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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서울시 참여예산제, '쿼바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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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서울시 참여예산제, '쿼바디스'?

익명 (미확인) | 월, 2017/04/1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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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15.7.14 김상철 서울시참여예산지원협의회 회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참여예산제, 자치구 정액 분배에 반대한다   


지난 5월 서울시는 서울시와 자치구 간의 행정 분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小) 지방 분권'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협의 기구를 정례화해 점검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안이다.

여기에는 '조정교부금 교부율 인상과 특별교부금 현실화, 시비 보조 사업 보조율 인상, 자치구 세원 확충, 사무 위임 확대, 조직권 이양,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 개선, 주민 직접 참여 제도 강화'와 같은 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서울시의 이런 시도는 그간 중앙 정부에 의한 분권화가 실질적인 재정 분권 없이 사무만 이양함에 따라, 사실상 지방 정부에 대한 부담 떠넘기기에 불과했던 것에 비춰 보면 상당히 의미 있는 시도라 할 만하다. 그리고 오는 16일 서울시와 자치구청장 간의 재정 분권을 위한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여기서는 교부금 문제나 보조 사업의 매칭 사업비와 같은 전통적인 재정 보조 제도뿐만 아니라 참여예산제도 중요한 의제로 들어가 있다.

현재 4년 차에 접어든 서울시 참여예산제는 매년 새로운 쟁점을 만들어 내고 그에 맞춰 제도를 바꿔왔다. 통상 제도는 도입되면 초기의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안정화의 단계에 접어든다. 이른바 경로 의존성인데, 기본적으로 제도의 속성 자체가 넓은 의미에서 의사소통의 방식을 규정하는 데 있다고 볼 때, 안정화는 곧 제도의 견고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도입되는 제도들은 대부분 수년의 시행착오기를 거치면 점차 딱딱해져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제한적인 변경 이외 새로운 과정의 추가나 배제와 같이 구조적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탄력성을 잃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런 경향성이 모든 제도에 적절한 것은 아니다. 특히 특정한 사업의 내용에서 가변적 요인이 많고 오히려 제도의 취지 자체가 역동성을 요구할 때는 견고함보다 탄력성이 중요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서울시 참여예산제는 용케도 제도의 경직을 버텨내고 지속적인 변화를 만들어내 온 편이다.

서울시라는 요인이 장점도 되고 단점이 되다 

제도적으로 보면 넓은 공모위원의 비율, 남녀동수 위원장단의 구성, 넓은 참여예산의 범위,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지원협의회의 존재, 회의 공개 등 투명성 규정 등은 상대적으로 서울시 참여예산제도가 타 사례에 비해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

하지만 여기서는 이와 같은 제도가 정착하는데 필수적이었던 환경적 요인에 주목하고자 한다. 서울시 참여예산제도가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은, 상대적으로 우월한 재정 여건에 따라 타 지방 정부에 비해 참여 예산 사업의 효능감이 높다는 점이다. 실제 제도 자체가 얼마나 잘 설계되었는가의 문제를 차치하고 결정의 효능감을 주는 가장 중요한 기제는 '분배 가능한 자원의 규모'일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연간 500억 원에 달하는 서울시 참여 예산 사업비는 비교적 늦게 시작한 서울시 참여예산제도를 실질화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었다.

다음으로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다양한 참여예산위원 풀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서울이라는 특수성을 빼곤 설명할 수 없는 이 특징은, 현재 각 분과위 위원장단의 현업을 확인해도 쉽게 알 수 있다. 대부분이 관련 민간 단체나 혹은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풍부한 참여예산위원의 풀은 여타 지역에서 불거진 전문성 논란을 다소나마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특징이다. 통상 참여 제도에서 실질적인 효과는 참여의 규모가 아니라 참여 주체의 다양성에서 결정된다. 즉, 균질한 계층 혹은 직업군이 모인 1000명보다는 다양한 계층과 직업군이 모인 100명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다. 그런 점에서 서울시이라는 대도시가 가지고 있는 다양성은 그 자체로 서울시 참여예산제도를 풍성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행정부의 강한 드라이브를 들 수 있다. 시장의 의지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담당 부서의 의지가 주효했다. 이를 기타 민간위원회와 같이 행정국 소관 위원회로 남겨두었다면 어땠을까. 그런 면에서 서울시의 예산총괄부서가 참여예산제를 담당하고 상당 수준의 의지를 발휘한 것은 서울시 참여예산제도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 중 하나였다.

▲ 박원순 서울시장. ⓒ프레시안(최형락)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위와 같이 서울시 참여예산제도가 정착하는데 핵심적이었던 환경적 요인이 그대로 단점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우선 서울시 참여 예산 규모는 사실상 지역회의를 대체하는 자치구 수준의 참여 예산을 압도한다. 결국 제도의 효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서울시 참여 예산으로의 집중이 자연스럽다. 이는 자치구 참여예산제도의 형해화를 가져오는 한편, 불가피하게 서울시 참여예산제도가 예산 전반에 대한 관심보다는 개별 참여 예산 사업의 선정에 집중하게 되는 요인이다.

다음으로 다양한 참여 예산의 풀을 보자. 민간의 전문성이 높다는 것은 분명한 장점이지만, 이런 특징은 자칫하면 참여 예산 내의 이중 구조를 만들 개연성도 있다. 즉, 참여예산위원회 내에 일반 시민과 특수화된 시민 간의 간극이다. 실제로 1년차, 2년차 사업을 지켜보면서 각급 회의를 주도하는 위원들은 대부분 압도적인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위원들이었다.

흥미로운 것은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우려할 만한 사안들도 발생한다는 점인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회의 내용의 공개성에 대한 부분이다. 즉, 참여예산위원회가 비공개회의를 개최하는 사례는 당초 참여예산제도가 왜 도입되었는지에 대한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중대한 사건이다. 이와 같은 일부의 사례를 가지고 일반적인 단점으로 부각시킬 수는 없지만 서울이라는 특수성에서 이런 경향이 더욱 빠르게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변형된 보조 사업으로 전락하기 직전인 참여예산제 

결국 이런 조건들은 서울시 참여예산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인 '탄력성'에 의해 조율되었다. 즉, 1년 차에서 불거진 남성 위원들의 회의 독점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남녀위원장제를 제도화하고, 회의 내외에서 불거진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윤리 규정을 만들었다. 또 예산 전반에 대한 편성 방향과 대규모 투자 사업에 대한 의견 제시를 위해 임의적으로 시작한 온예산위원(서울시 전체 예산을 검토하는 예산위원) 제도는 2년차를 거치면서 상당한 수준으로 제도화되었고, 3년차인 2014년에는 아예 운영 계획을 통해 반영되었으며 4년차인 올해부터는 상반기부터 시행되었다. 참여예산위원회의 자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각 분과의 위원장단으로 운영위원회를 만들어 제도 운영과 관련된 조정을 전담했으며, 참여예산위원회와 담당 행정부서 사이에서 제도 개선의 방향과 운영계획의 구체적인 적용을 위한 협의 기능을 지원협의회가 수행함으로써, 견제와 균형이라는 제도의 유연함이 작동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오히려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참여예산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아예 참여예산제도를 전담하는 부서가 신설될 4년차에 이런 균형이 깨졌다. 당장 올해부터 적용된 광역 사업과 지역 사업의 이원화에 대해 제대로 시뮬레이션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시행착오가 발생했다. 

무엇보다 주제별 사업 선정이라는 의제 기능 자체가 기존 부서별 정책 사업 수준으로 재편성되면서 새롭고 창조적인 사업이 구조적으로 배제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되었다. 또 광역 사업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사업 범위의 측면이 아니라 동일한 사업의 다수 자치구 공동 시행이라는 면으로 이해됨에 따라 오히려 자치구 간 짬짜미를 제도화했다. 이를테면,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과 영등포구 등 16개 자치구에 하수관거를 개량하는 사업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하지만 앞의 사업은 '청소년 활동 지원'이라는 사업에 묶어 버림으로써 해당 사업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잘 드러나지 않는 반면, 16개 자치구별 개별 사업의 묶음일 뿐인 '노후 하수관거 개량 사업'은 수많은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를 만들어냈다. 작년까지만 해도 후자의 사업은 영등포구 하수관거 개량사업과 구로구 하수관거 개량사업이 경쟁관계였으나 하나의 의제사업으로 묶여 버림으로써 오히려 하수관거 사업으로 일치단결이라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은 것이다. 

이런 딜레마는 애초 의제별 사업 구성을 제안하면서 참여예산위원회를 '위원회들의 위원회'로 자리매김하고자 했던 애초의 의도를 벗어난 것이다. 각 부서별로 구성되어 있는 정책 거버넌스의 의제 기능을 활용해서, 부서별로 포용하기 어려운 새로운 시범 사업 등을 제안받고 해당 위원회가 참여예산위원회의 각 분과와 공동으로 숙의하는 모델을 제안했었던 취지는 새로운 사업 유형을 적극적으로 개발함으로써 기존의 관성화된 참여예산제안 사업들의 목록을 다양화하자는 것도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주민 정체성을 자치구로 한정하는 위원 선발 구조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자치구, 그리고 자치구에서는 편성하지 않은 재정사업들이 서울시에 참여예산사업으로 제안되는 모순이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급기야 서울시 참여예산 사업비 500억 원을 그냥 25개 자치구마다 정액 분배하자는 주장까지 나왔다. 서두에서 언급한 '지방 분권'을 위한 과제로서 자치구청장들이 그 주장을 한 주인공이다. 서울시 참여예산제는 별도의 지역회의를 두지 않고 자치구 참여예산위원회를 지역회의로 갈음한다. 그 때문에 1차연도에 참여예산위원회 조차도 없는 자치구들은 2년차부터 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서울시 참여예산위원회에 상정되는 자치구 사업들은 모두 구 참여예산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했다. 즉, 사업 심사에 자치구 참여예산에 대한 질적 평가도 반영하도록 한 것이다. 이로써 어쨌든 전체 자치구 중 1년에 한두 차례라도 참여예산위원회를 운영하지 않는 곳은 없다. 여전히 동별 지역회의에서는 동장이 적어온 사업목록에서 사업을 선정한다. 자치구 참여예산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청장의 의지여서 '구청장 참여예산제'라는 냉소가 공존하지만 서울시 참여예산제도가 주민참여를 강화하는 기능을 해왔다. 

그런데 이런 과정 자체를 다 생략하고 그냥 자치구로 참여 예산 사업비를 정액으로 배분해주면, 그것을 자치구 참여예산제를 통해서 사용하겠다고 한다. 언뜻 보면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이런 구조는 사실상 서울시 참여예산제를 식물화하려는 것에 다름없다.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자치구 참여예산제는 어디까지나 구청장의 의지와 직결된다는 사실이다. 즉, 구청장이 자기 구의 참여예산제를 활성화하고자 한다면, 최대한 사업비를 반영하는 것과 동시에 재정수준에 맞는 참여사업들을 발굴해야 한다. 그런데 매번 도로 개선 사업같은 것은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 예산 재량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 아닌가. 이런 제도상의 난맥을 광역 정부의 재원을 통해서 해소한다고 그것을 정말 '참여예산제'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두 번째로는 구청장들이 말하는 지방 분권이 고작 '행정 분권'의 수준에서만 이해되고 있다는 점이다. 구청장의 재량이 커진다고 이를 곧바로 주민자치권이 확대된다고 보기 힘들다. 참여예산제의 핵심은 단체장의 편성권을 분배하는 것이지, 단체장의 권한을 확대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구청장들은 서울시장이 서울시민들에게 나눠준 편성권을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려고 한다.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기대를 꺾어선 안 된다 

사실 이런 안에 대해 서울시 시장단 사이에서도 부서 간에도 이견이 있다고 한다. 분명하게 말하지만 참여예산제를 사업비 배분 방식 정도로만 이해하는 수준에서 보면 안 된다. 중요한 것은 참여의 과정이고, 그 결정이 만들어 낸 결과가 참여의 형식과 내용을 바꾸는 연속적인 경험이 지속적으로 서울시민 사이에서 공유되도록 하는 것이다. 즉, 현재 서울시 참여예산제는 현재의 행정과 시민을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선진적인 제도라고 해서 도입 자체만으로 제도의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전히 바뀌어 가고 나아질 수 있다는 참여자들의 기대감을 꺾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올해 절반을 지내온 서울시 참여 예산은 지난 4년을 통틀어서 가장 큰 변화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동성을 찾아보기 힘들다. 일차적으로는 제도를 촘촘히 보완하면 문제가 해결되리라 생각한 행정부서의 접근법이 잘못되었다. 또 지원센터 등 지원 기구가 기존의 지원협의회 기능을 효과적으로 대체하지 못함으로써, 지원센터는 집행기구로 지원협의회는 개점휴업 상태에 머물렀다. 이 사이 바뀐 제도를 잘 이해하지 못한 참여예산위원회의 혼란은 가중되었다. 실제로 현장담사에서 분과별 심사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불과 3일 만에 수백 건의 사업에 대한 선정절차를 마무리해야 했다. 평가 기준도 의제별 사업 선정의 취지도 제대로 이해할 시간도 없이 자치구에서 보내온 문자와 메일로 점지한 사업들이 대거 선정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들려온 자치구 전액 배분 요구, 그것도 지방 분권이라는 명목으로 구청장들이 요구했다는 소식은 여전히 우리나라의 참여예산제도가 뿌리조차 내리지 못한 상황임을 직감하게 한다. 2011년에 주민 참여 예산의 운용을 의무화한 '지방재정법' 개정은 2008년 경제위기 이후 부실화된 지방 재정의 원인이 지방정부 단체장들의 무리한 재정 사업 때문이라는 진단에 따라 이루어졌다. 즉 우리나라에서 참여예산제가 의무화된 배경에는 단체장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법적 취지가 있다는 말이다. 사업비 수준도 중요하지만, 정작 참여예산제에 대한 단체장들의 몰이해가 현재 서울시 참여예산제를 가장 위태롭게 하고 있다. 진정 '쿼바디스'라고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김상철 서울시 참여예산지원협의회 회원은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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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17.04.14 김도윤 기자

 

 

 

 '의정부경전철 진실을 요구하는 시민모임'은 오는 18일 의정부예술의전당 국제회의실에서 경전철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연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이 '민자사업 경전철은 왜 시민에게 재앙인가?'에 대해, 이의환 의정부경전철시민모임 정책국장이 '의정부경전철 시작과 끝, 위기냐 기회냐'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이어 용인경전철 주민소송단 대표인 현근택 변호사가 '용인경전철의 교훈'이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자로 구구회 의정부시의원,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석한다.

시민모임은 이날 토론회에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경전철 파산 신청 관련 정보소통의 장이 되고자 객석 토론이 활발히 진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앞서 의정부경전철은 개통 4년 반만인 지난 1월 2천억원대에 달하는 누적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다.

현재 서울회생법원에서 심리 중이며 다음 달 파산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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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4/17-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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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이유주현 기자 14.11.23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23일 오후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보류사업 예산 감액 등을 심사하기에 앞서 자료를 든 채 이야기하고 있다. 왼쪽부터 새누리당 김진태, 이현재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박완주 의원.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23일 오후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보류사업 예산 감액 등을 심사하기에 앞서 자료를 든 채 이야기하고 있다. 왼쪽부터 새누리당 김진태, 이현재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박완주 의원.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누리과정·기초수급 교육급여 시도교육청에 떠넘긴데 이어 저소득층 기저귀·분유값 지원도 지자체가 52% 분담케 해 논란.  기업투자유치 국고보조금은 삭감.

 

세수 부족으로 재정난에 허덕이는 중앙정부가 2015년도 예산안 편성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도교육청에 각종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분담시키거나 국고지원율을 줄이는 등의 방식으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2조원이 넘는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겨 이미 논란이 된 누리과정(3~5살 유치원·어린이집 통합교육과정)을 포함해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 절반 이상을 분담하게 된 저소득층 기저귀값·분유값 지원 등 ‘대통령 공약 수호’를 위해 지방재정을 쥐어짠다는 비판이 나온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3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내년 10월부터 저소득층(최저생계비 150% 이하) 가구에 기저귀값·분유값을 지원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3개월분 전체 예산 280억7500만원 중 지자체가 145억9900만원(52%)을 분담하게 된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기저귀값·분유값 지원은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 공약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이후 이를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14년도 예산안에 시범사업으로 50억원을 편성했으나 기획재정부가 예산 부족과 예비타당성 조사 미실시를 이유로 전액 삭감했다가,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야당의 주장으로 50억원이 다시 반영돼 올해 집행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현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 내년도 관련 예산안에는 기재부가 저소득층 기저귀값·분유값에 대한 국고지원을 결정했으나,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48%, 52%를 분담한다고 되어 있다. 비율대로라면 2016년도부터는 전체 3202억원 가운데 지자체가 1665억원을 분담해야 한다.

정부는 또 기업 또는 외국인 투자유치 등을 위해 지자체에 지원하는 투자기반시설 조성사업 국고보조율도 기존의 80~90%에서 70%로 일괄삭감했다. 국회 예결위 관계자는 “정부가 국고보조율을 줄인다면 지방정부는 관련 사업을 진행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올해 예산정국을 강타하고 있는 누리과정 사업비, 부양의무자 완화로 인한 교육급여 증가액도 모두 중앙정부가 시·도교육청에 떠넘겨 비판받고 있다. 정부가 누리과정 국고지원을 거부함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13곳이 ‘울며 겨자먹기’로 내년도 2~7개월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했다. 기재부는 전체 누리과정 예산 2조1527억원 중 5600억원만이라도 국비로 지원하라는 야당의 요구에 꿈쩍 않고 있다. 이외에도 정부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대상자 선정 기준 완화로 저소득층 교육급여 확대 예산이 1544억원에 이르자, 중앙정부 추가 지원금 440억원, 교육특별회계 187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917억원을 시·도교육청이 내도록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중앙정부의 이런 ‘예산 떠넘기기 공세’에 대해, 내년부터 분권교부세가 폐지되는데다 기초연금 등 복지 지출이 더욱 늘어나 허리가 휘는 지자체들은 한숨을 쉬고 있다. 전남도청의 한 관계자는 “사회복지비 부담액이 해마다 늘어 자체 신규사업 투자는 엄두도 못 내는 형편”이라고 전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행정적 처리와 선심성 예산 남발 문제 때문에 지방정부가 분담금을 내는 것이지, 전국적으로 똑같이 집행되는 복지사업에 대해선 중앙정부가 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 쪽은 “중앙정부가 복지사업을 늘리려고 한다면 사회복지세 같은 목적세를 신설하든지 지방교부금을 늘려주든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유주현 기자, 광주/정대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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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9/1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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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17.06.04. 최신형 기자

http://www.ajunews.com/view/20170604153157380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 축소 문제와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 분리 규제 완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유예 종료 등 3대 정책이 안갯속에 빠졌다.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 축소 문제는 ‘증세와 조세정의’,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금융산업 경쟁력’,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부동산 시장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치권과 각 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면세자 비율 48.1%··· 영국은 2.9%에 불과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 축소 문제는 19대 국회에서도 논쟁거리였다. 박근혜 정부 2년차 들어 이 비율이 크게 증가하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 축소 문제 논의에 나섰다. 하지만 정부는 2015∼2016년 세법 개정안에서 이를 뺐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3년 32.4%에 불과했던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2014년 48.1%, 2015년 46.8%로 상승했다. 이는 2013년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결과다. 

이는 주요 선진국의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을 상회하는 수치다. 국회 예산정책처 등이 조사한 결과, △영국 2.9%(2014·2015년) △일본 15.4%(2014년) △독일 16.4%(2012년) △미국 32.5%(2014년) △캐나다 33.5%(2013년) 등이었다. 국가별 소득세 과세체계가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도 근로소득세 과세 기반 축소 및 과세 대상자의 세 부담 증가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당·청 기류는 ‘부정적’에 가깝다.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에서도 이는 최종적으로 제외됐다. 집권 초 추진 시 ‘서민 증세’ 오해를 부를 수 있다는 점도 ‘보류’에 한몫한다. 문 대통령도 후보 시절 조세 정의를 위한 조건으로 ‘선(先) 부자증세’를 꼽은 바 있다.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수석 연구위원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감면 체제를 정비할 필요는 있지만, 고소득자 증세 전에 하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우리의 재정구조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비교하면 경제개발 위주다. 사회통합예산 증가 없이 증세한다면, 복지가 늘어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 축소 문제는 ‘증세와 조세정의’,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금융산업 경쟁력’,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부동산 시장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치권과 각 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은산분리, 與 일각 찬성··· 환수제 유예 ‘어쩌나’

은산 분리도 뜨거운 감자다. 현행 은행법(제16조2)은 일명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 의결권 있는 은행 발행주식의 4%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도록 했다. 금융위원회의 본인가를 받아 출범한 케이뱅크은행과 한국카카오뱅크도 마찬가지다.

찬반 양론은 팽팽하다. 찬성론자들은 ‘IT기업 주도론’을 편다. KT 등 전문적인 IT기업이 빅데이터 기반의 신용평가모형을 통한 중금리대출 공급,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기반 간편 결제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대론자들은 산업자본의 사금고화 방지인 은산분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은산분리 완화에 선을 그었다. 다만 진입장벽을 낮추는 데는 공감을 표했다.

입법 형식도 산업자본의 지분 보유 한도를 50%로 하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김용태 의원)과 인터넷전문은행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김관영·유의동·정재호 의원)이 혼재돼 있다. 김관영·정재호 의원안은 산업자본의 지분 보유 한도를 34%로 한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올해 말 유예 종료)에도 시선이 쏠린다. 이는 재건축 추진 위원회 설립 승인 시점과 준공일 주택 가격을 비교, 조합원 가구당 이익이 3000만원 초과 시 최대 50%를 환수금으로 걷는 제도다.

최근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고공행진하는 상황에서 내정된 김현미 국토해양부 장관 후보자는 이를 부동산 안정화 카드로 쓸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다만 ‘이중과세’,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등 재산권 침해는 넘어야 할 산이다. 익명을 요구한 집권당 의원은 “지금 말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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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8/0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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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17.05.15. 최형창 기자

 

 

정권 실세들 잇단 낙하산 인사 / 대형 이벤트 개최해 기금 남용 / “투명한 결산으로 예산 상시 감시”

 

 

체육계는 그동안 정권 입맛에 따라 움직였다. 체육단체장은 권력 실세가 낙하산으로 내려오거나 정권 보은 성격이 짙은 자리였다. 이에 기반이 약한 종목은 자생하기보다는 권력에 기대 버텼다. 박근혜정부에서는 이처럼 외풍에 취약한 체육계의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최순실씨 국정농단의 핵심 인물인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체육계 대통령’ 행세를 하며 예산을 무기 삼아 대한체육회를 필두로 산하 단체를 줄 세운 것이다. 더구나 기업인이 단체장을 맡자 스포츠는 ‘정경유착’의 고리로 작용했다.  

따라서 문재인정부에서는 이런 체육계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달 9일 체육인대회에 참석해 “국가는 최대한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체육계가 권력에 휘둘리지 않는 자율성을 갖되 결과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지는 방향으로 체육 관련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국가주도형 엘리트 위주로 성장한 한국 체육은 그동안 정부 지원을 받아 제한적으로 예산을 썼다. 정권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정부 예산을 받다 보니 체육기관은 각종 사업을 펼칠 때마다 문체부 통제를 받았다. 지자체와 정치권이 타당성이 부족해도 정치적인 결단으로 메가이벤트를 개최하기도 했다. 예산은 메가이벤트에 쏠리는 바람에 체육을 즐기는 국민이 골고루 혜택을 보지 못했다. 

특히 박근혜정부에서는 거의 모든 체육 사업을 김 전 차관이 좌우했다. 김 전 차관은 체육계를 비정상으로 규정하면서 완장을 차고 곳곳을 쑤셨다. 그러나 김 전 차관이 외친 개혁은 결국 최씨 일가를 지원해준 꼴이 됐다. 농단세력은 권력을 앞세워 경기단체장이 속한 대기업을 압박해 거액을 요구했고 대기업은 스포츠 지원을 빌미로 권력에 줄을 댔다. 

전문가들은 특정 세력이 국민체육진흥기금을 남용할 수 있는 구조 때문에 전횡할 수 있었다고 지적한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은 법정기금이다. 이 기금은 일반 세금과 달리 스포츠토토와 경륜, 경정 등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조성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문체부는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1조4000억원을 운용했다. 이 외에 공익사업적립금 500억원을 문체부 임의로 쓸 수 있었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은 2015년, 공익사업적립금은 올해부터 기획재정부 검토를 거쳐 국회 승인을 받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사전 승인뿐 아니라 사후 결산 관리도 투명하게 바뀌지 않으면 ‘제2의 김종’이 언제든 나올 수 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한국 체육은 대형 스포츠 이벤트를 연례행사처럼 반복 개최했는데, 이 과정에서 빼먹을 수 있는 돈이 많았다. 투명한 결산으로 적재적소에 제대로 쓰이는지 상시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체육계도 스스로 정치권력에 의존하던 관행을 탈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정희준 동아대 생활체육학과 교수는 “이제는 체육계도 정치권과 거리를 두고 능력 있는 사람이 조직을 이끌어 자생력을 길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형창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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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8/04-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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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지방선거가 두 달 남았다. 민선5기 지자체장들은 지역 살림살이를 활짝 펴주겠다던 약속을 얼마나 지켰을까. 지자체장의 살림솜씨에 따라 주민의 삶의 질에 큰 차이를 드러냈다.

 

내가 사는 지역은 돈이 얼마나 있을까. 빚은 얼마나 될까.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내가 사는 지자체의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빚을 내서 시작한 지자체의 사업들은 수익은 나는 사업들일까. 과연 내가 낸 세금은 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을까. 이 지역의 공무원들은 주민들이 낸 세금을 용처도 알리지 않고 함부로 쓰고 있는 것은 아닐까. 지역주민들의 살림살이를 나아지게 해주겠다던 지자체장들은 과연 그 약속을 잘 지켜왔을까.

앞으로 두 달 후면 지방선거다. 지난 4년간 지역의 살림을 도맡았던 지자체장들의 가계부를 들여다봤다. 지자체가 매년 발표하는 재무보고서는 지자체의 현재 재정상태와 한 해 동안의 씀씀이를 가늠해볼 수 있는 자료다. 재무보고서에 기록된 수치만으로 지자체가 내실 있게 살림을 꾸려왔는지 절대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각 지자체는 인구나 면적, 규모 면에서 상이한 조건을 갖고 있다. 또 지자체 재정의 상당 부분은 중앙정부의 재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20대 80인 상황에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은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절대적인 평가는 어렵더라도 비교를 통한 상대적인 평가는 가능하다. 지자체의 현재의 재정상태와 과거의 재정상태를 비교해볼 수 있고, 다른 지자체와의 비교를 통해 내가 사는 지자체의 재정 운용 실태를 제한적이나마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다.

2012년도 재무보고서를 기준으로 16개 광역시·도의 재정상태와 재정 운용 상황을 파악하고, 4년 전인 2008년에 비해 16개 광역시·도의 재정 상황이 얼마나 나아졌는지를 확인했다. 2008년 지표는 2008년 재무보고서를 바탕으로 희망제작소가 분석한 <2009 지방재정 평가지표>를 참고했다.

지방재정을 이야기할 때 언제나 빠지지 않는 것은 지자체의 빚이다. 빚은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다. 16개 광역시·도 중 빚이 가장 많은 도시는 어디일까. 지자체의 규모나 자산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각 지자체의 총부채를 그대로 비교하기보다 총부채를 주민 수로 나눈 ‘주민 1인당 총부채’를 살펴봤다. 2012년 현재 주민 1인당 총부채가 가장 높은 도시는 제주도다. 제주는 2012년 기준 주민 1인당 183만4000원의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인천시다. 인천은 157만5000원으로 제주도 다음으로 주민 1인당 부채액이 높다. 세 번째는 울산시다. 울산시는 주민 1인당 98만7000원가량의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과 울산은 주민 1인당 총부채액도 많았지만, 부채증가율 또한 높았다. 인천시는 2008년 74만3000원에 비해 125.6%가 상승했다. 울산은 2008년 57만9000원에 비해 70.5%가 증가했다.

인천시의 부채문제는 선거를 앞두고 책임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전임 시장인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벌여놓은 사업으로 인천시의 부채 증가 속도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주장과 송영길 인천시장이 부채문제에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주장이다. 김송원 인천 경실련 사무처장은 “워낙에 전임 안상수 인천시장 때 벌여놓은 사업이 많다 보니 빚도 구력이 있어서 자꾸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현 송영길 인천시장이 재정위기 문제를 뒤늦게 인식해서 진단이 늦어진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지금도 인천시의 총부채는 급격히 늘어나 2011년 약 11조원이었던 부채가 1년 만에 13조원으로 급증했다.

빚을 ‘투자’의 개념으로 본다면 부채의 증가를 부정적으로만 평가할 수 없다. 빚을 내 수익이 높은 곳에 투자를 해 이득을 본다면 장기적으로 지역의 재정건전성을 높일 수 있다. 울산시의 경우는 어떨까. 2008년에 비해 2012년 주민 1인당 부채액이 증가한 것에 대해 울산시청 관계자는 대규모 산업단지인 하이테크밸리에 투자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부채가 증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이테크밸리는 울산 울주군 삼남면에 207만3000㎡ 규모로 지어지는 대규모 산업단지다. 아직 분양이 안 됐기 때문에 오는 6월 분양을 시작하면 부채는 감소하고 오히려 재정적으로 이익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그러나 울산시민연대 측의 이야기는 다르다. 울산시민연대 관계자는 하이테크밸리가 당초 예정보다 규모가 축소되었는데, 그 이유는 수요 예측이 잘못돼 공급이 과잉됐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 관계자는 “향후 분양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공사를 울산도시공사가 진행하고 있는데, 공기업 재정적자 문제가 더 악화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울산은 이미 KTX 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이 분양률 저조 등으로 계획대로 되지 않아 적자가 불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137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2018년 준공될 울산전시컨벤션센터가 적자를 낳는 애물단지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자칫하다가는 빚이 수익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인천처럼 빚이 빚을 낳는 구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지방재정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또 하나가 재정자립 능력이다. 각 지자체의 재정자립 능력은 주민 1인당 자체조달수익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체조달수익이란 말 그대로 지자체가 중앙정부의 보조나 지원 외에 자체적으로 거둬들이는 수익을 의미한다. 지방세 수익과 지자체가 시행한 각종 사업 등으로 거둬들인 세외수익을 더한 것인데, 주민 1인당 자체조달수익이 높으면 재정자립 능력도 높다. 또한 자체조달수익 증가율이 높을수록 지자체의 성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2008년과 2012년의 주민 1인당 자체조달수익 증가율을 비교해본 결과 증가율이 유일하게 마이너스를 기록한 곳은 경기도와 인천시 두 곳이었다. 특히 주민 1인당 자체조달수익이 140만원인 인천시에 비해 경기도는 65만원으로 자제조달수익 자체도 낮은 데다가 그나마 뒤로 후퇴한 셈이다. 그만큼 지방세 수익이 줄어들었다는 것인데,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엉터리 세수추계, 무심한 도세 징수 등으로 야당의원들로부터 재정위기 책임론에 대한 맹공을 받았다.

재정자립능력은 지역민들에 대한 지자체의 복지 수준에도 영향을 미친다. 재정자립능력이 높은 제주도나 서울시, 울산시, 부산시 등은 지역민들의 생활수준을 보여주는 ‘주민 1인당 주민편의시설 규모’에서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주민 1인당 주민편의시설 규모는 도서관, 주차장, 공원,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문화시설, 체육시설, 복지시설 등 주민 1인당 지자체의 주민편의시설 규모를 보여주는 지표다. 1위는 서울시, 2위가 제주도, 3위가 대전시다. 반면 재정자립능력이 낮은 지역으로 갈수록 주민 1인당 편의시설의 규모도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비슷한 재정자립능력을 보여주더라도 주민 1인당 편의시설 규모가 크게 벌어지는 경우도 있다.

자체조달수익으로 비교해본 경북도와 충북도의 재정자립능력은 비슷하다. 경북도는 51만원, 충북도는 53만원이다. 그러나 충북도의 주민 1인당 편의시설 규모가 2012년 기준 21만원인 데 비해 경북도는 4만8000원으로 최하위다. 경북도보다 재정자립능력이 낮은 전남도도 1인당 주민편의시설이 23만원인 것에 비하면 현격하게 낮은 수치이다. 경북도는 2008년 지표에서도 주민 1인당 편의시설이 2만9000원으로 최하위를 기록한 바 있다. 또한 경북은 복지 수준을 가늠하는 또 다른 지표인 ‘주민 1인당 교육기관 지원금’도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 1인당 교육기관 지원금은 서울시, 제주시, 인천시, 울산시 순이었으나 경북도는 8만4000원으로 1위인 서울시의 4분의 1 수준에 그쳤다. 경북 구미시의 김수민 녹색당 의원은 “경북은 교육 관련 예산규모도 그렇고 무상급식 실현율도 낮아서 교육에 대한 지원이 떨어지는 편”이라며 “이쪽에 공장이 많다 보니까 선거를 해도 공장 유치해 일자리 늘리겠다는 식의 공약만 내걸고 주민편의시설이나 교육 등에는 소홀한 모습을 보여 왔다”고 말했다. 주민들의 실질적인 생활을 개선시키지 못했다는 뜻이다.

지자체장이 주민들의 실제 생활을 개선하는 데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은 지역주의가 높은 지역에서 도드라지는 현상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지역민들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영남이나 호남은 견제세력이 없다. 교육예산에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쓰는 비법정 경비는 전체 예산에서는 적은 부분이지만, 지역별로 100배씩 차이가 나기도 한다. 일당이 독점하면 예산이 주민의 삶의 질이나 복지에 쓰이기보다는 개발이나 이익집단으로 가기가 쉽다”고 말했다. 구미시 김수미 의원은 견제세력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은 지방자치에서 차이가 크다고 말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할 때 당시 행정안전부에서 표준 조례안을 3개 보냈고 지역 의회에서 이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대구·경북지역에서는 대다수가 세 가지 안 중 가장 추상적이고 짧은 조례안을 선택했다. 김 의원은 “참여예산제를 할 의지가 없는데 위에서 시키니까 억지로 아주 간단한 조례안을 선택한 셈인데, 그래도 견제세력이 있는 구미나 대구 북구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표현이 들어간 조례안을 선택했다”며 “견제세력이 있는 의회 구성이 시 행정을 바꿀 수 있고, 실제로 주민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지역에 견제세력이 있을 때 돈을 쓰는 것도 투명하게 이루어진다. 재무보고서에서 공무원 1인당 행사비, 출장비 및 업무추진비, 기타운영비의 내역을 합산해 가장 많은 지역을 따져봤다. 행사비는 지자체가 주최 또는 참여하는 행사 개최 및 지원을 위한 경비이고, 기타운영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손해에 대한 배상 목적으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및 국가배상금을 비롯해 분류되지 않는 모든 기타운영비 등을 포함한다. 공무원 1인당 비용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 높다는 것은 다른 지역에 비해 공무원들의 씀씀이가 크고 비용이 투명하게 집행되지 않는 부분이 많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2012년 재무보고서 기준 공무원 1인당 각종 비용이 가장 높은 곳은 경북도, 대구시, 광주시, 울산시 순이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3291906251&code=910100#csidxbc85652c4d5876ba2626287ef83879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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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9/01-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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