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평가포럼이 25일 오후 서울 중구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서울시정평가포럼-교통정책 평가 및 선거공약 제안'을 열고 있다. © News1 구교운 기자
시민단체들이 박원순 시장의 대중교통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서울시정평가포럼은 녹색교통운동과 공공교통네트워크 주관 하에 25일 오후 서울 중구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서울시정평가포럼-교통정책 평가 및 선거공약 제안'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명박 전 시장이 설계하고 오세훈 전 시장이 방치한 서울시 대중교통이 개선됐다"면서도 "'박원순표' 교통정책이 보이질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중교통 분야에 여러 가지 현안이 많은데 심야버스 운영이 대표 치적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기존 대중 교통체계를 일정 정도 개선에 머물렀을 뿐 새로운 대중교통 정책과 아젠다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또 "시민들과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에 대해 이전보다 관심을 갖고 정책을 추진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며 "2014년까지 장애인콜택시 600대 확보계획을 발표했지만 현재 총 410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버스 준공영제가 개선되고 서울 지하철 9호선 사업의 재구조화가 이뤄졌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하기도 했다. 특히 택시 분야에 대해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실시하고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해 택시노동자들의 순소득 향상에 기여했다"며 "이는 다른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할 만하다"고 후한 평가를 내렸다. 이 연구위원은 시민들의 안전 등 만족도 향상, 운영과 투자의 공공화, 통합된 대중교통체계 구축, 사회적 적자 보상 등을 제안했다. 그는 "스크린 도어 설치 이후 지하철 내 라돈수치가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다"며 "실내미세먼지 경보제 등을 시행하고 대기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남철 녹색교통운동 이사는 "서울시는 대중교통 문제에 대한 '전체 틀'을 보는 거시적 대응이 부족하다"며 "이런 전제조건 없이 도로시설투자와 교통운영기술 개선만으로는 교통난을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1980년대 초 서울 평균 통행속도는 30.8㎞/h 였지만 2000년 이후 20㎞/h까지 떨어졌다"며 "도시는 확산되고 통행은 집중되는데 공공 교통인프라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 이사는 '나홀로' 차량을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보행과 자전거에 친근하도록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개인승용차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면서 "연간 주행거리가 1만㎞ 이하면 세금이나 보험료를 감면해주는 등 대중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택시 분야에 대해서는 "택시가 대중교통이냐, 아니냐 등을 두고 싸우고 있는데 중간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중장거리 통행은 고급화를 하고 단거리 통행은 서민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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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면세자 비율축소·은산분리·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3대 정책 안갯속, 왜?
[아주경제] 17.06.04. 최신형 기자
http://www.ajunews.com/view/20170604153157380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 축소 문제와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 분리 규제 완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유예 종료 등 3대 정책이 안갯속에 빠졌다.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 축소 문제는 ‘증세와 조세정의’,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금융산업 경쟁력’,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부동산 시장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치권과 각 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면세자 비율 48.1%··· 영국은 2.9%에 불과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 축소 문제는 19대 국회에서도 논쟁거리였다. 박근혜 정부 2년차 들어 이 비율이 크게 증가하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 축소 문제 논의에 나섰다. 하지만 정부는 2015∼2016년 세법 개정안에서 이를 뺐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3년 32.4%에 불과했던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2014년 48.1%, 2015년 46.8%로 상승했다. 이는 2013년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결과다.
이는 주요 선진국의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을 상회하는 수치다. 국회 예산정책처 등이 조사한 결과, △영국 2.9%(2014·2015년) △일본 15.4%(2014년) △독일 16.4%(2012년) △미국 32.5%(2014년) △캐나다 33.5%(2013년) 등이었다. 국가별 소득세 과세체계가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도 근로소득세 과세 기반 축소 및 과세 대상자의 세 부담 증가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당·청 기류는 ‘부정적’에 가깝다.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에서도 이는 최종적으로 제외됐다. 집권 초 추진 시 ‘서민 증세’ 오해를 부를 수 있다는 점도 ‘보류’에 한몫한다. 문 대통령도 후보 시절 조세 정의를 위한 조건으로 ‘선(先) 부자증세’를 꼽은 바 있다.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수석 연구위원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감면 체제를 정비할 필요는 있지만, 고소득자 증세 전에 하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우리의 재정구조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비교하면 경제개발 위주다. 사회통합예산 증가 없이 증세한다면, 복지가 늘어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 축소 문제는 ‘증세와 조세정의’,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금융산업 경쟁력’,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부동산 시장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치권과 각 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은산분리, 與 일각 찬성··· 환수제 유예 ‘어쩌나’
은산 분리도 뜨거운 감자다. 현행 은행법(제16조2)은 일명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 의결권 있는 은행 발행주식의 4%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도록 했다. 금융위원회의 본인가를 받아 출범한 케이뱅크은행과 한국카카오뱅크도 마찬가지다.
찬반 양론은 팽팽하다. 찬성론자들은 ‘IT기업 주도론’을 편다. KT 등 전문적인 IT기업이 빅데이터 기반의 신용평가모형을 통한 중금리대출 공급,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기반 간편 결제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대론자들은 산업자본의 사금고화 방지인 은산분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은산분리 완화에 선을 그었다. 다만 진입장벽을 낮추는 데는 공감을 표했다.
입법 형식도 산업자본의 지분 보유 한도를 50%로 하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김용태 의원)과 인터넷전문은행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김관영·유의동·정재호 의원)이 혼재돼 있다. 김관영·정재호 의원안은 산업자본의 지분 보유 한도를 34%로 한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올해 말 유예 종료)에도 시선이 쏠린다. 이는 재건축 추진 위원회 설립 승인 시점과 준공일 주택 가격을 비교, 조합원 가구당 이익이 3000만원 초과 시 최대 50%를 환수금으로 걷는 제도다.
최근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고공행진하는 상황에서 내정된 김현미 국토해양부 장관 후보자는 이를 부동산 안정화 카드로 쓸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다만 ‘이중과세’,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등 재산권 침해는 넘어야 할 산이다. 익명을 요구한 집권당 의원은 “지금 말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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