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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보여주기식 법안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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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보여주기식 법안발의

익명 (미확인) | 화, 2017/04/1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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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16.6.28 지영호 구경민 기자


20대 국회 한달, 실적쌓기용 입법 과열…역대 최다 또 갱신


국회의 대표 권한인 입법활동이 실적쌓기로 변질되고 있다. 법안건수에 집착하는 당내외 평가시스템이 국회의원의 제대로된 입법활동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20대 국회 개원이후 이날까지 발의된 의안은 522건(18시 기준)이다. 이중 의원입법 법률안은 정부안 42건 등을 제외한 438건이다.

이는 역대 최다 법안발의건수를 기록한 19대 국회보다도 110건이 많다. 33.5%가 증가한 수치다. 19대 국회의 같은기간 의원입법건수는 328건이었다.

국회 입법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다. 15대 국회 전체 접수 법률안은 1951건, 16대 국회 2507건, 17대 7489건, 18대 1만3913건, 19대 1만7768건으로 대수가 거듭 될수록 기하급수적인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폐기법안 재활용…하루 5.5개꼴 법안 내기도=
20대 국회에서 가장 많은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찬열 의원이다. 이 의원은 대표발의 19건 포함 160건의 법안에 이름을 올렸다. 이는 20대 국회 의원입법의 3분의 1이 넘는 숫자로 하루에 5.5개 꼴의 입법활동이다.

국회부의장인 박주선 국민의당 의원은 110건(대표발의 3건)의 법안을 내놨고,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94건(대표발의 13건)을 발의했다.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은 대표발의 25건을 제출하는 등 모두 84건의 법안에 이름을 올렸다.다수의 법안을 내놓다보니 이전에 발의된 법안을 그대로 가져오는 경우도 빈번하다.

이찬열 더민주 의원은 20대 국회 첫날 10건의 법안을 쏟아내면서 상당수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을 가져다썼다. 교육기본법과 고등교육법은 안민석 의원안과, 초·중등교육법은 원혜영 의원안 등과 거의 유사하다.



국회 본회의장 2016.6.22/뉴스1

◇번호만 다른 쌍둥이 입법=의안번호 '1918665'과 '2000454'에는 상당한 공통점이 있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FTA 농어민 지원법) 개정안인 두 법은 법안 내용부터 법안 발의자까지 대부분의 내용이 일치한다.

다른 점이 있다면 입법 시기. 하나는 19대 국회 종료 시점인 4월29일, 다른 하나는 20대 국회가 막 시작된 6월24일다.

법안발의자는 홍문표 새누리당 의원이다. 홍 의원은 사실상 국회 논의가 불가능한 시기에 법안을 발의한 뒤 예상대로 임기만료 폐기되자 곧바로 '재활용 법안'을 내놓은 것이다.

의안번호 '2000304~2000307' 4개 법안도 법안명만 다르지 내용은 똑같다. 무소속에서 새누리당으로 복당한 강길부 의원이 연달아 발의했다.

내용은 산학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교원과 연구원의 우대규정이 빠진 것을 포함시키는게 골자다.

강 의원은 한국과학기술원법, 광주과학기술원법,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울산과학기술원법 등 지역별 과학기술원에 대한 자구수정으로 4건의 입법 실적을 거뒀다.

◇제대로 된 의정활동 평가 있어야=현행 정당이나 NGO의 의정활동을 평가는 '법안발의건수'나 '회의 출석률' 등 에 한정돼 있다. 양적평가라면 누구나 쉽게 집계가능하다는 점이 꼽힌다.

그러다보니 의원들은 숫자의 함정에 매몰되기 십상이다. 법안 베끼기, 법안 재활용, 무더기 자구수정, 무분별한 공동발의 등은 의원들이 건수에 집착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때문에 국회의원이 신중한 입법활동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용철 한국반부패정책학회 회장은 "의정활동에서 법안발의는 의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책무 중 하나이고 국민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만큼 신중해야 한다"며 "하루 많게는 수십건의 법안을 살펴봐야 한다는 변명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법안발의 만큼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도 나온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질적 평가가 필요하지만 국회의원 활동을 질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냐는 어려움이 있다 보니 결국 공천 때는 여론조사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전락하게 된다"며 "좋은 제안이 있으면 원내에서 평가할 때 기준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단독]의원들'엉터리 공동발의'..5조원 차이나도 '사인'

자신이 발의한 법안의 핵심 내용과 상반된 내용의 법안에도 공동발의하는 의원들이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법안 발의 건수에 집착하느라 법안 내용을 제대로 살피지 않는 이른바 '품앗이 공동발의' 병폐라는 지적이다.

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3일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이하 교부율)을 내국세의 25.27%로 상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같은날 발의된 교부율 22.27% 상향을 골자로 한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안에도 서명했다.

개정안은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늘려 지방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자는 내용이다. 핵심은 현행 20.27%인 교부금의 내국세 비율을 몇%로 인상할지다. 주 의원 안은 현재 교부율 변동 내용으로 발의된 9개 법안 중 가장 높은 교부금 인상률을 담고있다. 반면 주 의원이 공동발의한 최 의원 안은 최저안에 비해 1%포인트 높다.

2016년 기준 내국세는 186조원 규모로 1%면 약 1조8600억원에 해당한다. 주 의원이 발의한 두 법안은 교부금액이 5조5000억원이 넘게 차이난다. 자신이 대표발의한 법안보다 대폭 완화된 안에도 뜻을 같이한다는 이해할 수 없는 입법활동을 펼친 셈이다.

주승용 의원은 서로 다른 교부율에 사인을 한 것이 적절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교부금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내가 발의한 법안은 국민의당 당론으로 한 내용으로 시도교육청에 노후시설 및 비정규직 정규직화 비용을 포함한 것이어서 (최 의원 안보다) 좀 더 포괄적이다"고 설명했다. 

공동발의로만 보면 국회부의장인 박주선 국민의당 의원과 3선인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행태도 이해하기 어렵다.

박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교부율 관련 9개 법안 중 6개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엔 가장 높은 비율안인 주 의원안과 가장 낮은 비율안인 윤소하 정의당 의원안(교부율 21.27%)이 함께 포함돼 있다. 이 의원도 최고비율안과 최저비율안에 모두 서명하는 등 5개 법안에 공동발의했다. 이 외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서만 15명 이상의 의원들이 서로 다른 교부율안에 중복으로 사인했다.

이 같은 법안발의 행태에 대해 교육부는 난감한 모양새다. 0.1%의 내국세를 지방재정교부금으로 가져오더라도 부처간 이견이 발생하는데 3~5%의 세수가 오가는 법안을 부처간 이해없이 마구잡이식으로 발의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국세가 추가로 넘어오면 그만큼 국방이나 SOC로 들어갈 국정분야의 투자가 줄어들어야 한다"며 "내부적인 재정효율화를 위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입법활동에 대해 의원들의 관심 부족과 건수채우기 식 법안 품앗이 관행을 뿌리뽑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겸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는 "예산이 수반되는 법안을 만들 때 비용추계 자료를 제출하라고 규정한 것은 그만큼 신중하게 입법활동을 하라는 의미"라며 "(이번 사례는) 신중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입법기관으로서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국회의원 '입법 품질' 높이려면…규제영향평가 도입 등 제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출범 2주년 기념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 어떻게 할 것인가' 심포지엄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16.5.2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적 위주의 의원입법 발의가 폭증하면서 과잉·부실 입법이 속출하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의원입법에 규제영향평가 제도 도입 등 질적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의원입법은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10명 이상 의원의 찬성만 받으면 발의할 수 있어 '과잉입법' 사태를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7일 법제처에 따르면 국회에 발의·제출된 법률안은 20년전인 지난 1996~2000년 제15대 국회에서 1951건(상임위 대안 338건 포함)에 불과했지만 19대 국회에서는 1만7822건(상임위 대안 1285건 포함)으로 9배 이상 늘었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지난 15일 서울 중구 밀레니엄힐튼 호텔에서 개최한 '국가입법 세미나'에서 "의원입법에 대해서도 규제영향평가가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법에 의원이나 상임위가 행정규제를 신설·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 법안 시행에 따른 규제영향분석 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김유환 전 한국법제연구원장은 "우리나라의 입법평가제도 또는 규제영향분석제도는 재구성돼야 한다"면서 "규제개혁위원회가 중심이 돼 몇몇 부처에 입법평가나 규제영향분석을 담당할 공무원을 파견하고 그 부처를 중심으로 입법평가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해 볼 것"을 제안했다. 또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개혁위원회를 상설기구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잘못된 입법평가는 재량권 일탈·남용의 한 사유가 될 것"이라며 "입법평가의 부실로 인해 정책실패가 발생한 경우 법적 책임을 묻는 사법적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법안발의 건수에 대한 의원들의 의정활동 평가 기준을 '질적평가'로 바꾸자는 목소리도 높다. 

이현출 건국대 겸임교수는 "기존의 의정평가는 지나치게 양적지표 중심의 평가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그동안 양적지표의 하나로 법안발의 건수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면서 의원입법의 양적 팽창이 크게 이뤄졌다. 양적지표와 질적지표의 조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총량지표 중심의 평가는 입법활동의 품질 평가에는 한계가 있다"며 "심도있는 연구와 조사를 거쳐 만들어진 좋은 법안과 급조된 부실법안이 같은 점수를 받는다면 이는 모순이라고 할 수 있다. 단순한 자구수정만 한 다수법안과 사회변화에 중요한 이정표를 제시하는 법안을 발의건수 가결건수 등 정량지표로만 판단하면 그 중요성을 가려낼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단순한 정량평가보다는 입법의 품질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성평가를 위해서는 속기록의 분석, 현장 모니터링, 언론보도의 분석 등이 필요한데 객관성과 공정성을 구비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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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17.04.14 김도윤 기자

 

 

 

 '의정부경전철 진실을 요구하는 시민모임'은 오는 18일 의정부예술의전당 국제회의실에서 경전철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연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이 '민자사업 경전철은 왜 시민에게 재앙인가?'에 대해, 이의환 의정부경전철시민모임 정책국장이 '의정부경전철 시작과 끝, 위기냐 기회냐'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이어 용인경전철 주민소송단 대표인 현근택 변호사가 '용인경전철의 교훈'이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자로 구구회 의정부시의원,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석한다.

시민모임은 이날 토론회에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경전철 파산 신청 관련 정보소통의 장이 되고자 객석 토론이 활발히 진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앞서 의정부경전철은 개통 4년 반만인 지난 1월 2천억원대에 달하는 누적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다.

현재 서울회생법원에서 심리 중이며 다음 달 파산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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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4/17-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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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이유주현 기자 14.11.23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23일 오후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보류사업 예산 감액 등을 심사하기에 앞서 자료를 든 채 이야기하고 있다. 왼쪽부터 새누리당 김진태, 이현재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박완주 의원.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23일 오후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보류사업 예산 감액 등을 심사하기에 앞서 자료를 든 채 이야기하고 있다. 왼쪽부터 새누리당 김진태, 이현재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박완주 의원.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누리과정·기초수급 교육급여 시도교육청에 떠넘긴데 이어 저소득층 기저귀·분유값 지원도 지자체가 52% 분담케 해 논란.  기업투자유치 국고보조금은 삭감.

 

세수 부족으로 재정난에 허덕이는 중앙정부가 2015년도 예산안 편성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도교육청에 각종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분담시키거나 국고지원율을 줄이는 등의 방식으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2조원이 넘는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겨 이미 논란이 된 누리과정(3~5살 유치원·어린이집 통합교육과정)을 포함해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 절반 이상을 분담하게 된 저소득층 기저귀값·분유값 지원 등 ‘대통령 공약 수호’를 위해 지방재정을 쥐어짠다는 비판이 나온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3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내년 10월부터 저소득층(최저생계비 150% 이하) 가구에 기저귀값·분유값을 지원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3개월분 전체 예산 280억7500만원 중 지자체가 145억9900만원(52%)을 분담하게 된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기저귀값·분유값 지원은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 공약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이후 이를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14년도 예산안에 시범사업으로 50억원을 편성했으나 기획재정부가 예산 부족과 예비타당성 조사 미실시를 이유로 전액 삭감했다가,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야당의 주장으로 50억원이 다시 반영돼 올해 집행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현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 내년도 관련 예산안에는 기재부가 저소득층 기저귀값·분유값에 대한 국고지원을 결정했으나,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48%, 52%를 분담한다고 되어 있다. 비율대로라면 2016년도부터는 전체 3202억원 가운데 지자체가 1665억원을 분담해야 한다.

정부는 또 기업 또는 외국인 투자유치 등을 위해 지자체에 지원하는 투자기반시설 조성사업 국고보조율도 기존의 80~90%에서 70%로 일괄삭감했다. 국회 예결위 관계자는 “정부가 국고보조율을 줄인다면 지방정부는 관련 사업을 진행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올해 예산정국을 강타하고 있는 누리과정 사업비, 부양의무자 완화로 인한 교육급여 증가액도 모두 중앙정부가 시·도교육청에 떠넘겨 비판받고 있다. 정부가 누리과정 국고지원을 거부함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13곳이 ‘울며 겨자먹기’로 내년도 2~7개월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했다. 기재부는 전체 누리과정 예산 2조1527억원 중 5600억원만이라도 국비로 지원하라는 야당의 요구에 꿈쩍 않고 있다. 이외에도 정부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대상자 선정 기준 완화로 저소득층 교육급여 확대 예산이 1544억원에 이르자, 중앙정부 추가 지원금 440억원, 교육특별회계 187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917억원을 시·도교육청이 내도록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중앙정부의 이런 ‘예산 떠넘기기 공세’에 대해, 내년부터 분권교부세가 폐지되는데다 기초연금 등 복지 지출이 더욱 늘어나 허리가 휘는 지자체들은 한숨을 쉬고 있다. 전남도청의 한 관계자는 “사회복지비 부담액이 해마다 늘어 자체 신규사업 투자는 엄두도 못 내는 형편”이라고 전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행정적 처리와 선심성 예산 남발 문제 때문에 지방정부가 분담금을 내는 것이지, 전국적으로 똑같이 집행되는 복지사업에 대해선 중앙정부가 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 쪽은 “중앙정부가 복지사업을 늘리려고 한다면 사회복지세 같은 목적세를 신설하든지 지방교부금을 늘려주든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유주현 기자, 광주/정대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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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9/1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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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17.06.04. 최신형 기자

http://www.ajunews.com/view/20170604153157380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 축소 문제와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 분리 규제 완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유예 종료 등 3대 정책이 안갯속에 빠졌다.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 축소 문제는 ‘증세와 조세정의’,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금융산업 경쟁력’,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부동산 시장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치권과 각 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면세자 비율 48.1%··· 영국은 2.9%에 불과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 축소 문제는 19대 국회에서도 논쟁거리였다. 박근혜 정부 2년차 들어 이 비율이 크게 증가하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 축소 문제 논의에 나섰다. 하지만 정부는 2015∼2016년 세법 개정안에서 이를 뺐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3년 32.4%에 불과했던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2014년 48.1%, 2015년 46.8%로 상승했다. 이는 2013년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결과다. 

이는 주요 선진국의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을 상회하는 수치다. 국회 예산정책처 등이 조사한 결과, △영국 2.9%(2014·2015년) △일본 15.4%(2014년) △독일 16.4%(2012년) △미국 32.5%(2014년) △캐나다 33.5%(2013년) 등이었다. 국가별 소득세 과세체계가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도 근로소득세 과세 기반 축소 및 과세 대상자의 세 부담 증가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당·청 기류는 ‘부정적’에 가깝다.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에서도 이는 최종적으로 제외됐다. 집권 초 추진 시 ‘서민 증세’ 오해를 부를 수 있다는 점도 ‘보류’에 한몫한다. 문 대통령도 후보 시절 조세 정의를 위한 조건으로 ‘선(先) 부자증세’를 꼽은 바 있다.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수석 연구위원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감면 체제를 정비할 필요는 있지만, 고소득자 증세 전에 하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우리의 재정구조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비교하면 경제개발 위주다. 사회통합예산 증가 없이 증세한다면, 복지가 늘어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 축소 문제는 ‘증세와 조세정의’,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금융산업 경쟁력’,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부동산 시장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치권과 각 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은산분리, 與 일각 찬성··· 환수제 유예 ‘어쩌나’

은산 분리도 뜨거운 감자다. 현행 은행법(제16조2)은 일명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 의결권 있는 은행 발행주식의 4%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도록 했다. 금융위원회의 본인가를 받아 출범한 케이뱅크은행과 한국카카오뱅크도 마찬가지다.

찬반 양론은 팽팽하다. 찬성론자들은 ‘IT기업 주도론’을 편다. KT 등 전문적인 IT기업이 빅데이터 기반의 신용평가모형을 통한 중금리대출 공급,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기반 간편 결제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대론자들은 산업자본의 사금고화 방지인 은산분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은산분리 완화에 선을 그었다. 다만 진입장벽을 낮추는 데는 공감을 표했다.

입법 형식도 산업자본의 지분 보유 한도를 50%로 하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김용태 의원)과 인터넷전문은행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김관영·유의동·정재호 의원)이 혼재돼 있다. 김관영·정재호 의원안은 산업자본의 지분 보유 한도를 34%로 한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올해 말 유예 종료)에도 시선이 쏠린다. 이는 재건축 추진 위원회 설립 승인 시점과 준공일 주택 가격을 비교, 조합원 가구당 이익이 3000만원 초과 시 최대 50%를 환수금으로 걷는 제도다.

최근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고공행진하는 상황에서 내정된 김현미 국토해양부 장관 후보자는 이를 부동산 안정화 카드로 쓸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다만 ‘이중과세’,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등 재산권 침해는 넘어야 할 산이다. 익명을 요구한 집권당 의원은 “지금 말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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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8/0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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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17.05.15. 최형창 기자

 

 

정권 실세들 잇단 낙하산 인사 / 대형 이벤트 개최해 기금 남용 / “투명한 결산으로 예산 상시 감시”

 

 

체육계는 그동안 정권 입맛에 따라 움직였다. 체육단체장은 권력 실세가 낙하산으로 내려오거나 정권 보은 성격이 짙은 자리였다. 이에 기반이 약한 종목은 자생하기보다는 권력에 기대 버텼다. 박근혜정부에서는 이처럼 외풍에 취약한 체육계의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최순실씨 국정농단의 핵심 인물인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체육계 대통령’ 행세를 하며 예산을 무기 삼아 대한체육회를 필두로 산하 단체를 줄 세운 것이다. 더구나 기업인이 단체장을 맡자 스포츠는 ‘정경유착’의 고리로 작용했다.  

따라서 문재인정부에서는 이런 체육계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달 9일 체육인대회에 참석해 “국가는 최대한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체육계가 권력에 휘둘리지 않는 자율성을 갖되 결과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지는 방향으로 체육 관련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국가주도형 엘리트 위주로 성장한 한국 체육은 그동안 정부 지원을 받아 제한적으로 예산을 썼다. 정권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정부 예산을 받다 보니 체육기관은 각종 사업을 펼칠 때마다 문체부 통제를 받았다. 지자체와 정치권이 타당성이 부족해도 정치적인 결단으로 메가이벤트를 개최하기도 했다. 예산은 메가이벤트에 쏠리는 바람에 체육을 즐기는 국민이 골고루 혜택을 보지 못했다. 

특히 박근혜정부에서는 거의 모든 체육 사업을 김 전 차관이 좌우했다. 김 전 차관은 체육계를 비정상으로 규정하면서 완장을 차고 곳곳을 쑤셨다. 그러나 김 전 차관이 외친 개혁은 결국 최씨 일가를 지원해준 꼴이 됐다. 농단세력은 권력을 앞세워 경기단체장이 속한 대기업을 압박해 거액을 요구했고 대기업은 스포츠 지원을 빌미로 권력에 줄을 댔다. 

전문가들은 특정 세력이 국민체육진흥기금을 남용할 수 있는 구조 때문에 전횡할 수 있었다고 지적한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은 법정기금이다. 이 기금은 일반 세금과 달리 스포츠토토와 경륜, 경정 등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조성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문체부는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1조4000억원을 운용했다. 이 외에 공익사업적립금 500억원을 문체부 임의로 쓸 수 있었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은 2015년, 공익사업적립금은 올해부터 기획재정부 검토를 거쳐 국회 승인을 받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사전 승인뿐 아니라 사후 결산 관리도 투명하게 바뀌지 않으면 ‘제2의 김종’이 언제든 나올 수 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한국 체육은 대형 스포츠 이벤트를 연례행사처럼 반복 개최했는데, 이 과정에서 빼먹을 수 있는 돈이 많았다. 투명한 결산으로 적재적소에 제대로 쓰이는지 상시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체육계도 스스로 정치권력에 의존하던 관행을 탈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정희준 동아대 생활체육학과 교수는 “이제는 체육계도 정치권과 거리를 두고 능력 있는 사람이 조직을 이끌어 자생력을 길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형창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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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8/04-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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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지방선거가 두 달 남았다. 민선5기 지자체장들은 지역 살림살이를 활짝 펴주겠다던 약속을 얼마나 지켰을까. 지자체장의 살림솜씨에 따라 주민의 삶의 질에 큰 차이를 드러냈다.

 

내가 사는 지역은 돈이 얼마나 있을까. 빚은 얼마나 될까.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내가 사는 지자체의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빚을 내서 시작한 지자체의 사업들은 수익은 나는 사업들일까. 과연 내가 낸 세금은 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을까. 이 지역의 공무원들은 주민들이 낸 세금을 용처도 알리지 않고 함부로 쓰고 있는 것은 아닐까. 지역주민들의 살림살이를 나아지게 해주겠다던 지자체장들은 과연 그 약속을 잘 지켜왔을까.

앞으로 두 달 후면 지방선거다. 지난 4년간 지역의 살림을 도맡았던 지자체장들의 가계부를 들여다봤다. 지자체가 매년 발표하는 재무보고서는 지자체의 현재 재정상태와 한 해 동안의 씀씀이를 가늠해볼 수 있는 자료다. 재무보고서에 기록된 수치만으로 지자체가 내실 있게 살림을 꾸려왔는지 절대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각 지자체는 인구나 면적, 규모 면에서 상이한 조건을 갖고 있다. 또 지자체 재정의 상당 부분은 중앙정부의 재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20대 80인 상황에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은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절대적인 평가는 어렵더라도 비교를 통한 상대적인 평가는 가능하다. 지자체의 현재의 재정상태와 과거의 재정상태를 비교해볼 수 있고, 다른 지자체와의 비교를 통해 내가 사는 지자체의 재정 운용 실태를 제한적이나마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다.

2012년도 재무보고서를 기준으로 16개 광역시·도의 재정상태와 재정 운용 상황을 파악하고, 4년 전인 2008년에 비해 16개 광역시·도의 재정 상황이 얼마나 나아졌는지를 확인했다. 2008년 지표는 2008년 재무보고서를 바탕으로 희망제작소가 분석한 <2009 지방재정 평가지표>를 참고했다.

지방재정을 이야기할 때 언제나 빠지지 않는 것은 지자체의 빚이다. 빚은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다. 16개 광역시·도 중 빚이 가장 많은 도시는 어디일까. 지자체의 규모나 자산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각 지자체의 총부채를 그대로 비교하기보다 총부채를 주민 수로 나눈 ‘주민 1인당 총부채’를 살펴봤다. 2012년 현재 주민 1인당 총부채가 가장 높은 도시는 제주도다. 제주는 2012년 기준 주민 1인당 183만4000원의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인천시다. 인천은 157만5000원으로 제주도 다음으로 주민 1인당 부채액이 높다. 세 번째는 울산시다. 울산시는 주민 1인당 98만7000원가량의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과 울산은 주민 1인당 총부채액도 많았지만, 부채증가율 또한 높았다. 인천시는 2008년 74만3000원에 비해 125.6%가 상승했다. 울산은 2008년 57만9000원에 비해 70.5%가 증가했다.

인천시의 부채문제는 선거를 앞두고 책임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전임 시장인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벌여놓은 사업으로 인천시의 부채 증가 속도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주장과 송영길 인천시장이 부채문제에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주장이다. 김송원 인천 경실련 사무처장은 “워낙에 전임 안상수 인천시장 때 벌여놓은 사업이 많다 보니 빚도 구력이 있어서 자꾸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현 송영길 인천시장이 재정위기 문제를 뒤늦게 인식해서 진단이 늦어진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지금도 인천시의 총부채는 급격히 늘어나 2011년 약 11조원이었던 부채가 1년 만에 13조원으로 급증했다.

빚을 ‘투자’의 개념으로 본다면 부채의 증가를 부정적으로만 평가할 수 없다. 빚을 내 수익이 높은 곳에 투자를 해 이득을 본다면 장기적으로 지역의 재정건전성을 높일 수 있다. 울산시의 경우는 어떨까. 2008년에 비해 2012년 주민 1인당 부채액이 증가한 것에 대해 울산시청 관계자는 대규모 산업단지인 하이테크밸리에 투자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부채가 증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이테크밸리는 울산 울주군 삼남면에 207만3000㎡ 규모로 지어지는 대규모 산업단지다. 아직 분양이 안 됐기 때문에 오는 6월 분양을 시작하면 부채는 감소하고 오히려 재정적으로 이익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그러나 울산시민연대 측의 이야기는 다르다. 울산시민연대 관계자는 하이테크밸리가 당초 예정보다 규모가 축소되었는데, 그 이유는 수요 예측이 잘못돼 공급이 과잉됐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 관계자는 “향후 분양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공사를 울산도시공사가 진행하고 있는데, 공기업 재정적자 문제가 더 악화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울산은 이미 KTX 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이 분양률 저조 등으로 계획대로 되지 않아 적자가 불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137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2018년 준공될 울산전시컨벤션센터가 적자를 낳는 애물단지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자칫하다가는 빚이 수익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인천처럼 빚이 빚을 낳는 구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지방재정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또 하나가 재정자립 능력이다. 각 지자체의 재정자립 능력은 주민 1인당 자체조달수익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체조달수익이란 말 그대로 지자체가 중앙정부의 보조나 지원 외에 자체적으로 거둬들이는 수익을 의미한다. 지방세 수익과 지자체가 시행한 각종 사업 등으로 거둬들인 세외수익을 더한 것인데, 주민 1인당 자체조달수익이 높으면 재정자립 능력도 높다. 또한 자체조달수익 증가율이 높을수록 지자체의 성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2008년과 2012년의 주민 1인당 자체조달수익 증가율을 비교해본 결과 증가율이 유일하게 마이너스를 기록한 곳은 경기도와 인천시 두 곳이었다. 특히 주민 1인당 자체조달수익이 140만원인 인천시에 비해 경기도는 65만원으로 자제조달수익 자체도 낮은 데다가 그나마 뒤로 후퇴한 셈이다. 그만큼 지방세 수익이 줄어들었다는 것인데,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엉터리 세수추계, 무심한 도세 징수 등으로 야당의원들로부터 재정위기 책임론에 대한 맹공을 받았다.

재정자립능력은 지역민들에 대한 지자체의 복지 수준에도 영향을 미친다. 재정자립능력이 높은 제주도나 서울시, 울산시, 부산시 등은 지역민들의 생활수준을 보여주는 ‘주민 1인당 주민편의시설 규모’에서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주민 1인당 주민편의시설 규모는 도서관, 주차장, 공원,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문화시설, 체육시설, 복지시설 등 주민 1인당 지자체의 주민편의시설 규모를 보여주는 지표다. 1위는 서울시, 2위가 제주도, 3위가 대전시다. 반면 재정자립능력이 낮은 지역으로 갈수록 주민 1인당 편의시설의 규모도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비슷한 재정자립능력을 보여주더라도 주민 1인당 편의시설 규모가 크게 벌어지는 경우도 있다.

자체조달수익으로 비교해본 경북도와 충북도의 재정자립능력은 비슷하다. 경북도는 51만원, 충북도는 53만원이다. 그러나 충북도의 주민 1인당 편의시설 규모가 2012년 기준 21만원인 데 비해 경북도는 4만8000원으로 최하위다. 경북도보다 재정자립능력이 낮은 전남도도 1인당 주민편의시설이 23만원인 것에 비하면 현격하게 낮은 수치이다. 경북도는 2008년 지표에서도 주민 1인당 편의시설이 2만9000원으로 최하위를 기록한 바 있다. 또한 경북은 복지 수준을 가늠하는 또 다른 지표인 ‘주민 1인당 교육기관 지원금’도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 1인당 교육기관 지원금은 서울시, 제주시, 인천시, 울산시 순이었으나 경북도는 8만4000원으로 1위인 서울시의 4분의 1 수준에 그쳤다. 경북 구미시의 김수민 녹색당 의원은 “경북은 교육 관련 예산규모도 그렇고 무상급식 실현율도 낮아서 교육에 대한 지원이 떨어지는 편”이라며 “이쪽에 공장이 많다 보니까 선거를 해도 공장 유치해 일자리 늘리겠다는 식의 공약만 내걸고 주민편의시설이나 교육 등에는 소홀한 모습을 보여 왔다”고 말했다. 주민들의 실질적인 생활을 개선시키지 못했다는 뜻이다.

지자체장이 주민들의 실제 생활을 개선하는 데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은 지역주의가 높은 지역에서 도드라지는 현상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지역민들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영남이나 호남은 견제세력이 없다. 교육예산에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쓰는 비법정 경비는 전체 예산에서는 적은 부분이지만, 지역별로 100배씩 차이가 나기도 한다. 일당이 독점하면 예산이 주민의 삶의 질이나 복지에 쓰이기보다는 개발이나 이익집단으로 가기가 쉽다”고 말했다. 구미시 김수미 의원은 견제세력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은 지방자치에서 차이가 크다고 말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할 때 당시 행정안전부에서 표준 조례안을 3개 보냈고 지역 의회에서 이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대구·경북지역에서는 대다수가 세 가지 안 중 가장 추상적이고 짧은 조례안을 선택했다. 김 의원은 “참여예산제를 할 의지가 없는데 위에서 시키니까 억지로 아주 간단한 조례안을 선택한 셈인데, 그래도 견제세력이 있는 구미나 대구 북구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표현이 들어간 조례안을 선택했다”며 “견제세력이 있는 의회 구성이 시 행정을 바꿀 수 있고, 실제로 주민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지역에 견제세력이 있을 때 돈을 쓰는 것도 투명하게 이루어진다. 재무보고서에서 공무원 1인당 행사비, 출장비 및 업무추진비, 기타운영비의 내역을 합산해 가장 많은 지역을 따져봤다. 행사비는 지자체가 주최 또는 참여하는 행사 개최 및 지원을 위한 경비이고, 기타운영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손해에 대한 배상 목적으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및 국가배상금을 비롯해 분류되지 않는 모든 기타운영비 등을 포함한다. 공무원 1인당 비용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 높다는 것은 다른 지역에 비해 공무원들의 씀씀이가 크고 비용이 투명하게 집행되지 않는 부분이 많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2012년 재무보고서 기준 공무원 1인당 각종 비용이 가장 높은 곳은 경북도, 대구시, 광주시, 울산시 순이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3291906251&code=910100#csidxbc85652c4d5876ba2626287ef83879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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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9/01-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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