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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 연구원이 기억하는 세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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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 연구원이 기억하는 세월호

익명 (미확인) | 화, 2017/04/11- 13:54
4월입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쓰라린 그 날의 기억. 온 세상에 봄기운이 가득하지만, 우리의 마음 한 편은 아직 차가운 바다를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여전히 깊은 물 속에 가라앉아 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잊지 않았다는, 잊지 않겠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은 세월호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여전히 아프고 쓰라린 기억

• 초등학교에 다니는 둘째 아이가 물었다. “아빠, 우리나라에는 울트라 파워 해군과 경찰이 많잖아요. 그런데 왜 못 구해요?” 이 질문이 아직도 마음에 걸린다. – 권기태 소장권한대행(부소장)

•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공포와 고통,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절망적이었던 가족들의 마음. 모든 것이 비용으로 치환되는 이 사회를 바꾸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 옥세진 사회의제팀 팀장

• 생사가 갈리던 순간. ‘전원 구조’ 발표를 전혀 의심하지 않았던 나의 안일함을 자각하게 만들었다. – 김현수 사회의제팀 선임연구원

• 거짓말 같던 순간. 많은 사람에게 눈물과 가슴 속 묵직함을 던져준 상처. 그리고 여전히 진행형인 아픔. – 정창기 목민관클럽팀 팀장

• 가슴이 미어진다. 눈물이 난다. 왜 생때같은 아이들이 죽어야 하는가. 분노가 치밀고 울화통이 터진다. – 송정복 목민관클럽팀 연구위원

• 지워지지 않는 상처. 거대한 죽음을 생생히 목격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기력과 분노에 몸서리쳤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아이들이 마지막 순간에 보낸 메시지를 보면, 지금도 눈물이 흐른다. – 이원혜 후원사업팀 팀장

• 기억해야 할 아픈 역사. – 김희경 후원사업팀 선임연구원

• 국민을 지켜줄 능력과 사명감이 없는 국가의 실체와 마주했고, 민주주의 뒤에 숨어있던 • 권력의 실체와 마주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던 나의 무기력과 마주했던 시간. 세월호 참사는 나를 시민으로 다시 깨어나게 했다. – 박다겸 후원사업팀 연구원

• 잊지 못할 기억, 잊지 않을 기억, 잊고 싶지 않은 기억. 여러 수식어를 붙여도 쉽게 설명할 수 없는 세월호. – 방연주 미디어홍보팀 선임연구원

• 봄바람을 쐬어도, 꽃이 지천으로 망울을 터뜨려도 따뜻해지지 않는 마음. 그날 이후 봄은 내게 더는 ‘포근한 계절’이 아니다. – 최은영 미디어홍보팀 선임연구원

• 피할 수 없는 숙명과 같은 것. – 박흥석 지속가능발전팀 선임연구원

• 그날 이후 우리는 모두 아이들을 잃은 사람들이라는 회복할 수 없는 정체성을 부여받았다. – 송하진 지속가능발전팀 연구원

• 우리는 어떤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걸까? 힘들지만 그래도 살만하다고 위로해왔는데, 참사를 겪으며 ‘이건 아니잖아’라는 생각을 했다. 하루하루 무심하게 살아온 날을 뒤돌아보게 한다. – 한현숙 경영지원실 연구위원

• 먹먹한 기억. 적극적인 악(惡)에는 더 적극적인 선(善)이 필요하다. – 박정호 경영지원실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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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한 국가, 자본의 탐욕이 불러온 비극

• 딸 아이 생일이었다. 그동안 우리는 서로 짓밟고서라도 나와 내 가족만 잘 살면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살 것 같았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를 통해 국가의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것 없이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사건을 목도하면서도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내 가족, 내 자식을 위해서라도 국가와 정치, 우리가 사는 이 공동체에 더는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 – 황세원 사회의제팀 선임연구원

• 안전불감증과 탐욕, 이기심,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진실로 인해 죄 없는 사람들이 희생된 날. – 임은영 지역정책팀 선임연구원

• ‘전원 구조’라는 뉴스 속보를 보고 마음을 쓸어내렸다. 하지만 몇 시간 지나지 않아 대한민국이 다시 들썩였다. 잊을 수 없는 그 날. 무능한 국가, 자본의 탐욕이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는지 깨달은 날. – 안수정 지역정책팀 연구원

• 국가의 역할을 곱씹게 된 계기. 기본적 안전도 보장 못 하는 이 나라를 믿고 따를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된 기점. – 이다현 지역정책팀 연구원

• 국가의 의미를 고민하고, 돈의 논리로 굴러가던 세상을 성찰하고, 슬퍼할 권리를 막고 막말만 뱉어대던 사람들을 보며 이런 어른으로는 살지 않겠다 다짐했던 시간. – 김수영 시민사업팀 연구원

• 어제보다 더 생생하게 기억나는 날. 세월호는 슬픔과 안타까움을 넘어 한국사회가 쌓아온 수많은 지속불가능성을 집약해 보여줬다. – 정환훈 지속가능발전팀 연구원

• 안전이란? 국가의 역할이란? 책임, 권한, 의무의 의미가 뿌리째 흔들린 사건. 살릴 수 있었다. 살려야 했다. 물에 잠긴 밝지만 슬픈 노란색. – 안영삼 웹팀 팀장

• 선장이 책임을 다하지 않아 무고한 학생들과 시민이 세상을 떠났고, 대통령이 책임을 다하지 않아 국민의 마음이 미어졌다. – 오승화 웹팀 연구원

•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 사유하게 해 준 잊을 수 없는 사건. – 양이현경 희망기획팀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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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진상규명,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 피해자와 희생자 가족의 마음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침몰하는 배를 보며 얼어붙은 내 마음이 아직도 녹지 않은 것 같다. 탐욕, 권력에 대한 맹목적 복종, 부당함에 대한 무관심 등 사고 원인을 명확하게 밝히고, 이를 통해 얻는 교훈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제2의 세월호’를 막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 김지헌 지역정책팀 팀장

• 잊을 수 없는, 잊어서는 안 되는, 가슴에 사무치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일깨워 준 날. 무기력한 국가를 보며 시민이 행동해야 함을 깨닫게 한 사건. 아프지만, 지켜내지 못했다는 모두의 죄책감이 결국에는 변화를 이끌 희망이 될 것이다. – 오지은 지역정책팀 선임연구원

• 대한민국 국민 가슴 한편에 무겁게 자리하고 있는 세월호. 차근차근, 하나하나, 진실은 꼭 밝혀져야 한다. – 강현주 시민사업팀 팀장

• 배는 아주 천천히, 느리게 가라앉았다. 아무도 구하지 못하는 그 순간을 오랫동안 봐야 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 까맣게 타들어 갔는데, 그게 무엇인지 몰라서 애도를 끝낼 수가 없다. 진실이 밝혀지고, 기억이 제도에 단단히 자리 잡을 때야 비로소 끝낼 수 있을 것 같다. 우리가 서로를 더 믿을 수 있게 되고 노란 리본을 떼어도 좋은 날이 어서 오길 바란다. – 백희원 시민사업팀 연구원

• 참사 이후 우리 사회에 숨겨져 있던 많은 문제가 재조명되기 시작했다. 큰 충격을 안겨준 사건이지만, 잊지 않고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하는 움직임을 보며 ‘그래도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 박반석 시민사업팀 연구원

• 세상에 무수한 질문을 던지게 만든 날. 이 질문으로 우리는 변화를 만들어가야 한다. – 인은숙 지속가능발전팀 팀장

• 예전에는 가만히 있어도 괜찮았다. 익숙한 것에는 무의식적으로 순응했다. 하지만 참사 이후에는 가만히 있어도 괜찮은지 의문을 품게 됐다.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지킬 것은 지키자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 조준형 지속가능발전팀 연구원

• 무수히 많은 ‘만약에’가 머물렀던 3년의 시간. 그러나 되돌릴 수 없기에 어떤 방식으로 ‘함께’ 나아갈지 ‘같이’ 고민해야 한다. – 조현진 목민관클럽팀 연구원

• 희망제작소 입사 3일째던 날.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 데 동참해왔다고 믿어온 날들에 대한 파괴와 배반의 순간이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함을 인정해야 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빚을 지고 있다. 이 빚을 갚기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한다. – 유혜승 희망기획팀·미디어홍보팀 팀장

• 국가의 존재 이유에 관한 의문이 강하게 들었던 날. 보이는 것에만 신경쓰는 언론에 강한 불신이 생겼다. 진실은 꼭 밝혀져야 한다. 분노, 슬픔, 무력함을 넘어 새로운 대안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 정은숙 경영지원실 실장

– 정리 : 최은영 | 미디어홍보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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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공론장은 어떠해야 하는가?
– 참여, 협치, 참여예산, 그리고 공론장에 관해 묻다

공론장은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이다. 절차적 제도적 민주주의가 우리 일상의 민주주의를 대신할 수는 없다. 절차적 제도적 민주주의는 최소한의 기반이고 바탕이다. 이 위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남는다. 1987년 우리는 민주주의를 쟁취한 것이 아니라 군부 독재를 최소한으로 저지시킨 것이다. 여기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손 놓고 있다가 순식간에 많은 일이 지나갔다. 산업화도 민주화도 속전속결로 하다 보니 중요한 알맹이들이 빠져 있다. 사회적경제가 다시 대두한 것도, 풀뿌리·일상의 민주주의가 다시 화두가 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우리가 채워야 할 결핍된 핵심 가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몇 가지 화두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참여, 협치, 참여예산, 그리고 공론장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주민이 언제든, 일상적으로 목소리 낼 수 있는 장 마련 필요

‘참여’는 많은 조건이 동등하게 제공될 때, 최소한 그런 조건을 모두에게 충족시키려 지향할 때 의미가 있는 말이다. 만날 말하는 사람만 말하고 모이는 사람만 모이게 될 경우, 참여는 그 의미를 상당 부분 상실한다. 만일 행정의 추진·성과와 결합하게 되면 의미는 더 훼손된다. 공무원의 시계와 주민의 시계를 맞추려 하고, 정해진 일정대로 짜 맞추기 시작하면 주민은 들러리 되기에 십상이다.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양한 위원회에 개별적으로 참여하게 하고, 관료들도 이를 진정성 있게 준비하지 않으면서 성과를 바라는 것은, 주민을 ‘거수기’로 만들 뿐이다. ‘왜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 하는가?’, ‘왜 그들은 참여하지 못하는가?’, ‘참여할 수 없는 환경에 놓인 것은 아닐까?’, ‘왜 무관심한 것일까?’ 이런 질문을 무게 있고 깊이 있게 던지지 않은 채 단지 ‘쪽수’만 채우려 하는 참여는 백해무익하다. 외려 ‘참여하라고 문을 열었는데 왜 참여하지 않고 뒷말만 많은 거야’라고 ‘죄의식’을 심어주며 위축되게 만든다.

누군가는 이야기할 것이다.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시간을 내고 참여해야 이런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몫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 그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과 그것을 추진할 힘과 예산을 가진 사람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기도 하다. 그것을 망쳤을 때 우리는 적어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라고.

너무나 의례적으로 정말 관행적으로 기관단체장 이름 쭉 나열해 놓고 관련 분야라 생각되는 사람에게 연락하고, 홈페이지 공지사항으로 띄운 후 응모한 사람 중에 추리는 것이 정말 소극적으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더는 할 말이 없는 것이다. 글을 모르는 사람은, 컴퓨터가 없는 사람은, 인터넷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먹고 살기 바빠 시간이 나지 않는 사람은 어찌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 빠진 채 참여를 논하는 것은, 특정 계급과 계층이 특정 의견을 독점하게 만든다.

건강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사회에 뛰어들어 얼마나 마주하며 설명하려 했는가? 어떤 철학과 관점을 갖고 사람들을 만나고 모으려 했는가는 보이지 않지만 매우 중요하다. 위원회를 당장 결성하는 것보다 다양한 사람을 만나 이야기를 듣는 것이 더 소중하다. 위원회 밖 사람들의 의견을 일상적으로 청취하려는 것, 그들이 위원회에 나오지 않더라도 언제든 목소리 낼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자칫 공무원은 주인이고 주민이 대상이라는 관점에 빠져서는 안 된다. 아무리 일을 잘하고 훌륭한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주연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판이다. 본인은 공공성을 기치로, 판을 깔고 다양한 목소리를 모으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주민을 대상화하는 관점은 폐기 처분해야 한다. 주민은 꼭두각시가 아니라 주체적으로 무언가를 말하고 또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들의 의견으로 위원회가 제어될 때야 비로소 참여의 의미는 빛을 발할 수 있다.

기획된 ‘판’에 주어진 ‘말’로 움직이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협치’, ‘거버넌스’라는 말은 긍정의 동태를 담고 있지만 이율배반적이다.ᅠ누가 누구와 협력한단 말인가? 민이 주인이 아니던가? 이 단어는, 관이 하나의 주체로 민과 협력할 대상이 된다는 것을 넘어, 관이 주도권을 갖고 민의 의견을 받아들여 준다는 의미로 쓰인다. 백번 양보해서 준비된 이야기를 듣는다 하더라도 ‘정성껏’이라는 수식어 외에 상황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물론 독단적이고 독선적으로 추진하는 행정에 비해 민의 목소리를 들으려 한다는 점에서는 박한 점수라도 줄 수 있지만, 내재한 관점은 위험하다. 관을 민에 의해 움직이는 단위로 생각하지 않고 대등함을 넘어 힘 있는 주체로 상정하면서, 마치 인심 쓰는 양 민을 파트너로 하겠다는 것이 박수받는 형국이다. 원탁회의, 100인 토론회 등을 진행하지만, 민의 이야기를 듣는 선출된 권력을 홍보하는 일회성 행사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일회성이 아니더라도 결국 ‘장’들의 치적으로 자리매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거라도 어디냐면서 현실성 운운하며 긍정적 평가를 하는 것은 그들의 자유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놓치지 말아야 할 관점과 철학이 있다. 우리는 그들로부터 조직된 사람들이 아니다. 그들의 분류체계에 맞춰 ‘말’처럼 배치된 사람들도 아니다. 자율의지로 스스로 만나고 모여 우리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주체인 것이다. 이렇게 모였을 때 관에서 반드시, 그리고 당연히 와서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협치와 거버넌스로 인해 주민은 수동적 주체로 후퇴하였고, 전문가 등과 함께 기능하는 하나의 역할이 되는 데 그치고 말았다. 이것이 민주주의라면 어불성설이다. 기획된 ‘판’에 주어진 ‘말’로 움직이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일까? 우리는 자문해야 한다. 안 하는 것보다 낫다고 하면 더는 할 말이 없지만, 원하던 지향과 바람이 이런 것이었나 다시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현장의 방식으로, 현장의 목소리로

‘참여예산’은 실질적인 참여를 이야기하면서 예산편성권을 주겠다는 말로 주민들을 현혹하고 있다. 예산을 볼 줄 알아야 한다며 예산서를 들이밀고, 공부해야 한다면서 재미없고 지루한 숫자놀음의 강좌를 연속적으로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공부를 하지 않으면, 참여할 수 없고 주민의 자격이 없는 것처럼 말이다. 교육을 받아도 모르는 주민들은 무식한 사람으로 매도당하고 참여할 수 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힌다. 전형적인 엘리트주의 사고방식이다. 주민들은 비록 저런 것은 몰라도, 각기 현장에서 자신의 말로 문제점과 바람을 이야기하면 된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쉽게 설명하여 이해시키는 것은 그대들(관료와 선출직)의 몫이다.

많은 참여예산제도는, 마치 주민에게 엄청난 권한을 부여한 것처럼 생색은 생색대로 내면서, 쥐꼬리 같은 돈을 주며 ‘소꿉장난’ 해보라는 식이다. 여기에는 주민들에게 예산참여의 기회를 주면 망칠 수 있다는 속내가 담겨 있다. 집행부와 의회, 선출된 권력에게 주어진 권리를 나눠 갖는 점에 대해 탐탁지 않은 것은 그 때문이며, 흉내만 내고 과대 포장하면서 큰 생색을 내는 꼴이다.

공론장은 주민이 모여 주민의 이야기를 주체적으로 만드는 것

‘공론장’, 위와 같은 논의를 하는 것을 우리는 흔히 공론장이라고 부른다. 공적인 것을 논의한다고 해서 다 공론장은 아니다. 넓은 의미로 끼워 넣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진정한 공론장이란, 주민이 모여 주민의 이야기를 주체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행정의 체계에 복속되지 않고 분류의 경계를 넘어 온전히 우리 삶의 이야기를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장을 말한다. 행정에서 준 것만 논의해서 의견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같은 지근거리 우리의 생활권과 우리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것에 대해 논의하며 입장과 실천을 모으는 장이다. 물론 논의에만 그치지 않고 제도권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은 투쟁하면서 요구하며, 실천할 수 있는 것은 행동으로 옮기면서 토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의 대부분 공론장은 행정의 한 귀퉁이에 걸쳐져 있는 것을 알고 있다. 공론장을 우리 스스로 만들 수는 없는 것일까? 이런 질문이 글을 쓰는 이유이기도 하다.

옥천의 유의미한 공론장 – 옥천군 농업발전위원회, 안남면 지역발전위원회

내가 살고 있는 옥천에는 유의미한 공론장이 두 개 있다. 하나는, 벌써 10년이 훌쩍 넘어가는 ‘옥천군 농업발전위원회’다. 이는 옥천군농민회가 지역의 여러 농민단체와 연대해 옥천농민연대를 만든 후 5년 동안 투쟁하여 만든 위원회다. 지자체장이 한 번 바뀌고 나서야 비로소 반영됐으며, 이 때문에 농민들은 오랫동안 군청 앞에서 천막투쟁을 해야 했다. 농민들의 요구는 지역농정에 농민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농업발전위원회 설치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 바깥의 투쟁이 테이블 안으로 들어오며 행정과 민은 끝없이 불화했다. 하지만 조례에 제시된 분기마다 회의를 열어야 했다. 농민들은 미리 준비된 안을 가지고 조직적이고 전투적으로 참여했다. 위원회 구성에서 농민단체 대표 몫을 절반 정도로 확보했으며, 위원회 출무수당 7만 원을 한 통장으로 모아 이 돈으로 강사를 초청해 공부하고 여러 지역의 사례를 견학했다. 이들은 10여 년 동안의 옥천 농정 근간에 대해 공부하고 논의된 안으로 위원회를 직접 설계했다. 미약하나마 옥천 농정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의 역할 덕분이다.

이 위원회는 옥천군 내의 수십 개 위원회와 차원이 다르다. 참여율이 굉장히 높고 실질적인 것을 논의한다. 분과위원회가 있으며 해마다 워크숍도 한다. 농민연대는 이 위원회에 참여하기 전에 미리 회의를 한 차례 한 후 의견을 규합한다. 관에게 중심을 빼앗기지 않고 민의 목소리를 온전히 전하기 위해 논의를 한 번 더 하는 것이다. 이는 현재 농림부에서 시행하는 농업회의소의 원류라 할 수 있다. 농업회의소라는 제도가 유행하기 전부터 옥천 농민들은 스스로 공론장을 만들고 이를 행정과 연결했다. 이는 여전히 지역에서 살아있는 유의미한 공론장이다.

또 하나의 공론장은 ‘안남면 지역발전위원회’다. 이 공론장도 10여 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읍면동 단위 생활권역의 공론장은 대부분 면장 혹은 동장 등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이장들은 참여하는 수준에 그친다. 행정 담론 이상의 것이 논의되기 힘든 구조다. 안남면 지역발전위원회는 직접 민주주의에 매우 근접한 공론장으로 주목할 만하다.

인구 1천 명 내외의 안남면에는 12개 마을이 있다. 지역발전위원회에는 마을 이장이 당연직으로 참석하고, 12개 마을회의에서 추천한 마을위원이 1명씩 총 12명이 추가로 참여한다. 또한 면 단위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체육회, 새마을부녀회 등 15개 가까운 조직의 대표도 참여시킨다. 말하자면 비례대표인 셈이다.

지역의 대표성을 가진 주민 40여 명이 참여하는 공론장은 살아 움직거린다. 안남면의 모든 것을 이곳에서 논의한다. 논의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예산 집행도 한다. 안남면은 금강수계 상류로, 하류지역의 물이용부담금인 5억 원가량을 주민지원사업비로 매년 받아왔다. 이 돈은 마을로 들어와 농로포장, 마을회관 보수 등 여러 곳에 쓰였다. 2006년 말 12개 마을 이장들은 이 돈을 소모성으로 사용하면 지역발전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 생각하고, 큰 틀에서 안남면 발전을 위해 30%를 쓰기로 한다. 주민 스스로 공공예산을 만든 것이다. 매년 1억5천만 원에 달하는 이 공공예산을 바로 안남면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집행한다. 사실 먼저 이런 결의를 하고, 예산을 논의·집행할 수 있는 단위로 안남면 지역발전위원회를 결성한 것이다. 안남면의 모든 일은 여기서 논의된다. 말하자면 주민평의회인 셈이다. 위원회 진행은 위원들이 직접 뽑은 위원장이 맡는다. 면장은 여기서 모인 목소리를 행정적으로 뒷받침해줄 수 있는가만 고민하면 된다.

안남면 지역발전위원회를 정점으로 안남면의 주민자치는 끊임없이 진화해 여러 성과를 거두고 있다. ‘배바우작은도서관’ 지원을 시작했고, 무상버스를 실현했으며, 지역의 여러 경제사업 등을 통해 ‘배바우신문’이 만들어지고 ‘배바우장터’가 복원됐다.

우리의 공론장은 어떠해야 하는가? 행정에 구애받지 않고 근본적으로, 원천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 우리 스스로 논의구조를 만들 수는 없을까? 지역사회의 바탕을 이루는 공론장.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인 이 공론장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

글 : 황민호 옥천신문 제작국장

목, 2016/12/0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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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3일 (수) ~ 17일 (일) 광화문 북측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2년, <안전의 거리>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월, 2016/04/18-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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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분야 국정과제 재수립하라

농정분야 국정과제 재수립 촉구 공동기자회견

 

지난 8월 11일 문재인 정부의 농정분야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재수립을 촉구하는 농민-소비자-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이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려 200 여명이 운집한 가운데, 한살림도 함께 참석하였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국민연대의 박인숙 공동대표는 “먹거리문제는 더 이상 농민과 농촌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시민이 함께 책임져야 하는 문제”라며 “새 정부에 대한 희망이 농민의 한탄으로 변하기 전에 공약으로 약속했던 GMO표시제와 대통령직속위원회를 속히 설치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어서 가톨릭농민회 정현찬 회장은 “쌀은 그 무엇돠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생명과 같은 것”이므로 문재인 정부가 우리 땅의 식량과 생명을 지키는 데에 앞장서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친환경농업인연합회의 김영기 회장은 “촛불혁명을 통해 탄생한 정권이 국민의 먹거리 문제와 농업의 어려움을 외면한다면 그 정권이 정통성은 찾을 수 없을 것”이라며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과 함께 농정방향의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한살림연합의 곽금순 상임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대선 전 공약과는 다르게 현재 먹거리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며 “한살림은 30년 전부터 농약중독으로 잃어가는 농민과 피폐해져가는 생태계를 살리고 식량자급률을 늘리기 위한 뜻으로부터 시작했”고, 현재의 친환경급식정책 등 먹을거리 및 농민문제는 항상 한살림 등 민간영역에서 주도해 온 점을 짚으며 이제는 더 이상 민간영역만이 아닌, 정부가 나서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200여 명의 시민들은 기자회견 후 청와대 앞으로 행진하여, 문재인정부의 농정분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재수립 촉구서한을 청와대 농업비서관실 행정관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기자회견 전문]

 

문재인정부의 농정분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재수립 촉구

농민-소비자-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

 

문재인 정부는 국정의 핵심과제, 농업과 국민 먹거리 문제를 포기할 것인가!

농업·농촌·먹거리 분야「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재수립하고 대통령 직속 민관협치 농정기구를 즉각 구성하라!

 

국민의 힘으로 역사의 수레바퀴를 다시 제 방향으로 돌려놓고, 국민의 선택으로 새 정부를 세운 지 석 달이 지나고 있다. 국민은 따뜻한 시선으로 개혁의 향배를 지켜보며 응원하고 있고, 그간 주렸던 민주주의의 허기를 보듬으며 기대의 눈길을 거두지 않고 있다. 아직도 역사의 심판이 모자란 적폐세력들이 끊임없이 갈 길을 가로막고 있어도 위대한 국민의 힘은 여전히 역사의 전진을 명령하고 있다.

 

그러나 단지 지난 10년이 아니라 수십 년간 암흑 같은 시간을 지내온 농업 현장, 농촌에는 개혁의 신호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새 정부가 쏘아올린 농정의 첫 신호탄이라 할 수 있는, 지난 7월 19일 발표된 100대 국정과제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는 첫술에 배부르기를 바라는 조급함이 아니라, 아예 첫술을 뜰 조짐조차 확인할 수 없었다. 오히려 대통령이 후보시절, 현장의 요구를 부분적으로나마 반영해 쏟아냈던 그 숱한 공약조차 폐기하고, 과거 정부들의 적폐농정들을 구태의연하게 나열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농정철학과 기조부터 바꾸겠다”며 국민에게 다짐한 대통령의 약속은 깨어졌다고 봐야 한다.

 

모름지기 국정운영의 모든 정책 목표에는 국민과 농민의 행복, 건강하고 안전하며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체계의 구축을 두어야 한다. 오로지 경제성장 지상주의로 일관한 지난 수십 년 동안 농민과 국민은 이른바 ‘헬조선’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었다. 더 물러설 곳이 없을 만큼 이제 우리 농업·농촌은 쇠퇴했고, 농민은 벼랑 끝에 내몰렸다. 농업과 농민의 희생과 이로 인한 국민의 불행을 전제한 시장개방은 식량자급률 급락으로 이어졌고, 농가소득은 도시가구소득의 60%선으로 주저앉았다. 안전성도 확인되지 않은 수입농산물의 천국에서 국민의 먹거리 불안은 날로 증폭되고 있다.

 

성장과 경쟁력만이 살길이라는 오래된 신화는 이미 그 허구를 드러냈다. 하지만, 농정은 여전히 그 근본 기조를 바꾸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정의 기본 패러다임을 식량주권 실현, 농민의 인간다운 생활권과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다기능 농업 농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생산과 소비 현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외롭기만 하다. 농민단체, 소비자단체, 시민단체, 환경운동단체들은 지난 대선과정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실현, 대통령이 직접 책임지는 농정 추진 등 근본적인 농정대개혁을 공동 제안하고 정책공약화를 요구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경쟁과 효율만을 추구한 농정의 결과가 농어업・농어촌의 위기를 더욱 키웠으므로 이제 농정철학과 기조를 바꾸겠다”고 농정공약에 적시한 바 있다. 대통령직속 농어업특별기구를 설치하여 근본부터 새로운 농정을 실현하겠다고 했다. 직불제 중심농정으로 바꾸고, 국민의 먹거리 불안을 해소하고 쌀값문제도 책임지겠다고 했다.

 

다시 한 번 우리는 확인하고자 한다.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고르게 제고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구조의 실현이야말로 지난 촛불혁명의 준엄한 명령이며, 농업·농촌, 국민의 먹거리 문제야말로 보편적인 국민행복의 기초이기에 국정의 중심의제이다. 성장논리로 무장되어 수십 년간 굳어질 대로 굳어진 관료체계와 적폐농정의 기조를 혁신하겠다는 분명하고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 지금이라도 그 의지를 대통령이 직접 천명할 것을 요구한다.

 

지금은, 우리 농업의 근본적인 방향 선회를 선언하고, 첫 단추를 끼워내는 신호탄을 쏘아 올려 농민과 함께 국민 모두가 행복한 시대를 열어가야 할 골든타임이다. 농업・농촌・먹거리 분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적폐농정의 구태의연한 나열로 누더기가 된 것에 대한 책임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묻고, 그 재수립의 의지를 국민 앞에 분명히 밝힐 것을 촉구하며, 이에 대통령과의 면담을 통해 농민과 국민과의 소통을 즉시 시작할 것을 요구한다.

 

2017년 8월 11일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

국민행복농정연대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국민연대

GMO(유전자조작식품) 반대 전국행동

월, 2017/08/28-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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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는 2016년 창립 10주년을 앞두고 시민 관점의 정책제안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이 시리즈는 ‘좋은 일’의 기준을 찾는 설문조사를 위한 것입니다. 설문결과는 전문가토론을 거쳐 ‘2016 정책제안 보고서’에 반영됩니다.

[기획연재] 좋은 일, 공정한 노동⑪ “내가 맺은 근로계약이 무슨 내용인지부터 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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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근로 계약의 내용을 분명히 알고 서명할 수 있게 지역 고용관청 공무원이 관리를 하도록 합시다.”
“공정노동에 대한 인증제도가 필요합니다.”
“기업들이 노동시간을 공개하도록 해야 합니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해야 합니다.”
“직장 내 차별을 줄이려면 원청‧발주 회사를 ‘공동사용주’로 지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2월 24일 오후 서울 평창로 희망제작소 4층 희망모울에서 열린 ‘좋은 일을 위한 단순명료한 정책요구 토론회’에서 나온 전문가 의견들이다.
이 자리는 희망제작소가 2016년 창립 10주년을 앞두고 2015년 11월부터 진행한 ‘좋은 일, 공정한 노동’ 연구기획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공식 행사였다. 강성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진구 경향신문 논설위원(공인노무사),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김혜진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석했다.

본격적인 전문가 토론에 앞서서 황세원 희망제작소 선임연구원이 그동안 진행해 온 ‘좋은 일’ 탐방 및 인터뷰, ‘좋은 일 기준 찾기 설문조사’‘좋은 일 찾기 복면 좌담회’ 등에 대한 결과를 전했다.

진행을 맡은 이원재 희망제작소장은 “설문조사, 좌담회에 생각보다도 큰 호응이 있었고, 특히 20~30대 청년층의 반응이 뜨거웠다”면서 “이 목소리를 참고해서, 시민사회가 정부의 노동 정책의 방향을 이렇게 해 달라는 목소리를 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전문적인 아이디어를 모으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노동자 개개인에게 ‘근로기준명세서’ 교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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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다양한 의견이 나왔지만, 대부분은 현행 법제도를 크게 바꾸지 않아도 가능한 방안들이었다. 강성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장한 “노동자 개인에게 지역의 고용 관청에서 ‘근로기준명세서’를 교부해 주도록 하자”는 방법이 그 중 하나였다.
강 교수는 “내가 맺은 근로계약의 내용을 모르는 사람, 근로계약을 맺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면서 “그러면 내 근로조건이 법적 기준에 맞는지 아닌지 판단할 수도 없고, 부당한 일을 당해도 어디에 호소할 생각도 하지 못 하게 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서 “이미 현행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주요 근로조건(임금‧소정근로시간‧주휴일‧연차휴가)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다”면서 “이를 감독할 책임이 있는 공무원이 중간에서 일정 역할을 해주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예를 들면, 19세 청년이 편의점에서 일하게 됐다면, 가까운 고용청, 또는 고용안정센터 등 관련 기관을 방문해서 담당 공무원에게 내 조건에서의 합법적인 최저 근로조건 기준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는 것이다. 이때 공무원에게서 “근로계약서에 말이 안 되는 조항이 있으면 여기로 가져오라”는 말을 듣는다면 울며 겨자 먹기로 서명하는 일은 덜할 것이다. 근무 중 부당한 일을 당할 때 어디에 가서 말하면 될지도 미리 알게 되는 셈이다.

노동자가 이렇게 준비하더라도 사용자 측이 거부하면 고용계약을 제대로 맺기 어려운데, 강 교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안을 제시했다. “사용자는 고용자를 신고하게 돼 있는데, 그때 체결한 근로계약서를 같이 제출하도록 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고용계약을 맺지 않고 고용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을 넣기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고용관청은 그 내용을 노동자의 집에 우편으로 보내주도록 하면 된다면서 “이미 영국 등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강 교수는 설명했다.
이 같은 행정 서비스는 현행 체계 안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면서 강 교수는 “청소년들이 많이 일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업종에서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면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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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다음날 출근까지 최소 12시간 쉬어야

강 교수는 이밖에 노동시간 단축 방안과 직장 내 인권 보호를 위한 방안들도 제시했다. 먼저 노동시간이 실질적으로 줄어들게 하려면 기업들이 합법적인 ‘최대근로시간’을 명시하고 이를 지키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방안 중 하나가 위의 ‘근로기준명세서’에 최대근로시간을 명시하는 방법이다.
또한 ‘1일 최소 휴식시간’에 대한 법규정을 만들 필요도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이는 퇴근 후 다음날 출근까지 최소 몇 시간 이상 쉬도록 하는 것으로 강 교수는 “OECD 회원국 중 대부분 나라가 1일 최소 휴식시간을 11~12시간으로 강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만 이런 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야간‧연장‧휴일근로를 일삼게 하는 ‘질 나쁜 노동’과 직장 내 괴롭힘 등한 특별 규제가 필요하다면서 강 교수는 “좋은 일을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회사에 적용되는 모든 규칙을 노사가 함께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퇴근 후 전화‧이메일 안 받아도 성과 영향 없도록”

강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도 근로계약이 제 역할을 못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제가 만난 한 청년은 정규직으로 채용됐는데도 계약직인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면서 “매년 연봉계약서에 서명한 것을 근로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착각했던 것”이라고 전했다.
강 위원장은 “자기 근로계약서를 봐도 어디가 ‘정규직’에 해당하는 부분인지 읽어낼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 청년들의 현실”이라면서 “근로계약 체결 방법, 노동권 등에 대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시간과 직장 내 인권 보호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강 위원장은 “청년유니온 조합원 대상 조사 등에서 파악되는 경향은, 긴 노동시간과 직장 내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일자리의 질과 크게 연관된다는 것”이라면서 “이 두 가지 측면의 개선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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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장하나 의원이 발의한 일명 ‘칼퇴근법’의 방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칼퇴근법’은 근로시간 주 52시간 이내로 명확히 규정,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포괄임금제 사용 규제, 근로시간 공시, 기업에 장시간근로에 대한 부담금 부과 등을 시행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고용정책기본법 등 개정안을 통칭하는 것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약 1호로 선정되기도 했다. 강 위원장은 “기업이 노동시간을 데이터화 해서 공개하도록 한 점이 긍정적이고, 장시간근로에 대해서는 보다 확실한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퇴근 후에 전화나 이메일로 받은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성과에 반영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직장 내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아직도 상사나 선임에게 맞고 욕설을 듣는 ‘폭력’이 존재한다”면서 “기본적인 인권부터 지켜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좋은 기업 알려지게 공정노동인증제 마련하자”

강진구 경향신문 논설위원(공인노무사)은 ‘좋은 일’이 확산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공정노동인증제 도입’을 제안했다.
강 위원은 먼저 2005년 하버드 대학이 뉴욕시 소매상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험에서 ‘공정노동’에 대한 사회적인증이 붙은 제품들의 매출이 종전보다 증가했고, 소비자들은 공정노동 인증 제품에 대해 10~20% 높은 가격을 지불할 의사를 표했다는 결과를 얻은 일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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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정노동인증제로는 미국의 공정노동위원회(FLA‧Fair Labor Association) 인증제, 포브스(Forbes)지의 ‘일하고 싶은 기업’(Great Place to Work) 인증제, 그리고 우리나라 고용노동부의 노사문화우수기업 인증제 등을 설명했다. 강 위원은 “각각은 장단점이 있지만 직장 내 민주주의, 노동 3권 보장에 대한 평가 항목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면서 “이를 보완한 인증제도를 개발‧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한 강 위원은 직장 내 차별을 줄이기 위해서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리를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 같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원칙으로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어느 법에도 규정돼 있지 않다. 남녀차별금지법에서 같은 일에 대해 남녀의 임금 차이를 둘 수 없도록 했고(8조), 근로기준법도 성별,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의 차별을 할 수 없도록(6조) 하고 있지만 현실에 만연한 정규직‧비정규직 차별, 사내하청 및 용역‧파견직에 대한 차별 등을 규제할 법조항은 없는 것이다.
강 위원은 “근로기준법 6조에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원칙으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시해야 한다”고 개선안을 제시했다. 또한 기간제 및 파견노동자 등을 위한 ‘차별시정’ 대상에 무기계약직 노동자도 포함시켜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현행 법률 상 무기계약직이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구분되지 않아서 차별 시정 대상으로 인정받지 못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사이에 차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직장 내 차별 막으려면 ‘공동사용주’ 지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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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진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도 동일노동에 대한 차별 문제를 개선할 방안을 제시했다. 하청·용역업체 노동자에 대해 원청회사 또는 발주회사를 ‘공동사용주’로 지정하는 것이다. 공동사용주로 하여금 법적 사용자의 의무를 공동으로 지도록 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는 노동자의 산업안전에 공동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임금협상에도 사측으로 참여하며, 임금 승진 등에서 차별이 이뤄질 경우 그 주체로 판단되도록 하는 등이다.

김 교수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재판 사례들을 통해 그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중 하나가 지난 1월의 대법원 판결이다. 지역 소각장에서 설비‧보수 일을 하다 해고된 노동자가 2차 하청업체에 고용돼 있었지만 실제로 작업배치, 작업지휘, 근태관리 등의 권한을 행사한 것은 1차 하청업체였기 때문에 불법파견으로 볼 수 있고, 1차 업체의 근로자인 것으로 인정된다는 판결을 받은 것이다.

김혜진 교수는 “원청‧발주회사와 하청·용역업체는 전형적인 갑‧을 관계, 수직적 관계이기 때문에 하청‧요업업체의 노동조건과 고용안정성은 원청‧발주회사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면서 “심지어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에도 원청 회사가 직접 개입하는 일도 있다”고 전했다. 이는 고용비용을 줄이기 위한 형식적인 재하청, 파견, 용역 등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공동사용주 지정’으로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김 교수는 “현재의 비정규직을 전면 정규직화 하도록 요구하는 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고, 파견법, 기간제법 등 관련법들이 나뉘어 있어서 규제의 효과성도 떨어지는데, ‘공동사용주 지정’을 통해서는 이런 문제점들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년 고용 위해 ‘노동시장 이중화’ 개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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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토론자인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희망제작소 설문조사 등을 통해 특히 청년층(20~30대) 인식 속의 ‘좋은 일’은 ‘노동시간이 짧고 개인 삶이 존중되어 일과 생활의 균형이 보장되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면서 “임금이 높더라도 너무 가혹한 근무조건, 개인의 삶을 희생할 것을 요구하는 일자리는 ‘좋은 일자리’가 아니라는 점을 정책 입안자들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기업 정규직’으로 대표되는 ‘1차 노동시장’과 계약직 등 비정규직의 ‘2차 노동시장’으로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으며, 그 임금 격차도 심해지는 가운데, 청년들로서는 1차 토동시장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고 배 선임연구위원은 진단했다. 한 번 2차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면 생애에 걸친 소득 격차가 너무나 커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년고용정책은 이와 같은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배 선임연구위원은 또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연장근로수당을 월 급여에 합산해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를 규제하고,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신규 채용을 할 때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한시적)하는 방법 등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대기업과 공공부문에서 변칙적으로 운영돼 온 장시간 노동의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장시간 노동 문화가 개선될 경우, 포괄임금제 하에서 연장근로수당을 마치 기본급의 일부인 것처럼 받아오던 노동자들로서는 임금이 줄어드는 것으로 체감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노동자들이 이 부분을 감수하기로 결단해야 개선이 이뤄질 수 있다”고 제안했다.

“청년 목소리를 더 모아서 국가에 전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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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전문가들의 제안이 끝난 뒤 서로의 의견에 대한 교차 토론이 이어졌다.
강진구 위원은 “‘좋은 일’의 조건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짧은 노동’보다는 ‘좋은 노동’이 중요하다는 생각”이라면서 “노동 자체를 좋은 노동으로 만드는 것, 인간다운 노동으로 바꾸는 것이 우리의 행복과 더 밀접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혜진 교수는 “희망제작소의 연구나 청년유니온의 조사 등에서 ‘적정한 근로시간이 임금보다 중요하다’고 나왔지만 실제로 임금이 줄어드는 것을 용인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라면서 “적정한 노동시간과 적정한 임금을 조화시키기 위해서는 소비 패턴도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궁극적으로 ‘좋은 일’을 실현하려면 생산과 소비의 두 측면이 함께 바뀌어가야 한다는 의견이다.

강성태 교수는 “희망제작소의 연구가 의미 있는 것은 일하는 사람들, 특히 젊은 사람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우리 사회에서는 세대 간 목소리의 불균형이 심하기 때문에 젊은이들의 목소리가 이렇게 더 모여서 국가에 전달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청석에서도 질문들이 나왔다. 한겨레 경제사회연구원 이상호 박사는 “지금 한국의 산업 생태계는 나쁜 기업이 살아남기가 더 쉽고 좋은 기업이 살아남기는 어렵다”면서 “좋은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혜택이나 규제, 제품에 대한 인증 등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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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재 소장은 “토론회 제목처럼 ‘단순명료한 정책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노동의 질, 삶의 질 등 목표를 좀 더 명확하게 해서 논의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앞으로도 이렇게 함께 이야기 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로써 희망제작소의 ‘좋은 일, 공정한 노동’ 기획연구의 모든 과정은 끝났다. 지금까지 진행된 탐방과 인터뷰, 설문조사, 비공개 좌담회, 그리고 이 전문가 토론회의 내용은 ‘좋은 일을 위한 정책요구 보고서’로 정리, 발표된다. 그 후로도 ‘좋은 일’을 위한 희망제작소의 노력은 계속될 예정이다. 우리 사회에 ‘좋은 일’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더 많은 ‘일’이 이뤄져야 한다는 시민의 요구가 크다는 것이 이번 연구를 통해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글 : 황세원 | 사회의제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 : 이우기 | 사진작가

화, 2016/03/0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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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홍가혜’, 항소심에서도 무죄

국가기관의 명예훼손 기소 남발은

국가에 대한 비판과 의혹 제기를 위축시키기 위한 ‘국민 입막음 소송’

 

어제(2016. 9. 1.) 광주지방법원(제1형사부)은, 지난 2014. 4. 18. 홍가혜 씨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와 카카오스토리 게시글에서 ‘해경 측이 민간잠수부들의 투입을 막고 있으며 구조 작업 지원을 해주지 않고 있다’고 발언한 것을 이유로 해경의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광주지방법원 2016. 9. 1. 선고 2015노200).

재판부는 ‘홍 씨가 게시한 글과 방송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은 일부 과장된 것으로 볼 수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허위라고 보기 어려우며, 구조작업이 원활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적시로서 해경에 대한 비방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세월호 참사 구조 과정에서 해경의 체계적 구조 및 지휘 시스템 부재와 이로 인한 민간잠수부 등 구조 인력의 효율적 활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언론에서도 무수히 다루어졌으며,당시 대통령은 직접 해경 해체를 선언하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검경은 홍가혜 씨의 인터뷰 중 사실 확인이 어려운 일부분만을 부각시켜 당시 해양경찰청장 김석균, 세월호 침몰사고 구조담당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기소한 것이다. 이로 인하여 세월호 참사의 한가운데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구조작업의 답답함을 알리려던 홍가혜 씨는 101일 동안 구속되었고 1심 무죄 판결 이후에도 검찰이 다시 항소하여 장장 2년 4개월 동안 피고인의 신분으로 살며 고초를 겪어야 했다.

국가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표현으로 국가기관이나 관련자의 명예훼손이 인정될 수 없음은 수 차례 판례로 확인되었으나, 정부와 검찰은 형법상 명예훼손죄를 남용하여 국가에 대한 국민의 의혹 제기와 감시, 비판을 위축시키고 있다. 국가기관의 이러한 ‘국민 입막음’ 행태는 어떠한 국가적 사건 앞에서도 ‘가만히 있으라’는 암묵적 지시이며 제2의 세월호 참사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계하여야 한다.

명예훼손죄와 혐의에 대하여는 자유형을 폐지하고 인신구속을 하지 못하도록 관련 형사법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가기관에 대한 비판의 경우에는 더욱 엄격히 다루어져야 한다. UN 인권위원회 역시 공적 사안과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이나 정치적 표현에 대하여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져서는 안됨을 확인한 바 있다(유엔 인권위원회2011. 7. 28. 표현의 자유에 관한 일반논평 제34호).

참여연대와 오픈넷이 지원한 이번 사건에서, 법원이 국가기관에 대한 비판과 의혹 제기에 명예훼손죄를 적용할 수 없음을 다시 환기시켜 준 것을 환영하며, 검찰이 무리한 상고를 진행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2016년 9월 2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금, 2016/09/0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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