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전국 초중고등학교 2016년 미세먼지 대응 평균 1.5회 수준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보도자료] 앰네스티, 집회시위의 자유 요구하는 홀로그램 ‘유령집회’ 개최
발신일자: 2016년 2월 24일
문서번호: 2016-보도-003
담 당: 전략캠페인팀 안세영 ([email protected], 070-8672-3393)
앰네스티, 집회시위의 자유 요구하는 홀로그램 ‘유령집회’ 개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박근혜 대통령 취임 3년을 하루 앞둔 2월 24일 오후 8시 30분 광화문 북측광장에서 ‘2.24 앰네스티 유령집회’를 열었다. 홀로그램 시위는 2015년 4월 스페인에서 ‘홀로그램 포 프리덤’이 세계 최초로 시도했으며, 이번이 두 번째다.
집회 참가자들은 가로 10미터, 세로 3미터 크기의 홀로그램 스크린에 등장해 실제 집회 및 행진과 같이 대열을 이루며 “평화행진 보장하라”, “우리는 불법이 아니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행진했다. 대열 가운데는 피켓을 들고 행진하는 참가자, 침묵 시위를 하는 참가자, 마스크를 쓰거나 꽃을 든 참가자들의 모습이 구현됐다.
‘집회는 인권이다’라는 현수막을 펼쳐 든 무리와 함께 등장한 김희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가 서 있는 이곳부터 청와대까지 집회를 할 수 없는 금지 구역이 되어 버렸다”며 “교통불편을 이유로 집회가 금지된 이 거리에서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고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가 가능한 건 우리와 같은 유령들 뿐”이라고 꼬집었다.
최근 들어 교통혼잡 등 시민들의 불편을 이유로 집회금지통고를 하는 비율이 급격히 늘어났다. 유대운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월과 10월 사이 서울지방경찰청이 시민들의 불편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한 비율은 81.7%다.
역시 홀로그램으로 등장한 김샘 평화나비 대표는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자유로운 집회지만 경찰이 차벽과 물대포로 시민들의 권리를 막고 있다”며 “시민들의 평화로운 집회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2015년 들어 물대포 사용량도 급격히 증가했다. 정청래 의원실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27.5톤, 2014년 48.5톤의 물대포가 사용됐으며, 2015년에는 281.2톤으로 전년도 대비 6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세월호 추모 1주기 기간과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서 대규모로 물대포과 동원되면서 벌어진 결과다.
‘2.24 앰네스티 유령집회’는 유령호소문을 읽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유령을 자처한 시민 5명은 홀로그램을 통해 “집회시위의 자유가 사라지고 있다”며 “유령집회는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하며 이제는 진짜 사람들이 누리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요구한다”고 호소했다.
김희진 사무처장은 이번 유령집회를 놓고 경찰 측에서 “집회의 내용을 보고 판단하겠다”거나 “유령집회에서 구호를 외칠 경우 강경대응 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이미 시설 사용 허가를 받은 시민단체의 행사에 대해 경찰이 감시하고, 미리 예단해 강경 대응을 예고한 것은 “그 동안 집회시위라는 기본적 권리를 경찰의 재량권 아래 두고 있었다는 사실을 자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이번 ‘2.24 앰네스티 유령집회’를 계기로 집회시위에서 경찰력 남용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올해 핵심과제로 삼고, 지난 해 11월 14일 경찰 물포로 뇌에 심각한 손상을 입고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백남기 농민에 대해 경찰의 책임을 묻고 청문감사 내용 공개를 요청하는 질의서를 경찰청에 보낼 예정이다. 끝.


별첨1. 유령들의 호소문
별첨2. 물포 사용량 및 집회금지 통고
별첨1. 유령들의 호소문
2.24 앰네스티 유령집회
유령들의 호소문
집회시위의 자유가 사라졌습니다.
민의를 대변해야 할 정치인들이 민의를 외면할 때, 정치를 감시하고 약자를 조명해야 할 언론이 책무를 게을리 할 때, 시민들은 직접 ‘몫소리’를 내기 위해 광장으로, 거리로 기꺼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 시민들 앞에 차벽과 물대포를 세웠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청와대 인근의 집회와 행진은 금지되었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거나, 노동법 개정에 반대하는 이들도, 쌀 수입 반대를 하는 이들의 목소리도 모두 차벽과 물대포에 가려지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오늘 하루 유령이 되었습니다. 유령이 되어서라도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것은 오로지 하나,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헌법 위에 세워진 국가의 의무입니다. 집회시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유령이되 실은 유령이 아닙니다. 권리를 가진 시민입니다. 유령들의 집회는 오늘이 마지막이어야 합니다. 인권 없는 유령들의 집회 대신, 진짜 사람들이 누리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요구합니다.
집회는 인권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3년을 맞아,
집회시위의 자유를 갖지 못한
2.24 앰네스티 유령집회 유령일동
별첨2. 물포 사용량 및 집회금지 통고
최루액 및 물포 사용 현황

| 연도 | 2013 | 2014 | 2015 |
| 물(t) | 27.54 | 48.5 | 281.2 |
| 최루액(L) | 484.79 | 193.7 | 540.75 |
서울지방경찰청이 불편함을 이유로 집회 금지한 비율

| 연도 | % |
| 2011 | 39.6 |
| 2012 | 50 |
| 2013 | 57.3 |
| 2014 | 82.8 |
| 2015(1~10월) | 81.7 |
어느덧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였습니다.
얼마전 어린이날이 지났습니다.
어린이날 하면 저는 이런 노래가 떠오릅니다.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자란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저 노랫말처럼 우리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랄 수 있게 보호하는 것은 어른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세림이법'을 통해 우리가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013년 3월 충북 청주시 산남동에서 당시 3살이던 세림양이 자신이 다니는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치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세림양이 어린이집 안으로 들어가는 걸 확인하지 않은 채 통학버스가 출발하다가 일어난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의무를 대폭 강화한 '세림이법'(개정 도로교통법)이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세림이법'(개정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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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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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어린이통학버스 운영하려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명서를 항상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로 한정한다. 이 경우 그 자동차는 도색·표지, 보험가입, 소유 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는 한정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어린이통학버스와 비슷한 도색 및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도색 및 표지를 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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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 제51조제1항에 따른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여야 하며,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운행 중인 경우에만 제51조제3항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어린이통학버스를 탈 때에는 제50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승차한 모든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안전띠(어린이나 영유아의 신체구조에 따라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는 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6조제1호, 제160조제2항제4호의2에서 같다)를 매도록 한 후에 출발하여야 하며, 내릴 때에는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하여야 한다. 다만, 좌석안전띠 착용과 관련하여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한 보호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는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고 운행 중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에 앉아 좌석안전띠를 매고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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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의 승차 또는 하차를 도와주는 보호자를 태우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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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신규 안전교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사람과 운전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그 운영 또는 운전을 하기 전에 실시하는 교육 2. 정기 안전교육: 어린이통학버스를 계속하여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③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그 밖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이 개정되어 어린이들이 통학차량으로부터 안전해졌을까요?
통계를 살펴보니 사고가 크게 줄지 않고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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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
발생건수(건) |
사망자수(명) |
부상자수(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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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
46 |
2 |
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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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
54 |
2 |
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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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42 |
2 |
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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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32 |
4 |
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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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
31 |
2 |
55 |
출처 :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어린이와 통학차량 보호를 위해 지켜야할 의무에 어떤것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안타까운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주세요.
어린이 통학차량이 점멸등 등의 장치(상단 표시등, 정지표시 장치 등)를 작동 중일 때는 어린이의 승하차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니 주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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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단표시등> |
<정지표시 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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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경찰청 블로그
이럴땐 그 차로와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량 운전자는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중앙선이 없거나 편도 1차로인 도로의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합니다.
<일시정지 예시>
출처 : 경찰청 블로그
또한 모든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면 안됩니다.
출처 : 경찰청 블로그
안타까운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는 지금도 우리들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결코 남의 일로 치부해서는 안될 일입니다.
우리의 희망이자 미래인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금까지 살펴본 어린이 통학차량 보호를 위한 의무...운전자 여러분 꼭 지켜주실꺼죠?
길 위의 신부 문정현 온몸으로 깎는 반전평화 새김전 주한 미국 대사관 맞은편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상 인근 2017년 10월...
성 명 서
- 제주지방검찰의 성매매장소제공 건물 및 토지에 대한 몰수보전결정을 환영하며,
제주지방법원의 엄정한 판결을 요구한다. -
최근 제주지방검찰청에서 성매매장소인 건물 및 토지에 대한 몰수보전결정을 진행하였다.
성매매알선행위에 적극 동조·가담·방조하고 있는 건물주, 토지주에 대한 적극적 수사와 성매매방지법에 명시되어 있는 처벌 조항을 적용하는 사법당국의 의지적 행동에 환영한다.
제주지방검찰청(검사장 이석환)은 제주시내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김모씨(55) 소유의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건물 1채와 토지에 대한 몰수보전 결정을 받아 집행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2년 6월부터 최근까지 유흥업소와 모텔을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와 201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주류를 불법적으로 재사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제민일보. 2016.06.09)
해당업주는 건물을 소유하면서 ‘불법’ 성매매로 2차례 사법처벌을 받았음에도 같은 장소에서 영업을 하다 적발되었으며, 또한 가족 명의로 유흥주점 4곳을 운영하는 등 기업형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보도 되었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매매 영업사실을 알고도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제19조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내릴 수 있으며, 건물의 임대차 등으로 인한 수익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몰수될 수 있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와 제주현장상담센터‘해냄’은 2007년 성매매집결지 공동고발에 이어 2014년 성매매장소제공자인 건물주, 토지주 87건에 대한 공동고발을 진행하였다. 당시 성매매알선행위로 처벌함과 동시에 불법수익에 대한 몰수, 추징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처벌수위는 벌금 등의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지난 2016년 4월 4일,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경찰청은 제43차 성매매방지대책추진점검단 회의를 열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구매자 ‘존스쿨’ 금지”, “성매매 알선 사범 구속 수사 원칙”, “성매매로 인한 불법 범죄수익 환수 강화”, “건물주, 임대차보증금과 건물에 대한 몰수·추징 강화” “인터넷, 랜덤 채팅 애플리캐이션(앱)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단속 강화”에 대한 내용을 담은 ‘2016년 성매매 방지, 피해자 지원 및 성매매사범 단속·수사 강화 추진계획’을 내놓았다.
이에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성매매근절의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이번 제주지방검찰청의 성매매장소 건물에 대한 몰수보전결정 집행에 이어, 법문에만 있는 법조항이 아닌 살아있는 법조항으로서 집행되기 위해 제주지방법원이 몰수형으로 선고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해당업소의 업주가 연계 운영하고 있는 타 업소에 대해서도 확대수사를 통해 해당 업소 및 건물주, 토지주, 뿐만 아니라 성매매 자금에 대한 추가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한다.
- 성산업 축소를 위해 성매매알선행위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법집행을 요구한다.
- 수사개시와 동시에 성매매장소로 제공된 건물의 건물주와 토지주에 대한 재산을 미리 파악하여 범죄 행위 입증에 최선을 다 하고 사전에 재산을 은닉하지 못하도록 적극적 조치를 요구한다.
2016년 06월 10일
제주여성인권연대/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사) 환경교육센터에서 삼성중공엽 사회단체공동모금기획사업으로 4해 4색 ‘섬으로 찾아가는 해양환경교육’
2년차 사업으로 4군데(인천. 부산. 마창진. 제주) 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환경교육센터와 2년차 사업이 진행중인 인천환경운동연합은
2016년 6월 29일 백령도를 방문하여 6월 30일에 북포초등학교 교육을 마치고
7월 1일에 백령초등학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초록에너지 교육을 시작으로 숲 체험교육, 인문학 교육으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에너지 절약 환경신문 만들기
에너지 절약을 위해 비닐봉지를 사용하지 않고
내가 만든 에코백을 들고 다니기 위해 에코백을
예쁘게 색칠하고 있는 백령초등학교 학생들
나는 어떤 주제로 에코백을 만들었는지 발표하고 있어요
내가 만든 에코백 자랑도 하고요
숲체험교육시간입니다.
솔방울로 알아보는 습도측정 교육입니다.
백령초등학교 현장체험교육은 비가와서 실내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생태계 구성을 알아보기 위한 숲 대문을 열어라 자연놀이 입니다
나무를 많이 심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진행한 놀이에 아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강사에게 질문도 하고, 나무가 되어 머리에 나무머리핀을 꽂기도 하였습니다
의자 차지하기 자연놀이로 서로 서로 협동심을 발휘하는 자연놀이입니다
모두 하나임을 알리는 자연놀이입니다.
동그랗게 둘러서서 옆에 있는 사람 손을 잡고 하나가 되어
움직이는 자연놀이입니다.
백령초등학교 교화 교목을 알아보는 시간이며
교화 교목으로 나눈 두팀이 단체게임을 진행하여
나무를 많이 찾아오는 팀이 이기는 자연놀이입니다
가위 바위 보로 나무찾기 게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교실에서 떠날줄 모릅니다
하늘거울로 보는 세상 자연놀이입니다. 학생들 모두 뱀눈이 되어 자기를 잡아먹는
천적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하늘거울로 하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독수리가 되어 하늘에서 땅으로 쳐다보는 자연놀이입니다.
모든 만물을 자기가 살고 있는 환경에 맞추어 바라보고 산다는 것을 학생들이
알게 하는 교육이었습니다.
밧줄놀이게임으로 협동심을 요구하는 자연놀이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사라지면 안되는 것들을 얘기하고 얽히고 얽힌 관계를
학생들 스스로 얽힌 밧줄을 풀며 체험하는 놀이입니다.
백령초등학교 학생들과도 함께 단체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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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월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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