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소식] 광교비상취수원 폐쇄! 수원시민들이 뿔났다!

광교비상취수원 폐쇄! 수원시민들이 뿔났다!
이인신 (수원환경운동연합 활동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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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환경운동연합[/caption]
수원시는 지난 2016년 8월 17일 광교비상취수원 폐쇄를 포함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환경부에 제출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계획이 환경부에까지 제출되는데 시민사회는 물론 시의회에까지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수원시는 민관협력거버넌스 우수사례로 내세우는 좋은시정위원회에도 환경부에 올라가기 직전에서야 비공개 의견청취를 받았고, 그조차 승인절차는 알리지 않는 기만적인 태도를 보였다. 시민들이 수원시의 결정을 당혹스러워 하는 데는 1년도 채 안되어 바뀐 수원시의 입장이 한 몫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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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환경운동연합[/caption]
2014년 수원시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았다. 감사결과는 수원시에 광교정수장을 폐쇄하고 광역정수를 수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의조치였다. 이에 따라 광교산 주민들은 수원시에 광교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라는 민원제기 활동을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수원시는 2015년 11월 18일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불가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로부터 한 달도 채 안되어 염태영 시장은 광교주민대표협의회와 면담을 갖은 후 실무협의회를 구성했다. 실무협의회는 7번의 회의, 총 260분 만에 광교취수시설 폐쇄하는 최종결과를 제시했다.
수원지역 시민사회는 환경수도와 민관협력거버넌스를 내세우던 염태영시장의 기만적 행정에 심각한 문제를 느끼고, 2016년 11월 30일 48개 단체가 모여 ‘광교상수원보호구역 해제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를 발족했다. 발족 준비 단계부터 범대위는 끊임없이 수원시에 논의구조 확대를 요구했다. 취수원 문제는 수원시민 전체의 안전을 담보로 하는 문제다. ‘식수원 확보’라는 공공성과 행위제한으로 인한 보호구역 내 주민의 사유재산권 제한의 문제가 충돌하는 상황이다. 보호구역 해제 찬반구도를 탈피하여 행정, 의회, 전문가, 주민, 시민사회, 협력 거버넌스조직, 지역 언론이 함께 정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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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러나 수원시는 11월 16일 좋은시정위원회로 최종안 마련 결정권을 위임했고, 범대위는 그것이 사회적 논의구조 확대와는 다른 방향이므로 반대했다.
범대위는 그동안 환경부 민원제기, 시의회 규탄, 대시민 온. 오프라인 홍보전, 광교산 등반대회, 지방상수원문제 관련 토론회 개최, 수원시 주최 행사 보이콧 등의 활동을 전개했다. 그 활동의 과정 속에서 범시민 청원운동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고, 3월 22일부터 진행 중이다.
범대위가 청원운동을 선포한 3월 22일 좋은시정위원회는 ‘취수원 폐쇄를 포함한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환경부에 승인절차를 진행하고, 상수원보호구역해제 문제는 사회적 논의구조를 통하여 결정 한다’는 권고안을 다수결로 채택했다. 수원시와 좋은시정위원회는 결국 사회적 논의구조 확대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하는 결정을 내린 셈이다. 이에 범대위는 매주 수요일은 퇴근시간 수원역에서, 토요일은 점심시간 행궁광장 및 각종 행사장에서 시민들을 만나 서명을 받고 있다. 서명전은 사회적 논의구조 확대의 실마리가 될 것이다. 실제로 시민들의 반응도 뜨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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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 물자급률은 10.7%(2011년 기준)에 불과하다. 광교저수지 최대 저수량은 297만 톤에 달한다. 이는 재난발생, 폭염, 가뭄 등 팔당상수원의 물을 쓰지 못할 때 30일 동안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심지어 광교상수원은 2015년까지 5년 동안 하루에 약 4천5백 톤 가량을 취수했던 곳이다. 염태영 시장은 2013년 환경부와 환경운동연합, SBS가 주관하는 물환경대상에서 레인시티사업으로 정책경영부분 반달곰상을 받은 바 있다. 빗물을 모아 물을 공급하는데, 취수원은 폐쇄한다는 본말이 전도된 결정은 누구도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광교산은 우리 모두의 자연녹지다. 그곳에 서식하는 수많은 보호종들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면 더 이상 살 곳을 잃게 된다.
수원시는 기만적이고, 독선적인 행정을 중단하고 시민들과 모든 생명들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
‘광교상수원 지키기’ 서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0QqNwTa7gr4Uwknb2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전국 지자체 탄소흡수원 총량제 촉구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 등 전국 21개의 시민환경단체는 10월 13일 오후 1시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전국 지자체 탄소 총량제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경기환경연합 김현정 처장은 경기도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재생에너지의 확대와 탄소흡수원 총량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처장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도시침수, 홍수, 열쾌적성분석등 기후재난의 적응을 위한 과학적 공간 정보사업인 경기RE100플랫폼이 매우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170억 원의 관련예산이 경기도의회의 추경심사에서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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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전국 지자체 탄소흡수원 총량제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전문위원은 기후재난과 생물다양성의 위기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경기도의 탄소흡수원총량제는 재생에너지 확대정책과 함께 반드시 전국의 지자체가 추진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산림, 습지, 농지, 해초군락지 등은 탄소를 흡수 및 저장하는 가장 경제적이고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식임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는 무분별한 개발은 밑장빼기이자 그린워싱이라고 소리를 높였다. 맹 위원은 탄소 저장 능력을 훼손하고, 생태계서비스를 감소시키는 모든 개발행위는 이에 상응하는 댓가를 지불하는 것이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경기도의회가 11월 7일 추경예산심의에서는 경기RE100플랫폼 예산이 이미 확보된만큼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소리를 높였다. 또한, 탄소흡수원총량제는 경기도 만이 아니라 전국의 지자체들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올 12월에 있을 전지구적으로 파리협정이행 및 장기목표 달성 가능성을 평가하는 GST(파리협정 목표달성을 위한 글로벌 이행점검)회의뿐만 아니라 2030년까지 30% 이상의 육⋅해양 보호구역과 훼손지의 복원 등 생물다양성 복원과 보전을 위한 전략(쿤밍-몬트리올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을 수립해야 하는 정부에게도 매우 긍적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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