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현장실습생 사망사건 산재 승인하라" (전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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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고객센터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사망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4일 전주시 인후동 근로복지공단 전주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복지공단은 숨진 홍 양의 산업재해 신청을 조속히 승인하고, 감정노동 안전보건 대책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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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현장실습생 사망사건 산재 승인하라" (전북일보)
‘LG유플러스 고객센터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사망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4일 전주시 인후동 근로복지공단 전주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복지공단은 숨진 홍 양의 산업재해 신청을 조속히 승인하고, 감정노동 안전보건 대책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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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의 1순위는 “과로방지”
글 : 정병욱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해외 유명 만화사이트 '도그하우스 다이어리'가 나라별 대표분야 세계지도/사진=도그하우스 홈페이지(http://thedoghousediaries.com/)
‘워커홀릭들’의 나라, 대한민국
2013년 해외 만화사이트 도그하우스 다이어리가 세계은행과 기네스북의 데이터 등을 바탕으로 세계지도에 각국을 대표하는 특징을 붙여 공개했을 때, 우리나라는 “워커홀릭들(Workaholics, 일중독자들)”의 국가로 표시되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노동시간이 긴 나라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은 2010년을 기준으로 2193시간으로 회원국 평균인 1749시간에 비하여 무려 444시간이나 길었다.
대다수 노동자들은 2015년 9월 30일이 한가위 명절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일터로 향해야 했다. 지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늘 야근에, 특근에, 잔업에 시달리고 심지어 토요일, 일요일이 없어 ‘월, 화, 수, 목, 금, 금, 금’이라는 우스갯소리로 말한다.
정부는 노동시간을 단축한다고 하지만, 그 단축은 연장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이라고 할 수 없고, 결국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은 어쩔 수 없이 구조적으로 과로(過勞)할 수밖에 없다.
노동자 질병 사망자 중 절반 이상 과로와 관련있어
우선, 과로사(過勞死)와 관련한 통계를 살펴보자. 2013년 심상정의원실이 1995년부터 2013년 6월까지의 근로자의 과로사(過勞死) 실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과로사 산재 신청 건수는 1만 3,088건이다. 전체 과로사 산업재해 신청자 중에는 40~50대가 60%를 차지했는데, 40대가 31.2%로 가장 많았으며 50대가 29.4%로 뒤를 이었다. 또, 2013년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노동자 839명이 질병으로 인한 사망했고, 이 중 뇌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348명이었다. 뇌심혈관지로한은 과로 및 스트레스 증가와 관련이 있으며, 전체 사망자의 절반에 달하는 수치다.
이 통계결과에 따르면, 과로로 사망하였다고 신고된 사람이 공식적인 통계수치로만 2013년 기준으로 약 1만 3,088건에 이르고 한창 가족을 돌보아야 할 4, 50대 가장의 사망률이 60%에 육박하며, 질병 사망자 중 절반에 가까운 수가 과로와 관련있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서는 일을 너무 열심히 해서 사망에까지 이르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고, 그로 인해 한 가정이 붕괴되는 경우도 생기고 있는 것이다.
과로사,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 피해를 입는 불합리한 사건
2015년 9월 19일 있었던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주최하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와 일과건강이 주관한 ‘과로사방지법 일본 전문가 초청강연회’ (일본은 2014. 11. 1. ‘과로사 등 방지 대책 추진법’이 시행되었다)에서 일본측 과로사 유가족 대표 테라니시 에미코는 “과로사는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우수한 사람이 피해를 입는 지극히 불합리한 사건”이라고 정의내린 바 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대부분은 성실하고 근면하며 책임감이 강하다. 어찌 보면, 우리가 “워커홀릭들(일중독자들)”의 나라인 것은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처럼 성실하고 근면하며 책임강이 강한 사람들을 과로로 죽게 내버려두고(과로로 인한 질병과 자살을 포함한다) 한 가정까지 파탄으로 몰아가는 것을 언제까지 지켜볼 수는 없다. 과로사는 만성적인 피로의 누적이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성실한 근로자의 사망과 한 가정의 파탄 등 직접적인 피해도 막대하므로 ‘과로’를 정부가 나서서 정책적으로 방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근로조건 기준 설정해야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제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이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제3항에는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제34조에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였다. 우리 모두 과로하지 않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면서 인간다운 근로를 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또 국가는 모든 국민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근로조건의 기준을 설정할 의무가 있다.
누군가는 과로 방지보다는 노동시간의 단축에 전념하여야 한다고 할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워커홀릭들’의 나라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과로 방지와 노동시간 단축은 ‘닭이 먼저인지, 알이 먼저인지’의 논쟁에 불과하다. 노동개혁을 부르짖고 있는 정부는 지금이라도 노동개혁의 1순위로 ‘과로 방지’를 올려놓아야 한다.
[단독] 30대 직장인 ‘잔혹사’…노동시간 최장·과로사 신청 늘어 (한겨레)
30대의 노동시간이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장시간 노동이 원인의 하나인 과로사 유족급여 및 장의비(산업재해) 신청도 모든 연령대 가운데 30대만 꾸준히 늘고 있다.
10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한테 공개한 ‘최근 3년간 근로시간 비교’를 보면, 2012년~2014년 실노동시간이 가장 긴 연령은 30대다. 이들의 월 평균 노동시간은 2012년 176.5시간, 2013년 170.9시간, 2014년 170시간이다. 모든 연령대 평균 월 실노동시간은 2012년 173.7시간, 2013년 167.9시간, 165.5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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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는 산재로 인정받기 어렵다?
2013년 심상정의원실이 1995년부터 2013년 6월까지의 근로자의 과로사 실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과로사 산재 신청 건수는 1만3088건, 이중 산재로 승인된 건수는 7578건(57.8%)에 그쳤다. 그마저도 2009년 이전에 승인된 건수가 많았기 때문에 57%대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근로복지공단이 정한 과로의 기준은 "발병전 1주일 이내 업무량이 30% 이상 증가(급성과로)"했거나,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업무보다 과중한 부담(만성과로)"이 있었다고 입증해야만 산재로 인정한다.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연구센터에 따르면 뇌혈관질환(뇌실질내출혈·지주막 하출혈·뇌경색)과 심장질환(심근경색증·해리성대동맥류)의 산재 승인율은 14.6%(2010년 기준)다. 일반 산재승인율(30%)의 절반에 못 미친다.
세계적으로 긴 노동을 하는 대한민국
한국은 2013년 기준 연 노동시간이 2163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가운데 멕시코(2237시간)를 빼고는 가장 길다. 반면 한국생산성본부는 2013년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 순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25위다. 최근 영국 란셋 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주당 노동시간이 길수록 업무 생산성이 낮아질 뿐만 아니라 노동자 개인의 각종 질병 발생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대한민국은 노동시간 단축과 과로사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시점이 된 것이다.
이미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과로사 방지법
일본은 과로사 유가족 단체, 전문가 등의 노력으로 2014년 과로사 방지법(과로사 등 방지대책 추진법)이 통과되었다. 이에 일과건강의 “2015 노동자 건강권 포럼”에서 일본의 과로사 방지법 제정 배경과 법, 시행령(통달)의 주요 내용 및 과로사 방지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하는 특별강연을 개최한 바 있다.
▲ 지난 1월 18일 다무라 아키히고 소장의 특별강연 “일본 과로사방지법” 이 열렸다.
한편 오는 9월 19일(토)에는 과로사방지법 관련 일본전문가 초청강연회를 열 예정이다.
죽도록 일하면 진짜 죽는다… “주당 55시간 근무, 뇌졸중 33%↑”(나우뉴스)
죽도록 일하다가 정말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이 과학적으로 입증됐다. 최근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연구팀은 근로시간이 뇌졸중, 심장마비 발병 등에 미치는 연관 관계를 분석한 논문을 발표했다.
지난 6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2015 더 나은 삶 지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주당 평균 50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 비율이 18.7%에 달해 33위에 오른 바 있다. 조사 대상 국가 중 뒤에서 4번째로 세계 최고의 일중독 국가인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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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ownews.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0823601006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는 6월 4일 오전 10시 <일본병원 노동자의 과로사, 과로자살, 직장내 괴롭힘 현황과 해법 모색>의 주제로 국회 간담회를 국회의원회관 2층 제2간담회실에서 열었다.
보건의료노조 최권종 수석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남대병원 노동자의 과로자살 사건을 언급하며 예전이나 지금이나 병원노동자의 환경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한 뒤 병원노동자의 노동권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는 일본에서 최근 방한한 직장내 괴롭힘과 간호사 과로사 관련 최고 전문가인 츠쿠바대학 의학의료계 간호학과 미키 아키히코(三木明子) 교수의 강연으로 시작되었다. 미키 교수는 강연을 통해 일본에서는 개정된 남녀고용기회 균등법을 통해 사업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계속 되고 있으며 병원들은 총격에 의한 의사 사망을 계기로 퇴직 경찰관을 고용하여 폭력배아 환자로부터의 폭언 폭행등의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은 간담회 마무리 발언을 통해 최근 한국의 메르스 발병등으로 직원안전 문제가 크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병원 인력의 과로사나 괴롭힘 등의 문제는 환자 안전과 직결된 문제로서 보건의료노조가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2015년부터 핵심 사업으로 <환자존중, 직원존중, 노동존중 병원 만들기 3대 캠페인>을 하고 있으며 병원 노동자의 과로문제는 직원존중, 노동존중의 차원에서 의료서비스의 질과 연관되어 있는 문제라며 병원 노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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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7일 (수) 오전 11시 ~ 정오 12시 서울역 인근에서 '감정노동자보호입법을위한네트워크 2015 상반기 캠페인'이 진행되었다.
'감정노동자보호입법을위한네트워크'는 감정노동자보호를 위한 입법을 목표로 3년 째 활동 중이다. 주요 내용은 감정노동자가 과도고객으로부터 피할 권리를 갖게 할 것, 사업주가 책임지고 감정노동자를 보호할 의무를 지게 할 것 등이다. 한명숙, 심상정, 이인영, 장하나 등의 의원이 함께 하며, 입법 발의 중이나 아직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온전한 입법과 아름다운 소비를 위한 인식제고를 목표로, 주기적으로 시민 대상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LG유플러스의 사과 "감정노동, 현장실습 문제 개선" (노컷뉴스)
LG유플러스 전주고객센터(엘비휴넷)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사망 사건에서 한 발짝 물러 서 있던 LG유플러스가 공식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약속했다.
13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LG유플러스고객센터 현장실습생 사망사건 경과‧교섭결과 보고회에서 유필계 LG유플러스 부사장이 참석해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는 ▲상담사 보호를 위해 블랙컨슈머에 강력히 대응 ▲고객센터 상담사의 인권 개선 노력 ▲근무환경 개선 ▲특성화고 현장실습 제도 개선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개선 추진 방침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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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ocutnews.co.kr/news/4798653
맥도날드의 '꼼수', 알바는 여전히 고통스럽다 (오마이뉴스)
맥도날드를 비롯한 패스트푸드 업계는 최저임금 수준의 시급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에 78%가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지 못한 알바노동자는 50%가 넘었으며, 감정노동을 강요받는 알바노동자는 64%에 달했다. 상해를 입은 알바노동자는 68%였지만 산재처리를 받은 알바노동자는 14%에 불과했다. 머리망, 구두 등 업무에 필요한 물품을 사비로 구입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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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10912
"아빠, 나 콜수 못 채웠어" 어느 여고생의 죽음 (노컷뉴스)
통신사 콜센터에서 현장실습생으로 일하던 여고생의 죽음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자살 가능성이 농후하고, 현장실습생으로 전주의 한 콜센터 상담원으로 근무했으며, 3년 전 이 콜센터에서 A 양과 같은 부서에 근무한 30대 여성도 극단적 선택을 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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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동자들의 절규, “75%가 혹한기 난로도 없고 비 맞으며 일해“ (한국 NGO 신문)
매년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택배산업은 최근 10년간 평균 13.2%라는 높은 성장을 이어가고 있으나 택배단가는 떨어지고 택배노동자의 근무실태는 너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5.7%(286명)가 혹한기, 혹서기 때 난로, 선풍기도 없이 야외에서 일을 하고 있고, 20.4%는 지붕이 없어서 비 또는 눈을 맞으며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 또한 마음 편히 쉴 휴게실이 없고(32.3%), 레일이 낡아서 분류작업이 힘들다(27%)는 응답이 이어졌다.
10명중 6명이 고객(수취인)들로부터 욕설을 듣는 등 감정노동자로서 겪는 고통도 상당하다. 택배기사들은 각자 배송할 구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발송인이 주소를 잘못 적으면 바로 옆동네라도 배송할 수 없다. 그러나 80.4%(304명)가 수취인이 배송받기 원하는 수령지로 배송을 요구당한 경험이 있다. 58%(218명)가 택배노동자 본인의 잘못과 무관하게 욕설을 듣고, 심지어 22%(83명)는 컴퓨터, 세탁기, 선풍기 등의 설치를 요구받은 적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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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go-news.co.kr/sub_read.html?uid=92506§ion=sc6§ion2=
2017년 ‘감정노동자보호법’ 제정될까 (환경일보)
지난 해 11월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감정노동자 보호와 권익 증진을 목적으로 ‘감정노동자보호법’을 발의했다. 노동 관련법의 개정이 아닌 입법 제정 추진이라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그동안 감정노동 관련 법안이 우선순위에 밀려 방치 또는 폐기돼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발의된 감정노동자보호법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인권 및 정신적 스트레스와 건강 장애에 대한 보호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감정노동자를 보호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현재 근로기준법에서는 감정노동에 대한 정의와 언급이 없기 때문에 감정노동으로 발생한 질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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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자 보호법 20대 국회에선 통과될까 (매일노동뉴스)
근로복지공단이 대형마트 노동자의 적응장애를 산업재해로 인정한 것과 관련해 감정노동자 보호법 마련 요구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산재보험은 사후적 조치에 해당하는 만큼 관련법 개정을 통해 고객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는 예방적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인임 전국네트워크 정책팀장은 “수년 동안 감정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투쟁하면서 소비자 의식은 향상됐지만 예방적 조치가 법에 명시돼 있지 않아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국회는 한시라도 빨리 감정노동자 보호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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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0691
병원 노동자 47.6% “폭언, 폭행 등 직장폭력 경험” (청년의사)
병원노동자들이 폭언·폭행·성희롱에 노출돼 고통을 받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또한 감정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교대근무로 인한 수면부족이 노동자들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12일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진행한 ‘2016년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를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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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중에서도 고용안정성 높아…“매주 3번 이상 야근해요”(한겨레)
전문가들은 공무원의 정신 건강이 겉보기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한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의 임상혁 소장은 “현 시점에서 공무원의 직무 스트레스가 일반 사무직 근로자보다 높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업무량 증대와 인력 부족이 심각해질 것이 분명한데 이를 해결할 기제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임 소장은 “공무원이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 노동으로 변해가는 과정에서 부서를 막론하고 대민 업무와 감정노동이 늘어나고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나마 서울시가 힐링센터를 운영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것도 시장의 역량이지 체계화돼있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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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51330.html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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