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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환경오염피해구제도 거부하고 민사소송도 봉쇄하는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지역

[성명/논평] 환경오염피해구제도 거부하고 민사소송도 봉쇄하는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익명 (미확인) | 수, 2017/04/12- 13:32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 김포 환경피해지역의 주민들 2차 구제급여 신청도 거부

– 피해구제 못하는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차라리 환경오염피해구제 기능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넘겨라 –

 

김포 환경피해지역 주민들의 2차 구제급여 신청이 또다시 거부당했다. 환경오염피해구제의 접수 및 운영을 담당하는 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 1차 접수한 김포 환경피해 지역주민 21명의 구제급여 신청을 거부(2.17)한데 이어 2차 신청한 주민 9명에 대한 구제급여 신청도 거부(4.7)하고 이를 주민들에게 통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2차 신청 주민들에 대한 구제급여 거부 사유도 1차와 마찬가지로 ‘집단적 피해는 인정되지만 개별적으로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라고 증명하기 어렵고, 환경피해를 유발한 시설이 존재하기 때문에 원인을 알 수 없는 환경피해에 대해 지급하는 구제급여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이로써 김포 환경피해 주민 1차, 2차 신청자에 대한 구제급여 신청이 모두 지급불가 결정이 나왔다.

구제급여 지급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예비조사 형식적으로 진행

이번 2차례의 구제급여 결정을 통해 구제 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예비조사와 구제급여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의 심의과정이 허술하고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구제급여 지급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예비조사보고서’를 보면 주민 건강피해 확인은 건강보험요양급여 내역을 확인하고 유해물질과의 관련성을 전문가 자문을 통해 확인하는 정도이다. 또한 환경건강피해를 조사했던 환경역학조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면서도 ‘초원지리의 기관지암, 폐암의 발생비가 2.08로 높게 나와 피해의 심각성’을 지적한 내용을 ‘거물대리 지역을 포함할 경우, 높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하며 오히려 피해의 심각성을 희석시키기도 했다.

더구나 환경피해와 사업장과의 인과관계 확인은 주민들에게 질문을 통해 듣거나 주민 주거지와 일정거리에 있는 공장의 운영이나 폐업, 이전 여부와 일반적인 사용물질만 확인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공장들이 어느 주민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에 대한 조사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심의회에 참여했던 전문가조차 30일의 예비조사 기간으로는 그런 인과관계를 조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고 있다. 구제급여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예비조사를 충분히 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것이다.

환경오염피해 구제도 거부하고 주민들 민사소송도 봉쇄하는 환경오염피해구제법

또한 현재의 환경오염피해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법률(16.01.01시행, 이하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원인을 알 수 없는 환경피해’를 구제해주겠다고는 하지만 막상 현실에서는 이 제도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환경피해’는 존재하지 않는다. 역학조사를 통해 확인된 피해조차 인과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개별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어려워서’ 구제해줄 수 없다고 함으로써 인과관계의 추정을 배제한다. 피해가 있더라도 그 피해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구제 해줄 수 없다고 하면서 가해업체를 특정하지도 못한다면 이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환경피해는 현실 속에는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심의회의 결정은 피해자들의 민사소송을 통한 구제조차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차라리 환경피해구제 기능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이러한 상황에서라면 차라리 환경피해구제 기능을 환경산업기술원이 아니라 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낫다. 제대로 역할도 못하고 능력도 없는 기관에 맡겨두는 것보다 이미 안정된 조직과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자체 조사를 통해 신청인의 입증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환경오염피해구제 역할을 주는 것이다. 아예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직권 또는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분쟁조정뿐만이 아니라 구제급여 지급 여부까지 원스톱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이 현 구제급여 시스템보다 효율적이고 환경오염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주민들의 생명, 안전을 지키고, 환경권을 보호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정부의 역할이다. 그러나 지금 정부는 주민의 환경피해 문제에 대해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유해물질배출시설로 인해 집단적인 피해가 확인되었음에도 주민들의 생명·안전을 지키고 환경권을 보호해야할 환경부는 어떠한 구제 대책도 제시한 바 없다. 김포시는 오히려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건강검진과 의료 지원도 못 해주겠다고 버티고 있다. 주민들은 자구책으로 신청한 구제신청이 거부당하고 의지할 데가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주민들의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적극적으로 수용, 재검토하고 주민의 환경권·생존권 보호 측면에서 적극적인 구제조치를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2017. 4. 12

환경정의

문의: 환경정의 부정의대응팀 02-743-4747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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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환경오염피해 구제, ‘구제급여 선지급 시범사업이상의 개선책 필요

– 여전히 엄격하게 검증된 피해만을 대상으로 하는 ‘구제급여 선지급 시범사업’ –

 

 

환경부가 오늘(18일)부터 환경피해를 당하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구제급여를 우선 지급하고 원인자에게 구상하는 ‘구제급여 선지급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구제급여 선지급 시범사업’은 현행 환경오염피해배상책임및구제에관한법률(이하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피해구제 기능의 실효성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구제급여제도의 필요성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지만 한편으로는 법의 적용과 운영에서 또다시 정부 스스로 환경피해 구제기능을 제한하는 것은 아닌지 다시금 확인시켜주고 있어 우려스럽다.

 

이번 ‘구제급여 선지급 시범사업’은 그 대상을 국가나 지자체가 환경역학조사를 진행한 사업에 한정하고 있다. 시설로 인한 환경피해라고 의심되는 피해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역학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피해는 이번 선지급 시범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지역에서 또 우리 주변에서 환경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학조사까지 진행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이고 예외적인 경우이다. 정부가 이미 선지급 지급절차를 기존 구제급여지급 절차를 준하여 판단하겠다고 하는 거라면 지역의 다양한 의심되는 피해사례를 접수받고 구제급여지급절차에 따라 조사과정에서 피해여부, 선지급 여부를 판단해도 가능하다. 그러나 급박하거나 신속 하에 피해 구제가 필요한 대상에게 구제급여 선지급을 하겠다는 제도의 취지로 보면 처음부터 신청대상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은 결국 신속한 구제와 선지급이라는 것을 편의적으로 선별적으로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구제급여 선지급’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환경오염피해 구제’에 더해서 정부가 더욱 긴급하고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면 ‘환경오염피해’의 인정여부가 좀더 완화되거나 예외적으로 되어야 하지만 국가와 지자체의 역학조사를 통해 오염원과 피해자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된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것은 오히려 현행 구제급여 지급절차보다 더 까다로운 검증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 김포 사례의 경우 지자체 차원의 역학조사가 진행되었고 초원지리 지역주민의 암 발생비가 2.08로 나타나는 등 통해 피해가 확인되었지만 구제급여신청이 기각되었다. 이유 중의 하나는 개인적 인과관계는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피해자가 신청하면 정부가 조사를 통해 그런 인과관계를 판단하라는 것이었는데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도 아니고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한 것이다. 더구나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환경오염피해 추정’이나 ‘상당한 개연성’정도로 피해 입증을 완화했다고 했음에도 실제 적용과정에서는 이전과 다를 바 없는 엄격한 적용을 하여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와 같은 환경피해구제법의 취지를 무시하는 법 적용‧운영 행태가 바뀌지 않는 한 국가와 지자체에서 역학조사를 실시한 환경피해를 대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취지에 맞게 적용이 될지는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게다가 현 환경오염피해구제 급여 여부를 확정하기 위한 조사(최대45일)보다도 더 엄격한 조사‧검증을 요하는 환경역학조사를 통해 인과관계 확인된 피해만을 대상으로 선지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정부 스스로 환경오염피해 구제 및 선지급 제도를 제한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의 신청자를 환경역학조사가 진행된 사례로 제한하는 이유를 ‘정부 역학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과도한 피해구제 선지급 신청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는 국민과 피해자 입장에서의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와 선지급제도의 적극성을 살리는 운영이라기보다는 운영 편의만을 생각하는 태도이며 환경부 스스로 현재 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해구제 기능을 축소하고 제한하는 것이다.

 

구제급여 선지급을 할 수 있고 그 대상 조건은 이미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환경부의 이번 사업을 추진하면서 오히려 구제급여 지급조건보다 더 엄격하게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추진하고 있다. 구제급여 선지급이 요구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일반 구제급여지급보다 더 확대된 대상과 조건을 허용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환경부는 그 대상을 줄이고 축소하고 있다. 그러나 현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필요와 역할이 좀 더 구제기능을 보완하고 실효성을 강화하는 측면이 필요하다면 혹시라도 피해구제기능이 악용될 것을 우려하여 처음부터 구제 기능을 축소하기 보다는 불가피하게 악용되더라도 환경피해구제가 필요한 집단과 개인이 제외되지 않고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이번 환경부가 발표한 ‘구제급여 선지급 시범사업’은 피해구제측면에서 그 적용과 운영이 보완되어야 한다. 그리고 더욱 필요한 것은 법의 제정취지에 반하여 운영되면서 제 기능 못하고 반쪽짜리 법이 되고 있는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피해구제 기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개선책이 시급하다.

 

 

2017. 8. 18

환경정의

[논평] 정부의 환경오염피해 구제, ‘구제급여 선지급 시범사업’ 이상의 개선책 필요

금, 2017/08/1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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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직접 뽑은 환경 부정의 상 결과 발표

1회 환경 부정의 상 시상식

○ 일시 : 2017. 12. 11(월)오전 11시

○ 장소 : 이명박 전 대통령, 논현동 자택 50m 앞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9번지)

○ 주최 : (사) 환경정의, 환경 부정의 상 시민선정위원회

 

  1. 인간은 누구나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와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지 않을 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곳곳에서는 불평등한 환경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환경정의는 『환경 부정의 상』,『숨은 환경부정의 상』을 제정하여 주변의 환경문제와 환경피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대책, 피해 원인자에 대한 책임과 처벌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1. 10년 동안 발생한 환경문제 중 시민이 직접 평가하여 뽑은 최악의 “환경 부정의 상”은 “4대강 살리기”로 선정되었습니다. “4대강 살리기”는 사업의 부당성, 민주적 결정과정에서의 부정의, 환경 피해의 보상과 절차상 부정의 항목의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차지했습니다.

 

  1.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환경 문제를 찾아 알리는 “숨은 환경 부정의 상”에는 “청양 강정리 석면광산 주민 피해”가 선정되었습니다. 청양 강정 주민피해는 사례는 석면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것은 물론 광산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한 점 등 피해의 심각성 측면에서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는 사안입니다.

 

  1.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별첨 1] 제1회 환경 부정의 상 결과 발표 프로그램 및 사진(2쪽)

[별첨 2] 제1회 환경 부정의 상 및 숨은 환경 부정의상 선정결과(1쪽)

[별첨 3] 제1회 환경 부정의 상 소개 및 선정기준(2쪽)

 

2017년 12월 8일

환 경 정 의

화, 2017/12/12-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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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착수 결정을 환영한다.

감사원이 지난 12월27일 김포 주민들의 청구한 공익감사 청구를 받아들여 김포시에 대한 공익감사를 결정하고 이를 주민대표에게 통지하였다. 김포환경문제해결을위한범시민대책위(이하 김포 범대위)는 이번 감사원의 공익감사 결정을 환영한다.

김포시는 개별입지시설의 난개발과 유해물질배출공장으로 인한 환경피해가 심각하여 김포 범대위와 지역주민들은 지속적으로 피해대책수립과 철저한 환경관리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김포시는 이러한 주민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행정의 적극적인 책임을 외면하여 환경피해를 방치하는가 하면 환경역학조사과정에서는 김포시가 추천한 교차분석기관의 결과 조작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비상식적인 결과를 환경역학조사 결과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는 등 환경피해의 심각성을 부정하고 축소하고자하는 태도를 보여 왔다.

이번 감사원의 감사 착수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적되어왔던 지자체의 무책임한 환경행정을 살펴보겠다는 것으로 그 의미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공익감사가 단지 환경행정의 위법 여부를 살펴보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김포시의 공장난개발 및 환경관리 과정의 문제점을 철저히 감사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지역사회와 주민의 입장에서 환경피해 예방을 위해서 지자체가 응당 해야 할 적극적인 역할을 소홀히 하고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번 감사가 지역주민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_끝

2018.01.02.

김포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범시민 대책위

[별첨자료1] 공익감사청구서(2017.9.19.)

# 문의 : 김홍철 (환경정의 010-9255-5074, www.eco.or.kr)

화, 2018/01/0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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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2015년 환경역학조사 당시 교차분석기관의 토양오염조사에 대해 시료분석 후 폐기하도록 지시

김포시는 불법 묵인한 공무원, ‘시료 분석 후 폐기 지시한 공무원 등을 공개하고 합당한 징계 조치하고 의혹 조사해야

 

감사원은 지난 4월3일, ‘김포시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입지 및 관리실태 관련 공익감사’의 최종 결과를 공개하였다. 공개한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원은 김포시가 관내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에 대한 불법 묵인이 있었고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었음을 밝혔다. 또한 감사보고서는 2015년 환경역학조사 당시 조작의혹까지 제기 되었던 토양오염조사 교차분석에 대해 당시 김포시가 교차분석기관이었던 한국산업기술시험원측에 시료분석 후 폐기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결과는 지난 2017년 9월, 김포환경문제해결을위한범시민대책위(이하 김포환경피해범대위)가 김포시민 660여명의 서명을 받아 청구한 것으로 감사청구한 주요 내용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문제,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에 대한 김포시의 관리감독의 부실 문제, 2015년 환경역학조사 당시 김포시가 의뢰했던 교차분석에 대한 의혹과 김포시의 부당한 강요문제, 김포시의 환경오염물질 다량배출업종 업무처리 지침 위반여부, 거물대리등 환경피해지역에서 이전하는 공장에 대한 방치 문제 등 이었다.

 

지역내에서 지속적인 민원의 대상이었던 주물업체 00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문제에 대해 감사보고서는 김포시가 2012년 4월과 10월 2차례 지도점검 및 고발조치는 있었으나 그 후에도 00은 지속적으로 오염물질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공장을 가동하였고, 김포시는 지속되는 민원에 2013년 초 4차례나 현장방문을 하여 이 업체가 오염물질을배출시설 신고도 하지 않은체 계속 공장을 가동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와 같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불법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묵인하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에 대한 김포시의 관리감독 문제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김포시민들이 지적한 것처럼 김포시의 사업장 관리감독에도 소홀했음을 지적했다. 감사원은 지난 2015년 환경부가 김포시 86개 사업장에 대해 실시한 특별단속에서 환경법령을 위반했던 6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지도 점검 규정」에 따라 일반관리대상 사업장(연1회 지도점검)과 중점관리대상 관리 사업장(연3회 정기 지도점검)에 대한 2013년, 2014년의 지도 점검 여부를 조사하였다. 확인결과 일반관리대상 14개 사업장의 경우 해당 사업년도에 대기배출시설등에 대해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고 중점관리대상인 8개 사업장의 경우 해당 사업년도에 대기배출시설에 대해 점검하지 않았거나 1회만 점검하는 등 김포시가 평소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5년 환경역학조사 당시 토양오염 교차분석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도 감사결과를 공개하였다. 감사청구의 주 내용은 당시 조작이라고 생각 될 만큼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결과가 나온 토양오염조사 교차분석에 대한 의혹과 이러한 비상식적인 토양오염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의혹해소와 상식적 검증은 외면한 체 그 결과값을 역학조사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던 김포시의 문제였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김포시의 비상식적인 결과값 반영요구에 대해 부당한 강요를 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없었다고 하면서도 비상식적인 교차분석과 관련해서 감사보고서는 김포시가 교차분석을 수행했던 기관에 시료분석 후 폐기하도록 했다고 밝히고 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의혹이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 사실일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김포시는 이에 대해 당시 그러한 지시를 내린 사람이 누군지 조사하고 밝혀야 한다.

 

이러한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그동안 김포시의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번 감사 결과가 구체적인 사례를 대상으로 한 감사결과였음을 고려하면 불법 묵인 사례와 환경관리·감독의 부실 문제는 더 많은 지역에서, 더 다양한 사례들이, 더 오래 지속되었을 것이다. 이는 김포지역에서 거물대리·초원지리 환경문제가 아주 예외적인 문제가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이번 감사에서 특히 중요하게 확인된 것 중에 하나는 김포시가 의뢰했던 교차분석기관의 비상식적인 토양오염조사 결과와 관련해서 김포시가 분석기관측에 시료분석 후 폐기하도록 했다고 밝히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감사결과에 대해 김포환경피해범대위는 김포시와 감사원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김포환경피해범대위의 요구

  1. 김포시는 감사결과 확인된 특정업체의 불법을 묵인한 담당 공무원을 공개하고 합당한 징계절차를 추진하라
  2. 김포시는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관리를 소홀히 한 담당 공무원을 공개하고 합당한 징계절차를 추진하라. 그리고 이에 대한 김포시의 재발방지책을 제시하라
  3. 김포시는 토양오염조사 교차분석에서 시료분석 후 폐기를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공개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민관공동조사위를 구성하여 환경역학조사과정의 개입 및 조작 의도가 없었는지 조사하고 이를 공개하라.    -끝-

김포시 환경오염 배출시설 입지 및 관리실태 관련 공익감사청구_공개문 (1)I am text block. Click edit button to change this text. Lorem ipsum dolor sit amet, consectetur adipiscing elit. Ut elit tellus, luctus nec ullamcorper mattis, pulvinar dapibus leo.

월, 2018/04/0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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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2015년 환경역학조사 당시 교차분석기관의 토양오염조사에 대해 시료분석 후 폐기하도록 지시

김포시는 불법 묵인한 공무원, ‘시료 분석 후 폐기 지시한 공무원 등을 공개하고 합당한 징계 조치하고 의혹 조사해야

 

감사원은 지난 4월3일, ‘김포시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입지 및 관리실태 관련 공익감사’의 최종 결과를 공개하였다. 공개한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원은 김포시가 관내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에 대한 불법 묵인이 있었고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었음을 밝혔다. 또한 감사보고서는 2015년 환경역학조사 당시 조작의혹까지 제기 되었던 토양오염조사 교차분석에 대해 당시 김포시가 교차분석기관이었던 한국산업기술시험원측에 시료분석 후 폐기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결과는 지난 2017년 9월, 김포환경문제해결을위한범시민대책위(이하 김포환경피해범대위)가 김포시민 660여명의 서명을 받아 청구한 것으로 감사청구한 주요 내용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문제,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에 대한 김포시의 관리감독의 부실 문제, 2015년 환경역학조사 당시 김포시가 의뢰했던 교차분석에 대한 의혹과 김포시의 부당한 강요문제, 김포시의 환경오염물질 다량배출업종 업무처리 지침 위반여부, 거물대리등 환경피해지역에서 이전하는 공장에 대한 방치 문제 등 이었다.

 

지역내에서 지속적인 민원의 대상이었던 주물업체 00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문제에 대해 감사보고서는 김포시가 2012년 4월과 10월 2차례 지도점검 및 고발조치는 있었으나 그 후에도 00은 지속적으로 오염물질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공장을 가동하였고, 김포시는 지속되는 민원에 2013년 초 4차례나 현장방문을 하여 이 업체가 오염물질을배출시설 신고도 하지 않은체 계속 공장을 가동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와 같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불법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묵인하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에 대한 김포시의 관리감독 문제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김포시민들이 지적한 것처럼 김포시의 사업장 관리감독에도 소홀했음을 지적했다. 감사원은 지난 2015년 환경부가 김포시 86개 사업장에 대해 실시한 특별단속에서 환경법령을 위반했던 6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지도 점검 규정」에 따라 일반관리대상 사업장(연1회 지도점검)과 중점관리대상 관리 사업장(연3회 정기 지도점검)에 대한 2013년, 2014년의 지도 점검 여부를 조사하였다. 확인결과 일반관리대상 14개 사업장의 경우 해당 사업년도에 대기배출시설등에 대해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고 중점관리대상인 8개 사업장의 경우 해당 사업년도에 대기배출시설에 대해 점검하지 않았거나 1회만 점검하는 등 김포시가 평소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5년 환경역학조사 당시 토양오염 교차분석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도 감사결과를 공개하였다. 감사청구의 주 내용은 당시 조작이라고 생각 될 만큼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결과가 나온 토양오염조사 교차분석에 대한 의혹과 이러한 비상식적인 토양오염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의혹해소와 상식적 검증은 외면한 체 그 결과값을 역학조사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던 김포시의 문제였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김포시의 비상식적인 결과값 반영요구에 대해 부당한 강요를 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없었다고 하면서도 비상식적인 교차분석과 관련해서 감사보고서는 김포시가 교차분석을 수행했던 기관에 시료분석 후 폐기하도록 했다고 밝히고 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의혹이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 사실일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김포시는 이에 대해 당시 그러한 지시를 내린 사람이 누군지 조사하고 밝혀야 한다.

 

이러한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그동안 김포시의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번 감사 결과가 구체적인 사례를 대상으로 한 감사결과였음을 고려하면 불법 묵인 사례와 환경관리·감독의 부실 문제는 더 많은 지역에서, 더 다양한 사례들이, 더 오래 지속되었을 것이다. 이는 김포지역에서 거물대리·초원지리 환경문제가 아주 예외적인 문제가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이번 감사에서 특히 중요하게 확인된 것 중에 하나는 김포시가 의뢰했던 교차분석기관의 비상식적인 토양오염조사 결과와 관련해서 김포시가 분석기관측에 시료분석 후 폐기하도록 했다고 밝히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감사결과에 대해 김포환경피해범대위는 김포시와 감사원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김포환경피해범대위의 요구

  1. 김포시는 감사결과 확인된 특정업체의 불법을 묵인한 담당 공무원을 공개하고 합당한 징계절차를 추진하라
  2. 김포시는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관리를 소홀히 한 담당 공무원을 공개하고 합당한 징계절차를 추진하라. 그리고 이에 대한 김포시의 재발방지책을 제시하라
  3. 김포시는 토양오염조사 교차분석에서 시료분석 후 폐기를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공개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민관공동조사위를 구성하여 환경역학조사과정의 개입 및 조작 의도가 없었는지 조사하고 이를 공개하라.    -끝-
월, 2018/04/09-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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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2015년 환경역학조사 당시 교차분석기관의 토양오염조사에 대해 시료분석 후 폐기하도록 지시

김포시는 불법 묵인한 공무원, ‘시료 분석 후 폐기 지시한 공무원 등을 공개하고 합당한 징계 조치하고 의혹 조사해야

 

감사원은 지난 4월3일, ‘김포시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입지 및 관리실태 관련 공익감사’의 최종 결과를 공개하였다. 공개한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원은 김포시가 관내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에 대한 불법 묵인이 있었고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었음을 밝혔다. 또한 감사보고서는 2015년 환경역학조사 당시 조작의혹까지 제기 되었던 토양오염조사 교차분석에 대해 당시 김포시가 교차분석기관이었던 한국산업기술시험원측에 시료분석 후 폐기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결과는 지난 2017년 9월, 김포환경문제해결을위한범시민대책위(이하 김포환경피해범대위)가 김포시민 660여명의 서명을 받아 청구한 것으로 감사청구한 주요 내용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문제,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에 대한 김포시의 관리감독의 부실 문제, 2015년 환경역학조사 당시 김포시가 의뢰했던 교차분석에 대한 의혹과 김포시의 부당한 강요문제, 김포시의 환경오염물질 다량배출업종 업무처리 지침 위반여부, 거물대리등 환경피해지역에서 이전하는 공장에 대한 방치 문제 등 이었다.

 

지역내에서 지속적인 민원의 대상이었던 주물업체 00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문제에 대해 감사보고서는 김포시가 2012년 4월과 10월 2차례 지도점검 및 고발조치는 있었으나 그 후에도 00은 지속적으로 오염물질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공장을 가동하였고, 김포시는 지속되는 민원에 2013년 초 4차례나 현장방문을 하여 이 업체가 오염물질을배출시설 신고도 하지 않은체 계속 공장을 가동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와 같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불법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묵인하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에 대한 김포시의 관리감독 문제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김포시민들이 지적한 것처럼 김포시의 사업장 관리감독에도 소홀했음을 지적했다. 감사원은 지난 2015년 환경부가 김포시 86개 사업장에 대해 실시한 특별단속에서 환경법령을 위반했던 6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지도 점검 규정」에 따라 일반관리대상 사업장(연1회 지도점검)과 중점관리대상 관리 사업장(연3회 정기 지도점검)에 대한 2013년, 2014년의 지도 점검 여부를 조사하였다. 확인결과 일반관리대상 14개 사업장의 경우 해당 사업년도에 대기배출시설등에 대해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고 중점관리대상인 8개 사업장의 경우 해당 사업년도에 대기배출시설에 대해 점검하지 않았거나 1회만 점검하는 등 김포시가 평소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5년 환경역학조사 당시 토양오염 교차분석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도 감사결과를 공개하였다. 감사청구의 주 내용은 당시 조작이라고 생각 될 만큼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결과가 나온 토양오염조사 교차분석에 대한 의혹과 이러한 비상식적인 토양오염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의혹해소와 상식적 검증은 외면한 체 그 결과값을 역학조사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던 김포시의 문제였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김포시의 비상식적인 결과값 반영요구에 대해 부당한 강요를 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없었다고 하면서도 비상식적인 교차분석과 관련해서 감사보고서는 김포시가 교차분석을 수행했던 기관에 시료분석 후 폐기하도록 했다고 밝히고 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의혹이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 사실일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김포시는 이에 대해 당시 그러한 지시를 내린 사람이 누군지 조사하고 밝혀야 한다.

 

이러한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그동안 김포시의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번 감사 결과가 구체적인 사례를 대상으로 한 감사결과였음을 고려하면 불법 묵인 사례와 환경관리·감독의 부실 문제는 더 많은 지역에서, 더 다양한 사례들이, 더 오래 지속되었을 것이다. 이는 김포지역에서 거물대리·초원지리 환경문제가 아주 예외적인 문제가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이번 감사에서 특히 중요하게 확인된 것 중에 하나는 김포시가 의뢰했던 교차분석기관의 비상식적인 토양오염조사 결과와 관련해서 김포시가 분석기관측에 시료분석 후 폐기하도록 했다고 밝히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감사결과에 대해 김포환경피해범대위는 김포시와 감사원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김포환경피해범대위의 요구

  1. 김포시는 감사결과 확인된 특정업체의 불법을 묵인한 담당 공무원을 공개하고 합당한 징계절차를 추진하라
  2. 김포시는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관리를 소홀히 한 담당 공무원을 공개하고 합당한 징계절차를 추진하라. 그리고 이에 대한 김포시의 재발방지책을 제시하라
  3. 김포시는 토양오염조사 교차분석에서 시료분석 후 폐기를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공개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민관공동조사위를 구성하여 환경역학조사과정의 개입 및 조작 의도가 없었는지 조사하고 이를 공개하라.    -끝-
월, 2018/04/09-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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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김포시는 불법 묵인, 배출시설 관리 소홀 공무원 징계하고, 토양오염 교차분석 조작 의혹 조사하라

주물공장의 불법행위 묵인, 유해물질배출시설 관리 소홀, 조작의혹이 있었던 토양오염 교차분석 과정에 김포시의 개입, 이 모든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지난 4월3일 공개한 ‘김포시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입지 및 관리실태 관련 공익감사’ 결과는 그동안 김포시가 왜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의 무법천지가 되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현재 환경피해지역 주민들은 김포시가 피해를 받는 주민보다 오히려 공장편이라고 말한다. 실제로 감사결과 거물대리 주물공장이 오염물질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않아 불법으로 공장가동을 하고 있었음에도 오히려 김포시가 이에 대해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아 불법을 묵인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당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는 것을 확인한 주민이 공장폐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김포시는 오히려 적법하게 승인을 했고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주물공장을 두둔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주민들이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악취등의 피해를 호소했을 때에도 김포시는 항상 공장들은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고 관리·감독의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보여왔다. 그러나 감사원이 지난 2015년 환경관련법 위반으로 단속되었던 62개 업체를 대상으로 2013년, 2014년 김포시가 어떻게 환경관리를 해왔는지 점검한 결과, 매년 1회는 꼭 지도 점검되어야 할 일반관리대상 사업장 중 14개 사업장이 제대로 점검되지 않았고, 매년3회 정기점검 되어야 할 중점관리대상 사업장중 8개 사업장은 한 번도 점검되지 않았거나 1회만 점검된 것으로 드러났다. 6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한 감사 결과가 이렇다면 김포시 전역에 6200여개(2013년 기준)에 이르고 개별입지시설 비율이 85.8%(2015년)로 난개발이 심각한 상황임으로 고려하면 김포 전 지역이 공장들이 얼마나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이번 감사보고서는 2015년 환경역학조사 당시 김포시가 토양오염 교차분석 기관에 ‘시료 분석 후 폐기’하도록 했다고 밝히고 있다. 당시 김포시가 의뢰했던 교차분석기관은 토양오염 분석결과 15개중 12개 시료에서 일반토양에서 검출될 수 있는 중금속조차 검출되지 않아 전문가들조차 상식적으로 나타날 수 없는 결과라고 지적하였으며 시료조작 의혹도 제기되었다. 김포시 입장에서 당연히 의혹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했으나 김포시는 오히려 조작의혹 해소를 위한 검증 제안 조차 무시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포시가 교차분석기관에 ‘시료분석 후 폐기’를 지시했다는 이번 감사결과는 누군가 어떤 의도를 갖고 역학조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감사원은 이처럼 불법행위 묵인, 환경관리감독 소홀, 조작의혹이 의심되는 내용을 감사하였음에도 당시 이러한 부당행위자에 대한 징계 요구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김포환경피해 범대위는 김포시에 다음을 요구한다.

하나, 김포시는 감사결과 지적된 불법 묵인사항에 대해 당시 담당자와 책임자를 공개하여 책임을 묻고 이에 상응한 징계 조치를 취하라.

하나, 김포시는 감사결과 지적된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관리 소홀에 대해 당시 담당자와 책임자를 공개하여 책임을 묻고 이에 상응하는 징계조치하라

하나, 김포시는 2015년 환경역학조사 당시 김포시가 의뢰한 교차분석기관에 ‘시료 분석 후 폐기’를 지시한 담당 공무원과 그 책임자를 공개하라.

하나 김포시는 ‘시료분석 후 폐기’ 지시와 같은 개입의도와 조작의혹 등을 밝히기 위한 민관공동조사위를 즉각 구성하라.

2018년 4월 16일

김포환경문제해결을위한범시민대책위

월, 2018/04/16-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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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하천법의 국토부 존치를 삭제하고, 물관리일원화 합의안을 재검토하라.

 

민의의 전당 국회는 언제까지 국민이 아닌 수자원 마피아와 4대강 부역 세력들을 섬기는 자유한국당에 농락당할 것인가.

5월 18일 새벽, 여야 원내교섭단체들은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2달가량 공전을 거듭하던 국회가 이제라도 합의안을 내놓은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합의 사항 중 물관리일원화 관련해서는 매우 우려스럽고 비판을 거두기 어렵다.

여야는 5월 28일 본회의를 열어 ‘물관리일원화 관련 3법(하천관리법은 국토교통부에 존치)’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제목만 보면 20년 넘게 논의만 이어온 물관리일원화에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물관리 정책을 위한 교두보가 완성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내용은 혹독하다. 먼저 ‘하천관리법’ 자체가 없다. ‘하천법’을 의미하는 것 같지만, 졸속한 합의 과정을 반증한다. ‘관련 3법’ 중 ‘물산업진흥법’도 여러 문제를 초래할 소지가 분명하다. 물 관련 모든 분야를 지원하고, 산업단지까지 조성하겠다는 것인데 자칫 논란 많은 물 민영화를 법으로 추동하고 가속하는 악수가 될 수 있다. 애당초 여당에서도 반대했던 법안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하천법의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존치다.

물관리일원화의 핵심은 우리나라 물관리 정책을 산업화 시기에서 새로운 시대에 걸맞게 전환하는 것이다. 수자원을 개발 대상으로만 두고 토목사업에 치중했던 국토개발 시기는 진즉에 끝났다. 기후변화, 생태계 파괴, 수질오염, 지역갈등 등 새롭게 대두된 국가 차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통합적인 물관리 정책이 필요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 물관리일원화다. 하지만 하천관리를 건설과 토목이 중심인 국토부에 존치시키겠다는 것은 본질을 완전히 왜곡한 결정이다. 우리나라 물관리 정책의 최대 실패작은 ‘4대강 사업’이다. 4대강 사업이 가능했던 것은 위정자의 독선과 부정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하천관리를 국토부가 책임졌다는 것도 중요한 요인이다. 그런데 하천관리를 국토부에 두겠다는 것은 정책실패 책임을 저버리고 여전히 과거에 매몰되겠다는 선언이다.

작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물관리일원화는 적폐청산 기치의 중요한 잣대였다. 하천관리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미래지향적 물관리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국가 정책 방향을 설정한 것이다. 하지만 1년 동안 논의된 국회 합의안은 이를 전혀 뒷받침하지 못한다. ‘수자원 마피아’로 통칭하는 개발세력 이익을 대변하고, 4대강 사업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자유한국당의 뻔뻔함이 그대로 반영되었다. 이번 여야의 물관리 관련 합의안은 국민 이익을 져버리고 사익을 추구하는 개발세력과 4대강 사업의 책임이 엄중한 일부 관료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전락했다. 자유한국당의 강박과 농간에 여당과 일부 야당이 고개를 숙인 것이다.

18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제목만 물관리일원화인 이번 합의안에 반대한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물 민영화를 비롯해 논쟁거리들을 스리슬쩍 숨겨 놓은 이번 합의안에 반대한다. 국회는 물관리 관련 합의안을 재검토하라. 국토부의 수자원 관리정책 쇄신이 전제되지 않는 이상 하천관리법을 국토부에 존치시킬 수 없다. 국토부의 하천 관련 예산과 조직은 4대강 재자연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물산업진흥법 등 논쟁과 토론이 필요한 것은 논쟁과 토론이 먼저여야 한다.

여야는 하천법의 국토부 존치를 삭제하고, 물관리 관련 합의안을 재검토하라.

 

2018년 5월 18일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문의 : 정규석(010-3406-2320,[email protected])

월, 2018/05/21-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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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반쪽짜리 물관리일원화 합의안에 반대한다.

– 하천법 국토부 존치조항 삭제하라

– 일괄타결 법안 중 물산업진흥법 폐기하라

여·야의 물관리일원화 합의안은 수자원 마피아를 보호하고, 재앙이 된 4대강 사업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자유한국당의 강박과 농간이다. 여·야의 물관리일원화 합의안은 공당(公黨)으로써 본분을 망각하고, 국민 이익을 져버린 자유한국당의 전횡에 20대 국회가 동조한 결과물이다.

 

지난 5월 18일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물관리일원화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하천법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존치시키고 정부조직법, 물기본법, 물산업진흥법 등 관련 법안 세 가지를 28일 본회의에서 일괄 통과시키는 것이 골자다. 국회 상임위에서 관련 법안 논의가 예정되어 있다. 통합물관리는 당면한 민생현안이다. 1994년 상·하수도 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시작된 물관리일원화는 논의만 근 25년을 이어오고 있다. 작년 한국정책학회는 통합물관리로 15조 7000억 원을 향후 30년 동안 아낄 수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지금처럼 수량, 수질, 재해 등 각각 쪼개져 있는 물관리정책으로는 중복투자, 예산낭비를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여·야가 합의한 물관리일원화는 본래 취지와 원칙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물관리일원화의 핵심은 토목사업 중심의 수자원관리를 새시대에 맞게 전환하는 것이다. 수자원을 개발 대상으로 두고 오로지 토목사업에만 치중하는 것은 오늘이 아니라 어제의 이야기다. 국토개발 시대가 끝나고 우리는 기후변화, 생태계 파괴, 수질오염, 지역갈등 등 새로운 문제들에 봉착해있다. 통합적인 물관리가 필요한 이유다. 건설과 토목 중심인 국토부에 하천관리 책임과 권한을 존치시킨다는 이번 합의안은 결국 본질을 완전히 왜곡한 결정이다. 새로운 전환이 아니라 과거에 매몰되겠다는 선언이다.

 

일괄 통과시키겠다는 법률들도 우려스럽다. ‘관련 3법’ 중 하나인 ‘물산업진흥법’은 물 관련 분야들을 지원하고, 산업단지까지 조성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칫 논란 많은 물 민영화를 법으로 추동하고 가속하는 악수가 될 수 있다. 여당에서도 반대했던 법안을 주고받기식으로 협상테이블에 올려 놓은 것이다. 실패한 대구지역 물산업클러스트 하나만을 위한 법안이 될 공산이 크다. 자유한국당의 주머니를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머리를 맞대고 채워주는 꼴이다.

 

이에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이번 물관리일원화 관련 여야 합의안에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하천법의 국토부 존치조항을 삭제하라!

제방, 호안, 댐, 하구둑, 홍수조절지, 지하하천, 방수로, 수문 등 대부분의 하천시설을 국토부 권한으로 둔다는 것은 4대강 사업과 같은 국토 난개발의 근거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개발세력과 4대강 사업의 책임이 엄중한 일부 관료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로도 작용할 것이다. 결국 4대강 재연화, 하굿둑 개방 등 문재인 정부가 표방하는 환경정책에 스스로 재갈을 물리는 것과 같다.

하나. 일괄 타결 법안 중 물산업진흥법을 폐기하라!

이명박, 박근혜 정부 동안에도 물 민영화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물은 국민 모두의 공공재다. 산업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공공재인 물을 사익 추구 대상으로 삼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물산업진흥법은 물 민영화 문제를 법으로 추동하는 추진체다. 더불어 2019년 예산에서 물산업 관련 예산은 추호도 반영되선 안된다.

여야는 하천법의 국토부 존치조항 삭제, 물산업진흥법 폐기 등을 포함해 물관리일원화 관련 합의안을 재검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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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목, 2018/05/2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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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영, 유영근, 하금성 김포시장 후보,

‘피해주민 이주’ 및 ‘민관공동협의회 구성’ 등 김포환경문제에 대한 해결 대책 밝혀..

  1. 김포환경피해지역문제가 감사원 특정감사 결과(‘김포시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입지 및 관리실태 관련 공익감사결과(감사청구조사국제3과-48(2018.4.2.))’ 김포시의 불법묵인, 관리소홀, 토양오염시료폐기 지시 등으로 밝혀진 가운데 김포시장 후보들도 김포시환경피해지역 문제 해결 대책을 밝혔습니다.
  1. 김포환경문제해결을위한범시민대책위는 5월 17일, 더불어민주당 정하영, 자유한국당 유영근, 무소속 하금성 김포시장후보자에게 김포 환경피해 대책수립에 관한 공개질의를 하였고 이에 대해 후보자가 답변해 왔습니다.
  1. 후보자들은 공개질의에 대해, ▲ 감사원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에 관해, 현황 파악 후 상응하는 조치(정하영), 징계(유영근), 과태료부과 등(하금성)의 의견을 밝혔고, ▲ 환경피해지역 주민대책에 관해서는, 정하영, 유영근, 하금성 후보자 모두 주민이주대책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김포시 관내 환경피해지역 종합관리 방안에는, 환경보전TF 구성 및 총체적 접근(정하영), 환경부서 독립 및 인력추가 배치(유영근), 과태료, 시설가동중단 등 처벌강화(하금성), ▲ (가칭) 김포시 환경정보공개조례 제정 필요에는, 조례 제정(유영근, 하금성), 김포시행정정보공개조례 검토 후 개정, 새로운 조례 제정(정하영)의견을 밝혔고, ▲ (가칭) 민·관 공동협의회 구성여부에는, 구성지지 및 추진약속(유영근, 하금성), 전향적 검토(정하영) 의견을 밝혔습니다.
  1. 김포시장 후보자들의 김포시환경피해지역 문제 해결 대책을 환영합니다. 후보자 답변서 요약표 및 답변서 전문을 첨부하오니 적극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환경문제해결을위한범시민 대책위

문의 : 송화원 활동가 010-3331-8078

화, 2018/05/2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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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 국제기후종교시민네트워크(ICE), 그린피스, 녹색미래, 녹색연합,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에너지정의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수신: 제 언론사 기후/에너지/환경 담당 기자

날짜: 2018년 6월 27일

 

3차 에너지기본계획, 지속가능하며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의 원칙 반영 필요

 

 

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방향과 원칙에 관한 9개 에너지 및 기후운동단체,

산업부, 환경부, 녹색성장위원회에 시민사회 공동의견서 전달

8개의 에너지 및 기후운동단체들이 녹색성장위원회, 환경부, 산업부 등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이하 에기본)과 에너지 정책을 담당하고 총괄하는 관계부처에 입장과 권고를 담은 공동의견서를 전달했다. 공동의견서에 담긴 내용은 지난 5월 30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도권 설명회” 발표 내용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을 취합한 것으로, 제3차 에기본의 수립 방향과 원칙, 주요 쟁점을 비롯해 향후 필수적으로 검토·논의해야할 추가 의제를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에너지전환’을 내세우면서, 작년(2017년)에 탈핵 로드맵, 재생에너지 3020년 이행계획, 미세먼지 대책, 그리고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현 정부가 과거 정부보다 진전한 에너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모순 많은 정책들도 고집하거나 과거 정책 실패를 제대로 바로 잡지 않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국내에서는 ‘탈핵’하겠다고 선언하였음에도 해외로 핵발전을 수출하겠다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에너지전환을 추진한다면서도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못 박고 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한국의 국제적 책임을 외면하면서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게다가 밀양 송전탑을 건설 과정에서 자행된 ‘국가폭력’에 대해서 사과를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대로라면 한국 사회의 ‘에너지전환’ 정책은 허언이 되어 버리거나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하는 미해결 쟁점으로 남게 될 것이다. 한국 정부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에 있어, 현 정부가 추진해왔던 에너지전환 정책을 체계적으로 재점검하고 장기적인 에너지전환을 추진해나갈 방향과 원칙을 바로잡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은 금번 제3차 에기본 수립의 방향과 원칙과 더불어 추가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할 주요 의제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 하였다. 3차 에기본 작업반을 비롯하여 관련 부처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정부는 이에 대해 충분한 답변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요약, 전체 의견서는 별첨)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방향과 원칙에 관한 시민사회 공동의견서 주요내용

3차 에기본 수립의 방향

첫째, 제3차 에기본은 “안전하고 깨끗할”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하며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에너지 시스템을 지향해야 한다.

둘째, 제3차 에기본은 ‘에너지전환’이 무엇인지 체계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셋째, 제3차 에기본은 “창조적 파괴”를 통해서 에너지 시스템을 재구성해야 한다.

넷째, 제3차 에기본은 장기적이고 구조적 변화를 위한 실험과 학습을 추진할 ‘전환 거버넌스’를 제시해야 한다.

다섯째, 제3차 에기본은 산업구조의 개편, 지속가능한 교통 전환, 제로에너지빌딩, 로칼푸드, 분권과 자치 등의 과제들과 ‘정책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3차 에기본 수립의 원칙

첫째, 파리협약 목표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에너지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

둘째, 조속한 에너지 수요 정점을 만들고 수요를 감축해가야 한다.

셋째, 전력만이 아니라 수송연료와 열에너지도 포괄적으로 다뤄야 한다.

넷째, 지금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해야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다섯째, 시민과 중소규모 ‘전환기업’, 그리고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해야 한다.

여섯째, 해외 에너지자원의 ‘자주개발’ 공급 중심의 ‘에너지 안보’ 전략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일곱째, 에너지전환 과정의 사회경제적 부담은 정의롭고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한다(정의로운 전환)

여덟째, 에너지전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참여적 수립 과정을 보장하며 민주적 거버넌스를 갖춰야 한다.

이상의 논의에 따라서 꼭 검토하고 논의해야 할 제3차 에기본의 주요 의제를 아래와 같이 제안한다.

<검토/논의 필요한 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주요 의제>

 

  1. 화석연료와 핵에너지에 대한 보조금의 폐지와 사회환경비용을 반영하기 위한 가격 정상화,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

  2. 에너지전환에 필요한 비용은 공정하게 분담되어야 한다.

  3. 과감한 지역에너지 분권과 자치가 필요하다.

  4.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은 환경과 주민들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

  5.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간헐성 문제 대응과 배전망 시스템의 재구성이 필요하다.

  6. 에너지전환 일자리 창출, 대기업에만 의존해서는 안된다.

  7. 에너지전환과 에너지공공성을 위한 에너지산업 구조의 개편이 필요하다.

  8. 2082년을 목표로 하는 탈핵 로드맵의 재검토 및 조기 달성이 필요하다.

  9. 사용후 핵연료 처리에 관한 사회적 합의 절차를 충실히 마련해야 한다.

  10. 원전 해외 수출과 석탄발전 수출의 공적 지원을 전면적으로 중단해야 한다.

  11. 해외 에너지자원 개발 사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12. ‘복수 시나리오에 의한 숙의적 공론화 절차’가 필요하다.

  13. 산업계가 에너지전환에 동참하도록 강력한 규제와 책임이 도입되어야 한다.

  14. 한국전력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구매할 수 있는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

  15. 석탄, 가스 등 화석연료와 원자력발전에 대한 ‘친환경 발전’ 수식어 사용을 제한하고,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확립해야 한다.

이번 공동의견서는 현 정부가 올해 추진하는 중요한 기후정책과 에너지정책에 대하여 시민사회들이 공동의 목소리를 내고 정부의 화답을 촉구하는 성격을 갖는다. 조만간 환경부와 산업부가 각각 온실가스감축로드맵 수정안 초안 공개와 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이들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이 향후 정부 정책에 어떻게 수용될지 주목된다.

 

* 문의: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한재각 소장, 02-6404-8440), 그린피스(손민우 캠페이너, 070-7437-2022)

금, 2018/06/2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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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본로드맵 수정(안)에 대한 공동논평

지난 6월 28일 정부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본로드맵 수정(안)을 발표하였다. 결론적으로 말해 대단히 실망스러운 내용이다. 2016년의 로드맵에 비해서 나아진 것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 정부와의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뿐이다. 발표된 초안에서 전 지구적 위기인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감과 시급성을 찾아 볼 수 없으며, 전 세계 국가와 시민들의 절박한 노력에 동참하려는 고민도 찾기 어렵다. 발전회사들과 산업계들의 기존 이익 보호 논리를 넘어서지 못한 정부 내의 혼란과 좌절만 발견될 뿐이다. 오히려 초안에 대한 정부의 해설은 여전히 산업계를 안심시키고 달래는 데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대로는 한국 정부는 파리협정 이행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할 길이 없다. 한국의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촉구해 온 시민사회 역시 만족스럽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정부는 2016년 로드맵에서 공표한 감축목표 자체를 파리협정의 정신에 따라서 강화하라는 시민사회의 요구는 외면하고, 단지 해외 감축분으로 분류되어 있던 감축량을 국내에서 이행하는데만 초점을 맞췄다. 더구나 이마저도 성공하지 못했다. 시민사회는 공동의견서를 통해서 2℃ 혹은 1.5℃ 목표 달성을 위한 지구적 탄소예산(carbon budget)에 부합하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 허용 총량을 추산하고, 이에 따른 감축 목표와 배출 경로를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그에 대한 어떤 답변도 찾을 수 없었다. ‘에너지전환’을 통해서 전환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지 못하고 부처들 사이의 어정쩡한 타협책으로 미봉한 흔적만 찾을 수 있다. 이대로라면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도 용두사미로 끝나고, 정부가 공언했던 ‘에너지전환’과는 더욱 거리가 멀어질 것이다.

 

‘악마가 깃든’ 디테일에도 실망스러운 점이 한 둘이 아니다. 우선 감축률 표기 방식 문제다.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오래전부터 ‘BAU(기준전망) 대비 감축률’ 방식이 너무 많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BAU를 부풀려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회피하려는 수많은 꼼수들이 난부했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공개된 자리에서 개선 필요성을 여러 차례 인정했음에도 이번에 발표된 초안에는 여전히 그대로다. 수정안 작성의 취지 중 하나가 감축 목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고무줄 잣대 같은 BAU 기준의 폐기가 요구되었던 것인데, 정부의 초안에 BAU를 고수한 것에 대한 어떠한 설명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의 기후변화 정책에 진정성이 있다면, 적어도 이런 문제는 해결되어야 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도 살아남은 탄소포집저장이용(CCUS) 기술은 화석연료 이용을 지속하려는 현재 시스템에 ‘친환경성’이라는 헛된 기대만 부채질하고 우리의 시간만 허비하게 만들 것이다. 또한 국제적으로도 계속 논란을 야기한 ‘산립흡수원’을 상당한 수준으로 감축 수단에 포함시킨 것은, 국내에서 화석연료에 의존한 시스템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방해하게 만들 것이다.

 

사회적 공론화와 시민참여의 측면에서도 실망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민간 전문가와 시민사회 활동가들을 논의에 참여시키기는 했지만, 자료와 정보는 공개되지 않아서 폭넓은 사회적 토론은 불가능했다. 그런데 초안 발표와 함께 제시된 의견 수렴 계획은 안일하다. 7월 한달 간 정보와 자료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두 차례의 토론회를 개최하겠다는 것은 ‘촛불혁명’ 이전 정부들의 태도와 무엇이 다른 것인지 알기 힘들다. ‘사회적 공론화’는 애초부터 목표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수정보완을 총괄하는 환경부와 이를 심의할 녹색성장위원회는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제출한 의견서에 책임 있는 답변을 제시하는 일부터 해야 한다. 민주주의의 기본은 시민들의 요구에 대한 응답이기 때문이다.

 

2018. 7. 3.

 

 

국제기후종교시민네트워크(ICE), 그린피스, 녹색연합, 녹색미래,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에너지정의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 문의: 한재각(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장) 02-6404-8440
화, 2018/07/0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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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감사결과 발표에 따른 시민사회 입장 발표

사기극으로 밝혀진 4대강 사업, 범죄는 저질렀지만 처벌은 불가능?

[기자회견]

  • 일시 : 201875(), 오전 11

  • 장소 :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

  • 내용 :

      1) 취지 설명 및 여는 말

      2)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와 법적 쟁점 설명

      3) 각 계 발언

      4) 시민사회 요구사항 발표 및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문은 당일 배포합니다.

                                                            ※ 문의 : 정규석 (녹색연합 010-3406-2320, [email protected])

◯ 감사원이 작년 5월 24일 한국환경회의가 청구한 ‘4대강 사업에 대한 공익감사’ 결과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4대강 사업’은 그것 자체로 국기 문란 사업이었습니다.

 

◯ 이명박 대통령의 일방적인 지시를 국토교통부, 환경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가 일사분란하게 추종하며 진행된 ‘4대강 사업’은 국민의 이익을 철저히 외면한 사업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22조 원이라는 막대한 국민 세금이 들어갔으면서 가장 기본적인 경제적 편익도 0.21에 불과합니다. 희대의 경제 사기극, 환경을 파괴한 대가로 누구 배를 불렸는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 감사원은 ‘4대강 사업’이 얼마나 엉망이었는지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책임 소재를 묻기 어렵다는 애매한 입장입니다. 피의자와 피해자는 명확히 규정했으면서 책임소재는 따질 수 없다는 어불성설입니다. 이에 182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와 42개 환경단체들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는 7월 5() 오전 11시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다.

 

 

 

201874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한국환경회의

수, 2018/07/0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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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김포시는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에 대한 일회성 단속이 아닌 환경관리종합계획 수립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해야..

– 환경부, 김포지역 대기배출사업장 78곳 특별단속으로 47개 위반사업장 적발 –

환경부가 지난 6월 18일부터 22일까지 김포시 관내 미세먼지 불법배출이 의심되는 78개 업체를 점검하여 47개 사업장(50건의 위반행위)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유형별 위반행위는 특정대기유해물질 35건, 특정수질유해물질 9건, 폐기물 6건 등으로 47곳의 위반사업장 중 31곳(66%)이 시설폐쇄명령,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고 33건(66%)은 위반행위가 엄중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장난개발에 따른 김포 지역의 환경피해는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2015년 환경부는 김포시 86개 사업장에 대해 특별단속에서 실시했고 환경법령을 위반했던 62개 사업장을 적발한바 있으며, 지난 4월 감사원은 김포환경피해지역 특별감사 결과를 통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김포시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었음을 밝힌바 있다.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지도 점검 규정」에 따라 김포시는 일반관리대상 사업장(연1회 지도점검)과 중점관리대상 관리 사업장(연3회 정기 지도점검)에 대해 매년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감사원의 감사결과 일반관리대상뿐 아니라 중점관리대상 사업장의 경우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거나 1회만 점검하는 등 김포시가 평소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환경부의 특별단속 결과는 여전히 김포시의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2017년 김포시는 관내 총 6,965개 중 2,445업체(35%)를 점검하여 511개 위반 업체(위반율 21%)를 적발하였다고 밝혔으나 같은 기간 김포시 환경오염물질 배출관련 민원이 2,624건으로 나타났다. 수치로만 보면 김포시는 민원발생 업소 점검에 급급한 것으로 보인다.

김포지역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김포시의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관리는 미흡하기만 하다. 이번에도 심각한 위반행위로 78개 점검 사업장 중 31(65%)개 업소가 시설폐쇄, 사용중지 처분 등을 받았고 50건 중 33건(66%)은 고발조치 되었다. 정부와 김포시는 환경오염 실태개선을 위해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에 대한 일회성 단속이 아닌 환경관리종합계획 수립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김포환경문제해결을위한 범시민대책위

문의 : 송화원(010-3331-8078)

수, 2018/07/18-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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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기자회견문]

박원순 시장은 투기수요 배불리는,
그린벨트 해제 요청 거부하라!

20180917_서울시청_그린벨트반대

○ 정부는 지난 8월 27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 등을 통한 시장안정대책을 발효하였다. 기 발표된 14곳의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7.571㎢을 해제해 62,040 호 개발계획은 물론 2022년까지 서울의 개발제한구역을 포함, 수도권에 30만호 이상의 추가공급이 가능한 30개의 공공택지를 추가 개발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의 집값 안정 효과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도시지속가능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지만 도시의 평면적 확산을 가져오는 도시연담화나 인구 과밀화문제, 지역균형발전을 도외시하며 개발제한구역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 지난 100년 간 서울의 연평균 기온은 2.4℃가 상승했다. 세계 평균의 3배다. 올여름 서울의 최고기온은 39.6℃로 111년간의 기상 관측 이래 최고기록을 세웠다. 온열질환자 수는 613명으로 지난해 106명에 비해 5.8배나 늘었다.

○ 서울의 인구밀도는 뉴욕보다 2.3배, 런던의 3배, 도쿄의2.5배, 베를린의 3.9배 등 해외 메가시티의 두 배, 네 배에 이른다. 더욱이 잦은 신도시 개발과 개발제한구역해제로 수도권이 확대되면서 통근 통학 거리가 확대대어 늘어나는 교통량으로 서울의 초미세먼지는 파리, 런던, 동경의 오염수준의 2배 이상이다.

○ 인구집중은 도시의 과밀개발을 초래한다. 이로 인해 증가된 불투수면적은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와 맞물려서 도심 저지대 홍수를 유발하고 빗물이 땅에 흡수되지 않고, 우수관을 거처 방출되면서 지하수 수위를 낮춰 싱크홀 발생의 단초를 제공한다. 또는 빗물이 도로의 틈을 통해 지하수길이 아닌 곳에 스며들어 노후된 하수관거나, 지하공사 등과 잘못 연계되면서 싱크홀을 유발하기도 한다. 실제 2017년 기준 최근 4년간 전국 지역별 싱크홀 발생현황 중 서울시가 2960건(81.7%)으로 가장 높다. 해외에서도 주로 도시에서 싱크홀이 발생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다.

○ 녹지 잠식도 심각하다. 세계 3주요 도시의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독일 베를린 27.9㎡, 영국 런던 27.0㎡, 캐나다 밴쿠버 23.5㎡, 미국 뉴욕 23.0㎡, 프랑스 파리 13.0㎡, 중국 베이징 8.7㎡이다. 서울의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5.3㎡에 불과하다. 서울 인근 수도권의 인천이 7.56㎡, 경기도가 6.62㎡로 형편은 비슷하다. 세계보건기구(WHO) 권장 1인당 도시공원 최소기준인 9㎡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다. 이조차도 도로 등 타 기반시설과 달리 중앙정부의 지원이 전무해서 도시공원의 절반 이상이 해제 위험에 놓여있고, 도시공원에 아파트개발을 허용하는 민간특례사업으로 전국은 지금도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이다. 하물며 엎친데 덮친 격으로 그린벨트까지 헐어 대규모 아파트를 짓도록 하는 건 정말이지 심각한 문제다.

○ 도시 숲은 도심보다 최대 3∼7℃까지 기온이 낮다. 도시의 열병을 예방하는 최후의 방어기제인 셈이다. 도시 숲은 여름철 건물 내부로 들어오는 태양에너지의 90%까지를 차단해, 실내온도를 약 11℃ 낮추고, 가구당 8~12%의 냉난방 비용을 줄여준다. 이에 따라 생활권 도시림이 1인당 1㎡ 증가하면 전국 평균 소비전력량은 0.02MWh 감소하게 되고 특별시·광역시 내의 여름철 한낮 온도를 1.15℃ 감소시킨다. 한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이 서울 홍릉 숲에서 보름 이상 측정한 바에 따르면 홍릉 숲은 2㎞ 떨어진 도심의 부유먼지 25.6%, 미세먼지 40.9%를 줄인 것으로 밝혀졌다. 미세먼지의 자연 방패가 도시 숲인 것이다.

○ 그린벨트는 정부의 각종 개발사업 수요 충족을 위한 손쉬운 토지 공급처가 되었다. 김대중•노무현정부의 국민임대주택 건설과 제2기 신도시건설, 이명박정부의 보금자리주택, 박근혜정부의 상업•공업용도 허용과 30만제곱미터 이하 공공택지 지정권한이 지자체에 이양되면서 정부가 사실상 그린벨트 해제와 훼손에 앞장서 왔다.

○ 지난 정부 판교와 위례 등 그린벨트 훼손을 통한 신도시 주택공급정책은 투기꾼과 건설업자의 배만 불릴 뿐 서민주거안정과 집값 안정에는 실패한 정책임이 드러났다. 그런데 문재인정부가 지난 40여 년 간 수도권의 허파 기능을 위해 녹지공간으로 지켜온 그린벨트를 추가 해제해 주택공급을 확대하려는 것은 그린벨트 보전과 관리라는 정부의 역할을 포기하고, 투기 조장 정책을 반복하는 것이다. 집값과 서민주거 안정에 효과가 없는 그린벨트 훼손 신도시건설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

○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공택지에 한정해 엄격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던 취지는 퇴색된 채 대부분 로또 민간분양주택 건설을 위해 그린벨트가 훼손되고 있다. 국민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이 지속적으로 후퇴했다. 정부는 그린벨트를 해제한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을 절반 이상 짓겠다는 계획이었으나 이후 신도시 건설 사업에서 공공임대주택은 20% 내외로 후퇴했고,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과 대부분 민간 분양주택으로 채워졌다.

○ 개발제한구역제도는 도시확산과 자연녹지, 농촌지역보호를 목적으로 영국, 캐나다. 네덜란드, 뉴질랜드 대도시 전체에서 운영되고 있다. 미국은 경제적 효용성을 높이는 도시성장관리정책으로 사용하고 있고, 호주의 수도 캔버라의 경우 도시주변 자연경관 보호만이 아니라 시민들을 위한 관광 위락공간으로서 제공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파리시 외곽지역에 자연균형지역이라는 명칭으로 제도가 운영 중이다. 러시아도 모스크바주변 폭16㎞의 그린벨트가 있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운영 실패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제도가 폐지되었다. 우리나라는 현재 이대로 개발제한구역제도를 운영한다면 일본처럼 해제위기에 놓일 수 밖에 없다. 박원순 시장은 투기수요 배불리는 그린벨트 해제요청을 거부해야 할 것이며, 정부는 그린벨트 훼손이 아닌 정공법을 통해 부동산 해법을 찾아가야 할 것이다.

2018. 9. 17

한국환경회의·경실련도시개혁센터

월, 2018/09/17-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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