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논평] 대법원의 홈플러스 개인정보 매매 유죄판결 환영한다

지역

[논평] 대법원의 홈플러스 개인정보 매매 유죄판결 환영한다

익명 (미확인) | 금, 2017/04/07- 11:00

대법원의 홈플러스 개인정보 매매 유죄판결 환영한다

홈플러스 소비자 개인정보 불법매매 사건, 형사재판 1심과 2심 전원 무죄, 대법원 유죄취지로 원심 파기환송 
경품행사를 가장한 개인정보취득은 부정한 수단, 방법에 의한 취득
텔레마케팅을 위한 보험사의 사전필터링은 보험사의 이익을 위한, 보험사의 업무이므로 역시 소비자의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4월 7일 대법원(대법원 3부, 주심 권순일 대법관, 2016도13263)은 홈플러스가 보험사에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판매한 사건에 대해 종전 1심과 2심의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종 유죄를 판결했다. 

 

원심법원은 경품행사를 가장해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행위에 대해 무죄를 판결했다. 원심법원은 비록 1밀리미터(약 4포인트)의 매우 작은 글씨 크기로 작성되었으나 사람이 못 읽을 수준이 아니어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고지의무를 지켰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소비자가 경품행사에 응모할 때, 아무런 대가 없이 이뤄지는 행사인지 아니면 개인정보를 보험사 등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사인지가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하였다.

 

경품응모권에 1밀리미터 크기의 글씨로 기재된 것을 읽기가 쉽지 않고, 짧은 시간 동안 응모권을 작성하면서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결국 홈플러스의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 제2호에서 규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원심법원은 홈플러스가 보험사의 사전필터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홈플러스의 개인정보를 판매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제공한 것이므로 이는 위탁에 불과하여 소비자의 동의를 별도로 받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에 대해 보험회사는 단순한 수탁자가 아니라 자신들의 독자적 이익과 업무처리를 위하여 홈플러스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에 해당되므로 소비자로부터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지 아니한 이상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하였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하여 개인정보 매매의 심각성을 알리고, 기업의 개인정보처리의 윤리를 바로 세웠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바에 따라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한 결과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기존 기업의 개인정보매매의 관행을 뿌리 뽑고, 대한민국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기준을 세우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 

 

이러한 형사재판과 더불어 참여연대,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 안산 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소비자단체, 시민단체는 홈플러스가 소비자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매매한 사건에 대하여 홈플러스와 보험사를 상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민사소송을 함께 하고 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MCA전국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부인회총본부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노동조합은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이 나오고나서

전체 지부를 순회하며 조합원들께 임금교섭 내용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내용도 꼼꼼하게 설명드리고, 궁금하신 질의내용을 다 해소하기엔 짧은 시간이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우리 조합원들은, 향후 과제로 내년 조기대선 국면에서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기 위한 실천적 결의도

함께 나눴습니다.

노동조합 3년째,  똘똘뭉친 조합원들의 힘으로 한걸음씩 계속 전진해나가고 있습니다.

마트현장의 노동자들이 성장의 주역답게 대우받기 위해선 노동자들의 더 큰 단결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임금인상을 억제해보려는 회사의 꼼수를 막고, 사회정치적으로 최저임금인상과 유통노동자들의 처지를 개선

하는 법들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조합은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The post 임금잠정합의안 설명회가 진행중입니다. appeared first on 홈플러스 노동조합 홈페이지.

화, 2016/12/27- 15:33
37
0

2016년 9월21일 오후1시 을지로3가에 위치한 서울 청소년 수련관에서

노동조합 중앙운영위원회가 열렸습니다.

▷ 총원 61명. 사고 1명, 참석 58명으로 중앙운영위원회는 성사되었습니다.

보고안건에서 조직현황과 민주노총 및 연맹, 지역본부 준비상황을 의장이 구두보고 하였습니다.

이어진 논의안건에서는 2017년 임금교섭 투쟁계획을 심의하고 계획원안을 만장일치로 통과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요구안은 중앙집행위원회로 위임하였습니다.

이어서 정치방침 집행계획과 규약개정 심의가 있었고, 원안 그대로 만장일치로 통과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논의한 하반기 사업계획 역시 만장일치로 원안 통과했습니다.

협력업체 노동자들 가입 관련해 나이제한 질의가 있었고, 따로 논의할 공간을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10월 부서별 워크샵과 서비스연맹 조합원 의무교육, 11월 20만 민중총궐기 등

중요한 사업 과제들을 중앙위원들이 힘차게 결의하였습니다.

 

중앙위원회에 이어서 임시대의원대회가 바로 개최되었습니다.

▷ 총원 81명. 사고 1, 참석 66명으로 성원확인

▷ 서기로 허영호 총무국장, 감표위원으로 권혜선 부위원장, 안현정 부산본부장, 김영옥 울산부본부장 선출하였습니다.

▷ 안건

  1. 규약개정 안건
  2. 회계감사 선출의 건

회계감사에는 김미리 인부천 부본부장과 장경란 경기부본부장이 입후보하였습니다.

투표결과

1> 규약개정

– 투표자 64명, 찬성 63, 무효 1로 규약개정안 통과

2> 회계감사 선출

– 투표자 64명. 김미리 찬성 63, 반대1. 장경란 찬성 63, 무효1로 회계감사로 선출

 

규약개정은

<기존의 조합원수가 10명 이상 점포에서 지부 설치가 가능했던 것>을

<조합원이 있는 점포별로 설치할 수 있게 변경>하고, 중앙집행위원회의 승인을 거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합원 수의 제한없이 의지만 있다면 지부설립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열의있는 조합원들의 조합활동이 적극적으로 보장되어 조직의 확대강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모든 참가자들은 하반기 투쟁의 과제들을 결심하며 민중의 노래를 제창했습니다.

노래를 끝으로 모든 순서를 폐회하였습니다.

 

img_3327

img_3330 img_3332 img_3333 img_3336 img_3338 img_3340 img_3341

img_3344 img_3343

img_3346 img_3350

The post 9월21일 중앙운영위 및 임시대의원대회 보고 appeared first on 홈플러스 노동조합 홈페이지.

금, 2016/09/23- 12:48
34
0

kakaotalk_20161107_161150871 kakaotalk_20161107_172322656 kakaotalk_20161107_173350854 kakaotalk_20161109_135523751 kakaotalk_20161110_172507206 kakaotalk_20161112_153525208 kakaotalk_20161112_214024828 kakaotalk_20161114_123701112 kakaotalk_20161115_172432274 kakaotalk_20161116_172102568 kakaotalk_20161117_135348586 kakaotalk_20161123_133051309 kakaotalk_20161123_134237528 kakaotalk_20161128_130908569

결국 박근혜를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결국 노동자가 나서야 합니다.

 

노동조합은 최순실-박근혜 게이트가 터지고 지난 11월초부터 약 3주간 정세에 대응하여 실천을 벌여왔습니다.

 

우선 전국 동시다발로 점포앞에서 시민들에게 촛불참여를 호소하는 1인시위를 벌였습니다. 간부들뿐만 아니라, 조합원들도 함께 참여하여 시국에 대한 답답한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특보, 소식지 등을 통해서 5분미팅을 진행하며, 현재 노동자들이 어떻게 나서야 하는지 다른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또한 정신없이 일하느라 제대로 챙겨보지 못했을 법한, 실시간 뉴스들을 카톡방을 통해서 공유하며 퍼트리기도 했습니다.

 

게시판에서는 직원들의 스티커설문을 받기도 했고, 식당 등에서 가판을 차리고 받기 시작한 마트노동자 시국선언은 짧은기간내 2000명 가까운 서명을 받아내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혹은 서울에서 집중적으로 열리는 민중총궐기, 촛불집회도 근무를 병행하는 과정에서도 뜨겁게 참가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이런 헌신적인 조합원들의활동들이 있었기에 국민들의 참여와 투쟁열기가 계속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박근혜는 버티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박근혜와 최후결전을 준비하기 위해 11월30일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한상균위원장은 최근 검찰로부터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천만 노동자의 노예화를 막기위해 싸운 한상균위원장은 조합원 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감옥으로 가야할 것은 바로 박근혜입니다.

 

지금까지의 활동을 디딤돌삼아 더 큰 각오로 다음 행동에 나섭시다.

 

민주노총이 총파업으로 세상을 멈춰야 박근혜를 끝장낼 수 있습니다. 홈플러스 노동조합은 다음단계의 행동으로 전조합원 뱃지달기, 현수막운동 등을 함께 펼치며, 점포 앞 집회 등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마트노동자의 미래를 위해 홈플러스도 함께 총파업을 준비해나갑시다. 이미 국민들은 승리하고 있습니다.

11월26일 2백만촛불, 11월30일 총파업.

전체 국민을 믿고 승리를 향해 힘차게 전진합시다! 투쟁!

The post [비상시국 1차활동 보고] 모범적으로 실천활동에 나선 조합원 여러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appeared first on 홈플러스 노동조합 홈페이지.

월, 2016/11/28- 13:32
34
0

대의원대회 직후, 기분좋은 지부설립 소식입니다,

“우리손으로 청라점을 즐거운 직장으로 만듭시다!”

3월28일 인천 청라점에 지부가 설립되었습니다. 노동조합 53번째 지부입니다.

청라점의 동료분들이 자랑스러운 민주노조로 뭉쳐, 지금까지와는 다른 내일을 살고자 용기내어 나서주셨습니다.

본조와 인부천본부에서도 방문하여 함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다들 너무나 반겨주셨고, 만나뵌 자리에서 당당하게 가입서를 써주신 분들도 너무 많았습니다.

청라점의 기운을 느껴보니 그동안 어찌 참고살았는 궁금할 정도였습니다.

청라점은 2013년 더운 여름에 오픈한 점포입니다. 그다지 길지 않은 역사이지만,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오래된 점포 못지않게 많은 고충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간의 설움과 역사를 노동조합이 받아 안았습니다. 당당한 노동자의 길로 함께 걸어나갑시다.

더 이상 스트레스 받지 않고 하나둘씩 해결하면서 청라점을 일할맛나게 변화시킬것입니다.

노동조합으로 똘똘뭉쳐 지부를 설립하고, 앞으로 닥칠 역경에 대처해나가야 합니다.

더 많은 지부설립을 위해 모두가 노력해나갑시다!

 

다시한번 인간선언이자, 일터의 주인선언을 하신 청라지부 간부님들과 조합원분들께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홈플러스노동조합 화이팅!!

 

The post 노동조합 53호 지부, 인천 청라지부가 설립되었습니다! appeared first on 홈플러스 노동조합 홈페이지.

수, 2017/03/29- 10:33
33
0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의 개선방안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중심으로-

일시 및 장소: 2018년 11월 12일(월) 10:00~12:00,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관련하여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가 제기한 소에서 항소심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특별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법은 고의·과실 요건에 한하여 증명책임을 전환하거나 면제하고 있으므로 그 밖의 가해행위의 존재, 위법성, 손해 및 인과관계 요건 등은 모두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원고들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사전필터링을 위해 보험회사에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불법행위의 피해자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그러나 관련 자료에 대한 사업자와 소비자간 정보의 비대칭성을 고려할 때 소비자가 이를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현실입니다.

또한 기타 불법행위 성립 요건에 대하여도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 고의·과실 요건의 입증책임 전환규정을 둔 입법취지에도 부합할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손해배상책임 문제를 위 항소심 법원의 판시와 같이 엄격하게 본다면 결국 개인정보 유출 소비자 피해에 대한 구제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이에 학자, 실무가, 입법관계자 등을 모시고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중심으로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부디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사 개요

○ 주 최: 이학영 의원, 추혜선 의원, 홍익표 의원, 국회시민정치포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진보네트워크

◾발제1.
김보라미 변호사 (법무법인 나눔)
개인정보보호법상 소비자 손해배상제도의 문제점

◾발제2.
권대우 교수 (한양대 로스쿨)
소비자 개인정보 유출과 손해의 입증책임

◾지정토론
강신하 변호사 (법무법인 상록)
성춘일 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홍대식 교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1법령평가 전문위원장)
최정민 입법조사관 (입법조사처 안전행정팀)

금, 2018/11/09- 11:03
3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