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현장실습생 사망사건 산재 승인하라" (전북일보)
"고객센터 현장실습생 사망사건 산재 승인하라" (전북일보)
‘LG유플러스 고객센터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사망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4일 전주시 인후동 근로복지공단 전주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복지공단은 숨진 홍 양의 산업재해 신청을 조속히 승인하고, 감정노동 안전보건 대책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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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현장실습생 사망사건 산재 승인하라" (전북일보)
‘LG유플러스 고객센터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사망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4일 전주시 인후동 근로복지공단 전주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복지공단은 숨진 홍 양의 산업재해 신청을 조속히 승인하고, 감정노동 안전보건 대책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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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자 해법은 보호 아닌 권리보장 (매일노동뉴스)
결국 감정노동 발생요인에 초점을 맞춰야 실마리가 풀린다. 보호의 관점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특히 제669조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이나 가이드라인 제정, 감정노동의 산재보험법 명시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보호의 관점을 뛰어넘어 노동자 권리로서 인격권과 건강권을 실현할 수 있는 관점으로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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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3912
정신질환 산재 인정 비율 4년만에 2배 껑충 (세계일보)
28일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 ‘정신질환에 의한 산재신청과 승인비율’을 보면 2011년 정신질환으로 산재를 신청한 노동자는 102명이었고, 이중 26명만이 받아 들여져 승인율은 25.5%에 그쳤다. 하지만 2015년 6월 기준으로는 65명의 노동자가 신청해 이중 33명이 인정받아 승인율은 50.8%로 배 이상 늘었다. 일하는 과정에서 감정노동에 시달리거나 폭언·스트레스로 생긴 우울증,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을 겪는 노동자들이 늘고 있는 현상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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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09/25/20150925003195.html
‘고객만족’의 그늘…감정노동 최악은 텔레마케터 (이데일리)
13일 한국고용정보원이 국내 주요 730종 직업의 감정노동 강도를 분석, 비교한 결과 텔레마케터가 1위, 호텔관리자가 2위를 차지했다. 텔레마케터는 일을 하면서 불쾌하거나 화난 고객 또는 무례한 사람을 대하는 빈도가 높아 정신적 스트레스가 가장 심한 직업으로도 꼽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감정노동자의 산재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감정노동자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을 마련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한 질병 등에 대해서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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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G11&newsid=0330952660953…
지난 5월 27일 (수) 오전 11시 ~ 정오 12시 서울역 인근에서 '감정노동자보호입법을위한네트워크 2015 상반기 캠페인'이 진행되었다.
'감정노동자보호입법을위한네트워크'는 감정노동자보호를 위한 입법을 목표로 3년 째 활동 중이다. 주요 내용은 감정노동자가 과도고객으로부터 피할 권리를 갖게 할 것, 사업주가 책임지고 감정노동자를 보호할 의무를 지게 할 것 등이다. 한명숙, 심상정, 이인영, 장하나 등의 의원이 함께 하며, 입법 발의 중이나 아직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온전한 입법과 아름다운 소비를 위한 인식제고를 목표로, 주기적으로 시민 대상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감정노동자 보호 버리고 노동개악법 밀어붙이는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인가?
글 : 한인임 (일과건강 사무처장)
2014년 12월에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 혁신 마스터플랜」을 제출하고 여기에서 2015년 중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서 이러한 사업계획을 제출한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이미 2014년 언론을 뜨겁게 달구었던 ‘땅콩회항’사건이 시민의 공분을 일으킨 데다, 감정노동에 시달려온 노동자들과 시민사회가 주축이 되어 구성한 ‘감정노동자보호입법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의 수년간의 활동, 그리고 소비자단체까지 참여한 전국적인 캠페인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네트워크에서는 지난 수년간 감정노동자들의 감정노동 노출 실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해 왔으며 사회적 의제가 될 수 있도록 입법발의와 캠페인, 교육, 서명 등의 다양한 활동을 벌여왔다. 2013년부터 입법 발의했던 내용은 ①감정노동자를 사업주가 책임지고 보호할 것 ②고객으로부터 폭행 등의 위협이 느껴질 때 노동자 스스로 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근로자대표도 피할 수 있도록 돕는 것 ③백화점이나 마트처럼 다양한 입점업체 소속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은 백화점이나 마트의 관리자가 직접 보호할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소비자도, 노동자도, 기업의 관리자도 싫어하는 감정노동
한편 소비자단체에서는 감정노동자들의 문제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동시에 소비자의 소비권을 강조했다. 불만을 표현하는 소비자가 모두 악성 진상 고객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이런 소비자는 소수이고 다수의 불만을 표현하는 소비자는 ①기업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노동자를 교육훈련 시키지 않는 것 ②인력이 부족해서 소비자를 기다리게 하는 것 ③기업의 책임을 소비자나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것 등에 대해 화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진정한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지면 불만을 토로하는 소비자는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과도한 친절 때문에 불편한 경험이 있었다는 소비자가 70%에 이른다. 이는 소비자 인식조사(2014, 2015)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참고 : 감정노동자 VS 소비자, 윈윈할 수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기업에서 감정노동을 교육시키고(CS교육담당자) 노동자의 친절수준을 평가하는 중간관리자 수십 명을 인터뷰한 결과이다. 여기에서 관리자들은 과도한 친절교육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노동자를 평가해서 벌칙을 부여하는 것보다는 잘 하는 노동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선호했다. 그리고 부당한 교육과 평가에 대해 싫지만 최고경영자가 요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친절교육만 할 뿐 진정한 서비스 개선에 투자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고, 고객 항의를 막기 위해 큰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렇다면 답은 아주 분명해지는 셈이다. 노동자도 싫어하고 소비자도 싫어하고 기업의 관리자도 싫어하는 이 감정노동을 이제 한국에서 제거할 때가 온 것이다. 거리 캠페인에서 만난 불특정 다수의 시민(1,97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97%가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고용증대와 노동자 보호를 위한 고용노동부,
감정노동자 보호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야
고용노동부는 분명히 약속을 해 놓고도 모든 국민이 바라는 감정노동자 보호를 버렸다. 대신 노동개악법 드라이브에 온 힘을 쏟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고용증대와 노동자 보호를 위해서가 아닌가. 노동개악법은 정규직을 비정규직화 하는 법안이다. 해고를 쉽게 하고 비정규직 고용 기간을 늘리는 것은, 고용을 늘리는 것이 아니고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법안이다. 그러므로 고용노동부가 드라이브를 걸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가 나서서 막아야 하는 법안이다. 뿐만 아니라 약속한 감정노동자 보호 법안은 그야말로 감정노동자도 보호하고 감정노동자 보호를 통해 소비자의 건강한 소비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시켜주는 것이다. 따라서 반드시 고용노동부가 틀어쥐고 관철시켜야 한다.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가.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한 감정노동자 보호입법안도 문제이다. ‘감정노동자를 기업이 보호한다’는 포괄적이고 애매한 제도를 제시했다. 거기에 이 법을 지키지 않아도 사업주에게 부여되는 벌칙이 없다. 법에 버젓이 벌칙이 부여되어 있어도 기업들은 이를 잘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 상례인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과태료 조항조차 없다, 그렇다면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감정노동자 보호입법안은 우리나라에서 ‘지키지 않아도 되는 법’이 되는 셈이다. 이게 무슨 법이란 말인가. 백번 양보해서 고용노동부는 이번 19대 국회에서 생색만이라도 냈어야 했다. 그래야 고용노동부가 존재하는 의미가 될 테니까.
‘감정노동자 보호입법을 위한 전국네트워크’가 주관한다. ‘지난 3년간의 활동 보고’를 이성종 집행위원장이, ‘감정노동자와 소비자, 그리고 기업의 입장을 통해 본 보호 입법의 절박성’에 대해 일과건강 한인임 사무처장이 발표한다. 이어 ‘향후의 법제화 방향’ 에 대해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국장이 광범위한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기업으로부터의 무리한 감정노동 요구와 악성 고객으로 인해 정신적·육체적 고충을 겪다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감정노동자들의 상황을 목도하면서 네트워크는 지난 3년간 노동자 보호를 위한 입법 노력을 진행해 왔다. 입법의 주요 내용은 고용주가 노동자를 감정노동으로부터 보호하라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도한 감정노동 요구를 자제하고 악성고객으로부터 노동자를 엄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아주 간단한 내용이었다. 그런데 입법은 자꾸 밀려왔다. 문제는 행정당국의 무관심 때문이었다. 활동기간에 만난 소비자 단체와 기업의 관리자들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소비자단체는 악성 고객도 있지만 사실 기업의 서비스 수준이 낮아 건강한 고객도 불만을 토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더 지배적이라고 주장한다. 기업도 이제는 악성 고객 관리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토로한다.
결국 핵심적인 경제주체 노동자, 소비자, 기업, 정부 중 정부만 빼고 모두가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만 움직이지 않는다. 캠페인을 통해 거리에서 만난 시민 절대다수는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했다.
이제 갈등 없는 이슈가 됐다. 감정노동자 보호!
"고객이 왕이에요" 감정노동자 텔레마케터의 하루 (뉴스쉐어)
지난해 10월 '한국고용정보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한국 감정노동자는 약 1천만명이다. 이들의 감정 노동 결과를 비교 분석해 본 결과, 텔레마케터가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텔레마케터는 일을 하면서 불쾌하거나 화난 고객 또는 무례한 사람을 대하는 빈도가 높아 정신적 스트레스가 가장 심한 직업으로 꼽힌다.
상당수의 텔레마케터는 우울증과 수면장애, 자살충동 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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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ewsshare.co.kr/sub_read.html?uid=89322§ion=sc7§ion2…
영화관, 여성알바들에 “화장 제대로 해”…외모비하도 (한겨레)
‘아르바이트 노동조합’(알바노조)은 지난달 26일부터 열흘간 영화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3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87%가 ‘면접에서 외모 평가를 당했다’고 답했다. ‘미용 준비시간에 임금을 못 받았다’는 응답이 98%나 됐다. ‘업무 물품을 사비로 구입’(96%)하거나 ‘회사가 요구하는 외모 기준에 충족 못 했을 때 벌점 등 강압적 제재를 받았다’(80%)는 답변도 많았다. 심지어 특정 화장품 회사의 립스틱을 지정해 사게 하거나, ‘이달의 꼬질이’를 지정해 특정인의 외모를 비하하는 일 등을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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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33945.html
[감정노동자의 비애] ‘보험 사각지대’ 감정노동자, 산재 인정 30% 이상 높아진다 (헤럴드경제)
적응장애, 우울병 등이 산업재해로 인정되면서 감정노동자들의 산재 인정 비율도 높아질 전망이다. 종전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여겨지는 기준에 ‘외상후스트레스장애’ 하나만 규정돼 있어 감정노동자들이 산재를 인정받기가 어려웠다. 더구나 고객의 폭언이나 폭력 등에 따른 정신적 충격이나 스트레스를 업무상 견뎌야 한다는 인식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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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자 35%, 성적·정신적 폭력에 노출 (매일노동뉴스)
우리나라 감정노동자의 35%는 고객에 의한 성적·정신적 폭력에 노출돼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발표한 ‘감정노동 근로자의 감정노동실태, 위험요인, 건강영향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고객 대면 수준이 높은 50개 직종 노동자 1천198만명 중 35.1%인 419만명이 고객에 의한 정신적·성적 폭력에 유의미한 수준 이상으로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 대면 수준이 낮아 조사되지 않은 직종을 고려하면 폭력에 시달리는 노동자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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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7773
소비자·노동·기업·학계 참여 건강한 소비문화 조성 '한마음' (프라임경제)
감정노동을 생각하는 기업 및 소비문화조성 전국협의회(이하 감정노동협의회)는 28일 한국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에서 '2016년 감정노동 전국캠페인 발대식 및 감정노동을 생각하는 기업 및 소비문화조성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감정노동을 생각하는 기업 및 소비자문화조성 캠페인은 소비자와 기업이 만나는 접점에서 일하고 있는 감정노동자의 문제를 △정부 △노동단체 △사업자단체 △학계 △소비자단체들이 앞장서 함께 해결하기 위해 진행되는 범국민적 캠페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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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ewsprime.co.kr/news/article.html?no=335547&sec_no=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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