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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복지 확대를 통한 내수 활성화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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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복지 확대를 통한 내수 활성화를 기대한다

익명 (미확인) | 토, 2017/04/01- 15:23

복지 확대를 통한 내수 활성화를 기대한다

 

 

 

 

 

 

 

 

 

 

 

김승연 |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지난 2월 정부가 내수 활성화 방안으로 ‘내수위축 보완을 위한 소비․민생 개선대책’을 발표하였다. 그동안 우리 경제를 떠받들던 민간 소비가 감소하여 경기 회복세가 둔화되고 있다. 정부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와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고용부진과 저소득층 소득감소로 인한 소득여건 악화, 생활물가 상승과 생계비 증가에 따른 실질 구매력 저하를 소비 감소의 원인으로 진단하고, 내수 활성화를 위해 소비촉진, 가계소득 확충, 가계와 자영업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하였다.

 

정부가 발표한 대책을 들여다보면,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30분씩 추가근무하고 금요일에 2시간 조기 퇴근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날’을 도입, 국내 관광․레저 산업을 활성화, 구직급여 상한액을 4만 3천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 전통시장․대중교통 소득공제 확대, 전세자금․월세대출 한도 확대, 청년․대학생을 위한 햇살론 생계자금 한도 인상, 청년층 임차보증금 대출 신설 등 총 87개 추진과제를 월별, 분기별 세세하게 제시하면서 단기간에 경기를 회복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내수 활성화 방안이 과연 실질적인 소비 확대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최근 우리가 체감하는 가계경제가 매우 심각하다. 지난해 3, 4분기만 보더라도, 소득하위 20%가구의 소득이 5.9%나 줄어들었다. 임금근로자의 근로소득은 12.4%나 감소하고, 자영업자의 사업소득도 12.5%나 감소하였다. 이렇게 소득은 줄어드는데, 기름 값과 식료품비와 같은 생활물가는 높아지고, 주거비나 의료비 같은 생계비 지출 부담은 계속 늘어나 2016년에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45.6%나 되었다. 이제 빚 없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렇게 쓸 수 있는 돈보다 가계 빚이 더 많으니까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고, 우리 경제의 혈관이 막힌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소비를 확대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가계 소득을 늘려주면 된다. 가계 소득을 늘려주는 방법은 크게 직접적으로 현금급여를 지급하거나 의료비나 주거비 부담을 줄여 생계비 지출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다. 이것은 복지정책으로 실현할 수 있다. 요즘 정치권과 시민사회계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복지정책에 주목해보자. 먼저, 아동수당과 같은 보편적 수당을 도입하거나 기초연금과 같은 현금급여를 확대하는 것이다. 아동이 있는 가정이나 노인들이 급여를 받으면 수급가정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고, 이 소득은 가계지출로 사용하게 된다.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전체 소득 중 72.4%를 소비에 지출하는데, 이 중 식료품비 14%, 교통비 12.4%, 주거․수도․광열비 10.3%를 쓰고 있다(가계동향조사, 2013~2016년 평균 소비지출을 분석). 만약 정부가 아동수당에 4조원을 지출한다면, 실제 가구들의 평균소비성향을 반영해도 약 3조 원이 가계 소비로 지출되면서 내수확대로 이어진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과 국공립어린이집, 공공병원 확충해서 복지서비스를 확대하는 것도 효과적인 내수활성화 방안이다. 먼저, 주거, 의료, 보육 등 공공 서비스가 확대되면 기본적인 생계비 지출 부담이 줄어들어 기타 소비에 사용할 수 있는 지출여력이 늘어나 실질 구매력이 높아지게 된다. 게다가 임대주택이나 공공병원, 어린이집 건설에 따른 경기부양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경기 침체 시기에 정부 재정지출 확대는 경기부양을 위한 단골메뉴이다. 경기부양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재정지출을 얼마나 확대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랏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까지 가계부채로 시달리고 있으니 더욱 보편적인 방식으로 복지정책을 확대하여 내수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보자.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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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 돌봄사회를 요구한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복지 확대 요구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4월 12일(수),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

 

20170412_기자회견_돌봄사회요구

<2017.04.12. '19대 대선, 돌봄사회를 요구한다!" 기자회견>

 

취지와 목적

- 2017년 대선은 촛불민심을 이어 받아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국민들의 요구를 담아내는 과정이 되어야 함. 새로운 사회는 개발중심의 국가가 아닌, 개인과 가족에게 지워진 생존과 돌봄의 책임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부담하는 ‘돌봄사회’여야 함.

- 소득불평등, 저출산고령화, 양극화로 점점 악화되어 가는 시민의 삶을 개선하여 지속가능한 사회, 평등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본적 소득보장이 필요하고, 국가의 역할을 돌봄으로 확장하는 공공인프라 확충이 반드시 필요함. 이를 통해 공공부문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음.

- 이에 소득보장, 공공인프라 확대를 위해 활동하는 보육, 주거, 연금, 보건의료, 빈곤, 장애 분야 시민단체들은 2017년 4월 12일 오전11시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세대를 위한 기본적인 소득보장(아동수당과 상병수당의 도입, 공적연금 강화, 고용보험 강화와 실업부조 도입, 부양의무제 폐지)과 공공인프라의 확대(공공임대주택, 국공립어린이집, 국공립요양시설, 공공병원, 장애인활동보조 확대)를 요구함.

 

기자회견 개요

○ 제목: 19대 대선, 돌봄사회를 요구한다!

○ 일시·장소: 2017년 4월 12일(수)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

○ 주최: 소득보장, 공공인프라 확대에 동의하는 각 연대체와 단체 연명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무상의료운동본부, 민달팽이유니온, 보육연석회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 2017대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 2017대선유권자행동)

○ 참가자

- 사회: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각계발언:

(1) 아동: 김호연, 공공운수노조 보육교사협의회 의장

(2) 보건의료: 김철중, 건강보험노동조합 서울본부장

(3) 주거: 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4) 노인: 심영송, 요양보호사 / 노년유니온 요양분과장

(5) 빈곤: 김민준, 부양의무자 기분으로 인한 수급 탈락 당사자
/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

(6) 장애: 양영희,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 퍼포먼스, <#voteFor 돌봄정책> 캠페인

○ 문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email protected])

 

 

▣ 붙임자료. 기자회견문

 

<19대 대선, 돌봄사회를 요구한다!>

 

2017년 ‘촛불 대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19대 대선은 촛불의 민심을 이어 받아 새로운 사회를 향한 국민들의 요구를 담아내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소득불평등,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등 사회적 문제가 점점 심화되어 사회적 불안과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은 경제개발 중심의 국가를 벗어나, 개인과 가족에게 부담이 지워진 생존과 돌봄의 책임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부담하는 ‘돌봄 사회’로 전환되어야 한다.

 

지속가능한 사회, 평등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국가는 노령, 질병, 실업 등으로 인한 소득상실을 상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국가는 보편적이고 질 높은 양육, 존엄한 노후를 위해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돌봄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에, 보육, 청년, 연금, 보건의료, 빈곤, 장애 관련 시민단체들은 모든 세대를 위한 돌봄정책으로 기본적인 소득보장(아동수당과 상병수당의 도입, 공적연금 강화, 부양의무제 폐지, 장애등급제 폐지)과 공공인프라의 확대(공공임대주택, 국공립어린이집, 국공립요양시설, 공공병원, 장애인활동보조)가 필요하다고 보고, 19대 대선 후보들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아이들을 걱정없이 키우기 위하여, 보편적 아동수당을 도입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라!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4년 1.21명에서‘15년 1.24명으로 높아졌으나‘16년 1.17명으로 다시 떨어지는 등 초저출산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뒤늦게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보육, 돌봄, 일가정양립 정책 등을 내놓았지만, 현실적으로 제도가 안착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대기자 14만4,000명으로 최대 3년 정도 기다려야 입소할 수 있다.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은 2016년 말 기준 전체 대비 6.9%에 불과하며, 이는 스웨덴 82.2%, 프랑스 66.0%, 일본 41.3%와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수당을 도입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해야 한다. 보편적 아동수당은 기본적인 아동의 생존권과 발달권을 보장하는 아동권의 실현을 위해 필요하다. 또한 정부의 재정 지원을 통해,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확충해야 한다.

 

2) 의료비 걱정없는 사회를 위하여,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상병수당 도입하고 공공병원을 확충하라!

우리나라 재난적 의료비는 OECD 국가 최고 수준이다. 낮은 보장성과 질병으로 인한 소득보전 정책의 부재가 원인이다. 높은 병원비는 민간병원 중심의 비급여 확대가 주요 원인이며,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공병원 확충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공공병원은 병상 수 대비 10% 정도 밖에 되지 않으며, 이는 OECD 평균 75%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의료비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병수당 도입과 공공병원 확충이 절실하다. 상병수당 제도는 OECD 국가 중 미국, 한국, 스위스를 제외하고 모두 실시하고 있다. 이미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부가급여) 조항에 대통령령으로 상병수당을 부가급여로 실시할 수 있다고 법적 근거가 명시되어 있다. 건강보험 흑자가 20조 원이 넘는 상황에서 사회보장권 강화 측면에서 상병수당은 즉각 실시할 수 있다. 가족의 질병으로 인한 돌봄의 책임도 가족에게 부과되는데, 병원에서 책임지는 간호간병서비스를 실시하는 공공병원의 확충이 필요하다.

 

3) 모두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거급여 확대하고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하라!

임차가구의 높은 주거비 부담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저출산고령화의 핵심적인 원인이다.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은 현행 2년으로 지나치게 짧아,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주거불안정은 매우 심각하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마저 5.5%로 OECD 평균의 절반에 불과한 수준이며, 주거급여 역시 대상이 한정적이고 급여 수준이 지나치게 낮다.

이와 같은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거급여 대상을 대대적으로 확대하고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 주택도시기금과 국민연금기금 등의 다양한 재원을 활용해,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를 OECD 평균인 11% 이상의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또한 다인가구 중심의 제도에서 소외된 1인 가구를 주거급여와 공공임대주택의 정책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고시원·쪽방 등의 비주택으로 내몰린 주거취약계층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4) 존엄한 노후를 위하여, 공적연금을 강화하고 국공립요양시설을 확충하라!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9.6%로 OECD 국가 최고 수준이지만, 국민연금의 급여액이 너무 낮고 사각지대가 넓은 문제가 심각하다. 기초연금은 20만 원으로 인상되었으나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시설 전체 정원의 약 5.2%만이 국공립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데, 대부분이 민간에 맡겨져 운영되고 있어 서비스 질 저하 문제, 인권침해 문제 등이 나타나고 있다. 노인돌봄의 책임이 가족에게 지워져 사회적인 부담이 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강화해야 하고, 국공립요양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또한 존엄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고, 노인돌봄의 책임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질 수 있는 국공립요양시설 확대와 장기요양제도의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다.

 

5) 빈곤 사각지대 해소와 생존권 보장을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라!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소득 1분위 가구의 가처분소득이 전년대비 16% 감소한 반면, 소득 10분위는 3.2% 증가했다. 이처럼 불평등이 심화되고 빈곤이 만연한 사회의 최후의 안전망인 기초생활보장제도마저 빈곤의 책임을 개인과 가족에게 떠넘기며 100만 명이 넘는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방치하고 있다. 이미 관계에 금이 간 가족에게 본인의 처지를 알리는 것이 두려워 수급신청 자체를 포기하거나, 가족과 연락했다는 이유로 수급비가 삭감되거나 수급권을 박탈당할까봐 연락을 끊은 채로 살아가는 빈곤층도 다수다.

이와 같은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

 

6) 장애인의 존엄한 삶을 위해, 장애등급제 폐지하고 장애인활동보조를 확대하라!

2013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장애인복지예산 비율은 0.6%로, OECD 평균 2.1%의 1/3 수준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활동보조서비스 요청을 거부당한 장애인이 화마에 죽어갔고,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가 생활고에 자녀를 죽이기도 했다.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수백 명의 장애인이 죽어나가도 그 누구 하나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으며, 시설 내 폭력은 더욱 교묘해지고 반복되고 있다.

장애인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탈시설 정책으로 전환하고, 장애인활동보조를 확대하라!

 

이 자리에 모인 각 단체들은 19대 대선에서 각 후보들이 국민들의 절실한 요구를 받아들이고, 돌봄사회를 실현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2017년 4월 12일​

19대 대선 돌봄사회를 요구하는 각 연대체와 단체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무상의료운동본부, 민달팽이유니온, 보육연석회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 2017대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 2017대선주권자행동)

수, 2017/04/1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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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가 연속 보도하고 있는 한화 김승연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의혹과 관련, 김 회장이 당시 구치소 대신 입원한 서울대병원 특실에서 흡연을 하고, 샤브샤브와 즉석 불고기를 조리해 먹는 등 구속집행정지를 받을만큼 건강이 심각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들이 추가로 확인됐다.

※ 관련기사

– 한화 김승연 회장의 프리즌 브레이크
– 서울대병원, 서울대총장 지시로 김승연에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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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 곤란으로 구속집행정지 받았는데 병실에서 흡연?

김승연 회장이 서울대 병원 특실에 입원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던 2013년 11월 6일, 서울 고등법원 404호 법정에서는 김승연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또 한 차례 연장할 것인지 결정하기 위한 심문이 열렸다. 이 시점까지 김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이미 3차례나 연장됐는데, 이날 심문은 4번째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자리였다. 법정에는 5명의 서울대 의사가 출석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뜻밖의 문답이 벌어진다. 증거로 제출된 김 회장의 간호기록 가운데 흡연의 흔적이 발견된 것. 당시 법정 기록에 따르면, 2013년 10월 22일자 김승연 회장의 간호일지에는 이런 구절이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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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22 03:47 금연하도록 함

김승연 회장 구속집행정지 심리 당시 인용된 김회장의 간호기록 중

당시 심리를 진행하던 판사는 이 일지를 확인한 뒤 김승연 회장이 병실에서 담배를 피웠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의 호흡기를 도맡아 진료했던 서울대병원 호흡기 내과 B 교수는 “환자는 구속(2012년 8월) 전에 담배를 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간호일지에 왜 그런 구절이 등장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법원에 출석한 다른 4명의 의사들도 이에 대해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 법원은 결국 김승연 회장의 4번째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결정했다.

뉴스타파는 이와 관련해 당시 서울대 병원 특실에서 근무하던 간호사들을 수소문해 취재했다. 그 결과, “김승연 회장의 흡연 사실을 발견하고 제지한 적이 있다”는 복수의 증언을 확보했다.

김승연 회장은 2012년 8월 구속됐고, 다섯달 뒤인 1월 8일 첫 번째 구속집행정지를 받았다. 첫 번째 구속집행정지를 받을 당시 김승연 회장의 주요한 병명은 호흡 곤란과 우울증이었고, 호흡 곤란의 원인은 과식으로 인한 체중 증가와 수면 유도제 과다 사용이었다. 호흡곤란 등 으로 구속집행정지를 받은 김 회장이 9개월 뒤 병원 특실에서 새벽 3시에 흡연을 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그의 호흡기가 9개월 만에 흡연을 해도 괜찮은 상태가 된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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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그룹은 지난 19일 배포한 뉴스타파 보도에 대한 해명자료에서, 서울대 병원 특실 입원 당시 김 회장의 상태에 대해 이렇게 주장했다.

▲ 한화그룹이 12월 19일 언론사들에 발송한 “뉴스타파 보도내용 중 사실관계 확인” 중

▲ 한화그룹이 12월 19일 언론사들에 발송한 “뉴스타파 보도내용 중 사실관계 확인” 중

한화 그룹의 해명대로라면 호흡기 내과적 병력은 여전히 김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사유 중의 하나였다. 호흡기 내과적 병력으로 구속집행정지까지 받은 김 회장이 병원 특실에서 흡연을 했다면 그 증상이 정말로 심각한 것이었다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산소통 있는 병실에서 샤브샤브와 즉석 불고기 요리… “위험한 행위”

뉴스타파는 김승연 회장을 담당했던 간호사들과 접촉하던 중, 흡연 외에 김 회장의 입원 생활에 대한 추가 증언을 확보했다. 복수의 간호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김 회장이 병실에서 즐겼던 것은 흡연만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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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이 문제가 됐어요. 병실에 O2(산소) 있으니 금연하라고 설명한 적이 있었어요. 병실에서 불고기도 해 먹어서 취사는 안된다고 주의를 줬어요.

A 간호사/김승연 회장 입원 당시 서울대병원 특실 근무

첫 번째 증언은 “김 회장이 병실에서 불고기 등을 조리해서 먹었다”는 것. 또다른 간호사의 증언에 따르면 김 회장이 자체 조리한 메뉴에는 불고기 뿐 아니라 샤브샤브도 있었다. 서울대 병원 특실에서는 환자의 질환과 몸상태를 고려한 환자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사적인 조리가 금지되어 있다. 앞서 인용한 해명자료에서, 한화그룹은 김 회장이 구속집행정지를 받은 사유 가운데 하나로 “내분비내과적 병력(당뇨)”를 꼽고 있다. 당뇨 증상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받은 환자가 병원식을 거부하고 병실에서 직접 고기류를 조리해 먹은 것이다. 그의 당뇨는 구속집행정지를 받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을까? 그는 하루라도 빨리 몸 상태가 호전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치료를 받았으며, 서울대 병원의 의료진은 이를 철저히 감독했을까?

병실 안에서 흡연을 하거나 음식을 조리해 먹으면 안되는 이유는 환자의 건강 문제 말고도 더 있다. 김 회장의 경우에는 호흡기 질환이 있었기 때문에 병실에 산소통이 비치되어 있었다. 해당 간호사들은 “만에 하나 담배나 조리기구에서 나오는 불씨가 산소통에 옮겨붙을 경우 폭발이 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김 회장 측에 흡연이나 조리 및 취식 행위를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그러나 김 회장 측은 이러한 권고를 무시한 셈이다.

“하루 종일 약 먹고 잠만 잤는데.. 퇴원하더니 멀쩡”

또 다른 간호사의 증언에 따르면 “김 회장은 정신과 약을 많이 먹고 하루 종일 잠만 잤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정신과 전문의는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정신과 약, 특히 신경안정제는 호흡을 억제시키고 인지기능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수면무호흡과 치매, 섬망 환자에게는 많이 쓰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의 의료 기록을 보면 수면무호흡과 치매, 섬망이 모두 등장한다. 이 전문의는 “의료진이 김 회장을 진정으로 치료할 의지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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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못하고 항상 자고 있어서 몸무게가 엄청 나갔었는데 미국 갔다와서 살 쫙 빠졌고 멀쩡하게 다니는 게 신기했죠.

B 간호사/김승연 회장 입원 당시 서울대병원 특실 근무

이와 관련해 김 회장의 상태에 대해 증언한 간호사는 “김 회장이 퇴원 이후 미국에 다녀왔다는 소식을 뉴스에서 봤는데 입원 당시와는 달리 살도 빠지고 멀쩡해진 것을 보고 신기했다”고 말했다. 실제 김승연 회장은 서울대 병원에서 퇴원한 다음 날인 2014년 3월 27일 곧바로 미국으로 출국해 5월 2일에 귀국했다.


취재 : 심인보
그래픽 : 하난희

수, 2017/12/2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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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각의 자유를 허하라

 

김진석 l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인간에게 번뇌가 많은 것은 기억 때문이지. 잊을 수만 있다면 매일 매일이 새로울 거야.”

 

지금은 고전이 되어버린 오래된 영화 속에서 번민에 가득 찬 주인공이 마시면 과거를 잊게 된다는 신비의 술을 권하며 역시나 과거의 상처를 안고 현실 도피를 선택한 친구에게 하는 말이다. 하지만 그 친구는 그 술을 마시지 않고 자신의 (아픈) 기억을 고수하기로 한다.

 

망각은 신이 인간에게 허락한 여러 선물들 중에 으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망각이라는 선물이 없었다면 내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물리적, 정신적 고통과 좌절, 수치와 오욕의 순간들이 내 머릿속에 켜켜이, 그것도 생생하게 쌓여있을 터이니 견디기 힘든 지경이었을 것이다. 어느 여름날, 하필이면 사람 많은 학교 앞 버스정류장에서 신호무시하고 튀어나온 자동차와 충돌로 산산조각 나버린 바이크 라이딩의 로망, 뜨거운 아스팔트길을 나뒹굴던 그날의 신체적 고통, 그보다 더한 정신적 쪽팔림(!), 그보다 다시 백배는 더했던 망가진 ‘신상’ 125cc 바이크에 대한 낭패감의 기억도 생생할 것이다. 영문도 모른 채 첫 사랑에게 이별을 통보받은 그 밤의 기억은 또 어떠한가? 이런 기억이라면 그냥 오랜 영화의 한 장면처럼 아련하게 남아있는 게 좋지 지금보다 더 생생하게 내 기억 속에서 재생되는 것은 끔찍한 일일 것이다.

 

개인과 집단에게, 혹은 한 사회와 나라에게 과거의 일들은 어떤 식으로든 조금씩 잊혀져가는 법이다. 예외적이긴 하지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앨범 속 사진처럼 생생하게 오래오래 남는 일들이 있다. 심지어 잊고 싶은데도 잊히지 않는, 노력할수록 오히려 더 생생해지는 사건들이다. 그런 반면에 어떤 일들은 망각이라는 자연적인 현상을 거스를지라도 잊지 말아야 하는, 혹은 잊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다. 개인이든 사회든 망각을 거슬러 과거의 일을 현재에 붙잡아두는 데에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에 가능하기만 하다면 그런 일이 많지 않으면 좋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최근 우리는 그런 일들을 너무 자주 경험하고 있다.

 

잊고 싶은데 잊히지 않는 일에 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듯이, 잊지 않기로 결정하고 의식적인 노력을 하는 일에도 타당한 이유가 있게 마련이다. 전자의 경우가 대부분 개인적인 이유라면 후자의 경우는 많은 경우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 역사만 보더라도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강점과 수탈의 기억, 4.3 제주, 4.19와 5.18, 6.10으로 이어지는 민중항쟁과 희생의 기억들,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 그리고 가장 최근 세월호의 기억들은 잊을래야 잊을 수도, 그리고 잊혀서도 안 되는 기억들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사건들이 잊혀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합의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미 많은 대가를 치렀다. 이처럼 소위 ‘과거의 사건’들에 금쪽같은 ‘현재의 시간’과 노력을 투여하기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그 합의들은 결국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기 전의 시간으로 회귀할 수 없다는, 회귀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합의이다. 과거로의 회귀는 결국 기억에서 지우고 싶으나 의식적으로 지우지 않고 있는 그런 (주로 비극적인) 사건들이 현재에 반복될 수 있는 가능성에 노출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먼 과거를 잠시 접어두고 가까운 과거, 혹은 현재로 돌아와 얘기해보자. 세월호, 메르스, 그리고 최근 故 고현철 교수의 죽음, 이들 사건들은 언뜻 동떨어져 보이지만 2014년과 2015년 대한민국의 현재를 규정하는 사건들에 포함할 수 있다. 세월호 사태는 무한 이윤을 추구하는 광폭한 자본주의의 질주 속에서 우선순위에서 물러나있던 안전에 대한 불감증과 재난상황에서 국가의 존재이유와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과 성찰의 계기로 작동하고 있다. 메르스 사태 또한 대형 민간병원 중심의 의료체계가 공공의료 인프라의 부재와 중첩되었을 때 우리 사회가 노출될 수 있는 보건의료적 재앙상황에 대한 현재적 경고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해야)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진 사건이다. 故 고현철 교수의 죽음은 어떠한가? 그의 죽음은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거대자본과 절대 권력의 입맛에 맞게 ‘선진화’와 ‘구조개혁’을 강요받고 있는 2015년 현재 대한민국 대학과 대학교육에 대한 사망선고에 다름 아니다.

 

이들 사건들은 모두 ‘현재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라도 잊히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사건들이다. 문제는 이런 사건들을 과거에 묶어두려는 움직임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세월호 사고로 295명이 목숨을 잃고 여전히 9명이 수중에 갇혀있는 사태로 전화한 지 1년이 넘었지만 우리는 아직 이 사태의 진상에 한 발짝도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 수백, 수천만 시민의 단식과 서명, 거리 행진으로 얻어낸 특별조사위원회는 정부의 비협조 등의 이유로 인해 여전히 기대한 바와 같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러는 와중에 한 쪽에서는 이제 그만 ‘잊자’고, 일상으로 돌아가라고 종용한다. 메르스 사태도 마찬가지다. 총리가 나서서 국제적인 권고사항마저 무시한 채 서둘러 종식을 선언하고 “모든 일상생활을 정상화”할 것을 주문한다. 재발방지와 진상규명에 대한 대책보다는 메르스로 인해 줄어든 관광객 유치와 관광산업 부활을 위한 잰 걸음을 옮긴다. 보건복지부 장관까지 의료 ‘전문가’로 지명하였으니 이제 의료 ‘선진화’를 위해 힘을 모으자 한다. 故 고현철 교수는 강요된 ‘선진화’와 기형적인 ‘구조조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실종된 대학과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 “희생이 필요하다면 감당”하겠다는 뜻을 남기고 돌아오지 못할 길을 갔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는 묵묵부답이고 일부 언론은 고인의 유지와 다르게 총장직선제를 둘러싼 대학 내 갈등의 문제로 치부하고 있다. 대학교육이 위기상황이니 위기극복을 위한 효율적 방안 마련에 온 대학구성원이 노력할 때라는 주장이다. 이들 모두 과거의 일은 과거에 묻어두고 현재에 집중하자는 말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전혀 새로운 현상이 아니며 과거에도 항상 있어왔다. 그리고 역사는 과거는 과거로 묻어두자는 쪽이 누구인지 주목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그들은 대부분의 경우 그 사건에 결정적인 귀책사유가 있는 세력이거나 그들과 한 패이기 때문이다. 일본 제국주의 수탈의 역사를 잊자는 이들이 그렇고, 4.3 제주의 아픈 역사와 5.18의 한풀이는 이제 충분하지 않느냐는 이들이 그렇다. 망각에 대한 사회적 강요인 것이다. 그러한 패턴은 지금 현재 세월호와 메르스, 故 고현철 교수의 죽음에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 아직은 잊을 때가 아니니, 잊을만한 때가 되면 내가, 그들이 알아서 잊을 터이니 망각을 강요하지 마라. 강요된 망각은 과거를 더욱 선명하게 만들뿐이며, 사건의 당사자들에게는 더 큰 상처를 되새김질하게 하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망각의 대상과 망각의 때에 선택의 자유, ‘망각의 자유’를 허하라.

 

다시 영화로 돌아가자. ‘취생몽사’, 즉 마시기만 하면 기억을 지울 수 있다는 신비의 술을 마신 주인공은 다 지운 줄 알았으나 오히려 더 생생한 현실을 마주하게 된다. 친구가 권하는 술을 마시지 않고 아픈 기억을 간직하기로 한 다른 주인공은? 그 역시 도피를 접고 아프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로 돌아간다. ‘취생몽사’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다.

목, 2015/09/1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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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의 부인(否認)과 복지국가의 미래

 

김진석 l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후의 만찬이 있던 날 밤의 장면이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Quo Vadis, Domine?)”라는 수제자의 물음에 예수는 “지금은 따라오기 힘들겠지만 나중에 날 따라오게 될거다.”라는 알 듯 말 듯한 대답을 남긴 채 떠난다. 예수의 이 말을 들은 그 수제자는 “내 목숨이라도 내놓고” 당신을 따르겠노라고 큰소리치며 따라나선다. 예수는 자신이 사랑해마지 않는 그 제자에게 “새벽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는 말을 남긴다.

 

한동안 우리나라는 복지국가의 완전체 실현을 목전에 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다양한 복지정책 관련 논의들이 정국의 한 복판에 자리 잡고 있었다. 무상급식으로 촉발된 보편적 복지정책의 논의는 무상보육을 거쳐 무상의료로까지 확산되었고, 반값 등록금 등 교육의제에까지 확산되기에 이르렀다. 그러한 흐름은 지난 대통령 선거기간에 정점을 찍은 바 있다. 다른 모든 것을 걸고라도 복지국가의 미래를 앞당기고야 말겠다는 그 화려한 약속들을 우리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한다. 우리가 기억하기에 이미 세 번의 커다란 부인(否認)이 있었다.

 

가장 먼저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약속이 일찌감치 깨졌다. 지금은 기초연금이라 불리우는 소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20만원 지급’을 약속했던 기초노령연금이 어느덧 많은 것을 묻고 따져서 겨우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그나마 지급한 20만원을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 노인에게는 ‘줬다 뺏는’ 천덕꾸러기 기초연금이 되어버렸다. 그 와중에 노인빈곤의 문제는 OECD 비교국가들 중에서 여전히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단위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는 무상보육 중앙정부 지원 약속 또한 번번이 깨져나가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안을 세울 때마다 보육예산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는 모습은 소위 보편적 무상보육이 우리나라 역사에 자리 잡은 이래 연례행사가 되어버렸다. 이와 같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보육예산 줄다리기 싸움의 와중에 엉뚱하게도 무상급식으로 불똥이 튀어 애꿎은 경남의 아이들과 부모들만 울상을 짓게 되고 말았다.

 

2014년까지 국가장학금 확충을 통해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다던 약속이 다음이다. 소득기준 1-2분위의 저소득 출신 학생의 경우 대학등록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했으나 지금 현재 국가장학금에 적용되는 상한금액은 주요 사립대학의 경우 등록금 대비 겨우 절반 수준에 미치고 있으며 국공립대학의 등록금조차도 감당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가뜩이나 청년실업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마당에 우리 청년들은 대학졸업장과 함께 빚독촉장을 함께 받고 있는 셈이다.

 

결과적으로 허언이 되어버린 이와 같은 약속들은 사실상 하나의 커다란 약속의 틀 안에 갇혀있는 개별정책들이라 할 수 있다. 소위 ‘증세없는 복지확대’라는 또 하나의 약속은 그 자체로 형용모순에 해당하며, 개념이 탄생하는 그 순간부터 부질없는 파기가 예정되어 있는 그런 약속이었던 셈이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누가 보더라도 현실성 없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다른 소중한 정책과 제도들이 희생당하고 있는 안타까운 판국이다.

 

공적연금체계 개혁안 마련을 위한 지난 몇 달 동안의 사회적 합의 과정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한 바와 같이 복지의 확대에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그리고 그 비용은 세금이 되었든, 보험료가 되었든 결국 시민과 기업을 포함한 전체 사회구성원의 주머니에서 나온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이치이다. 복지의 확대를 위해 추가적인 비용이 필요하다는 것과, 그 추가적 비용을 결국 시민과 기업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이 평범한 사실을 부인하는 데에서부터 일이 꼬여나가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노인빈곤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선별적 기초연금에서 보편적 기초연금으로의 개편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며 이는 결국 우리 사회가 공동으로 감당해야 할 몫인 것이다. 국가의 미래가 달려있는 저출산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의 아이들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돌보는 데에 공공이 의미있는 역할을 하겠다는 것은 정책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양질의 보육을 위해 필요한 필수적인 요건들, 즉 보육을 위한 부모부담의 최소화, 양질의 국공립어린이집 증대, 교사의 신분보장과 처우개선 등에는 국가적 차원에서 선제적인 투자가 필요하며 그 투자비용은 궁극적으로 중앙정부가 마련해야 할 몫인 것이다.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사회적 양극화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보편적인 고등교육 기회의 보장은 유의미한 정책적 수단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부모와 당사자 등 개인의 주머니로부터 지출되는 교육비 부담을 줄여줘야 하고, 이는 결국 공공 차원의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필수적임을 의미한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이해하는 데 대단한 과학적 지식과 논리적 추론의 과정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충분히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인 것이다. 이렇듯 당면한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의 집행을 위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과 이에 대한 시민과 기업의 추가부담 필요성을 정부와 대통령이 나서서 거부하는 순간 보편적 기초연금으로의 전환이든, 공공책임보육이든, 반값 등록금과 같은 제도와 정책들은 더 이상 현실적이지 않은 ‘안(案)’이 되고 사회적으로 부인당하는 것이다.

 

‘증세없는 복지확대’라는 모순적 원칙에 비추어 비현실적이라는 이유로 영구적인 ‘안(案)’으로만 남겨져있거나 이미 용도 폐기되어버린 수많은 복지제도와 정책들이 복원되기 위한 현실적 방안은 없는 것인가? 다시 보편적 기초연금‘안’을 예를 들어보자. 우리나라의 노인들이 당면하고 있는 처참하기조차 한 노인빈곤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로서 보편적 기초연금제도의 필요성과 그 제도적 효과성에 대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형성된 제도의 도입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기반으로 제도도입의 전제조건인 재원마련방안을 도출해내야 한다. 이와 같은 복지재정 마련방안이란 다름 아닌 시민과 기업의 합리적 추가부담 방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라고 할 수 있다. 부자증세가 되었든, 보편적 증세가 되었든, 사회복지세의 도입이나 심지어 간접세의 상향조정이 되었든, 사회보험부담률의 증가가 되었든, 이와 같은 복지재정마련방안의 시작은 바로 제도도입의 필요성과 추가적인 비용부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도출이다. 물론 이러한 사회적 합의의 도출과정에 수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음은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있는 바와 같다.

 

앞서 언급한 그 예수의 수제자는 세 번 부인한 후에 잘못을 뉘우치고 고난의 길이 기다리고 있는 로마로 발길을 돌렸다. 세 번 이상의 부인을 경험한 지금, 우리의 선택은 무엇인가? 무엇이어야 하는가?

수, 2015/06/1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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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뉴스타파가 보도한 한화 ‘김승연 회장 구속집행정지 관련 의혹’과 관련해 서울대병원이 관련 의사들에 대한 공식조사에 착수했다.

서울대병원, 연루 의사 2명 공식 조사 착수.. 교육부에 보고 예정

서울대병원 우홍균 대외협력실장은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지난 주 뉴스타파의 보도 이후 신경정신과의 A 교수와 호흡기 내과의 B 교수에 대해 곧바로 공식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안다”며 “조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상급기관인 교육부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통상 서울대병원에서는 의사들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부원장실이 주도권을 갖고 조사를 해왔으며, 이번 조사 역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고 우 실장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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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정신과 A 교수 및 호흡기내과 B 교수, 복무규정 위반 가능성 높아

앞서 뉴스타파는 서울대병원 신경정신과의 A 교수가 김승연 회장을 알츠하이머성 치매라고 진단했으며, 김 회장의 퇴원 이후 상태를 봤을 때 이 진단이 과장된 것이었을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A 교수의 이러한 진단은 김승연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뉴스타파는 또 A 교수가 2013년 3월 김 회장과 관련된 진술을 하기 위해 법정에 출석할 당시, 한화 직원으로 추정되는 젊은 남성들이 당시 다리를 다쳐 휠체어를 타던 A 교수를 법정까지 에스코트했다는 증언을 보도한 바 있다. A 교수는 그 남성들이 한화 직원들이었냐는 뉴스타파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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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가 서울대 병원의 복무 규정을 확인한 결과, 제 2장 1절 8조에 ‘청렴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이 조항은 “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 간접의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 고 되어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대 병원 우홍균 대외협력실장은 “굳이 복무 규정을 들지 않더라도 의사가 그러한 편의를 제공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말했다.

▲ 서울대병원 복무규정 제2장 1절 8조

▲ 서울대병원 복무규정 제2장 1절 8조

호흡기 내과 B 교수에 대해서는, 소속이 서울대 병원임에도 불구하고 한화 김승연 회장이 보라매 병원에 입원했을 당시 보라매 병원에 출근하다시피하며 김 회장을 진료하고 보라매 병원 담당 의사에게 “구속집행정지보다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진료에 개입했다는 증언을 뉴스타파가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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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복무 규정 2장 3절 20조에 따르면, “직원은 근무시간 시작 전에 출근하여 출근카드에 자신이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같은 절 22조에 따르면 직원이 조퇴 또는 외출을 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관리자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업무 이외의 사유로 근무지를 임의 이탈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조퇴 및 외출로 인한 근무 시간의 면제는1일 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해져 있다.

▲ 서울대병원 복무규정 제2장 3절

▲ 서울대병원 복무규정 제2장 3절

우홍균 서울대병원 대외협력실장은 B 교수가 이런 사항을 다 지켰느냐는 뉴스타파의 질의에 대해서 “출근이나 외출 신고 여부를 확인해봐야 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뭐라고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화, 회장 입원 당시 보라매병원 직원에게 명품 넥타이 선물

한편 김승연 회장이 보라매 병원에 입원했을 당시 한화 측이 보라매병원 간부 직원에게도 고가의 선물을 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뉴스타파는 보라매 병원의 김승연 회장 담당 의사에게 금품을 전달하려고 시도했던 한화의 방모 상무가 보라매 병원 직원인 박모 팀장에게 수십만 원 상당의 명품 넥타이를 선물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 한화 측은 이에 대한 뉴스타파의 질의에 대해 “그런 일이 있었지만, 김승연 회장 입원으로 업무가 늘어나 불편을 겪고 있는 직원에 대한 사과 차원이었을 뿐 다른 뜻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취재 : 심인보

월, 2017/12/18-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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