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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환경오염피해구제도 거부하고 민사소송도 봉쇄하는 환경오염피해구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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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환경오염피해구제도 거부하고 민사소송도 봉쇄하는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익명 (미확인) | 수, 2017/04/12- 13:32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 김포 환경피해지역의 주민들 2차 구제급여 신청도 거부

– 피해구제 못하는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차라리 환경오염피해구제 기능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넘겨라 –

 

김포 환경피해지역 주민들의 2차 구제급여 신청이 또다시 거부당했다. 환경오염피해구제의 접수 및 운영을 담당하는 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 1차 접수한 김포 환경피해 지역주민 21명의 구제급여 신청을 거부(2.17)한데 이어 2차 신청한 주민 9명에 대한 구제급여 신청도 거부(4.7)하고 이를 주민들에게 통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2차 신청 주민들에 대한 구제급여 거부 사유도 1차와 마찬가지로 ‘집단적 피해는 인정되지만 개별적으로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라고 증명하기 어렵고, 환경피해를 유발한 시설이 존재하기 때문에 원인을 알 수 없는 환경피해에 대해 지급하는 구제급여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이로써 김포 환경피해 주민 1차, 2차 신청자에 대한 구제급여 신청이 모두 지급불가 결정이 나왔다.

구제급여 지급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예비조사 형식적으로 진행

이번 2차례의 구제급여 결정을 통해 구제 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예비조사와 구제급여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의 심의과정이 허술하고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구제급여 지급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예비조사보고서’를 보면 주민 건강피해 확인은 건강보험요양급여 내역을 확인하고 유해물질과의 관련성을 전문가 자문을 통해 확인하는 정도이다. 또한 환경건강피해를 조사했던 환경역학조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면서도 ‘초원지리의 기관지암, 폐암의 발생비가 2.08로 높게 나와 피해의 심각성’을 지적한 내용을 ‘거물대리 지역을 포함할 경우, 높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하며 오히려 피해의 심각성을 희석시키기도 했다.

더구나 환경피해와 사업장과의 인과관계 확인은 주민들에게 질문을 통해 듣거나 주민 주거지와 일정거리에 있는 공장의 운영이나 폐업, 이전 여부와 일반적인 사용물질만 확인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공장들이 어느 주민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에 대한 조사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심의회에 참여했던 전문가조차 30일의 예비조사 기간으로는 그런 인과관계를 조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고 있다. 구제급여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예비조사를 충분히 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것이다.

환경오염피해 구제도 거부하고 주민들 민사소송도 봉쇄하는 환경오염피해구제법

또한 현재의 환경오염피해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법률(16.01.01시행, 이하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원인을 알 수 없는 환경피해’를 구제해주겠다고는 하지만 막상 현실에서는 이 제도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환경피해’는 존재하지 않는다. 역학조사를 통해 확인된 피해조차 인과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개별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어려워서’ 구제해줄 수 없다고 함으로써 인과관계의 추정을 배제한다. 피해가 있더라도 그 피해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구제 해줄 수 없다고 하면서 가해업체를 특정하지도 못한다면 이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환경피해는 현실 속에는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심의회의 결정은 피해자들의 민사소송을 통한 구제조차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차라리 환경피해구제 기능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이러한 상황에서라면 차라리 환경피해구제 기능을 환경산업기술원이 아니라 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낫다. 제대로 역할도 못하고 능력도 없는 기관에 맡겨두는 것보다 이미 안정된 조직과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자체 조사를 통해 신청인의 입증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환경오염피해구제 역할을 주는 것이다. 아예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직권 또는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분쟁조정뿐만이 아니라 구제급여 지급 여부까지 원스톱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이 현 구제급여 시스템보다 효율적이고 환경오염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주민들의 생명, 안전을 지키고, 환경권을 보호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정부의 역할이다. 그러나 지금 정부는 주민의 환경피해 문제에 대해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유해물질배출시설로 인해 집단적인 피해가 확인되었음에도 주민들의 생명·안전을 지키고 환경권을 보호해야할 환경부는 어떠한 구제 대책도 제시한 바 없다. 김포시는 오히려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건강검진과 의료 지원도 못 해주겠다고 버티고 있다. 주민들은 자구책으로 신청한 구제신청이 거부당하고 의지할 데가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주민들의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적극적으로 수용, 재검토하고 주민의 환경권·생존권 보호 측면에서 적극적인 구제조치를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2017. 4. 12

환경정의

문의: 환경정의 부정의대응팀 02-743-4747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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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 부적합인천 사월마을, 정부는 주민 주거환경을 고려한 제도를 마련하라!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11월 19일 인천 서구 사월마을 왕길교회에서 인천 사월마을 주민 건강영향조사 주민설명회를 열고 건강영향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2017년 주민청원 이후 2년만이다. 인천사월마을은 1992년 수도권매립지 조성 이후 폐기물처리 공장, 순환골재업체 등이 난립되어 각종 폐기물과 중금속 등으로 먼지와 소음, 악취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지역이다.

 

건강영향조사 결과, 주민들의 소변 중 카드뮴(0.76㎍/g-cr), 수은(0.47㎍/g-cr.), 다환방향족탄화수소 대사체(2-NAP, 3.80㎍/g-cr.) 및 혈액 중 납(1.82㎍/dL로)의 농도는 국민 평균보다 1.1~1.7배 다소 높은 수준으로 나왔다. 또한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의 문틀 등에서 먼지를 채취한 결과 비소 21.8㎍/g, 카드뮴 4.31㎍/g 등의 농도가 토지의 중금속 평균 농도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국립환경과학원은 ‘암을 비롯한 주민들의 질병과 주변 환경 간 역학적 관련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생체 내 유해물질 등 일부항목이 국민 평균보다 높았지만 국제적인 권고치보다 낮은 수준이었고 122명 중 15명이 암이 발병하여 8명이 사망하였으나 암의 종류가 다양하여 연관성이 없다는 것이다. 피해는 있지만 원인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미국환경보호청(EPA)의 ‘환경정의 지수’에 기반한 주거환경 적합성 평가 결과 전체 52세대 중 37세대(71%)가 주거지로서는 부적합하고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고, 주/야간 소음도가 높아 우울증과 불안증 호소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이다.

 

환경정의는 2년간 사월마을의 주거환경에 주목하고 실태를 조사한바 있다. (1500만 톤 폐기물과 400여 처리업체에 둘러싸인 인천 서구 왕길동 사월마을) 환경적합성을 고려하지 않은 지자체의 무분별한 공장허가와 유해물질 배출 감시, 단속 소홀로 쾌적했던 마을은 폐기물 처리시설 밀집지역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주민들의 호소에도 지자체와 정부는 외면하기 바빴고 참다못한 주민들의 청원으로 피해조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전국적으로 무분별하게 허가한 공장과 폐기물 처리 시설에 따른 주민피해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인천 사월마을의 사례처럼 ‘당장 이주하지 않으면 주민들이 죽어가는 곳’, 사람이 살기에는 부적합한 ‘주거부적합 지역’도 한두 곳이 아니다.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명확하게 규명되지도 않는 주민건강피해 역학조사 결과에만 의존하는 현재의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사람이 살 수 없다면 주민 이주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쾌적했던 사월마을은 수백만 톤의 수도권 폐기물 처리 과정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보았다. 이는 수도권 주민의 환경 부담이 120명 주민들에게 전가된 전형적인 환경부정의 사례이다. 환경 불평등은 혜택과 부담을 공평하게 나누고 피해가 공정하게 구제될 때 비로소 해소될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환경정의 실현을 위해서라도 환경적합성을 고려한 공장 설립 허가제도 마련과 주거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2019년 11월 21일

환경정의

 

 

첨부: [[환경정의]_환경부_인천사월마을_건강영향조사발표_성명서

 

금, 2019/11/22-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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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김포 거물대리·초원지리 환경피해 지역 주민들에 대한 추가 구제급여 선지급 신청 접수 시작

– 김포시는 정부의 환경오염 피해구제 권고조치에도 소극적 태도로 일관 –

주민설명회22

 

환경부의 김포시 환경피해지역 건강피해 역학조사 결과 및 피해인정질환, 구제 방안 및 권고사항을 발표하는 주민설명회가 11월 28일(목), 김포시 대곶면사무소에서 열렸다. 환경부, 환경과학기술원, 김포시 등 민·관공동협의회(위원장 권호장)와 거물대리·초원지3리 환경피해지역 주민들이 참석하였다. 주민건강피해가 밝혀진지 6년여 만에 피해지역 주민들의 건강피해를 환경피해로 인정하고 추가 피해구제급여 신청 일정과 피해 구제방안을 발표하는 자리였다.

 

환경부는 신속한 주민피해 구제대책 및 대기오염측정소 설치 검토를 약속하였고, 한국환경사업기술원은 피해지역 구제급여 추가 신청을 위한 적극적인 주민편의 제공방안과 구체적 일정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김포시는 ‘김포시 환경피해지역 7가지 후속대책 권고사항’에 대해 준비된 것은 없고 ‘앞으로 검토하겠다’며 소극적인 태도로 책임을 회피하기 급급했다.

 

주민설명회_김포시답변3

 

김포시의 무책임한 태도에 분노한 주민들이 정하영 김포시장이 환경피해지역에 대한 7가지 권고사항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조남호 김포시 환경국장은 김포시장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이후 환경부와 협의해 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환경부 피해구제과장은 김포시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김포시와의 협의는 모두 마쳐 더 이상 환경부의 역할은 없고 김포시의 적극적인 구제대책 마련만이 남았으니 제대로 된 피해구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포시의 직무유기는 도를 넘었다. 정부의 피해조사 결과 발표 후 민·관공동협의회는 각 기관별로 책임에 따른 구제조치를 요구하는 권고안을 보냈다. 11월 4일 발송한 ‘김포시 환경피해지역 후속대책 관련 민·관공동협의회 권고사항 통보(2019.11.4.)’ 공문의 수신자는 환경부장관, 김포시장,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으로 명시되어 있다. 김포시는 자신들도 참여하여 결정한 피해구제 권고사항을 시정최고 책임자인 정하영 김포시장에게 알리지도 않고 묵살한 것이다.

 

 

<김포시 권고사항>

가. 환경오염 정밀조사 결과 토양오염이 확인된 토양오염우려지역의 토양정밀조사 및 토양정화 관련

조치계획 수립 요청

나. 오염이 의심되는 해당지역 농작물의 안전성 검사 및 검사결과에 따른 추후 대책 수립 요청

다. 거물대리·초원지리 이외의 대곶면 등 추가 피해우려지역 및 타지역으로 이주한 공장으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유사 피해 관련 대책 수립 요청

라. 피해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공장이전 및 주민이주 검토 요청

마. 현재 계획 중인 황해경제자유구역 김포 대곶지구에 초원지3리 포함 요청

바. 주민 이주 전까지의 거주기간 동안 피해주민을 위하여 지역 병원과 연계한 종합건강검진 등

건강 모니터링 대책 수립 요청

사. 권고사항 추진을 위한 김포시와 주민과의 별도 협의체 구성 요청

* 김포시 환경피해지역 후속대책 관련하여 민·관공동협의회가 김포시에 권고한 권고사항 (2019.11.4.)

 

정하영 김포시장은 환경오염 피해 사실을 인정하고 우선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지금까지 김포시는 환경피해지역의 토양오염, 주민건강피해를 인정한 적이 없다. 2014년 1,2차 환경오염피해 역학조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오염이 없다며 버티다가, 주민감사청구로 2018년 감사원으로부터 토양시료폐기 지시 등으로 ‘기관경고’를 받았다.

 

김포시가 피해여부를 확인하겠다며 버텨온 6년 동안 거물대리·초원지3리 주민들의 건강피해는 악화되었고 환경 오염물질 배출시설은 월곶면, 통진읍 등 김포시 전지역으로 확산되었다. 김포시가 정부의 주민 건강 피해사실 인정 및 구제대책발표에도 책임을 회피하며 또다시 토양오염 정밀조사를 위한 용역을 실시하겠다는 것은 김포시민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다.

 

익산시 장점마을의 사례를 보라. 정부의 피해사실 확인 직후 정헌율 익산시장은 주민들에게 사과했다. 즉시 필요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도 했다. 재임기간에 발생한 일이 아니었음에도 시정책임자로 피해사실이 확인 된 직후 취한 첫 번째 조치는 ‘피해 주민들에 대한 사과’였다.

 

정하영 시장은 어떠한가? 환경부 피해인정 발표 이후 김포시의 조치는 피해지역 토양을 정밀조사하는 용역을 추가 발주하겠다는 계획뿐이다. 환경부 조사결과 마저 부인하며 또다시 정밀조사 용역결과가 나올 때까지 피해지역 주민들을 방치하겠다는 것이다. 시민의 행복을 저버린 김포시의 직무유기가 거물대리·초원지리 주민피해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

 

김포지역의 환경피해는 거물대리·초원지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환경오염배출시설은 이미 월곶면, 통진읍 등 전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김포시는 서둘러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인한 환경피해, 주민건강피해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공장이전 대책, 주민치료와 건강모니터링 대책 수립 등 김포 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환경오염 피해 구제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거물대리·초원지3리 환경피해 주민들에게 즉각 사과하라!

 

2019년 11월 29일

환경정의

 

[성명서]_환경부_김포환경오염_추가피해구제_사업시작_정하영김포시장은_피해주민들에게사과하라_191129_최종

금, 2019/11/29-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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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한목소리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 주민들의 환경피해구제측면에서 운영되어야

김포 주민에게 전달된 거부통지서는 ‘주민들의 이의신청권을 보장하고 있지 않아’

토론회

 

  • ()환경정의는 이정미 국회의원과 함께 2월 27일(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포 신청 사례를 통해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적용과정에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이대로 괜찮은가를 개최하였습니다.
  • 이번 토론회는 지난 2월 16일 김포 주민들의 환경오염피해구제급여 신청에 대해 환경산업기술원이 구제급여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통지한 사례를 통해 환경오염피해구제급여 신청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논의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 임종한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김포 환경피해지역의 주민 건강 피해” 주제 발표에서 주민들의 요중 니켈 값이 거주기간에 비례하여 높은 농도를 보이고 있었으며, 주민들의 폐암 발생 증가 협심증· 심근경색증· 골다공증 유병율이 증가했고, 특히 초원지리의 경우 폐암 발생율이 전국 대비 2.0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환경오염으로 인한 노출과 이로 인한 피해가 분명함이 드러난 역학조사 결과를 들어 구제 급여 지급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 박창신 법무법인 창조 변호사는 김포 환경피해지역의 구제급여 신청과정의 문제와 쟁점주제 발표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주민들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한 내용과 심사 과정에 대해 왜 지급대상이 아닌지 그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고, 원인자 지정 기준 역시 불분명함에 따라 피해자의 이의제기가 부정될 우려가 있으며,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소송 대상자가 누구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들어 일반적인 행정처분 측면에서 보더라도 문제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특히 구제급여는 국가가 환경오염 피해자를 위해 시간과 비용이 오래 걸리는 민사소송보다는 우선 보호를 위해 실시하고자 만들어진 제도이므로 피해구제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피해자가 효과적으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제도의 보완이 마련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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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이상용 환경산업기술원 팀장은 이번 결정을 주민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간단하게 결과만 통지되었는데, 통지 내용에 대한 지침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어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제급여 신청 부지급 결정에 대해 신청주민들과의 개별 면담을 실시한 결과 주민들이 약 4개 기업을 지칭하였으며, 이들 모두 주물공장으로 해당 지역의 주물공장 운영 실태를 파악한 결과 개연성이 있다고 보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박태현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제도 시행 과정의 절차와 운영의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신청에 대한 심사결과의 통보에 있어서는 단순 결과의 통지가 아니라 예비조사 결과를 통지해야 하며 구제급여 신청 주민들의 이의신청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부지급 결정 사유에 대한 통보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원인자를 특정할 수 있느냐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는데, 입법 취지를 고려한 해석 관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 건강피해는 누적된 노출로 인해 나타나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폐암의 경우 10년 정도의 원인 노출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질환인데, 현재 운영 중인 주물공장만의 책임만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움이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오래전부터 수많은 기업이 운영되고, 이주하고 있는데 현재 운영 중인 업체에게만 특정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에 대하여 질문을 던졌습니다. 특히 김포 피해지역의 경우처럼 질병의 진단은 받지 못했지만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에 대한 대책과 집단적 보상을 위한 적극적인 반영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김홍철 환경정의 사무처장은 김포 역학조사를 통해 지역의 집단적인 피해가 확인되기는 했지만 주민피해와 지역내 입지한 특정 공장과의 인과관계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비조사과정에서 주민들로 하여금 원인 업체를 지목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근거로 구제급여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문제제기 하였습니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 피해구제 측면에서 유명무실하게 운영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피해자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적용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 이날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가 주민들의 환경피해 구제 측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되어햐함을 강조하였습니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조명래 환경정의 공동대표는 환경문제를 환경정의와 권리 문제로 접근하는 시대 흐름을 강조하며,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에 대한 이날 논의가 그 출발점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이날 토론의 내용을 반영하여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가 국민들의 피해 구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 법안의 개정을 위해 환경부와 국회, 시민단체가 함께 노력해주기를 바라는 당부로 토론회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문의: 환경정의연구소 심수은 팀장 [email protected])

수, 2017/03/01-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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