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산업통상자원부는 당진 에코파워 석탄발전소를 불허하라!

환경운동연합 · 미세먼지 해결 시민본부 기자회견문

환경운동연합 · 미세먼지 해결 시민본부 기자회견문

충남 당진 시민들은 당진에코파워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해 일관된 반대를 표했고 결국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해당 사업을 무산시켰다. 사진은 2017년 3월 1천명의 시민들이 당진에서 '석탄 그만 국제공동행동의 날' 행진을 벌이고 있다. 사진=이성수/환경운동연합[/caption]
무엇이 당진과 삼척의 운명을 엇갈리게 만들었을까.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말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해 당진에코파워 1·2호기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로 전환하는 반면 삼척 포스파워 1·2호기는 원안대로 석탄발전소로 추진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9기의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해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공약했지만, 결국 2기만 가스로 전환하고 나머지 7기는 그대로 석탄발전소를 용인하게 됐다.
우선,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소 백지화는 시민운동의 커다란 성과다. 2010년 동부건설에 의해 처음 시작한 이 사업은 지금까지 8년간 당진시민들의 줄기찬 반대에 부딪혔다. 당진에 10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가동되면서 주민들은 집단 암 발병을 비롯한 건강 피해에 대해 호소해왔고 추가 석탄발전소 계획의 취소를 요구해왔다. SK가스가 사업권을 인수해 당진에코파워란 이름으로 사업 추진을 이어갔고 최종 절차인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만을 남겨둔 상태였다. 하지만 지자체인 충남도와 당진시, 국회, 시민사회 각계각층이 석탄발전 계획의 철회를 완강히 요구하면서 당진에코파워 사업은 결국 좌초됐다. 당진에코파워는 용량을 확대해(1.2→1.9GW) 가스발전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반면 삼척 포스파워는 왜 그대로 석탄발전소로 추진한다는 것일까. 정부는 사업자인 포스코에너지와 협의한 결과, LNG발전소로 입지가 부적합하고 지자체와 주민들의 건설 요청이 있으며, 사업자의 매몰비용 보전이 곤란하다는 근거를 들어 결국 석탄발전소를 용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환경영향평가 통과를 전제로 석탄발전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당진과 달리 삼척의 경우 다수의 시민이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원한다는 논리는 정부의 정책 결정을 정당화하는 주요 근거였다. 실제로 12월 13일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기자 브리핑에서 “주민들을 만나보니 발전소 부지가 폐광산이라 비산먼지가 많이 나오니 그냥 석탄발전소를 짓자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석탄발전소 건설 명분으로는 매우 비상식적인 발언이다. 석탄발전은 대기오염물질의 주요 배출원으로 미세먼지와 유해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기 때문이다. 오염사업을 통해 오염 문제를 해결하자는 이상한 주장이 에너지 주무부처의 고위 관료의 입을 통해 나왔지만, 이 발언은 대수롭지 않게 여겨졌다.
이유야 어떻든, 석탄발전소 건설을 원하는 주민들이 많다는 것일까. 주요 근거는 2012년 발전소 건설 유치 과정에서 96.7%의 주민 동의를 얻었다는 대목이다. 당시 지역기업이었던 동양그룹이 ‘친환경 화력발전사업’이란 이름을 걸고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한 동의 절차의 결과다. 하지만 2013년 전기사업허가 이후 삼척 포스파워 사업은 4년 동안이나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지 못 했고, 석탄발전소 건설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제기됐지만, 주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고 지역갈등을 해소하려는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은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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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7일 환경운동연합은 지역주민대책위와 함께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석탄화력과 송전선로를 확대하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경고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이 긴급 여론조사를 통해 삼척 포스파워 사업에 대한 주민 인식 확인에 나선 이유다. 결과는 놀라웠다. 12월 12~13일 삼척시민 1,191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삼척화력을 원안대로 석탄발전소로 건설하자는 의견은 40.8%로 나타났다. 반면, 친환경 연료 전환이나 백지화 등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은 54.1%에 달했다. 정부가 삼척화력 석탄발전소의 추진 명분으로 내세운 ‘주민 찬성’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한 결과다.
여론조사 결과를 추가적으로 더 본다면, 다수의 삼척시민은 현재 미세먼지 오염수준은 양호(58.3%)하다고 평가하지만, 삼척포스파워 건설로 인한 미세먼지 가중을 우려(62.4%)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4.4%는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로 인해 미세먼지 영향을 ‘매우 우려한다’고 답변했다. 동해 북평화력 1,2호기와 삼척그린파워 1,2호기 등 삼척 인근에서 4기의 석탄 화력발전소가 최근 운전을 시작한데다가 향후 삼척포스파워가 가동될 경우 미세먼지 가중 영향에 대해 다수 시민들은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삼척화력 관련 정부가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는지에 대해 51.4%는 미흡하다고 평가해 충분했다는 의견인 48.6%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대체 정부의 석탄발전소 승인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만약 삼척 포스파워 사업이 현실화된다면, 동해안엔 새로운 석탄발전소 벨트가 만들어질 전망이다. 강릉-동해-삼척으로 이어지는 동해안을 따라 7,414㎿에 달하는 총 8기의 석탄발전소가 들어설 예정이다. 동해안에 대규모 석탄발전소가 입지하게 되는 이유는 수도권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다. 지금까지 충남에 국내 석탄발전 설비의 절반이 밀집하며 수도권 전력 공급의 부담을 떠안았지만, 이제 강원도 지역을 새로운 ‘희생 지역’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누구도 말하지 않은 문제는 바로 송전선로다. 이미 현재에도 송전선로가 마련되지 않아 수도권으로 전력을 송전하지 못 하는 동해안 발전설비는 약 1GW에 달해 불가피하게 발전소 출력을 낮춰 운전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곧 준공을 앞둔 울진의 신한울 1,2호기의 2.8GW 전력의 송전 문제도 난망한 상황이다. 설비 과잉 문제가 심각한데도, 삼척화력과 강릉안인 석탄발전소를 2022년까지 건설하겠다는 것은 한국전력공사가 동해안부터 수도권까지 고압직류송전(HVDC) 송전선로를 새롭게 건설하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220여km에 이르는 구간에 약 400개의 송전탑을 세우겠다는 계획이다. 송전선로의 경과지는 정해진 바 없다며 전력당국은 사회적 파장을 우려해 쉬쉬하는 형편이지만, 동해안 석탄발전소 계획이 현실화된다면 장거리 송전탑 건설 문제는 꼬리를 물고 고개를 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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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석탄화력발전소 현황. 2017년 말 기준 총 61기의 석탄발전소가 가동 중에 있고, 삼척 포스파워를 포함한 7기가 추가로 건설 또는 계획 중이다. 당진에코파워는 LNG로 연료 전환하고, 일부 노후 석탄발전소는 폐지 또는 연료전환 예정이다. 그래픽=환경운동연합[/caption]
문재인 정부는 ‘에너지 전환’을 새로운 에너지 정책의 기조로 내세웠지만, 석탄발전은 5년 뒤에도 그리고 2030년에도 최대 비중을 유지할 전망이다. 2016년 39.5%를 기록했던 석탄화력의 발전량 비중은 2022년 40% 이상, 2030년 36% 수준으로 예상된다. 그나마 향후 석탄발전 비중이 다소 줄어드는 것은 향후 ‘급전 순위 결정시 환경비용을 반영’하고 석탄발전을 물리적으로 제약하겠다는 대책을 가정한 것이다. 석탄발전 설비는 2017년 36.8GW에서 2022년 42GW 그리고 2030년 39.9GW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이 전망이 곧 미래의 현실이 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당장 석탄발전소 설비가 몇 기 더 추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당장 석탄발전에 대한 제약을 강화하기 위해 전력 시장과 가격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보편적이기 때문이다. 환경 급전의 도입, 유연탄에 대한 과세, 미세먼지 관리기준 강화, 재생에너지의 맹추격 등 석탄발전의 입지를 압박하는 전방위적인 공세가 준비되고 있다. 게다가 국제적으로도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 이행을 위해 탈석탄의 기류가 만들어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국제 ‘탈석탄연맹’에 참여한 국가와 지방정부는 27개에서 34개로 늘었으며, 영국, 이탈리아, 덴마크 등 국가들은 2030년 이전까지 석탄발전소를 모두 폐쇄하겠다고 공식화했다. 과연 한국이 ‘탈석탄’ 대열에 합류할 준비가 됐는지 국제사회는 주목하고 있다.
글=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 [email protected]
이 글은 지구를 살리는 사람들의 잡지 <함께사는길> 2018년 1월호에 게재되었습니다.

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보도자료]터키 내 50여개 시민단체, 한국으로 최루탄 수출 중단 호소
발 신 일: 2015년 9월 14일
문서번호: 2015-보도-017
담 당: 최하늬 캠페인/인권교육팀 간사([email protected], 070-8672-3396)
터키 내 50여개 시민단체, 한국으로 최루탄 수출 중단 호소
“최루탄은 화학무기이자 고문의 도구, 죽음과 폭력 대신 연대를 보내달라”
한국은 현재 터키의 최대 최루탄 공급국입니다. 2013년부터 2015년 8월까지 한국에서 해외로 수출된 최루탄의 양은 약 5백만 발에 달하며, 이중 3/4 가량인380만발이 터키로 수출되었습니다. 경찰청이 정청래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한 해 동안 (1월 ~ 8월 기준) 한국에서 터키로 수출이 허가된 최루탄은 모두 170만 발에 달합니다.
터키는 최루탄 오남용으로 악명이 높은 대표적 국가입니다. 최루탄은 보통 비살상무기로 알려져 있지만 터키에서 경찰이 최루탄을 사용해온 방식은 최루탄이 살상무기처럼 쓰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국제앰네스티, 휴먼라이츠워치, 인권의사회 등 다수의 국제인권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터키의 최루탄 사용 방식을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터키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고의적으로 최루탄을 직격으로 발포했을 뿐 아니라 밀폐되고 좁은 공간, 의료시설 등에 최루탄을 던져 넣기도 했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아침 일찍 빵을 사러나가던 길에 최루탄에 맞아 사망한 14세 소년 베르킨 엘반의 사례를 비롯해 터키에서는 최루탄으로 인한 부상자와 사망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루탄 사용과 관련한 터키 경찰의 대응방식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반복되어 온 일종의 관행이라는 점은 유럽인권재판소 2014년 7월 판결을 비롯한 다수의 판결에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동 재판소는 터키 경찰이 시위자에게 최루탄을 직사 발포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결코 비례적, 필수적 조치가 아니었으며, 가해 경찰의 신원을 밝히기 위한 어떤 유의미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터키 당국이 피해자의 생명권을 침해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소는 터키 제도 상의 변화가 있지 않는 이상 시위 중 최루탄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비슷한 인권침해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점도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청은 터키로의 최루탄 수출을 지속적으로 허가했으며, 사용자가 안전 수칙을 지키고 인권침해를 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붙여서 수출을 허가해줬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정청래 의원실에 제출된 2014년 최루탄 수출허가 내역에 따르면 당국은 터키 최루탄 수출물량에 “탄피에 한국명 표기을 하지 말것”이라는 부대조건을 달기도 했습니다. 당국이 해외서 한국산 최루탄이 인명살상 등 중대한 인권침해에 사용될 것을 일정 부분 인식하고 있음에도 허가를 내줬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같은 상황과 관련하여 터키 내 5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최루탄금지운동(Ban Tear Gas Initiative)은 2014년에 이어 2015년에도 대규모 수출이 이루어졌다는 소식을 접하고 한국의 최루탄 수출허가 주무관청인 방위사업청과 한국의 시민들에게 최루탄 수출 중단을 호소하는 공개서한을 보내왔습니다.
터키 최루탄금지운동은 “터키에서 최루가스는 평화적 시위나 기자회견을 막는 용도로 사용되었을 뿐 아니라 마치 총기처럼 사용되었다”고 지적하고 터키에서 최루탄은 “화학무기이자 고문의 도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에 따르면 2014년 중 총 224일 동안 최루탄이 사용되었으며2014년 한해에만 최소 8명이 사망하고 45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들은 바레인, 영국, 한국의 활동가들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바레인으로 최루탄 수출을 중단하라는 대대적 캠페인 끝에 방사청이 바레인으로의 최루탄 수출을 잠정 보류했던 2014년 1월의 사례를 인용하며 한국 정부에 터키로의 최루탄 수출을 중단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최루탄금지운동은 방위사업청을 향해 “바레인 사례와 같이 방위사업청이 수출되는 최루탄이 인권침해를 야기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 알게 된다면 수출을 중단시킬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다”며 “최루탄 수출을 허가하는 그 매 순간마다 여러분은 터키 시민이 죽거나 다치는 일을 돕고 있는 것”이라 강조하고, “우리에게 죽음과 폭력 대신 연대를 보내기를 희망해본다”고 편지를 맺었습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등 한국의 시민단체들은 유럽인권재판소 판결, 다수 국제인권단체 보고서 등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터키 내에서 최루탄이 중대한 인권침해의 도구로 사용되어왔음을 지적하고 대(對)터키 최루탄 수출을 허가하지 말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바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는 이번 터키 최루탄금지운동이 보내 온 공개서한과 관련 터키 민중들의 절절한 호소에 응답해 한국 정부가 터키 최루탄 수출 허가를 전면 중단하고 최루탄 수출 심사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정비하고, 차제에 더 이상 한국에서는 사용조차 하지 않는 최루탄에 대한 수출 모라토리엄 정책 수립도 진지하게 고민해볼 것을 촉구했습니다.
별첨1. 터키 최루탄금지운동(Ban Tear Gas Initiative) 공개서한
발신: 최루탄금지운동(Ban Tear Gas Initiative)
수신: 대한민국 방위사업청장
방위사업청 관계자 및 한국의 시민여러분께,
우리는 인권옹호자, 의사, 화학공학자, 아동권 옹호활동가, 동물권 옹호활동가, 노동조합, 민주화운동 단체 등 50개 이상의 단체로 구성된 연대체인 최루탄금지운동(Ban Tear Gas Initiative)으로, 게지 시위 이후로 시작된 자발적 운동 조직입니다.
우리의 활동 목적
우리는 폭동진압제(특히 최루가스)가 인간, 동물, 환경에 미치는 위험성에 대한 대중 인식 제고를 우리 연대체의 초기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최루탄금지운동은 본 주제와 관련해 2차례 대규모 과학 심포지움을 개최했으며, 터키 내 최루가스가 얼마나 사용되었는지, 또 이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는지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우리는 터키 당국이 최루가스를 금지시키고 수입을 중단하도록 기자회견을 진행했으며, 정부기관으로부터 최루가스 구매 비용과 실제 사용된 최루가스의 양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려하고 있습니다.
터키 내 폭동진압제(Riot Control Agent) 사용실태
터키에서 최루가스는 (전문가 집단으로서 우리는 최루가스를 화학무기이자 고문의 도구로 명명하기로 했습니다) 평화적 시위나 기자회견을 막는 용도로 사용되었을 뿐 아니라 마치 총기처럼 사용되었습니다. 경찰은 최루탄을 근거리에서 대규모 군중을 대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가정집, 학교, 직장, 병원에 있는 누구라도 이 같은 폭력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평화적 시위가 시작될 때면 경찰은 어떤 경고도 없이 최루가스를 사용하며, 이와 관련해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막고 사람들을 해산시키기 위한 목적이라 주장합니다. 하지만 최루탄을 사용할 때 경찰은 사람들이 도망칠 공간조차 남겨두지 않으며, 사람들을 직접 조준해 발포합니다. 많은 이들이 최루탄을 직격으로 맞아 생명을 잃고 부상을 입었습니다.
터키 NGO인 균뎀 초쿡(Gündem Çocuk)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4년 사이에 최루가스 사용으로 사망한 아동의 수는 8명, 부상을 입은 아동도 146명에 달합니다. 터키의료인연합(Turkish Medical Association)에 따르면 게지 시위 당시에 만8천 여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104명이 심각한 두부외상을 당했고 11명이 시력을 잃었습니다.
최루탄금지운동이 펴낸 2014년 보고서에 따르면 장소의 구분 없이 사람들이 이 화학무기에 노출된 기간은 연간 224일에 달하며, 최소 453명이 부상을 당했고 8명이 사망했습니다. 최루가스로 인해 사망한 이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흐메트큐츄타(Ahmet Küçüktağ)
• 라마잔에르타스(Ramazan Ertaş)
• 이브라임아라스(İbrahim Aras)
• 유스프외제르(Yusuf Özer)
• 메수트메네크세(Mesut Menekşe)
• 아이누르쿠딘(Aynur Kudin)
• 엘리프체르미크(Elif Çermik)
• 베르킨엘반(Berkin Elvan)
이 중 14세였던 베르킨 엘반의 경우 아침식사용 빵을 사러 가던 길에 최루탄에 머리를 맞았습니다. 이후 베르킨은 269일 동안 입원했다가 결국 숨을 거두었습니다. 지금껏 아무도 그의 죽음에 책임을 지고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최루탄 사용 실태와 관련해 터키 정부가 정확한 통계를 제공하지 않고, 시위 중 부상을 입은 이들의 경우 기록을 남기는 것을 꺼려해 병원에 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나마 파악한 통계가 이 정도 수준입니다.
최루탄 금지운동의 2015년 상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24개 도시에서 총 102일 동안 최루가스가 사용되었고 최소 187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펴낸 보고서 외에도 터키 내 최루탄 사용 실태와 관련해서 볼 수 있는 수많은 자료가 존재합니다.
여기 열거한 것들은 지극히 일부 사례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최루가스로 인해 생명을 잃고 신체 일부를 잃고 싶지 않습니다. 당국은 더욱더 폭력적이 되어갑니다. 최루가스로 사람들을 죽이고 다치게 한 이들은 결코 처벌받는 경우가 없고, 정부 관계자들은 외려 계속 시민들을 비난합니다.
폭동진압제(Riot Control Agent)공급처
2014년 말, 우리는 2015년 최루탄 주요 공급처가 대광화공일 것이며 그 수량이 수백만발에 달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최루탄 선적을 막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우리는 바레인 사례처럼 방위사업청이 수출되는 최루탄이 인권침해를 야기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 알게 된다면 수출을 중단시킬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후 우리는 대광화공이 중국산 원재료 밀수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또 모든 수출이 중단되었고 국외로 반출이 허가되지 않을 것이라는 소식을 듣기도 했습니다.
터키로의 최루탄 수출을 중단해주십시오!
하지만 안타깝게도 2015년에 최소 170만 발 이상의 최루탄이 터키로 수출되었다는 정보를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방위사업청에서 최루탄 수출을 허가하는 그 매 순간마다 여러분은 터키 시민이 죽거나 다치는 일을 돕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터키에서 자행되는 이 같은 폭력의 일부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한국의 형제 자매 여러분, 제발 최루탄 수출을 중단시켜 주십시오. 지금도 이 살상무기를 불법적으로 제조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대광화공이든, 그외의 어떤 최루탄 제조업체가 되었든 최루탄 수출을 허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죽음과 폭력대신 연대를 보내기를 희망해봅니다.
연대의 뜻을 담아,
최루탄금지연합(Ban Tear Gas Initiative)
2015년 9월 9일
공개서한 영문 전문▶Ban Tear Gas Initiative Open Letter to DAPA
별첨2. 터키 최루탄 사망자 명단
• 아흐메트 큐츄타(Ahmet Küçüktağ)
31세 경찰관, 2014년 3월 Tunceli (Dersim 남동부 지역)에서 시위 진압중 최루가스에 노출된 이후 기절한 후 경찰차 안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짐
• 라마잔 에르타스(Ramazan Ertaş)
65세 남성, 2014년 6월경 시이르크(Siirt)에서 열린 시위에서 최루가스에 노출된 이후 사망
• 이브라임 아라스(İbrahim Aras)
15세 소년, 2014년 6월 15일 아다나(Adana)에서 열린 시위 중 머리에 최루탄을 맞고 사망
• 유스프 외제르(Yusuf Özer)
73세 남성, 2014년 7월 16일 시위중 최루탄에 노출되어 심장마비 후 7월 22일 사망
• 메수트 메네크세(Mesut Menekşe)
42세 남성, 2014년 10월 7일 Diyarbakır에서 열린 시위에 참석했다가 최루탄에 부상을 입고 10월 10일 사망
• 아이누르 쿠딘(Aynur Kudin)
28세 여성, 2014년 10월 9일 우르파Viranşehir 지역에서 열린 시위 도중 경찰의 최루탄 발포에 치명상을 입고 입원했다가10월 16일 사망
• 엘리프 체르미크(Elif Çermik)
64세 여성, 2013년 12월 22일 이스탄불에서 재개발 반대 시위에 참석했다가 최루가스 흡입으로 심장마비, 이후 159일간 혼수상태에 있다가 2014년 5월 30일 사망
• 베르킨 엘반(Berkin Elvan)
14세 소년, 2013년 6월 16일 이스탄불 자신의 집 근처에서 아침식사용 빵을 사러나갔다가 경찰이 발포한 최루탄에 머리를 맞아 269일간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2014년 3월 11일 사망
• 압둘라 퀘메르트(Abdullah Cömert)
22세 남성, 2013년 6월 3일 안타키아에서 열린 시위에 참석했다가 근거리에서 발포된 최루탄을 머리에 맞고 6월 4일 사망
• 제이넵 에르야샤르(Zeynep Eryaşar)
55세 여성, 2013년 6월 15일 이스탄불 시위에 참석했다가 최루가스를 마시고 심장마비를 일으키고 사망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2011년부터 5년 동안 무려 550만여건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건보공단은 지난 해에만 검찰과 경찰에 개인건강정보 110만 여건을 제공했다. 하루2600여건의 개인건강정보가 환자 본인도 모르게 넘겨지고 있었던 것이다. 건보공단이 제공한 자료 중에는 병원 이용 기록뿐만이 아니라 개인의 직장·연락처·소득·재산 및 등 민감한 질병 정보도 담겨있다. 이런 개인건강정보에 담긴 다양한 정보들은 경찰 수사에 폭넓게 활용되어 왔다.
한국은 다른 나라와 달리 건보공단에 방대한 양의 개인건강정보가 집적되어 있다. 이 민감한 정보들이 유출되거나 정치적·상업적으로 악용될 경우 그 피해는 겉잡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건보공단은 다른 나라, 다른 공공기관들보다도 개인정보문제에 대해 더 민감해야하고 보안에 철저해야 한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수사기관이 수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요청할 경우 수사영장이 없더라도 내부지침에 따라 이를 제공하고 있다. 오히려 개인정보제공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할 경우 이를 당사자에게 10일 이내에 알려주고 있는 금융기관에 비해, 더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건보공단은 정보 제공사실에 대해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는다.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환자 대부분은 자신의 건강정보가 생성되어 어딘가에 쌓이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현행법 상 공공기관에는 수사목적으로 영장 없이도 개인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게 되어있으나, 건보공단이 무조건 이에 응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건보공단은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의 요건에 대해, 그리고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엄격한 내규를 가져야 한다. 건보공단은 수사협조보다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더 크다.
검찰, 경찰 또한 수사 과정의 편의를 위해 무분별한 개인정보 열람 협조 요청을 해서는 안된다. 건강보험공단에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의 특성을 이해하고 꼭 필요한 정보만 제한적으로 요청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반드시 의료기록이 필요한 수사에 수사영장이 있을때에만 정보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수사기관의 개인정보활용을 명확하게 제한하는 규제법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번 일은 우리 사회에서 민감한 개인정보 및 건강정보, 질병정보가 어떻게 취급되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보여준다. 개인건강정보는 수사기관 뿐만 아니라 의료, IT, 보험 등 여러 분야의 자본이 탐내는 분야이다. 검찰, 경찰, 건보공단 등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이렇게 취급하는 것을 보면, 의료기관, 민간보험회사 등 민간기관은 이를 어떻게 취급할지는 자명하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IMS헬스코리아, 약학정보원, 지누스의 대량 건강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에는 국내 유수의 법률사무소가 개입해 개인건강정보 활용에 대한 법적, 사회적 틀을 바꾸려고 하고 있다. 개인건강정보를 상품화하려는 산업의 확대와 요구에 비해, 이를 보호하고 건강정보의 주체(환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법적 장치와 사회적 논의는 너무 미흡하다. 산업과 기술의 발전에 앞서,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 인권’에 대한 논의와 대안적 입법이 시급하다.
2016.3.15.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 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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