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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랑농장 살처분 방지를 위해 “생명의 달걀” 모금을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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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랑농장 살처분 방지를 위해 “생명의 달걀” 모금을 해주세요!

익명 (미확인) | 수, 2017/04/12-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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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참사랑 농장에서 지펴진 여리고 작은 생명의 불씨! 살처분 거부로 고발까지 당한 동물복지 농장을 돕기 위한 ‘생명의 달걀 모금 캠페인’에 참여를 호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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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도시락에 계란 반찬을 싸 주신 날은 점심시간이 더 기다려지고, 어쩌다 퇴근길에 손에 들린 치킨을 보고 온 가족이 기뻐하며 나눠먹던 것이 불과 십여년 전입니다.

그러다 갑자기 2003년부터 시작된 조류독감과 생매장 살처분...한때 생명이었고 귀한 음식이던 닭과 오리 계란이 쓰레기만도 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 폐기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묻을 곳을 찾기 힘들 만큼 많은 양이 폐기처분되다보니 땅도 썩고 물도 썩어 들어가지만 여전히 더 죽여 땅에 묻습니다.

그 소중한 생명을...그 소중한 달걀을...우리는 그렇게 쓰레기로 버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은 닭과 오리를 산채로 땅에 묻어도 더 많이 죽이지 않기 위한 불가피한 ‘방역’조치라는 정부의 말을 믿고 순응하며 받아들여 왔습니다. 아무도 이런 비극이 매년 반복될 걸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방적 살처분 조치, 그러니까 병에 걸리지 않았어도 미리 죽여 없애서 병에 걸릴 동물이 없도록 하겠다는 방역이 가져온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이번 조류독감으로 우리나라는 3,700만(4월 3일 기준 3,787만 마리 살처분) 마리가 넘는 닭과 오리 메추리를 죽여야 했고 3500억원이 넘는 천문학적 방역 비용을 지출해야 했던 것입니다.

익산 참사랑 농장에서 지펴진 여리고 작은 생명의 불씨

땅에 묻힌 건 동물들뿐이었을까요? 동물들이 산채로 묻혀갈 때, 지속가능한 축산에 대한 희망도, 생명을 다루는 최소한의 배려와 인간성도 함께 묻혀버린 것은 아닐까요. 올해도 몇 달 후에는 또 얼마나 죽여야 할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벌써 걱정스럽습니다. 이러한 때 전북 익산의 한 동물복지 산란계 농장에서 어쩌면 큰 변화의 시작이 될지 모르는 작은 불씨가 지펴졌습니다.

전북 익산의 작은 동물복지 농장(참사랑 농장)이 익산시의 예방적 살처분 조치에 반대하며 키우는 닭 5,000마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살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입니다. 농장주는 “내가 들어가면 모이 주는 줄 알고 모여드는 건강한 이 생명들을 왜 죽여야 하냐?"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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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축산의 99%인 공장식 축산에서는 부리를 뭉텅 잘라내고 A4 종이 한 장도 안되는 공간에서 날개 한번 못펴고 살도록 강요합니다. 그러나 이곳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에서는 닭들을 좁은 케이지에 가두지 않으며, 횃대를 제공하여 올라가 쉴 수 있도록 하고, 바닥에서 모래 목욕도 할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숨어서 알을 낳을 수 있는 공간도 제공합니다.

사실 국내의 조류독감은 동물의 복지를 철저히 파괴한 공장식 축산이라는 열악한 환경에서 배양하고 확산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환경운동연합과 카라를 비롯한 동물 단체들은 동물복지 측면과 조류독감 예방을 위해 축산의 형태를 동물복지 공장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이러한 소리에 귀를 닫은 농식품부가  음성 판정이 나온 동물복지 농장인 참사랑 농장을 3km 방역대 안에 있다는 이유로 살처분하려 하는 것입니다. 공장식 축산의 폐해인 조류독감 때문에 복지 농장이 피해를 보고 있는 셈입니다.

5,000마리 닭들이 죽어야 하는 유일한 이유: 발생농장으로부터 3Km안에 있기 때문에??

조류독감 바이러스의 최대 잠복기는 21일입니다. 참사랑 농장의 닭들은 2.1 Km 떨어진 육계 농장에서 조류독감이 발생한 이후 4주(4월 3일 기준)이상 지난 지금까지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합니다. 이동금지로 외부로 달걀을 전혀 판매할 수 없는 지금 무슨 일인지 알도 더 많이 낳고 있습니다. 조류독감 바이러스의 권위자인 충남대학교 수의과대학 서상희 교수님으로부터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전혀 없다고 검사결과도 받았습니다.

닭들이 열심히 보살펴 준 농장주에게 보답이라도 하듯 낳아준 달걀 무려 10만여 개가 현재 농장 안에 쌓이고 있습니다. 농장주는 닭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경제적인 피해도 감수하겠다고 하며, 달걀을 출하하지 못하는데다 살처분 거부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음에도 여전히 좋은 사료를 충분히 닭들에게 급여하며 익산시와 정부가 전향적 해결에 나서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돕지 않으면 꺼져버릴 희망의 불씨...우리가 살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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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주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 농장의 닭들과 주변 지역에 대한 바이러스 감염 여부 등 역학 조사를 실시하여 하루라도 빨리 법에 의한 방역 조치를 시행해 달라는 것뿐입니다. 이때까지는 계란은 물론 그 아무것도 농장 밖으로 반출하지 않고 모든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며 기다리겠다는 것입니다.

익산 참사랑 농장은 지금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싸움은 단지 농장의 5,000마리 닭들을 살리기 위한 것만이 아닌 우리의 미래를 위한 싸움입니다.

닭이 병에 걸리지 않았는데도 쓰레기처럼 버려도 되는 것이라는 발상에 의한 예방적 살처분 방역 방침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축산 농장은 공장이 되어서는 안되며 동물을 생명으로 다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복지 농장인 참사랑 농장은 온갖 피해에도 불구하고 단지 돈으로 하는 보상을 포기한 채 동물을 생명으로 다루는 방역 방침을 수립해 달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조류독감 발생지역 종란도 가공용으로 달걀을 출하할 수 있으며, 식용란도 익산시가 결심만 하면 필요한 검사를 한 후 달걀을 외부출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달걀 출하는커녕, 익산시는 아직까지 살처분 명령조차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농장주는 정신적 경제적으로 하루하루를 백척간두에 서서 피를 말리고 있습니다. 이런 농장주를 돕고 동물복지 축산의 희망의 불씨를 지피기 위해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와 환경운동연합에서 참사랑 농장을 돕기 위한 생명의 달걀 모금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후원해 주시는 기금은 전액 살처분 거부로 보상도 못받고 달걀을 출하하지 못해 월 최소 5000여 만원의 손해를 감수하며 닭들을 지켜내고 계신 참사랑 농장에 전달됩니다.

이제 우리 시민들이 우리 축산의 그간의 잘못을 눈물로 반성하고 지속가능한 인도적인 축산의 희망을 제시하며 버텨주고 있는 농장주를 도와야 할 때입니다.

나와 내 가족 그리고 미래의 우리 아이들이 죽어간 동물들의 썩어가는 육신과 원혼이 서린 땅에서 살지 않도록 많은 참여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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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12/23-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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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3. 17. 형법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조항(제307조 제1항)을 모든 사실이 아닌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고,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개정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강욱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8530)에 대한 찬성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1. 개정안의 요지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최강욱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8530, 이하 ‘본 개정안’)은 형법 제307조 제1항(이하 ‘본 조항’)을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하고, 명예에 관한 죄는 모두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친고죄로 개정하는 내용임.

2. 현행 규정의 문제점 및 최근 헌법재판소의 견해

– 최근 본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2017헌마1113, 형법 제307조 제1항 위헌확인)이 있었으나, 이는 진실을 말한 경우에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본 조항이 미투 운동 등 각종 사회 부조리 고발 활동을 위축시키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현실을 도외시한 것이란 비판이 있음. 이번 헌재 결정에서도 4인의 재판관이 지적한 바와 같이, 진실한 사실을 토대로 토론과 숙의를 통해 공동체가 자유롭게 의사와 여론을 형성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진실한 사실이 가려진 채 형성된 허위·과장된 명예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를 야기하면서까지 보호해야 할 법익이라고 보기 어렵고, 향후 재판절차에서 형법 제310조로 무죄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본 조항의 존재 및 공익성 입증의 불확실성으로 표현행위에 대한 위축효과가 심대한 점,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법질서에 의해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행위로 보기 어렵고, 진실한 사실의 적시로 손상되는 것은 잘못되거나 과장된 사실에 기초한 허명에 불과하므로 사실적시 명예훼손 행위를 형사처벌이 필요한 정도의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를 가진 행위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조항의 위헌성은 심대함.

–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2018년 10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했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약 43,000명의 국민이 참여하였으며, 나아가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중 1944명의 변호사가 참여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49.9%(970명)가 해당 조항을 폐지하고 민사상의 손해배상의 문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답하였음. 2018년 4월에는 법학 교수 및 변호사 등 법률가 330인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를 촉구하는 법률가 선언문’이 발표됨. 유엔 인권위원회는 우리나라가 비준한 유엔 자유권 조약 중 표현의 자유 부분에 대하여 말한 사실이 진실한 경우에는 최소한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으며, 미국,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두고 있지 않으며, 2015년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와 2011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역시 대한민국 정부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를 권고한 바 있음.

– 이러한 본 조항의 위헌성 및 국민의 법감정, 국제사회의 권고 등을 고려할 때, 본 조항은 폐지,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함. 다만 이번 헌재 결정에서 공통적으로 설시된 내용은 진실한 사실이더라도 개인이 숨기고 싶은 병력·성적 지향·가정사 등 사생활의 비밀을 공개하는 행위는 형사처벌로 규율할 필요가 있는 영역이라는 것임. 이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현재 본 조항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경우를 넘어 임금체불, 대리점 갑질 고발 등에도 실제로 적용되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음. 따라서 본 조항의 위헌성을 감소시키면서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을 조화롭게 보호하기 위하여, 본 조항을 모든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공익과 무관한 단순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본 개정안은 이러한 헌법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내용으로 평가됨. 

3. 본 개정안 도입의 효과

– 본 개정안이 도입되는 경우, 모든 일반적인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타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의 적시’가 있는 표현물에 대해서만 고소 및 수사의 개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최소한 내부고발과 같은 업무상 행위 기타 사회적·공적 행위에 대한 사실의 적시들은 초기부터 형사처벌 대상에서 배제되어 현행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단을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 개념의 불명확성을 우려하는 견해가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개하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의 개념이 다소 추상적이기는 하나 헌법의 해석을 통하여 구체화될 수 있는바, 헌법재판소의 상당수 선례에 의하여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에 관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해석기준이 제시되고 있는 이상, 법 집행기관이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염려는 희박하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한바 있으며, 이에 따라 다수 법률에서도 ‘사생활’, ‘사생활의 비밀’을 법률용어로 사용하고 있음. 이번 헌재 결정의 반대의견에서도, “물론 ‘사생활의 비밀’이란 용어가 다소 추상적이라고 볼 수 있으나, ‘사생활의 비밀’은 헌법 제17조에 명시되어 있는 헌법상 기본권이다. 현재 … 다수 법률에서도 ‘사생활의 비밀’을 법률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헌법 및 개별 법률의 실무 영역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해석기준이 제시되고 있으므로, 그 용어로 인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시함.

– 한편, 본 개정안으로 명예훼손죄가 현재 반의사불벌죄에서 친고죄로 개정되면, 명예훼손죄가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수사를 착수하거나 제3자의 고발에 의한 ‘전략적 봉쇄소송’ 등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됨.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친고죄보다 형벌권의 발동 시기를 앞당겨 위축효과를 더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불러올 수 있어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위축시키기 위해 정치적으로 남용될 수 있는 위험을 매우 크게 안고 있음. 현재 명예훼손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는 다른 입법례를 찾아볼 수 없으며, 인격권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명예훼손 법제의 취지에 맞도록 친고죄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함.

<끝>  

목, 2021/03/18-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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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1. (목) 19:00~20:35까지 12개 지역조직 대표자와 사무국처장단 연석회의(비대면)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활동과 사업, 결산 등의 보고와 평가, 2021년 활동과 사업, 예산확정, 임원선출 등에 대한 논의가 주된 의제였습니다. 올해는 기후위기 대응, 자연성 및 보호지역지키기, 지역조직의 정책 대중 실무역량 지원활동을 주된 활동으로 선정했습니다.

경기환경운동연합은 고양·경기중북부(구 의정부양주동두천)·성남·수원·시흥·안산·안양군포의왕·여주·오산·이천·파주·화성 환경운동연합과 3,500여 명 회원님과 함께합니다.

우리 단체의 후원회원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문의 : 070-8276-7973 / [email protected] / 국민 264401-04-233029 경기환경운동연합)

회원님의 소중한 후원금은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생태적인 삶과 생활을 변화시키는,
방사능 걱정없이 건강한 밥상을 만드는,
유해화학물질 알권리를 보장받아 안전한 삶터를 만드는,
생물다양성을 보전하여 뭇 생명의 숨터을 지키는,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으로 미래 꿈터를 가꾸는,
환경교육을 통해 함께 실천하는,
세상과 사람을 위해 씁니다.


경기환경운동연합 2021 제1차 경기 대표자+국처장단 연석회의를 ZOOM으로 진행했습니다.

금, 2021/03/19-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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