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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삼성생명,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 “베트남 다문화가정 자녀의 외가방문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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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삼성생명,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 “베트남 다문화가정 자녀의 외가방문을 지원합니다.”

익명 (미확인) | 토, 2017/04/08-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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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1)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길 13 한국여성재단 5층 www.womenfund.or.kr
지원사업팀 : 이해리 팀장  담당 : 김수현 과장  Tel 02-336-6385 Fax 02-336-6459
자료배포일: 2017년 4월 3일(월) 총 1매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삼성생명,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
2017년 베트남 다문화아동 외가방문 지원사업

“베트남 다문화가정 자녀의 외가방문을 지원합니다.”

참고_보도자료용 사진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삼성생명,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후원하고 한국여성재단이 주관하는 <2017년 베트남 다문화아동 외가방문 지원사업>의 참가 가족 모집이 시작되었다.(접수마감 : 2017428())

<다문화아동 외가방문 지원사업>은 한국사회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위해, 외가방문 및 엄마나라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차세대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은 지난 2007년 결혼이주여성의 친정방문 지원사업으로 시작, 2013년 다문화가정 자녀가 글로벌 미래 세대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문화아동 외가방문 지원사업>으로 변화하여 지난 10년 간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총 284가족, 약 1,100명에게 외가방문을 지원하였다.

올해에는 베트남 하노이 & 호치민 인근 출신 다문화가정 총 30가족(총 120여명)의 외가방문을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된 다문화가정 자녀 및 가족들에게는 외가방문(7박 9일) 지원과 함께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우리사회의 미래 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내 및 베트남 현지(하노이 & 호치민)에서 특화된 리더십 프로그램과 문화적 차이로 인해 자녀 양육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정에게 자녀 양육과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될 예정이다.

사업 신청 자격은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과 배우자, 자녀로 구성된 다문화가정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자녀가 외가를 방문한 적이 없거나 자녀 연령이 7~9세 (만 5~7세)인 경우 선발 과정에서 우대한다.

사업 신청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www.womenfund.or.kr)의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김수현 과장 / 02-336-6389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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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부, 론스타 5조원 청구 내역 끝내 안 밝혀
법무부 ‘비공개 취소’공문 보내고도 막상 공개 안해

정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사이의 론스타 5조원 정보공개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법무부가 지난 7일, ‘비공개 처분 직권 취소 통지’라는 공문을 민변에 보낸 것으로 확인되었다. 민변은 11일 이 공문을 공개하고 정부가 끝내 론스타 5조원 청구 내역 공개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민변이 공개한 법무부의 ‘공개’ 공문을 보면 론스타 5조원이 어떻게 계산되어 나온 것인지 구체적 산식은 없다. 단지 이미 알려진대로 ‘외환은행 매각 거래가 적기에 성사되었다면 론스타가 얻을 수 있었던 매각 대금에서…. 론스타가 실제 얻은 이익을 공제한 금액’ 및 ‘론스타에 대한 과세액’이라고만 되어 있다.

이에 대해 민변 국제통상위위원회 송기호 변호사는 론스타가 어떤 계산식에서 5조원대를 청구하는지 계산식을 알아야 론스타 청구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다면서 법무부가 이름만 공개 문서를 보내고 실제로는 계산식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공개와 비공개를 구별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민변은 론스타가 손해로 주장하는 외환은행 매각 거래가 무엇인지 밝혀져야 론스타가 외환신용카드 주가 조작의 대가를 한국의 납세자에게 요구하는 실체를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론스타에 대한 과세액’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지 알아야 론스타가 이미 한국 법원에서 여러 조세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국제중재에서 손해로 주장하는 부당성을 밝힐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론스타 5조원 소송 2차 증인 명단을 공개하라는 민변의 청구를 지난 24일 거부했고 민변은 이의 신청 중이다.

민변은 론스타 5조원 청구액의 실체를 행정 소송에서 반드시 밝히겠다고 밝혔다.

(첨부: 법무부의 비공개 처분 직권 취소 공문)

2015. 8. 1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 기 호(직인생략)

화, 2015/08/1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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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만약, 신곡보가 철거된다면? 누가 가장 행복할까?’

신곡보 철거하고 한강에서 강수욕 즐기자

퍼포먼스 개최

국토부는 시민위해 신곡보를 철거해야

● 일시:2015.8.12..11.

● 장소:서울시청광장 바닥분수 앞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과 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연합)은 여름휴가철을 맞아 812() 오전11시 서울시청광장 바닥분수 앞에서 신곡보 철거하고 한강에서 강수욕을 즐기자라는 주제로 행사를 진행합니다.

○ 여름휴가철을 맞아 자연을 따라 가족과 함께 즐기고 쉬는 것은 필요하고 좋지만 휴가철마다 반복되는 쓰레기문제, 교통문제 등 환경적인 피해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경제적인 비용이 계속해서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합니다.

○ 무엇보다 시민환경의식의 변화가 필요하겠지만 시민들이 먼 거리가 아니라 가까운 거리, 일상적인 생활공간인 도시에서 자연을 즐기며 맘껏 쉴 수 있는 적절한 장소와 생활 속 휴가문화가 필요합니다.

○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는 여름한강축제인 한강몽땅 프로젝트는 시민들이 답답한 도심에서 벗어나 한강변에서 여름휴가를 즐길 수 있는 좋은 사례이지만, 한강 물길을 가로막고 있는 신곡보가 철거된다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이제는 바다가 아니라 한강에서 백사장을 체험하고 강수욕을 즐길 수 있습니다.

○ 서울환경연합과 환경연합은 국토부가 시민들을 위해 그리고 자연을 위위해 신곡보 철거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신곡보 철거하고 한강에서 강수욕 즐기자!” 여름휴가철 시민과 자연을 위한 퍼포먼스에 시민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 취재 및 보도를 요청합니다.

퍼포먼스 안내

실제크기의 수영복 조형물 성인남녀 각 1, 어린이 1개 총 3

과거 한강백사장 사진, 강수욕 사진 총 6/ 한강녹조피켓 총 3개 등을 준비해 퍼포먼스 진행

2015. 8. 11.

서울환경운동연합·환경운동연합

※ 문의 :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취재요청서] 신곡보 철거하고 한강에서 강수욕 즐기자 퍼포먼스

화, 2015/08/1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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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부 신곡보철거연구제안에 대한 서울환경연합 입장

국토부, 팔짱끼고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신중한 태도인가?

국토부는 신곡보철거에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서라!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서울시가 정부에 신곡수중보철거연구를 제안한 것을 환영한다.

 

◌ 하지만, 정부가 나서서 해야 할 일을 서울시가 재차 제안하고 정작 정부는 나 몰라라 하는 모습은 너무나 실망스럽다. 국토부는 언제까지 신곡수중보 철거논의에 팔짱만 끼고 있을 셈인가! 지난 30여 년간 국토부가 소유한 신곡보가 한강을 가로막아 한강의 수질은 나빠지고 생태계는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결과적으로 한강하류 어민들의 피해나 녹조사태로 인해 나타난 시민들의 불안감도 무책임하게 일관한 국토부의 책임이 크다.

 

◌ 서울시는 지난 5월 ‘신곡수중보 영향 분석 연구용역’ 결과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에 보내며 신곡보의 소유권자인 국토부가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성명] 서울시 정부신곡보철거연구제안에 대한 서울환경연합 입장 0818청했지만 답을 듣지 못한 바 있다. 만약 연구결과에 대해 우려스럽다면, 국토부가 신곡보 철거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고 정치적인 발언만 되풀이 할 것이 아니라, 직접 나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각계전문가들이 분석해 검증한 신곡보 철거 타당성 분석사업을 더 이상 근거 없이 여론을 호도하지 말라는 것이다.

 

◌ 국토부는 지금이라도 서울시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정부와 서울시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하고, ‘한강하류지역협의회’도 구성해 관련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 그동안 서울환경연합은 한강수질개선과 생태계복원을 위해 신곡보 철거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지난 6월 말 한강하류에 녹조가 발생한 원인으로 신곡보가 지목돼 서울시를 비롯한 관련지자체와 유관기관도 함께 수문전면개방을 결정한 바 있다. 신곡보를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이다.

 

◌ 신곡보의 관리책임은 국토부에 있다. 한강수질개선과 생태계복원을 위해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1. 2015. 8. 18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찬 최회균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010-2526-8743)

 

 

화, 2015/08/18-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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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및 장소 : 2015년 8월 20일(목) 오전 10시 /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1.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소속 200여개의 노동시민사회단체는 24일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를 앞둔 시점에서 정진엽 내정자에 대한 반대 입장 발표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공개질의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2. 오늘 밝혀진 바에 의하면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분당서울대병원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분당서울대병원이 건강보험 부당청구로 적발된 액수가 3억4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정진엽 내정자는 언론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국공립대학 교수 재직시절 제자들의 논문을 표절하여 학회지에 등재해 연구비를 받은 것을 비롯, 분당서울대병원장 시절에는 ‘원격 진료 서비스 시스템 및 방법’ 특허 등 다수의 원격의료 관련 특허를 병원이름으로 출원해 ‘원격의료’ 추진을 서두를 인물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공립대학 공무원 신분으로 개인명의의 특허를 출원한 예가 2건이나 발견되었고, 이중 한 건은 아직도 정진엽 내정자 개인 소유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특허청이 운영하는 특허정보검색 사이트 키프리스(kipris)에서 확인됐다. 1993년 서울대병원 교수인 공무원 신분으로, 1997년 설립된 유앤아이주식회사(정형외과용 신체보정용 기기제조업) 현 대표인 구자교씨와는 1998년부터 공동특허를 지속적으로 출원한 바 있으며 정진엽 교수 개인명의의 특허도 정형외과용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유앤아이주식회사와 공동출원자로 등록돼 있는 것은 국립대학 교수로서의 자질문제도 의심하게 한다.

 

3.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은 박근혜 정부들어 보건의료 관련한 주요 인사에 병원협회 출신 의사들이 내정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할 예정이다. 건강보험공단 성상철 이사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손명세 원장등 의료상업화와 민영화 의지를 갖춘 인물과 더불어 원격의료와 의료기기등 의료수출 등에 앞장서온 정진엽 내정자의 복지부 장관 인선은 메르스 이후 공공의료 확대·강화가 필요하다는 국민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슬러 보건의료 민영화를 부추기는 인선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보건의료분야만이 아니라 복지를 다루는 보건복지부에 복지에 대해 그 어떤 지식과 경험도 없는 병원장 출신 의사를 내정한 것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4.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정진엽 내정자의 복지부 장관으로서의 적임자가 될 수 없는 이유를 발표하는 것과 함께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주 영리병원 허용 문제에 대한 장관 내정자의 입장, 메르스 이후 공공의료 확대에 대한 내정자의 입장,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되는 원격의료에 대한 입장, 그리고 신의료기술 안전성 평가 유예조치와 환자 안전에 대한 문제, 개인질병정보 유출에 대한 입장 등에 대한 공개질의의 내용을 발표하고 이러한 내용들이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에 대한 입장이 반드시 확인되어야 함을 강조할 예정이다. (끝)

수, 2015/08/19-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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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강 조류주의보 발령에 따른 서울환경운동연합 입장

반복되는 녹조, 국토부는 신곡보를 열어라

 

◌ 서울시가 18일 오후 4시경 한강 전 구간(강동대교~행주대교)에 조류주의보를 발령했다. 지난 7월 31일 조류경보 해제이후 18일만이다.

 

◌ 그동안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물 흐름을 가로막아 녹조발생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 신곡보를 철거해야하며, 가동보 수문을 모두 개방해 영향을 검증할 것을 촉구해왔다. 그리고 한 번 자리 잡은 녹조는 재발할 수 있으니 국토부가 나서서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해왔다.

 

◌ 앞서 7월 23일 서울시는 고양시·김포시·한국수자원공사·한국농어촌공사·시민사회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가 참여한 대책회의를 열어 녹조해소를 위해 신곡보의 가동보 수문을 모두 개방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신곡보가 녹조발생의 원인이라는데 이견이 없었기 때문이다.

 

◌ 거듭 밝히지만, 국토부는 조속히 신곡보 철거에 나서야 한다. 서울시가 제안한 신곡보 철거를 위한 정부차원의 연구, 한강하류수질을 개선하고 상생하기 위한 협의기구참여 등 녹조문제를 해결하고 한강을 살리기 위한 소통과 협력에 나서야 한다.

 

◌ 그리고 더 이상 근거 없이 안전, 경관 운운하며 신곡보 철거 반대여론을 조장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근거가 있다면 우려하는 이유를 분명히 제시하고 해결가능하게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 우리는 이미 신곡보 때문에 물 흐름이 가로막혀 녹조가 발생하고 큰빗이끼벌레, 끈벌레 등 이상생물종이 늘고 어민들 피해도 늘고 있다며 철거를 주장한바 있다. 최근 서울시가 실시한 ‘신곡수중보 영향분석 연구용역’결과도 신곡보를 철거해야 한다는 우리의 주장과 다르지 않다. 각계 전문가의 주장과 시민사회의견을 명확하게 결말을 내지 않고 덮어버릴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책임 있게 검토해야 한다.

◌ 많은 시민들은 깨끗한 물에서, 모래밭이 펼쳐진 강변에서 맘껏 한강을 즐기기를 원한다. 신곡보를 철거하면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다. 국토부는 조속히 신곡보 철거를 위해 나서라.

 

2015.8.20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찬 최회균

사무처장 이세걸

문의/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성명서_반복되는 녹조, 국토부는 신곡보를 열어라

목, 2015/08/20-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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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한강녹조자전거 탐사대 발족

한강생태계 오염, 시민이 감시한다

국토부는 신곡보를 철거하라

발대식

일시 : 2015. 8. 24.() 오전 11

장소 : 서울시청광장 바닥분수 앞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과 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연합)은 시민들과 함께 한강생태계 오염을 감시하고, 신곡수중보 철거 및 한강복원을 위한 여론을 모아가고자 ‘한강녹조자전거 탐사대’를 발족합니다.

○ 한강녹조사태로 인해 한강 생태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서울환경연합과 환경연합은 녹조가 한번 자리 잡으면 재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근원적인 해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습니다.

○ 한강녹조탐사대는 한강자전거도로를 따라 한강의 주요지점을 조사하며, 모래톱과 습지가 살아난 한강의 미래상을 시민들과 함께 그려가고자 한다. 지난 30여 년간 물 흐름을 막아온 신곡보를 철거하고, 한강의 생태계가 되살아나기까지 시민들과 함께 한강복원의 의지를 모아갈 것입니다.

 

○ 취재 및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2015.8. 20.

서울환경운동연합·환경운동연합

문의 :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오일 환경운동연합 활동가(010-2227-2069)

[발족선언문]

한강생태계 위협, 시민이 감시한다

국토부는 신곡보를 철거하라

 

한강오염이 심각하다. 최근 한강에 큰빗이끼벌레와 끈벌레가 출현하고, 녹조가 창궐하는 등 한강생태계의 이상 징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서울환경연합)과 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연합)은 더 많은 시민들에게 한강생태계 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고, 더 나은 한강의 미래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한강녹조자전거탐사대’를 결성, 한강생태계 감시활동을 펼친다.

 

잠실수중보에서 신곡수중보까지 콘크리트로 덮인 지금 한강의 모습은 30년도 안 된 낯선 풍경이다. 특히 신곡수중보는 물 흐름을 가로막아 한강녹조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서울시가 실시한 ‘신곡수중보 영향분석 연구용역’에서도 신곡보 철거가 바람직하다고 결론내린 바 있다.

 

그리고 7월 23일 서울시는 고양시·김포시·한국수자원공사·한국농어촌공사·시민사회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가 참여한 대책회의를 열어 녹조해소를 위해 신곡보의 가동보 수문을 모두 개방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신곡보가 녹조발생의 원인이라는 데 이견이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토부는 신곡보 가동보의 수문을 열어 영향을 검증할 뿐 아니라,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신곡보를 철거하는 데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한강녹조자전거탐사대’는 한강자전거도로를 따라 한강의 주요 지점을 조사하며, 모래톱과 습지가 살아난 한강의 미래상을 시민들과 함께 그려가고자 한다. 지난 30여 년간 물 흐름을 막아온 신곡보를 철거하고, 한강의 생태계가 되살아나기까지 시민들과 함께 한강복원의 의지를 모아갈 것이다.

 

2015.8.24.

한강녹조자전거탐사대

한강녹조 자전거탐사대 운영계획

 

■ 목적 : 한강녹조, 끈벌레, 큰빗이끼벌레 등 한강오염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한강생태계 감시활동을 대중화하고 신곡보 철거 여론을 조성함

■ 일정 : 2015.8.24.(월)~9.25(금)

■ 조사방법 : 현장조사

■ 조사구간 : 잠실수중보~신곡수중보 전 구간

(잠실수중보, 한강대교, 성산대교(안양천 합류부), 행주대교, 신곡수중보 5개 주요 지점)

한강녹조조사 주요지점

 

취재요청서_한강녹조자전거탐사대_국토부는 신곡보를 열어라

월, 2015/08/24-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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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발동은 고도의 정치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대법원이 문제다.

 

1. 민변 긴급조치 변호단 및 긴급조치 피해자 대책위, (사)민청학련 계승사업회는 오늘 청구인을 백기완 선생님으로 하여, 헌법재판소에 재판헌법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및 청구인의 국가배상 청구를 기각한 대법원 판결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2. 헌법 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된 것은, ① 독일 등의 예에서 보듯이 헌법재판소는 사법권력에 대한 통제수단으로서 그 제도적 취지와 실효성을 가짐에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재판 헌법소원을 제외함으로써 그 취지가 반감되었으며, ② 특히 최근 대법원의 대법관 임명절차의 비민주성 및 폐쇄성, 그리고 법관 위주의 골품제화로 인해 대법관의 보수화뿐만 아니라 판결에서도 그 영향이 비대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고, ③ 최근 대법원은 정책법원으로서 상고법원을 두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바, 정책 및 정치법원으로서 헌법재판소가 30여 년 동안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간 계속되어 오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간의 역할 및 지위에 대한 충돌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책적 제도적 모색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3.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은 이구동성으로 긴급조치가 그 목적 및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적인 조치였다고 결정하였다. 그럼에도 대법원(대법원2015. 3. 26. 선고 2012다48824 판결)은 단 6줄로서 청구인의 국가배상 청구에 대해 ‘대통령 박정희의 긴급조치 발동행위는 고도의 정치행위로서 국민 개개인에 대한 관계에서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시한 이래 이 사건 백기완 국가배상 사건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12695판결)을 하였다. 또한 최근 하급심 판결에서는 1심에서 일부 인용한 판결마저도 기각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들은 일찍이 2013. 3. 21. 헌법재판소가 ‘ 긴급조치 제1, 2, 9호가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고 참정권,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영장주의 및 신체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침해했다’고 선고한 위헌 결정 및 그 취지에 반한다 할 것이다. 물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0.12.16.선고 2010도5986판결)또한 같은 취지였음에도 이렇듯 ‘긴급조치는 위헌이나 그 발동행위는 국민 개개인에 대한 관계에서 책임지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이다.

4. 재판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해 금지된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 의해 예외적으로 심판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즉 ‘법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하여 그 효력을 전부 또는 일부 상실하거나 위헌으로 확인된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법원의 재판도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된다 할 것인바(1997.12.24.96헌마172ㆍ173(병합)), 이 사건 대법원 판결 또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긴급조치‘를 적용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이므로 마땅히 그 심판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5. 우리는 이번 헌법소원이 국가배상 판결의 문제점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30여년 이상 지속되어 온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역할 및 지위 등에 대해서 진지한 성찰과 제도적 모색을 꾀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2015.8.24.

 

민변 긴급조치 변호단

긴급조치 피해자 대책위

(사)민청학련계승사업회

 

 

 

 

 

월, 2015/08/2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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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당론 채택 여부를 공식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오색...
월, 2015/08/2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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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계 단체(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환경회의, 한국작가회의, 민변 환경위원회 등) 설악산 케이블카 반대 기자회견이 8월 26일 13시 30분 서울광장에서 있었습니다. DSC_0020-- DSC_0828-- DSC_0832-- DSC_0828-- DSC_0859-- DSC_0866-- DSC_0947-- DSC_0998--  
목, 2015/08/27-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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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울시 수돗물의식조사 결과

먹는 물 선택, ‘광고 영향 받는다’ 72.8%

수돗물에 대한 정보제공·교육 등을 강화해야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이 서울시수돗물평가위원회(위원장 최승일)와 공동으로 여론조사전문기관 마이크로밀엠브레인에 의뢰해 실시한 서울시 수돗물 의식조사에 따르면, 먹는 물을 선택하는 데 광고 영향을 받는 서울 시민들이 72.8%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시민들의 생수 및 정수기 광고시청 빈도를 살펴보면, ‘주1~2회’가 44.4%로 가장 많고, ‘주3~4회’(21.6%), ‘주5회 이상’(18.6%), ‘거의 접하지 않는다’(15.4%) 순이다.

 

○ 먹는 물 선택에 있어 ‘생수 및 정수기 광고의 영향을 받는다’는 응답은 72.8%(‘조금 받는다’ 54.2%+‘많이 받는다’ 18.6%)로 나왔고,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응답은 27.2%로 나타났다. 서울시민들은 생수 및 정수기 광고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 먹는 물 선택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다.

 

○ 전체 응답자의 42.2%는 가정에서 ‘정수기물’을 주로 먹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 ‘생수’(40.8%), ‘수돗물’(15.6%), ‘약수’(1.4%) 순으로 음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가정에서 주로 먹는 물’에 대한 음용 이유로는, 정수기물과 생수는 ‘편리해서’가 각각 45.5%, 46.1%로 가장 높고, 수돗물은 ‘비용이 가장 저렴해서’가 41.0%로 가장 높게 조사됐다.

 

○ 수돗물을 ‘주된 먹는 물로 음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자(n=422)에게 마시지 않는 이유를 물어보니(복수응답), 64.5%는 ‘급수관의 녹물이나 이물질 때문’이라고 응답했고, 그 다음으로 ‘상수원 오염에 대한 염려 때문에’(44.1%), ‘맛과 냄새 때문에’(40.3%)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 전체 응답자의 17.0%가 상수원 보호가 ‘잘 되고 있다’(아주 잘 보호 되고 있다 0.8%+잘 보호되는 편이다 16.2%)고 응답했고, 상수원 보호를 위한 물이용부담금 제도에 대해서는 56.0%가 ‘알고 있다’(잘 알고 있다 14.6% + 어느 정도 알고 있다 41.4%)고 응답했다.

 

○ 서울시민 10명 중 5명은 가정의 수돗물에서 녹물을 경험한 적이 ‘있다’(52.0%)고 응답했다. 그리고 녹물을 경험한 사람들 중 가정의 옥내급수관을 교체 한다면 ‘수돗물을 먹는 물로 사용 하겠다’라는 응답은 40.8%로 나타났다.

 

○ 그러나 옥내급수관 개량가구에 대한 공사비 지원제도에 대하여 응답자의 19.2%가 인지(잘 알고 있다 2.8% + 어느 정도 알고 있다 16.4%)하고 있었다.

 

○ 전체 응답자의 35.0%는 ‘상수원부터 옥내급수관까지 안전하더라도 수돗물을 마시지 않겠다’고 응답했고, 마시지 않은 이유로는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43.4%)가 가장 많고, ‘생수·정수기물 등 더 안전한 물이 있으므로’(28.0%), ‘맛·냄새가 좋지 않아서’(25.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수돗물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한 대목이다.

 

○ 서울환경연합 이세걸 사무처장은 “올해 6개 정수센터 모두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완료됨에 따라, 서울시가 시민들에게 질 좋은 수돗물을 공급하게 된 것을 계기로 이제는 시민들에게 수돗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 등을 강화하는 수도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 이번 조사는 서울시민 성ㆍ연령별 할당 및 4개 권역별 인구비례 할당 후 추출한 만 19세~59세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조사 방식으로 6월 17~19일에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였다.

 

2015.8.27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찬 최회균

사무처장 이세걸

 문의/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목, 2015/08/27-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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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문] 국립공원위원회는 설악산의 외침을 들으십시오. 설악산 케이블카사업은 부결되어야 합니다. 8월28일, 설악산의 운명을 결정하는 날이 밝았습니다. 설악산만이 아니라...
금, 2015/08/28-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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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오제세 의원은 1인 1개소 원칙이 담긴 의료법 제33조 8항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를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제2항 후단에 따라 개설 가능한 의료기관을 둘 이상 개설·운영할 수 없다’로 수정하는 의료법 개정을 발의했다. 이번 발의된 법안은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이 법인을 통한 타 의료기관 운영을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의료법 1인 1개소 조항은 지난 2011년 기업형 사무장병원들이 다수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과잉진료, 환자유인, 비용절감을 위한 무자격 의료인 진료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수많은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시민단체 및 보건의료직능협회의 비판과 요구 속에 개정된 것이다. 즉, 국회가 당시 의료법의 모호한 해석을 막아 의료의 지나친 이윤추구를 경계하는 의료법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 개정했던 법안이다. 그런데 오의원은 의료인이 법인을 통한 다수 의료기관 운영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정반대의 이유로 개정한다는 것이다.

 

개정이후 명확해진 의료기관 1인1개소 원칙으로 이면계약 등을 통하여 면허를 도용하고 문어발식으로 운영하던 일부 기업형사무장 병원들이 해체되었고, 다수의 네트워크형 병원들이 복잡한 지분구조를 정리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의 책임성이 더욱 명확해 지고 경영과 회계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가져오는 등 국민건강을 위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자본 참여만을 통해 여러 의료기관을 문어발식으로 운영하며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태도 감독하고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이번 오제세 의원의 개정안은 의료인이 자신의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또 다른 의료기관의 경영과 운영에 참여하도록 1인1개소법의 내용을 후퇴시키고자 하고 있다. 제안이유에는 의료인의 역차별을 방지하는 법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상 다수 의료기관에 대한 운영을 허용하여 다시 기업형 문어발병의원이 만연케하는데 악용될 것이다.

 

이 법 개정안은 첫째, 의료인이 실질적으로 다수 의료기관을 운영하게 하여 1인1개소 조항의 근본취지를 훼손하며 둘째, 해석의 모호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명확한 조항으로 개정된 의료법을 훼손시켜 의료상업화 근거로 악용하게 할 것이다. 그 결과 불붙은 의료상업화로 인한 과잉진료, 불법진료의 만연과 국민의료비 상승이라는 악순환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미 정부는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병원들이 영리추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각종 의료민영화 조치들을 추진하고 있다. 의료법상 비영리법인인 의료기관들의 실질적 영리수단들이 추진되는 와중에 1인1개소 원칙을 무력화 시킬 이번 개정안은 의료민영화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야당이 스스로 정부의 의료민영화 불씨에 기름을 붓는 것과 다름없다.

 

박근혜 정부가 메르스 이후 공공의료의 역할의 요구가 어느 때 보다 높은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제주영리병원추진, 병원의 영리자회사 및 부대사업조항의 확대 허용, 원격의료추진 등 강력하게 의료화민영화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즈음 국민건강을 수호하고 의료공공성확보를 위해 영리병원을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는 야당에서 1인1개소법의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1인 1개소 법은 의료인을 차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상업화가 만연한 우리의 의료환경에 있어서 문어발식 의료기관 운영과 과도한 이윤추구의 폐해를 막도록, 의료법의 정신에 맞는 의료인의 사회책임을 지켜나가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오제세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은 이러한 사회적 합의와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새정치민주연합과 오제세 의원은 당장 의료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의료상업화, 의료민영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확보를 위해 나서야 할 것이다. (끝)

 

 

2015. 8. 31. (월)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월, 2015/08/3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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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8일, 국립공원위원회 설악산 케이블카 강행에 대한 전국녹색연합 공동성명서] 전국녹색연합은 설악산으로부터 시작될 전 국토 난개발을 온몸으로 막을 것이다....
월, 2015/08/3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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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901_[보도자료]_설악산 케이블카_국립공원위원회 결정에 대한 입장   보도자료   국립공원위원회 설악산 케이블카 추진결정은 무효다 - 환경부 장차관 사퇴, 국립공원위원회...
화, 2015/09/01-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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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한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은 공공의료 확충과 의료상업화 중단

어제(1일) 정부는 메르스 후속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감염병에 대한 초기 대응 구조 마련, 격리시설과 치료 체계 마련, 응급실 구조 개선, 간병·병문안 문화 등 개선, 감염병관리 거버넌스 개선 등이 내용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메르스 사태의 진정한 교훈인 공공의료 확충 방안이나 상업화된 의료 환경에 대한 개선책, 가족간병을 국가가 책임지는 구체적 개선방안, 그리고 감염병 위험을 더욱 높일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한 반성이 없는 ‘개선방안’은 빈껍데기일 뿐이다.

 

첫째, 정부의 개편방안에는 공공의료 확충 방안이 없다.

정부는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앙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지정하고 ‘권역별 전문치료병원’지정, 음압·격리병실을 확충한다고 밝혔다. 이 조치에는 공공병원의 확충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한국의 참담한 감염병 관리 역량에 비추어 볼 때 턱없이 부족한 조치라고 표현하기조차 민망한 대책에 불과하다. 현재 기관 수 기준 5%밖에 안 되는 공공의료기관의 대폭 확충이 없이는 감염병 관리 대책이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하나의 예로 경기도에서 메르스 최전선의 유일한 병원으로 작동했던 경기의료원 수원병원은 현재 150병상에 불과하다. 최소한 300~500병상은 되어야 감염내과를 둘 수 있는 종합병원으로 기능할 수 있다. 이러한 공공병원은 그대로 둔 상태로 ‘3-5개 권역별 감염병원 지정’을 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그야말로 말장난일 뿐이다.

정부는 메르스 사태 이후로 그나마 논의되었던 감염병 전문병원 예산마저 전액 삭감했고 현재 공공의료 확충 방안은 전무한 상황이다. 민간병원의 감염병 관리는 메르스 사태로 드러났듯이 수익성을 걱정하며 감염병 관리 시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정보 공개를 꺼리고 방역조치마저 방해하는 등 근본적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 제대로 된 공중·지역방역체계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공공적 시설과 체계를 갖춘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설립·운영해야 한다.

 

둘째, 의료환경 개선책이라고 내놓은 대책은 표면적이고 미비하다.

정부는 응급실 구조개선을 하겠다며 선별진료를 의무화하고 방문객의 출입을 제한하고 비응급환자의 이용부담을 확대하는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응급실 과밀화의 근본 원인은 응급실이 입원의 통로가 되는 가운데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로 대형병원에 환자가 몰리기 때문이다. 또한 경증환자의 종합적 야간 및 휴일진료를 담당할 의료기관이 없는 현실에서 비응급환자의 이용부담 확대는 환자들에 대한 책임전가일 뿐이다.

심지어 정부가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한다며 내놓은 대책은 본질을 흐리고 있다. 진료의뢰서 유료화 방안은 상급진료가 필요한 환자 부담을 가중시키는 방안일 뿐이다. 병원 간 정보교류 시스템과 원격협진 활성화가 대책이 될 수도 없다. 대형병원 쏠림은 정부의 의료 상업화와 대형병원에 대한 무규제에서 비롯하는 것이다. 정부는 1차 의료를 강화하고 재벌병원에 대한 병상 규제 및 경증환자 진료규제를 시행해야만 한다.

간병의 국가책임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도 없다. 포괄간호서비스를 도입한다고 하지만 예산확보 등 구체적 계획이 없는 가운데 충분한 인력 확보 없이 간호인력의 업무 부담만 과중되는 형태로 운영되어서는 공수표에 불과하며 질과 안전을 담보할 수도 없다.

또한 정부는 1인실 일반병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1인실 확대가 병원 수익성 확대의 수단이 아니라 감염병 예방책이 되려면, 매우 한정된 감염질환 시에만 1인실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여 감염질환 시 1인실 이용을 건강보험 급여화하고 의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현재의 다인실 수준까지 내려야만 한다.

 

셋째, 정부 대책에는 감염병 위험을 키우고 있는 의료민영화 중단 선언이 없다.

정부는 작년 영리 부대사업을 확대하여 병원에 쇼핑몰, 수영장, 헬스클럽, 온천장, 호텔까지 병원 내에 두는 것을 허용했다. 대형병원에서의 감염병 확산 사례를 보면 병원에 이런 쇼핑몰, 호텔까지 들어설 경우 감염예방은 불가능하다. 정부에게 진정 감염병 예방 의지가 있다면 부대사업 확대 시행규칙을 철회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정부는 ‘병원면회 권장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며 ‘문병 문화’를 개인 탓으로 넘기려 하지만 병원 부대사업의 주요 고객이 문병객이라는 사실이 병원에 방문객이 줄지 않는 근본 이유다.

또한 병원의 과밀화를 막고 ‘닥터쇼핑’을 줄이려한다면 의뢰서 유료화와 같은 의료비 인상정책이 아니라 의료광고규제부터 시행하여야 한다. 지하철, 버스·택시에 병원광고가 난무하는 나라는 미국 외에는 한국밖에 없다.

특히나 정부는 의료 수출, 의료관광을 활성화한다면서 의료영리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정부가 제주도에 도입하려는 영리병원은 감염병 예방에 더욱 취약할 돈벌이 병원이며,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는 감염병 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안전성과 비용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위험한 기술이다. 이러한 의료영리화를 계속해 추진하여 감염병 위험을 높이면서 감염병 대책을 펼치겠다는 것은 국민 우롱일 뿐이다.

오히려 정부는 식약처 허가가 나지 않은 실험용 진단기기, 치료제를 사용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방향을 감염관리 개선책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는 메르스 사태를 틈타 안전에 대한 규제완화를 하여 의료기기, 제약업체의 돈벌이 기회를 마련해주려는 활용방안이 될 가능성이 크다.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방역체계 개선 방안은 말뿐에 불과한 대책 아닌 대책일 뿐이다. 이번의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은 표면적이며 본질을 흐리고, 새로운 기구 신설 등으로 포장한 미봉책에 불과하다. 게다가 환자 의료비 부담을 높이고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을 개선방안에 끼워넣은 것은 전혀 반성의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는 또한 메르스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국민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의 진정한 사과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에도 깊은 분노를 표한다. 정부의 진정한 사과와 피해보상대책, 그리고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이 우선이다. 이러한 정부의 진지한 접근이 없는 이번의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은 국민들을 바보로 여기는 행위일 뿐이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관심이 없는 정부 하에서 한국 국가 방역체계는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끝)

 

 

2015. 9. 2. (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수, 2015/09/02-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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