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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검찰 수뇌부 조사 없이는 우병우 범죄사실 입증은 미완성일수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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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검찰 수뇌부 조사 없이는 우병우 범죄사실 입증은 미완성일수 밖에

익명 (미확인) | 수, 2017/04/12- 14:21

검찰 수뇌부 조사 없이는 우병우 범죄사실 입증은 미완성일수 밖에

결코 ‘제 살’ 도려낼 수 없는 검찰, 공수처 설치 등 조속한 검찰개혁만이 답이다


오늘(4월 12일) 법원(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혐의가 범죄인지 다툴 여지가 있다”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였다. 최순실 국정농단 등 박근혜 게이트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사람들 중 하나인 우병우의 범죄 사실이 아직도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감출 수 없다. 이는 검찰이 무능했거나, 부실 수사를 했다는 반증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 수뇌부와 현직 검사들에 대한 조사와 국정농단의 공범, 검찰에 대한 개혁을 촉구하는 바이다.

 

참여연대는 <박근혜 정부 검찰보고서 종합판>을 통해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2기가 이번에는 과연 제대로 박근혜 게이트를 수사할 수 있는가라는 평가 기준은 박근혜 수사가 아닌 우병우 수사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는 검찰이 역대로 죽은 권력에 앞에서는 매우 가혹했지만, 검찰 ‘제식구 비리’에는 한없이 약한 모습을 보여 왔기 때문이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청와대 하명대로 수사를 해왔다. 때문에 우병우에 대한 검찰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가 국민적 관심사였다. 그러나 우병우의 세월호 외압 혐의와 관련한 당시 광주지검장과 광주지검 형사2부장을 지낸 변찬우 변호사와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검사를 참고인 조사한 것 외에는 특수본이 현직 검사들, 수뇌부에 대해 어떤 조사를 진행했는지 알려진 바가 없다.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미연에 막을 수 있었던 정윤회 문건 수사를 청와대 가이드라인대로 ‘유출’ 수사로 진행한 현 검찰총장인 김수남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당시 3차장 유상범, 특수2부장 임관혁 등 정윤회 국정개입의혹 수사팀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는가. 우병우의 개인비리 혐의가 불거졌을 당시 우병우가 김수남 검찰총장과 수시로 통화하고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과 1000회 이상 통화했는데 어떤 통화가 이뤄졌는지, 이런 통화와 ‘우병우 황제 수사’가 관련성이 있는지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는가. 특수본 2기가 밝혀냈다는 대한체육회 및 K스포츠클럽사업 감사 등 우병우의 직권남용 혐의가 청와대 민정수석실 편법 파견 검사들과는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조사가 이뤄졌는가. 검찰 수뇌부와 현직 검사들에 대한 조사 없이는 우병우의 범죄사실이 충분히 소명될 수 없다.

 

박근혜에게 뇌물을 제공한 기업들이 피해자가 아니듯,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지시’에 따른 검사들도 단순히 피해자라고만 볼 수 없다. 기업들이 뇌물을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얻은 것처럼, 국정농단 은폐에 가담한 일부 검사들 또한 ‘영전’하는 등 인사에 대한 이익을 취했을 것으로 충분히 의심된다. 이러한 의혹이 현직 검사들에 대한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 그러나 언제나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한 검찰에게 이 같은 수사를 기대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 지난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이 또 다시 좌절된 것이 매우 통탄스러운 이유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 현직 고위 검사들에 대한 수사가 즉시 이루어져야 한다. 검찰이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국회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한시라도 빨리 도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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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득 어려운 법무부의 공소장 제출 거부 결정

비공개 사유 궁색, 국회가 요청한 서류 제출해야

투명하게 공개해 알권리 보장하고 국민이 판단할 수 있게 해야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어제(4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의 공소장 제출 요청에 대해 공소사실의 요지만 전달하고 공소장 원문 제출을 거부했다고 한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전직 청와대 수석과 현직 울산시장 등 고위공직자 등 13명이 선거에 개입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중대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으로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이다. 법무부가 내놓은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 보호’라는 비공개 사유는 궁색하기 그지 없다. 기존 관례와도 어긋나고 국민의 알권리와 이 사건에 대해 판단할 기회를 제약하는 것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다. 

 

법무부는 공소장 비공개 결정에 대해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건관계인의 명예 및 사생활 보호, 수사 진행 중인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실공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소장 원문은 제출하지 않되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소사실 요지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기소가 된 사안인 만큼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호는 법무부가 아니라 재판부의 역할이다. 청와대 전직 주요 공직자가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사건관계인의 명예 및 사생활 보호나 피의사실 공표 우려가 국민의 알 권리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도 없다. 설령 충분한 이유가 있다해도 구태여 이 사건부터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법무부는 훈령에 불과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들었으나,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국가기관은 “군사ㆍ외교ㆍ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법무부의 비공개 결정은 국회와 법률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처사이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공소장 공개는 잘못된 관행이라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런 판단은 일개 부서의 장인 법무부장관이 아니라 국회증언감정법의 개정권을 가진 국회가 입법의 형식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번 선거개입 의혹 사건은 전직 청와대 고위공직자와 현직 울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대한 사건이다. 반대로 검찰이 봐주기로 묻어두었던 사건을 무리하게 표적 수사하고 기소했다는 비판도 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사실관계 등은 그 동안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충분히 공개되지 않아 중대한 범죄가 있었는지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하고 기소했는지 판단하기 어려웠다. 어차피 재판이 시작되면 공개될 사안이고, 이미 기소가 된 수사결과라는 점에서 국회와 국민에게 공개해 사건의 실체는 물론 검찰 수사 자체에 대해서도 국민이 직접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종적으로는 법원이 엄정하게 판단할 사안으로 법무부가 나서 공소장 공개를 막을 사안도 아니고 감출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 이미 일부 언론사는 공소장을 입수하여 관련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법무부는 국회의 공소장 제출 요청에 응해야 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j-gTXFMFkLZV-hDGwCsbjiNHqmmlSk0rpy_-... rel="nofollow" target="_blank">[원문보기 / 다운로드]

수, 2020/02/05-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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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장모 의혹 대응 문건' 의혹 진상규명해야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22/815/001/ff91... style="width:801px;height:419px;" />

 

지난 14일 세계일보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인 최모씨가 연루된 여러 사건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총장 장모 의혹 대응 문건’을 지난해 3월 대검찰청 내부에서 만들었다고 단독 보도했다. 이 문건에는 검찰 관계자가 내부망을 조회하지 않고는 파악할 수 없는, 개인정보를 비롯한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고, 최  모씨를 피해자로 보고 두둔하는 시각을 견지하고 있어 대검찰청 조직이 최씨의 변호인 역할을 수행했다는 의혹이다. 문건의 출처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대검 내부에서 문건이 작성된 것이라면 ‘검찰권의 사유화’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전국 검찰을 총괄하며 중립성과 공공성을 담보해야 할 대검찰청의 내부에서 특정 부서가 검찰총장 가족의 사건에 대응해 움직이고, 더구나 일방 당사자인 총장 가족의 시각에서 마치 총장 가족의 변호인처럼 활동했다면 이는 검찰조직이 총장의 사적 이익에 동원된 것으로 ‘검찰권 사유화’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윤 전 총장은 보도가 나간 직후 “문건을 보고받은 사실이 없고, 누가 어떤 경위로 위 문건을 작성한 것인지 알지 못한다”며 연루된 의혹을 부인하면서도 "문건 내용상 검찰 소관부서에서 언론 또는 국회 대응을 위해 기초적 사실관계를 정리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검찰총장에게 개별적으로 보고할 필요가 없는 통상 업무"라며 사실이라도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그러나 진행중인 사건의 수사나 공소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검찰청의 조직이 특정 당사자의, 그것도 조직의 수장인 검찰총장의 가족 사건에 대해 검찰 내부망을 활용해 자료를 수집·조사했다면 그 자체로 부적절하다. 

 

대검찰청은 보도 이후 사실 확인중에 있다고 한다. 드러나는 사실관계에 따라 감찰 착수나 수사 등 철저한 조치가 필요하다. 사안의 성격상 대검찰청의 자체 조사만으로 진상이 제대로 규명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법무부 또한 검찰을 관리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는 만큼 진상조사 과정에 미비점이 없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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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9/17-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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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상식에서 벗어난 곽상도 전 의원 50억 수수 판결

50억 원 퇴직금이라 보기 어려워, 2심 재판에서 다퉈야
공소 사실 입증 못한 검찰 책임 분명해

오늘(2/8) 곽상도 전 의원이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화천대유에서 50억원의 뇌물과 알선수재, 화천대유 소속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1심 재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만 8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이준철 부장판사)는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50억원이 과도하나, 뇌물 및 알선수재와 연결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김만배, 남욱 등 화천대유 관계자들이 곽상도 전 의원에게 뇌물을 주고 청탁을 했다는 대가성, 즉 핵심적인 공소 사실을 검찰이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른바 ‘50억 클럽’ 중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만 기소하고 나머지 인사들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중단한 상황에서, 오늘 재판 결과가 사건의 진상 규명과 추가 수사에 끼칠 악영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1심 재판 결과에 대한 보완수사를 통해 공소 사실 입증 책임을 다하고, ‘50억 클럽’의 다른 인사에 대해서도 적극 수사에 나서야 할 것이다.

재판부는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 및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화천대유가 하나은행의 컨소시엄 이탈을 막기 위해 곽상도 전 의원에게 이를 청탁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당시 하나은행의 컨소시엄 이탈 위기 상황이 존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곽상도 전 의원과 김만배가 돈 문제로 언쟁한 것은 사실이나 돈을 요구한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며 50억 원 등에 대한 김만배의 진술 신빙성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검찰의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대가성, 즉 뇌물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핵심적인 주장이었으나 재판부를 설득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화천대유가 고위 검사 및 민정수석비서관과 국회의원직까지 역임했던 유력인사의 친족을 이렇다할 전문성도 없이 채용하고, 6년 근무 댓가로 50억 원이란 거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 것에 아무런 대가성이 없다는 것은 사회 통념과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만약 청탁의 대가가 아니었다면 지급된 50억 원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한 다른 설명이 있어야 하지만, 검찰도 재판부도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결국 공소사실의 입증 책임은 검찰에 있다. 검찰은 항소하고, 필요할 경우 50억원의 성격과 50억 클럽의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합당한 판결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세상 떠들썩하게 시작했던 검찰의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도록 철저한 공소유지가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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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2/08-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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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법원 선고로 확인된 김건희 여사 검찰수사 필요성

주가조작 거래 시기에 김건희 여사 소유 계좌에서 주식거래 확인
수사 회피·지연은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

어제(2/10)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가담한 권오수 회장 등에 대한 선고가 있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을 “실패한 주가조작”이라고 규정하며,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가 계좌를 일임했던 ‘선수 이씨’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2010년 10월 20일 이전까지의 주가조작 등 범죄 혐의의 경우 면소 판결을, 다른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의 선고내용과 검찰의 공소장, 범죄일람표 등에서는 2010년 10월 21일 이후에 권오수 등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했고, 이 시기에 김건희 여사의 계좌에서 여러 차례 주식 거래가 있었다는 점이 나타나 있다. 이 판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다시금 입증한 만큼,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실패한 주가조작”이나 대통령 배우자 신분은 면죄부가 아니다.

이번 재판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가담 여부에 관심이 몰렸다. 공판 진행과정에서, 공소시효가 만료된 2010년 9월 이전인 1단계 주가조작의 경우와 더불어, 공소시효가 도래하지 않은 2010년 10월 21일부터 20212년 12월 7일까지의 2단계 주가조작에서도 김건희 여사의 연루를 의심케 하는 자료들이 드러났다. 김건희 여사가 2단계 주가조작 시기의 ‘주포’인 김씨 등 주가조작 세력들과 연관된 정황이 드러난 문자 메시지, 투자회사 B인베스트의 사무실에서 발견된 김건희 여사 계좌 관련 파일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법원은 해당 시기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를 주가조작을 위한 거래로 인정하여 관련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1단계 주가조작 시기의 행위는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처벌이 어렵더라도 그와 유사한 행위가 드러난 2단계 시기의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이 가능하므로 관련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중에 김건희 여사가 2010년 5월까지 선수 이씨에게 계좌를 일임했었으나, 같은 해 5월 이후에는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공판 과정에서 드러낸 사실 및 재판 결과와 상충한다. 오히려 2단계 주가조작 가담 여부에 대한 의혹이 이번 판결로 인해 더욱 분명해졌다고 할 수 있다. 공판 과정을 볼 때, 또 한가지 분명해진 것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1, 2단계 주가조작 연루 정황을 인지하였음에도 여전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김건희 여사와 선수 이씨가 연루된 1단계 주가조작 시기뿐만 아니라 2단계 주가조작 시기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만큼, 이제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에 대해 더 이상 수사를 미루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번 재판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재차 확인된 만큼, 이를 검찰이 계속 외면하거나 해태한다면 결국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 권력 눈치보기 수사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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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3/02/1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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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수사를 하는 것인가, 정치를 하는 것인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있다 보기 어렵고 정치적 활용 의도 의심 수사에 성역은 없어야하지만, 검찰의 정치화도 없어져야

검찰은 수사를 하는 것인가, 정치를 하는 것인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있다 보기 어렵고 정치적 활용 의도 의심
수사에 성역은 없어야하지만, 검찰의 정치화도 없어져야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엄희준 부장검사, 반부패수사3부 강백신 부장검사)이 지난 16일, 전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배임, 제3자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피의자가 범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사안이 중대하며 피의자에게는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충분”하다는 점을 구속영장 청구의 근거로 제시하였다.

대장동 사건에 대한 의혹의 핵심은 지역 개발 과정에서 민간개발세력이 불법·탈법적 수법으로 천문학적 이익을 가로챘다는 것으로, 그 과정에 관여하고 연루된 모든 인사들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성역없이 철저한 수사와 재판이 이뤄져야 함은 당연하다. 이는 현역 국회의원, 제1야당 대표라고 하더라도 예외일 수는 없다. 이러한 대원칙은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도 불구하고 지켜져야 한다.

문제는 이번에 청구된 영장이 주거 부정,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라는 형사소송법상의 구속 사유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 보인다는 점이다. 피의자인 이재명 대표는 제1야당의 현 대표이자 국회의원으로서 주거 부정과 도주 우려는 생각하기 어렵다. 검찰이 주로 내세우는 것은 증거인멸 우려와 혐의의 중대성이지만, 검찰은 이미 1년 반의 수사를 통해 관련자 구속기소 및 민주당 당사 포함 다수의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이원석 검찰총장조차도 “수사팀은 충분한 물적 인적 증거와 서면 서류를 확보한 상태”라고 밝힌 바 있어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형사소송법 상 범죄의 중대성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법원이 구속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할 사항일 뿐 독자적 구속 사유는 아니다.

이 때문에 검찰의 이번 영장 청구는 수사 과정에 필요해서라기보다는 정치적 효과를 노린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강하게 받고 있다. 검찰권을 통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자, 수사와 재판 자체보다는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이라는 의심이다. 이미 여당은 검찰수사를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정치적 공격에 십분 활용하고 있고, 모 언론에서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민주당에서 이 대표 방탄을 치면 치는 대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는 등 수사 가이드라인으로 볼 여지가 있는 말까지 들려온다.

체포동의안이 정부에서 국회로 송부되었고 곧 국회법에 따라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우리 헌법에서 국회의원에게 불체포특권을 부여한 이유는 사법적 판단 이전에 대의제 민주주의의 골간을 이루는 국회의원의 구금의 경우 국회 스스로의 판단을 거치도록 하기 위함이다. 국회의원들은 헌법 기관으로서 헌법이 부여한 불체포특권의 취지와 구속영장의 발부 요건, 사안의 중대성 등을 따져 소신껏 표결해야 할 것이다. 그 결정의 책임은 오롯이 국회의 몫이다. 이재명 대표 또한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단독 과반 정당의 대표 지위를 활용하기보다 당당히 절차에 응하는 것이 책임있는 정치인의 모습일 것이다.

최근 검찰수사가 정치적 중립성과 형평성을 신중히 고려하기는커녕 현 정부에 비판적인 야권과 노동계 · 시민사회를 전방위적으로 타겟팅하면서 검찰권을 통치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곳곳에서 터져 나온다. 검사 출신 대통령의 집권 이후 정치적 목적을 위해 검찰의 수사 기소권을 통치수단으로 활용하는 ‘검찰공화국’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개탄스러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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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2/2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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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남 대검 차장, 검찰총장 후보로 제청해선 안 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실망스러운 후보자 추천

 
차기 검찰총장으로 28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김수남 대검 차장, 김경수 대구고검장, 김희관 광주고검장, 박성재 서울중앙지검장을 추천했다. 추천위는 정치적 중립성 등 검찰총장으로서의 적격성에 대해 충분한 심사를 했다고 하지만, 그 결과를 보면 매우 실망스럽다. 김경수, 김희관, 박성재 후보들도 총장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지만, 특히, 유력한 후보자로 꼽히는 김수남 차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재직하면서,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수원지검장,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면서 수사 지휘를 통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였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검찰은 정부 정책에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이들에 대해 무리하게 수사, 기소하여 결국 재판에서 잇따른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대표적으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허위사실유포죄 사건을 들 수 있으며, 이 사건 수사의 지휘 책임자가 김수남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다. 또한 김수남 대검 차장은 수원지검장 재직 시 사문화된 형벌 규정을 무리하게 적용해 이석기 전 의원을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하고,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 김무성 의원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사건을 무혐의 처분해 권력 실세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 외에도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정윤회 국정 개입 문건 유출 수사나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과잉수사로 국제적 망신을 초래한 산케이 가토 지국장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 변호사의 정당한 변론활동을 위축시키는 민변 소속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요구 등 그 누구보다 권력눈치보기 수사, 과잉수사, 부실수사로 일관한 정치검찰이다.  

 

현재 국민이 검찰에게 요구하는 것은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공정하고 소신 있게 검찰 권한을 행사해 국민의 검찰이 되라는 것이다. 따라서 차기 검찰총장은 엄정하고 공정한 법 집행을 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나머지 다른 세 후보자들도 철저한 검증과 평가가 필요하지만, 김수남 차장만큼은 검찰 권한을 오·남용한 인물로 아예 후보군에 오르지도 말았어야 한다. 
추천위의 결정은 청와대의 뜻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공정한 수사를 염원하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결정이다. 참여연대는 법무부장관이 이 후보군에서 최종 어떤 이를 대통령에게 제청할지 지켜볼 것이다. 

 

 

김수남 후보자의 수사 지휘 책임이 있는 검찰권 오·남용 사건

 

○ 서울중앙지검 3차장 당시 (2008년)
1.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허위사실 유포죄 수사 
- 정부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과 분석을 억압하기 위해 검찰이 나서서 수사, 기소했으나 무죄로 최종 판결된 사건

 


○ 수원지검장 당시 (2013년) 
2.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수사 
 - 검찰이 단순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니라, 거의 사문화된 파장이 매우 큰 형법상 내란음모 등으로 기소하였으나, 법원에서 혁명조직(RO)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내란음모는 무죄,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한 사건. 이후 법무부가 헌정 사상 최초로 통합진보당 해산 절차에 착수하게 됨. 

 

○ 서울중앙지검장 당시 (2014년) 
3. 민주통합당의 국정원 댓글 여직원 감금 수사 
 - 국정원 직원이 증거 인멸 시간을 벌기 위해 일부러 본인 의지로 밖으로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감금'이라고 의원들을 약식 기소하여, 사건의 본질을 희석시키고 양비론으로 몰아간 사건

 

4.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무단공개 수사 
 - 선거전에 활용하기 위해 기밀문서의 불법유출을 감행하면서까지 남북관계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김무성, 서상기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 등 권력 실세와 핵심 관계자 대부분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하여 면죄부를 준 사건

 

5.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유출 수사 
 - 애초 비선 개입의혹은 수사하지 않고, 문건 유출 건만 강도 높게 수사해 대통령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에만 충실한 수사를 한 사건 

 

6.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채동욱 전 검찰총장 관련 개인정보 불법사찰 수사 
 - 검찰이 국정원 직원 등이 채 전 총장과 관련한 인물들의 개인정보를 뒤진 것에 대해서는 기소했지만, 민정수석실 관계자에 대해서는 정당한 감찰활동이라며 무혐의 처분한 사건. 국가정보원의 대선불법개입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을 흔들기 위한 청와대의 조직적 움직임이 밝혀지지 않은  꼬리자르기 수사임.

 

7. 정몽준 후보 비판 트위터 글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 
 -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한 대학생이 정몽준 후보를 비판하는 트윗을 세 차례 올린 것을 검찰이 선거법 후보자비방죄로 기소하였으나, 무죄로 최종 판결된 사건. 공직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평가와 비판을 위축시키는 과잉 수사임. 

 

8. 산케이 가토 지국장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
 -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과잉수사로 국제적 망신을 초래한 사건

 

9. 민변 소속 변호사 징계 요구 사건
 - 검찰이 2013년 대한문 앞 집회,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조작 사건, 세월호 사건의 변론을 맡았던 민변 소속 변호사 8명에 대해 진술거부를 종용하고 허위진술을 교사하는 등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하였다는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개시를 신청한 사건. 묵비권 행사 권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변호권에 속하는 것으로, 검찰이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검찰의 허위 증거를 밝혀내고 무죄를 이끌어 낸 변호사들에 대해 치졸한 보복을 했다는 비난을 받음. 

 

목, 2015/10/2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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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남 검찰총장 후보자, ‘검찰총장으로 자격 없어’

권력 편향적 수사·지휘, 인권·기본권 존중의식 부족
청문회 앞두고 국회 법사위원들에게 인사 평가 의견서 전달


오늘(11/17)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김수남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 평가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에게 전달했다. 김 후보자가 수사·지휘한 11개 사건의 평가 의견을 담은 인사 의견서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권력의 의중에 따라 편향된 수사를 한 책임이 크고, 인권과 기본권에 대한 존중의식 또한 매우 미흡해 검찰총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참여연대는 차기 검찰총장의 적격성 여부에 대한 평가 기준을 1)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고 일체의 외부 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확고한 의지를 가졌는지 여부, 2)인권과 기본권의 가치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검찰권을 신중하게 행사할 의지를 가졌는지 여부 두 가지로 제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김 후보자가 수사·지휘한 사건들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먼저 김 후보자는 정치적 성격이 강한 사건이나 권력이 연루된 사건에서 권력 편향적으로 수사를 지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 대표적 인 예로 ▲정부 경제정책을 비판한 인터넷 논객‘미네르바' 허위사실 유포죄 수사, ▲여러 사회적 이슈에 대해 편파·왜곡 보도한 3개 신문에 대해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이 벌인 광고 불매 소비자운동 수사, ▲‘셀프 감금'한 국정원 댓글 여직원을 민주통합당 소속 의원들이 감금했다며 혐의를 씌운 수사, ▲여당 의원들과 주중 대사, 국정원 관계자 등 유출당사자 주장을 그대로 수용해 무혐의 처분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무단공개 수사, ▲박근혜 대통령의 수사 가이드라인에 충실했던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유출 수사, ▲채동욱 전 검찰총장 개인정보 불법사찰 의혹 받던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 무혐의 수사 등을 들었다. 


다음으로, 김 후보자는 검찰권을 오·남용해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침해한 사건들의 담당 검사이자 책임자로 평가되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여러 사회적 이슈에 대해 편파·왜곡 보도한 3개 신문에 대해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이 벌인 광고 불매 소비자운동 수사, ▲정당한 노동권 행사한 MBC 노조 집행부 업무방해죄 혐의 수사, ▲국제적으로 망신 초래한 산케이신문 가토 지국장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 ▲변호인의 정당한 변호권과 국민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검찰의 민변 변호사 징계 요구 사건 수사 등을 들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라도, 국회가 반드시 검찰권 오남용의 책임이 있는 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채택하고, 임명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오늘 의견서 발송 이후 인사청문회 과정을 철저히 모니터하고 김 후보자의 임명을 막기 위한 활동을 적극 전개할 예정이다. 

 


▣ 김수남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 평가 의견서 

화, 2015/11/1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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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남 검찰총장 후보자, ‘검찰총장으로 자격 없어’

권력 편향적 수사·지휘, 인권·기본권 존중의식 부족
청문회 앞두고 국회 법사위원들에게 인사 평가 의견서 전달


오늘(11/17)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김수남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 평가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에게 전달했다. 김 후보자가 수사·지휘한 11개 사건의 평가 의견을 담은 인사 의견서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권력의 의중에 따라 편향된 수사를 한 책임이 크고, 인권과 기본권에 대한 존중의식 또한 매우 미흡해 검찰총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참여연대는 차기 검찰총장의 적격성 여부에 대한 평가 기준을 1)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고 일체의 외부 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확고한 의지를 가졌는지 여부, 2)인권과 기본권의 가치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검찰권을 신중하게 행사할 의지를 가졌는지 여부 두 가지로 제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김 후보자가 수사·지휘한 사건들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먼저 김 후보자는 정치적 성격이 강한 사건이나 권력이 연루된 사건에서 권력 편향적으로 수사를 지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 대표적 인 예로 ▲정부 경제정책을 비판한 인터넷 논객‘미네르바' 허위사실 유포죄 수사, ▲여러 사회적 이슈에 대해 편파·왜곡 보도한 3개 신문에 대해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이 벌인 광고 불매 소비자운동 수사, ▲‘셀프 감금'한 국정원 댓글 여직원을 민주통합당 소속 의원들이 감금했다며 혐의를 씌운 수사, ▲여당 의원들과 주중 대사, 국정원 관계자 등 유출당사자 주장을 그대로 수용해 무혐의 처분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무단공개 수사, ▲박근혜 대통령의 수사 가이드라인에 충실했던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유출 수사, ▲채동욱 전 검찰총장 개인정보 불법사찰 의혹 받던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 무혐의 수사 등을 들었다. 


다음으로, 김 후보자는 검찰권을 오·남용해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침해한 사건들의 담당 검사이자 책임자로 평가되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여러 사회적 이슈에 대해 편파·왜곡 보도한 3개 신문에 대해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이 벌인 광고 불매 소비자운동 수사, ▲정당한 노동권 행사한 MBC 노조 집행부 업무방해죄 혐의 수사, ▲국제적으로 망신 초래한 산케이신문 가토 지국장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 ▲변호인의 정당한 변호권과 국민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검찰의 민변 변호사 징계 요구 사건 수사 등을 들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라도, 국회가 반드시 검찰권 오남용의 책임이 있는 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채택하고, 임명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오늘 의견서 발송 이후 인사청문회 과정을 철저히 모니터하고 김 후보자의 임명을 막기 위한 활동을 적극 전개할 예정이다. 

 


▣ 김수남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 평가 의견서 

화, 2015/11/1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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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남 검찰총장 후보자, ‘검찰총장으로 자격 없어’

권력 편향적 수사·지휘, 인권·기본권 존중의식 부족
청문회 앞두고 국회 법사위원들에게 인사 평가 의견서 전달


오늘(11/17)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김수남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 평가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에게 전달했다. 김 후보자가 수사·지휘한 11개 사건의 평가 의견을 담은 인사 의견서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권력의 의중에 따라 편향된 수사를 한 책임이 크고, 인권과 기본권에 대한 존중의식 또한 매우 미흡해 검찰총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참여연대는 차기 검찰총장의 적격성 여부에 대한 평가 기준을 1)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고 일체의 외부 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확고한 의지를 가졌는지 여부, 2)인권과 기본권의 가치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검찰권을 신중하게 행사할 의지를 가졌는지 여부 두 가지로 제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김 후보자가 수사·지휘한 사건들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먼저 김 후보자는 정치적 성격이 강한 사건이나 권력이 연루된 사건에서 권력 편향적으로 수사를 지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 대표적 인 예로 ▲정부 경제정책을 비판한 인터넷 논객‘미네르바' 허위사실 유포죄 수사, ▲여러 사회적 이슈에 대해 편파·왜곡 보도한 3개 신문에 대해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이 벌인 광고 불매 소비자운동 수사, ▲‘셀프 감금'한 국정원 댓글 여직원을 민주통합당 소속 의원들이 감금했다며 혐의를 씌운 수사, ▲여당 의원들과 주중 대사, 국정원 관계자 등 유출당사자 주장을 그대로 수용해 무혐의 처분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무단공개 수사, ▲박근혜 대통령의 수사 가이드라인에 충실했던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유출 수사, ▲채동욱 전 검찰총장 개인정보 불법사찰 의혹 받던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 무혐의 수사 등을 들었다. 


다음으로, 김 후보자는 검찰권을 오·남용해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침해한 사건들의 담당 검사이자 책임자로 평가되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여러 사회적 이슈에 대해 편파·왜곡 보도한 3개 신문에 대해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이 벌인 광고 불매 소비자운동 수사, ▲정당한 노동권 행사한 MBC 노조 집행부 업무방해죄 혐의 수사, ▲국제적으로 망신 초래한 산케이신문 가토 지국장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 ▲변호인의 정당한 변호권과 국민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검찰의 민변 변호사 징계 요구 사건 수사 등을 들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라도, 국회가 반드시 검찰권 오남용의 책임이 있는 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채택하고, 임명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오늘 의견서 발송 이후 인사청문회 과정을 철저히 모니터하고 김 후보자의 임명을 막기 위한 활동을 적극 전개할 예정이다. 

 


▣ 김수남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 평가 의견서 

화, 2015/11/1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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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의원들이 극우 사이트 등 인터넷 상에서 떠도는 이른바 “빨간 우비 입은 시위대의 백 씨 폭행설”을 국회에서 제기했습니다. 오늘(19일) 국회에서 열린 김수남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입니다.

새누리당의 김도읍 의원은 “빨간 상의를 입은 어떤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농민에게 주먹질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영상이 찍혀있다”면서 “SNS상에 떠도는 동영상을 보고 드린 말씀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같은 당의 김진태 의원도 “다른 사람이 가서 구호조치를 하려고 하는데 굳이 거기 가서 몸으로 올라타는 장면이 나온다, 이게 상해의 원인제공이 됐다고 보여지는데 확실히 수사하라”면서 해당 동영상을 국회에서 틀었습니다.


두 의원이 말한 동영상은 뉴스타파가 촬영해 보도한 영상입니다. 지난 14일 민중총궐기 대회 현장에서 백남기 씨가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뒤 응급차로 후송되는 장면을 담았습니다.

‘빨간 우비’를 입은 사람이 백 씨를 가격했다는 주장은 16일 트위터 상에서 처음 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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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하기 짝이 없는 이 트윗을 보고 놀라기도 했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표현의 자유이므로 이러다 말겠지 하는 생각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일베 사이트를 통해 회자되더니 다시 SNS를 타고 급속히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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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여당 측 위원을 맡기도 했고 현 KBS 이사인 차기환 변호사를 비롯해 일베로 보이는 네티즌들이 음모설을 퍼뜨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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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렇게 일베에서 떠돌던 이야기가 집권 여당 국회의원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것도 대한민국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장에서 말입니다.

아래에 백남기 씨가 쓰러지는 장면을 가장 잘 포착한 뉴스타파 영상과 뉴스타파와의 반대편에서 촬영한 오마이TV의 영상을 첨부합니다.

▲ 11월 14일 뉴스타파가 촬영한 동영상.

▲ 11월14일 뉴스타파의 반대편에서 촬영한 동영상.

영상을 자세히 보면 빨간 우비를 입은 사람이 백남기 씨 쪽으로 쓰러진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는 고의가 아니라 뒷머리와 등 쪽에 물대포를 맞고 그 충격으로 넘어졌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물줄기가 얼마나 거셌던지 상의가 위로 쓸려 올라가 등이 훤하게 노출된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백 씨 방향으로 밀려 넘어졌지만 뉴스타파 영상을 보면 백 씨는 처음에 두 사람이 부축하러 오기 전에 이미 팔과 다리에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마이TV 영상을 보면 백남기 씨는 물대포를 안면 정면부위에 직격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쓰러질 때도 물대포를 안면부에 계속 맞으면서 뒤로 넘어지고 있습니다. 안면부의 출혈이 물대포로 인한 충격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빨간 우비를 입은 사람은 쏟아지는 물대포에 맞을 것을 감수하고 물대포가 쏟아지는 한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등으로 물대포를 막아 도와주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백 씨를 고의적으로 가격하기 위해 엄청난 물대포 세례 속으로 뛰어들었다는 주장이 과연 설득력이 있을까요?

더군다나 ‘빨간 우비’ 사람은 사람들이 백 씨를 들어올린 뒤에 응급차로 후송할 때 자리를 떠나지 않고 뒤에서 계속 따라가는 모습을 동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말 폭행이 목적이었다면 ‘목적’을 달성한 사람이 도피를 하는 게 상식이지 왜 부상자를 따라갈까요?

교묘하게 순간 캡쳐한 화면을 올려놓고 ‘주먹을 쥐고 있다’느니, ‘가격하기 위해 팔꿈치가 뒤로 꺾여 있다’느니 ‘북한의 격술기법과 일치한다’느니 하는 허무맹랑한 소리를…좋습니다.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이야기라도 백번 양보해 자기들끼리 모이는 장소에서는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보다도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사경을 헤매는 농민의 처지를 안타까워 해야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국회의원이 국회 공식 석상에서 근거도 없는 음모설을 퍼뜨리는 모습을 보니 ‘저 분들은 일베가 뽑아준 국회의원’인가 하는 생각마저 들어 씁쓸하기만 합니다.

목, 2015/11/19-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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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남 후보 검찰총장 자격 없음을 재확인한 청문회 

권력 편향적 수사, 검찰권 오남용 수사 반성 안 해  
검찰이 정부비판진영 탄압에 더 적극적으로 나올 우려만 깊어져 

 

어제(11/19) 검찰총장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김수남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 자격없음이 재확인되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여러 차례에 걸쳐 권력 편향적인 수사로‘정치검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검찰권을 오·남용한 김 후보에 대해 국회가‘부적격 의견’을 채택하고, 검찰총장을 임명을 막을 것을 촉구한다. 

 

김수남 후보자는 검찰 수사를 정치화해 검찰 전체에 불명예를 남겼다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다. 그런데도 청문회에서 그간 자신이 지휘한 권력 편향적 수사, 검찰권 오·남용 수사 사건들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었다면서 일절 반성하지 않았다. 
또 김 후보자는 최근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는 공권력의 과잉 시위 진압 논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하고, 정부비판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법률을 적용해 엄벌에 처할 것을 주문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요청에는 걱정하지 말라는 자신 있는 모습을 보였다.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앞으로도 더욱 검찰을 정부비판진영을 탄압하는 도구로 사용하는데 검찰총장이 더 나설 것이라는 우려를 확인해준 것이다. 
국민의 기본권 보호는 안중에 없던 과거 수사·지휘 사례를 감안해보면, 권력의 의중에 따라 칼을 휘두르는 검찰로 회귀하는데 기여할 것이 더 분명해졌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검찰총장은,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고 일체의 외부 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확고한 의지를 가진 인물, 인권과 기본권의 가치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검찰권을 신중하게 행사할 의지를 가진 인물이다. 또한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적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검찰개혁의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소신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인물이다.
그러나 김수남 후보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인물임이 청문회에서 확인되었다. 참여연대는 다시 한 번 김수남 후보자의 검찰총장 임명을 반대한다. 국회도 국민을 대표해 부적격 의견을 채택하고, 임명을 막을 것을 촉구한다.

금, 2015/11/20-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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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올케인 서향희 변호사가 2013년 검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던 이른바 ‘철거왕’ 이금열 사건에 개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서 변호사는 검찰 수사를 피해 도피 중이던 이금열 회장을 만나 사건 해결을 약속하고, 자신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무법인을 연결해 사건을 수임케 했다. 이금열 회장과 법무법인을 대신해 변호사비를 결정하는 등 모종의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서 변호사는 변호사 휴업계를 낸 상태였다. 서향희 변호사가 이금열씨를 만나 사건을 청탁받는 과정에서는 리베라호텔, 철강회사 휴스틸 등을 운영하는 신안그룹 박순석 회장이 중간다리 역할을 한 사실도 확인됐다. 박 회장의 한 측근 인사는 뉴스타파와 가진 인터뷰에서 “당시 서 변호사는 ‘이금열 사건을 청탁하기 위해 수원지검장을 2~3차례 만났다’는 말을 박 회장에게 했다”고 증언했다. 당시 수원지검장은 김수남 현 검찰총장이다.

서 변호사는 지난 8월 10일부터 최근까지 뉴스타파와 진행한 6번의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관련 사실을 시인했다. 신안그룹 박순석 회장을 통해 이금열 회장 사건을 청탁 받았고, 자신과 특수관계인 법무법인을 사건에 끌어들였으며, 변호사비를 결정하는 과정에도 간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를 만나 사건과 관련된 로비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했다.

이금열 회장은 철거업체로 시작해 10여개 계열사를 둔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다원그룹을 실질적으로 소유, 운영했던 인물이다. 철거업체 행동대장 출신인 그는 30대 중반의 나이에 그룹 회장이 됐다. 2013년 검찰 수사 결과 이 회장은 1000억원대 횡령과 배임, 정관계 로비 사실이 드러나 구속됐고 징역 5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이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당시 김명수 서울시의회 의장, 국세청 간부 2명 등이 구속됐다.

서향희 변호사(왼쪽)와 박순석 신안그룹 회장(오른쪽)

▲ 서향희 변호사(왼쪽)와 박순석 신안그룹 회장(오른쪽)

이금열 회장 사건에 서향희 변호사가 개입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뉴스타파는 지난 수개월간 박순석 회장과 이금열 회장 측 인사 등 관련자들을 두루 접촉해 당시 상황을 취재했다. 이를 통해 확인한, 2013년 이금열 회장 사건 당시 상황을 재구성했다.

‘만사올통’ 있었다

2013년 5월 초, 서향희 변호사와 신안그룹 박순석 회장이 검찰 수사를 피해 도피 중이던 이금열 회장을 리베라서울호텔 1층 중식당에서 만났다. 리베라서울호텔은 박순석 회장이 소유, 운영하는 곳이다. 이 자리에는 이금열 회장과 가까운 박 회장의 측근 A씨도 동석했다. A씨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다.

“도피생활을 할 당시 이금열 회장이 서향희 변호사를 찾았다. 서 변호사 정도 되면 자기 사건 해결이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부탁을 받은 뒤 이금열 회장을 박순석 회장에게 연결해줬고, 박순석 회장이 서 변호사를 불러 자리가 만들어졌다. 나도 그 자리에 있었다. 서 변호사는 자기가 사건을 맡겠다고 하면서 법무법인 하나를 끌어들이겠다고 약속했다.”

서향희 변호사를 만난 뒤 이금열 회장은 안도했다. 사건이 잘 해결될 거란 기대에 부풀었다. 그는 이런 얘기를 주변인들에게 말하기도 했다. 다음은 다원그룹 핵심관계자의 증언.

“(도피중이던) 이금열 회장에게 어느 날 전화가 왔고, 경기고등학교 앞에서 만났다. 이 회장이 ‘형님, 서향희 변호사 선임했습니다. 이제 잘 해결될 것 같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말했다. 이금열 회장은 서향희 변호사를 믿고, 그가 지정해 준 법무법인으로 변호사비 5억원을 보냈다. 서향희 변호사가 아니라면 선임할 이유가 없는 법무법인이었다.”

서 변호사가 소개했다는 법무법인 세한은 서 변호사와 특수관계인 사람들이 주축이 돼 만들어진 곳이다. 서 변호사의 연수원 시절 은사이자, 한때 서변호사와 법무법인 공동대표를 맡았던 송 모 변호사가 대표를 맡고 있다. 서 변호사와 한솥밥을 먹었던 변호사 7~8명도 합류해 있던 곳이다.

서향희 변호사가 이금열 회장에게 소개한 법무법인 세한

▲ 서향희 변호사가 이금열 회장에게 소개한 법무법인 세한

사건 당시 이금열 회장은 화려한 변호인단을 앞세워 수사에 대비했다. 대형 로펌이 선임계를 냈고, 검찰을 떠난 지 1년 남짓된 대검중수부 출신 변호사도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 회장을 변호하기 위해 수임계를 낸 변호사만 29명에 달했다. 하지만 이 회장은 서향희 변호사를 믿었다. 실제로 서향희 변호사가 소개한 법무법인은 이후 사건 진행을 주도했다.

당시 이금열 회장 사건 변호를 맡은 또 다른 변호사 측 인사는 “이금열 사건을 총괄한 곳은 (서향희 변호사가 소개한) 세한 법무법인이었다. 그 법무법인이 수사와 재판을 사실상 총괄했다”고 말했다. 이금열 회장 사건기록을 확인해 보니, 서 변호사가 소개한 법무법인은 2013년 5월 27일 변호사 선임계를 냈다. 서 변호사가 이금열 회장을 직접 만나 사건을 맡기로 약속한 직후로 추정된다.

서향희, 휴업 상태에서 사건 소개

그러나 사건 당시 서 변호사는 변호사협회에 휴업계를 낸 상태였다. 사건을 수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 사건 소개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다원그룹 측은 “당시 우리는 서 변호사가 법무법인 세한의 대표변호사인 줄 알고 있었다. (서 변호사가) 휴업상태인 줄은 몰랐다. 그런데도 사건을 맡겠다고 했으면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럼 이금열 회장은 어떻게 서향희 변호사와 연결된 것일까. 뉴스타파는 취재과정에서 리베라호텔, 철강회사 휴스틸 등을 소유, 운영하고 있는 신안그룹의 박순석 회장이 당시 서 변호사와 이금열 회장 사이에 다리 역할을 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신안그룹의 고문변호사인 이OO 변호사(전 부장검사)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2010~2011년경부터 회장님과 서 변호사가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 이금열 사건 때도 회장님께서 ‘서변호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사건이니 잘 챙겨라’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사건에 간여한 뒤 박 회장은 이금열 사건과 관련 여러 차례 서향희 변호사와 의견을 주고받고, 수사 진행 상황을 체크했다. 박 회장의 측근들 사이에서 공통되게 나오는 증언이다. 서 변호사도 뉴스타파와 가진 이메일 인터뷰에서 관련 사실을 시인했다.

서향희 변호사와 뉴스타파가 주고받은 이메일

▲ 서향희 변호사와 뉴스타파가 주고받은 이메일

당시 서 변호사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을까. 박 회장의 한 측근은 “당시 서 변호사가 ‘검찰 수뇌부를 찾아가 이금열 회장 사건을 부탁했다’는 얘기를 박 회장으로부터 들었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가 박순석 회장을 찾아와 여러 번 같은 얘기를 했다는 것이다. 당시 수원지검장은 김수남 현 검찰총장이었다.

“서 변호사가 이금열 회장을 만난 뒤, 박 회장은 수시로 사건 진행 상황을 체크했어요. 서 변호사는 자기가 수원지검장을 두세번 만났다고, 사건을 부탁했다고 말했습니다. 진짜 만났는지 어땠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박 회장 측근 인사)

취재진은 취재결과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당사자들을 찾아 나섰다. 먼저 서 변호사 소개로 이금열 회장 사건을 수임했다는 법무법인 세한을 찾아갔다. 서 변호사의 은사인 송모 대표 변호사는 서 변호사 소개로 사건을 수임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금열 회장이 우리(법무법인 세한)를 직접 찾아온 건 아니다. 서향희 변호사를 통해서 들어온 건 맞다.”

그러나 이후 서 변호사는 아무런 역할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다음은 송모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 소개한 이후 서 변호사가 한 역할은?
소개해 준 것 외에 다른 역할은 없었다.
– 서 변호사가 수원지검장을 만나 사건을 부탁했다는 말도 나오는데.
그런 적 없었다.
– 서 변호사와 이금열 사건을 논의한 사실은 있나.
사건에 대해 상의한 일은 없다. 진행 상황을 물어 얘기한 사실은 있다.

이금열 회장 사건과 관련 서 변호사를 만났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수남 검찰총장측은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김후곤 대검찰청 대변인은 뉴스타파와의 전화통화에서 “이금열 사건에 서향희 변호사가 개입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 당시 총장님은 서 변호사를 만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뉴스타파는 관련 의혹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서향희 변호사에게도 전화와 이메일로 해명을 요구했고, 직접 찾아가 인터뷰를 시도했다. 그러나 서 변호사는 인터뷰를 거절했다.

“개인 사정상 대면 인터뷰가 힘들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내용을 메일로 보내주시면 최대한 기억을 떠올려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대신 서 변호사는 이메일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전해 왔다. 뉴스타파는 8월 10일부터 최근까지 서 변호사와 6번에 걸쳐 이메일 인터뷰를 진행했다. 서 변호사는 관련 의혹 상당 부분을 인정했다.

이금열 회장 사건을 법무법인 OO에 소개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건과 관련해 알고 있는 사실을 박순석 회장측에 전달했습니다.

서향희 변호사 이메일 답변

서 변호사는 변호사비를 결정하는 과정에도 간여한 사실을 시인했다. 이는 변호사비를 직접 이금열 회장측과 상의해 결정했다는 법무법인 대표의 주장과 배치된다.

수임료는 어찌되었든 박순석 회장과 본인이 사건을 소개하는 입장에 있었던바, 위임인(이금열 회장)과 수임인(법무법인) 양측이 직접 논의하기 힘들다 하여 서로의 의견을 받아 전달하였습니다.

서향희 변호사 이메일 답변

그러나 서 변호사는 검찰 관계자를 찾아가 이금열 회장 사건을 부탁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했다.

이 사건(이금열 회장 사건)과 관련하여 본인이 수원지검장을 만났다거나 하는 활동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서향희 변호사 이메일 답변

서 변호사가 이금열 회장 사건에 간여했던 2013년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첫 해다. 그리고 당시 서 변호사는 변호사 업무를 그만두고 은둔생활을 하는 것으로만 알려져 있었다.

올케를 통하면 모든 일이 해결된다는 소위 ‘만사올통’ 논란이 대선 정국을 뜨겁게 달궜지만, 실체는 확인되지 않았고 논란은 잦아들었다. “돌봐야 할 가족도, 재산을 물려줄 자식도 없다.”(2012년 12월 3차 대선후보 TV토론)는 말이나, “친인척과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는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해 사전에 강력하게 예방하겠다”(2012년8월20일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는 박 대통령의 말을 국민들은 철썩같이 믿었다.

그러나 뉴스타파 취재로 대선 직후 서향희 변호사를 둘러싼 이른바 ‘만사올통’의 실체가 일부 확인되면서, 박 대통령의 약속이 말뿐이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조용히 은둔한다던 대통령의 올케가 재벌회장과 잦은 만남을 갖고, 대형로비의혹 사건에 개입한 행위를 국민들은 어떻게 평가할까.

목, 2016/08/25-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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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검찰의 다원그룹 이금열 사건 수사 당시 전방위 로비 정황을 보여주는 USB 메모리가 확인됐음에도,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올케인 서향희 변호사가 이금열 회장 측의 변호사 선임에 개입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수사가 축소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된다. 2013년 구속된 이금열 회장은 1000억원대 횡령과 배임, 정관계 로비 혐의 등으로 징역 5년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다. 이 회장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서울시의회 김명수 의장과 경기도의원, 국세청 공무원 등이 구속됐으나 대형게이트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던 이금열 사건은 이후 흐지부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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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7월, 검찰 수사를 피해 도망다니던 이금열 회장이 붙잡혔다. 체포 당시 이금열 회장의 은신처에서 USB 메모리가 발견됐다. USB 속에는 다원그룹의 회계장부와 함께 로비리스트로 추정되는 자료가 무더기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 자료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이금열 회장 사건을 취재한 한 언론사 기자는 “당시 로비의혹 수사가 흐지부지됐다. 검찰이 최선을 다해 수사했다고는 하지만, 뭔가 말 못할 사정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말이 기자들 사이에서 나왔었다”고 말했다.

이금열 회장의 USB 메모리

뉴스타파는 2013년 검찰 수사에 간여한 인사들을 차례로 만나 관련 증언을 확인했다. 검찰 수사에 참여한 한 경찰 간부는 이 USB 메모리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비망록이 있다고 들었다. 당시 검찰 관계자가 이금열 회장이 가지고 있던 USB에 정관계 인사들과의 이니셜과 이들에게 건넨 것으로 보이는 금액이 적힌 자료가 있다는 말을 했다. 금액에는 동그라미가 쳐져 있다고 했다.

한때 다원그룹이 철거공사를 따내기 위해 공을 들였던 서울 갈현동 재개발 현장의 대책위원회 위원장인 이진일씨도 검찰 수사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이금열 회장과 다원그룹 직원들이 차량에 현금을 싣고 다니며 수사기관에 로비를 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 수사에 앞서 진행된 이금열 회장에 대한 경찰 수사 당시, 자신이 보고 들은 내용을 수년째 일기장에 적어 놓고 있었다. 뉴스타파는 그의 일기장을 확인한 뒤 그의 증언을 들었다.

“다원그룹 직원들이 ‘세 개(3억원)로는 안 된다. 이번엔 더 필요하다’고 말하는 걸 들은 적이 있다. 이들이 타고 다니는 차 트렁크에는 돈뭉치가 들어있는 사과상자가 실려 있었다. 경찰 수뇌부에게 로비를 한다는 식의 제스쳐를 취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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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장은 2013년 수사 당시 자신의 일기장을 검찰에 제출하고 관련 진술서도 작성했지만,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담당 검사들이 (이금열 사건을) 끝까지 파헤치겠다면서 진술서를 받아갔다. 내 일기장도 다 가져갔다. 왜 수사를 안 했는지 궁금하다.”

뉴스타파는 2013년 수원지검에서 이금열 사건을 수사했던 주임검사를 찾아가, USB 메모리의 존재, 축소수사 의혹에 대해 물었다. 그는 로비리스트가 담긴 USB의 존재는 인정하면서도, 축소 수사 의혹은 부인했다.

“USB에서 로비 리스트로 추정되는 메모가 발견된 건 사실이다. 그런데 이니셜만 나와 있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었다. (이금열 사건으로 구속된) 김명수 서울시의회 의장은 K로 기재돼 있었다. 이금열 회장이 입을 열지 않아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

목, 2016/08/2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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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헌정유린’ 연이은 폭로, 참담하다

양승태 대법원장 등 사법부 ‘일상적 사찰’ 의혹 진상 규명돼야
‘정윤회 국정개입’ 무마한 검찰수사, 김수남 검찰총장 사퇴해야


어제(12/15) 최순실 국정농단 4차 청문회에 출석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양승태 대법원장, 당시 춘천지법원장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사찰 문건 공개했다. 이는 박근혜 정권이 사법부를 감시하고 통제하려 한 정황을 드러낸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영한 ‘비망록’과 일맥상통한다. 연이은 폭로가 사실이라면 박근혜 정부 하에서 수호하고자 한 헌법 정신이 있기는 했는지 분노를 넘어 참담할 따름이다. ‘피의자’일뿐만 아니라 헌법수호라는 대통령 의무를 져버린 박근혜씨는 지금 당장 퇴진해도 국민의 분노를 잠재우기에 부족하다.

 

조한규씨는 <대법원, 대법원장의 일과 중 등산 사실 외부 유출에 곤혹>, <법조계, 춘천지법원장의 대법관 진출 과잉 의욕 비난 여론>이라는 제목의 문건 2개를 공개했다. 해당 문건의 작성 경위, 보고라인 등 진상규명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박근혜 정권 하 어느 기관이 어떤 목적으로 정보를 수집해 어떤 경로로 청와대에 전달했는지, 청와대는 정보를 어떤 식으로 이용했는지 등이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 특히 만약 국정원이 주요 인사를 사찰하고 국내정치에 개입하려 했다면 이에 대한 문제 또한 덮고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문건 작성자가 청와대이든 국정원이든 박근혜 정권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이 문건의 내용이 ‘일상적 동향보고’라는 식의 물타기 주장을 경계해야 한다. 청와대이든 국정원이든 박근혜 정권이 법관의 ‘일상’에 대해 알아야하고 수집해야 할 법적 필요성도 근거도 없다. 오히려 ‘일상적 동향보고’까지 이뤄진 것은 사찰이 일상화되었다는 반증이다. 무엇을 목적으로 정보를 수집했는지, 실제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도 밝혀져야 한다. 특히 춘천지법원장 사찰이 대법관 인선 작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기 위해, 비망록에 언급된 것처럼 검사 출신을 대법관으로 임명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었는지 등이 밝혀져야 한다.

 

조한규씨는 다름 아닌 2년전 <정윤회-십상시(十常侍) 회동(2014년 1월 6일자)> 문건을 폭로한 세계일보 사장으로 당시 이로 인해 해임된 인물이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문건 내용은 찌라시, 유출은 국기문란’이라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검찰은 하명 받은 그대로 ‘정윤회 문건’의 진상이 아닌 ‘문건 유출’혐의만 그야말로 탈탈털기 수사를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문건 유출 혐의를 받은 최 모 경위는 자살을 했고, 검찰은 박관천 전 경위에게 10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문건 내용의 핵심인물인 정윤회 경우 단 한차례 소환조사로 마무리했다.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장 김수남은 현재 검찰총장이 되었으며, 우병우는 민정비서관에서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승진했다. 박근혜 정권이 헌정을 유린하고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2년이나 더 지속되고 이제야 알려진 것에 대해 검찰의 책임이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검찰도 공범이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책임지고 사퇴해야 마땅하다.

 

 

 

금, 2016/12/16-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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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위에 군림하고 권력에 봉사하는 검찰' 

참여연대, <박근혜정부 3년 검찰보고서> 발표

2015 검찰 주요 수사 23건 선정, 사건개요와 지휘라인 기록

검찰개혁 방안으로 지방검사장 주민직선제 제안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오늘(3/23) <국민 위에 군림하고 권력에 봉사하는 검찰 : 박근혜정부 3년 검찰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지난 1년 간 검찰의 주요 인사 현황과 사건 수사 등 검찰의 행적을 꼼꼼히 기록하였으며, 이를 통해 검찰이 국민의 뜻을 받들기보다, 청와대의 하명에 따라 움직이는 예년의 모습에서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평가하였다.
 
보고서는 총 3부로 구성되었다. 1부는 서보학 사법감시센터 소장의 박근혜정부 집권 3년차인 2015년 검찰에 대한 종합평가서를 담았으며, 평가서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검찰 주요 수사 23건을 추려 한 눈에 보기 쉽게 표로 정리하였다. 23건의 사건들은 △권력형 비리 부실 수사(8건), △국가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봐주기 수사(5건), △정부 비판 세력에 대한 과잉 수사(7건), △재벌·대기업 봐주기 수사(3건)로 분류하였다. 

 

또한, 김기춘 비서실장 사임 후에 우병우 민정수석이 법무부장관을 지낸 황교안 총리와 함께 김현웅 법무부장관과 김수남 검찰총장이 임명되는데 영향을 미치며, 검찰 장악을 강화하고 있으며, 검사들의 청와대, 법무부 편법 파견을 제한하겠다는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도 여전히 실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지난 1년간 법무부 검사징계위에 회부되어 징계 받은 검사들의 징계 사유와 처분도 기록하고, 검사적격심사제도의 악용 우려도 짚었다.

 

보고서의 2부는 시기별로 주요 보직을 맡았던 인물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검찰·법무부의 핵심 직책 인사와 검사장급 이상 지휘부, 주요 지검의 중간 간부급의 보직이동현황과 출신 고교, 연수원 기수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으며, 3부는 지난 1년 간 검찰이 수사하여 종결 처분한 사건이거나 아직 수사 중인 사건들 중에서 검찰권 오남용이 문제가 된 23건의 사건 개요와 수사 경과, 담당 검사와 지휘라인, 재판 결과 등을 정리하였다. 

 

 

 

△해외개발자원비리 의혹 수사, 성완종 리스트 수사 등 몸통은 밝혀 내지 않은 채 깃털만 수사·기소하거나 곁가지 범죄사실만을 털어낸 권력형 부실 수사, △선거를 앞두고 국내 여론조작에 관여한 국정원 직원‘좌익효수’수사, 국정원 해킹 사찰 의혹 수사, 백남기 농민 물대포 직사 수사 등 국가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늑장수사, 봐주기 수사, △민변 변호사들의 과거사 사건 수임 수사,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의 음란물 차단 미조치 수사, 권은희 전 수사과장의 모해위증혐의 수사 등 정부 비판 세력에 대한 과잉 수사, △현대자동차 불법 파견 정몽구 회장 수사, 신한금융지주 라응찬 회장 차명계좌 비리 수사 등 재벌과 대기업에 대해서는 정치권력뿐만 아니라 금권 앞에서도 약한 모습을 보이는 재벌·대기업 봐주기 수사를 확인할 수 있다.

 

서보학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종합평가를 통해, 올해 집권 4년차에 들어선 박근혜정부가 “권력의 내리막길에서 그동안 숨겨졌던 각종 모순과 불합리, 비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대한 반동으로 청와대는 권력 누수 현상, 레임덕 현상을 막기 위해 더욱 검찰조직에 의존하여 통치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였으며, 특히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재집권 플랜을 위해 검찰조직을 이용한 공안통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청와대의 검찰 통제를 막을 수 있는 방안으로,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여 인사권을 무기로 일선검사까지 일렬로 이어지고 있는 검찰구조 자체를 깨뜨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국의 18개 지방검찰청에서 일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행사를 지휘하는 지방검찰청장(지방검사장)을 지역 주민들의 선거로 뽑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검찰보고서는 검찰권의 오남용이 극심했던 2008년 이명박 정부 때부터 올해로 8년째 발간해온 연례보고서다. 검찰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잘 사용했는지, 잘못 사용했는지 기록하는 작업이 검찰 바로 세우기의 토대가 된다는 믿음으로 시민들의 후원을 받아 매년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2013년 10월부터는 검찰감시의 일환으로 검찰이 수사한 사건 중 검찰권을 오·남용했거나 논란이 된 사건의 담당 검사와 지휘검사를 확인할 수 있는 <그 사건 그 검사 DB> 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130개 사건의 담당 검사와 지휘검사를 확인할 수 있으며, 박근혜정부 3년 검찰보고서에 수록된 23건의 사건도 곧 수록될 예정이다.  

 

<목차>

 

1부 박근혜정부 3년, 검찰을 말하다
 1. 종합평가 : 청와대 하명기구의 본분에 충실하였던 검찰 조직(서보학 소장, 경희대 교수)
     [별첨] 2015 검찰 주요 수사 23건 요약표
    2. 검찰 윤리와 검사 징계 현황
    3. 청와대와 법무부·검찰과의 관계 
 
2부 검찰 주요 인사 (2013. 4. ~ 2016. 1.)
    1. 16개 검찰·법무 핵심직책 인사
    2. 검사장급 이상 검찰·법무 지휘부
    3. 검찰 중간 간부 

 

3부 2015년 검찰 주요수사 

 

권력형 비리 부실 수사   
 1. 해외자원개발 비리 수사
 2. 경남기업 워크아웃 특혜 의혹 수사
 3. 성완종 리스트 수사 
 4. 포스코 비리 수사 
 5. 최경환 부총리의 중진공 신입직원 부정 취업 청탁 의혹 수사
 6. 이명박 전 대통령 등 4대강 사업 책임자 수사 
 7. 수원대 이인수 총장 교비횡령 등 비리 수사 
 8. 이진한 검사 여기자 성추행 혐의 수사 

 

국가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봐주기 수사
 9. 대선 개입 국정원 직원 ‘좌익효수’ 수사
10. 국정원의 해킹 사찰 의혹 수사
11. 11.14 민중총궐기 백남기 농민에 대한 물대포 직사 수사 
12. 교통용 CCTV로 집회 감시·촬영한 서울경찰청장 수사 
13. 세월호 민간 잠수사 사망 사건 수사 

 

정부 비판 세력에 대한 과잉 수사
14. 4.18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추모 집회 주최자에 대한 수사 
15. 11.14 민중총궐기 수사 
16. 태극기 불태운 시위자에 대한 국기모독죄 혐의 수사 
17. ‘둥글이’ 박성수씨 명예훼손·집시법 위반 수사
18. 과거사 사건 수임 관련 수사
19. 권은희 의원 모해위증 혐의 수사 
20.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의 음란물 차단 미조치 혐의 수사  

 

재벌·대기업 봐주기 수사
21. 현대자동차 불법 파견 정몽구 회장 수사
22. 삼성 노조 와해 전략 문건 수사 
23. 신한금융지주 라응찬 회장 차명계좌 등 비리 수사

 

 

지난 검찰보고서 보기

<박근혜정부 2년 검찰보고서> 비정상의 늪으로 더 깊이 빠져든 검찰 

<박근혜정부 1년 검찰보고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데 실패한 검찰 

<이명박정부 5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야 할 정치검찰 

<이명박정부 4년 검찰보고서> 조직의 수호자, 검찰 

<이명박정부 3년 검찰보고서> MB검찰 3년, 한국검찰의 현주소  

<이명박정부 2년 검찰보고서> 퇴행하는 한국검찰

<이명박정부 1년 검찰보고서> 정치검찰의 본색을 드러낸 MB 1년 검찰

수, 2016/03/2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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