오남용 사건 수사 18개를 추려 한 눈에 보기 쉽게 표로 정리하였다. 18건의 사건들은 △권력눈치보기 수사(7건), △표적/보복 수사(3건), △조작/탈법 수사(2건), △과잉 수사(3건), △부실 수사(2건), △제 식구 감싸기 수사(1건)로 분류하였다.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들의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축소 은폐 수사,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무단공개 수사,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유출 수사 등을 통해,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 실세와 청와대와 관련된 사건에서는 권력의 눈치보기 수사로 일관했으며, 후보자비방죄 사건, 산케이 가토 지국장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등 충성심을 과시하기 위해 과잉수사를 해 국내외 망신도 자초한 반면, 채동욱 전 검찰총장, 민변 소속 변호사 등 반대편에 서는 이들에겐 보복, 표적수사를 마다하지 않고, 간첩증거조작 사건,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 카카오톡 압수수색 수사 등 목적을 위해서는 조작과 탈법도 서슴지 않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검찰 권한오남용 사건 18선

 

또한, 청와대가 검찰을 확고하게 장악할 수 있었던 것은, 김기춘 비서실장, 홍경식, 김영한 민정수석, 황교안 법무부장관 등 검찰 선배들의 검찰 감독, 통제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었으며, 올해 연초 인사를 통해 검찰 출신의 우병우 민정수석과 이명재 민정특보를 새롭게 임명하면서, 김기춘 비서실장의 퇴임으로 약화될 수 있는 검찰에 대한 통제를 다시 보완하였다는 점도 짚었다. 그리고 검사들의 청와대 편법 파견과 청와대와 법무부 검찰국 간의 회전문 인사 현황을 기록하면서 검찰을 더욱 정치에 예속시킬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한편, 지난 1년간 법무부 검사징계위에 회부되어 징계 받은 13명의 검사들의 징계 사유와 처분도 기록하였다. 

 

2부는 지난 1년 주요 보직을 맡았던 인물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검찰·법무부의 핵심 직책 인사와 검사장급 이상 지휘부, 주요 지검의 중간 간부급의 보직이동현황과 출신 고교, 연수원 기수를 인사 시기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다. 

 

3부는 1부에서 언급한, 지난 1년 검찰이 수사하였거나 최종 처분한 사건들 중에서 검찰권 오남용이 문제가 된 사건들 17개의 사건의 개요와 수사 경과, 담당 검사와 지휘라인, 처리 결과, 재판 결과 등을 정리하였다. 특히, 지휘라인은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기록하는데, 참여연대는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은 결국 '검사'이므로, 이들이 사건을 처리하는데 있어, 정치, 경제 권력에 휘둘리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후 어느 보직으로 이동하는지 감시하고, 기억하고,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꼼꼼히 기록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2013년 10월부터 <그 사건 그 검사 DB>를 운영하고 있다. 

 

4부는 지난해 검찰의 행적에서 기억해야 할 중요 사항으로, 검찰의 민변 소속 변호사 징계요구 사건을 다뤘다. 관련 법규에 따라 종종 검찰의 변호사 징계 요구는 있었지만, 지난해는 이례적으로 공소제기 되지 않은 변호사들에 대해서도 검찰이 징계를 요구하고, 특히 진술거부권 행사 권유도 징계 사유로 삼은 것에 대해, 변호사의 변론권 침해이며 또한 의뢰인의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공익의 대변자를 자임하는 검찰이 해서는 안 될 부끄러운 모습으로써 기록하였다. 

 

서보학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종합평가를 통해, 2013년 박근혜정부 집권 1년에는 “검찰이 정치검찰이자 견제 받지 않는 독점 권력으로서 비정상의 길을 걷고 있다”고 평가하고, 당시 ‘비정상의 정상화’를 국정운영의 기조로 내세운 박근혜정부에서 검찰개혁이 계속되어 검찰조직이 시급히 정상화되어야 할 필요성을 언급했는데, 지난해, 박근혜정부 2년차에서 검찰은 “국민의 검찰이 아닌 청와대의 검찰로 완전히 자리 잡았다”며, “국민은 안중에 없고 국민의 뜻은 관심 밖인 채 오로지 청와대의 뜻과 심기만을 살피는 검찰로 전락해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검찰을 개혁하여 바로 세우겠다던 대통령의 약속이 허언(虛言)으로 드러나면서 검찰개혁은 일찌감치 실종”되었으며, “청와대가 검찰 조직을 장악하여 검찰을 통치에 이용할 생각에만 골몰하면서 검찰의 자주성은 철저히 부인되었다. 청와대의 간섭으로 의기(意氣, 義氣)가 꺾인 검사들은 공익의 대표자라는 자부심을 상실한 채 오로지 청와대의 의중을 살피고 하명 받은 일을 처리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고 일갈하였다. 

 

 

 

<목차>

 

1부 박근혜정부 2년, 검찰을 말하다

1. 종합평가 : ‘청와대’의 하명기구로 전락한 검찰 조직 (서보학 소장, 경희대 교수)

 [별첨] 검찰권 오남용 사건 18선

2. 검찰 윤리와 검사 징계 현황

3. 청와대와 법무부·검찰과의 관계 

 

2부 검찰 주요 인사 (2014. 2. ~ 2015. 2.)

1. 16개 검찰·법무 핵심직책 인사

2. 검사장급 이상 검찰·법무 지휘부

3. 검찰 중간 간부 

 

3부 2014년 검찰 주요수사 

권력 눈치보기 수사 

 1.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들의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축소.은폐.방해 혐의 수사  

 2. 민주통합당의 국정원 댓글 여직원 감금 의혹 수사

 3.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무단공개 의혹 수사

 4.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이명박 전 대통령 업무상 배임 혐의 수사

 5.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 국회 외압 행사, 딸 교수 채용 특혜 의혹 수사

 6. 이동흡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 횡령 혐의 수사

 7.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유출 사건 수사 

 

표적 / 보복 수사 

 8.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관련 개인정보 불법조회 수사

 9. 방북 토크콘서트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

10. 과거사 사건 부당 수임 의혹 수사 

 

조작 / 탈법 수사

11.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 수사

12.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 카카오톡 검열(압수수색) 수사 

 

과잉 수사 

13. 정몽준 후보 비판 트위터 글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 

14. 홍가혜씨의 해경 명예훼손 혐의 수사 

15. 산케이 가토 지국장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수사 

 

부실 수사 

16. 4.16 세월호 참사 수사

17. 쌍용차 회계조작 의혹 수사

 

제 식구 감싸기 수사 

18.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재수사

 

4부 기타 : 검찰의 민변 소속 변호사 징계요구 사건

[별첨] 검찰의 민변 소속 변호사 징계개시 요구에 대한 민변 입장 

[별첨] 대한변협에 보낸 7명의 변호사에 대한 징계거부 촉구 시민 의견서  

[별첨] 민변 변호사들의 징계개시 신청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결정 

 

 


 

* 보고서는 3월 16일 온라인판으로 발행하였으며, 이후 법무부장관, 검찰총장을 비롯하여 주요 직책에 있는 검사들은 물론, 언론사, 관련 국회의원, 그리고 로스쿨 도서관 등에 보고서를 보내기 위해 3월 19일부터 한 달간 네이버 <해피빈>에서 보고서 제작비, 발송비 모금을 진행하였습니다. 인쇄본(최종본)에는 세월호 참사 수사 부분을 추가하여, 검찰의 권한 오남용 사건은 모두 18 건입니다. 모금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검찰보고서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2003년 김대중정부 5년 간의 검찰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담은 <검찰백서>를 시작으로, 검찰권의 남용이 극심했던 2008년 이명박정부 때부터 매년 검찰의 행적을 기록해온 연례보고서다. 지난해 박근혜정부 들어서도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데 실패한 검찰 : 박근혜정부 1년 검찰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검찰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잘못 사용하는 것을 기록하는 작업이 검찰 바로 세우기의 토대가 된다는 믿음으로 매년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박근혜정부 1년 검찰보고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데 실패한 검찰 

<이명박정부 5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야 할 정치검찰 

<이명박정부 4년 검찰보고서> 조직의 수호자, 검찰 

<이명박정부 3년 검찰보고서> MB검찰 3년, 한국검찰의 현주소  

<이명박정부 2년 검찰보고서> 퇴행하는 한국검찰

<이명박정부 1년 검찰보고서> 정치검찰의 본색을 드러낸 MB 1년 검찰

월, 2015/03/1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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