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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지방교부세 제도 개편 정책토론회] “지자체가 자율·책임 갖고 자주재원 확보할 길 열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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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지방교부세 제도 개편 정책토론회] “지자체가 자율·책임 갖고 자주재원 확보할 길 열어줘야”

익명 (미확인) | 화, 2017/04/1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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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 16.7.17 



최병호 한국재정학회장
“인구 줄어도 공공서비스 비용 동일 
지자체 통폐합해 효율화 모색해야”
“지방교부세 산정방식을 개편하고 자치단체를 통폐합함으로써 재정형평화를 이뤄야 한다”

최병호 한국재정학회장(부산대 교수)은 “지방세가 늘어나면서 전체적인 재원 문제는 많이 해결됐다”면서도 “그러나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고 재정형평화라는 이슈가 새롭게 등장한 것이 현재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때문에 중앙 정부가 나서서 효율적으로 지방교부세를 재분배해야하는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요와 수입을 계산, 수입의 부족분을 보통교부세로 약 90%씩 매웠고, 그 결과 지자체간 형평성이 많이 개선됐다”면서 “인구가 줄어든 지역일수록 1인당 기준 지역교부세가 더 많이 돌아가 재정형편화 측면에서는 개선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로 인한 문제점이 다양하게 발생, 대안책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구가 줄어들면 재무수입이 줄거나 정체된다”면서 “그러나 기본적으로 주민에게 제공해야 하는 행정 등의 서비스는 유지해야 하기에 부족분을 보충해줬던 지방교부세가 중요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향후 10년간 지방자치단체 대다수는 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지방교부세 지급 방식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최 회장은 “종합적으로 중장기적 시야에서 지방교부세제도의 기능과 역할, 재원, 규모, 구조, 운영, 체제와 방식 전체를 망라하는 종합적 제도개편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재정 형평화를 위한 세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오래된 지방교부세 산정방식을 단순하게 개편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식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새로운 재정공평화의 방법을 적립하자고 제안했다. 둘째, 정해진 파이 속에서 인구가 줄어들면 재정형평화에 대한 주민 수요가 늘어나면서 각 지자체가 하향평준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형평화의 기준을 바로 세우자고 주문했다. 셋째, 인구가 줄어도 공공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줄어들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 통폐합을 통해 비용의 효율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윤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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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일 지방행정硏 소장
“저성장·사회복지 뉴노멀시대 맞는
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제 마련을”
임성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LIMAC(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소장은 새로운 저성장사회복지 뉴노멀 시대에 맞는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소장은 먼저 지방교부세를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로 비유했다. 임 소장은 “자녀의 경제적 수요를 판단해 부모가 용돈을 지급하는 것이 지방교부세”라며 “자녀를 격려하거나 더 노력하게끔 주는 돈이 국고보조금”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주는 돈을 국고보조금,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는 돈을 조정교부금에 빗대며 이런 관계가 아직 정립이 안돼 제도의 목적이 충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 소장은 “우리나라는 지자체간 재정력 격차가 크기 때문에 OECD국가 중 영국 다음으로 지자체들이 국가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다”며 “바람직한 지방분권이 되려면 세금이 지방으로 많이 와야 하지만, 이는 지역간 불균형 문제도 초래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지역이 잘 살고, 못 사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가고 결국 지방교부세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지방교부세를 포함해 100조원이 형평이라는 이름으로 지급되는데 형평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또 “서울을 포함한 7개의 불교부단체는 능력이 되니까 형평화재원을 안 주겠다는 것인데, 이론적으로 보면 옳다”면서도 “형평도 못 맞추면서 지원도 못해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며 정부가 이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 소장은 마지막으로 저성장과 사회복지의 뉴노멀시대에 맞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소장은 “지금까지는 예산비용이 사회간접비용과 나머지로 나뉘었다면 이제는 사회복지기금과 비사회복지기금으로 나뉜다”고 예측했다. 

덧붙여 지방자치단체가 잘 살고 못 사는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국가가 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끝으로 “지방교부세의 형평은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윤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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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석 조세재정硏 선임연구위원
“지방재정 자율-형평성 문제
사회적 합의 도출 노력 필요”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자체가 자주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은 “책임이라는 게 지방이 분권을 해서 자율적으로, 자주적으로 지방을 운영한다고 보면 자체 세입을 가지고 운영하고 이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시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면서 “우리나라 지방교부세는 그렇게 돼 있지 않다”라고 분석했다. 

특히 그는 지방세가 실제 지방세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은 “지방세가 사실상 지방세가 아니며 보통교부금으로 채워가기 때문에 이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지방세를 실제 지방세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교부세가 형평화되면서 이 두 개를 맞춰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지방세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교부세가 지방세를 많이 상쇄시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또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방식을 단순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은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기준을 대폭 단순화 하는 것이 좋고 특히 인센티브 항목들은 과감하게 없애야 한다”면서 “산정 방식에 어떤 기준들이 있는지 혼란스럽기만 하고, 복잡한 산정 방식은 존재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왜 존재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행정자치부를 겨냥해 비판했다.

이와 함께 재정력 지수의 기준에 대한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독일의 경우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을 나눠 일인당 세수입이 0.9 이하는 돈을 받고 1.1 이상은 돈을 내 형평화를 시킨다”면서 “우리도 어느 정도 목표를 설정해야 하는데 정부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안 위원은 “지방자치제 분권화의 어려운 문제는 자율성과 형평성 간의 조화 문제”라면서 “지방교부세는 결국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번 문제는 얼마만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느냐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없었던 데 있다”고 덧붙였다.

안 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국회에서도 논의를 하겠지만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조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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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한국정부회계학회장
“교부세율 매년 산정은 시간 낭비
최소 2~3년 적용 후 재조정해야”
김동욱 한국정부회계학회장(제주대 교수)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보통교부세 상황을 예를 들며 지방교부세 제도가 시대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제주도는 제주도만의 독특한 보통교부세 제도를 가지고 있다”면서 “지난 2006년 7월1일부로 제주도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는 다르게 보통교부세는 무조건 3%로 정해져서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문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법정률화가 좋은 것이냐 아닌 것이냐 라는 논란이 지금도 계속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문제는 이 3% 법정률화가 제주특별자치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많다”며 “이는 과거에 제주특별자치도를 운영하는 정도지, 현재의 제주특별자치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턱 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그는 “이 지방교부세 재원은 누군가 많이 가져가면 누군가는 적게 받아가는 제로섬 게임”이라면서 “10년 전부터 재원확충목적으로 플러스 알파를 요구했지만 현재까지도 3%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 “진해, 마산, 창원 같은 경우 제주도의 학습효과가 있어 플러스 알파를 한시적으로 15년 정도 전체 제원의 6%를 추가로 더 받는다”면서 “‘제주도는 시범도였다’라는 자조 섞인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김 회장은 매년 교부세율을 산정하지 말고 다년간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부세율은 너무 복잡한 산식이라 이 수요와 수입 지표들을 단순화 해야 한다”면서 “복지 수요 등도 많은데 단순한 지수를 갖고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이해가능성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예측 가능성과 이해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라며 “매년 교부세율을 산정하는 것은 시간낭비고 최소한 2, 3년 동안은 한시적으로 한 번에 정한 법정률을 적용해 보고 재조정해서 법정률화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제주 사례를 통해 예전에 있던 시대흐름에 반영되지 못한 산정기준을 더 나은 제도가 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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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지방재정협의회 신설, 갈등 최소화
10조 규모 지역발전특별회계 공개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경희대 교수)은 지방재정의 가장 중요한 두 축을 맡고 있는 교부금과 보조금 제도가 본래의 뜻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소장은 “현재 교부금 및 보조금 제도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운영되면서 다양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며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현재 복지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제도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서울시 교통예산의 경우 버스와 택시 등 관련 지출이 수조원에 이르는데 이 같은 것이 교부금과 보조금 제도에서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정 소장은 교부금의 본질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교부금의 보조금화·보조금의 교부금화’현상을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지방재정의 독립성 확보를 통해 교부금과 보조금 제도의 본래 기능을 되찾아야 하며 이를 혁신하기 위해서는 포괄보조금 및 산식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배분 방식도 기존의 중앙정부의 수직적 방식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간 수평적 배분방식을 지향해야 제도의 본질을 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재정협의회 신설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 소장은 “현재 국무총리 소속의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지방재정법 제27조의 2)가 구성돼 있지만 지방재정부담과 관련해 유의미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원래 입법 취지는 지방정부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실상 그러지 못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프랑스의 경우와 같이 교부금 및 보조금 분배체계의 중립기관인 ‘지방재정위원회(지방재정협의회)’의 의견을 사전에 반영해 지방자치단체와의 갈등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교부금 이외에 지역발전특별회계도 간과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정 소장은 “지역발전특별회계 비용만 10조원에 다다르고 있으며, 이 금액이 어느 지자체로, 얼마나 금액을 분배하는지 단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다”며 “실제로 이것들은 지역 편향을 가중시키는 등 문제점을 노출한만큼 무엇보다 투명성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민훈기자

정부 지방재정 개편 관련 일지

 4월22일 :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주재 ‘2016 재정전략회의’에서 지방재정 개혁 첫 언급. 성남시장, 지방재정 개혁 추진방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

 4월27일 : 수원시의회, ‘지방재정 개편에 대한 반대 결의문’ 성명서 발표

 4월28일 : 화성시장, 정부의 지방재정개혁안에 대해 반발

 4월28일 : 화성시의회, ‘지방재정개혁안, 지방자치 본질 훼손’ 성명

 4월29일 : 용인시의회, ‘지방재정제도 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

 4월30일 : 수원시장, 정부 지방재정 추진방안 반대

 5월2일 : 과천시의회, 지방재정제도개편 반대 결의문 채택

 5월3일 : 성남시의회, ‘획일적 배분을 강제해 지방자치의 본질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다’ 성명

 5월4일 : 도내 27개 시·군, ‘중단없는 지방재정개혁 추진방안에 대한 경기도 시•군 지방정부의 입장’ 성명

 5월5일 : 수원시, ‘지방재정개혁 반대’ 100만 서명운동 돌입

 5월11일 : 남경필 경기도지사,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하향평준화”라고 강도 높게 비판. 경기도의원79명, ‘자치단체 재정 하향 평준화 조장하는 지방재정제도 개편안 철회 요구 건의안’ 발의

 5월12일 : 성남지역 단체와 주민들, 범시민대책위원회 구성.도내 지방자치 단체장들과 국회의원 당선인들, 국회 내에 지방재정특위 구성 추진

 5월17일 : 수원지역 단체와 주민들, ‘세금 지키기 비상대책추진협의회’ 출범

 5월18일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지방재정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대회

 5월19일 : “불교부단체와 힘 모아 정부에 대응” 남경필 지사, 수원·용인·화성·과천시장과 지방재정개편안 논의. 정부 지방재정개편안, 경기도- 6개 시 공동대응

 5월20일 : 경기 불교부단체 시장들, 행자부장관에 ‘지방재정개혁안’ 문제점 제기

 5월22일 : 더민주 “지방재정개편안, 지방자치 본질 훼손 개악안”

 5월23일 : 경기지역 시민들 서울 상경 집회…‘정부 재정 개편안’에 반발

 5월30일 : 6개 불교부단체 시의회, 1인 릴레이 시위

 5월31일 : 경기 기초단체장 ‘지방재정개편 반대’ 1인 시위…신계용 과천시장 지방재정개편 반대 1인 시위

 6월1일 : 채인석 화성시장, ‘지방재정개편 반대’ 1인 시위 / 최성 고양시장, 김종인 더민주당 대표와 긴급 면담

 6월2일 : 경기 6개 지자체 의장 “지방재정개편 규탄” 공동성명

 6월3일 : 이재명 ‘지방재정개편 반발’ 1인 시위…7일부터 단식

 6월7일 : ‘지방재정개편 반발’ 염태영,이재명, 채인석시장 광화문 단식농성

 6월8일 : 경기지역 더민주 의원 10명 ‘지방재정법 개정안’ 발의

 6월9일 : 경기 6개 불교부단체, ‘지방재정개편 철회’ 서명부 행자부에 제출

 6월11일 : “지방재정개혁안 반대”…불교부단체 시민들 행자부 향해 중단 촉구

 6월12일 : 수원시의회 의원, 지방재정개편안 철회 요구하며 삭발

 6월15일 : 더민주 의원들 이재명 건강 걱정에 ‘단식 중단’ 요청

 6월17일 : 이재명 10일 만에 단식 중단… 김종인 대표 설득

 6월21일 : 정부-불교부단체, 지방재정 개편 협상 결렬

 6월24일 : 홍윤식 장관 “6개 불교부단체 재정파탄 주장은 과장”

 6월26일 : 수원·성남 등 6곳 불이익…교부금 특례 폐지 재확인

 7월2일 : 경기 6개 시장 ‘지방재정개편 입법예고 방침’ 규탄성명

 7월4일 : 경기도 6개시 불교부단체 특례 폐지…‘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7월4일 : 경기지자체장 국회서 ‘지방재정개악 입법 반대 기자회견’

 7월5일 : 경기도의회 더민주 “지방재정 개편 철회하라”

 7월5일 : 경기 4개(수원·성남·고양·화성) 불교부단체, ‘단체장 비전포럼’ 불참

 7월6일 : 불교부단체 비대위, 전국지자체장 비전포럼 항의방문

7월8일 : 경기도의회 안혜영 의원, 지방재정법 입법예고 철회 요청

 7월12일 : 성남·화성시 “국가 위임사무 거부하겠다” 선언

 7월13일 : 성남시, 지방재정개편 철회 요구 검토의견 행자부에 공식 제출

 7월13일 : 최성 고양시장, 자치재정 확충 위한 道-지자체 상설협의체 제안, 수용

 7월14일 : 수원시, 지방재정법 개정안 2018년부터 시행 행자부 건의

 7월17일 : 화성시, ‘지방재정법 개정안’ 권한쟁의심판 청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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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16.12.20 김민중 기자

 

 

[르포]사업비 2배뛴 정선알파인경기장…멋대로 증액에 "외압·비리 의혹↑, 수사해야"


지난 16일 강원 정선군 정선알파인경기장 공사현장 전경. 2017년 12월 준공 예정이다. /사진=이기범 기자
지난 16일 강원 정선군 정선알파인경기장 공사현장 전경. 2017년 12월 준공 예정이다. /사진=이기범 기자
지난 15~16일 찾은 강원 정선군 정선알파인경기장 건설현장에서는 막바지 공사가 한창이었다. 메인인 슬로프 토목공사는 거의 끝났고 리프트와 기타 공사 등이 진행되고 있었다.

이곳은 착공 당시 기획재정부의 승인 없이 사업비를 1095억원에서 628억원이나 올려 1723억원으로 만든 문제의 현장이다. 사업비는 현재 2033억원까지 불어 있었다. 1723억원에서 2033억원으로 올라갈 때는 승인 절차를 밟았지만 결국 사업비는 애초 책정된 금액보다 2배가량으로 뛰었다. 그럼에도 현장에서는 사업비 부족을 호소했다.

현장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받은 안전성 미확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35억원이 필요한데 승인이 안 떨어지고 있다"며 "예전 88올림픽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번 평창올림픽은 정부 지원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당국의 허가도 없이 발주처인 강원도청이 사업비를 멋대로 올렸지만 현장에서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공사는 거의 끝났는데 마무리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목소리만 나왔다. 

정선알파인경기장만이 아니다. 국가재정법을 기반으로 한 기재부의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나랏돈으로 진행되는 공사(2년 이상 공사기간, 200억원 이상 건축공사 혹은 500억원 이상 토목공사)는 기재부가 공사비 변경을 승인해줘야 한다. 

평창올림픽(경기장·진입도로·대회 관련시설에 한정)에서는 13개 공사가 관리 대상인데 그중 과반수(7개)가 기재부 지침을 무시하고 승인 없이 사업비를 1000억원 이상 올렸다.

'묻지마 증액'에도 중앙정부는 속수무책이다. 경기장 사업비는 국비 75%, 지방비 25%로 구성된다. 대부분 국비가 투입되지만 일단 공사계약을 해버리면 뒤집을 방법은 없다. 

강원도청은 처음 잡힌 사업비가 적어서 어쩔 수 없는 증액이었다는 입장만 반복했다. 구체적인 사유는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도 예산당국인 기재부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다.

지난 16일 강원 평창군 보광스노경기장 공사현장 전경. 2017년 12월 준공 예정이다. /사진=이기범 기자
지난 16일 강원 평창군 보광스노경기장 공사현장 전경. 2017년 12월 준공 예정이다. /사진=이기범 기자

강원도청 관계자는 "유치과정에서 돈이 적게 드는 경제올림픽을 내세우기 위해 일부러 사업비를 낮춰잡았고 이제는 유치에 성공했으니 사업비를 정상화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사실이라면 정부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를 속였거나 정부와 IOC가 물밑거래를 했다는 추측도 가능하다. 

사정이 이러니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검찰 수사까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원도청 등 올림픽 준비주체가 올림픽 성공이라는 지상과제에 매몰돼 절차를 무시했을 수도 있지만 그 너머에 또다른 조직적 비리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산낭비를 감시하는 민간단체인 나라살림연구소의 정창수 소장(경희대 교수)은 "사업비 증액에서 절차를 무시했다면 반드시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심각한 비리가 있거나 관리 무능이거나 둘 중 하나인데 (이전 사례들을 비춰봤을 때) 비리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 강원지역본부는 검찰수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오희택 강원지역본부 정책국장은 "나중에 문책당하는 걸 피하기 위해 절차를 철저히 지키는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몇 천원도 아니고 1000억원을 마음대로 올려 계약하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외압이 작용했다고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고 주장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올림픽도 중요하지만 건설산업 전체를 위해서라도 전면적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를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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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4/17-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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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에 선 ‘무상 보육-교육’

[한겨레]이세영 기자   14.11.7

예고된 혼란이다. 2012년 대선 후보로 나선 박근혜 대통령이 ‘증세 없는 복지’를 공약했을 때부터 ‘2014년 예산전쟁’은 막을 올린 것이나 다름없었다. 당시 박 대통령의 공약을 두고 야권은 물론 새누리당 안에서조차 “국민을 속이는 것”(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 “세제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는 반응이 나왔다.

정부가 기초연금과 무상보육(3~5살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에 전가하고, 무상보육 예산의 부족분을 야권 ‘대표상품’인 무상급식 예산에서 충당하도록 전방위 압박을 가하는 근본적 이유는 ‘세수 부족’이다. 세금으로 걷힌 돈이 부족하니 대선 때 약속한 복지 비용을 지방에 떠넘기려다 사달이 난 것이다. 애초 정부는 올해 재정 적자액을 25조5000억원으로 잡았지만 실제 이 규모는 30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세수가 줄어든 탓이다.

 

정부는 글로벌경제 위축 여파로 국내경기가 침체돼 세수 감소가 불가피했다고 항변한다. 하지만 야당은 잘못된 세제 탓으로 돌린다. 이명박 정부 시절 단행한 ‘부자감세’를 원상회복하지 않아 심각한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야당은 “집권세력이 정치적 곤궁함을 벗어나기 위해 자신들의 무능과 의지 부족에서 초래된 문제를 ‘중앙 대 지방’, ‘보수 대 진보’의 대결 구도로 몰아가고 있다”는 의구심을 거두지 않는다.




박근혜정부 ‘증세없는 복지’ 모순
부자증세·법인세 근본대책 한계

“보편적 복지 위해 보편적 증세를”
전문가들 ‘사회적 논의 시작’ 주문



야권 주장대로 ‘부자감세’를 철회하면 부족한 복지재원을 충당할 수 있을까. 야권은 법인세 감세를 철회할 경우 한해 9조6000억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내년에 시·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할 2조2000억원의 누리과정 예산에 지자체가 감당해야 할 기초연금 부담액 2조4000여억원을 더하고도 남는 규모다. 하지만 법인세 인상이 대안인지에 대해선 견해가 엇갈린다. 정부는 “법인세 인하가 세계적 추세인 만큼 감세 전인 2008년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실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비율은 4.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0%)보다 높다. 24.2%인 명목 법인세율 역시 오이시디 평균(25.3%)과 큰 차이가 없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법인세 인상에 매달리기보다, 토목·개발사업 등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지출구조를 바꿔 복지투자 여력을 늘리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지출구조 조정이 근본 대안인지에 대해선 이견이 적지 않다. 4대강 사업과 해외자원개발 사업 등에 막대한 예산을 썼던 이명박 정부와 달리 박근혜 정부에선 삭감할 수 있는 토목·개발 예산의 비중 자체가 작기 때문이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은 “토목·개발사업 비중은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이고, 어지간한 사업은 민자사업으로 전환돼 국가지출 규모가 크지 않다”고 했다. 국가재정 규모 자체가 작아 지출항목을 조정해서 마련할 수 있는 재원 자체가 크지 않다는 진단도 있다. 실제 올해 우리 정부의 재정규모는 지디피의 30.3%로 오이시디 평균(40.8%)을 크게 밑돈다.


이런 이유로 근본 해법은 부유층뿐 아니라 중산층을 포괄하는 ‘보편적 증세’에서 찾아야 한다는 견해가 최근 들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주목할 부분은 한국의 지디피 대비 소득세 비율은 3.8%로 오이시디 평균(8.5%)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또 명목 소득세율은 최고 41.8%에 이르지만, 평균 실질 소득세율은 4.2%에 불과하다. 이는 8%대로 추산되는 오이시디 평균에 견줘도 턱없이 낮다. 급여생활자들에게 제공되는 각종 공제 혜택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조세 전문가들은 한국에선 소득세의 증세 여력이 가장 크다고 지적한다.


문제는 조세체계 전반의 신뢰도가 낮아 증세에 대한 정서적 거부감이 크다는 점이다. 여야 정치권이 증세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정치적 의제화에 섣불리 나서지 못하는 이유다. 재정·복지 전문가들은 ‘지속가능한 복지’에 필수적인 재정구조 마련을 위해 부자감세에서 보편적 증세, 세대간 고통 분담까지 다양한 대안을 함께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한다. 때마침 집권여당 안에서도 ‘증세 불가피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지난 대선 당시 합리적 조세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국민대타협위원회’ 설치를 공약한 바 있다.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 디자인에 참여했던 안상훈 서울대 교수는 “스웨덴과 독일 등 안정적 복지시스템을 바탕으로 경제적 성공을 거둔 국가들은 재원과 복지 수준에 대한 대타협의 시기를 거쳤다”며 “우리도 증세를 포함해 큰 틀에서 사회적 대타협의 정치를 고민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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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9/13-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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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16.5.24 박병률 기자


ㆍ나라살림연구소 ‘조세부담률’ 비교

19년간…법인세 부담 ‘줄고’ 소득세 ‘늘고’

지난 19년간 기업의 법인세 부담은 큰 폭으로 낮아진 반면 개인의 소득세 부담은 소폭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줄어든 것은 법인세율이 꾸준히 낮아지면서 기업소득 증가만큼 법인세가 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바꿔 말해 법인세는 증세의 여력이 있다는 뜻이다.


24일 나라살림연구소의 ‘19년간 세목별 조세부담률’ 자료를 보면 김대중 정부(1998~2002년) 당시 27.2%였던 연평균 법인세 조세부담률은 박근혜 정부(2013~2015년)에서는 18.4%를 기록해 8.8%포인트가 낮아졌다. 법인세 조세부담률이란 실제 법인소득에서 차지하는 법인세 비중을 의미한다. 세목별 조세부담은 보통 실효세율로 판단하지만 실효세율은 과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소득 대비 세금납부 정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과표는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등을 빼고 구하는 소득 개념이다. 비과세소득과 소득공제가 높게 적용되면 실제 얻는 소득보다 적게 받는 것 같은 착시가 생기게 된다. 예컨데 실제 소득이 1억원이 넘어도 과표상으론 6000만~7000만원이 될 수 있다.


법인세 조세부담률은 역대 정부를 거치며 꾸준히 낮아졌다. 노무현 정부(2003~2007년)는 23.0%, 이명박 정부(2008~2012년)는 20.0% 였다. 조세부담률이 낮아진 것은 법인세율 인하와 관련이 깊다.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은 2001년만 해도 28%에 달했지만 2004년 25%로 떨어졌고, 2009년부터는 22%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1997년 법인소득은 39조원에서 지난해는 249조원으로 532%가 늘어났지만 법인세는 1997년 9조7000억원에서 지난해에는 97조원으로 377% 늘어나는 데 그쳤다.


반면 소득세 조세부담률은 1998~2002년 5년간 연평균 4.7%에서 2013~2015년 4년간 연평균 6.9%로 2.2%포인트 높아졌다. 특히 소득세 조세부담률은 박근혜 정부 들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3년 6.3%에서 2015년 7.4%로 3년 만에 1.1%포인트 늘어났다. 소득세 조세부담률이 늘어났다는 것은 소득 증가보다 소득세 증가가 더 빨랐다는 의미다. 1997년 가계소득은 324조원에서 지난해에는 819조원으로 152%늘어났지만 소득세는 같은 기간 15조원에서 61조원으로 308% 증가했다.


이상민 상임연구원은 “법인세 조세부담률이 20%도 안되는 만큼 인상여력이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법인세율 인하는 조세부담률이 30%를 육박하는 시점에야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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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4/10-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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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박중석 기자  14.9.18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연이어 원전 확대 정책을 펴면서 원전 산업은 한해 매출액만 20조 원(발전사업체 포함)이 넘는 황금알을 낳는 산업이 됐다. 하지만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한 이 거대 산업은 이른바 ‘핵피아’로 불리는 소수의 이권집단에 의해 좌지우지되면서 폐쇄성과 비밀주의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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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17일부터 사흘동안 서울 강남에서 2014 세계 원자력 방사선 엑스포가 열렸다. 조석 한수원 사장이 조직위원장을 맡았고, 원전 정책 관련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가 후원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원전 확대정책에 힘입어, 원전산업 20조원대 초고속 성장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원전 산업은 고속 성장을 거듭했다. 이명박 정부의 강력한 원전 확대 정책에 힘입은 것이다. 2007년 2조 5천억 원 수준이던 원자력 공급업체의 매출액은 이명박 정부 임기말인 2012년에는 5조 2천억 원대로 커져 두 배 이상 고속성장했다. 또 한전과 한수원의 발전 매출액을 합산할 경우, 2012년 기준으로 원전 산업 전체의 매출액은 21조 원에 이른다. 5년 전보다 60% 증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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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원전 산업은 탄탄대로를 달리고 있다. 정부는 2035년까지 핵발전소 16곳을 새로 건설해 모두 39개까지 늘린다는 계획을 올해 초 심의 확정했다. 2011년 최악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독일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원전 가동 중단과 추가 증설 철회 등 탈핵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원전 확대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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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나오는 막대한 이권은 소수의 원전 업계가 독차지한다. 한수원과 정부 등 원전 당국과 기업 사이에 이익공동체는 더욱 강력해지고 있고, 원전 정책과 운영 과정에 대한 폐쇄성과 비밀주의는 날로 심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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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산업계 입장에서 보면 이 시장은 굉장히 크지만 폐쇄적이에요. 별다른 경쟁없는 황금알을 낳는 시장입니다. 원자력 산업체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의 사외이사나 고위 임원은 한전과 한수원의 특수 관계 또는 전직이거나 이런 관계가 있음으로 인해 부패로 연결될 가능성이 커지죠. 더군다나 감시와 견제장치가 작동하지 않음으로써 투명성이 훼손되고 있기도 하고요. 이는 단지 한국 원전의 특수성만이 아니라 일본을 비롯한 주요 원전산업체들이 갖고 있는 이익공동체로 인한 부작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이강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30년 설계 수명이 끝난 월성 1호기에 대한 수명 연장 논의 과정은 원전 당국의 비밀주의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한수원이 작성한 ‘주기적 안전성 평가보고서’ 등 3개의 기본 보고서는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이지만 외부에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원전당국의 폐쇄성, 비공개가 원전 불신 더욱 키운 셈

심지어 수명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들에게도 사본 열람만을 허용하는 등 정보 접근을 제한했다. 열람 방식으로 방대한 분량의 보고서를 제대로 살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비밀주의로 인해 핵 발전소 내 중대 사고는 은폐와 축소로 이어지기 일쑤다. 2012년 2월, 고리 핵 발전소 1호기에서 일어난 12분 동안의 ‘블랙아웃’, 즉 전원 완전중단 사고 은폐가 대표적 사례다. 냉각수 작동이 멈춰 자칫 후쿠시마 원전처럼 핵 연료가 녹을 수도 있는 중대 사고로 이어질 뻔 했지만, 한수원은 운행일지를 정상인 것처럼 거짓으로 꾸미는 등 사고 발생 사실을 철저히 감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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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원전 안전관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은폐하는 거에요. 밀실에서 소수의 관계자들끼리 모여서 그들만 결정하는거에요. 그것에 대한 결과는 수백만 명, 수천만 명 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 결정과정은 백 명도 안돼요. 열 명, 이십 명도 안될 거에요. 그 사람들(핵피아)이 모든 걸 다 결정을 해요.
– 양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

뉴스타파 2개월 동안 원전당국과 업계, 정계, 학계 등 유착실태 추적

뉴스타파는 지난 2개월 동안 원전 납품 기업의 매출액 추이와 한수원의 납품계약 현황을 입수, 분석해 원전 산업을 둘러싼 정부 당국과 업계, 그리고 정계와 학계 등의 유착 실태를 입체적으로 살펴봤다. 또 최근 3년 동안의 원전 비리 사건 관련 판결문 150여 건을 분석해 그들만의 내밀한 비리 구조를 들여다봤다. 이권으로 뭉친 이른바 ‘핵피아’의 이익 공동체 구조가 대한민국 원전 안전과 정책 변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뉴스타파, 9월 18일부터 특별기획 ‘원전묵시록 2014’ 연속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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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원전산업 탐사보도 프로젝트에는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좋은예산센터, 나라살림연구소 등 에너지와 기업회계, 정보공개 및 예산 전문 시민단체 5곳이 뉴스타파와 함께 했다. 뉴스타파는 특별기획 ‘원전 묵시록 2014’를 9월 18일부터 매주 연속해 보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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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9/0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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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17.06.25. 김영필 기자

 

http://www.sedaily.com/NewsView/1OHC56D351

 

 

< 4 >외형은 커졌는데...틈새많은 복지
기금위주의 복지구조 탓에
고소득층에 가장 많은 혜택
英은 중간층 지원집중 대조
복지지출 매년 급증하지만
연금제외하면 큰 변화 없어
관련 예산체계 대수술 필요

 

 

우리나라에서 정부 수혜를 가장 많이 받는 소득계층은 어딜까. 기초생활보장을 받는 최하위계층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현실은 다르다.  

답은 상위 10%인 소득 10분위다. 상위 10%는 1년 동안 정부의 공적연금과 건강보험·교육급여 등으로 1,046만원을 받는다. 반면 하위 10%는 605만원이다. 전체 소득계층에서 상위 10%가 가장 많다. 이는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가 지난 2014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바탕으로 추정한 것이다. 특히 고소득층의 교육급여 수혜금액이 빠른 속도로 불어나고 있다. 전체 평균을 100%로 봤을 때 상위 10%는 두 배인 202.8%인데 하위 10%는 5.7%에 불과하다.

물론 비용 대비 효과는 하위 10%가 가장 높다. 이들은 약 89만원의 각종 세금과 보험료를 내고 605만원을 받아 순이익(편익)이 516만원이다. 상위 10%는 2,136만원을 내고 1,046만원을 받으니 되레 손해다.  

하지만 이는 진정한 의미의 복지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말이다. 절대금액 기준으로도 고소득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가져가는 것은 소득재분배나 복지 측면에서 맞지 않다는 얘기다. 영국만 해도 상위 10%의 편익은 1만815파운드(약 1,566만원)로 꼴찌에서 두 번째다.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계층은 5분위로 1만5,784파운드이고 6분위가 1만4,486파운드로 2위다. 두 나라의 복지 성숙도가 다르기는 하지만 영국은 중간계층에 혜택이 집중돼 있다. 하위 10%는 9,424파운드다.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공적연금 중심의 복지구조 탓에 돈을 많이 낸 사람이 많은 혜택을 받는다”며 “부담이 많기에 혜택도 많다고 할 수 있지만 이 경우 민간 보험과 다를 게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우리나라 복지예산은 기금 비중이 높다. 올해 복지지출 규모 129조4,830억원 가운데 약 86조5,000억원(66.8%)이 기금이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만 44조9,930억원(약 34.7%)에 달한다. 국민연금은 대표적인 기금 항목으로 소득재분배 기능에도 1차적으로는 많이 낸 사람이 많은 돈을 돌려받게 돼 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복지지출이 급증하고 있다는 의견과 실제로는 크게 늘지 않았다는 주장이 맞선다. 복지예산의 경우 올해만 전년 대비 4.9%, 금액으로는 6조원가량 급증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1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은 8.99%지만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여건이 경제협력기구(OECD) 2000~2013년의 평균치와 일치한다고 가정하면 실제 지출 비중은 0.93%로 치솟는다.

 

2011년 OECD 평균치인 21.43%와 비교해 부족하지 않은 수준이다. OECD 주요 회원국의 2011년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은 프랑스 31.38%, 덴마크 30.06%, 일본 23.07%, 슬로바키아 18.08%, 칠레 10.11% 등이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고려하면 지금 수준에서도 국가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하지만 연금을 빼면 복지지출은 큰 변화가 없다는 말도 나온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연금을 제외한 복지지출 비중은 2006년 13.9%에서 2017년 14.6%로 0.7%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연금을 포함하면 23.4%에서 29.9%(보건 분야 예산 제외해 2017년 복지지출 119조원으로 가정 시)로 무려 6.5%포인트나 늘어났다. 복지예산을 따질 때 연금을 포함하기 때문에 복지지출이 급증하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효과’가 있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전반적인 복지체계의 구조를 수술해 국가 예산이 필요한 곳에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예산 투입에 따른 효과가 높아져야 더 많은 돈을 쓰는 일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적극적인 의미의 예산절감이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보육과 가족·여성·노인 등에 대한 세출이 늘어나다 보니 기초생활보장 같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선택적 복지를 추구하다 상류층 복지만 증가시키는 꼴”이라고 강조했다.  

/세종=김영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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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9/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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