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문제해결을 위한 이용자모임(이하 “이용자모임”)은 지난 2월 27일 1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참석하셨던 많은 분들이 인증수단 및 본인확인 방법의 “시장자율화”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했습니다. 1차 정책토론회 이후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는 시장자율화 원칙에 따른 국가주도의 “공인” 인증수단 규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에서는 모두가 불편해하는 공인인증서가 이렇게도 광범하게 사용될 수밖에 없을까요? 왜 ActiveX나 각종 EXE 프로그램은 사라지지 않을까요?
이번 2차 정책토론회에서는 그 원인을 이른바 ‘새마을운동’ 방식의 국가주도형 IT 정책과 이로 인한 시장경쟁의 실종에서 찾고자 합니다.
정부가 나서서 시키는 대로만, 정해준 방식대로만 사업하게 하거나 특혜를 부여하면 기술 상상력과 이를 바탕으로 한 혁신이 실종됩니다. 혁신은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한 자유로운 문제 제기와 그 해결책들 간의 자율적인 경쟁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20세기 새마을운동 방식으로 4차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기는커녕 따라갈 수나 있을까요?
이번 2차 정책토론회에서는 촘촘한 규제 하에서도 새로운 해결책 제시를 위해 노력해 온 스타트업 기업 및 대학생 벤처 창업 동아리 대표를 초청하여 공인인증서 규제를 포함한 IT 정책 분야에서 시장경쟁 촉진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관련 국회의원들과 대선 캠프에 직접 전달할 것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공인인증서 문제해결을 위한 2차 정책토론회
– 4차산업혁명시대, ‘새마을운동식 IT정책’에서 ‘시장경쟁’으로
■ 주최: 국회의원 김관영(국민의당), 김세연(바른정당), 김영진(더불어민주당), 홍의락(무소속), 공인인증서 문제해결을 위한 이용자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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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1. 본 약관은 2016년 12월 6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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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은 열린 세상, 열린 인터넷을 위해 2016년 한 해 동안 다음과 같은 일을 해왔습니다.
사드 논의 재갈물리기 규탄
동의하지 않더라도 말문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자유민주 사회의 기초 원리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사드 유해성 주장하는 인터넷 글을 계속 삭제했습니다. 오픈넷은 사회 단체들과 연대하여 대책기구를 만들고, 통신심의제도를 이용한 반민주적 여론 통제를 규탄하는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아울러 인터넷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보호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논평을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국민 개인정보는 공공재?
국정원, 경찰청, 검찰청 등 수사기관이 이동통신사를 통해서 국민의 개인정보인 통신자료를 영장도 없이 마구 퍼가고 있다는 것은 이제 비밀도 아닙니다. 수사기관의 편의를 위해 휴대폰을 사용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수사를 위해 꼭 필요하다면 정당하게 영장을 받아서 가져가야 합니다. 오픈넷은 이통사 고객정보 무단 제공에 대한 알권리 찾기 캠페인을 벌이고 22명의 원고를 모집하여 국가기관을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진행중입니다.
후보 검증 얽매는 선거법 실상 폭로
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는 대중의 검증에 노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 공직 후보자들은 오히려 방탄복을 입게 됩니다. 공직선거법이 입혀주는 방탄복입니다. 유권자가 후보자를 비판하고 검증할 자유를 막는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는 공직선거법의 대표적인 악성 조항입니다. 오픈넷은 2005년부터 최근까지 10여 년 동안 진행된 관련 재판의 판결문 1,569건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당선자를 비판한 경우, 또 보수적인 후보자를 비판한 경우 더 빈번하게 처벌이 내려졌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해경의 명예훼손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활동에 참여하며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양경찰을 비판하여 명예훼손으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오픈넷이 변호를 담당하여 1심에 이어 9월의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국가기관이 명예훼손 기소를 남발하는 것은 정부에 대한 비판과 의혹 제기를 위축시키기 위한 입막음용이라는 점이 판결문에서 뚜렷이 나타났습니다.
노스코리아테크 차단 사태 대응
한국에서는 북한의 ‘북’자도 꺼내면 안 됩니다. 정부나 KBS나 종편 방송은 예외. 정부는 3월 북한의 기술 관련 정보를 보도해 온 외국 웹사이트 노스코리아테크(northkoreatech.org)를 접속 차단했습니다. 보수 언론들도 자주 인용할 만큼 객관적인 언론 사이트였으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단지 북한 관련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사이트 전체에 대해 접근을 막아버렸습니다. 억지와 무지로 이루어진 접속차단 조치에 대해 오픈넷은 사이트 운영자인 영국 기자와 함께 행정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스마트폰은 어른이 관리해줘야 한다?
청소년이 쓰는 스마트폰에는 이른바 유해매체물을 차단하는 앱을 강제로 설치해야 한다는 점을 아십니까? 청소년과 부모의 권리는 어디로 갔나요? 이 같은 가부장적이고 전근대적인 굴레를 부모와 청소년에게 덧씌우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해 오픈넷은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며 현재 진행중입니다.
저작권 합의금 장사에 족쇄
저작권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저작권자가 상궤에 벗어나 과도하게 이익을 챙기려는 일은 억제되어야 합니다. 오픈넷은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해 소설 저작물을 다운받은 사람들에게 500만원씩의 지나친 손해배상을 요구한 민사소송에서 다운로더들을 지원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속칭 합의금 장사를 위한 공동소송을 제기해 피고인들을 시달리게 하는 것은 민사소송의 본질에 맞지 않아 위법하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당한 저작권 행사에 대응
패션노조가 열정페이를 비판하며 쓴 사진에서 불거진 저작권/저작인접권 소송을 지원하고 있으며, 폰트 회사가 선의의 이용자에게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진행된 소송 역시 지원하였습니다. 폰트 소송은 무혐의(형사) 및 소송 취하(민사)로 승리하였으며, 패션노조 소송은 현재 진행중입니다.
‘닥치고 임시조치’ 이제는 끝내야
멀쩡한 인터넷 게시물인데 블라인드처리 당하신 분 많으시죠? 정당한 게시물임에도 권리 침해를 당했다는 일방적인 주장만 있으면 포털 등 인터넷 서비스 업체가 무조건적으로 삭제나 임시조치를 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보통신망법 때문입니다. 오픈넷은 이러한 어이없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삭제된 게시물을 다시 게시할 수 있는 피신처를 만들었으며, 법을 바꾸기 위해 개정안 발의 추진 등 다양한 방식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일부일 뿐입니다.
겉으로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위와 같은 활동 못지않게 애쓰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법을 고치고 바로잡는 일입니다. 결국 모든 개선과 혁신은 법을 바꾸는 일로 귀결되니까요. 오픈넷은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입법 활동을 국회의원 등 입법부와 협의하며 전개해 왔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인터넷 게시물의 일방적 삭제(임시조치)를 규정한 조항 개선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에게 방송 모니터링 및 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개정안 저지
독점적인 본인확인기관 체제 개선 및 대안적 방법 수용 가능하도록 개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 기준인 ‘건전한 통신윤리’ 규정 삭제
저작권법:
정보매개자에 게시물 삭제, 차단 의무를 부과한 조항 개정
경미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합의금 장사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 신설
전자상거래법:
전자게시판 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 감시 의무를 지우는 조항 폐지
전기통신사업법: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음란물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는 개정안 반대
국가기관의 전기통신 압수수색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토록 하는 조항 신설
스마트폰 선탑재 앱의 금지 및 국가 승인을 규정한 개정안 반대
망중립성 강화를 위한 조항들 삽입
청소년 스마트폰 관리앱의 부분 개선 반대, 최소보안기준의 법제화 요구
통신비밀보호법:
위헌적인 사이버 사찰 및 무차별적인 통신자료 제공을 방지하는 개정안
전자서명법:
여전히 준강제적으로 사용되는 공인인증서 문제 해결 및 다양한 인증 방식 도입
정보공개법:
정당한 정보 공개를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공직자/기관을 처벌하는 조항 삽입
공직선거법:
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 게시물 삭제명령제도를 폐지하도록 개정
범죄 혐의에 대해 공소 전까지는 관련 사실을 공표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 저지
언론중재법:
언론기사뿐 아니라 일반인의 게시글까지 삭제/조정 대상으로 하는 개정안 저지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공공 기록인 판결문을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전면 공개 및 검색 편의 제공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실존 아동이 아닌 예술 표현물을 아동 성범죄로 과도하게 처벌하는 조항 개정
상근 5명인 조직체가 이런 방대한 일들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숫자는 많지만 오픈넷에게는 어느 것 하나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사항들입니다.
또 있습니다.
오픈넷은 인터넷 자유와 열린 정부, 기술적 혁신을 추구하는 국내외 단체들과 연대하며 다양한 활동을 벌여 왔습니다.
한 해 동안 15차례에 걸쳐 국제 회의, 학술대회, 인터넷 관련 행사에 참여하며 주요 국제 단체와 연대하고, 이를 통해 국제 인터넷 거버넌스 참여, 열린 정부를 위한 방안 모색, 한국 인터넷 이용자들의 권익 향상 등을 도모하였습니다. 외국 관련 단체와도 다양한 사업을 함께 벌이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사회적 토론의 장을 제공하고 학술 활동을 지원하는 것도 빠뜨릴 수 없는 오픈넷의 활동입니다.
혐오표현에서 빅데이터, 제로레이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로 8회에 걸친 토론회를 개최하여, 우리 시대를 달구는 인터넷 이슈를 살펴보고 새로 등장하는 이슈를 사회적으로 논의하며 대책과 대안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또 인터넷 논란점들을 주제로 한 소논문 및 동영상 공모전을 개최하여, 젊은 세대가 자유로우면서도 진지한 방식으로 인터넷 문제들을 고민하는 기회를 제공해 보았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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