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현지 시각) 미국 플로리다 주의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마주 앉아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 출처: YTN)
북한 문제를 악화시킨 미국의 정책
첫째, 인정하기 싫지만 분명한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지난 2001년, 미국은 북한, 중국, 한국, 미국 등이 지난 8년 동안 추진해왔던 복잡한 협상을 깨뜨렸다.
그리고 부시 행정부는 많은 전문가의 조언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미사일협정(ABM)을 파기한 뒤 새로운 미사일방어체제(MD)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당사자들의 자서전을 읽어보면 이 사실은 분명하다.
9·11사태 이후 두드러진 이런 정책은 동북아에 엄청난 재앙을 초래했다. 그 이후로 미국은 그런 정책이 실수라는 점을 절대 인정하지 않았고, 북한과 협상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북한이 먼저 나서지 않으면, 미국도 절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언론, 학자, 의원들은 잘 모르는 이런 역사를 아시아의 지도자들은 잘 알고 있다. 그동안 미국은 북한을 불안 속에 고립시켰고, 북한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북한과의 협상을 거부해왔다.
니키 헤일리 UN주재 미국대사는 김정은은 비정상이라고 말했는데, 이는 미국이 기존 정책을 뒤집음으로써 동북아의 안보와 발전, 그리고 핵무기 비확산을 위태롭게 했다는 점을 감추는 것이다.
한국을 소외시킨 미중 대화
둘째, 지난주 트럼프와 시진핑의 협상은 한국을 소외시켰다. 한국의 전문가들 사이에는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의 협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퍼져있다. 부시 행정부의 합의된 틀(Agreed Framwork)이란 개념 역시 이런 생각에 근거한 것이다.
그리고 이런 생각은 중국의 민족주의자와 미국 대통령이 공유하는 생각이기도 하다.
지난 6일 트럼프와 시진핑 회담 중 이뤄진 미국의 시리아공습으로 이런 생각은 더욱 굳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시리아 공습이 김정은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만약 그렇다면, 지난 수 개월 동안 NSC는 무엇때문에 북한 정책에 대한 재평가를 했단 말인가.
트럼프, 북한과 대화에 나서라
트럼프 행정부가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하고 현실적인 행동은 새로운 북미 협상을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대안은 아직 테이블에도 올라오지 않았다.
미국과 중국이 각각 미사일과 현금뭉치를 말로 내세워 한국 지도 위에서 게임하는 모습을 그린 뉴욕타임즈의 만평.
트럼프와 시진핑은 한국을 소외시킴으로써 손실을 입었다. 한국에서 전직 대통령이 탄핵되고, 조만간 새 대통령이 탄생한다는 것은 진실이지만, 워싱턴D.C.에 퍼진 ‘북한위기’설은 진실이 아니다.
몇 달 전 유명한 북한전문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도발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에 근거한 분석이 아니라,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차원의 평가“라고 말했다. 만약 다른 나라가 그랬다면, 연구와 개발로 평가됐을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개발하는 다단계 ICBM이 실전배치되려면 아직도 몇 년을 더 걸릴 것이다.
중국의 경우 한국에 대해 경제보복을 하면서 미국과만 협상하는 것은 한중 간 전략적 관계에 부정적이다. 지난 20년 동안 한국을 연구한 입장에서 보자면, 한중 간 전략적 관계는 충분히 가능하다.
지금 시진핑은 그런 장기적 관점에서 행동하는 것 같지 않다. 그렇지만, 한국과 중국은 장기적 관점에서 전략적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 미국이 동맹국인 자신을 소외시킨 것은 충격적이다. 이것은 과거 열강들이 한국의 이익을 침해했던 일들과 비슷하다.
또한 이번 일은 16년 전,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점진적 통합에 대한 희망이 무르익을 때, 미국이 이를 망쳤던 일을 연상시킨다. 당시는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됨으로써 어떤 의미있는 일이 일어날 수 있었다.
지금 한국과 미국은 좀 더 중도적이고, 뛰어난 정치력을 가진 대통령이 탄생하길 기대한다. 그러나 당시의 일로 미국의 이미지는 그다지 좋지 않다.
트럼프의 유일한 길은 에드 마키 상원의원의 조언을 따르는 것이다. 그는 시진핑이 충고한대로, 미국이 북한과 직접 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div class="xe_content"><h2>주한미군 사드 사업 계획서 제출에 대한 입장</h2>
<h1>미국은 사드 배치 못박기로 한반도 평화 위협 말라</h1>
<h1>절차적 정당성 없는 일반 환경영향평가 중단하고 사드 배치 철회하라</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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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주한미군이 지난달 21일 사드 기지 내 부지 70만㎡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국방부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임시 배치' 상태인 사드 배치를 못 박기 위한 수순이다. 더욱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 '북한 핵·미사일 대응'을 명분으로 배치한 사드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은 어렵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협하는 행위이며, 한반도의 불안을 빌미로 자국의 안보 이익을 챙기는 파렴치한 행위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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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대한민국이 받아야할 것은 사드 사업 계획서가 아니라 사드 철회 계획서였어야 한다. 2018년 남북은 사실상의 종전 선언을 했으며, 군사 분야 합의를 이루었다. 북미 정상은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과 한반도 평화체제, 비핵화에 포괄적으로 합의했다. 그러나 사드 배치는 이러한 평화 정세와 정반대로 가고 있다. 미국 MD의 핵심 무기인 사드를 한반도에 정식 배치하는 수순을 밟는 것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중단시킬 위험성까지 내포하고 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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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미국이 사업 계획서를 제출함에 따라 그동안 미뤄왔던 일반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아무런 근거도, 효용성도 없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시작되어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는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며 국내법에 따라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고 강조해왔으나, 사드 배치는 국방·군사시설사업으로 전략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며 환경영향평가의 핵심 목표는 '사전에' 입지 타당성과 계획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것이 되어야 했다. 사드 배치와 장비 가동이 버젓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와 일반 환경영향평가 실시는 사드 배치를 못박기 위한 다분히 형식적인 행위이다. 임시 배치 후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영구 배치를 확정짓는 꼼수는 이미 미국이 괌 사드 배치 당시 사용했던 방법이기도 하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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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말로 우롱하지 말라. 작년 11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지금 임시 배치되어 있고,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끝나면 정식 배치하는 절차로 진행하고 있다”는 발언이 증명하듯이, 2017년 9월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이후 모든 행보가 사드 정식 배치를 향해 있다. 문재인 정부도, 박근혜 정부도, 똑같은 논리로 폭력을 동원해 사드 배치를 강행했다. 이는 국민을 희생양으로 미국 정부를 달래기 위한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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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우리는 더 이상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정치적인 언사에 우롱당하지 않을 것이다. 어렵게 만들어낸 한반도의 평화 정세를 위협하는 사드 배치 못박기를 두고 보지는 않을 것이다. 불법적인 일반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인정할 수 없으며, 사드 철거를 위해 강경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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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019년 3월 12일</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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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사드철회 평화회의</strong></p>
<p>소성리사드철회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울경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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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성명 <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ZSQNE0QEL9p35XxuuvW8XoKmQgiT5QJO/view?…;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p></div>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보공개법 1조에는 알 권리, 국정 참여, 투명성을 위해 이 법을 제정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 핵심요소들로 이 제도의 정착이 곧 민주주의 운영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제도를 통해 시민들은 연간 100만건 이상의 정보공개를 청구하며 국정에 참여하고 있다. 올해 행정안전부는 정보공개전문가, 시민과 함께 전국 577개 기관의 정보공개 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필자도 기초자치단체를 평가했고 그 과정에서 이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을 보면서 크게 감동했다. 이러한 시민사회와 공공기관의 노력으로 우리나라는 정보공개 선진국으로 발돋움 중이다.
최근, 이 제도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2016년 당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주한미군 사드 배치 관련 정보의 비공개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지난해 최종 패소했다. 비록 패소했지만, 소송 과정에서 국방부가 비공개 근거로 제시한 ‘한·미 2급 비밀’이라는 분류는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밝혔다. 또한 2017년 11월 한·미 SOFA 합동위원회가 정보공개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하며 “주한미군 사드 부지와 관련한 민간의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된 일이 하나의 계기가 됐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민감한 군사 정보도 국민의 알 권리에 포함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성과를 낸 것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참여연대와 민변이 약 2000만원의 소송비용을 상환해야 한다며 법원에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했고, 법원은 약 1300만원을 상환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국방부는 곧바로 두 단체에 약 680만원씩을 10월25일까지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이런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 것은 정보공개 소송 소가가 일률적으로 5000만원으로 정해져 있고, 국가소송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 승소 판결 확정 시 소송비용 회수를 강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보공개 청구인이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아무리 공익적인 소송이라도 1000만원 이상의 비용 부담을 각오해야 한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법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다. 정보공개 소송은 정부가 비공개를 남발할 경우 시민의 알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최종 수단이다. 정보공개법이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 소송 비용은 공익소송 여부를 따지지 않고 청구인이 패소할 경우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공공기관은 패소하면 국민의 세금으로 수수료를 납부한다. 연간 수십조원을 쓰는 국방부와 시민의 회비로 운영되는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소송 비용을 동일하게 적용한다면 누가 공익소송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개인이 소송을 진행한다면 그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될 경우, 20년간 쌓아온 정보공개 운영 시스템이 크게 훼손될 가능성까지 있다는 점이다.
법무부와 행안부는 공익적 정보공개 소송에서 패소한 원고에게 소송비용을 면제해주거나 일률적으로 정해진 소가를 대폭 낮추도록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지난 20년간 시민사회단체가 공익적 정보공개 소송으로 투명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확장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법무부에 정보공개 소송의 비용 감면/면제, 편면적패소자부담제도 도입 등 공익소송비용 제도 개선 의견서 제출
오늘(10월 31일) 참여연대(공동대표 정강자, 하태훈)는 사드 배치 관련 정보공개소송의 패소비용 6,806,990원을 납부하라는 국방부의 통지에 대해 공익소송비용 관련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소송비용 납부를 유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국가소송의 대표 소송 수행자이자 행정청의 소송을 지휘하는 법무부에 공익소송의 편면적패소자부담제 도입, 정보공개소송 등 소가 대폭 하향 조정 등 제도 개선 의견서를 제출했다.
지난 2016년 참여연대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함께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주한미군 사드 배치 관련 정보 일체를 비공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8년 최종 패소했다. 이후 국방부는 법원에 소송 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고, 대법원은 13,613,983원을 국방부에 상환하라고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참여연대와 민변에 각 6,806,990원을 10월 25일까지 납부하라고 통보해왔다.
그러나 권력 감시와 알 권리 실현을 위해 국가를 상대로 제기된 공익소송에서, 국가가 거액의 패소비용을 원고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형평과 정의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 특히 정보공개소송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헌법상 알 권리 실현을 위한 주요 수단 중 하나이다. 공익소송을 통해 기존의 주류적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지 않은 새로운 법 해석을 이끌어냄으로써 사회 모순, 인권 개선 등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이 과정에서 여론을 형성하고 국민 참여를 촉발할 수 있다. 따라서 많은 시민단체가 사회 변화를 위해 공익소송을 활발히 제기하고 있다.
이번에 참여연대가 국방부를 상대로 진행한 정보공개소송 역시 폐쇄적인 국방·외교 분야의 정책 투명성 확보와 공론의 장 형성 등 민주적 통제를 위해 제기했던 공익소송이다. 이에 대해 공익소송의 취지를 고려하지 않고 패소자부담 원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한 국방부와 법원의 결정은 시민사회단체들에게 과도한 패소 부담을 안겨주어 국방·외교 분야의 정보공개를 개선하기 위한 소송을 원천 봉쇄하거나 위축시키는 것이다. 또한 행정 부처가 정보공개에 더욱 소극적으로 대응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국방·외교 분야의 투명성 확보나 민주적 통제를 요원하게 하는 것이기도 하다.
사드 배치 관련 정보공개 소송과 같이 국가가 공익을 위한 정보공개소송에 과도한 패소비용을 물리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 시도에 반할 뿐 아니라 시민사회의 공익소송 자체를 위축시킨다. 이에 참여연대는 국방부에 소송비용 납부 유예를 통지하고, 국가소송의 대표 소송 수행자이자 행정청의 소송을 지휘하는 법무부장관(직무대행)에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시행령」을 개정을 통해 정보공개소송과 같이 행정 감시를 목적으로 하는 공익소송의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소송의 공익적 성격, 당사자의 사정, 정의와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소송비용을 감면/면제, ▶민사소송법개정안 등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정보공개청구 소송 패소시 소송비용을 면제하거나 (편면적패소자비용부담제),일률적으로 5,000만원의 소가를 대폭 하향 조정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의견서
공익소송의 소송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1. 참여연대-국방부 정보 비공개 취소소송을 통해 본 공익소송의 비용 부담 문제
1) 경과
2016년 10월 28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참여연대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사드 배치 협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운영결과보고서, 사드 배치 부지 가용성 평가 자료, 사드 배치 군사적 효용성의 근거 자료, 공동실무단의 전문가 자문 내용’ 등 사드 배치 관련 정보 일체를 비공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음.
2016년 당시 박근혜 정부는 주한미군 사드 배치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는 관련 정보를 광범위하게 비공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였음. 민변과 참여연대는 이러한 정보 비공개 처분이 한반도 평화와 시민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자체를 가로막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여 소송을 제기했음.
그러나 2017년 11월 10일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2018년 5월 31일 항소심도 같은 판결을 내렸음. 이후 국방부는 민변과 참여연대가 소송비용 20,828,200원을 상환해야 한다고 서울행정법원에 소송비용확정 신청함. 소송 비용액 확정 소송을 통해 법원은 민변과 참여연대가 13,613,983원을 국방부에 상환하라는 결정을 내림.
최근 국방부는 참여연대에 해당 금액의 1/2인 6,806,990원을 10월 25일까지 납부하라고 요구함.
2) 문제점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임. 정보 비공개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위로 그 요건과 절차가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함. 그러나 국방부가 사드 배치 관련 정보를 포괄적으로 비공개한 것은 이러한 「정보공개법」의 제정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임.
2016년 박근혜 정부는 사드 배치를 비민주적으로 강행했을 뿐 아니라 사드 배치 관련 정보 일체를 비공개하여 사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군사적 효용성이 있는 것인지, 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주민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방안이 있는지 등에 대해 논의할 기회 자체를 봉쇄함. 당시 국방부는 참여연대에 비공개한 자료의 상당수를 심지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도 비공개함. 이에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간사인 이철희 의원을 포함한 44인은 「사드 한국 배치 관련 정보 공개 및 절차 준수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여 ‘사드 배치에 관한 한미 간 합의 문서, 한미 공동실무단 운영 결과 보고서, 부지 평가 관련 제반 검토 보고서, 향후 계획 등 사드 배치 사업 진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국회에 명확히 보고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음. 이는 사드 배치 사업에 있어 국방부의 비밀주의가 심각했다는 반증임.
국방·외교 분야의 정책 결정 과정은 오랫동안 민주적 통제의 사각지대였음. 이에 참여연대는 국방·외교 분야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건강한 공론장 형성, 시민의 민주적 통제를 가능하게 하고자 사드 배치 정보 비공개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음. 이는 헌법상 기본권인 알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공익소송이자 공익적인 활동이었음.
비록 패소했지만 소송 과정에서 국방부가 비공개 결정 근거로 제시했던 ‘한미 2급 비밀’이라는 분류는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군사 비밀의 분류가 아니며, 주한미군의 무기 체계인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는 조항으로 부당한 것이라는 점이 밝혀짐. 또한 2017년 11월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정보 공개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하며 “한미가 SOFA 관련 정보 공개에 눈을 돌리게 된 데에는 주한미군 사드 부지와 관련한 민간의 정보 공개 청구가 접수된 일이 하나의 계기가 됐다”고 설명하였음.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역시 투명한 정보 공개가 시민의 신뢰를 얻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 것임.
이러한 공익소송의 성격을 고려하지 않고 패소자에게 기계적으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한다면, 이는 공익소송을 위축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제약하는 결과를 낳게됨. 알 권리 실현을 위한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소송비용 청구가 앞으로 다른 정보공개 운동이나 공익소송에 미칠 영향도 심각함. 그렇지 않아도 폐쇄적인 국방·외교 분야의 알 권리 실현과 민주적 통제는 점점 더 요원해질 것임.
2. 공익소송의 패소자부담주의 적용의 문제점
1) 과중한 소송비용 부담은 공익소송 위축효과 발생
공익소송은, 약자 및 소수자의 권익보호, 국가권력으로부터 침해된 시민의 권리구제 등을 통하여 불합리한 사회제도를 개선하고 국가 등의 권력 남용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소송을 통칭함.
특히 정부 정책의 투명성 확보와 헌법상 알 권리 실현을 위한 정보공개소송은 그 자체로 공익을 내포하고 있으며, 참여연대가 국방부를 상대로 진행한 이번 소송은 대표적인 공익소송임.
그럼에도 패소시 상대방의 패소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현행 민법상 패소자부담주의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비용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공익소송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 현행 법령의 문제와 법원의 경직되고 소극적인 태도에 기인하며 이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함.
2) 패소비용 부담으로 시민사회의 활발한 권력감시 운동 위축
참여연대는 1994년 창립 이래 지금까지 사회변화를 위해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을 적극 활용해 왔음. 그 중에서 참여연대가 제기한 대표적인 정보공개소송에서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한 내역은 아래와 같음.(표)
정보공개소송과 같은 공익소송 패소시에도 과도한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대다수 시민들에게 높은 문턱으로 작용하여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크게 제약하고, 궁극적으로 공익소송을 통한 인권개선과 제도개선 시도를 가로막는 것임.
공익소송의 비용은 크게 변호사 비용,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등 사법절차 이용 비용으로 구성됨. 공익소송은 주로 무료변론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소송수행을 위해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 등 사법절차 이용비용, 패소시 상대방의 소송비용임.
그런데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와 제도개선을 위하여 공익인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한 경우, 승소한 상대방이 거액의 소송비용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는 일이 빈번함. 법원도 이를 기계적으로 수용하여 결국 공익소송을 제기하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거액의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소규모 시민단체나 개인의 공익소송은 위축되고, 재정적으로 안정된 시민단체라고 하더라도 거액의 소송비용은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음.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주의를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소송비용을 공익소송 제기 원고인 패소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공익소송의 사회적 가치를 외면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공익소송을 주요한 활동방식으로 삼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음.
3) 사회적 비용 증대
공익소송은 기존의 주류적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지 않은 새로운 법해석을 이끌어냄으로써 사회모순, 인권개선 등을 이끌어 내는 역할을 해옴. 공익소송은 해당 사안에서 문제가 된 위법 제거, 위법한 행위 조정이라는 사회적 공익실현에 더해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확인된 공익이 사회 전체로 확산되는 데 기여해옴. 공익소송의 사회 변화에 기여한 순기능이 제대로 발현되지 않는다면, 우리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하는데 공익소송이 기여한 만큼의 비용이 다른 방식으로 소요될 것임.
3. 제도 개선 요구 사항
1) 정보공개소송의 소송비용 면제/감면의 필요성
권력감시 활동을 해 온 참여연대는 행정의 투명성 감시와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활용해왔음.
정보공개청구 제도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이 보유한 문서 및 정보를 일반시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한 제도임.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 권리를 구체화한 것으로, 국민은 누구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행정정보 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음.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광범위한 정치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조건으로서 정보공개청구에 의한 정보의 입수가 불가결함. “정보가 없으면 참여도 없다” 라는 말처럼 ‘알 권리’의 보장 없이는 시민 참여에 의한 행정은 있을 수 없음.
무엇보다 정부 정책의 투명성 확보, 부패 감시, 민주적 통제 등을 위해 정보공개청구 제도는 필요함. 특히 부정부패와 그로 인해 초래되는 공공재정의 낭비는 대부분 시민의 감시가 미치지 않는 밀실정치가 구조적으로 기능한 데에서 기인함. 이에 참여연대는 권력 감시의 주요 수단으로서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활용해온 것이며 이번 국방부의 사드 배치와 관련한 정보공개청구도 폐쇄적인 국방·외교 분야 정책 결정의 투명성 확보, 민주적 통제를 위해 진행한 공익소송이었음.
정보공개청구소송의 소가는 일률적으로 5,000만 원으로 정해져 있고(민사소송등인지규칙 18조의2) 법원은 소가에 비례해서 소송비용 액수를 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아무리 간단한 정보공개청구소송이라도 패소가 확정되면 한 심급당 소송비용(주로 변호사보수로 구성됨)이 최대 440만원(2018년 3월 개정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이르고, 3심까지 진행하여 패소가 확정되는 경우는 소송비용으로 1,000만원 이상을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함.
정보공개법에서 국민의 알 권리 보호 차원에서 국민 누구나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비공개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서도, 해당 소송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과도한 소가를 적용하여 패소시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함.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와 재판청구권을 크게 제약하고 정부와 공공기관의 투명한 행정을 감시할 방법을 사실상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옴.
문제는 참여연대의 사례가 단발적이고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는 데 있음. 정보공개청구 제도 등을 통해 국정 운영,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 확보, 행정 감시를 해온 많은 시민단체들이 동일하게 직면하고 있는 문제로 시민사회의 권력감시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그 소송의 공익성을 고려해 소송비용을 전면 면제하거나, 감면하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함.
2) 법무부 소관 국가소송법시행령 개정
국가 또는 지방단체 등이 국민에게 거액의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할 것 : 국가소송법시행령 제12조 제3항 “국가승소판결의 확정으로 패소자로부터 회수할 소송비용은 제1심 해당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법원의 소송비용 확정결정을 받아 소관 행정청의 장으로 하여금 회수하게 하여야 한다”에 따르면 국가승소판결 확정시 소송비용 확정결정을 통한 회수를 강제하고 있음.
정보공개소송과 같이 행정 감시를 목적으로 하는 공익소송의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소송의 공익적 성격, 당사자의 사정, 정의와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소송비용을 감면/면제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국가소송법시행령 개정에 나서야 함.
3) 민사소송법개정안 등 관련 법률 개정
정보공개청구 소송 패소시 소송비용을 면제하거나(편면적패소자비용부담제), 민사소송법을 개정하여 일률적으로 5,000만원의 소가를 대폭 하향 조정하는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함.
참여연대는 공익소송을 주요한 활동 방식으로 활용해 온 단체의 하나로 창립 당시부터 오랫동안 공익법 운동과 공익소송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고민해 왔음. 이에 공익소송법, 집단소송법 , 징벌적손해배상법, 편면적 패소자부담제 등을 4대 공익법제로 선언하고 제도화를 위한 활동을 해왔음. 이들 법제들이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해 시민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고, 법원이 적극적인 법해석을 한다면 우리 사회가 좀더 나은 사회로 변화할 수 있는 제도적 동인이라고 보았기 때문임.
이중 편면적 패소자비용부담제는 공익소송을 통해 사회에 유의미한 변화를 시도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소송비용의 부담 때문에 이를 활발히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고, 또 있을 수 있으므로 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이었음. 그러나 당시 우리 사회에서는 비교적 낯선 개념이었으며 대중적 공감대 형성이 쉽지 않아 본격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함.
그러나 이번 참여연대의 사례 뿐 아니라 다양한 시민사회단체가 빈번하게 공익소송을 제기해 왔고, 패소한 경우 소송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현실이 누적되어 왔음. 더이상 개별 단체의 일회적 문제가 아닌 시민사회 전체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음.
법무부는 정보공개청구 소송 패소시 소송비용을 면제하거나(편면적패소자비용부담제), 일률적으로 5,000만원의 소가를 대폭 하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민사소송법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하여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것임.
미국 미사일방어청장이 주한미군 사드 체계를 업그레이드 하여 사드 체계를 제3기지에 확장‧이동 배치 할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또한 2021년 미국 국방예산 요구안에 성주 사드부지 개선 공사비에 580억 원이 책정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이 사드 체계의 전면, 확장 배치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드는 중국을 겨냥한 한미일 MD체계의 핵심 요소이자 한미일 동맹을 추동하는 견인차로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와 결코 양립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그간 사드 배치 때문에 입은 경제적‧안보적 피해가 막대한 점을 봐도 사드 체계의 전면‧확장 배치는 결단코 허용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가 ‘사드 전개비용과 운영유지비는 미국이 부담한다’던 공식 입장을 뒤집고 방위비분담금으로 사드 공사비용을 대주는 것은 국민들을 속이는 기만행위이자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스스로 위기에 빠트리는 것입니다.
성주 사드기지는 아직 ‘임시배치’ 상태입니다. 성주 기지는 아직 군사시설구역으로 지정되지도 않았고, 미군에게 정식으로 공여되지도 않았습니다. 이에 성주 기지 군사건설비를 한국이 부담해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더구나 사드는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배치된 것으로, 사드 배치는 원천적으로 불법입니다.
이에 2017년 사드 불법 반입 이후 단 하루도 마음편한 날 없이 고통받는 우리 성주, 소성리, 김천 주민들과 원불교 교도들, 시민사회 단체들은 문재인 정부에 방위비분담금의 사드 공사비 사용 즉각 철회와 사드 전면·확장 배치 중단, ‘임시’ 배치된 사드 철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한미 당국이 사드의 전면(정식), 이동(확장), 추가 배치를 꾀하고 있다. 부지공여와 환경영향평가도 시행하지 않은 채 현재 가배치 상태에 있는 사드를 전면(정식) 배치하고 소위 ‘주한미군긴급작전요구(JEON)’ 하에 발사대와 포대를 분리하여 발사대를 평택이나 군산, 부산 등으로 이동 배치하며, 사드와 패트리엇 체계의 통합을 업그레이드하고, 아예 사드 체계 자체를 추가로 들여오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드 전면, 이동, 추가배치는 가뜩이나 교착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남북, 북미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한중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감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을 천명한 판문점·평양선언과 싱가포르 성명을 휴지조각으로 전락시킬 수 있는 위험천만한 조치가 아닐 수 없다.
더구나 미 국방부는 사드 전면 배치에 따른 소성리 사드 기지 건설과 운영유지비 등을 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혔다. 미 육군 예산에 아예 소성리 사드 기지의 탄약고 등을 방위비분담금으로 건설하겠다고 못박은 것이다. 이는 사드 도입 이후 지금까지 사드 기지 건설비와 운영유지비를 미국이 부담한다고 공언해 온 한국 당국의 대국민 약속을 완전히 뒤집은 것이다. 이에 우리는 사드의 전면, 이동, 추가배치와 사드 기지 건설을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이의 즉각적 철회와 방위비분담금 사드 기지 건설비 사용 중단을 요구한다.
현재 소성리 사드 배치는 가배치 상태에 불과하다. 이를 전면, 정식 배치하기 위해서는 미군에 대한 부지 공여와 전략환경평가 등이 시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부지 공여와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은 모두 중단되어 있다. 절차적, 법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한 임의의 기지에 불과한 것이다. 이에 절차적,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지에 사드를 전면, 정식 배치하기 위한 탄약고 등을 건설하는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불법이며 언어도단이다.
사드의 이동(확장) 배치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의 사거리가 길어지고 정확도가 높아짐에 따라 사드의 생존율을 높이는 한편 오산, 평택, 군산 등의 미군기지와 부산, 광양 등 한반도 유사시 미 증원군의 동원 루트를 보호하기 위한 작전 요구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드는 본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체계 아니라 사거리 1,000Km 이상의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것이자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정확도가 높아져 사드를 어디로 이동 배치하든 미군기지를 지킬 수 없고 생존 자체도 어렵다.
사드 추가배치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겠다고 시진핑 주석에게 한 약속을 깨뜨리는 것으로써 한중관계의 파국과 제2의 경제보복을 자초하는 것이자 우리의 안보와 경제를 오히려 위태롭게 할 뿐으로, 결코 가서는 안되는 길이다. 이에 우리는 사드 전면 배치, 이동배치, 추가배치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의회에 제출된 ‘미 육군 2021년 회계연도 예산 설명 자료’에 따르면 미 육군은 소성리 사드 부지 내 탄약보관시설, 상하수도, 전기시설, 도로포장공사 등 건설 공사에 4900만 달러(약 580억 원)를 편성하고, 이 비용을 한국이 제공하는 방위비분담금에서 사용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한미 사이에) 방위비분담금 사용 가능성이 협의되었고 방위비분담금이 이 요구를 지원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소성리 사드 기지 건설비로 방위비분담금을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해주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사드 건설비를 한국 돈, 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한국은 사드 부지만 제공하고 나머지 부지 건설비와 운영유지비는 미국이 부담한다.“는 그동안의 한국 당국의 대국민 약속을 뒤집는 것이다. 또한 이는 “방위비분담금으로 사드 부지의 개선 같은 최근 급작스럽게 발생한 비용도 부담할 수 있다.”는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의 증언(2017.4)에 대해서 당시 한국 국방부 대변인이 “제공된 부지 내에 새로 건물을 짓는 것은 미국 측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반박한 데서도 재확인되고 있다.
또한 사드 기지 건설비를 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한미소파 위배다. 한미소파 5조는 “시설과 구역을 제외한 주한미군 주둔 경비는 미국이 모두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드 기지 건설비를 미국이 부담하도록 못박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방위비분담금으로 사드 기지 건설비를 부담하는 것은 명백히 한미소파를 위배한 불법적 행위다.
또한 방위비분담금으로 사드 기지를 건설하는 것은 방위비분담금협정 어디에도 소성리 사드 기지 건설에 방위비분담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다는 점에서 불법이다. 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도 그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은 아직 체결되지도 않았고 국회비준동의도 받지 않았다. 더구나 소성리 사드 기지는 부지공여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도 시행되지 않는, 절차적, 법적 요건을 갖춘 기지가 아니며, 따라서 방위비분담금의 군사건설비 항목을 적용할 대상이 아니다.
소성리 사드 기지 건설비를 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할 수 있게 허용해준다면 향후 사드 의 이동, 확장, 추가배치에 따른 추가 기지 건설비를 모두 한국이 부담함으로써 그 비용은 수조 원대의 천문학적 액수로 늘어나기 십상이다. 또한 사드 기지 운영유지비(유류비,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과금, 각종 폐기물 처리비용, 군무원 인건비 등)까지 방위비분담금으로 대 줄 가능성이 커진다. 미국은 ‘준비태세’ 명목으로 요구하고 있는 6조 원의 방위비분담금을 사실상 관철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사드의 전면, 이동, 추가배치 중단과 방위비분담금 사드 기지 건설비 사용 허용 철회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추가 배치 이후 ‘환경영향 평가 이후 정식배치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 한반도 평화가 불어오는 그때 사드 기지공사를 시작하는 정부에게 사드 정식배치를 결정한 것 아니냐는 우리의 물음에 ‘정세가 변화된 것 없으니 입장도 변화된 것 없다’는 말까지 늘어 놨다. 그러나 미국은 이미 정식배치를 전제로 한 전면 확장배치 예산을 책정하고 2019년 8월엔 전 세계 사드를 통합하는 훈련까지 진행했다. 소성리에서는 사드기지를 완성하는 기지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 정식배치는 결정되지 않았으니 믿어달라 말하고 있다. 언제까지 국민을 기만할 것인가?
2017년 사드 불법 반입 이후 단 하루도 마음편한 날 없이 고통받는 우리 성주, 소성리, 김천 주민들과 원불교 교도들, 시민사회 단체들은 문재인 정부에 방위비분담금의 사드 공사비 사용 즉각 철회와 사드 전면·확장 배치 중단, ‘임시’ 배치된 사드 철거를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국방부와 경찰은 경상북도 성주군 소성리에서 2021.1.22.부터 7.22까지 사드 장비 추가 반입 및 기지 공사 장비와 자재 반입을 위한 경찰 작전을 무려 23회나 강행하였습니다. 매번 500~2000여 명에 달하는 경찰 병력을 소성리에 배치하였습니다.
주민들은 작전 전날부터 긴장감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작전 이후에도 경찰의 폭력, 강제 진압의 충격이 가시지 않아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5월 14일부터 시작된 주 2회 장비 반입과 경찰 작전으로 주민들은 일주일 내내 경찰 폭력과 트라우마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주민들의 건강과 일상생활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명백한 인권 침해입니다.
더구나 무섭게 확산하는 코로나 감염으로 전국의 방역 지침이 그 어느 때보다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해야 할 군과 경찰은 작은 마을에 대규모 경찰 병력을 투입하여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드철회평화회의는 7월 21일(수) 오전 서울과 대구에서 <사드 장비 반입 위한 반복적인 경찰 진압작전 중단 요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사드 장비 반입 과정에서 벌어진 경찰의 인권 침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경찰 작전의 전면 중단을 요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예비후보는 지난 8월 11일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 변화와 관련하여 ‘당시는 사드 배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한반도 안정을 위해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으나 지금은 이미 배치가 끝난 상태기 때문에 상황이 바뀌면 다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사드는 배치가 끝난 것이 아니라 ‘임시 배치’ 상태이며 환경영향평가 이후에 최종 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 정확한 상황입니다. 한미 정부는 ‘임시 배치’ 상태를 지난 4년 동안 끌어오면서 사실상 사드를 운용하고 기지 공사도 진행해왔으며, 미군은 사드 체계 업그레이드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만 ‘임시 배치’일뿐인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그대로 인정하겠다는 것인지 이재명 예비후보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재명 예비후보는 과거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추진 당시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사드가 “대한민국 경제·안보·국방·외교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다 해치는 요소라서 어떤 수를 써서라도 원점으로 되돌려야 한다”며 ‘대통령이 된다면 중단할 것’이라는 취지로도 말한 바 있습니다. 사드가 이미 설치되었기 때문에 입장이 변화했다고 설명하지만, 사드 배치 관련 현 상황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정책과 입장을 마련하기를 촉구합니다. 우리는 지난 2017년 성주를 방문하고 주민들과 함께 사드 반대 촛불을 들었던 이재명 예비후보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른 후보들 역시 사드 배치와 미국 MD(미사일방어체제)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사드는 미국 MD 편입의 핵심적인 열쇠이며, 한반도·동북아 평화를 위해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는 무기체계입니다. 격화되는 미·중 갈등 속에서 한국 정부가 평화를 지향하는 균형 잡힌 외교를 펼쳐야 할 필요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주, 김천 주민들은 사드 배치와 기지 공사, 정치인들의 헛된 공약과 말 바꾸기로 너무 오랜 시간 고통받아왔습니다. 최근에는 작은 마을에 주 2회씩 500~2,000여 명에 달하는 경찰 병력이 배치되어 고령의 주민, 활동가들과의 충돌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 문제입니다. 각 정당 대선 예비후보들이 이에 대한 입장과 해법을 명확히 밝히기를 촉구합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사드 정식 배치를 위한 요식행위일 뿐입니다. 사드 기지는 「국방·군사시설사업법」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 환경영향평가’ 대상임에도 정부는 이를 실시하지 않았고 주민이 사전에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박탈하였습니다. 부지 쪼개기 공여를 통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쪼개어 진행했고, 미군기지 사업이므로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하며 국내법 절차를 회피해왔습니다. 무엇보다 이미 그동안 사드는 기형적인 ‘임시 배치’ 상태로 운영되어왔고, 「환경영향평가법」상 사전 공사 금지 원칙을 위반한 채 임시 운영을 위한 기지 공사도 진행되어왔습니다.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무시한 채 모든 절차를 불법적으로 진행해놓고 이제 와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공람하고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기만적인 행위입니다. 이번 환경영향평가를 신뢰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현재 공개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요약서를 살펴봐도 의문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사드 부지의 총 공여 면적은 약 73만㎡임에도,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진 사업 면적은 211,000㎡뿐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초안 요약서에 표기된 건축물과 시설물의 면적을 모두 포함하더라도 위 사업 면적에도 미치치 못하는 이유도 알 수 없습니다. 시설물 계획상 콘크리트 패드 면적(4,405㎡)과 토지이용계획상 콘크리트 패드 면적(10,317㎡)이 다르게 표기된 이유도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초안 요약서에는 사드 기지 사업의 ‘사업 기간’이나 ‘사업자가 누구인지’도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편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앞서 2017년 8만㎡ 부지에 대해 진행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보고서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공개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번 일반 환경영향평가 초안 역시 군사상 기밀이라는 등의 이유로 온라인상에는 요약서(21p)만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괌에 배치된 사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전문(352p)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웹사이트에 공개되었던 것과 비교하면 황당한 일입니다. 기본적인 정보 공개도 제대로 하지 않는 상황에서 평가 결과를 설명하겠다는 것은 주민을 우롱하는 일입니다.
이에 사드철회평화회의는 3월 2일(목) 당일 성주와 김천 주민 설명회 장소 앞에서 기만적인 환경영향평가를 반대하는 기자회견과 평화행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드 정식 배치를 위한 요식행위일 뿐인 환경영향평가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사드 기지 정상화 중단과 사드 철거의 목소리를 높일 예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사드 정식 배치를 위한 요식행위일 뿐입니다. 사드 기지는 「국방·군사시설사업법」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 환경영향평가’ 대상임에도 정부는 이를 실시하지 않았고 주민이 사전에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박탈하였습니다. 부지 쪼개기 공여를 통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쪼개어 진행했고, 미군기지 사업이므로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하며 국내법 절차를 회피해왔습니다. 무엇보다 이미 그동안 사드는 기형적인 ‘임시 배치’ 상태로 운영되어왔고, 「환경영향평가법」상 사전 공사 금지 원칙을 위반한 채 임시 운영을 위한 기지 공사도 진행되어왔습니다.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무시한 채 모든 절차를 불법적으로 진행해놓고 이제 와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공람하고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기만적인 행위입니다. 이번 환경영향평가를 신뢰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현재 공개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요약서를 살펴봐도 의문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사드 부지의 총 공여 면적은 약 73만㎡임에도,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진 사업 면적은 211,000㎡뿐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초안 요약서에 표기된 건축물과 시설물의 면적을 모두 포함하더라도 위 사업 면적에도 미치치 못하는 이유도 알 수 없습니다. 시설물 계획상 콘크리트 패드 면적(4,405㎡)과 토지이용계획상 콘크리트 패드 면적(10,317㎡)이 다르게 표기된 이유도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초안 요약서에는 사드 기지 사업의 ‘사업 기간’이나 ‘사업자가 누구인지’도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편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앞서 2017년 8만㎡ 부지에 대해 진행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보고서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공개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번 일반 환경영향평가 초안 역시 군사상 기밀이라는 등의 이유로 온라인상에는 요약서(21p)만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괌에 배치된 사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전문(352p)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웹사이트에 공개되었던 것과 비교하면 황당한 일입니다. 기본적인 정보 공개도 제대로 하지 않는 상황에서 평가 결과를 설명하겠다는 것은 주민을 우롱하는 일입니다.
사드철회평화회의는 3월 2일(목) 당일 성주와 김천 주민 설명회 장소 앞에서 기만적인 환경영향평가를 반대하는 기자회견과 평화행동을 진행했습니다. 사드 정식 배치를 위한 요식행위일 뿐인 환경영향평가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사드 기지 정상화 중단과 사드 철거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2022년 8월, 국방부가 사드부지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열었다고 한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주민대표가 참여해서 평가협의회가 성립되었다고 하는데 성주군민들은 지금도 그 주민대표가 누구였는지 알지 못한다. 주민들이 모르는 신원미상의 주민대표를 앉혀놓고 밀실에서 평가협의회를 열고 국방부 마음대로 평가항목을 정해서 환경영향평가 작업에 착수했다.
그리고 2023년 3월 2일, 오늘 그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를 한다고 공고하였다. 그런데 정작 국방부가 제시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는 사업주체가 누구인지,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인지도 나와 있지 않다. 공개한 초안도 전문이 아니라 요약본이어서 문건에 제시된 수치들이 서로 불일치하는 원인을 알 수 없다. 가장 민감한 전자파 부분에 대해서도 레이더 장비의 출력과 측정값 간의 관계가 밝혀져야 하는데 출력값 없이 측정값만 게시하고 있다.
국방부는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소재 달마산의 73만㎡를 사드부지로 미군에게 제공했다. 국방군사시설에 적용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12개월이 걸리는 환경영향평가를 피하려는 꼼수로, 먼저 총73만㎡ 중 33만㎡의 땅을 말발굽 모양으로 오려내어서 2017년 4월에 미군에게 제공해서 6개월짜리 소규모환경영향평가로 대체하고, 그것조차 완료되기 전에 기습적으로 사드장비를 반입하고 미군부대를 투입하였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보고서는 아직도 공개되지 않았다.
그리고 2022년 9월, 나머지 땅 40만㎡를 미군에게 양여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데 6개월 만에 끝내겠다고 공표했다. 꼼수로 완료했던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이미 근거자료를 확보했다고 주장하면서, 굳이 12개월을 채우지 않아도 된다고 억지를 부리며 윤석열정부가 못박아둔 2023년 3월 시한에 맞추어 환경영향평가를 졸속으로 추진하고 그 일정에 따라 주민설명회를 열겠다고 통고하였다. 2017년 쪼개기 부지양여로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국방부가 법의 취지에 맞게 단하나라도 제대로 지킨 절차가 있었는가?
소성리 달마산에 사드가 배치된 2017년으로부터 6년이 다된 지금, 사드 정면 1km 지점에 있는 김천시 농소면 노곡리 마을에서는 지난 2년 사이 12명의 암환자가 발생하여 그 중 다섯 분이 돌아가셨다.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환경영향평가 초안은 여전히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만족”이라고 한다. “사드기지 육상병참선”으로 마을길을 통째로 내주어야 했던 소성리의 주민들은 일상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이제 몸이 무너지고 있는데, 국가는 온갖 꼼수를 동원해서 “사드기지 정상화”를 위해 발 벗고 나설 뿐 주민의 삶을 정상화하는 데는 관심도 없다.
사드는 백해무익이다. 성주, 김천 주민들의 직접적인 피해를 넘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희생하여 동북아 지역 미군의 패권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전략무기 사드는 철거되어야 한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회 연설이 열린 8일 한국인보다 더 한국인을 잘 아는 미국인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교수가 격정적인 글을 보내왔다. 이 글에서 임마뉴엘 교수는 “트럼프는 진정한 미국의 대표가 아니다”면서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역할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하며 한국과 미국 양국의 시민들이 능동적으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데 앞장서자”고 촉구했다.
친애하는 한국인 친구 여러분!
저는 20여년간 한국의 정부와 연구기관, 대학, 민간기업, 그리고 평범한 시민들과 함께 일해 온 미국인입니다.
우리는 방금 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회 연설을 들었습니다. 트럼프는 그 연설에서 미국과 한국, 일본에 대한 위험하며 지속될 수 없는 비전을 제시했는데, 그 비전은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전쟁과 대규모의 사회적, 경제적 갈등으로 치닫는 길입니다. 그가 제시한 비전은 고립과 군사주의의 무서운 결합이며 다른 나라들로 하여금 미래 세대를 위한 고려 없이 무자비한 정치학을 충동질하게 할 것입니다.
한국과 미국 간의 안보조약 이전에 유엔헌장이 있었습니다. 이 헌장은 미국, 러시아, 중국에 의해 비준된 것입니다. 유엔헌장은 미국, 중국, 러시아 및 그 밖의 다른 나라들의 역할을 전쟁의 방지와 전쟁으로 몰아가는 심각한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다루는 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안보’는 반드시 그 점에서부터, 평화와 협력의 비전과 함께 시작돼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유엔헌장의 이상주의, 2차세계대전의 공포를 겪고 난 뒤에 수립된 전지구적 평화라는 그 비전이 필요합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을 대표하기보다는 극소수의 슈퍼리치와 극우집단을 대표할 뿐입니다. 그러나 일부분에 불과한 그들 집단이 저의 나라 미국의 정부에 대한 통제권을 위험한 수준으로까지 키워 왔고, 이는 부분적으로는 많은 시민들의 수동성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연설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 한겨레)
하지만 나는 우리, 즉 민중들이 안보와 경제, 사회에 대한 논의의 통제권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창의성과 용기가 있다면 우리는 고무적인 미래는 가능하다는 다른 비전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먼저 안보 이슈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국인들은 북한의 핵공격에 대한 보도의 홍수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 핵공격 위협은 사드 배치와 핵잠수함과 소수의 사람들에게 부를 가져다 주는 수많은 고가의 무기시스템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쓰였습니다. 그러나 이 무기들이 안전을 가져다 줄까요? 안보는 협력의 비전으로부터, 용기 있는 행동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안전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무기 시스템도 안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트럼프는 극소수의 슈퍼리치와 극우집단 대표할 뿐
그러나 슬프게도 미국은 지난 수년간 북한에 대해 외교적인 노력을 보여주지 않았으며 미국인들의 수동성과 오만이 지금의 위험스러운 상황으로 이끌어왔습니다. 이같은 상황은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 외교 자체가 실종돼버렸기 때문에 더더욱 나빠졌습니다. 미 국무성은 모든 권위를 박탈당했으며 대부분의 나라들은 미국과 외교적 협의를 하기 위해선 누구를 상대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는 지경이 돼버렸습니다. 미국과 세계 간의 보이는 장벽과 보이지 않는 장벽들이 우리의 가장 큰 우환이 됐습니다.
신은 미국에게 아시아에서 영원히 군림할 수 있는 권능을 주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북한과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를 개선하게 해 줄 선순환을 창출하는 과정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으로서 이 지역에서의 자신의 군사적 과시를 줄이고 핵무기와 재래식 전력을 감축하는 것은 가능할 뿐더러 바람직한 것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실험은 국제법 위반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유엔안보이사회가 북한에 대한 터무니없는 시각을 지지하는 미국의 힘 있는 세력들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평화를 위한 첫 걸음은 미국에서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저의 나라 미국은 비확산조약 상의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핵무기 폐기를 재개하고 가까운 장래에 모든 잔존 핵무기의 폐기 일정을 제시해야 합니다. 핵무기와 비밀 무기 프로그램의 위험은 미국인들에게 감춰져 왔습니다. 만약 그에 대한 진실이 알려지면 미국인들은 압도적으로 핵무기 금지에 관한 유엔 조약을 지지할 것으로 나는 확신합니다.
한국과 일본의 핵개발에 관한 경솔한 얘기들이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그런 움직임이 비록 단기간에 일부 사람들에게 짜릿함을 안겨줄지는 모르지만 그건 전혀 안전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중국은 핵무기를 300기 미만으로 억제해 왔지만 만약 미국이 비핵화를 천명하면 이를 감축할 의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일본과 남한이 핵개발을 한다고 나서면 중국은 이에 위협을 받아 손쉽게 1만기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비핵화 제창은 한국의 안전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방책입니다.
중국은 모든 동아시아 안보체계의 동등한 파트너가 돼야 합니다. 만약 신흥 글로벌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이 안보체계에서 배제된다면 그 안보체계는 온당치 않은 것이 될 게 뻔합니다. 또 일본도 모든 안보체계망에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일본 문화의 최선의 것, 즉 기후변화에 대한 전문성과 평화운동의 전통을 그같은 협력을 통해 끌어내야 합니다. 집단안보라는 기치가 ‘군사국가 일본’을 꿈꾸는 초군국주의의 집회구호가 아니라 일본의 더 나은 측면, 최선의 면을 끄집어 내는 데 쓰여야 합니다. 우리는 일본을 홀로 놔둬선 안 됩니다.
동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진정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건 본질적으로 미사일과 탱크와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동아시아에서미국의 역할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미국의 역할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미국은 기후변화의 위협에 대한 대응에 협력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우리는 이 같은 목적 하에 군사력을 개혁하고 ‘안보’를 새롭게 정의해야 합니다. 그 같은 대응은 경쟁이 아닌 협력을 요구합니다.
안보에 대한 그같은 재정의는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시민들이 기후변화 및 우리 사회의 재건에 대응하는 걸 돕도록 해군과 육군과 공군, 정보기관의 사명을 새롭게 해석하는 것은 굉장한 용기를 요구하는 행동이 될 것입니다. 아마도 전장에서의 전투에 필요한 것보다 더 큰 용기가 필요할 것입니다. 나는 군부 내에 그 같은 용기를 가진 이들이 있다는 걸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일어설 것을,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한 우스꽝스러울 정도의 대중적 무관심이 지배하는 상황에서 기후변화의 위협에 정면으로 맞설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화와 경제, 그리고 우리의 습관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전 미국 태평양사령부 사령관인 샘 로클리어는 기후변화가 압도적인 안보 위협요인이라고 밝혔는데 그로 인해 그는 끊임없는 공격을 받아야 했습니다.
8일 낮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2번 출구 앞에서 ‘노트럼프 공동행동’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사진:한겨레)
그러나 우리의 지도자들은 인기를 얻는 걸 자신의 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나는 학생들과 셀카 사진을 찍는 데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지도자들은 우리 시대가 부닥친 도전을 분명히해야 하고 다가오는 위험에 대해 자신의 힘을 쏟아 모든 걸 다 해야 합니다. 그것이 엄청난 자기희생을 의미하더라도 말입니다. 로마의 정치가인 키케로가 말했습니다. “올바른 일을 하다가 인기를 잃는 것은 영광스런 일이다”라고.
수십억 달러짜리 공군 수송기와 잠수함, 미사일 계약을 포기하는 것은 몇몇 회사에 고통스런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최대 위협으로부터 우리나라를 보호하는 명백한 소명감이 우리의 군부 구성원들에게 새로운 의무감과 책무감을 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겐 또한 1970년대와 80년대 유럽에서 체결된 무기억제 조약들도 필요합니다. 그 조약들은 차세대 미사일과 무기들에 대응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새로운 조약들과 의정서들은 집단 방어 시스템이 드론과 사이버 전쟁, 새로운 무기들의 위협에 대응하도록 협의돼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내부로부터 정부를 위협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비국가행위자들과 맞서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그 싸움은 가장 힘겨운, 그러나 중요한 전투가 될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은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시민들은 지금의 인터넷 시대에 허위와 기후변화에 대한 부인, 가상의 테러 위협의 범람을 겪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모든 시민들에게 진실을 찾고 통상적인 거짓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정부나 기업이 우리를 위해 이런 일을 해 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또 미디어가 이익을 창출하기보다는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전달해주는 자신의 우선적인 역할에 충실하도록 해야 합니다.
한국과 미국 간 ‘진정한’ 자유교역 필요
미국-한국간 협력의 토대는 양국 시민 간의 교류에 있으며 무기 시스템이나 국제협력을 위한 거액의 교부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몇 년간, 몇 십년간 지속되는 초급학교 간, 지역의 NGO들 간, 예술가들 간의, 작가들 간의, 사회적 일꾼들 간의 교류를 필요로 합니다.
기업들에게 주로 이익이 돌아가며 우리의 귀중한 환경에 타격을 주는 자유무역협정에 의존해서는 우리 두 나라 시민들을 결합시킬 수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미국과 한국 간의 ‘진정한’ 자유교역이 필요합니다. 그건 당신과 나, 우리 이웃들이 우리 자신의 주도와 창의성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는 공정하고 투명한 교역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겐 지역 공동체에 유익한 교역이 필요합니다. 교역은 근본적으로 공동체들 간의 글로벌 협력과 협업이어야 하며 거대자본 투자의 이해관계나 경제의 규모에 따른 것이 아닌 개인의 창의성의 그것이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정부를 국민의 장기적인 건강에 책임을 지며 기업들에 맞서고 규율하는 권능을 가진 본연의 위치로 회복시켜야 합니다. 정부는 나라 간에 시민들이 진정 필요로 하는 것을 교역하는 데 요구되는 과학과 인프라를 증진시키는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소수의 민간은행의 단기간의 이익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증권거래소에게는 자신의 고유기능이 있지만 국가 정책의 수립에 있어선 주변적인 것입니다.
정부기능이 민영화되는 시대는 끝내야 합니다. 우리는 국민들을 도와주고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자원을 제공해 주는 데서 자신의 역할을 찾는 시민의 공복을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더욱 공평한 사회 건설이라는 명분에 함께해야 하며, 그것도 서둘러야 합니다.
공자는 “나라가 도를 잃으면 부와 군사력은 오히려 부끄러운 것일 따름”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에서, 우리 자신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함께합시다.
Dear Korean friends
I am an American who has worked for over twenty years with Korean government, research institutes, universities, private industry and with ordinary citizens.
We have just heard the speech of Donald Trump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to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President Trump laid out a dangerous and unsustainable vision for the United States, and for Korea and Japan, a path that runs towards war and towards massive social and economic conflict,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The vision he offers is a frightening combination of isolation and militarism, and it will encourage in other nations ruthless power politics without any concern for future generations.
Before the US-Korea Security Treaty was signed, there was the United Nations Charter, signed by the United States, Russia and China. The United Nations charter defined the role of the United States, China, Russia and other nations as the prevention of war, and the active effort to address the terrible economic inequity that leads to wars.
Security must start there, with that vision for peace and for cooperation. We need today the idealism of United Nations Charter, that vision for global peace after the horrors of the Second World War.
Donald Trump does not represent the United States, but rather a tiny group of the superrich and members of the far right.
But those elements have increased their control of my country’s government to a dangerous level, in part because of the passivity of so many citizens.
But I believe that we, the people, can take back control of the dialog on security, on economics and on society. If we have creativity, and bravery, we can put forth a different vision for an inspiring future.
Let us start with the issue of security. Koreans have been bombarded with reports about a nuclear attack from North Korea. This threat has been a justification for THAAD, for nuclear-powered submarines and any number of other expensive weapons systems that generate wealth for a small number of people.
But do these weapons bring security? Security comes from vision, from cooperation and from courageous action. Security cannot be purchased. No weapons system will guarantee security.
Sadly, the United States has refused to engage North Korea diplomatically for years and American passivity and arrogance has led us to this dangerous situation.
The situation is even worse now because the Trump administration no longer practices diplomacy.
The State Department has been stripped of all authority and most nations do not know where to turn if they want to engage the United States.
The building of walls, seen and unsee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world is our greatest worry.
God did not give the United States a mandate to remain in Asia forever.
It is not only possible, but imperative, for the United States to cut down its military presence in the region and to reduce its nuclear weapons, and conventional forces, as a first step towards creating a positive cycle that will improve relations with North Korea, China and Russia.
North Korea’s testing of missiles is not a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Rather,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has been manipulated by powerful forces in the United States to support positions regarding North Korea that make no sense at all.
The first step towards peace starts with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States, my country, must follow its obligations under the Non-proliferation Treaty, and begin again to destroy its nuclear weapons and to set a date in the near future for the total destruction of all remaining nuclear arms.
The dangers of nuclear war have been kept from Americans.
If informed of the truth I am certain that Americans will overwhelmingly support the signing of the UN treaty to ban nuclear weapons.
There has been much careless talk about Korea and Japan developing nuclear weapons.
Although such actions might provide a short-term thrill for some, they will not bring any form of security.
China has kept its nuclear weapons under 300 and would be willing to reduce them further if the United States is committed to disarmament.
But China can easily increase the number of nuclear weapons to 10,000 if threatened by Japan, or by South Korea. Advocacy for disarmament is the only action that can increase Korea’s security.
China must be an equal partner in any security framework for East Asia.
If China, quickly emerging as the dominant global power, is left out of a security framework, that framework is guaranteed to be irrelevant.
Moreover, Japan also must be included in any security framework. We must bring out the best of Japan’s culture, its expertise on climate change and its tradition of peace activism through such collaboration.
The banner of collective security must not be used as a rallying call for ultranationalists dreaming of a “warrior Japan” but rather as a means of bringing out Japan’s best, its “better angels.”
We cannot leave Japan to itself.
There is a real role for the United States in East Asia, but not concerned ultimately with missiles or tanks. The United States’ role must be transformed radically.
The United States must focus on coordinating the response to the threat of climate change. We must reinvent the military and redefine “security” for this purpose. Such a response will demand cooperation, not competition.
Such a shift in the definition of security requires bravery.
To reinterpret the mission for the navy, army, air force and the intelligence community so as to focus on helping citizens respond to climate change and rebuild our society will be an act that will demand amazing bravery,
perhaps more bravery than fighting on a battlefield.
I have no doubt that there are those in the military who have that sort of bravery. I call you to stand up and demand that we face up the threat of climate change in the midst of this grotesque mass denial.
We must fundamentally alter our culture, our economy and our habits.
The former US head of the Pacific Command Admiral Sam Locklear declared that climate change is the overwhelming security threat and he was subject to constant attack.
But our leaders should not see being popular as their job. I could care less how many “selfies” you take with students.
Leaders must identify the challenges of our age and do everything in their power to address those dangers head on,
even if that means tremendous self-sacrifice.
As the Roman statesman Marcus Cicero once wrote, “unpopularity earned by doing what is right is glory”
It may be painful for some corporations to give up multi-billion dollar contracts for aircraft carriers, submarines and missiles,
but for the members of our military, however, to serve a clear role protecting our countries from the greatest threat in history will give them a new sense of duty and commitment.
We also need arms limitation treaties, like those we established in Europe in the 1970s and 1980s.
They are only way to respond to next generation of missiles.
Similar protocols must be negotiated for collective defensive systems to respond to the threat of drones, of cyber warfare and of emerging weapons.
We also need the bravery to take on the shadowy non-state actors who are threatening our governments from within. This battle will be the hardest, but most important, one.
Our citizens must know the truth.
Our citizens are flooded with falsehoods in this internet age, denials of climate change, imaginary terrorist threats.
This problem will require the commitment of all citizens to seek out the truth and not to accept convenient lies.
We cannot expect government, or corporations to do this job for us.
We must also make sure that the media sees its primary roles as conveying accurate and useful information to citizens, rather than the making of a profit.
The foundations for United States-Korea cooperation must be grounded in exchanges between citizens, not weapons systems or massive subsidies for international corporations.
We need exchanges between elementary schools, between local NGOs, between artists, writers and social workers, exchanges that extend over years, and over decades.
We cannot rely on free trade agreements that benefit primarily corporations, and that damage our precious environment, to bring us together.
Rather we need to establish true “free trad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Korea.
That means fair and transparent trade that you, me and our neighbors can benefit from directly through our own initiatives.
We need trade that is good for local communities.
Trade should be primarily about global collaboration between communities and the concern should not be with massive capital investment, or with economies of scale, but rather with the creativity of individuals.
Finally, we must restore government to its proper position as an objective player that is responsible for the long term health of the nation and which is empowered to stand up to, and to regulate, corporations.
Government must be capable of promoting projects in science and in infrastructure aimed at the true needs of our citizens in both countries, and should not focus on the short-term profits of a small number of private banks.
Stock exchanges have their role, but they are marginal to the making of national policy.
The age of the privatization of government functions must come to an end.
We need to respect civil servants who see their role as helping the people and give them the resources that they need.
We must all come together for the common cause of creating a more equitable society and we must do so quickly.
As Confucius once said, “If the nation loses its way, wealth and power will be shameful things to possess.”
Let us work together to create a society in Korea and in the United States that we can be proud of.
모색 폰세카(Mossack Fonseca)에서 유출된 천만 건 이상의 조세도피처 관련 문서에는 각국의 주요 정치인과 유명 영화배우, 스포츠 선수들의 이름도 들어있다. 이들은 왜 조세도피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을까? 방법은 저마다 달랐지만 이유는 같았다. 돈을 빼돌리거나 과세를 피하려는 의도였다. 조세피난처의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한 유명인사들의 은밀한 ‘재테크’ 방법을 소개한다.
푸틴 대통령과 거장 첼리스트 로드긴… 우정보다 비즈니스?
2011년 2월 10일, 조세도피처에 설립된 몇 개의 회사 사이에 특이한 거래가 일어났다. 대표적인 조세도피처,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의 ‘샌달우드 컨티넨탈(Sandalwood Continental)’이라는 회사가 또 다른 조세도피처 사이프러스의 ‘호르위치 트레이딩(Horwich Trading)’에 2억 달러를 빌려줬다. 얼마 후 샌달우드는 원금과 이자를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단돈 1달러에 ‘오브 파이낸셜(Ove Financial)’이라는 회사에 팔았다. 이 회사도 샌달우드와 마찬가지로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등록된 페이퍼 컴퍼니다.
2억 달러짜리 채권을 단돈 1달러에 사들인 호르위치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채권을 다시 조세도피처 파나마에 설립된 ‘인터내셔널 미디어 오버시즈(International Media Overseas)’라는 회사에 팔았다. 2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천4백억 원에 이르는 거금이 하루 동안 조세도피처 세 곳(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사이프러스, 파나마)의 네 개 회사를 돌면서 출처가 깨끗하게 세탁된 것이다.
이런 복잡한 거래는 누구의 지시로, 어떤 이유로 이뤄졌을까?
▲ 하루 사이 일어난 러시아 관련 페이퍼 컴퍼니 4곳의 복잡한 거래
회사들의 실소유주를 살펴보면 이 거래를 이해할 단서를 얻을 수 있다. 처음 2억 달러라는 거금을 빌려준 회사 샌달우드는 ‘로시야 은행(Back Rossiya)’의 현직 대표 블라디슬라프 콤티스키가 2006년에 만든 회사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로시야 은행은 미국 재무부가 푸틴 대통령의 자금줄로 지목한 곳이다. 정리하자면, ① 푸틴 대통령의 자금줄 역할을 맡고 있는 은행의 대표가 ② 샌달우드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고 ③ 출처를 알 수 없는 돈 2억 달러를 마련해 ④ 샌달우드를 이용해 비밀리에 다른 조세도피처로 송금한 것이다.
최종적으로 단돈 1달러를 들여 2억 달러와 그 이자까지 받을 권리를 확보한 ‘희대의 투자’를 해낸 ‘인터내셔널 미디어 오버시즈’라는 회사도 푸틴 대통령과 관련되어 있다. 이 회사는 푸틴의 오랜 친구이자 러시아의 거장 첼리스트인 세르게이 로드긴이 지배하고 있다. 세르게이 로드긴은 로시야 은행의 지분도 3% 가량 소유하고 있는 등 거래선의 곳곳에 등장한다. 결국 이 복잡한 거래는, 푸틴과 로드긴 두 사람이 조세도피처를 이용해 2억 달러의 비밀 자금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푸틴 대통령과 첼리스트 세르게이 로드긴
뉴스타파 취재진은 ICIJ 데이터팀이 제작한 사회관계망 분석(SNA) 도구를 활용해 푸틴 관련 회사와 인물들의 연결망을 만들어봤다. 그 결과, 위에서 언급된 4개 회사의 거래는 푸틴 관련 전체 거래의 작은 부분에 불과함을 알 수 있었다. 실제로 이번에 유출된 문건을 통해 파악된 푸틴 관련 거래의 총액은 약 20억 달러(한화 약 2.2조원) 규모에 이른다.
▲ ICIJ 데이터팀이 제작한 연결망 분석툴 로 만든 푸틴 관련 거래 개념도
축구스타 리오넬 메시… 페이퍼 컴퍼니 이름도 ‘메가 스타’
이번에 유출된 문건에는 세계적 축구 스타 리오넬 메시의 이름도 등장한다. 제목에 ‘메가스타 엔터프라이즈(Mega Star Enterprises)’라는 회사 이름이 적힌 문건을 보면, 실제 소유주 이름으로 ‘호세 호라시오 메시’와 ‘리오넬 메시’가 발견된다. 호세 호라시오 메시는 리오넬 메시의 에이전트이자 친아버지다.
메시는 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을까. 이 문건이 만들어진 2013년 6월 전후의 상황을 살펴보면 단서를 얻을 수 있다.
▲ 세계적 축구 스타 리오넬 메시의 이름이 발견된 문건
메시는 같은 달 12일, 스페인 검찰로부터 5백만 달러 규모의 탈세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에 유출된 문건에는 하루 뒤인 13일부터 메시의 법률대리인들이 주고 받은 이메일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이 문건에는 메시가 기존의 법률 대리인을 새로운 대리인으로 은밀하게 바꾸려는 과정이 담겨 있다. 스페인 검찰에 파악된 법률 대리인을 알려지지 않은 다른 법률대리인으로 바꾸려는 의도로 보인다. 결국 메시는 파나마의 ‘모색 폰세카(Mossack Fonseca)’를 새 대리인으로 선택했다..
▲ 메시의 법률 대리인들이 주고 받은 이메일 내용
모색 폰세카의 도움으로 결국 메시는 새로운 페이퍼 컴퍼니 ‘메가스타 엔터프라이즈’를 설립한다. 이 회사 역시 조세도피처인 파나마에 등록되어 있다. 검찰 수사에도 불구하고, 감시의 눈을 피해 거듭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한 탈세를 시도하려는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유명인들의 ‘검은 돈 통로’… 조세도피처의 유령회사
이번에 유출된 문건에서는 메시뿐만 아니라 다른 스포츠 스타들과 유명 영화배우의 이름도 발견됐다. 레오나르도 우요아, 가브리엘 에인세, 이반 사모라노 등 전현직 축구 스타들 명의의 페이퍼 컴퍼니가 확인됐다. FIFA의 윤리위원 후안 패드로 다미아니가 운영하는 로펌은, 돈세탁과 금융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FIFA 전 부회장을 위해 일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세계적 스타 가운데에서는 유명 영화배우 성룡이 최소 6개 이상의 페이퍼 컴퍼니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FIFA 윤리위원 후안 패드로 다미아니
조세도피처의 페이퍼 컴퍼니는 스포츠나 영화계 스타 같은 부유층뿐만 아니라, 정치인이나 각국 지도자 등에게도 유용한 ‘검은돈 통로’로 쓰여왔다. 이번에 유출된 문건에서는 푸틴을 포함한 12명의 전 현직 세계 지도자들의 이름과 전 세계 128명의 정치인과 고위 공무원들의 금융 거래 내역이 드러났다.
아이슬란드의 현직 총리인 시그민뒤르 귄릭손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무너진 아이슬란드 은행 세 곳에 수백만 달러에 이르는 채권을 페이퍼 컴퍼니 명의로 가지고 있었음이 드러났다. 귄릭손 총리는 자신이 보유한 금융 지분은 감춘 채로, 정부 수장으로서 은행 부실을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세 은행의 채권자와 협상에 나서기도 했다. 그 채권자들 가운데 한 명이 귄릭손 총리였다는 사실이 이번 문건 유출을 통해 드러난 것이다.
▲ 아이슬란드 총리 시그민뒤르 귄릭손
부패나 탈세 등 각종 기업형 범죄를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온 세계 지도자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탈세 방지를 외쳤던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의 경우, 그의 아버지 이안 캐머런이 세금 회피 목적으로 조세도피처의 로펌을 이용했음이 드러났다. 부패 척결을 내세웠던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관련된 이름들도 나왔다. 시진핑의 처남은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2009년 2개의 회사를 설립했고,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전현직 상무위원 8명의 가족들도 페이퍼 컴퍼니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시진핑 국가 주석과 그의 주변인들
※ 뉴스타파는 모색 폰세카 유출 자료 공동 취재 프로젝트를 주관한 ICIJ(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가 작성한 기사를 번역해 공개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 최순실에 넘긴 외교문서 가운데는 대외적으로 공개될 경우 외교 문제로 비화할 수 있는 문서들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 대표적인 것이 ‘중국 시진핑 통화자료’ 문건으로 뉴스타파가 검찰 수사기록을 입수해 처음으로 확인한 문건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초기인 2013년 3월 20일 낮 12시 30분에 청와대 집무실에서 참모들이 배석한 가운데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과 전화통화를 했다. 서로 취임을 축하는 덕담을 나누면서 한반도 비핵화 논의 등 양국 간 관심사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 2013년 3월 20일 박근혜 대통령의 시진핑 중국 주석과의 통화 모습. 앞에 놓인 문건이 최순실 씨에게 유출된 참고자료다
그런데 박 대통령이 시진핑과 통화할 때 보면서 참고하기 위해 외교안보수석실에서 작성한 문건은 정상 간 통화 5시간 전인 당일 아침 7시쯤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 최순실 씨에게 미리 건네진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확보한 이 문서를 보면 중국이 민감해하는 대만문제에 대한 예상 답변이 포함돼 있었다.
▲ 최순실 손에 넘어간 시진핑 국가주석 통화자료 문건
문건에는 시진핑 주석이 대만 관련 문제를 제기할 경우를 대비해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할 것”이란 답변을 적어놓았다.
그리고 문서 하단 각주엔 왕진핑 대만 입법원장이 방한해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했다는 대만 언론 보도에 대해 중국 측의 사실확인 요청이 있었으나 우리 측은 정부 초청은 없었으며 취임식에 참석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대응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만약 중국 측이 이 문서내용을 알게 됐을 경우 한국의 겉과 속이 다른 입장이 중국 측에 고스란히 노출되는 것이어서 외교적인 마찰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았다. 검찰 조사에서 정 전 비서관은 “최순실씨가 당시 상황에 대해 걱정이 많아 의견을 구하기 위해 보냈다”고 진술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대통령이 국내 문제뿐 아니라 외교 문제까지 비선실세의 의견을 구했다는 것이고, 만약 문건 내용이 중국 측에 알려지면 한국 외교정책의 신뢰성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런 우려는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연세대 정외과의 최종건 교수는 사드 배치 문제를 예로 들면서 “한국은 사드를 배치하지 않는다면서 3 NO 정책을 표방해 왔는데 그것이 갑자기 급선회 했을 때, 중국 측에서는 한국의 외교정책에 비이성적인 요소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을 제기해 왔었다”면서 “그런데 최근에는 그 비이성적 요소가 바로 최순실 같은 비선실세의 개입이 아니었는가라는 얘기를 중국 쪽 학자들이 많이 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 조사에서 정 전 비서관도 검찰의 추궁에 “이런 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는 것은 국익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인정했다.
시진핑 통화자료 외에도 최순실 씨에게 넘어간 외교 관련 문건 중 ‘미국의 존케리 국무장관 접견자료’에는 한미 간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와 관련한 우리 측 전략이 담겨 있었고, ‘라스무센 나토 사무총장 접견자료’에는 아프가니스탄 군경의 훈련에 참여하는 문제 등 민감한 사안이 담겨 있었다.
외부로 유출될 경우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문건들이 ‘의견을 들어보라’는 대통령의 지시로 인해 일상적으로 민간인에 넘어가는 사고가 지난 4년 동안 반복됐다는 것이 검찰 수사기록을 통해 확인됐다.
세계사적으로 좌파가 몰락하고 있으며, 우리를 둘러싼 4강 모두 극우 성향 지도자가 정권을 잡고 있다. 한국만 좌파 정부가 들어서면 4강 지도자와 대화할 수 없고 고립무원에 빠지게 된다. 3.13 경남도청 출입기자 간담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4강의 지도자들. 말하자면 거구들입니다. 거구 국수주의자들. 트럼프나 시진핑이나 푸틴, 전부 자국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국수주의자들. 그런데 이 틈에서 대한민국만 좌파정권이 탄생한다면 대한민국이 살 길이 없죠. 3.16 jtbc 뉴스현장
유럽과 남미에서 좌파가 몰락했어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지도자들은 전부 스트롱맨이죠. 이 틈 속에서 대한민국에 좌파 정부가 탄생하면 대한민국의 생존의 길이 열립니까. 대한민국은 고립무원 처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19 동아일보
한반도를 둘러싼 4강의 지도자는 국수주의자이자 ‘스트롱맨’입니다.
소통으로 치장한 유약한 좌파정부가 들어서면 이들은 모두 우리를 외면할 것입니다. 3.18 홍준표 대선출마 선언
19대 대통령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각종 인터뷰에서 되풀이하고 있는 주장이다. 좌파정권이 들어서면 “고립무원에 빠지게 된다”거나 “대한민국이 살 길이 없다”는 극단적인 표현도 쓴다. 홍 지사는 보수와 진보라는 표현 대신 유럽식 개념이라며 우파와 좌파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과연 주변 4강과 다른 성향의 정부가 들어서면 홍 지사의 말처럼 대한민국이 살 길이 없어질까? 국익이나 안보에 있어 어려움을 겪게 될까?
1.2002년 주변 4강은 2017년과 비슷
중국의 시진핑 주석을 어떤 기준에서 좌파 우파로 나눌 것이냐에 있어서는 단정짓기 쉽지 않지만 2002년 대선 당시 주변 4강 지도부의 정치적 성향은 현재와 비슷했다.
미국은 조지 W. 부시 대통령(2001-2009 집권), 일본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2001-2005 집권), 중국은 장쩌민 국가 주석,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이었다. 현재의 트럼프와 아베, 시진핑, 푸틴 체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와 일본의 아베 총리가 강경 극우로 평가받고 있지만 당시 미국의 부시 대통령과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도 만만치 않았다. 부시 대통령은 대량살상무기 제거를 핑계로 2003년 이라크를 침공했으며 일본 고이즈미 총리도 신사참배와 막말로 재임 당시 구설수가 끊이지 않았던 정치인이다.
2. ‘좌파 정권’ 노무현 정부와 주변 4강과의 관계
그렇다면 홍 지사의 기준대로 봤을 때 ‘좌파정권’이었던 노무현 정부는 4강 사이에서 고립무원에 빠져 살 길을 찾지 못했을까?
노무현 정부는 미국과 FTA(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다. 미국이 주도한 이라크전에 파병도 했다. 미국과의 협의 속에 전시작전권 환수를 추진하기도 했다. 부시 행정부에서 일했던 마이클 그린 전 백악관 동아태 선임보좌관은 “한미동맹에 대한 그의 기여는 (친미 대통령이었던) 전두환·노태우 이상이다. 그가 퇴임하는 2008년 2월 현재 한미 동맹은 훨씬 강하고 좋아졌다.”라고 평가했다.
부시 정부는 초기엔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규정하며 강경책을 썼지만 결국 북한과 대화에 나섰고 고이즈미 일본 총리는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에 수교협상을 제안하기도 했다.
‘좌파 정권’ 노무현 정부는 내부적으로는 노 전 대통령 스스로 인정했듯이 부동산 가격 폭등과 양극화 심화의 문제를 낳기도 했지만 경제성장률만 놓고 보면 5년간 평균 4.3%로 OECD 평균을 상회했다.
3. ‘우파’ MB와 ‘좌파’ 오바마, 긴밀한 관계 유지
홍 지사의 기준대로라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우파, 미국 오바마 전 대통령은 좌파다. 이명박 대통령의 재임기간(2008-2013)은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재임기간(2009-2017)과 상당 기간 겹쳤다. 하지만 정치적 성향의 차이로 인해 양국 사이에 큰 문제가 있었다고는 보기 힘들다.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과 가장 가까운 외국 정상 5명 가운데 1명으로 이명박 대통령을 꼽을 정도로 임기 내내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그렇다면 홍준표 지사의 말대로 우파 스트롱맨이라는 트럼프의 미국과 아베의 일본은 현재 잘 지내고 있을까?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그동안 미국이 주도하고 일본이 공을 들인 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를 탈퇴했다. 일본에 대해서는 환율조작국이란 막말까지 했다. “미국을 뺀 TPP는 의미가 없다”고 했던 일본은 충격에 빠졌다. 아베 총리는 미국을 방문했고 트럼프와 골프를 치며 70억 달러 대미 투자와 미국내 70만 개 일자리 창출을 약속하고 돌아왔다. 일본에서는 굴종외교라는 비난이 거셌다.
이렇듯 주변국과의 외교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정치적 성향이 아니라 자기 나라의 국익을 얼마나 관철시킬 수 있는가 하는 협상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종건 연세대 정외과 교수는 “주변 4강 사이에서 우리나라의 국익은 한반도의 평화적 비핵화라고 볼 수 있는데 노무현 정부 당시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전개한 것이나 일본이 북한에 수교협상을 제안한 것도 대한민국 대통령이 ‘스트롱맨’이어서가 아니라 주변국과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설득할 것은 설득해서 한반도 평화라는 국익을 지키려는 지극히 정상적인 외교가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스트롱맨’이라는 아베가 트럼프에게 고개를 숙이는 것도 국익을 위해서 냉철한 판단을 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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