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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복지, 노동,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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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복지, 노동,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

익명 (미확인) | 토, 2017/04/01- 15:19

  복지, 노동,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

 

“개발국가, 재벌독식을 넘어 돌봄사회, 노동존중 평등사회로”

 

 

2017년 대선은 새로운 사회를 희망하는 국민들의 마음이 모여 만들어진 기회입니다. 그렇기에 새로운 사회는 기존의 개발중심의, 국가·재벌독식이 아닌 돌봄 사회 구현과 노동자시민들의 실질적 평등 실현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생각을 들어보기 위해 3월 22일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개발국가, 재벌독식을 넘어 돌봄사회, 노동존중 평등사회로”란 제목으로 정책 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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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1부> 대선 후보 모두발언 및 주최 단체 인사말

사회 노종면 | 일파만파 대표, YTN 해직기자

 

 

노종면

복지, 노동, 공공성을 위해 많은 단체들이 함께 준비한 토론회다. 그 단체의 이름만 잘 새겨도 돌봄사회, 평등사회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 같다. 이번 토론회는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 민변 노동위원회, 한국여성노동자회, 주거권네트워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부양의무자기준폐지행동, 무상의료운동본부, 2017대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회서비스시장화저지공대위, 보육연석회의,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가 주최하고, 경향신문과 매일노동뉴스가 후원을 해주었다.

대선 후보 중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참석하였고, 두 후보에게 복지와 노동 관련한 입장을 듣도록 하겠다.

 

 

문재인(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국민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 촛불광장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이 시작된 것처럼, 우리사회의 개혁과 진보도 언제나 국민의 힘으로 가능했다고 본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들을 정책공약에 반영하고 실천하도록 노력하겠다. 국민의 존엄은 어떤 가치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 그렇기에 국민의 존엄을 지키는 첫출발인 복지가 중요하다. 이미 공공인프라 확충, 공공일자리 81만개 만들기에 대한 생각을 밝힌 바 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과 동시에, 대한민국 공공인프라를 탈바꿈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도 이 자리에서 약속한다.

현재 우리나라 재벌 대기업 중심의 경제적 불공정, 불평등에 놓여있다. 경제성장의 과실을 재벌이 독식하고 가계경제가 나아지지 않는 근본적인 부분부터 개혁해야한다. 경제민주화 달성을 위해서는 재벌정책과 노동정책이 함께 병행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의 법제화와 공공부문에서부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 또한 노조 조직률, 단체협약율을 높이고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에 힘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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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심상정(정의당 대선 후보)

차기정부는 최초로 친노동 개혁정부로 수립되어야하며 ‘노동이 있는 민주주의’를 국정운영의 제1의 중심과제로 둘 때 우리 모두의 삶은 바뀔 수 있다. 이를 이루기 위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동일노동 동일임금 시행,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권의 실현 하에 가능하다.

복지의 확대를 위해서는 증세가 필요하다. 국민적 공감이 큰 해법으로써 복지 지출로 용도를 제한하는 목적세를 거두는 방식을 제안한다. 즉, 조세개혁과 목적세인 사회복지세라는 투-트랙 정책으로 가야한다고 본다.

 

 

<2부> 주제발표 및 각 대선후보 캠프 입장

사 회 노종면 | 일파만파 대표, YTN 해직기자

주제발표1 2017, 촛불정부가 해야 할 일: 한국 복지체제의 핵심과제 | 윤홍식(인하대 교수)

주제발표2 노동존중 평등사회 | 이창근(민주노총 정책실장)

각 대선후보 캠프 토론

- 문재인 캠프 | 홍종학(정책본부장, 전의원)

- 안희정 캠프 | 조승래(국회의원)

- 이재명 캠프 | 제윤경(국회의원)

- 안철수 캠프 | 김원종(국민의당 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심상정 캠프 | 김용신(정책위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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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주제발표1. 2017, 촛불정부가 해야 할 일: 한국 복지체제의 핵심과제(소득보장, 고용, 재원) 

 

윤홍식

한국사회의 복지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급여(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등)가 낮고 사회서비스(보육, 노인돌봄, 장애인돌봄 등)의 대부분이 시장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적인 과제로 단기적, 중장기적 방안을 제시하겠다. 먼저 단기적으로는 광범위한 공적소득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낮은 국가의 재정기여를 높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 중장기적인 방안으로는 상병수당의 도입을 검토할 수 있으며 보편적 사회수당의 확대가 있어야 한다. 최근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사실 완전한 기본소득이라기보다 보편적 사회수당에 가깝다. 따라서 기본소득에 대한 지지여부를 떠나 보편적 사회수당 정책은 합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공공인프라 확충을 통한 일자리 확충은 서구 복지국가를 유지시켰던 힘이 되었다. 이는 단순히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광범위한 지지세력을 만드는 일이기도 하다. 복지국가가 단순히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오해다. 공공부문의 좋은 일자리는 복지국가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라 할 수 있다. 또한 복지를 위해 증세는 필요하다. 다만 어떤 증세를 할 것인가의 고민이 필요하다. 누진적 보편증세를 통해 복지재원 마련을 제시할 수 있겠다.

차기 정부의 과제는 세력관계를 기득권 중심에서 국민 중심으로 바꾸어 놓는 것임을 강조하고 싶다. 이를 위해서 광범위한 시민적 지지기반이 필요하고, 공적 소득보장과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누진적 보편증세는 지지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주제발표2. 노동존중 평등사회 

 

이창근

한국사회의 현실은 다양한 지표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GDP의 증가속도에 비해 삶의 질 개선 속도는 턱없이 느리다.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절반을 차지하고, 전체 노동자 2명 중 1명은 비정규직이며, 청년실업률과 성별 임금격차는 OECD 국가 중 최하 수준이다. 또한 노조 조직률과 단체협약 적용률은 10%로 저조하다. 이런 노동현실을 바탕으로 노동분야의 핵심의제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최저임금 1만 원을 실현해야 한다. 현재의 최저임금은 1인 가구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데 많은 최저임금 노동자가 2~3인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소비가 늘어 저성장 국면을 극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으나 이는 4대 보험료 지원, 카드 수수료 인하 등 정책적 지원으로 상생의 길을 찾을 수 있다.

다음으로 비정규직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과 상시지속업무 종사자의 정규직 직접고용을 의무화 해야 한다. 또한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간접고용자와 원청 간 사업자책임성을 인정해야 한다. 더불어 교사,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통해 노조 조직률과 단체협약적용률을 높여야 한다.

특히 산별노조의 교섭은 공익적 기능이 있음을 강조하고 싶다. 조합원 당사자뿐 아니라 산별 최저임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현장 내부의 양극화 해소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책은 산별 교섭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은 전무하고 여전히 기업별 교섭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이 밖에도 차기 정부는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악을 폐기하고 노동 환경을 원상태로 회복시켜야 한다. 부당하게 구속된 노동자의 석방과 쉬운 해고 지침, 노조활동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철회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번 대선은 어떻게 적폐를 청산할 것인가에 대한 과제와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노동과 평등, 복지라는 화두를 통해 이뤄질 수 있음을 강조하고 싶다.

 

 

홍종학

우리가 중요시하는 것은 사회적 가치다. 공공기관의 성과는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얼마나 정규직 전환을 이루어내느냐가 될 것이다. 조달사업에 있어서도 대상 기업이 노동권을 준수하는지, 정규직을 많이 만들어내는 기업인지 등을 기준으로 삼겠다. 기업에 대한 투자 역시 그 기업의 사회적 기여, 복지수준 등을 고려하겠다.

 

 

조승래

발제에서 제시한 내용이 안희정 후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이 어떤 수준의 복지국가를 지향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증세에 대한 합의와 수요자 중심의 복지전달체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노동과 관련하여 현재 노동위원회를 공정노동위원회로 격상시키고 심판 기능은 노동법원을 신설하여 담당하는 안을 제안한다. 노동의 질 부분에서는 노동시간 단축과 전 국민 안식제를 제시하였다. 또한 산별노조를 강화하고 산별노조의 교섭권과 교섭결과의 영향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노동회의소 등을 통한 비조직 노동자의 단결권 확보도 중요하다. 이렇게 형성된 단결권이 결국 사회적 대화의 핵심주체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제윤경

정권교체의 목표는 정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바꾸는 것이라고 보며, 이를 위해 대선 후보의 공약 검증을 시민단체가 해주길 당부한다. 이재명 캠프에서는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물론 완전한 기본소득이라기보다 공적 소득보장의 형태로 제안하고 있지만 이는 완전 기본소득으로 가기 위한 실험적 정책이다. 성남시는 이미 청년배당을 시행하였고 현재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낳고 있다.

 

 

김원종

우선 공적 소득보장의 사각지대 해소 방안에 적극 공감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철폐되어야 한다고 본다. 다만 전통적인 가족부양의 가치와 일부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 그 조화 지점을 고민하고 있다. 국민의당과 안철수 캠프는 처음부터 중부담 중복지 원칙을 세우고 있다. OECD 평균을 중복지라고 한다면 300조 원 가량 재원이 투입되어야 한다. 현재 이런 관점에서 중복지를 검토하고 있다. 검토가 끝나면 부담 수준, 부담 방법, 시기 등에 대해 제안하겠다.

 

 

김용신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실장 발제 내용에 100% 동의한다. 정의당 후보의 공약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겠다. 여기에 몇 가지 더 추가하면 헌법 전문에 노동존중과 평등사회에 대한 내용을 넣고, 정규직 고용 원칙, 쉽게 해고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 정의당은 적어도 국가의 복지수준이 OECD 평균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복지 확대를 위해 지금의 수준에서 160조 원을 추가적으로 투입해야 한다고 본다.

 

 

윤홍식

정치란 기본적으로 자원과 부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의 문제다. 이것은 결국 노동과 복지의 문제로 이어진다. 이를 위해선 먼저 정책을 실제로 임기 내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세력구도를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한다. 또한 증세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야당의 집권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증세를 공론화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증세를 공약으로 내세우면 불리하다고 하나 중요한 것은 어떤 증세냐인 것이다. 대선 전에 정당과 후보 차원에서 복지를 위한 증세를 약속하길 바란다.

 

 

이창근

모든 정당의 후보에 요청하고 싶은 것은, 일자리 공약은 풍부한데 그에 비해 노동관련 공약은 빈약하다는 것이다. 노동에 대한 공약이 마치 일자리 공약으로 치환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우리 사회가 새로운 대한민국, 평등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노동권을 어떻게 보장하고, 노사관계의 자율성을 정상화 시킬 것인가가 중요하다.

 

<3부> 종합토론

사 회 김영순 |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지정토론

- 김진 | 민변 노동위원장, 변호사

- 김진석 | 서울여대 교수

- 조현수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

- 김윤영 |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 김민수 | 청년유니온 위원장

각 대선후보 캠프 토론

- 문재인 캠프 | 홍종학(정책본부장, 전의원)

- 안희정 캠프 | 조승래(국회의원)

- 이재명 캠프 | 제윤경(국회의원)

- 안철수 캠프 | 김원종(국민의당 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심상정 캠프 | 김용신(정책위 의장)

 

김영순

3부는 종합토론으로, 각 분야 시민사회단체의 의견과 대선캠프 입장에 대한 토론으로 진행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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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김진

듣기 좋은 공약만으로는 높아진 국민의 눈높이를 만족시킬 수 없다. 노동정책은 사용자측이 존재하는, 상대방을 잃는 정책이다. 그래서 어떻게 설득하고 싸울 것인지,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어떻게 싸울 것인지에 대한 설명 없는 공약은 설득력이 없다.

노동정책도 복지정책과 같이 전달체계가 중요하다. 안희정 캠프의 조승래 의원이 공정노동위원회를 제안하였다. 하지만 그것이 5년 임기 내에 어떤 로드맵을 갖고 진행되는 것인지, 기존 노동위원회와 어떤 관계를 설정하는 것인지, 이를 위해 어떤 법을 재개정해야 하는지 등 구체화되지 않는다면 높아진 국민의 눈높이를 만족시킬 수 없다.

 

김진석

아동수당 등 현금급여는 필요하며 공공인프라 등 현물급여와 함께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공공인프라 일자리 창출 정책 역시 동의한다. 다만 일자리 개수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일자리의 질과 처우에 대한 논의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모든 캠프가 정도는 다르지만 증세방안을 제시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모든 캠프에 두 가지를 약속 해주길 제안하고 싶다. 보편적 증세와 돌봄의 국가책임제에 대한 선언이다. 특히 돌봄의 국가책임을 위해서는 재정의 국가책임, 사람의 국가책임, 전달체계의 국가책임이라는 세 가지 약속이 포함되어야 한다. 재정뿐아니라 여성노동자 위주인 돌봄노동자의 신분에 대한 국가책임, 민간에 맡겨진 시설 등 전달체계에 대한 국가책임이 있어야 한다.

 

조현수

장애등급제 폐지와 수용시설 정책 폐지를 제안한다. 장애등급제는 선별적 복지가 극대화된 형태이다. 개인의 욕구는 소거된 채 예산의 효율적 통제가 우선시된 정책이다. 30년 가까이 시행된 장애등급제를 이번 만큼은 폐지하고 장애인 관련 재정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지출 해야 한다.

오늘 토론회 슬로건 중 하나가 돌봄사회다. 돌봄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수용시설로 대표되는 감금사회를 끝내야 한다. 복지가 권력으로 사유화된 것이 수용시설 정책이다. 복지마피아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복지가 민간화, 사유화 되어 있다. 수용시설을 흔히 보호 공간으로 인식하지만 실제로 구조화된 폭력에 노출됨으로 인해 인격이 착취되고 인격이 말살되는 공간이다. 이러한 수용시설 폐지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을 위한 핵심과제다.

 

 

김윤영

부양의무자 기준은 많은 사람들의 염원이고 사회적 합의가 있는 문제라 생각한다. 오늘로 문재인 후보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선언함으로써 사실상 모든 후보가 폐지를 선언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어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우리가 폐지하고자 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가난할 바에 죽음을 선택하게 하는 기준을 폐지하는 것이고, 부양의무자들이 부양이 버거워서 이 땅에 살고 싶지 않게 만드는 그 기준을 폐지하는 것이며 부양능력을 증명하거나 부양할 수 없음을 증명해야해 가족관계에 대해 모르는 사람에게 설명해야하는 수치를 만드는 그 기준을 폐지하는 것이다.

빈곤정책의 핵심이 무엇인지 생각해봤다. 그 핵심은, 여기 계신 여러분과 가난한 사람의 몫이 똑같다는 것을 인정하는데서 시작된다.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 복지가 제공되어야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전한 폐지를 기대한다.

 

 

김민수

노동과 복지를 관통하는 주제로 볼 때, 각 캠프가 고용보험에 대해 보다 깊이 생각해봐야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실업급여로 지출하는 비중이 OECD 국가들의 10% 수준에 그치고 있다. 고용보험은 노동자가 노동시장에서 열악한 환경과 폭력에 맞설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장치다. 따라서 고용보험제도의 개혁에 대해 모든 캠프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길 제안한다.

그리고 청년노동자들이 대선후보 캠프에 “왜 일을 해도 가난 해지는가, 왜 일을 하다 죽어야 하는가, 왜 일을 하는데 법이 지켜주지 않는가”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 이 사안에 대해 우리 사회의 진지한 토론을 기대한다.

 

 

김영순

각 분야 토론자들의 의견에 대한 각 대선후보 캠프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다.

 

 

홍종학

김민수 위원장이 제안한 고용보험에 대한 문제의식에 공감한다. 1,900만 노동자 중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사람이 600만 명 정도다. 그리고 매년 600만 명이 직장에서 쫓겨하고 노동자 중 2/3가 안정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이에 노동이사제를 공약으로 만들었다. 노동자들이 기업의 이사로 직접 참여해 미래를 함께 고민해야한다.

 

 

조승래

김민수 위원장이 말한 고용보험 문제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 고용보험을 확대하고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고, 현재 캠프에서 검토하고 있다. 또한 안희정 후보는 장애인 예산 증액에 대해서 약속했는데 대통령이 주관하는 장애인정책위원회에서 함께 논의하고 집행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토론 중에 공약은 많은데 어떻게 싸울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바꿔 말하면,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사회적 합의와 대타협, 연정을 주장한 것이다.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한발도 나가지 못한다고 본다.

 

 

제윤경

우리나라는 역누진적 보편증세를 해왔다. 사내유보금을 잔뜩 쌓고 있는 대기업에 법인세율을 높여야 한다. 증세가 이번 대선의 중요한 토론거리, 사회적 과제로 논의되었으면 좋겠다.

 

 

김원종

토론과 지적에 동의한다. 노동부분의 부족함은 꼭 채워서 다시 발표하도록 하겠다. 장애인을 포함한 복지 수급자들이 자기 결정권을 갖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큰 복지 방향이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있어서도, 부양의무자가 빈곤상태에 있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빈곤한 계층이 빈곤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김용신

역진불가능한 개혁 설계가 필요하다. 사회에서 역진불가능한 개혁이 성공하려면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주체가 형성되어야한다. 정의당은 노조가입률 30%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가령 특수고용직의 경우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노조를 만들 수 없다. 설사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었다고 해도 원청 사용자가 교섭에 응해야 하기 때문에 교섭할 대상이 없다. 교사, 공무원은 노동기본권에서 배제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면 노조가입률은 올라간다. 노조가입률 30%가 되면 어떤 정권이든 개혁방향에서 역진하기 어렵다고 본다.

 

 

김영순

모든 캠프에서 촛불광장의 목소리를 이야기하고 있다. 촛불의 목소리를 왜곡되지 않고 제대로 반영하려면 공약에 오늘의 토론 내용들이 가시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여성, 소수자, 사회적 약자, 장애인은 늘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이런 소수자, 사회적 약자가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는 것이 촛불광장의 목소리라고 생각한다. 개발국가, 재벌독식을 넘어 돌봄사회, 노동존중 평등사회로 가는 길에 함께 했으면 좋겠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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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에게 새로운 대한민국 인증샷 캠페인 결과 전달

<2017대선주권자행동>, 문재인, 심상정, 안철수 후보 만나 직접 전달
오늘(5/2) 저녁 7시경 MBC(상암동) 사옥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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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02. 상암MBC 앞, 대선 후보들을 기다리고 있는 2017대선주권자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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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02_대선주권자행동_인증샷전달

<2017.05.02. 심상정, 안철수, 문재인 후보에게 촛불시민들의 인증샷 전달 완료!(시간 순)>

 

 <2017대선주권자행동>은 오늘(5/2) 오후에 대통령선거 후보TV토론이 열리는 MBC사옥(서울 상암동) 앞에서 문재인, 심상정 등 19대 대선후보들에게 “#Votefor(보트포) 새로운 대한민국 인증샷 캠페인(이하 ‘보트포 인증샷 캠페인)”에 참여한 시민들의 사진 2017장으로 만든 인증샷 대형모음그림판과 인증샷 메시지 모음집을 직접 전달할 예정입니다. 보트포 인증샷 캠페인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시민들이 희망하는 것을 모으는 캠페인으로 지난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간 진행되었습니다. 5월 2일 오전 9시 현재까지 전달 시간과 장소가 정해진 후보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심상정 후보, 오후 6시 45분, MBC경영센터 로비△ 문재인 후보, 오후 7시, MBC사옥 인근.

 

오늘 저녁 8시에 시작하는 TV토론회에 참여하는 5명의 주요 후보들은 토론회 시작 시각보다 1시간 내외 일찍 MBC사옥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이를 고려해 <2017대선주권자행동>은 각 후보들이 토론회 촬영 스튜디오에 입장하기에 앞서 인증샷 모음 그림판과 메시지 모음집을 전달합니다. 

 

인증샷으로 모인 시민들의 메시지에 담긴 단어들을 워드클라우드 기법을 이용해 빈도가 높은 것들을 확인한 결과, 평화, 안전, 차별(금지), 아이, 노동, 탈핵, 교육, 정의, 적폐청산, 평등, 임금, 행복, 여성, 민주, 공정 등이 두드러졌습니다. 인증샷 모음 그림판은 2017장의 사진을 가로 120센티미터, 세로 160센티미터의 대형패널에 인쇄한 형태입니다. 사진들은 “#Votefor(보트포) 새로운 대한민국 인증샷 캠페인” 사이트에서 하나하나씩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7대선주권자행동>는, 이번 대통령선거는 ‘촛불시민’의 힘으로 열리게 된만큼, 대선에 나선 후보들이 시민들의 열망과 기대를 명심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인증샷 모음그림판과 메시지 모음집을 전달합니다. 2017장의 인증샷과 시민 메시지는 지난 4월 11일부터 광화문광장을 비롯하여 전국 각지에서 모은 것입니다. 문재인, 심상정, 안철수 후보 외의 다른 후보 캠프에도 인증샷 모음 그림판 등을 전달합니다.

 

 

20170502_대선주권자행동_인증샷캠페인20170502_대선주권자행동_인증샷캠페인

 

VOTEFOR2017_forWEB.pdf

화, 2017/05/0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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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최저임금 인상 국면에서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야 할 일 노동에 대한 대가를 사회적 분배의 최우선으...
목, 2017/07/2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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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기자들 앞에서 삼성이 뱉은 말들 (허핑턴포스트)

아무튼 여러 우여곡절 끝에 마련된 토론회에서 매우 인상적인 발언들이 많이 나왔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 다섯 가지만 꼽는다. 모두 삼성전자 측 토론자의 발언이었다.

1. "왜 삼성에서만 문제냐고? 문화적 배경 때문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uffingtonpost.kr/jawoon-lim/story_b_9261970.html

금, 2016/02/19-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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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위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인가

 

김보영 | 영남대학교 새마을국제개발학과 교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이하 찾동)는 주민들에게 가장 가까운 공공기관인 동주민센터에 복지·보건분야의 인력을 획기적으로 투입하여 시민들의 복지체감도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 민선 6기 박원순 서울시장 선거공약을 통해 공식화된 사업이다(남기철, 2015). 이전 정부에서도 읍면동 주민센터에 맞춤형 복지팀을 설치하는 등 복지허브화 사업을 추진했지만 서울시는 이보다 앞서 2014년부터 찾동 사업을 추진하였던 것이다. 이로 인해 동복지 허브화 사업의 경우 전국적으로 4,800명을 충원하여 읍면동 평균 1.37명을 증원한데 반하여 찾동 사업은 서울시만 2,450명을 충원하여 동평균 5.8명을 증원하는 대대적인 투자가 이루어 졌다(이태수, 2016b).

 

이러한 투자를 통해 찾동은 2015년부터 1단계로 13개구 80개동에서 시작하여, 2016년 2단계 사업에서는 18개구 283개동, 2017년에는 24개구 342개동 등 순차적으로 확대 적용되며 그 규모가 커지고 있다(서울시, 2016). 65세에 이른 전 노인과 0세 아동가구 전부를 대상으로 포괄절인 복지와 함께 보건전문인력이 방문하는 복지플래너·방문간호사 활동, 동단위로 이루어지는 통합사례관리, 통합적인 복지상담을 제공하는 복지상담전문관, 구역별로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동네주무관, 복지생태계 조성 등과 같은 주요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1단계 사업에서는 동주민센터 직원 출장 횟수가 전 대비 141% 증가하였고, 초기상담건수는 96% 늘어났으며, 사례관리가구는 1,334건, 빈곤위기가구 신규발굴은 12,291건 등의 성과가 나타났다고 하고 있다(김귀영, 2016).

 

이러한 가운데 복지직 공무원 등 공공일자리 확대를 최우선 공약으로 약속한 문재인 정부가 새롭게 들어서고 초기 청와대 인사에서 서울시 출신 인사들이 다수 선임되면서 찾동이 전국 사업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찾동이 과연 애초 의도한 바대로 복지인력의 획기적인 증가를 통해 시민들의 복지체감도를 증진시키는 새로운 공공전달체계 모델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찾동은 그 설계부터 매우 모순적인 목적이 충돌되면서 공공과 민간영역의 역할에 대한 혼돈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그러면서 과도하게 공공이 개인의 생활을 침해하는, 가부장적 성향까지 목격되고 있어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이는 찾동이 과감한 투자에 비해 성과는 뚜렷하지 않고, 오히려 혼란과 부작용만 키워 복지 확대에 대한 역풍을 가져오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는 점이다.

 

공공책임성 강화인가, 민간책임 전가인가

우선 찾동은 크게 복지, 마을, 건강 세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건(건강)과 복지는 원래 상호연계성이 높고 이를 통합적으로 접근하려는 논의와 시도는 이미 있어왔지만 복지와 마을을 한 사업 안에서 추진하는 것은 찾동의 큰 특징으로 꼽히고 있다. 이는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복지의 영역, 주민자치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지향하는 마을의 영역이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담겨 있기도 하다(이태수, 2016a). 하지만 현장 실무자들은 두 개의 서로 다른 지향을 가지고 있는 두 영역이 융합하기는 어렵다고 느끼고 있으며 이를 위한 상호간의 교류나 의사소통의 기회도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정현, 2017). 복지와 마을이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기보다는 두 상반된 영역간의 어색한 동거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복지영역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모순은 더욱 두드러진다. 이미 서두에서 밝히고 있듯이, 복지영역에서는 공공 복지인력을 대거 확충하고 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0세 아동이나 65세 이상 노인 등 고려대상 전 주민을 방문하고, 분절된 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복지상담전문관을 배치하는 것과 같이 복지에 대한 공적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복지 욕구를 공적자원보다는 민간자원 동원을 통해 해소한다는 ‘복지생태계’ 구현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공공복지전달체계 보강을 통한 제도적 사회복지를 강화하는 방향과 이러한 제도성과 대비되는 지역 공동체 지향과의 충돌로 지적되기도 한다. 실제 찾동 사업추진 과정에서 공공 중심의 복지체계를 ‘폐해’로 인식하는 모습이 나타나 논란이 되기도 했다(남기철, 2015). 하지만 더 심각한 부분은 ‘복지생태계’를 구현하는 것이 지역을 주체로 내세우는 공동체적 지향으로서 나타나고 있기 보다는 공적 복지의 제도적 사각지대나 불충분성을 민간 자원을 동원하여 때우고자 하는 의도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공적 제도로 복지욕구를 모두 해소할 수 없고, 따라서 일정부분 민간의 역할은 필요하다. 특히 제도적 접근은 그 속성상 경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측면적인 욕구를 제대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특히 돌봄과 같은 사회서비스 영역에 있어서는 요양이나 활동지원과 같은 제도적 지원 뿐 아니라 지역사회 안에서 상호의존적인 관계에 바탕을 둔 지원체계의 중요성이 강조되기도 한다(김형용, 2013). 하지만 이러한 접근은 지역사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문제해결의 주체가 되어 서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창의적인 해법을 모색하자는 것으로 이들을 객체로 보는 자원개발 대상의 관점과는 엄연히 다른 것이다(김보영, 2016). 다시 말해 지역사회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자 한다면 민간의 주체적 역량을 키우고 발휘할 수 있도록 공공은 촉진하고 지원할 수 있지만, 공공이 나서서 민간자원을 동원하려고 한다면 민간은 주체가 아니라 객체로 활용되는 것일 뿐이다.

 

그동안 정부는 통합사례관리를 중심으로 하는 공공전달체계 개혁을 진행하면서도 정작 공적 지원을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민간자원을 동원하여 ‘땜질’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김보영, 2011). 지방정부를 통해서 전달되는 중앙정부의 복지사업만 170여 가지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을 중심으로 한 통합사례관리는 이러한 공적 지원을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생활보장제도 비수급 빈곤층 등 제도적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에 대한 기본적 사회권의 보장을 민간자원의 동원을 통해 메꾸는 사업으로 나타난 것이다. 중앙정부의 동복지 허브화의 맞춤형 복지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으며 이를 ‘동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보다 제도적 영역으로 공식화하는 시도를 보이고 있다.

 

찾동은 업무매뉴얼에서 복지생태계를 “어려운 이웃을 마을 안에서 돌보는 주민들의 나눔과 돌봄 공동체”라고 규정하고, 이를 위한 주민들을 발굴하는 “우리동네 나눔이웃”, 이를 위해 기부를 하는 지역 업체를 조직하는 “우리동네 나눔가게”를 동사무소의 담당자가 추진하는 찾동의 사업으로 제시하고 있다(서울시, 2016). 역시 공공이 주도하는 민간자원 동원체계를 공식화하고 있는 것이다. 공공의 복지는 공적으로 조성된 예산을 통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현실적인 제도적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민간의 자원을 활용을 할 수는 있지만 그 것은 어디까지나 임시적인 방편일 뿐이고, 이를 아예 제도화하거나 공식화하는 것은 편법에 불과할 뿐이다. 찾동에서 묘사하는 것처럼 이것이 정말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지역사회 복지생태계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면 공공은 어디까지나 2선에서 이를 촉진하고 지원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이미 지역의 시민사회가 취약하고 권위주의적 행정의 역사가 오랜 우리나라에서 공공이 그 선을 넘는 순간 지역사회 공동체는 허울 좋은 명분이 되어버릴 뿐이다. 과거 중앙정부가 국민의 모금을 동원하여 자기 예산처럼 쓰던 권위주의시대 관행이 지역사회 공동체란 이름으로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이다.

 

공공 전달체계 개편인가, 공공의 민간화인가

그렇다면 찾동은 공공전달체계 개혁 모델로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 물론 그동안 공공전달체계 개편이 여러 번 있었지만 대부분 이에 필요한 인력 확충이 따라주지 않아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기가 어려웠다는 평가를 받아왔기 때문에 2배로 인력을 증원시키는 찾동의 시도는 그만큼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면 찾동은 공공전달체계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분절성과 파편성의 문제를 극복하고 있는가. 찾동은 65세 노인, 출산가정 등 생애주기별 대상 전수를 찾아가는 복지플래너, 동단위 사례관리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공적지원의 통합과는 여전히 거리가 있어 보인다. 공공전달체계의 분절성과 파편성 측면에서 살펴보면 중앙정부에는 360여 가지, 지방자치단체만 170여 가지의 복지사업이 있지만 제각기 다른 경로와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필요한 사람에게 적합한 지원이 연결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만 찾동 사업은 정작 이 구조에 손을 대고 있지는 않은 것이다.

 

찾동에서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생애주기 기준에 따른 모든 시민에게 찾아가는 복지플래너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 명칭처럼 복지에 대한 통합적인 ‘계획’을 세워준다기 보다는 욕구를 확인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서울시, 2016). 그러면서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경우를 발견하면 사례관리를 연계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다면 동단위 사례관리는 공적 지원을 통합적으로 전달하는 공공의 사례관리 체계인가. 역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당사자의 노력과 참여”를 통해서 “당사자 자신의 문제를 해결 및 개선하는 과정”으로 규정하면서 동주민센터 사례관리의 지향으로 당사자 스스로 문제해결의 주체가 되는 “당사자 중심의 사례관리”, “이웃관계망을 활용한 자원연계”를 제시하고 있다(서울시, 2016). 분절되고 파편화 되어있는 공적 지원을 대상자의 욕구를 중심으로 통합하여 제공하려는 공공 전달체계의 접근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민간의 문제해결 중심 사례관리에 더욱 가까운 것이다. 하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정신건강이나 알코올 중독 등 문제를 갖고 있는 사례가 많이 발굴되고 있지만 전문성이 부족하여 동 단위에서 개입하기도 어려우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도 부족하다고 호소하고 있다(안기덕, 2016).

 

이렇듯 찾동 사업은 공공전달체계로서 공적 지원체계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보다는 오히려 민간자원을 동원하고 민간의 문제해결 중심의 사례관리를 도입하다보니 민관협력을 지향하고 있지만 결국 민관갈등을 더욱 증폭시키게 된다. 과거에는 복지에서 공공의 역할을 민간에 전가하고 공공은 보조금만 제공하고 통제하는 종속적 대행자 관계로서 민간의 공공화가 있었다면 지금의 찾동은 반대로 공공이 민간처럼 자원을 조직하고, 개별사례에 개입하는 공공의 민간화가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다시 말해 찾동을 통해서 공공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적 사회보장 전달체계로서 역할을 확립하고, 민간은 보다 많은 자율성을 부여받아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 재정립을 하고 있기 보다는 공공 전달체계를 크게 바꾸지는 않은 채 발굴되는 사례들에 대한 민간방식의 접근을 도입하다보니 민간영역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모양이 되어버린 것이다.

 

물론 사례관리와 같은 경우 동주민센터가 주로 수행하는 지역사회 자원 연계와 기초상담 등이 이루어지는 일반사례, 심층 상담 및 개입이 필요하여 민간복지기관이 주로 수행하는 전문사례, 위기 상황을 안정화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이 주로 수행하는 위기사례를 구분하고 있기는 한다. 하지만 현장에서 나오는 공통된 지적은 현실적으로 이러한 사례구분이 매우 모호하다는 것이다(김정현, 2016; 송인주, 2016). 찾동 사업 자체에서 공공과 민간의 명확한 역할 구분이 없다는 것은 사업 초기라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로 남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서 민간은 찾동으로 인해서 협업이 이루어지기 보다는 자원으로 인식되어 협조만 요청받고 있고, 민간의 영역을 빼앗기고 있다는 불안감이 나타나고 있다(김정현, 2016). 또한 찾동으로 인하여 업무부담은 가중되고 있는데 그에 상응하는 지원은 없을 뿐 아니라(최성숙, 2016) 다른 상위부서의 분절적인 업무 속에서 지도점검과 사업평가를 받고 있어 이 또한 충족해야하는 이중적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송인주, 2016). 결국 민간은 찾동에서 자기 영역을 점유당하면서 동원되는 가운데 여전히 기존의 종속적 대행자로서의 구속은 유지되고 있어 민간으로서의 역할 모색 역시 어려워 생존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가부장주의적 과잉행정과 윤리문제

찾동 사업이 민관의 역할 구분이 모호하고 사실상 공공의 민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은 또 다른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강제력이 없는 민간이 할 경우 문제가 안될 일도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공공이 하게 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공공은 국민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욕구를 파악하고, 공적 자원의 낭비를 위해 필요한 감시와 감독을 수행해야하지만 역시 국민의 시민적 자유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찾동 사업에서는 민간이 주체가 되어야 하는 공동체 사업이라든지, 민간에 더 적합한 개입중심의 사례관리를 공공이 직접 수행하다보니 오히려 가부장주의적인 과잉행정의 경향까지 나타나고 있으며 지나치게 세세하고 민감한 정보까지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이를 축적하고 공유하고 있어 윤리적 문제마저 제기될 수 있다.

 

가령 찾동의 주요사업 중 하나인 우리동네주무관은 동사무소의 전 직원이 각자의 구역을 할당받아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지역문제를 담당하여 해결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활동 내용을 보면 담당 구역 내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통반장뿐 아니라 미장원, 경로당 등을 돌며 주민에게 말을 걸어보고, 동네 사진을 찍고 이러한 활동 내용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을 보면 마치 권위주의시절 정보수집 활동을 연상케 한다. 물론 현재는 주민통제와 감시가 목적이 아니라 지역의 공무원들이 보다 지역에 더욱 애정을 가지고 살피라는 목적이지만 국가가 모든 일상생활까지 살펴야 한다는 가부장적인 관점에 기초하고 있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더욱이 공권력을 가지고 있어 항상 감시와 견제가 필요한 공공이 이러한 광범위한 정보수집과 축적을 사업화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한 질문은 분명 필요하다. 공권력이 항상 선의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전제는 성립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생애주기별 대상 전원을 방문하고자 하는 복지플래너 사업의 경우 그 기록지를 보면 직접적인 공적 지원을 위한 욕구를 파악하는 내용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매우 깊숙이 캐고 있다. 직접적인 서비스나 급여의 욕구를 파악하는 것 이외에 이것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이 가족사항, 질병, 병원 이용횟수, 우울감, 자살생각, 결혼관계, 종교, 종교기관 이용까지 매우 민감한 정보들을 역시 수집하고 있는 것이다. 사례관리에 있어서도 사회적 관계망 뿐만 아니라 2~3대에 걸친 가족 구성원간의 갈등 관계까지 포함하는 가계도 및 생태도까지 그리도록 하고 있다(서울시, 2016). 이렇게 수집된 정보는 전산시스템에 모두 등록되고 앞으로 민간기관과의 공유까지 계획되어 있다.

 

물론 이러한 정보수집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절차를 지키고 있지만 시민에 대해 매우 민감한 사적인 정보를 명확한 보장이나 보호의 목적 없이 단지 모호하게 도움을 준다는 이유로 수집하고, 축적하고, 심지어는 외부 기관에까지 공유하겠다는 것이 얼마나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이미 정부에서 대상자 발굴이라는 명분으로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지도 않은 국민의 23종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고, 최근에는 민감한 금융정보까지 포함하도록 사회보장급여법을 개정하여 논란이 된 바 있다(참여연대 외, 2017). 근본적인 문제는 제도적 사각지대임에도 이를 개선하지 않은 채 빈곤층 발굴의 명분만 내세워 과도한 개인정보 침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찾동은 직접 대면하여 수집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만큼 더욱 민감하고 예민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이를 축적하고 공유하는 측면에서 개인정보 침해 여지는 더 작다고 하기 어렵다.

 

‘찾동’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시급하다

2006년 지자체 주민생활지원 기능강화 개편, 2010년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2011년 지자체 복지인력 증원 추진, 2012년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설치, 2015년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까지 최근 10여 년간 공공 전달체계 개편은 지속적으로 시도되어 왔다. 앞서 언급한 대로 찾동은 기존의 어떠한 공공 전달체계 보다 과감한 인력충원과 투자로 주목을 받고 있는 사업이다. 찾동의 성패에 따라 이러한 충원과 투자가 효과적인 공공 전달체계를 만드는 핵심 요소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성과없는 낭비에 불과하다는 역풍을 맞게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불행히도 현재 찾동 사업은 분명한 성과를 보여줄 수 있기보다는 더 큰 혼란과 갈등을 불러일으킬 요소를 더욱 많이 갖고 있다.

 

찾동의 차별성으로서 전담인력의 대대적 확충과 함께 공공복지의 보편성 확대, 보건과 복지의 강력한 통합, 마을 개념과의 접합시도, 민관협력의 새로운 시도 등이 꼽히고 있다(이태수, 2016a). 하지만 살펴본 바와 같이 보편적 복지란 보편적 대상에 대한 방문안내 정도에 그치고 있고, 보건과 복지 통합이란 복지인력과 간호인력의 공동방문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마을 개념과의 접합은 공동체를 주체로 내세우기 보다는 자원개발의 객체로 만들면서 민간의 영역을 공공이 뛰어 들어 민관협력보다는 공공의 민간점유로 인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찾동이 무엇을 위한 사업인가에 대한 명확한 방향이나 목적이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데 있다. 공공 사회보장 전달체계를 개편한다고 하면서 정작 그 핵심인 분절성이나 파편성을 해결하여 공적 책임성을 높이기보다는, 민간 자원 동원을 오히려 공식화하면서 민간의 역할을 공공이 점유하여 불필요한 과잉행정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나 윤리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까지 보이고 있다.

 

물론 사업을 추진하면서 복지플래너로 인해 위기가정을 발굴하여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례관리를 하면서 단절된 가족관계가 복원되고, 위기가정을 발굴하여 절망적인 가정을 안정화시키는 등의 사례들도 발견되고 있다. 그리고 더욱 강화된 민관협력을 실천하는 지역도 있다. 또 무엇보다 전에 없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으로 주민의 인식이 좋아지고 문턱이 낮아졌다는 성과도 보이고 있다(정창영, 2016). 하지만 이러한 미담성 성과정도로 전례없던 과감한 인력충원과 투자가 성공적으로 평가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민관협력의 모범사례가 나타나는 지역 역시 찾동으로 인해 그렇게 되었다기 보다는 이미 관계가 잘 형성된 지역에서 찾동으로 인한 갈등이 자체적으로 조정된 결과로 보인다.

 

따라서 찾동은 지금까지 사업 추진에 대한 냉철한 평가를 통해서 사업의 방향과 내용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정이 매우 시급하다. 이러한 상태로 찾동이 계속 확대되기만 한다면 공공 전달체계 개혁에 있어 주목을 받은 만큼 치명적인 실패의 사례가 되어버려 상당기간 공공 복지전달체계 개혁에 대한 관심과 노력의 침체를 가져올 위험이 크다. 무엇보다 찾동이 공공 전달체계 개혁 사업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확립하고 민간과의 관계와 협력에 대한 분명한 대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찾동에서 이루어진 과감한 투자만큼 과감한 성찰과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참고문헌

김근식. 2016.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추진의 의미와 과제 : 사회복지인력의 전 문성에 미치는 영향이란 측면에서”.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김귀영. 2016.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1단계 사업의 성과와 과제”. 『2016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성과공유대회』.

김보영. 2016. “지역사회복지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의 민간 사회복지 지위와 역할에 대한 개념적 모색”.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8(2). pp. 37-62.

김보영. 2011, “사회서비스 통합 사례관리 정책이 ‘땜질관리’ 정책이 되지 않기 위해서 는 – 최근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정책의 한계와 과제”.『월간 복지동향』, 158, 44-48.

김정현. 2017.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인력운용 활성화방안 연구”. 서울시복지재단

김형용 2013. “지역사회기반 서비스와 사회복지관”.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5(1), pp. 169-195.

남기철. 2015. “지역사회복지관점에서의 서울시 동주민센터 개편사업 분석”. 『한국지역사회복지학』. 55. Pp. 163-186

남기철. 2016. “찾동에서 지향하는 민관 협력 서울시 사회복지에서 공공과 민간”. 『찾동민관거버넌스 포럼 발표자료』

안기덕 2016.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방안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이태수 2016a.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추진의 의미와 과제”.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학술 대회 자료집』.

이태수. 2016b. “중앙정부의 ‘행정복지센터’와 서울시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비교”. 『2016 사회정책연합 공동학술대회』.

서울시. 2016.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업무매뉴얼』. 서울특별시

송인주. 2016.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와 지역복지기관 협력방안 연구』. 서울시복지재단

참여연대·빈곤사회연대·에듀머니·진보네트워크센터. 2017. “위헌적이고 개인정보 침해하는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 통과 반대한다!”. 『공동성명』. 3월 1일.

정창영 (2016). “서울시 찾동 추진의 의미와 과제”.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목, 2017/06/0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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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2017년 9월호

기획주제1.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과제

기획주제2. 사회서비스 산업화 전략의 예견된 실패

기획주제3. 지역사회서비스 10년의 제도화와 보편화,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과제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과제

 

 

남찬섭 |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발전 없는 전달체계 개편 논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내지 확립 그리고 개편과 관련된 논의와 시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수많은 논의와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달체계와 관련된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심지어 전달체계와 관련된 문제제기는 시간이 흘러도 그 내용이 거의 동일하기도 하다. 아래의 인용문을 보자.

 

고령화와 저출산 등 최근 복지환경의 큰 변화와 국민들의 복지수요의 증가 그리고 서민경제의 어려움 등으로 인한 생계형 사건・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위기가정 조기발견체계 구축과 국민의 복지체감도 향상 등을 위한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이 과제로 대두 … 또한 지방분권화 …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과제(로 대두) … (따라서) 위기가정을 조기에 발견・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군・구 및 읍・면・동의 복지기능 조정 후 적정인력을 충원하여 시・군・구의 복지기획 능력과 읍・면・동의 현장성을 강화 … (하고자 함). 
대통령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방안」, 2005.2.22.

 

위 인용문은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인 2005년 2월에 참여정부가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방안을 추진하면서 그 필요성을 밝힌 내용이다. 이 전달체계 개편방안은 2004년 12월 18일 대구 불로동에서 4세 남아의 사체가 장롱에서 발견된 사건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어 마련된 것인데, 위에서 보듯이 개편 필요성으로는 객관적 환경의 변화(복지환경의 변화 및 서민생활의 어려움)와 주관적 수요의 증가(복지수요 증가), 행정적 대응의 미비(사각지대 발견의 어려움), 정부의 복지정책의 지향성(복지체감도 향상 필요성, 분권에 따른 지방정부 복지역량 강화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고, 관련 대책으로는 행정적 대응체계의 강화(시각지대 발견시스템 구축, 적정인력 충원)와 복지 정책지향의 달성(지방정부의 복지기획력 향상 및 현장성 강화)이 제시되고 있다. 이 인용문에 제시된 객관적 환경의 변화와 주관적 수요의 증가, 행정적 대응의 미비, 행정적 대응체계의 강화, 그리고 복지정책의 지향성 및 그것의 달성은 12년이 지난 지금도 정부의 전달체계 관련 대책에서 거의 동일하게 언급되는 내용들이다(사용되는 용어에 약간의 변화가 있기는 하다).

 

 

이처럼 전달체계 개편의 필요성이 시간이 지났음에도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고 개편방안의 방향 또한 큰 변화 없이 논의 대상으로 지적되는 것은 왜 그런 것일까?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12년 전에 언급된 전달체계 개편 필요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일정부분 타당성이 있지만 세부적으로는 달리 생각할 여지가 있다. 즉, 저출산・고령화와 서민생활의 어려움 등과 같은 객관적 환경의 변화와 국민들의 복지수요의 증가와 같은 주관적 여건의 변화는 오늘날에도 전달체계 개편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유효하다고 말하는 것이 적어도 전달체계와 관련해서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하지만 사각지대 발견의 어려움과 같은 행정적 대응의 미비 그리고 복지체감도 향상 및 지방정부의 복지기획력 향상 필요성과 같은 정책지향성과 관련해서는 전달체계 개편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하는 것이 문제가 없을지 의문이다. 다시 말해서 후자의 경우 그것을 지금에 와서도 전달체계 개편의 근거로 드는 것은 그동안의 정책적 노력이 소홀했음을 거꾸로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이다.

 

 

전달체계 구축·개편의 흐름

이와 관련하여 그간 정부가 시도해온 전달체계 구축시도의 주요 사례를 특히 공공복지전달체계에 초점을 맞추어 열거해보면 <표 1-1>과 같다.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노력은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당시의 시도는 보건복지부 산하에 별도의 기구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이는 보건복지사무소와 사회복지사무소 사업으로 시도되었으나 둘 다 시범사업으로만 그쳤다(<표 1-1>의 ①, ②). 이 두 시도의 실패는 현실적으로 복지부 산하에 별도의 지방조직(특별행정조직)을 두는 것에 대한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두 시도가 실패한 이후에는 전달체계 관련 시도들이 대체로 시・군・구와 읍・면・동이라는 기존의 지방행정조직 내에서 복지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기존 지방행정조직을 활용한 복지기능의 강화라는 시도는 네 가지의 경향으로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첫째는 사례관리기능의 강화이며 둘째는 온라인 전달체계의 강화, 셋째는 사회서비스의 ‘신청-조사-결정’ 절차의 공식화, 그리고 넷째는 분권화와 중앙화의 동시적 진행이다. 

 

사례관리는 당초 1990년대 초반부터 민간부문에서 활용해오던 것인데 2006년 주민생활지원기능 강화라는 공공복지전달체계 강화 시도가 추진되면서 정부도 사례관리기능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사례관리의 개념은 다양하지만 크게 두 가지 개념화로 구분할 수 있다. 한 가지는, 복합적이고 지속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는 표적집단을 대상으로 한 고도의 임상적인 개입을 강조하는 개념화이며, 다른 한 가지는 표적집단의 복합적 욕구를 전제하지 않고 사회서비스 과정 자체의 연계・조정에 초점을 두어 맞춤형 서비스(tailored services), 연계(linkage), 조정(coordination), 서비스 네트워크, 서비스 효과성 등을 강조하는 개념화이다(Gursansky et al., 2003). 후자의 개념화를 따를 경우 사례관리는 사회서비스의 일반적인 목적 및 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 현재 정부는, 통합사례관리1)를 지역사회의 공공 및 민간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지원체계를 토대로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복지・보건・고용・주거・교육・신용・법률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상담・모니터링 해 나가는 사업으로 규정하는 한편 통합사례관리의 목표를 맞춤형 서비스의 연계・제공으로 명시하고 있어(보건복지부, 2015) 위에서 말한 두 가지 개념화를 모두 추구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현재 정부가 말하는 통합사례관리는 복합적 욕구를 가진 소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의 연계・제공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일반적인 복지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네트워크 강화를 의미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례관리가 전달체계와 관련하여 갖는 중요성은 사례관리의 소재가 변화해왔다는 데 있다(민소영, 2015 참조). 즉, 2006년에 시도된 주민생활지원기능 강화에서 사례관리는 읍・면・동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상정되었다(<표 1-1>의 ⑤). 즉, 당시에 자산조사 등 조사업무는 시・군・구가 수행하고 읍・면・동은 찾아가는 복지와 사례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역할분담이 상정되었던 것이다. 물론 당시의 사례관리는 관련 인력의 충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효과를 내지 못하였다. 그 후 보수정권으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사례관리의 소재지는 읍・면・동에서 시・군・구로 이동되었다. 즉, 민생안정요원에서부터 위기가구 통합사례관리를 거쳐 희망복지지원단에 이르기까지 이명박 정부에서 시도된 전달체계와 관련된 많은 시도들은 모두 사례관리기능의 소재지를 시・군・구로 상정한 것이었다(<표 1-1>의 ⑥, ⑦, ⑨). 그러다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사례관리기능을 다시 읍・면・동으로 이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시범사업이 추진되었고 2016년 7월부터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이 본격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즉, 사례관리의 소재지는 읍・면・동에서 시・군・구를 거쳐 다시 읍・면・동으로 옮겨오게 된 것이다. 당초 이명박 정부 때 사례관리기능을 시・군・구로 이관한 것에는 다른 여러 고려도 있었겠지만 가장 큰 요인은 인력문제였다. 즉, 사회복지공무원의 추가적인 증원 없이 공공전달체계 기능을 추진해보려는 시도를 하다 보니 사례관리기능을 시・군・구로 이관시킬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결국 사례관리기능이 읍・면・동으로 이관되기 시작한 것은 공공복지전달체계 구축에서 주민생활권과 물리적・심리적 접근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다시 오랜 세월 동안 구축되어온 시・군・구-읍・면・동이라는 내무행정체계가 주민들의 일상생활 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어 공공복지전달체계 구축이나 개편시도는 이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어떤 면에서 보건복지사무소나 사회복지사무소 설치 시도가 성공하지 못한 데에는 이러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한다. 

 

사례관리가 전달체계와 관련하여 갖는 또 하나의 중요성은 민간과 공공부문 간의 역할분담에 관련된 것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민간복지관 등에서는 이미 1990년대 초부터 사례관리기법을 활용해왔다. 그리하여 민간기관들 간에 다양한 방식의 연계가 추진되기도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2000년대 초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종합사회복기관의 기능을 3개로 정리하면서 그 중 한 가지로 사례관리를 명문화할 정도로 민간부문에서는 사례관리기능을 중시해왔다. 하지만 이제 정부가 통합사례관리라는 이름으로 사례관리기능에 나서게 됨에 따라 민간기관은 이미 해오던 사례관리기능을 재조정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오랫동안 민간복지관 등 민간부문에 사회서비스 공급을 의존해온 한국사회에서 정부가 사례관리에 나선다는 것은 정부와 민간 간의 관계를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새롭게 정립해야 함을 의미한다. 

 

온라인 전달체계는 복지업무의 전산화와 관련된 것인데 이는 사실 민간복지관 등을 중심으로 이미 1990년대부터 꾸준히 진행되어온 것이었고 정부도 민간복지기능의 전산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해왔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정부 차원에서도 전산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와 부정수급 단속이 강조된 데다 2009년에 공무원에 의한 복지급여 횡령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온라인 시스템의 구축이 본격화 되었고 사회복지통합전산망(‘사통망’)을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사통망은 기존에 추진되던 전산화를 뛰어넘어 가히 온라인 전달체계라 할 만한 것으로서 어떤 면에서 이명박 정부가 사회복지공무원을 증원하지 않은 것을 보완하는 기능을 한 것이라 할 수도 있다. 즉, 사례관리기능의 소재지를 시・군・구로 이관할 수 있게 하는 전자적 토대가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온라인 전달체계는 이제는 이른 바 사각지대의 발굴을 위해 저소득층의 개인정보를 23종이나 처리하는 전자적 인프라가 되어 적어도 복지부문에서는 오프라인 상에서의 사회적 자본이나 공동체를 대체할 수도 있을 정도가 되어가고 있다. 

 

기존의 시・군・구-읍・면・동이라는 지방행정조직을 활용한 복지기능 강화 시도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셋째의 흐름은 사회서비스 신청-조사-결정절차, 즉 단순화된 서비스결정절차의 공식화이다. 사실 서비스결정절차의 공식화는 2003년 7월에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이미 명문화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 당시 공식화된 서비스결정절차는 사실상 사문화하여 제대로 시행되지 않다가 2014년 12월에 송파세모녀법의 일환으로 제정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사회보장급여법’)에서 다시 규정되었다. 사회보장급여법은 2015년 7월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이 법에 의한 서비스결정절차의 시행은 이제 2년이 지났다고 할 수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서비스결정절차보다는 사각지대 발굴과 사례관리가 훨씬 더 강조되는 것 같다. 

 

마지막으로 기존 지방행정조직을 통한 복지기능강화는 분권화와 중앙화의 동시적 진행이라는 흐름으로 나타나기도 했는데 아마도 이것이 오늘날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파편화를 초래한 가장 주된 원인일 것이다. 분권화는 오늘날 시대적 경향이기도 하지만 복지와 관련해서는 2005년에 시행된 사회복지서비스 지방이양이 가장 중요한 계기였다. 그리고 위의 <표 1-1>에서 열거한 다양한 공공전달체계 구축 내지 개편 시도들은 모두 지방정부의 복지기획력을 향상시키려는 것이었고 이는 분권화의 흐름과 조화로운 것이다. 하지만 분권화는 그 한 가지 흐름으로만 진행된 것은 아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바우처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사회서비스이용권법’)의 제정(<표 1-1>의 ⑧)을 통해 제도화되어진 것에서 보듯이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에는 중앙화의 흐름도 강력하게 존재하였다. 또 표에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2008년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그 관리운영기구가 건강보험공단으로 정해져 사회적 돌봄의 중요한 한 요소인 노인돌봄서비스 일부가 중앙화된 전달체계를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관리운영기구가 국민연금공단으로 정해졌는데, 이 역시 재정방식도 중앙화된 바우처 방식인데다 관리운영기구까지 연금공단으로 집중되는 것을 의미했다. 그리하여 현재 사회서비스는 ① 지방이양된 사회서비스, ② 국고보조방식에 의한 전통적인 사회서비스, ③ 중앙화된 바우처 방식에 의한 시장화된 사회서비스, ④ 사회보험공단에 의해 관리・운영되는 사회서비스의 네 부문으로 분절되어 있다.2)
 

결국, 기존 지방행정조직을 통한 복지기능강화의 기조를 띤 공공복지전달체계 구축 내지 개편 시도들은, 분권화와 중앙화의 동시적 진행으로 인해 분절되고 파편화된 지방의 전달체계라는 장(場) 위에서 서비스결정절차의 철저한 시행보다는 읍・면・동 단위에서의 사례관리기능의 강화에 중점을 두어 추진되면서 정부와 민간 간의 관계 설정 문제를 남겼다. 또 전체적으로 볼 때 이러한 것이 오프라인상의 시도였다면 이 오프라인상의 시도는 온라인상의 전달체계 구축과 병행하여 진행되었다. 초기 온라인상의 시도는 부정수급 색출 및 공무원들의 부정행위 방지의 의도가 강한 것이었다면 이제는 사각지대 발굴과 사례관리기능의 강화를 지원하고 더 나아가 그것을 주도할 정도의 힘을 갖게 되어 사실상 온라인 전달체계라 할 정도가 되었다. 그리하여 오늘날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내지 개편 시도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상 시도의 동시적 고려, 서비스결정절차의 실행문제, 사례관리와 관련된 정부와 민간부문 간의 관계설정 문제, 분권화와 중앙화의 조화 문제 등 성격을 서로 달리 하고 차원도 서로 달리 하는 매우 복잡한 요소들을 고려해야 하는 대단히 어려운 작업이 되었다. 

 

문재인 정부의 전달체계 개편과 제언

최근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였는데, 여기서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와 관련된 것으로는 ‘국가의 고른 발전을 위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제목 하에 제시된 ‘주민직접참여제도 확대 및 마을자치 활성화’를 들 수 있다(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그리고 이것은 공공서비스 플랫폼이라는 정책으로 발표되었다. 여기서 복지는 마을자치 활성화의 일부로 상정된 것처럼 보인다. 즉, ‘읍면동의 기능・인력 등을 주민의 시각에서 종합 개편’한다고 하면서 그 방안으로 ‘종합적인 주민서비스 제공 등 행정 혁신’, ‘본청의 안전・인허가 등 생활밀착기능을 이관하여 주민중심의 서비스 제고’라는 방안과 함께 ‘읍・면・동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강화’라는 방안이 제시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읍・면・동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강화는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찾아가는 동 복지’ 사업을 따와서 그것을 전국화하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읍・면・동의 복지기능강화는 전체적으로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는 틀 내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가 발표한 것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가 없어서 본격적인 평가는 어렵다. 하지만 만일 마을 만들기의 틀 내에서 읍・면・동 복지기능강화가 추진된다면 그와 관련해서는 몇 가지 언급을 할 필요가 있다. 첫째, 본문에서 본 것처럼 현재 한국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가 가지고 있는 매우 복잡한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강화는 보건・복지연계와 발굴주의를 결합시킨 것인데 이것이 작동될 토대는 새로운 공사관계의 정립을 요구하는 그리고 매우 분절적이고 파편화된  그리고 온라인 전달체계가 강력하게 구축되어 있는 그런 토대라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서비스연계와 사각지대 발견이 쉬운 구조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현재까지 마을 만들기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알려져 있지는 않으나 이 마을 만들기 역시 그간 정부의 공공복지전달체계가 생성해놓은 복잡한 차원들 속에서 진행되리라는 것이다. 혹자는 마을 만들기 사업은 복지전달체계와는 관련성이 없다고 말하지만 현재 한국의 사회서비스는 시・군・구-읍・면・동이라는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지방행정조직을 통해 제공되고 있고 또 마을 만들기가 궁극적으로는 읍・면・동의 기능과 인력을 주민의 시각에서 재편하는 것에 관련된 것이라고 할 때 그것이 복지전달체계와 연관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특히 저소득층 주민들의 삶과 관련하여 마을 만들기와 읍・면・동 복지기능강화는 밀접히 연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는 결국 정부로 대표되는 공공부문과 그 외 민간부문 간의 관계 정립, 즉 공사관계 정립을 요구하는 일이다. 이와 관련하여 마을 만들기의 틀 내에서 진행되는 읍・면・동 복지강화는 기존의 것과는 상당히 다른 차원에서 새로운 공사관계의 정립을 필요로 하는 일임을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간 정부는 민간복지관 등을 활용하여 사회서비스를 공급해왔으면서도 민간복지관 등에게 관련된 권한을 부여하는 데에는 대단히 인색한 태도로 일관해왔다. 이제 정부가 사례관리에 나서는 등 뒤늦게나마 복지와 관련하여 정부가 했어야 할 일들을 맡기 위해 나서는 것은 다행이라 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그동안 정부가 하지 않던 업무를 떠맡아왔던 그래서 나름의 전달체계를 구축해왔던 민간복지관 등의 민간부문의 기능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지 않은 점은 대단히 아쉬운 대목이라 할 것이다. 

 

셋째, 일부 논자들은 찾아가는 복지(outreach services)를 발굴주의라 하여 대단히 강조하고 있다. 즉, 발굴주의는 잠재적 수혜자가 정부를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신청주의를 넘어 정부가 적극적으로 찾아나서는 복지라는 것이다. 이미 지난 정부 기간에도 찾아가는 복지는 수요자중심주의와 결합되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이는 사회보장급여법의 수급권자 발굴에 관련된 조항들로 표현되고 현장에서는 사례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으로 설치된 희망복지지원단이 찾아가는 복지를 실행하는 단위로 활동하고 있어 찾아가는 복지와 사례관리, 사각지대 발굴이 결합되어 왔던 터이다. 이들의 결합이 일률적으로 좋다거나 일률적으로 나쁘다거나 하는 평가는 적절치 않을 것이다. 하지만 발굴주의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는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예컨대 발굴주의는 어디까지의 행위를 말하는가, 즉 사회서비스 정보를 알지 못하는 어떤 가족을 ‘발굴’하여 그 가족에게 이러저러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런 연후에 그 가족이 주민센터를 찾아가서 특정 서비스를 신청했다면 그것은 발굴주의인가 신청주의인가? 이것은 대단히 사소한 문제제기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발굴주의에 부착된 과도한 낙관주의를 경계하는 의미도 있다. 신청주의가 본래부터 주민들을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는 관료주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신청주의는 복지혜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스스로 혜택을 신청케 함으로써 권리의식을 갖게 하려는 의도도 가진 것이다. 물론 신청주의가 행정편의주의적인 속성을 가진 점도 있다. 하지만 신청주의는 매우 실용적인 일선행정 차원에 적용되는 원칙이어서 그것이 갖는 속성이 본질적으로 특정의 것이라고 하기 보다는 다양한 속성이 혼재한 가운데 그 중 어떤 속성이 보다 잘 부각되는가는 그 원칙을 어떻게 실행에 옮기는가에 달려 있는 것이라고 보는 편이 더 적절할 것이다. 즉 다시 말해서, 신청주의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신청주의가 가진 권리적 속성이 드러나지 못하게끔 편성되어온 기존의 관리운영체계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발굴주의 역시 그 자체로 옳은 원칙이라기보다는 발굴주의를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전달체계의 속성을 잘 드러낼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중점을 두어 접근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는 것이다. 사실 발굴주의는 직권주의가 좀 더 극대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면도 있어서 가부장적인 속성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발굴주의는 그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사각지대 발굴과 거의 동의어처럼 사용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사각지대는 흔히 수급자격이 있는데도 정부의 지원에서 배제된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조금 더 넓게 규정하면 어떤 형태로든 정부의 지원에서 배제된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각지대는 수급자격제도와 관련된 것일 수도 있고 또는 수급자격자를 결정하는 행정절차와 관련된 것일 수도 있으며 또는 수급자 본인의 정보부족 또는 거동의 불편 등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사각지대 발굴이 반드시 물리적 방문을 전제하는 듯한 찾아가는 복지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 찾아가는 복지(발굴주의)는 결국 주민들의 욕구에 대한 밀착적・선제적 대응을 의도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반드시 물리적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은 아닐 수 있다. 방문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사각지대의 해소나 밀착적・선제적 대응을 위해서라면 제도의 개선도 병행되어야 한다. 물리적 방문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자칫 사각지대 발생의 보다 근본적 원인을 외면하고 제도적 접근을 소홀히 다루게 하는 빌미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더욱이 지난 정부 시절 과도할 정도로 추진된 온라인 전달체계 구축에 의해 발굴주의는 온라인상의 개인정보처리와 연계되어 과도한 방문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안게 되었다.

 

현재 정부는 시범사업 등을 통한 단계적 접근을 계획하고 있어 이 과정에서 위에서 언급한 사항들에 대한 고려가 좀 더 이루어지고 나아가 그것을 위한 광범위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대안이 충분히 숙고된다면 지방행정의 전반적인 개편과 함께 공공복지 전달체계의 개편도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1) 정부는 일반적으로 쓰이는 사례관리라는 용어 대신에 ‘통합사례관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민간부문의 사례관리와 공공의 사례관리를 구분하기 위한 의도에서라고 생각한다.

2) 이러한 현상과 연관되어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용법이 변화해왔는데, 본문의 ①과 ②를 사회복지서비스라 칭하고 ③과 ④를 사회서비스로 칭하는 경향이 강화되어 왔고 이는 이제 거의 정착되어가는 것처럼 보인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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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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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9/01-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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