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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서울살림포럼, 창립1주년 토론회 열고 재정개혁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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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서울살림포럼, 창립1주년 토론회 열고 재정개혁 논의

익명 (미확인) | 월, 2017/04/10-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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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16.4.19 전성무 기자

서울살림포럼 창립 1주년 토론회. © News1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서울살림포럼은 창립 1주년을 맞아 '서울시 5개년 재정개혁 성과와 한계'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5, 16일 이틀 간 서울시 수안보연수원에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예산심사에서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이 논의됐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지방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알뜰하고 체계적인 재정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동율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4)은 서울시 민간위탁 및 민간보조사업 문제점 해결을 위해 성과 중심의 사후관리, 민간위탁 관련 정보 공개, 민간위탁 관련 비용에 대한 엄격한 검증과 관리 등 대안을 제시했다.

서울살림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김선갑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광진3)은 "서울살림포럼은 앞으로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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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16.12.05 구본홍 기자

 

예산 파행은 없었다. 최순실 사태로 인한 국정공백의 장기화, 임종룡 부총리 내정으로 어정쩡해진 유일호 부총리의 리더십 등으로 법정기한 내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해를 넘겨 준예산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까지 제기됐으나 기우에 그쳤다. 다만 여소야대임에도 정부안에서 크게 달라진 게 없고, 여야 실세의원들의 지역예산 챙기기가 반복되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는 한참 미달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는 지난 3일 새벽 400조5000억원 규모의 2017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엄밀히 따지면 법정기한인 2일은 지키지 못했으나 국가재정법 취지에서는 벗어나지 않았다. 당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경제사령탑 공백 등으로 예산 심사가 제때 마무리되기 힘들 것이란 관측이 많았던 것과는 다른 결과다. 되레 예결위는 단 한 번의 파행 없이 진행되는 등 외형적으로는 예년보다도 순조로웠다.

예년보다도 순조로웠던 예산심의 = 국회를 통과한 내년 예산은 당초 정부안보다 2000억원이 줄었다. 12개 분야 중 3개가 정부안보다 삭감됐다. 가장 크게 감소한 분야는 일반·지방행정 예산으로 63조9000억원에서 63조3000억원으로 6000억원 깎였다. 또 보건·복지·고용(130조원→129조5000억원) 예산은 5000억원이 줄었다. 노동법 개정을 전제로 잡았던 구직급여 등의 예산을 삭감한 영향이 컸다.

최순실 관련 예산이 많았던 문화·체육·관광(7조1000억원→6조9000억원) 예산도 대폭 깎였다.

반면 교육(56조4000억원→57조4000억원), 연구·개발(19조4000억원→19조5000억원), 산업·중소·에너지(15조9000억원→16조원), SOC(21조8000억원→22조1000억원), 농림·수산·식품(19조5000억원→19조6000억원), 공공질서·안전(18조원→18조1000억원) 등 6개 분야는 증액됐다.

정부가 줄인 SOC 예산을 국회에서 다시 늘리는 일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반복됐다. 다만 정부가 내년 SOC예산을 8.2%나 줄였고, 지난해에도 국회에서 4000억원 증액했던 것을 고려하면 올해 국회가 유달리 SOC예산을 늘렸다고 보긴 어렵다.

논란이 됐던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가 주장했던 누리과정 예산 특별회계를 3년간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대신 중앙정부에서 8600억원을 부담하는 선에서 절충했다.

누리과정 재원 확보를 위해 정부와 국회는 소득세법을 고쳐 과세표준 소득 5억원 이상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38%에서 40%로 인상하기로 했다. 5억원 초과과표에 해당하는 인원은 4만6000명으로 이들에게서 더 걷을 수 있는 세금은 연간 6000억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야당이 요구해왔던 법인세율 인상은 미루고 대기업에 대한 각종 세제혜택을 줄이기로 했다. 법인세 인상은 없었으나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가 이뤄지면서 '증세 없는 복지'라는 정부의 기조는 흔들리게 됐다.

최순실 사태에도 지역챙긴 여야실세 = 김영란법 시행으로 관심을 모았던 '쪽지예산'은 형식적으로는 사라졌다. 과거 쪽지예산은 예결위의 예산안 계수조정과정에서 지역구 의원들이 예산요구사항을 쪽지에 적어 계수조정소위에 들어간 동료의원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같은 방식의 쪽지예산은 부정청탁에 해당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지역구 의원들은 쪽지예산 대신 자신의 지역구 예산을 상임위나 예결위 심사에 올려놓는데 주력했다. 그 결과 올해 증액요구는 40조원으로 예년보다 두 배 이상 폭증했다. 문제는 증액심사소위원회가 비공개로 전환하면서 다시 밀실 심사가 돼 버렸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여야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은 크게 늘었다.

이정현(전남 순천) 새누리당 대표의 경우 순천대 체육관 리모델링 예산(6억3000만원), 순천만 국가정원 관리(5억원) 등 지역구 예산이 증액됐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지역구인 충남 공주·부여·청양군에도 공주박물관 수장고 건립예산이 7억6000만원 늘었다.

친박 핵심의원인 최경환 의원의 지역구인 경북 경산에는 '자기유도·공진형 무선전력 전송산업 기반 구축사업' 명목으로 10억원이 증액됐다.

박지원 국민의 당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의 지역구인 목포에 투입되는 예산도 크게 늘었다. 광주~목포 호남고속철도 건설 예산은 655억원 늘었고 남해양수산과학원 목포지원청사신축 비용도 10억원, 목포시 보훈회관 예산도 2억5000만원씩 증액됐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고소득자에 대해 증세하는 등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준 예산"이라면서도 "여소야대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최순실 예산을 절반도 삭감하지 못하고 법인세율도 올리지 못하는 등 국민 눈높이에는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쪽지예산은 지역구 의원의 태생적인 한계로 볼 수 있지만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자제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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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4/17-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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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 16.7.17 



최병호 한국재정학회장
“인구 줄어도 공공서비스 비용 동일 
지자체 통폐합해 효율화 모색해야”
“지방교부세 산정방식을 개편하고 자치단체를 통폐합함으로써 재정형평화를 이뤄야 한다”

최병호 한국재정학회장(부산대 교수)은 “지방세가 늘어나면서 전체적인 재원 문제는 많이 해결됐다”면서도 “그러나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고 재정형평화라는 이슈가 새롭게 등장한 것이 현재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때문에 중앙 정부가 나서서 효율적으로 지방교부세를 재분배해야하는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요와 수입을 계산, 수입의 부족분을 보통교부세로 약 90%씩 매웠고, 그 결과 지자체간 형평성이 많이 개선됐다”면서 “인구가 줄어든 지역일수록 1인당 기준 지역교부세가 더 많이 돌아가 재정형편화 측면에서는 개선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로 인한 문제점이 다양하게 발생, 대안책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구가 줄어들면 재무수입이 줄거나 정체된다”면서 “그러나 기본적으로 주민에게 제공해야 하는 행정 등의 서비스는 유지해야 하기에 부족분을 보충해줬던 지방교부세가 중요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향후 10년간 지방자치단체 대다수는 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지방교부세 지급 방식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최 회장은 “종합적으로 중장기적 시야에서 지방교부세제도의 기능과 역할, 재원, 규모, 구조, 운영, 체제와 방식 전체를 망라하는 종합적 제도개편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재정 형평화를 위한 세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오래된 지방교부세 산정방식을 단순하게 개편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식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새로운 재정공평화의 방법을 적립하자고 제안했다. 둘째, 정해진 파이 속에서 인구가 줄어들면 재정형평화에 대한 주민 수요가 늘어나면서 각 지자체가 하향평준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형평화의 기준을 바로 세우자고 주문했다. 셋째, 인구가 줄어도 공공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줄어들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 통폐합을 통해 비용의 효율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윤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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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일 지방행정硏 소장
“저성장·사회복지 뉴노멀시대 맞는
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제 마련을”
임성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LIMAC(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소장은 새로운 저성장사회복지 뉴노멀 시대에 맞는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소장은 먼저 지방교부세를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로 비유했다. 임 소장은 “자녀의 경제적 수요를 판단해 부모가 용돈을 지급하는 것이 지방교부세”라며 “자녀를 격려하거나 더 노력하게끔 주는 돈이 국고보조금”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주는 돈을 국고보조금,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는 돈을 조정교부금에 빗대며 이런 관계가 아직 정립이 안돼 제도의 목적이 충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 소장은 “우리나라는 지자체간 재정력 격차가 크기 때문에 OECD국가 중 영국 다음으로 지자체들이 국가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다”며 “바람직한 지방분권이 되려면 세금이 지방으로 많이 와야 하지만, 이는 지역간 불균형 문제도 초래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지역이 잘 살고, 못 사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가고 결국 지방교부세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지방교부세를 포함해 100조원이 형평이라는 이름으로 지급되는데 형평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또 “서울을 포함한 7개의 불교부단체는 능력이 되니까 형평화재원을 안 주겠다는 것인데, 이론적으로 보면 옳다”면서도 “형평도 못 맞추면서 지원도 못해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며 정부가 이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 소장은 마지막으로 저성장과 사회복지의 뉴노멀시대에 맞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소장은 “지금까지는 예산비용이 사회간접비용과 나머지로 나뉘었다면 이제는 사회복지기금과 비사회복지기금으로 나뉜다”고 예측했다. 

덧붙여 지방자치단체가 잘 살고 못 사는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국가가 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끝으로 “지방교부세의 형평은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윤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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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석 조세재정硏 선임연구위원
“지방재정 자율-형평성 문제
사회적 합의 도출 노력 필요”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자체가 자주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은 “책임이라는 게 지방이 분권을 해서 자율적으로, 자주적으로 지방을 운영한다고 보면 자체 세입을 가지고 운영하고 이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시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면서 “우리나라 지방교부세는 그렇게 돼 있지 않다”라고 분석했다. 

특히 그는 지방세가 실제 지방세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은 “지방세가 사실상 지방세가 아니며 보통교부금으로 채워가기 때문에 이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지방세를 실제 지방세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교부세가 형평화되면서 이 두 개를 맞춰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지방세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교부세가 지방세를 많이 상쇄시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또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방식을 단순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은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기준을 대폭 단순화 하는 것이 좋고 특히 인센티브 항목들은 과감하게 없애야 한다”면서 “산정 방식에 어떤 기준들이 있는지 혼란스럽기만 하고, 복잡한 산정 방식은 존재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왜 존재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행정자치부를 겨냥해 비판했다.

이와 함께 재정력 지수의 기준에 대한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독일의 경우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을 나눠 일인당 세수입이 0.9 이하는 돈을 받고 1.1 이상은 돈을 내 형평화를 시킨다”면서 “우리도 어느 정도 목표를 설정해야 하는데 정부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안 위원은 “지방자치제 분권화의 어려운 문제는 자율성과 형평성 간의 조화 문제”라면서 “지방교부세는 결국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번 문제는 얼마만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느냐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없었던 데 있다”고 덧붙였다.

안 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국회에서도 논의를 하겠지만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조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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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한국정부회계학회장
“교부세율 매년 산정은 시간 낭비
최소 2~3년 적용 후 재조정해야”
김동욱 한국정부회계학회장(제주대 교수)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보통교부세 상황을 예를 들며 지방교부세 제도가 시대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제주도는 제주도만의 독특한 보통교부세 제도를 가지고 있다”면서 “지난 2006년 7월1일부로 제주도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는 다르게 보통교부세는 무조건 3%로 정해져서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문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법정률화가 좋은 것이냐 아닌 것이냐 라는 논란이 지금도 계속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문제는 이 3% 법정률화가 제주특별자치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많다”며 “이는 과거에 제주특별자치도를 운영하는 정도지, 현재의 제주특별자치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턱 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그는 “이 지방교부세 재원은 누군가 많이 가져가면 누군가는 적게 받아가는 제로섬 게임”이라면서 “10년 전부터 재원확충목적으로 플러스 알파를 요구했지만 현재까지도 3%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 “진해, 마산, 창원 같은 경우 제주도의 학습효과가 있어 플러스 알파를 한시적으로 15년 정도 전체 제원의 6%를 추가로 더 받는다”면서 “‘제주도는 시범도였다’라는 자조 섞인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김 회장은 매년 교부세율을 산정하지 말고 다년간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부세율은 너무 복잡한 산식이라 이 수요와 수입 지표들을 단순화 해야 한다”면서 “복지 수요 등도 많은데 단순한 지수를 갖고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이해가능성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예측 가능성과 이해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라며 “매년 교부세율을 산정하는 것은 시간낭비고 최소한 2, 3년 동안은 한시적으로 한 번에 정한 법정률을 적용해 보고 재조정해서 법정률화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제주 사례를 통해 예전에 있던 시대흐름에 반영되지 못한 산정기준을 더 나은 제도가 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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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지방재정협의회 신설, 갈등 최소화
10조 규모 지역발전특별회계 공개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경희대 교수)은 지방재정의 가장 중요한 두 축을 맡고 있는 교부금과 보조금 제도가 본래의 뜻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소장은 “현재 교부금 및 보조금 제도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운영되면서 다양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며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현재 복지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제도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서울시 교통예산의 경우 버스와 택시 등 관련 지출이 수조원에 이르는데 이 같은 것이 교부금과 보조금 제도에서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정 소장은 교부금의 본질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교부금의 보조금화·보조금의 교부금화’현상을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지방재정의 독립성 확보를 통해 교부금과 보조금 제도의 본래 기능을 되찾아야 하며 이를 혁신하기 위해서는 포괄보조금 및 산식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배분 방식도 기존의 중앙정부의 수직적 방식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간 수평적 배분방식을 지향해야 제도의 본질을 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재정협의회 신설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 소장은 “현재 국무총리 소속의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지방재정법 제27조의 2)가 구성돼 있지만 지방재정부담과 관련해 유의미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원래 입법 취지는 지방정부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실상 그러지 못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프랑스의 경우와 같이 교부금 및 보조금 분배체계의 중립기관인 ‘지방재정위원회(지방재정협의회)’의 의견을 사전에 반영해 지방자치단체와의 갈등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교부금 이외에 지역발전특별회계도 간과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정 소장은 “지역발전특별회계 비용만 10조원에 다다르고 있으며, 이 금액이 어느 지자체로, 얼마나 금액을 분배하는지 단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다”며 “실제로 이것들은 지역 편향을 가중시키는 등 문제점을 노출한만큼 무엇보다 투명성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민훈기자

정부 지방재정 개편 관련 일지

 4월22일 :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주재 ‘2016 재정전략회의’에서 지방재정 개혁 첫 언급. 성남시장, 지방재정 개혁 추진방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

 4월27일 : 수원시의회, ‘지방재정 개편에 대한 반대 결의문’ 성명서 발표

 4월28일 : 화성시장, 정부의 지방재정개혁안에 대해 반발

 4월28일 : 화성시의회, ‘지방재정개혁안, 지방자치 본질 훼손’ 성명

 4월29일 : 용인시의회, ‘지방재정제도 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

 4월30일 : 수원시장, 정부 지방재정 추진방안 반대

 5월2일 : 과천시의회, 지방재정제도개편 반대 결의문 채택

 5월3일 : 성남시의회, ‘획일적 배분을 강제해 지방자치의 본질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다’ 성명

 5월4일 : 도내 27개 시·군, ‘중단없는 지방재정개혁 추진방안에 대한 경기도 시•군 지방정부의 입장’ 성명

 5월5일 : 수원시, ‘지방재정개혁 반대’ 100만 서명운동 돌입

 5월11일 : 남경필 경기도지사,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하향평준화”라고 강도 높게 비판. 경기도의원79명, ‘자치단체 재정 하향 평준화 조장하는 지방재정제도 개편안 철회 요구 건의안’ 발의

 5월12일 : 성남지역 단체와 주민들, 범시민대책위원회 구성.도내 지방자치 단체장들과 국회의원 당선인들, 국회 내에 지방재정특위 구성 추진

 5월17일 : 수원지역 단체와 주민들, ‘세금 지키기 비상대책추진협의회’ 출범

 5월18일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지방재정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대회

 5월19일 : “불교부단체와 힘 모아 정부에 대응” 남경필 지사, 수원·용인·화성·과천시장과 지방재정개편안 논의. 정부 지방재정개편안, 경기도- 6개 시 공동대응

 5월20일 : 경기 불교부단체 시장들, 행자부장관에 ‘지방재정개혁안’ 문제점 제기

 5월22일 : 더민주 “지방재정개편안, 지방자치 본질 훼손 개악안”

 5월23일 : 경기지역 시민들 서울 상경 집회…‘정부 재정 개편안’에 반발

 5월30일 : 6개 불교부단체 시의회, 1인 릴레이 시위

 5월31일 : 경기 기초단체장 ‘지방재정개편 반대’ 1인 시위…신계용 과천시장 지방재정개편 반대 1인 시위

 6월1일 : 채인석 화성시장, ‘지방재정개편 반대’ 1인 시위 / 최성 고양시장, 김종인 더민주당 대표와 긴급 면담

 6월2일 : 경기 6개 지자체 의장 “지방재정개편 규탄” 공동성명

 6월3일 : 이재명 ‘지방재정개편 반발’ 1인 시위…7일부터 단식

 6월7일 : ‘지방재정개편 반발’ 염태영,이재명, 채인석시장 광화문 단식농성

 6월8일 : 경기지역 더민주 의원 10명 ‘지방재정법 개정안’ 발의

 6월9일 : 경기 6개 불교부단체, ‘지방재정개편 철회’ 서명부 행자부에 제출

 6월11일 : “지방재정개혁안 반대”…불교부단체 시민들 행자부 향해 중단 촉구

 6월12일 : 수원시의회 의원, 지방재정개편안 철회 요구하며 삭발

 6월15일 : 더민주 의원들 이재명 건강 걱정에 ‘단식 중단’ 요청

 6월17일 : 이재명 10일 만에 단식 중단… 김종인 대표 설득

 6월21일 : 정부-불교부단체, 지방재정 개편 협상 결렬

 6월24일 : 홍윤식 장관 “6개 불교부단체 재정파탄 주장은 과장”

 6월26일 : 수원·성남 등 6곳 불이익…교부금 특례 폐지 재확인

 7월2일 : 경기 6개 시장 ‘지방재정개편 입법예고 방침’ 규탄성명

 7월4일 : 경기도 6개시 불교부단체 특례 폐지…‘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7월4일 : 경기지자체장 국회서 ‘지방재정개악 입법 반대 기자회견’

 7월5일 : 경기도의회 더민주 “지방재정 개편 철회하라”

 7월5일 : 경기 4개(수원·성남·고양·화성) 불교부단체, ‘단체장 비전포럼’ 불참

 7월6일 : 불교부단체 비대위, 전국지자체장 비전포럼 항의방문

7월8일 : 경기도의회 안혜영 의원, 지방재정법 입법예고 철회 요청

 7월12일 : 성남·화성시 “국가 위임사무 거부하겠다” 선언

 7월13일 : 성남시, 지방재정개편 철회 요구 검토의견 행자부에 공식 제출

 7월13일 : 최성 고양시장, 자치재정 확충 위한 道-지자체 상설협의체 제안, 수용

 7월14일 : 수원시, 지방재정법 개정안 2018년부터 시행 행자부 건의

 7월17일 : 화성시, ‘지방재정법 개정안’ 권한쟁의심판 청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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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4/1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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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오세진 기자 14.02.17 

 

안전행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파산·회생제 도입을 추진하자 일선 지자체에서는 “파산제 도입 이전에 지방세 비중이 현격히 낮은 현 국가 세입구조를 먼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 나온다.

김성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은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지자체 파산제의 취지에는 동의한다”면서도 “현재 중앙정부에 대한 재원 의존도가 높고 복지 분야 등에서의 국고보조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방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는 지자체가 자주(自主)재원으로 지자체 살림을 꾸려나갈 수가 없다”고 말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매칭펀드 방식으로 진행되는 국고보조사업을 진행할 때 지자체는 자체 사업보다 우선해서 사업비를 집행해야 한다. 이 때문에 국고보조사업을 시행하면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은 고갈되는 구조다. 김 실장은 “국고보조사업은 지난 10년 동안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파산제 핵심은 책임성에 있는 만큼 먼저 파산제 도입 전에 지자체가 자주재원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8대2의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6대4까지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지방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사례들이 발생한 원인 중 하나는 중앙정부가 투·융자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탓”이라면서 “중앙정부가 지자체 재원을 통제하기보다는 지역 주민들이 지방예산 책정과 집행, 결산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지방자치에 걸맞은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오세진 기자 [email protected]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0217027008#csidxab3159ddd2322cb94da51247b1ff9b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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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9/0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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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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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사업유형별목별 매뉴얼)

 

 


보도자료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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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목 : 2021년도 예산안 편성세부지침 확정·배포

-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신규 투자여력 확보 및 지적서비스 대가 합리화 추진 -


기획재정부는 2021년 예산편성을 위해 지난 324예산안 편성지침을 발표한데 이어,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을 확정통보하였다.

 

* 편성지침 : 내년도 예산안의 목표 반영 및 전체적인 방향 제시

** 편성세부지침 : 사업유형 및 비용항목에 대한 설명과 각종 기준단가 등을 포함하고 있어 각 부처 예산담당 실무자가 예산요구서 작성시 참고자료로 활용

 

각 부처는 이러한 지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요구서 작성하여, 오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한 신규 투자여력 확보

 

정부는 ‘21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추진하여 신규 투자여력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 세입여건 악화되는 반면, 위기극복과 코로나19 이후 경제활력제고 및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재정소요급증

 

각 부처별로 재량지출 10% 수준 구조조정하고 의무지출제도개선 등을 추진하여 효율적 재원 배분을 강화

 

과거 구조조정이 지출규모 축소집중한 반면, 금번에는 절감된 재원 신규·핵심사업 재투자 환원하여 부처의 자발적 구조조정 적극 유도할 계획

 

각 부처 차관을 중심으로 실·국장이 참여하는 전략적 지출 구조조정 추진 TF를 구성하여 실효성 있는 구조조정 추진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보조금 출연금의 정비를 추진하고 이를 위한 세부기준마련하여 금번 세부지침에 명시

 

(보조사업) 3 이상 지원된 보조사업 중심으로 필요성, 지원규모 등을 재검토(600여개 사업 중점 검토)

 

- 당초 사업목적 달성하거나 민간의 역량 향상되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낮은 경우 사업 폐지 검토

 

- 연례적 이·불용, 부정수급 등이 발생한 경우 감액 검토

 

- 보조사업별 특성을 감안하여 사업 존속기간최장 6년 이내설정(보조사업 연장평가1회만 허용) 추진

 

* 보조사업 기한 종료 후 사업 재추진시 신규사업에 준하여신규보조사업 적격성 평가등을 엄격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실시 추진

 

(출연사업) 기관운영출연금 및 사업출연금에 대한 정비기준을 마련, 통폐합 지출효율화 검토(500여개 사업 중점 검토)

 

- 법적근거 미비, 사업목적 달성 출연금은 폐지를 검토하고 기관 고유사무연관성낮은 출연금 보조금 등 타 비목으로 전환 추진

 

- 경상비 절감*을 추진하고 사업출연금 중 기관운영비 성격 내역기관운영출연금으로 전환**시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 예시)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을 반영하여 기관운영출연금(경상경비) 1% 이내 감액, 통계조사, 정책연구비, 행사홍보성 경비 등 구조조정

 

** 사업출연금에 포함된 운영비를 기관운영비로 통합관리

 

2

 

지적서비스 대가 합리화

 

설계, 디자인 지적서비스 대가합리화하고, 이를 통해 관련 지적서비스 산업성장촉진

 

건축사업 설계비 10% 이내에서 계획설계비(디자인비용) 추가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사비 200억 이상 건축사업 중 기재부 협의를 통해 대상사업 선별

 

혁신적 디자인 구현을 지원하여 공공건축국가·도시 상징성 문화적 가치제고

건설·통신공사를 공사의 특성과 난이도 등에 따라 4~5유형으로 세분하여 설계비차등 지원(설계비 요율 차등화)

 

* (건설) 도로, 철도, 항만, 상수도, 하천 등 공사의 특성에 따라 5개 유형, (통신) 공사난이도에 따라 14그룹 등 4개 유형으로 구분

 

난이도가 높고 여러 공정복합 적용되는 설계 보상을 강화하고, 단순 공정의 설계비는 합리적으로 조정

 

* 설계비 요율(1,000억원 공사사업 기준) : (건설) 2.79 2.682.94% (통신) 5.3 4.835.70%

 

신규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별도의 서버 구축에 앞서 클라우드 사용을 우선 검토하는 사전절차 강화

 

플랫폼 경제의 핵심분야인 클라우드 산업 육성 뒷받침하고 공공부문의 서버구축 예산절감

 

* 예시) ‘20년도 산업부 스마트산업단지 혁신데이터센터 구축사업 : 민간 클라우드 이용을 통해 H/W 및 장비 도입 비용 등 95 억원 절감

 

3

 

신규사업 및 비목 관리 강화

 

(신규 문화시설 등) 신규 전시 문화시설* 사업 등은 사전 타당성평가** 거쳐 예산을 요구하도록 사전 점검절차를 강화

 

* 박물관, 미술관, 기념관 등 전시기능이 포함된 문화시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문화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전시 문화시설의 중복투자 방지 및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 유도

 

(신규 정보화사업) 사전타당성조사(ISP)정부예산 편성과정 등을 통해 예산이 반영된 경우에만 허용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는 신규 정보화 사업이 부처의 자체 예산전용 등을 통해 임의적으로 시행되지 않도록 관리

 

(기획평가관리비 신설) R&D사업기획·평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을 별도 비용항목으로 구분하여 관리

 

기관별·사업별 특성을 감안하여 합리적 비용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관리 투명성도 제고

     

 

화, 2020/05/12-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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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16.8.30 남혜정 기자



경기도 한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A씨는 순찰차에 기름을 넣으러 갈 때마다 찜찜하다. 파출소에서 3㎞가량 떨어진 ‘지정 주유소’로 가는 길에 더 저렴하게 기름을 파는 주유소가 있어서다. A씨는 “가깝고 싼 데를 놔 두고 멀리 떨어진 지정 주유소를 이용하라고 하니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예산 절감 등을 위해 시행 중인 ‘공공기관 유류공급 지정 주유소’(유류공동구매) 제도가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이 많아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는커녕 겉돌고 있다. 

유류공동구매 제도는 공공기관이 공동구매력을 바탕으로 낮은 가격에 유류를 공급받는 동시에 주유업계의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 판매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정부가 휘발유·경유 가격이 비쌌던 4년 전 도입했다.

조달청이 경쟁입찰을 통해 낮은 가격을 제시한 정유사와 공급 계약을 하면 공공기관은 해당 정유사의 지정 주유소에서 소비자가격 대비 일정 할인가로 기름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조달청은 지정 주유소 이용실적이 우수한 공공기관에게 상·하반기 포상을 하는 등 이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적극 활용하고 싶어도 그러지 못한다’고 하소연하는 공공기관이 많다. 지정 주유소 유가가 다른 주유소의 가격보다 비싼 경우도 많고 싸다 해도 그 폭이 작거나 인근에서 싼 주유소를 찾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30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일부 지정 주유소는 현장할인을 받아도 해당 지역 평균 유가보다 높았다. 서울 강남구의 한 지정 주유소는 이날 L당 휘발유 가격이 1998원, 경유 가격은 1798원이었는데, 지정 주유소 이용에 따른 5.74% 할인과 1.1% 적립 효과를 감안하더라도 각각 L당 1861.3원과 1683원으로 강남구 평균가(휘발유 1665원·경유 1467원)를 훨씬 웃돌았다. 특히 반경 1㎞ 내에 있는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각각 L당 1455원과 1255원으로 할인받은 금액보다 훨씬 저렴했다. 주유소별로 임대료와 인건비 등 운영비에 따라 판매가격을 임의로 책정하다 보니 지정 주유소의 할인율이 높다고 해도 판매가 인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운 셈이다.  

지난해 12월부터 GS칼텍스에서 SK네트웍스로 정유사와지정 주유소가 바뀌고 나서 예산 절감 효과가 커졌는지도 의문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입찰 단계에서 SK네트웍스가 가장 높은 할인율을 제시했다”며 “L당 3.99%에서 5.74%로 할인율이 높아져 적립금 1.1%까지 합치면 6.84%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이전 월별로 30∼60원 쌌던 지정 주유소의 L당 할인가는 SK네트웍스로 공급자가 바뀐 이후 20∼60원가량 저렴한 선에 그치거나 오히려 비싼 달도 있었다.

지정 주유소 망이 헐거운 것도 문제다. 지난 6월 기준으로 SK 주유소 3729개 중 지정 주유소는 1905개로 절반가량에 그쳤다. 전국 주유소(1만2071개)로 따지면 10곳 중 2곳(18.5%)만 해당돼 전국의 모든 공공기관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데 한계가 많다. 대구의 한 공공기관은 반경 1㎞ 안에 주유소가 2곳이나 있지만 지정 주유소를 이용하려면 4㎞나 이동해야 한다. 전남의 한 소방서 직원은 “항상 119 출동 대기를 해야 해 12㎞나 떨어진 지정 주유소를 이용할 수 없다”며 “거기까지 갔다 오면 오히려 기름 낭비여서 가까운 주유소를 이용한다”고 말했다. 정책의 실효성을 감안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연간 20조원의 국내 석유 소비 규모에서 공공기관 비중은 1%(1700억원)가량에 불과한데 이를 이용해 석유시장 경쟁을 촉진한다는 것 자체가 과대한 목표”라며 “예산 절감을 위해서라면 정부가 시장가격 분석 후 평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기름값을 낮추도록 하는 게 더 낫다”고 말했다.

남혜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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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4/1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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