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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를 기억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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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를 기억하는 법

익명 (미확인) | 월, 2017/04/10- 14:43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이 여러분과 같이 보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은 책과 영상을 소개합니다.


서른다섯 번째 책과 프로그램
 <스무살, 살아남은 자의 슬픔>, <거짓말이다>
세월호를 기억하는 법

3년이다. 함께 나눌 때 기쁨은 두 배, 슬픔은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한다. 하지만 1,000일이 훌쩍 넘는 시간을 견딘 세월호 유가족의 슬픔은 줄어들지 않았다. 선체가 인양되고 있는 지금, 깊은 슬픔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까. 이들을 지켜보는 나에게 세월호 참사는 잊지 못할 기억이다. 물론 일상에 파묻혀 무심히 잊은 적도 있다. 하지만 광화문 광장을 지나칠 때, 세월호 관련 뉴스를 접할 때, 길을 걷다가 누군가의 가방에 매달린 노란 리본을 볼 때 기억해낸다. ‘아… 세월호’ 그 기억을 다시금 나누면 어떨까. 살아남은 자, 그리고 세상을 등진 자의 이야기.

EBS <다큐프라임-감정시대> ‘스무살, 살아남은 자의 슬픔’ 편

지난 연말 방영된 EBS <다큐프라임-감정시대>는 인간이 보편적으로 느끼는 감정인 불안, 슬픔, 모멸감, 자책감 등을 탐구했다. 특히 ‘스무살, 살아남은 자의 슬픔’ 편에서는 세월호에서 탈출한 생존자 학생 4명의 이야기에 주목했다.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이들의 시간은 여전히 그 날에 멈춰 있다. 돌아오지 못한 친구의 사진을 늘 지갑 속에 넣고 다니는가 하면, 자신의 진로를 응급구조학과로 바꾼 아이도 있었다.

프로그램은, 살아남은 자의 슬픔과 미안함에 주목하는 동시에 이들의 ‘감정’이 결코 개인적인 차원에서 마주할 문제가 아닌 ‘사회적 감정’임을 일깨운다. 다큐멘터리를 연출한 김광호 EBS PD는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슬픔을 꼭 잊어야 해?’, ‘그 슬픔이 어디에서 나왔지?’ 부정적 감정은 이를 통해 배우고 기억하고 개선할 점을 던지는 지표 같은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세월호 참사도 슬픈 사건을 넘어 그것이 주는 의미를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고민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한다.


book

세월호를 정면으로 다룬 소설 <거짓말이다>

또 다른 시선. 살아남은 이가 있다면 안타깝게 세상을 등진 이도 있다. 바로 故 김관홍 민간 잠수사다. 소설 <거짓말이다>는 그를 모델로 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를 정면으로 다룬 김탁환 작가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세월호 참사는 내가 평생을 함께 안고 가야 할 생애의 사건”이라고 말했다. 소설은 민간 잠수사 나경수가 선배 잠수사의 무죄를 주장하는 부분에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거대 여객선이 침몰한 맹골수도로 간 잠수사들이 병원을 거쳐 법정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르포르타주(reportage) 형식으로 풀어간다.

■ EBS <다큐프라임-감정시대> ‘스무살, 살아남은 자의 슬픔’ 편 영상보기(클릭)
■ <감정시대>를 연출한 김광호 EBS PD 인터뷰 전문보기(클릭)

– 글 : 방연주 | 미디어홍보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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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어떤 책 읽으세요?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이 여러분과 같이 읽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은 책을 소개합니다. 그 책은 오래된 책일 수도 있고, 흥미로운 세상살이가 담겨 있을 수도 있고, 절판되어 도서관에서나 볼 수 있는 책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으시다면, 같이 볼까요?


매월 초 진행되는 월례회의에서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은 특별한 것을 나눕니다. 한 사람을 콕 찍어 그를 위한 책을 선물하는데요. 이때 주고받는 것은 책뿐만이 아닙니다. 서로를 향한 따뜻한 관심과 응원도 함께 나누고 있답니다. 2015년 6월 월례회의까지 연구원들이 나눴던 책을 두 차례에 걸쳐 소개합니다.

아홉 번째 책 <P교수의 황당 연구실>
아이디어가 꽉 막혔을 때 읽는 책

hope book 09

일본의 대표 동화작가이자 일러스트레이터 오카다 준의 <P교수의 황당 연구실>은 일상과 환상을 넘나드는 상상력 풍부한 글을 대충 그린 듯 허술하지만 귀엽고 따뜻한 그림과 조합시킨 독특하고 유쾌한 카툰집입니다. 엽기 발명왕 P교수가 조수와 함께 펼치는 좌충우돌 버라이어티 실험을 통해 우리도 기발하고 황당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희망제작소 3층 사람들의 시야가 잘 닿지 않는 곳에 정책그룹 이남표 위촉연구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도 묵묵히 소리 없이 강하게 맡은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이남표 위촉연구원께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책을 선물하고 싶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와 소소한 즐거움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

글_ 안영삼 시민사업그룹 연구원 / [email protected]

열 번째 책 <마음의 미래>
인간은 마음을 지배할 수 있는가

hope book 10

우리가 속한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고 미래를 그리려면 인간의 의식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의식세계에 대한 탐구는 계속되고 있지요. 사실 아무리 완벽한 구조를 갖고 있는 정책이나 사상일지라도 인간의 본성에 어긋난다면 본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일까요? 누구나 한 번쯤 인간은 왜 그런 것일까? 마음의 실체는 무엇이며,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가? 이기심과 욕망의 근원은 어디일까? 문명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일까? 근본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됩니다.

<마음의 미래>는 진화인류학을 다룬 책들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론물리학계의 세계적 석학인 저자 미치오 카쿠는 뇌과학과 신경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들을 만나 지금까지의 연구동향과 전망을 듣고 특유의 치밀한 정보 수집력과 분석력을 발휘해 인간의 의식세계에 대한 집중 탐구를 시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능력, 기억, 유전자 발전, 꿈의 촬영, 마인드 컨트롤, AI, 유체이탈과 같은 공상과학 영역의 주제들 속에 인간의 의식과 현재 사회상을 단편적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더불어 인간의 의식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미래를 소개하고 있고요. 미래상에 대한 상상이 추상에서 구상으로 뚜렷하게 표현될 때, 인간의 미래는 상상 그 이상이 되지 않을까요?

이 책을 정책그룹 인은숙 선임연구원에게 선물한 이유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관점의 확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소 인은숙 선임연구원은 인간의 내면과 사회, 문화 분야를 끊임없이 탐구하며 토론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우리는 충분한 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분야의 연구 결과를 융합하여 인간의 내면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 책이 우리가 좀 더 의미 있는 토론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글_ 이남표 정책그룹 위촉연구원 / [email protected]

열한 번째 책 <글쓰기의 최전선>
‘왜’라고 묻고 ‘느낌’이 쓰게 하라

hope book 11

<글쓰기의 최전선>은 제목 그대로 글쓰기의 최전선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증언입니다. 저자는 자기 경험에 근거해 읽고 쓰고 말하면서 자기 언어를 만들고 자기 삶을 재구성하는 작업의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누군가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글을 쓰기 시작했을 때 여지없이 맞닥뜨리는 문제들, 고민들, 실험들, 깨침들, 변화들, 질문들에 관한 이야기를 잘 담아낸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글을 쓰고 싶은데 한 문장도 나아가지 못할 때, ‘왜’라고 묻고 ‘느낌’으로 써내려가는 그 섬세한 몸부림의 시간을 담았다고 말합니다. 이 책은 저자가 지난 4년간 글쓰기 수업의 경험과 고민을 토대로 구성한 산물입니다. 마치 탄탄한 힘을 느낄 수 있는 직조물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단어 하나, 문장 한 줄에 의미를 발견하고 힘을 받는 사람에게 주저 없이 추천하고 싶습니다.

“우리 삶이 불안정해지고 세상이 더 큰불행으로 나아갈 때
글쓰기는 자꾸만 달아나는 나의 삶에 말 걸고, 사물의 참모습을 붙잡고,
살아 있는 것들을 살게하고, 인간의 존엄을 사유하는 수단이어야 한다고 나는 믿는다.”

- <글쓰기의 최전선> 중


권성하 선임연구원은 희망제작소 온라인 홍보 담당자로서 홈페이지 운영과 뉴스레터 기획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권성하 선임연구원이 희망제작소와 희망제작소를 향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으고 담아 발신하면서 맞닥뜨리는 문제, 고민, 질문, 깨침, 변화의 과정에서 이 책이 좋은 동반자가 되길 바랍니다.

글_ 인은숙 정책그룹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월, 2015/07/1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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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는 사건 당시만이 아니라 이 비극을 다루는 국가의 방식에서도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을 안겼습니다. 국가의 책임은 체계적으로 그리고 구조적으로 분산되었습니다. 52개월의 시간이 지났지만, 세월호 구조 실패로 실형을 받은 공무원은 아직까지 단 1명에 불과합니다.

비극적 참사에 있어서 국가의 책임이 제대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향후 비슷한 사고가 일어나도 국가가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야할 요인이 없습니다.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원한 유가족이 민사재판으로라도 국가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던 이유였습니다. 그 기나긴 재판이 지난 7월 19일 첫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에 있어서 국가의 직접적 책임을 얼마나 인정했는지, 이태호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장이 분석하였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책임은 어디까지인가

[광장에 나온 판결] 세월호유가족의 국가와 청해진 상대 손해배상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0부 재판장 이상현 부장판사, 2015가합560627)

이태호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장,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지난 7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0부(재판장 이상현)는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로 숨진 단원고 학생 117명, 일반인 승객 2명의 유가족이 정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판결했다. 가족 측이 승소했다. 비록 1심이긴 하지만, 세월호 참사에 대해 선장과 선원, 선사뿐만 아니라, 국가도 법적인 책임을 지닌다는 것을 사법부가 확인한 셈이다.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던 전명선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유족들은 이를 환영하면서도 동시에 8월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이상현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대리인인 김도형 변호사에 따르면 "1심은 국가의 구조 실패에 대한 책임 인정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에 대해 원고 측이 제기한 국가 책임은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다. 오직 구조작업에 간여한 공무원 중 유일하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당시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경비정 123정의 김경일 정장의 행위만을 국가가 져야할 책임으로 인정했다. 원고 측은 진도 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의 관제실패행위, 구조본부의 부적절한 상황지휘, 항공구조사들이 선내로 진입하지 않은 행위, 국가재난컨트롤타워 미작동 등도 직무상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면, 공무원이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전제했는데, 결과적으로 진도 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의 관제 실패 행위, 구조본부의 부적절한 상황지휘, 항공구조사들이 선내로 진입하지 않은 행위, 국가재난컨트롤타워 미작동 등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본 것이다.

 

그나마 재판부가 123정장 외에 판결문에서 유일하게 거론한 공무원은 511호, 512호, 513호 헬기에 탑승했던 항공구조사들인데, 재판부는 이에 대해 "항공구조사들이 선내에 직접 들어가 승객들에게 퇴선을 유도하는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적시했지만 그러한 행위와 희생자들의 사망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지 않았다. 다른 공무원들의 직무상 의무 위반 행위나 위법행위는 아예 판결문에서 거론되지도 않았다.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요약하자면 공무원 중 형사적으로 유일하게 최종적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공무원의 행위에 대해서만 국가책임을 인정하고 다른 국가책임은 인정하지 않은 셈이다. 이런 판단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우선, '현장구조책임자'였던 123정장의 범법행위가 국가책임 인정의 근거로 받아들여진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이는 123정장에 대한 형사판결에서 이미 예고된 일이었다. 123정장의 형사책임에 관한 대법원 판결과정에서 대법원은 123정장의 형량을 4년에서 3년으로 감경한 고등법원 판결을 인용하면서 "해경은 평소 해양경찰관에게 조난사고에 대한 교육을 소홀히 했다. 이처럼 해경 지휘부와 함께 출동한 해양경찰관에게도 공동책임이 있는 만큼 김경일 전 정장 한 사람에게만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가혹하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마디로 대법원이 이미 당시 현장 지휘관 개인의 업무상과실치사 행위만이 아니라 '해경 지휘부의 공동책임'을 적시한 바  있고, 이번 판결은 이러한 대법원의 판례를 단순히 반영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대단히 진취적인 판결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123정장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소극적으로 인용하는 수준이었다면 1심 판결을 2년이나 끌 이유가 과연 있었을까 의문이다.    

 

둘째, 기존 재판에서 형사처벌을 피한 다른 지휘라인의 공무원들의 행위를 이번 판결에서도 국가의 책임을 묻는데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해석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진도VTS 관계자들이 세월호 참사 당시 부실한 관제로 이상 징후를 포착하지 못했고, 2인 1조 근무 규정 등을 어겨 골든타임을 허비하게 했다는 혐의로 진도VTS 관계자들이 기소되었지만, 결과적으로 직무유기 부분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단지 진도VTS 관제사와 팀장들이 변칙적 근무를 하고도 이를 숨기기 위해 교신일지 등을 조작한 혐의만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뿐이다.

 

고등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의 행위는 "태만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소홀히 직무를 수행한 탓으로 적절한 직무수행에 이르지 못한 것"에 불과할 뿐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2심 판결문 중)"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를 그대로 인용했다. 이번 판결에서도 이들의 행위가 승객의 사망과 관련한 국가의 책임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당시 목포해경서장은 해임됐지만 기소되지 않았고 곧 서해지방청이 되었다. 당시 서해지방청장은 강등되었지만 기소되지 않고 정년퇴직했고, 당시 해수부 장관도 문책받지 않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책임자였던 유정복 안행부 장관도 문책없이 사임한 뒤 2014년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으로 당선되었다. 당시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구조의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고 부인했던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구조책임을 물어 기소되거나 처벌되지 않았다.

 

당시 구조 지휘라인에 있던 인사 중에서 이번 판결 이전인 2018년 7월 중순까지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은 한 명 있긴 하다. 해양경찰청 차장이다. 그에게 적용된 혐의는 당일 구조에 대한 책임에 관한 것이 아니라 구난업체 '언딘'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였다. 마찬가지로 해양경찰청 직원이 세월호 운항 관리규정 심사를 요청받고 세월호에 승선해 식사와 관광비용 등 수십만원의 향응을 받은 혐의 등으로 300만원 벌금을 받은 사례가 있다. 이 모든 행위들 역시 이번 판결에서 승객들의 사망과 관련한 국가책임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검토된 흔적이 없다.  

 

물론, 다른 판례에서 범법행위로 인정되지 않는 행위들에 대해 민사재판부가 국가책임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본 것으로 법률적으로 비판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실제 당일, 목포해경 상황실이든, 서해청 상황실이든 해경 본청 상황실이든 세월호 구조에 책임이 있는 해경 상황실은 그 어느 단위도 세월호와 단 한 번도 교신을 하지 않는다. 해경 본청이 있는 인천에서도 세월호의 선원과 얼마든지 통화가 가능한 상황이었다. 실제 인천의 청해진해운 본사는 여러 명의 세월호 선원과 수차례 통화를 하였다. 현장으로 출동한 해경 초계기, 헬기, 경비정은 모두 이동과정에 세월호와 단 한 번도 교신을 하지 않는다.

 

세월호의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하면 일정한 지시도 내리는 등의 행위는 너무도 당연한 행위이지만 그들은 하지 않았다. 덧붙여 해경 출동세력은 상황실에 세월호의 상황을 문의하지도 않았다. 설사 기존 재판 결과 이 모든 행위들이 범법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다 하더라도, 이 모든 부적절한 행위들이 모여 결과적으로 구조실패를 만들어낸 것은 명확한데, 이 모든 일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은 과연 정당한가? 상식적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123정장에 대한 형사재판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 애초에 123정장의 형량을 징역 4년에서 3년으로 낮춘 고등법원은 판결문에 다른 근거도 언급했는데, 감형의 사유가 지휘라인에서 구조를 방해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해지방해경 상황실 등에서 피고인과 20여회 통신해 보고하게 하는 등 구조활동에 전념하기 어렵게 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적어도 현장구조책임자를 구조 활동에 전념하지 못하도록 한 지휘라인의 행위가 국가책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야 옳지 않았을까? 

 

셋째, 국가공무원이나 국가기구는 아니지만 국가가 해야 할 업무가 외주화됨에 따라 '운항관리', '세월호 증·개축 검사' 업무를 맡았던 한국해운조합의 운항관리자나 한국선급의 직원들의 범법행위가 승객들의 사망과 관련한 국가 책임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검토되지 않은 것 역시 아쉽다. 

 

이들의 일부는 실제 기소되어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이들의 불법행위들이 국가의 책임과 관련이 있는 지는 재판에서 다투어지지 않았다. 예를 들어 세월호 출항 전 안전점검 업무를 담당했던 한국해운조합의 전 모씨가 대법원에서 징역3년형을 선고받았는데, 법원은 "안전점검에 관한 피고인 전정윤의 업무가 오로지 운항관리자인 피고인 전 씨 본인의 업무일 뿐이라는 판단은 타당하지 않고", 한국해운조합이 "한국해운조합은 그 자신의 업무로 출항 전 안전점검에 관한 운항관리자의 적절한 업무 수행과 이를 감독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내부 규정을 마련하거나 업무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세월호 증개축 과정에서 검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한국선급 검사원들에 대해서도 이번 판결이 내려진 직후인 7월 24일 대법원에서 새로운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4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국선급 선박검사원 전모(38)씨의 상고심에서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과는 달리 한국선급 선박검사원을 처벌할 필요성을 인정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한국선급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고 검사원 개인의 허위보고가 한국선급에게 오인·착각 등을 일으키게 했다는 점만 인정했다. 또한 참사 직전까지 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세월호 및 오하마나호 등의 안점점검 업무를 맡아온 한모(53)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지만 이 모든 사례들이 이번 판결에서 다투어지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최근 드러나고 있는 바, 박근혜 대통령의 임무방기와 국가의 진실 은폐,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불법 감시 및 사찰, 댓글공작과 조사방해 행위 등과 관련하여 국가의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은, 설사 이들 국가 주도의 불법∙부당 행위들이 이번 소송의 검토 및 판결 대상이 아니었다하더라도, 큰 아쉬움을 남긴다.

 

구조당일 대통령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구조 지휘 책임을 모면하려고 대통령에게 최초로 보고된 '국가안보실 상황보고서' 1보 보고시점을 9시 30분에서 10시로 조작하여 구조골든타임에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은 것처럼 꾸민 일, 심지어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임의로 사후수정하여 마치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재난 위기시 정보와 상황을 종합하고 관리하는 콘트롤타워가 아니었던 것처럼 조작한 일 등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국가책임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본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김장수 전 실장은 최근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위조 등의 문제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또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를 무력화시키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문건이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다수 발견되었고, 국정원과 기무사령부가 세월호 참사 가족들과 시민들의 활동을 불법으로 사찰하고 댓글공작등으로 비난한 것 모자라, 이를 파괴하기 위한 각종 작전을 기획하고 직접 조직까지 한 사례들이 다수 발견되고 있다. 이들 사건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이 모든 국가주도의 불법∙부당 행위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국가손해배상 소송이라도 제기하여 별도의 국가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수, 2018/09/0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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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번져나가는 “노란우산 프로젝트” – 함께 비를 맞고자 하는 작은 움직임 – 현수막 달기운동, 신문광고, 동조 단식 이어가기도 편집부 제주도와 인천 광주 등 한국 곳곳에서 세월호 기억행동으로 펼쳐진 ‘노란 우산 프로젝트’가 해외로 번져나가고 있다. 20일, ‘세월호를 잊지않는 미시간 사람들의 모임(미시간 세사모)’이 노란우산 프로젝트에 동참했다. 캐나다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세월호를 기억하는 토론토 사람들(세기토)’의 노란 우산 들기 퍼포먼스에 ...
화, 2016/08/23-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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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는 5월 30일 오후 7시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촉구 각계선언 국민대회>에 참석했다. 이날 국민대회에는 비정규직 교원이라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한 단원고 2학년 3반 담임 김초원 교사의 아버지, 세월호 구조 작업에 함께한 민간잠수사, 대학생, 고등학생들 각계 각층의 발언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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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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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5/05/31-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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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0416 SEWOL-0416 연출 정옥희|2017│Documentary│80min|HD|color│16:9 언어 : 한국어|자막 : 한국어/영어 배급 : (주)시네마달 SYNOPSIS 이 영화는 탐사보도가 (investigative Reportage) 목적이 아닌, 세월호 참사의 숨겨진 베일을 벗기는 것보다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의 이야기들이다. 그들의 슬픔과 아픔, 사랑하는 아들딸들 없이 살아가야 하는 일상, 그들 사이에서의 아이들로 묶..
수, 2018/03/2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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