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소식] 광교비상취수원 폐쇄! 수원시민들이 뿔났다!

광교비상취수원 폐쇄! 수원시민들이 뿔났다!
이인신 (수원환경운동연합 활동가, [email protected])
[caption id="attachment_176457" align="aligncenter" width="640"]
ⓒ수원환경운동연합[/caption]
수원시는 지난 2016년 8월 17일 광교비상취수원 폐쇄를 포함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환경부에 제출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계획이 환경부에까지 제출되는데 시민사회는 물론 시의회에까지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수원시는 민관협력거버넌스 우수사례로 내세우는 좋은시정위원회에도 환경부에 올라가기 직전에서야 비공개 의견청취를 받았고, 그조차 승인절차는 알리지 않는 기만적인 태도를 보였다. 시민들이 수원시의 결정을 당혹스러워 하는 데는 1년도 채 안되어 바뀐 수원시의 입장이 한 몫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76452" align="aligncenter" width="640"]
ⓒ수원환경운동연합[/caption]
2014년 수원시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았다. 감사결과는 수원시에 광교정수장을 폐쇄하고 광역정수를 수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의조치였다. 이에 따라 광교산 주민들은 수원시에 광교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라는 민원제기 활동을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수원시는 2015년 11월 18일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불가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로부터 한 달도 채 안되어 염태영 시장은 광교주민대표협의회와 면담을 갖은 후 실무협의회를 구성했다. 실무협의회는 7번의 회의, 총 260분 만에 광교취수시설 폐쇄하는 최종결과를 제시했다.
수원지역 시민사회는 환경수도와 민관협력거버넌스를 내세우던 염태영시장의 기만적 행정에 심각한 문제를 느끼고, 2016년 11월 30일 48개 단체가 모여 ‘광교상수원보호구역 해제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를 발족했다. 발족 준비 단계부터 범대위는 끊임없이 수원시에 논의구조 확대를 요구했다. 취수원 문제는 수원시민 전체의 안전을 담보로 하는 문제다. ‘식수원 확보’라는 공공성과 행위제한으로 인한 보호구역 내 주민의 사유재산권 제한의 문제가 충돌하는 상황이다. 보호구역 해제 찬반구도를 탈피하여 행정, 의회, 전문가, 주민, 시민사회, 협력 거버넌스조직, 지역 언론이 함께 정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76454" align="aligncenter" width="640"]
ⓒ수원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러나 수원시는 11월 16일 좋은시정위원회로 최종안 마련 결정권을 위임했고, 범대위는 그것이 사회적 논의구조 확대와는 다른 방향이므로 반대했다.
범대위는 그동안 환경부 민원제기, 시의회 규탄, 대시민 온. 오프라인 홍보전, 광교산 등반대회, 지방상수원문제 관련 토론회 개최, 수원시 주최 행사 보이콧 등의 활동을 전개했다. 그 활동의 과정 속에서 범시민 청원운동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고, 3월 22일부터 진행 중이다.
범대위가 청원운동을 선포한 3월 22일 좋은시정위원회는 ‘취수원 폐쇄를 포함한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환경부에 승인절차를 진행하고, 상수원보호구역해제 문제는 사회적 논의구조를 통하여 결정 한다’는 권고안을 다수결로 채택했다. 수원시와 좋은시정위원회는 결국 사회적 논의구조 확대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하는 결정을 내린 셈이다. 이에 범대위는 매주 수요일은 퇴근시간 수원역에서, 토요일은 점심시간 행궁광장 및 각종 행사장에서 시민들을 만나 서명을 받고 있다. 서명전은 사회적 논의구조 확대의 실마리가 될 것이다. 실제로 시민들의 반응도 뜨겁다.
[caption id="attachment_176455" align="aligncenter" width="640"]
ⓒ수원환경운동연합[/caption]
수원시의 물자급률은 10.7%(2011년 기준)에 불과하다. 광교저수지 최대 저수량은 297만 톤에 달한다. 이는 재난발생, 폭염, 가뭄 등 팔당상수원의 물을 쓰지 못할 때 30일 동안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심지어 광교상수원은 2015년까지 5년 동안 하루에 약 4천5백 톤 가량을 취수했던 곳이다. 염태영 시장은 2013년 환경부와 환경운동연합, SBS가 주관하는 물환경대상에서 레인시티사업으로 정책경영부분 반달곰상을 받은 바 있다. 빗물을 모아 물을 공급하는데, 취수원은 폐쇄한다는 본말이 전도된 결정은 누구도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광교산은 우리 모두의 자연녹지다. 그곳에 서식하는 수많은 보호종들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면 더 이상 살 곳을 잃게 된다.
수원시는 기만적이고, 독선적인 행정을 중단하고 시민들과 모든 생명들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
‘광교상수원 지키기’ 서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0QqNwTa7gr4Uwknb2


[울산에서 열린 27번째 고래축제. 고래를 홍보의 수단으로만 활용하고 있다 / 출처:울산 남구청][/caption]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수십 마리의 밍크고래가 혼획된다. 그 중 일부는 의도적 혼획으로 의심된다 / 사진출처:속초해경][/caption]
[활동가들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고래 보호의 필요성을 묻고 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1511" align="aligncenter" width="640"]
[고래보호를 외치는 시민단체들이 고래축제에 모였다][/caption]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 개정법안>(이하 강원특별법 개정안)이 2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5월 24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더니 다음날 25일 오전 법제사법위원회에 가결, 오후에 본회의 통과다. 강원도를 막개발로 몰아넣을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이양하는 법안이 이틀만에 일사천리로 강행처리되었다.
강원특별법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을 강조하며 농지, 국방, 산림, 환경을 4대 규제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개선과 권한 이양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마디로 규제 해제법이며, 강원도 민원법이다.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이 특별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에 달린 것처럼 총력을 다한 이유다. 여기에 정부가 법에 따라 국토 환경을 잘 보전할 수 있도록 감시, 견제해야 할 국회는 주요 부처의 신중 검토 의견과 시민사회의 충분한 토론과 숙의 요구를 무시한 채, ‘여야 협치’를 내세우며 속전속결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최소한의 사회적 공론화조차 없이 행정과 시민사회, 전문가의 우려를 거대 양당의 힘으로 묵살한 후과는 작지 않을 것이다.
강원특별법은 환경영향평가 등의 특례,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등 정부의 주요 권한을 도지사, 도의회에 이양하고 있다. 그동안 강원도의 환경, 산림을 지켜왔던 최소한의 빗장이 풀린 것이다. 백두대간도 위태롭다. 강원도에 대부분 위치한 백두대간은 우리나라의 주요 산림생태축이다. 백두대간보호법에도 불구하고 완충구역에서 등산로 또는 탐방로 설치, 수목원설치, 자연휴양림, 공원시설, 궤도 설치를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특례 조항으로 무장된 강원특별법 앞에 무엇이 강원도지사를 견제하고, 강원도의 개발 앞에 백두대간, 강원도의 환경, 산림을 보호할 수 있을지 암담하다. 이런 상황에서 강원도의 미래비전을 말하는 것은 후안무치하다.
지난해 12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는 ‘자연을 위한 파리협약’이라고 불리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가 채택되었다.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붕괴를 막기 위해 더 많은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훼손지를 복원하고, 또 여기에 대규모 재정적인 수단을 동원해야한다는 목표에 전세계 195개국이 합의한 것이다. 전세계가 개발 일변도의 프레임에 브레이크를 걸고 더 많은 자연을 지키는 일에 에너지와 재원을 쓰는 이 때에 한국사회는 여전히 아름다운 강원도의 난개발을 초대하는 강원특별법을 여야가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개발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한다. 강원특별법 개정안 통과로 인해 강원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한 건강한 논의 기회는 상실되었으며, 제2, 제3의 지역특별법의 욕망에 불을 지핀 꼴이 되었다. 기후생태위기의 시대에 최소한의 환경법 체계를 입법부의 권능으로 무력화시키는 최악의 선례를 만든 86인의 법안발의자, 그리고 통과시킨 171인을 역사에 기록할 것이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