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본사의 “향료 성분 공개” 에 대해, 유니레버코리아 “발표시점 확인할 수 없어”

유니레버 본사는 “향료 성분 공개” 입장 밝혔지만, 유니레버 코리아, “국내는 발표시점 확인할 수 없어...” -유럽연합(EU)은 향료 성분 표기를 강제하고 있지만, 국내는 관리 기준 조차 마련되지 않아-
‘도브 비누’ 등으로 유명한 영국·네덜란드계 다국적 생활용품업체인 유니레버 본사는 ‘판매 제품에 포함된 향료 성분 및 세부사항을 공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환경연합이 유니레버코리아의 입장을 확인한 결과 ‘국내는 발표 시점을 확인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
지난 2월 7일, 유니레버 본사는 “자사에서 판매하는 모든 제품에 포함된 향료 성분 및 세부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2018년까지 공개 완료 예정”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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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레버 본사(영국,네덜란드) 홈페이지 공식 입장 캡처. 유니레버 본사는 이번 방침이 소비자에게 제품의 안전을 보장하고, 알 권리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현재 미국과 영국, 네덜란드, 독일 등 유럽 국가에서는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caption]
이에 환경연합은 유니레버코리아 측에 국내 판매 제품에 대해 ‘향료 성분 공개’를 요청했으나, 유니레버코리아는 “유니레버는 미국과 유럽의 사례를 통해 향후 그 외 시장으로 발표를 고려할 예정”이라며 “지금으로서는 유니레버코리아의 현재 혹은 향후의 발표 시점을 확인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별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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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레버 본사의 제품 향료 성분 공개’에 대한 유니레버코리아(주)의 입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생활화학제품에 포함된 향료 성분의 경우 접촉성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어 유럽연합(EU)은 ‘리모넨’, ‘시트로’ 등 26종 향료 성분에 대한 규제 기준을 만들어 성분 표기를 의무화 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섬유 세제 등 일부 품목의 향료 성분만 관리되고 있다. 그 외 생활화학제품, 화장품, 위생용품의 경우는 향료 성분의 명칭 표기를 권장하는 수준에 불과하고, 알레르기 유발 향료 성분에 대한 규제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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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레버는 영국과 네덜란드에 본사가 있는 세계 2위의 다국적 생활용품 기업이다. 1993년 유니레버코리아를 세우면서 한국 시장에도 진출했으며 현재 도브, 럭스, 바세린, 립톤 등의 생활용품을 판매하고 있다. ⓒ위키피디아[/caption]
환경연합은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 확보를 위해 유니레버 본사에서 공개되는 제품의 향료 성분과 세부 사항을 국내 소비자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현재 환경연합은 유니레버코리아에 국내에 판매하는 제품 중 ‘유럽과 미국에서 제조하는 제품 목록’을 공개 요청 중이다.
환경연합은 이번 유니레버 본사 방침이 유니레버코리아 뿐만 아니라 국내의 타 기업과 정부 정책에도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낼 것으로 기대한다. 환경연합은 유니레버코리아 뿐만 아니라 국내 생활화학제품 제조/판매 업체에 대해서도 제품의 향료 성분 공개를 요구할 예정이며, 향료 성분에 대한 규제와 표시기준 마련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촉구할 계획이다.
< 유니레버 본사의 '향료 성분 공개'에 대한 입장(번역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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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레버는 자사의 가정 및 개인 용품 브랜드들에 새로운 성분 투명성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유니레버는 소비자들에게 자사의 가정 및 개인 용품들에 대한 추가적인 성분 정보를 제공하는 새로운 성분 투명성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계획은 제품과 그 성분에 대해 라벨에 필수적으로 표시해야하는 사항보다 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시작되는 이 계획은 아래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향료 성분 공개. 올해 유니레버는 개별 제품들(성분 함량 0.01%까지)을 포함한 향료 성분 정보를 온라인에 자발적으로 공개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들 정보는 제품의 향이 어떤 성분에서 유래되는지에 관한 구체적 정보를 포함할 것입니다. 유니레버는 2018년까지 이 계획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있습니다. 유니레버 홈페이지에 ‘우리 제품들에는 무엇이 들어있나요’ 신설. 신설된 공간에서는 안전한 제품들을 개발하기 위한 유니레버의 접근, 성분의 종류들에 대한 설명, 일반적인 질문들에 대한 답변 등 라벨에는 적혀있지 않은 정보들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성분들을 살펴보고 제품에서 성분들이 하는 기능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향료 성분을 포함한 개발 제품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향 알러지에 대한 심도 있는 정보. 유럽에서는 규제들에 의해 이미 라벨에 향 알러지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발적으로 시작되는 온라인 검색 도구에서 향 알러지를 가진 사람이 자신에게 적합한 제품들을 찾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라벨에 향료 성분에 대한 표기를 자발적으로 모든 개인 용품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유니레버의 최고 연구 개발 책임자인 David Blanchard는 “우리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고르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라벨에 이미 적힌 것 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정확히 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투명성이 유니레버와 우리 브랜드들에 대한 고객들과의 미래의 신뢰 구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투명성 계획은 유니레버 홈페이지의 ‘우리 제품들에는 무엇이 들어있나요’ 코너를 통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 영국, 네덜란드, 독일에서 이용가능하며 다른 유럽 국가들에서도 곧 온라인 서비스가 시작될 것 입니다. |
[출처 : 유니레버 본사 홈페이지 / 번역 : 환경운동연합] https://www.unilever.com/news/press-releases/2017/Unilever-announces-new-ingredient-transparency-initiative-for-home-and-personal-care-brands.html




풀무원 친환경 포장 (출처 : 풀무원 뉴스룸 네이버 포스트)[/caption]


풀무원의 냉장면 제품들 (출처 - 풀무원 공식 홈페이지)[/caption]
다양한 제품에 사용되고 있는 플라스틱 트레이 (출처 - 한국일보)[/caption]


각종 즉석조리식품에 포함된 플라스틱 트레이 (사진 출처 - 한국일보)[/caption]

전년대비 향관련 제품 판매량 (출처 : 온라인쇼핑 사이트, 2015년 9월 기준)[/caption]
글로벌 향기 산업 규모 추이 및 전망[/caption]
화학제품 마다 특징으로 다양한 향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성분 표시에는 '향료'로만 표기하고 있습니다. 향료는 향기를 내 제품의 기호를 향상하거나, 다른 성분의 원하지 않는 냄새를 향으로 가리기 위해서 다양한 소비자 제품에 사용됩니다. 하지만 일부 향 성분에 피부나 호흡기에 노출되었을 경우 알레르기가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사용이 필요합니다. 아토피, 천식, 비염 등 알레르기 질환 환자의 경우나 화학물질 취약계층인 어린이, 여성, 노인의 경우 일부 향 성분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 캐나다, 미국 등에서는 병원과 공공기관에서의 향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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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grance-Free Policy 캐나다에서는 학교, 병원, 정부 공공기관 등에서 학생과 직원에게 향수와 향 사용을 금지하는 무향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캐나다 일부 지역은 무향 환경을 장려하고 있다.[/caption]
출처 :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향 알러젠 실태파악 보고서' 캡쳐[/caption]
지난해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서 발표한 ‘향 알러젠 실태파악 보고서’에 따르면 시중에 판매 중인 바디워시, 샴푸, 린스, 섬유세제 및 섬유유연제 등 55개 제품 가운데 45개(82%)에서 향 알러젠 성분이 100ppm을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제품당 1종에서 최대 15종 향 알러젠 성분이 검출되었으며, 제품 평균 8종의 향 알러젠이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린스, 샴푸 등 피부에 사용하는 개인위생용품이 세탁용품보다 더 많은 향료 성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호흡기나 알레르기 질환이 가장 우려되는 어린이, 노약자 등 취약계층에게는 더 치명적일 수 있어 신중한 사용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향성분은 일상생활의 다양한 화학제품에서 사용하다 보니 다양하게 노출될 수 있고, 노출 농도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규제를 통해 화학제품의 향성분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려는 조치도 필요하지만, 시민들 스스로 향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향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변화도 필요합니다.
▲ 24일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와 가피모 회원들이 AK프라자 구로지점 앞에서 가해기업들의 책임을 촉구하는 다섯번째 시리즈캠페인을 열고 있다. 이날 나원양의 사연을 담은 편지는 환경보건시민센터 회원 김지원씨가 대독했다.[/caption]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김순복 사무처장 (출처 : 가습기넷)[/caption]
이에 대해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김순복 사무처장은 "가습기메이트라는 이름을 붙여 거의 10년간(2002년부터 2011년까지) 165만 개를 판매해 큰 수익을 냈음에도, 단지 (SK케미칼로부터) 납품만 받았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건 무책임한 자세"라고 지적합니다. "단 한번만이라도 소비자들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안전에 대한 검사를 했더라면 비극은 없었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SK케미칼은 1994년에 최초로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하여 ‘가습기 메이트’라는 제품을 출시했다. 1994년 11월 16일자 매일경제신문에 기사가 실렸고, 1995년 12월 2일자 동아일보에는 “내 아이를 위하여 가습기엔 꼭 가습기 메이트를 넣자구요”라는 제목의 하단 전면 제품광고도 실렸다.[/caption]
▲ 2011년, 애경 홈페이지에 게시된 수거 방침 안내 공고문 (출처 : 애경산업)[/caption]





출처 : 인사이트[/caption]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서 보듯 화학물질 노출은 어린이, 태아에게 치명적이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얼마 전 언론 보도를 통해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학용품과 장난감에서 기준치를 넘는 환경호르몬과 가습기살균제 물질이 검출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시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참고기사 :
▲ 2017년 10월 17일, 한국소비자원은 핑거페인트 용도로 판매되는 2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6개 제품에서 방부제로 사용된 CMIT와 MIT 등이 안전기준 넘게 나왔다고 밝힌바 있다. ⓒ KBS1[/caption]
지난해 아이들 손에 묻히는 어린이용 물감에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원인 성분이자 피부 감작성(알레르기, 발진 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CMIT/MIT 성분이 기준치 이상 검출이 되어 논란이 된 바 있다(참고기사 :
▲유럽에서는 어린이 완구에 대해 알러지 유발 착향성분을 사용금지 및 제한으로 관리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국내 판매되고 있는 유아용 기저귀에 대해 성분 분석한 결과, 유럽에서 제시한 알러지 유발 착향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알러지 유발 착향 성분의 경우, 유럽에서는 어린이 완구에 대해 사용금지 및 제한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국내는 기저귀 뿐만 아니라 어린이 용품에 대해서도 적용하지 않고 있다.
보고서는 “악취 방지를 위해 향기 성분을 추가한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영유아가 오랜 시간 접촉하고 민감할 수 있는 기저귀에 대해서는 알러지 유발 착향성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 알러지 유발 착향성분에 대해서 기저귀에 우선 사용금지로 관리하고, 차후 어린이 용품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어린이 제품 물질따로, 제품따로 관리한다고요?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서 보듯 화학물질 노출은 어린이, 태아(임산부)에게 치명적이었다. 가습기 살균제 처럼 흡입으로 노출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제품을 빨거나 또는 손을 빠는 특이성으로 어린이 화학물질 노출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은 다각도로 마련되어야 한다.
어린이 용품은 현재 환경부의 ‘환경보건법’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어린이제품법’ 상으로 관 관리되고 있다. 법 상의 차이는 무엇일까?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환경부는 환경보건법을 제정하면서 ‘어린이 용품’의 유해성을 평가하고 어린이 용품내 화학물질 관리를 하고자 했지만, 산업부 반발로 ‘화학물질관리’는 환경부가,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의 관리’는 산업부가 관리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환경운동연합은 논평을 통해 “ 어린이 용품 등 주의가 각별히 요구되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하는 것이 맞다”며, “어린이 용품 등 주의가 각별히 요구되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환경부로 관리를 이관해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위해성진단 결과 위해가 있다고 확인된 지우개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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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탈레이트류의 ‘DINP’ 경구(입으로 먹는) 기준을 초과한 7개의 지우개 제품ⓒ 환경부[/caption]
<어린이제품특별법 기준초과제품 목록>

출처 - 오마이뉴스 김대균 시민기자[/caption]
출처 - 픽사베이[/caption]
출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caption]

사진 출처 - 해럴드경제[/caption]



벼룩시장구인구직 코로나 지출 조사 (사진출처 - 더스쿠프)[/caption]
사진 출처 - 프리픽[/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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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에서 과대포장 점검을 하고 있다. ⓒ 제주매일[/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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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자원순환센터의 외부를 가득 채운 일회용품 쓰레기 ⓒ 뉴시스 김종택 기자[/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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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연합의 '빨대 이제는 뺄 때' ⓒ서울환경연합[/caption]
▲2018년 발생한 쓰레기 대란으로 쓰레기들이 수거되지 않고 쌓여갔다. ⓒKBS[/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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